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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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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창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청년가업승계지원조례안
  4. 3.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506)
  5. 4.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534)
  6. 5.공주시노인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박기영ㆍ이맹석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3. 2.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4.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재룡ㆍ오희숙ㆍ이종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06)
  5. 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4)
  6. 5.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박기영ㆍ이맹석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7. 6.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박기영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11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박기영ㆍ이맹석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원 그 대상자가 어디에 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창업을 하는 모든 창업자들이 다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황의정   
그렇게 봐야지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기본계획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창업지원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황의정   
그 창업지원협의회는 15명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 김경수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정   
예.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창업 지원이라든지 청년가업승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왜냐하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업승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일본 같은 데는 가업승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단 지원대상 및 업종을 보면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그리고 으뜸맛집,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이라든지 업종이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으뜸맛집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으뜸맛집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업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을 부모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 자녀가 그거를 이제 승계해가지고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하면 그거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나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가게보다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 업무에 관련돼서 이 승계가 돼야 그 가게에도 일관성이 있어서 그 기술이 확보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희숙 위원   
그 으뜸맛집으로 지정된 식당에서 보면 부모가 같이 하는, 대개 보면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대개 보면 지금 가족이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보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자녀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그것도 가업승계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경제과장 황의정   
그것은 가업승계라고…… 아니, 가족이 같이 하는 것이 가업승계라기보다는……
○오희숙 위원   
나중에 그것을 이어서 했을 때.
○경제과장 황의정   
예, 연결이 되는 거지요.
○오희숙 위원   
그 지원 범위는,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예산을 뭐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체적인 큰, 포괄적으로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로 보고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 형태로 유지되고 또 지원 방법들도 찾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차피 지금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범위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지금 지원대상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전수조사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간 거죠?
○경제과장 황의정   
그렇죠.
○오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재룡ㆍ오희숙ㆍ이종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06) 
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4) 

(10시 09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의원 발의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6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의원 발의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진행한 후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발의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 위원 여러분!
토론 종결에 앞서 두 안건을 병합하여 본 위원회 대안으로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안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과 4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본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맹석 위원님께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와 공주시장 발의가 되었기에 두 안을 병합 심사하고자 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제19호 관련 「별표 20」 제3호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소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의2,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63조 등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맹석 위원님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대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의 안건을 대안 반영 폐기하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 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박기영ㆍ이맹석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주요 골자는 어린이하고 청소년한테도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통비를 대주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6세부터 18세까지 이것 지원을 확대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보면 100분의 100…… 1일 무료 횟수를 3회로 잡았거든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오희숙 위원   
세 번까지 무료로 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랬을 때……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몇 명 정도, 예산은 얼마 정도 더 들 건지 그런 것 좀 어느 정도 시에서 파악이 좀 됐나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인원은 한 1만여 명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도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체 금액은…… 제가 자료준비를 좀……
○이창선 위원   
대략 그냥.
○교통과장 이영행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러니까 1만 명 정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를 지금 확실히 잡을 수 없는 게 하루에 세 번까지 탈 수 있는 건데 한 번 탈 수도 있고 또 세 번 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참 예산 범위가 조금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는데…… 글쎄, 이게 지금 1만 명 정도면 예산이 뭐…… 지금 저도 가늠이 안 돼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교통과장 이영행   
그것을 저희가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을 챙겨오지 못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희숙 위원   
예, 시 예산으로 6세부터 18세까지 해서 한 1만 명 정도 이거를 지원을…… 시에서 이제 무료로 타게끔 하는 이게 혹시 다른 타 도시에도 이런 지원 조례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지금 충남도에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 상반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내 전체를 이거를 조례 개정을 해서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또 도비 지원도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도 시행 시기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그 계획을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도비 몇 % 지원되나요?
○교통과장 이영행   
지금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는데요.
정확한…… 도비도 한 50% 정도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오희숙 위원   
50 : 50?
○교통과장 이영행   
예.
○오희숙 위원   
일단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이걸 갖다가 좀 권장한 거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도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충남 도내 시군 전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그 시기에다가 맞춰서 한 거예요.
○오희숙 위원   
그렇게 되면 충남 도내의 다른 도시도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하겠네요, 조례 개정해가지고.
○교통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전체 15개 시군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충남도 말고 다른 도는……
○교통과장 이영행   
지금 타 도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오희숙 위원   
도비 50% 정도라고 하면, 저는 또 전액 시비인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나중에 일단 예산 범위라든지 그런 거 나오면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행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저는 지금 5쪽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봐주세요.
이맹석 위원님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쪽의 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하고 그저께 보훈단체에서 월남 참전, 고엽제라는 분들을 버스 4대로 이렇게 어디 관광을 가시는데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70이 다 넘어서 전부 다 전쟁을 치렀고,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해서…… 거기 5페이지 3번에 보면 보훈단체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이렇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18민주화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이걸 좀 삽입을 시켜서 이 보훈단체에 등록된 월남 참전, 고엽제 이런 분들한테도 이 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주에 5.18보다도 이 보훈단체에 상이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월남 참전 미망인 그다음에 월남 참전 이런 분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고엽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을 삽입을 해서, 이분들 뭐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봐야 얼마 못 사니까 이분들까지 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래서 이걸 약간 고쳐서 아까 말씀대로 3번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해서 그것만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지금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도 그 목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지금 이 조례를 한번 보시면……
○교통과장 이영행   
예.
○위원장 김경수   
국가유공자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별표를 한번…… 혹시 별표 갖고 오셨어요?
○교통과장 이영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별표에 있는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에 관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3번 ‘국가유공자 또 5.18민주화유공자’ 해가지고……
○위원장 김경수   
그게 따로따로 다른 거잖아요.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유공자가 아니고 유족에 대해서만 고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그래서 여기 7호의 유족에 대해서만 100분의 30을 100분의 100으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그렇죠.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만약 하신다면 다음번 개정안에 그 부분을 넣어서 개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이영행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사전에 한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지금 보훈단체 여기에서 빠진 단체를 보니까 그 주차장 감면할 때……
○이창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100분의 30 이것만 가지고 오늘 개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별개니까.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 이것만 별도로 준비를 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예,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개정안을 다시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그것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면……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겠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면.
○교통과장 이영행   
그것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든지 어떤 형태로 논의를 해 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러면 다음번에 그렇게 발의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걸로 그냥 가고.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어쨌든 이제 도 정책에 어떤 무상교통이용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지금 사측에서도 이제 준공영제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위원장 김경수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이게 확대가 되면,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요?
어쨌든 이제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국가유공자들은 다 무상이 되다 보면 유료 승객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는.
○교통과장 이영행   
예.
○위원장 김경수   
웬만한 분들은 다 자가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은 아닌가요, 이제?
○교통과장 이영행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영제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준공영제 부분은 검토를 해봤는데요.
시점이 지금 시내 지역에 있는 그 시내버스가 완전히 적자 운영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시점일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 연도는 지금 한 2025년도로 이렇게 추정해서 그때 용역을 저희가 검토보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조금 별개로 이렇게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사측에서 적자라고 하는 게 우리 시에서나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받을 상황에서의 적자인가요, 아니면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도 적자를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영행   
그 기준은 그러니까 운행 수입 대비해서 지금 좀 구체적으로 노선을 말씀드리면 시내 중에서 한 3개 노선 정도가 아직은 좀 흑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을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같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에 이제 이런 정책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시군이 같은 보조를 맞춰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걸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유족에 대한 부분도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 조례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게 공영제냐, 아니냐 그 말…… 어떤 제목의 차이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위원장 김경수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창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비스 개선에……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그런 게 개선이 안 되는데 자꾸 그 예산 지원되는 건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해서 서비스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충족을 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교통과장 이영행   
예.
○위원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예, 오희숙 위원님 다시……
○오희숙 위원   
과장님,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양승조 도지사님 오셨었잖아요.
보훈단체 방문하셨는데 간담회 자리 거기에서도 그분들 각 단체의 회장님들 참석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들으니까 참 가슴이 되게 뭉클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유공자라고 했잖아요, 그 5.18유공자.
○교통과장 이영행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어떤, 어떤 단체인가요,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고엽제, 특수임무라든지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교통과장 이영행   
일단 아까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항목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여기에서 빠진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세 가지 단체 정도 될 겁니다.
고엽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오희숙 위원   
빠졌다고요, 세 단체가?
○교통과장 이영행   
아마 항목이 주차요금 감면조항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마 이 세 단체 정도가 여기에 대상이 안 들어갔을 겁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분들 그날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통비 이 문제는 안 나왔어요.
다른 수당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살아갈 날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고엽제하고 특수임무, 참전유공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단체가 빠졌다고 하면 이왕이면 같이…… 이분들도 국가유공자잖아요.
다음에 개정할 때 같이 넣어가지고 감면대상에 좀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영행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든지, 어쨌든 이 조례는 법령에 그 근거가 또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해 주셔서 하면 저희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오희숙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18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게?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저희들이 아까…… 지금 그 법률이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제4조제1항 3호부터 18호까지 해당자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이창선 위원   
아니, 아무리…… 봐 봐요, 전문위원님.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라는 것이 왜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법률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다 하지 뭐 하려고 해.
지방자치의회라는 것은 지방에 맞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외규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안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별표를 만들어서라도, 아까 제가 만들어서 삽입하자는 거하고 추가적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제가.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법률을 보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이창선 위원   
그것을 일단은 준비를 해서 한번 답을 주세요.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박기영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10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림공원과 과장님 교육 중으로 경제도시국 김정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금방 아무도 없어서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지난번에…… 지금 플래카드가 정진석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 걸려 있는 거 보셨죠?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저는 몰랐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플래카드 걸려 있는 게 이거 아닌가, 그게?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농작물 직불제.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직불제 관련입니다.
○이창선 위원   
어제인가 농업기술센터에 갔더니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게 공주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브랜드 있고 맛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오히려 밤으로 만든 밤빵에서부터 모든 게 논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청양 이쪽에 지금 더 많이 개발해서 홍보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공주는 알밤 이거 하나만으로 맛만 좋다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은 공주가 다른 데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밤 생산자한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회의 중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잠깐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인데, 여기에 뭐라고 와 있느냐 하면 “이번 알밤과정 졸업식은 이렇게 끝났지만 앞으로 후배 양성을 위해 한 말씀 드린다면 무엇인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 시 알밤교육 과정을 수료받았지만 결과적인 교육이 뒷받침은 없었습니다. 교육과정은 복습과정이라 사료되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논문을 쓰라면 다습다각적인 교육도 안이고, 논문을 쓰라면 가식과 거짓을 쓰라는 말과 같지 않나요? 앞으로도 우리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린다면 질적인 교육,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시민에 대한 세금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이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하지만 어차피 이제 밤 이런 것도 산림과에서도 해야 되니까.
지금 모 청년도 밤으로 만든 양념장……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공주 밤으로.
그러니까 전홍남 동장님이 알밤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그 책을 보고 착안해서 율피로 해가지고 알밤으로 만든 양념장을 만들어가지고 상표 등록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판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접어야 될 이런 일정이에요.
또한 뭐가 있느냐 하면 알밤으로 공주에서 국수를 만드는 공장이 없어서 알밤을 저기가 해서 홍성인가 부여인가 어디다가 그쪽 국수공장이라고 써서 알밤으로 만드는 국수를 지금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표 등록 끝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직원들이 뭐 하나 주면 무슨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의욕부터 먼저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이 관련된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과연 공주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국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 분이.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소리니까.
돌아서면 ‘자기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소리 하나를 듣고 진짜 연구해서 그다음은 접촉해서 한번 확인해서 공주알밤을 청양이나 부여보다도 앞서가는, 공주가 알밤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것 앞서가는 것은 뒤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엊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의 깊게…… “내 과가 아니오.” “내 부서가 아니오.” “나하고 관계……” 이렇게 하지 말고 관련된 부서하고 서로…… 상생이라는 게 뭡니까? 상생하셔야지.
우리 의원들도 물론 상생은 안 되지만 그런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경제도시국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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