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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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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3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3. 1-1.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0월 1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종운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같은 거 할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양승희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법규에 있습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내라는 게. 요지만 내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양승희   
내용을 정확하게 내라는 그런 표현까지 는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 거 없지요?
○전문위원 양승희   
예.
배찬식 위원   
어떤 질의에 대한 요지만 내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양승희   
예.
배찬식 위원   
아니 일전에 시정질문할 때 저희한테 정리하라고 예시까지 해서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어디 국회도 그렇고 이런 큰상부기관도 보니까 요지만 내는 거지, 어떤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내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규정이.
○전문위원 양승희   
그거를 정확하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간단하게 요지만 하면 거기에서 준비도 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서로가 견제기관인 데 그럼으로써 서로 답변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긴장감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질문서를 전부 제출하고 또 답변서를 미리 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회의를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답변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서 시정질문을 하고 회의를 하면 그게 긴장감도 없거니와 서로 서면으로 주고받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 법규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고.
○전문위원 양승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하는 사람이 없고 뭐가 궁금해서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 예를 들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무슨 뜻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질문이 됐을 경우도 더러 예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답변하는 사람 의도대로 하면 의원님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해당 의원님들한테 어떤 것이 궁금해서 질문하셨는지 한번 여쭤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만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서로가 인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테두리 안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상세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 내용을 이런 식으로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제출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의구심이 생겨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또 의원이 5분발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요지를 갖고 한다라는 요지만 줘야 되는데 5분 발언내용을 전부 원본을 줘서 회람을 해야 되나.
○전문위원 양승희   
원본을 줘서 회람을 하라는 거까지는 없고요. 의장님 허락을 받아서
배찬식 위원   
내용은 없지요?
○전문위원 양승희   
예, 내용은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혹시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관련법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그거는 없습니다.
의장님의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도 기왕에 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배 위원님 말씀하신 시정질의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공하라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답안지 미리 달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사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고 연구한다 이런 성실한 답변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점을 크게 생각해서 자료제출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김영미 위원님이나 배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다 답변서를 만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 중에 조금 조급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답변서는 안 만들어도 우리의 어떤 요지만 전달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질문이 이루어져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일부개정규칙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맞추고 또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몇 군데 정도는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도내 시ㆍ군 의회 회의규칙 중에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기일이 정해져있나요?
○전문위원 양승희   
예.
박기영 위원   
대개 어떻게 정해져있지요?
○전문위원 양승희   
서면질문의 답변시간이 10일로 - 당시에 내무부에서 정한 준칙안에 따라서 답변기일을 10일로 정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뒤에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기영 위원   
10일로 정해져있다고요.
○전문위원 양승희   
예.
박기영 위원   
그럼 충남 시ㆍ군 의회 거의 대부분이 서면답변 기일은 10일로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양승희   
예.
박기영 위원   
그럼 시정질문 본질문에 대한 시간도 20분으로 돼 있고요?
○전문위원 양승희   
거기에 대해서 보면 38조 1항에 본발언이 보충발언이 10분이라고 된 거에 대해서는 16개 시ㆍ군이 동의를 하고요.
계룡시하고 서산시하고 아산시가 따로 72조나 73조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발언 20분, 보충발언 10분이라는 것은 16개 시ㆍ군이 동일하고, 뒤에 시정질문에 별도 72조나 73조에 보충발언을 20분으로 할 수 있게 한 곳이 계룡시, 서산시, 아산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3개 시는 본발언도 20분이고 보충발언도 20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양승희   
예.
박기영 위원   
나머지 13개 시ㆍ군은 그냥 10분으로 돼 있고요?
○전문위원 양승희   
예.
박기영 위원   
제 의견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 4년 동안 하다보면 본발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발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하셨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또 본질문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은 저도 가끔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분은 주어져있는 상태에서 보충발언을 본질문자가 아닌 다른 의원님이 할 때 어떤 때는 사실 해보면서 본질문하고의 관계가 없는 따로 노는 그런 질문을 해서 상당히 지루한 감을 많이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좀 수정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는 시간을 좀 더 드리고, 나머지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는 지금처럼 현재 적용하는 방안으로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얼마 전 시정질의 때 공감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것보다도 - 저도 타 시ㆍ도를 참조한 건데 타 시ㆍ도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우리 시정질의의 보충질의 문제점은 어떤 안건에 대한 타 의원님들의 의견이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 안건 이외 다른 건을 질문하더라 얘기입니다. 그것이문제지.
그런데 여기에서 10분, 20분을 타 의원님이라도 어떤 한 안건을 갖고 집중 토론하는 것은 진짜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개선책이라든가 권고사항이라든가 집행부한테 전달하는 건데, 본 위원이 처음 시정질문을 하며 보충답변하면서 타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보충질문의 한 안건 이외의 것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는 제약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한 안건을 갖고 우리 열한 분 의원님들이 집중토론하면 예를 들어 220분 될 거 아닙니까? 20분씩 하면. 그랬을 때 얼마나 좋은 안건이 나올 것입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을 어떤 타 의원이 보충질문한다고 연단에 나가셔서 제가 얘기한 것은 안 하고 다른 거, 자기가 구상했던 거,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길고 지루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찬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배찬식 위원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내용이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본 질문에 대해서 타 의원이 질의를 하고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취지와 어긋나서 다른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은 그건 그때 당시의 의장님이 제재를 가하고 그때그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제재를 해서 ‘본질문과 어긋납니다’ 해서 그거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떤 것을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내용을 하다보면 지루한 감이 있는데 그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장님께서 그걸 제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질의서 내용도 그렇지만 5분발언 내용을 제출한다는 것은 우리 공주시하고 다른 시ㆍ군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다른 큰 기관에는 그런 사례가 없대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요지만 내지 법적으로 질의내용은 전혀 내지 않는데요. 뭐에 대해서 묻겠다는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그쪽에 통보해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문제를 문제지 주고 답안지 받고 서로 서면으로 해서 미리 시정질문 끝나지도 않았는데 책자로 이미 답변서까지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시정질문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서면으로 주고 받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말씀 드려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관련 법규는 없다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개선해나가면 되고, 만약에 그런 관련법규가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고칩니다.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건데 그걸 너무 무시하고 초등학생들 숙제 내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리고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포항시인가 경상도 어디 시에요. 보니까 어떤 의원님이 어떤 보충질문을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는지 뭐했는지 시정질문하고 보충질문하는데 5분인가 7분인가 시간 소요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타 의원님이 또 20분인가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의회도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제가 준비가 덜 되고 조금이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더 자세히 잘 알으면 더 늘려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질의도 할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배찬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만약에 우리가 보충질문을 하는데 그 안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했을 때 진짜 의장님이 진행의 묘를 살려서 제재를 하면서 간략하게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여기 회의규칙에 넣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을 건의사항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의견 드렸습니다.
예, 한상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한상규 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부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관행상 의회운영의 묘를 살려보자 질문을 미리 던져주고 책자를 만들고 했던 거 같은데 개선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늘 규칙안에 대해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지 되는데 지금 6대 때에서도 이걸 건드리지 못하고 7대 때 넘어온 거잖아요. 주사위가 우리한테 던져졌는데 여기 재선의원님이 박기영 위원님 한 분 계시고 다 초선 위원님이신데, 제 생각도 박기영 위원님 마냥 똑같이 개선하긴 해야지 되는데 한 번에 확 바꾸지 말고 우리가 아직 실험을 다 안 해봤잖아요. 한 바퀴 다 해보지를 않아서 지금 시정질문만 딱 한 번 해봤지. 행정사무감사도 아직 안 해봤잖아요. 시정질문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게 신랄하게 난상토론을 하면 되니까 한번 시정질문도 거쳐보고 그 후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아서 고칠 거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고 잘 된 게 있으면 그냥 밀고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 바꾸지 말고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 의원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20분 주고 다른 분들은 그냥 기존대로 한번 해보시고 행정사무감사도 한번 해보시고 한 바퀴 돌아보면 그 밑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배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에 관해서는 우리 공주시도 똑같이 의회도 요지만 말씀드리면 돼요. 의장님한테 일단 말씀드리고 이런이런 요지로 하겠다 하면 되는데, 지난 6대 때 이상하게 원고를저도 그냥 제가 스스로 냈어요, 원고를. 그게 관행이 되다 보니까 대개 원고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고를 꼭 제출하라고 하시던가요?
○전문위원 양승희   
예, 기재발언문을 의장한테 서면으로 제출
배찬식 위원   
그렇게 얘기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전문위원 양승희   
예?
배찬식 위원   
처음 5분발언 내용을 달라고 해서 제가 제출했던 게 의원님들한테는 회람이 됐고
○전문위원 양승희   
의장님한테 발언문을 제출 -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박기영 위원   
예.
○전문위원 양승희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37조 2의 5분발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3항에 보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날 업무종료시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한 발언문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허가를 의장님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의장님한테 발언문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을 인쇄해서 누구한테 나눠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박기영 위원   
실제는
○전문위원 양승희   
의장님은 왜냐면 그 요지를 보시고 발언을 허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의장님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질문 그것은 질문요지와 시간을 기재한 질문서를 의장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시간이 ……
○전문위원 양승희   
소요시간.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를 의장님한테 제출하도록
배찬식 위원   
아니 지금 요지라는 것은
김영미 위원   
질문요지는 요지만 내는 거지. 이거 전체를 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배찬식 위원   
질문요지만 내면 되는 건데 시간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양승희   
그건 우리 회의규칙에 그렇게 있는데
○전문위원 황태환   
예상소요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을 할 때 집행부에서 몇 분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하는 것을 예상해서 적어서 내주시면
○전문위원 양승희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회의일정도 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그렇게 정한 거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5분 자유발언은 시간이 5분이잖아요?
○전문위원 양승희   
예.
배찬식 위원   
5분 말고 지금 다른 질의에 대한 시간을 얘기하라는 거니까.
○전문위원 양승희   
시정질문이라든지
배찬식 위원   
시정질문을 시간까지 얘기할 수는질문하는 거는 그렇다치고, 정해져있는 시간에 질문하는 거니까 시간이 필요 없고요.
○전문위원 양승희   
예상소요시간이니까 그거는 크게
배찬식 위원   
아니 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굳이 시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양승희   
그거가지고 그동안 문제된 거는 없으니까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답변에 대한 시간을 말씀하는 건 뭐예요?
○전문위원 황태환   
아, 회의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는 시간이 딱 정해져있는 시간 내에만 질문해도 상관이 없고
○전문위원 황태환   
그렇지요.
배찬식 위원   
답변하는 건 저희가 모르잖아요.
○전문위원 황태환   
예상 추정시간이지요.
배찬식 위원   
예상추정시간.
○전문위원 황태환   
회의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전문위원 양승희   
하다보면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가지고
배찬식 위원   
아, 그건 예측을 못하니까.
○전문위원 양승희   
예.
○위원장 이종운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저도 박기영 위원님과 한상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본질문이 20분하면 보충질문 10분이잖아요. 그럼 핵심 안건은 다른 의원님들이 또 보충질의를 하시잖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보충질문이 20분이 됐을 때 왜냐면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질문자들이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고 보충질문 그 핵심이 흐려지는 것 같고요. 저는 10분이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안건은 다른 의원님들이 10분씩 또 보충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10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뜻이냐면 시정질문을 하신 분이 보충질문을 20분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10분하자 그 얘기이지요.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이종운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박선자 위원님은 그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신 거고, 그냥 원안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선자 위원   
왜냐면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의를 그 안건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본회의를 거기에 시간이 너무 연장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박기영 위원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종운   
예.
박기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되는 건데 사실 의장님께서 본질문과 의도에서 벗어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제재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의장님께서 쉽지 않아요. 나중에 싸움 나고 고성이 오가고 이래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 최대한 줄여서 핵심만 얘기하게 유도를 해야지. 그거 본질문의 의도와 벗어나는 그런 질문이니까 여기에서 하지 마십시오, 자제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회의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간의 반목이 생기고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의장님께서 짚어주시고 아마 지난번에 우리 한상규 위원님이
한상규 위원   
저도 한번 그랬잖아요.
박기영 위원   
추경다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제재를 시키면 그거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스톱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고 싶은 말씀 꼭 하고 싶어 하고 끝까지 맺고 이러다 보니까 회의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본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보충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편승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자기가 질문요지를 내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장황하게 얘기하다보면 회의진행도 잘 안되고,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을 이틀에 나눠서 하는데 그렇게 상황이 엉키기 시작하면 이틀 내에 끝내지도 못해요. 어디 보니까 3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늘려도 되기는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충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늘려도 되는데 그런데 회의진행이 원활하고 매끄럽지 않아서 그동안 제가 지켜본 바로는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실제 본질문하신 그 의원님에게는 보충질문시간을 좀 늘려드리고 나머지 보충질문은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   
저도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그러면 수정 - 이게 부결과 수정이 있지요?
○의사담당 이상률   
예.
배찬식 위원   
제가 수정발의를 내고자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루주해지고 지루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지금 본질문이 20분이고 보충질문이 10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충질문이 사실 저도 해보니까 짧더라고요. 그러면 본질문은 사실 준비돼 있는 것만 쭉 진행하니까 시간이 남아요, 이번에 처음 경험해본 건데. 그게 시간이 루주해지고 너무 길어진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건의하고 싶어요.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다 합치면 30분이잖아요. 20분, 10분이니까. 이거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가 본질문을 만약에 15분을 했다 그러면 보충질문도 15분을 쓸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기 시간만큼만. 그러니까 자기가 본질문을 15분을 쓰던 20분을 쓰던 그 시간대를 체크해놨다가 보충질문에 그 남은 시간을 주면 그것을 자기가 알뜰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것을 한번 수정발의하고 싶어요. 30분이라는 시간을 쓰되 앞에 쓰냐 뒤에 쓰냐 이거 차이에요. 조삼모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자기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한상규 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본질문자의 충분한 보충질문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따로 20분을 딱 드리는 게 훨씬 낫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보충발언 10분이 나오게 된 취지가 뭐예요?
먼저 본질문에 대한 책자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양승희   
본질문을 해서 원하는 질문을 20분을 해서 했는데 집행부의 어떤 답변을 들었는데 의원님이 뭔가 다 답변을 못 들어서 더 궁금한 게 있을 때 보충으로 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 한 거예요. 이것은 회의규칙은 거기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의원님들이 정해서 우리 공주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이런 거 회의할 때 적용을 받는 것이고, 발언시간 제한은 본회의에나 제한이 있는 거고 상임위원회는 몇 번을 질문하시든 발언제한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본회의장에서만.
김영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배찬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문 방법을 책자로 발간하시는 식으로 말고 요지만 내는 식으로 하면 방법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발의하기보다는 일단 본질문 방법을 일단 개정을 해놓고, 개정을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위원장 이종운   
예,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이종운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배찬식 위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수정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박기영 위원   
제가 설명 드릴까요?
배찬식 위원   
예.
박기영 위원   
지금하고 똑같은데 보충질문만 본질문자에게 20분 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위원장 이종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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