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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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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1일(금)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폐지조례안
  3. 2.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계획관리지역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윤홍중, 이종운 의원 발의)
  5. 3.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4-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공주시장 제출)
  8. 5. 공주시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6. 공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6-1. 공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일 의원 발의)
  11. 7.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11월 21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우선 7쪽부터 18조 5항을 보면 맨 끄트머리 기업의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환수 결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환수하여야 한다. 왜? 반드시 보조금 준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지. 환수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삭제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환수결정을 한 다음에 환수하도록 별도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결정으로 했는데 그것은 수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 건데, 보조금을 주고서 우리가 지시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지. 환수를 결정해놓고 환수를 한다?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삭제를 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쪽을 보면 19조 1항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쭉 나와 있는데,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속한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 약속한 투자기간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서상에 제출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줬을 때는 정산서나 어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기간 이내에 내게끔 해야지. 약속한다는 얘기는 제가 잘못된 문제로 보고 있고요.
사실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금액 및 상시 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 투자완료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도 신청이 아니라 제출해야 된다.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제출해야 되잖아요, 정산서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말씀하시지요.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요,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신청이 아니라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2항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후 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 자료제출을 요구를 적극 협조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지요, 반드시. 보조금을 줬는데 사후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협조하여야 하지.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적극이나 반드시나 그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지요. 반드시하고 적극하고는 용어 자체가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19조, 20조 1항 쭉 나왔는데 22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조 갖고 조항을 건너뛰는 조례가 있는 것인지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21조는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개정사항이 없으면 22조, 21조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22조가 21조 가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21조는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22조에다 넣은
윤홍중 위원   
개정사항이 없으면 거기에다 개정사항이 없음으로 21조 나가든가, 명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조례를 보시면요 지금 기존 조례를 보시면 21조에는 기업 …… 설치 운영이라고
윤홍중 위원   
몇 쪽인가 나 찾았어요. 쪽수를 얘기해줘야 내가 같이 보고 얘기하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21조는 별도로 기존에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22조로 넘어간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글쎄, 9쪽을 보자고요. 지금 우리 기업유치위원회 활동을 해서 유치한 기업이 공주에 많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활동들 그동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는 2007년도 2월 15일 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07년 2월 15일 날 조례재정을 했고요. 그래서
윤홍중 위원   
과장님, 활동한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했나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것이 개인별로도 한 게 있지만 전체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전체적인 활동을 한 그런 분들이 여기 쭉 보니까 시의원, 여기 변호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던데, 활동위원들을 보니까. 그전에 활동한 분들이 그 분들이 활동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일자별로 2013년부터 2008년까지 그 분들이 활동한 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전체적으로 기업도 방문하고 유치한 실적이 있거든요.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 보면 공주시에서 추천받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학교수 관련 분야에 전문가 있는데, 나는 보면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나 대학교수들이 과연 일당을 얼마나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출장 다니면서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준 것인지가 - 이런 분들이 사실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 분들이 하루 일당이 얼마짜리입니까?
자격을 가지고 정말 공주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활동을 한 것인지 이게 의문스러운 것이고요. 하여튼 했다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우리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명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봤는데 시의원 외 회의참석수당이 7만 원씩 되어 있고 13명인데, 13명에다가 부시장, 국장, 과장을 포함하면 16명이거든요. 그런데 16명 이내라고 해야지, 20명 이내라고 하면 너무 많게 책정한 게 아닌가.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저희들이 현재 15명 내지 16명 정도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다 16명 이내로 한 것은 20명 이내로 해서 15명이나 16명 정도 위촉을 하려고 20명을 넣은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50명 이하로 해놓고서 13명 하지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먼저 번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50명 이내로 해놓고 34명 정도 위촉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16명에서 17명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인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건 자구의 적당한 인원책정을 해놔야 정말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자구의 특정하지 않은 이런 책정을 해놓으면 어떤 특정인이 특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책정만 해놓고서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위원님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위원 16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수도권이나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추가로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윤홍중 위원   
추가로 요청하면 어디 뭐하러 쓰냐 이거야. 누가 뭐 때문에 위촉을 하느냐 이거지. 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적당한 인원을 하는 것이 조례에 부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쪽을 보면 이것이 아까 내가 한 이야기를 재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촉진위원들이 전부다 쟁쟁한 분들이에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쭉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공주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해주면 큰 효과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급인력들이 과연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을 해줘서 그런 활동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의아심스러워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허구성만 있는 이런 조례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현실에 맞는 이런 조례를 해서 정말 공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촉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요. 공주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정말 활동해줄 것인지 내가 질의해본 것입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명시해놓은 인원에 의해서 본인들이 활동승낙을 받고 저희들이 위촉할 것이라서 열심히 하실 분으로 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다음에 현 조례안을 보면 11쪽 맨 아래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 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현 시정법은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1항 활동위원은 시 본청에 50명 이내에 둔다 해놓고, 신설 6조 개정안을 보면 읍·면·동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 설치 등 쭉 나왔습니다.
이것은 문맥이 안 맞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6조하고 이것은 기업유치활동이 읍·면·동이야, 신설이야? 그러면 6조 이것은 삭제를 시켜주고, 이것은 문맥이 안 맞기 때문에 읍·면·동 기업유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살려놓고서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을 줄로 그으셨잖아요. 그것은 삭제가 되면서 6조에 있는 것은 읍·면·동 기업유치활동위원회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조례 만드는 거예요? 아니 6조 만든 거 여기 있잖아요. 신설 아닙니까? 신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고 우리 법무계에서 검토한 사항이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거든요. 제가 봐도 문제점 없는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게 문제점이 없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윤홍중 위원   
아니, 야~ 참, 큰일 났구만. 아니, 문맥을 여기 보세요.
지금 6조는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이잖아요, 구성 등. 그렇지요? 그리고 제6조는 읍·면·동 이건 없는 거 다시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조를 삭제시키고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당초 왼쪽은 아니고요. 오른쪽은 개정안입니다. 당초 안을 개정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님.
윤홍중 위원   
그러면 바꾸는데, 삭제 이런 용어는 왜 썼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보면 13쪽도 보면 6조 제3항에 가서 쭉 나왔는데, 신설에다 삭제를 왜 썼습니까? 아무 것도 안 쓰면 끝나는 거지. 아니, 삭제 쓸 필요가 없지.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아니 그러니까 삭제가 돼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6조 1항은 읍·면·동 기업유치촉진위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바뀌니까 삭제를 시키고 바꿔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현행 조례를 살려놓고요? 문맥이 안 맞는 것을?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전문위원님 얘기 좀 하세요.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윤홍중 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전문위원 황태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얘기 들어보고 나서요. 일단 해당 전문위원님 계시니까요.
○전문위원 유선주   
황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알고 계시니까
윤홍중 위원   
변호사여?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전문위원 유선주   
지금 내용을 보면 삭제하고 신규로 지정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당연히 삭제해야지요. 이걸 신설을 해야지요, 6조에 대해서는. 신설이니까
○전문위원 유선주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또 6조의 2항을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신 행한다’ 라고 있는데, 이 문구가 신설에는 없어요, 아니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당연히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당연히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데 그 문구를 삭제시켰어요, 빠졌어요. 이건 원안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법조인한테 자문 안 받았습니까, 이 조항은? 안 좋아서 빠진 겁니까? 검토가 비었는데
○위원장 김동일   
다 말씀하신건가요?
윤홍중 위원   
아니, 답변이 안 나왔는데
○위원장 김동일   
답변을 기다리시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신한다고 행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갔으면 삽입하셔도 되고, 또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사고가 된다고 하면 삽입을 하시지요.
윤홍중 위원   
아니, 이게 조례가 어떤 지침이나 어떤 도 조례나 이런 것을 보고서 만든 것이지, 우리가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규정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삽입하려면 하고 빠지면 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런 건 아니고요.
윤홍중 위원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아, 빠졌구나. 이것은 삽입을 시켜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하는 것을 딱딱 떨어지게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합니까?
13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짚었던 6조의 똑같은 것인데 5항을 보면 활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쭉 나왔고, 읍·면·동 위원들은 동위원회가 쭉 나왔는데, 그 활동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당초 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초 안 5항 활동위원회 이걸 말씀하시나요?
윤홍중 위원   
맨 밑에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초 안을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현재 안이 5항에 활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읍·면·동 위원회가 있지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 5항도 삭제를 시키고 이것은 읍·면·동 기능이니까 신설로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아니, 그게 조항을 자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5항의 활동위원회를 읍·면·동 위원회로 바꾸는 사항이거든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윤홍중 위원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면 싸워야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시 법조인 좀 만나서 이게 맞는 것인지, 삭제를 시키고 신설해야 되는 건지 다시 짚어줄게요.
여기 똑같은 사항이야, 저거랑.
그러니까 그냥 인사활동은 읍·면·동으로 바꾸는 거니까 삭제시켜서 가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활동위원회를 읍·면·동 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인데 삭제가 필요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삭제를 하고 또
윤홍중 위원   
아니, 개정이라는 게 뭡니까? 개정이 뭐예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개정이라는 게 바뀌는 것이지요.
윤홍중 위원   
바뀌는 것이면 이 활동위원회 기능이 읍·면·동 기능으로 싹 바뀌면 바뀌는 과정에 이것을 삭제시키고서 신설이 돼야지. 삭제가 안 되고 신설이 된다는 게 나는 법적으로 그런 것인지 내가 받아볼게요. 가서 이게 맞는 것인지, 여기서 시킬 거 없이.
이게 얘기해봐야 삭제시키고 신설하고 해야 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만하고, 내가 아까 짚다 말은 게 있는데 자, 11조 맨 아래 범위 안에서 나와 있고 개정안 16쪽을 보면 범위에서가 16쪽 세부 범위에서 있는데, 그러면 ‘범위 안에서’가 맞는 겁니까, ‘범위에서’가 맞는 것입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위원님 그 내용은 조금 확인해보시면 되지만 당초 안에는 ‘범위 안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두 군데가 다 ‘범위로’ 되어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잠깐만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당초 안에는 ‘범위 안으로’ 되어 있고요, 개정은 다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것도 따져보면 삭제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삭제가 없이 나와서 따져 묻는 것인데 이런 것을 문맥이 안 맞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는 개정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고요. 그렇지요?
그것도 내가 법적으로 따져보고, 그다음에 15쪽 봐요. 15쪽 보면 제7조를 보면 2항은 생략이 됐고 옆에다가 ‘현행과 같음’ 써서 -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쓸 것도 없는 거야. 생략 같으면 생략이라고 쓸 수도 없는 거야. 어차피 쓰는 것인데 사무원은 여기 누락이 되지 않나요? 사무원은 없어서 누락된 거예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윤홍중 위원   
아니 국장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세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아니 지금 사무국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일단은 윤 위원님과 질문이 끝난 다음에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아니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이 하시지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말씀 해주십시오.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위원장님,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황 과장님하고 우리 윤홍중 위원님하고 자꾸 부딪치는 부분이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쪽을 보시면, 9쪽을 일단 보셔야 해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이해가 부족하신 게 뭐냐면 - 신·구문 대비표입니다, 위원님하고 우리 기업경제과장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현행이라는 부분은 현행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줄친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제2장 첫 줄을 보면 그 줄친 부분이 개정안의 줄친 부분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인 부분은 삭제되는 것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16쪽을 보면 3호가 왜 없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윤홍중 위원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뭐하러 붙입니까?
왜 개정이라고 왜 하냐고?
개정이 전부개정이 있고 일부개정이 있고 개정이 있는데, 개정이라는 것은 현행법을 개정해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행법 이러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것은 삭제를 시키고 현행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게 조례이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위원님 그건 전부개정
윤홍중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황 과장 잠깐만 내가 할게.
윤홍중 위원   
조례 개정은 일부, 전부개정이 있는데 현행법이 이런 조례인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바꾸겠다 그러면 현행에 있는 항목은 삭제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항목으로 개정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이건 절차이고요, 결과물에는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지요.
윤홍중 위원   
이 조례가 결과물이 아닙니까?
왜냐면 개정안을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이니까. 현행에서 잘못된 점은 삭제시키고, 그래서 나는 잘못된 것은 삭제시키고 조항도 맞아야 하고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행정 관습상 개정되는 부분만 교체를 해서 신·구문 대비표를 해서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저희하고 교감이 안 통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당연히 삭제되는 부분이고 이건 하나의 절차이고 결과물은 다시 나와야
윤홍중 위원   
국장님 앉으시고요.
바쁜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조계한테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18쪽부터 한번 봅시다.
18쪽 개정안을 보면 4항에 보조금 지원 중 쭉 보면서 충청남도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따르며 ‘을’이 맞습니까, 아니면 ‘를’이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를’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자, 그다음에 아래 쭉 내려오면 ‘지원받은 보조금 등은 환수 결정’ 여기 똑같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결정해서 환수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결정이 아니라 환수하여야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정돼야 맞습니까?
결정해가지고 환수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보조금 줘놓고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결정해서 환수한다 이런 게 맞습니까? 아니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제14조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대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14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홍중 위원   
예, 14조에 따라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에 따라, 18쪽.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관리대장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관리대장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조례에 대장이라는 용어가 사실에 등장하는 것이지 이게 관리지침이라는 대장이 있습니까? 관리지침에 대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침을 놓고 만들고 하는 것인데 관리지침에 대장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것에 등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리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대장에 따라서 합니까?
14조 지방투자기업 관리나 규정이어야지, 관리대장?
내가 나름대로 지적사항은 내가 할 테니까 보자고요. 19쪽 보조금 지원 쭉 나오다 보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 고용인력 충원방안, ‘약속한’이라는 것이 여기 내용에 ‘약속한’이 맞습니까?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약속한’이 맞는 것입니까?
이건 내가 볼 때 삽입할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해주세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약속한’을 빼고 ‘투자기간’만 넣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이건 조례에 ‘약속한’ 이런 문구는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그 밑에 쭉 보면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산을 신청합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아까 그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약속한 투자기간’은 ‘투자기간’으로, 관리대장에 의한다는 것은 관리대장을 비치한다고 하던지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윤홍중 위원   
수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묻는 말만 얘기하세요.
‘약속한’은 조례에 삽입할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봅시다.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산서를 신청해야 되는 게 문맥에 맞습니까? 정산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
시장한테 신청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얘기 또 나왔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사후 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아까 ‘적극’이나 ‘반드시’나 똑같은 용어라는데, 여기도 반드시로 가야 됩니다.
돈 주고 정산서 받는데 반드시 그 사람들이 요구하게끔 해줘야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하면 안 받겠다는 얘기에요?
여기도 현행 똑같은 짚지 않고 한 가지 짚었으니까 그렇게 가고요.
20쪽 ‘촉진본부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업유치 및 인허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여기는 촉진본부장은 부시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촉진본부장이에요, 본부장.
촉진본부가 어떻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본부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촉진위원회는 위원장이고 여기 촉진본부는 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장이 맞습니까?
그 밑에 여기 22조 3항을 보면 ‘그밖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인정한’이 맞습니까? ‘인정하는’이 맞습니까?
‘인정한’은 과거형입니다.
‘하는’은 현재 실행, 시장이 온 지 며칠 됐는데 과거를 어떻게 압니까?
여기도 이야기 해보세요.
봐도 ‘인정한’이 맞습니까?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의견을 알렸어요. 여기에다가 특별표시하고 ‘그밖에 5장, 8장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수정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확인해본 결과 문제가 많으니까 기획실장이 여기에다 써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법조인한테 다 조례 심의 받아서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조금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오늘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을 시키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법을 현행법으로 바꿔서 사용하려고 보면 개정인데 개정은 당연히 전에 있던 조례는 삭제를 시키고 바뀌는 것은 현행 신설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냥 옆에다가 가는 게 맞느냐. 조항 문제 몇 가지 있는데 난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말 본 위원 생각에서는 폐기시키고 다시 신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동의해주시면 가겠고 위원장님한테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의 내용부분에 대한 어떤 조례를 만드는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윤홍중 위원   
하자도 많고 오타도 많고
○위원장 김동일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거지요?
윤홍중 위원   
내용도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삭제라고 해서 현행법이
○위원장 김동일   
그건 조례를 만드는 형식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이 조례의 기능, 역할이나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으신 것인지 두 가지 나눠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능이나 역할 이 촉진조례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것도 있는 거지요.
윤홍중 위원   
두 가지 다,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주시가 전부 다 이 조례에 걸려서 아무 것도 못하고 조례 문맥 하나 틀리면 나중에 행정소송해서도 패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위원님 이 조례
윤홍중 위원   
더군다나 이것은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문, 예.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유치활동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활동을 하셨다고 했지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이종운 위원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동안 2008년도부터 13년까지 활동사항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종운 위원   
활동한 것을 활동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중요한 것이 실적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많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은 15명 또는 20명이지요. 그런데 가능한 것이 읍·면·동에서 15명이 가능합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어떻게 위촉이 가능하냐는
이종운 위원   
위원들이요, 실질적인 위원이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저희들이 읍·면·동을 보면 기관장이나 출향인사나 이장님이나 이렇게 따져서 보면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여기 나열한 것을 보면 이장단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나열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 위원회 활동에 이게 실질적인 동에서도 기업유치가 가능할까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동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은 읍·면·동에 기업유치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민원조정도 되고, 또 해당 읍·면·동에 출향인사분도 기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런 연결이 돼서 1개 기업이라도 유치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종운 위원   
그런 고육지책은 저도 동감을 하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실질적인 나열식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제가 실적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진실한 기업이 유치가 되는 가시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실질적인 가시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냥 어떤 낚시를 10개나 20개 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만 건지면 된다는 나열식으로 하면 절대 10개 낚시가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분명히 막말로 여기 해당 이장들은 그것이 종료되면 어떻게 한다 나왔는데, 막말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공무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황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일리는 있는데, 동에서 사실적인 기업 유치를 시장이나 가서 유치를 하다보면 “어디에서 합니까?”, “공주에서 하는데”, “공주가 어디입니까? 나는 정안인데.” 정안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쪽 봉황동이나 어디에서 하는데 봉황동분이 정안 가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유치하려면,
형식적으로 공주시가 16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16개 읍·면·동 똑같이 또 15명을 채우려다 보니까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등등 채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 기업촉진위원회에서 소수 정예를 해서 일당 백식으로 해서 진짜 공주가 잘 살기 위해서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구를 검토해보면 기 기업유치심의위원회 및 기업유치활동위원회나 기업촉진위원회나 그냥 어떤 낚시 100개 거기에다 쭉 늘어놓고 거기에서 월척 하나 낚아볼까 이런 식의 뉘앙스가 풍겨서 답답한 심정에 활동한 것을 물어본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면서 여기에 나열해놓은 것은 참고를 해서 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밖에 보면 지역경제나 개발관련해서
이종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15명 이내 20명 이내 해놓으면 읍·면·동장은 15명 거의 다 채웁니다. 15명이 100명 위원 다 선임할 수 있지요. 왜냐면 시골의 풍습이나 우리 한국 정서가 활동비가 얼마 나온다고 하면 다들 앉아 있다가 오는 거예요.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등등 위원회 한두 번 겪어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예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써줘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게끔 여기 활동보조금도 나온다지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서 우리가 진짜 하나라도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게 한두 군데 문구가 틀렸다든가 예를 들어서 진짜 기업을 공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기업을 오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안을 더 심사숙고하셔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 저도 윤홍중 위원님 말씀뿐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충분한 토론도 했으니까 오늘 아니라 따로 한 번 하셔가지고 다시 했으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저는 이게 촉진본부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시기도 많이 늦었지만 윤홍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문구나 이런 사항이라 여기에서 수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은 15명 정도가 최소인원으로 보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조정이 된다면 그 사항은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게 막말로 제가 의당면 촉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열다섯 분이 있으면 그전에 해보면 별로 말이 없다가 밥은 어디에서 먹을까 이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밥은 어디에서 먹을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물론 의식도 잘못됐지만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저분이나 이분이나 그냥 만약에 진짜 소수 정예로 십 원씩이라도 줘보세요, 진짜로 형식적인가 아닌가.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진짜 없는 전화번호 찾아서 학연, 지연 또는 사돈의 8촌까지 찾아서 진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월척을 건지는 것이지. 그냥 100개 낚시대 건져놓고 해서는 건질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홍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구 수정관계 저희들도 잘못된 사항은 수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읍·면·동 위원회에서 인원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적당한 인원을 저희들은 15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인원을 조정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 이게 왜냐하면 위원회 조례가 너무 늦어지면 이걸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유치하고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읍·면·동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읍·면·동에 어떻게 위원회가 똑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형식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다 하지만 그냥 나열식으로 한 거예요, 16개 읍·면·동 거론한 것은.
학연, 지연 받겠습니까, 그것을?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읍은 읍 특성이 있는 것이고 면은 면 특성이 있는 것이고 동은 동 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래서 거기 내용에 그밖에 사항을 넣어드렸어요. 꼭 여기에 나열이 됐다고 해서 이분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밖에 필요하신 분 할 수 있도록 해드렸거든요.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시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해서 저희가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자료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가 알기로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읍·면·동 지역 유치위원회가 폐지된 적 있었지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위원장 김동일   
폐지됐을 때 회의록 있나요?
아마 저희가 옛날 조례가 읍·면·동 기업유치활동위원회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폐지됐을 때의 그 조례 관련돼서 회의록이나 자료를 같이 정회기간 동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에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윤홍중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구라든지 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윤홍중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수정발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 중에 나왔던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발의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윤 위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올라온 안건입니다. 이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올라왔어야 하는데, 전부. 그런데 규칙자체도 맞지도 않고 아까 그랬잖아요, 법규 전부 심의 받은 것이다라고 했었고, 전에 위원장님 약속이나 그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말이나 그 말이나가 아니라
○위원장 김동일   
고치셔야 될 문구들 정리하시고 계신가요?
윤홍중 위원   
지금 대장에 그게 대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대장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절대 맞지 않는 것인데, 아까도 관리나 규정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대장도 힘든 것이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내가 환수 결정해야 된다는 것도 환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환수를 결정해서 환수하는 거 아니냐
○위원장 김동일   
그거는 환수로 하기로과장님, 환수로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 말씀은 말씀드렸습니다.
한상규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23페이지 뒤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오자·탈자. 자구수정, 띄어쓰지 등 수정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의견을 냈잖아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여서 경제과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하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아니요, 기획실에서는 똑같은 의견을 협의하면 똑같은 의견을 모든 것을 다 줘요.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한 건데 잘못된 사항은 저희가 잘못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 내용이 이 사항만 재확인만 했어도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탈자, 자구수정 이게 다 해소가 됐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미리 서로 조율을 하시면서 그것을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것만 해소됐어도 우리 윤 위원님 저렇게 말씀 안 하셔도
윤홍중 위원   
과장님,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약속할 수도 있다. …… 어쨌든 법에 의해서 약속이라는 건 법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신청도 아니다.
적극도 적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적극성은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반드시는 필히 해야 된다는 얘기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답변해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수정가결을 원하지 않고 부결시키고 정리가 됐을 때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다만 그걸 제안하는 것뿐이고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겠지만 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론 잘못되면 조례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기고 아니고에 대해서 ……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놓칠 수도 있고 이런 답변은 참 이건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해요? 그게 조례입니까?
잘못 됐으면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기고 아니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고칠 수도 있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부결시켜야 된다. 아니면 삭제시키고 신설을 다시 했으면 더 좋겠고요.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는데 우리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 문구는 정정하고 또 하나 제가 제안 하는 것은 제4조에 읍·면·동에 설치한다는 것을 빼고요. 현행대로
○위원장 김동일   
현행 6조대로?
이종운 위원   
예, 현행 4조대로
○위원장 김동일   
6조 아니에요?
윤홍중 위원   
6조에요, 6조.
이종운 위원   
예, 6조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촉진위원회 때문에 걱정 많이들 하셨는데 읍·면·동에 전혀 안 두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없애는 것보다는 몇 명이라도 둘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종운 위원   
그것은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우리 읍·면·동에, 면장님 부면장님 등 있지 않습니까?
또 당연직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장단협의회장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 다 해줍니다.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것은 또 그 분들도 다 열려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은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걱정할 것은 뭐냐면 진짜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오시덕 시장님의 시책 아닙니까? 진짜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막말로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도 집행부 공직자 분들도 진짜 그랬으면 다들 협조할 사람들이에요, 진짜 올 수 있다면 만사 제쳐놓고.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위원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읍·면·동에 계속 민원도 생기고 또 필요한 인원도 있고 한데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저기 의당이 세종시와 인접하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내부적인 요인을 들여다보면 그런 어떤 촉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해소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은 민원은.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이종운 의원님의 수정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냐면 지금 이게 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부결로 제안을 하신 것입니까?
윤홍중 위원   
아니, 위원장님의 동의 받아서 부결이 안 되면 가는 거지요.
○위원장 김동일   
저는 왜냐면 한 가지 이것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의원총회 때 질의를 했지만 기업유치촉진본부의 설치근거를 물어봤었어요. 근거도 없이 만들어놓고 계속 오고 있거든요. 기업유치촉진본부가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안 하면 어떻게 보면 계속 법의 근거 없이 계속 두는 거거든요, 저희가. 저는 그 부분들이 가장 걸립니다.
그 부분들이랑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까 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니까 정리해오셨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완전히 고치시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들 이종운 의원님의 수정발의대로 하는 게 어떨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서 부결가지고 또 한 번 해서 찬반을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윤홍중 위원   
위원님들 결정하면 따라갈 테니까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위원님이 대승적으로 따라주셔가지고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홍중 의원님, 이종운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윤홍중, 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53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홍중 의원님, 이종운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윤홍중, 이종운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개정안 제59조 제1항 제3호 다목 중 법 제30조 3항 각호의 사항과는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이한 내용으로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규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공주시장 제출) 

(12시 00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한상규 의원님의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 10쪽에 주차요금을 소폭 인상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16년간 한 번도 안 올리시다가. 그렇지만 사실상 느낌은 1분당 30분이 지났을 때 100% 요금인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저번에 설명하셨듯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낮게 때문에 괜찮은데, 적어도 월 정기주차요금 경우 개정안에 4만 5000원을 저는 4만 원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98년 이후 인상을 조금씩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4만 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4만 원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6-1. 공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일 의원 발의) 

(12시 05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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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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