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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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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27일(금) 13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공주시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3. 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4. 3.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철희   
의사담당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1월 27일까지 삼사완료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3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개정이 잘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나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변경하니까 4차선 도로가 나야만 적용법에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해하기가 쉽게 조례가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잘됐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3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검토의견 보시면 세 번째,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거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많이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른 타 시·군에서 하니까 그냥 쫓아서 같이 하시려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도시정책과장 노평종입니다.
이 사항은……
한상규 위원   
우리 공주시 현실에 검토의견 보면 많이 안 맞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실무자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완화를 했을 때는 대지면적의 건물 연 면적을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라든지 건설업자 등은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이 많이 창출이 또 될 수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는 다소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이 높다고 하면 건물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또 도시가 과밀화되는 문제 또 기반시설에 대해 부족하고 그에 대한 대책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시는 역사문화도시로써 주변에 공산성 국가사적지가 있고, 공산성 주변에는 또 금강이 흐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변경관을 보존하고 수변경관, 조망경관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적지 주변에 용적률을 높여 놨을 때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공산성하고 송산리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면 등재된 이후에도 세계문화유산 자체뿐만 아니고 주변지역까지 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이랑 비슷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하여튼 용적률을 높이다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면에서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될 수 있어도 우리 현재 공주시가 처한 현실에서는 조금 어폐가 있다. 검토의견도 그런 식으로 나왔고 제 의견도 그런 식이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께서 PPT작성을 본회의장에서 열거한 사항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았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진 지역을 보면 토지나 특정인들의 토지과적이 높아져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또 특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또 특정인들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용적률을 높인다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나 다른 지역을 보면 충청남도도 용적률이 다 높고 공주만 낮은데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올렸다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안을 보니까 제19조 2항 건축물 용도 등에 따른 도로넓이 신설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니까 이것도 사실 첫째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라고 써 있죠? 이렇게 했는데 조례의 제정, 개정 기준상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검토를 해봤을 때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중복된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예,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5,000㎡미만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도 이거에 따라서 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본 결과에서는 그렇습니다.
단서조항에 가서는 기준마을 안길 및 농로 이용하는 개발규모가 5,000㎡정도 되면 약 1,515평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건축 이것은 건축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내용에 제시했는데 이거 사실 볼 적에 법률에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정   
아니, 그건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의 폭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고 조례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하고 조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지침에는 완화해서 4m이하가 됐을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조례는 어떠한 경우라도 4m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일치되기 때문에 일치를 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홍중 위원   
이하라는 용어는 4m까지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만이라고 하면 미만 이하입니다.
이것은 4m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 소관이 아닌가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받아야 하고 대지 개발행위가 끝난 다음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 내용은 중요한 것이 지금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규제를 완화시켜서 개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통 도로는 법정도로가 있고 법정 미만인 도로가 있는데 현재 3m 도로 법정 미만 도로에서는 개발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다만 도로라고 보면 폭이 4m 이상이 될 때 아마 도로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 4m이상 됐을 때 도로로 보고 개발행위를 이야기한 것으로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는 내가 볼 적에 이것은 지금 뭔가 법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밖의 조례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것은 비 법정도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또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넓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법정도로로 만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인데요, 대부분 개발행위가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폭이라든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도시계획의 외 구역에서는 건축을 허가를 할 때는 도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내 같은 도시계획구역 주거상업공업이라든지 취락지구라든지 그런 데에만 건축법에서 도로는 4m 폭을 4m로 하고 4m 폭에 접하도록 건축법에는 명시가 되어있고 이것은 개발행위에 따른 저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 외 구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 폭 규정만 적용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이 규정이 이번에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문제는 일단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용적률이나 폭을 낮춰서 공부를 더 해야 하겠는데 검토를 한 후에 지금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부결을 시키고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심도 있게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건만큼은 부결을 시키고 다음에 심동 있게 검토한 다음에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들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올렸으니까 오늘 부결얘기까지 나와서 조금 저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만나서?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동일   
한 명도 설명한 적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동일   
제가 조례 만든 이후로?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동일   
지금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명도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없으세요?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거짓말 하실 것입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제가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동일   
예,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아니, 그리고 한 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검토내용에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용적률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아까 금강주변에 조망권 얘기하셨고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따지면 아파트가 2종 일반 지역이죠?
금강 수변 계획이 어디쯤에……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2종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위원장 김동일   
아니, 2종 일반주거지역이 어디입니까?
금강 주변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어디쯤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시목동도 있고 전막 뒤쪽에 일부 주거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아파트 그 주변도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주시와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안 맞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이거할 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공무원분들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들이 제가 조례 개정하고 할 때 개발업자의 어떤 이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조례 발의하는 사람들은 저희 시의원들은 다 개발업자나 토지 관련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대변인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이거 발의를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용적률 높이고 하는 것들이 제가 개발업자에 대해서 마치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그랬거든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랑 과장님이랑 1시간 반 동안 이거 갖다가 얘기했었어요, 저는 지금 조례라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용적률 제가 말씀드렸죠, PPT로 설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천안, 금산, 세종시 다른 데보다 다른 데 따라한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들도 계시지만 다른 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주가 일반지역에 다른 데들은 250인데 우리가 220이다. 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공주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금강의 어떤 우리의 고도보존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남권이라든지 우리가 역사로 지켜야할 부분들이 이 용적률 때문에 훼손된다는 말씀은 과장님 양심을 속이시는 거죠. 우리가 용적률을 높였다고 해서 다 규제가 풀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고도보존 관련법에 의해서도 지구단위가 선정된 데는 또 그거에 대한 법을 저촉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용적률 풀렸다고 해서 공주시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주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하는 게 혁명을 하자는 겁니까?
개혁을 하자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 아파트 사업자? 저는 그 얘기 했습니다.
공주에 아파트 짓고 과밀화 돼서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건 너무나도 공무원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공주가 인구 빠진다고 난리고 인구가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 저도 허가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왜 허가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짓다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공주만 유일하게 규제가 심한 것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요. 공주에서도 좋은 주거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공주만 규제를 씌우고 아까 좋습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 공주만 별로 수익성 안 나는데 짓겠습니까?
왜 그런 부분들을 공주만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공주만의 규제지요, 제가 공주를 망치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공주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 논리를 계속 얘기하셨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래서 공주에 안 맞고, 법에 안 맞고 제가 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조례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위법한 사항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왜 그렇게 몰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답변은 충분히 하셨잖아요. 벌써 부결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법하다는 부분들은 제가 조례 발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에 지금 공장 짓자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방침상 저는 이런 생각이 시장님의 계획이나 우리가 공약사항 또 우리 공주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공주에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모든 것들이 마을 안길에 공장이 들어오려면 그 마을 진입로까지 4m확보를 해라 개발업자가 아니면 공장을 짓는 사람이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침 개발행위에 대한 운영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나왔죠? 지침이? 그 규제완화의 지침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 4m가 안 되더라도 기존 안길 이용한다고 나왔던 국토해양부 지침을 가지고 만든 내용이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단은 도로 폭의 완화에서 마을 안길 이용하는 부분들은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 250% 늘렸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는 논산, 당진, 보령 다른 데들은 늘려놓은 상태에서 저희만 늘려서 특별히 나타나는 문제 가장 아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주시만의 특성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지만 도시 기본계획상 강남지역은 저밀도 도시계획으로 되어있고 강북 쪽은 중저밀 도시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적률이 25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250% 이하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의 특성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서 조례로 250%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시만의 특성은 강남지역은 이미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또 공산성이라든지 송산리 고분군이라든지 하는 것은 국가사적지가 안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층건물을 지었을 때 전체적인 경관조망을 해봤을 때 문제가 고층이 결코 용적률을……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얘기대로 제가 그 얘기에요. 이게 강남권에 고도육성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는 부분들은 저는 강남권을 만들 때 강남권을 기준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님 법적 검토해보십시오. 강남권은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조항 때문에 강북 쪽에 신관 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새로 개발가능성 있는 데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저랑도 그때도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자꾸 강남 쪽을 얘기해서 마치 이게 강남 쪽을 고도경관을 훼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강북 쪽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강남 쪽에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 공터라든지 여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웅진동도 또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관동 쪽으로 넘어가서는 사실은 전에도 저희가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건설하는 것 때문에 도에서 개발행위 심의 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에 참석을 해서 했을 때 주로 도시계획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된다. 공산성에서 국가사적지인 공산성에서 이쪽 신관 쪽을 조망했을 때 과연 용적률을 건물을 고층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 하냐 그런 많은 질문이 있고 해서 실 예로 신관 구 파출소 있는 데도 그때 제가 알기로 22층인가 그렇게 됐는데 공산성에서 바라보는 경관하고 또 정안 쪽에서 정안천변으로 오면서 공주 쪽을 바라봤을 때 그쪽이 고층이 바람직 하냐 그런 심의를 해서 부결된 사례도 있고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강변에서 일정 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폭을 거리를 두고서 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주시가 용적률 때문에 발전에 저해가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얘기는 서울을 한 번 비교해봤어요. 서울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용적률하고 다 같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20%로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서울은 200%로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히려 20% 높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같아요. 용적률이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서울 용적률이 낮아도 인구도 많고 차량도 많고 개발도 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때문에 우리 공주시가 발전에 저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이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어떤 특정인물의 특혜가 되지 않을까 왜? 땅은 좁은 땅에 건물만 높이 올라가다보면 조망권이라든지 다 얘기했으니까 얘기할 거 없겠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공주는 고도제한지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현행법이 조례가 이걸로 인해서 공주의 큰 발전에 저해 요소를 하고 있다면 개정해서라도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가야겠지만 아직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정말 필요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것은 검토하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기 위해서 부결시키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용적률은 아마 개발하고는 큰 어떤 부합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들 의사에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몇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과 개발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울의 용적률은 너무 과밀화되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이고 서울과 비교한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했다고 해서 발의한 이 조례안이 전부 여기에서 가결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아닙니다.
저도 질의한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지금 토의하고 질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했는데 부결까지 나온다고 해서 한 위원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기분이 나쁘니 그러면 이게 원활히 회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 말씀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이게 위원들 다 개개인마다 의견이 있고 다 사항이 있는 것인데 질의, 논의 시간에 한 위원님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했다고 해서 꼬투리를 잡고 회의시간에 뭐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게 뭐 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꼬투리가 아니라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 조례를 말씀하실 때 이거는 특정업자나 토지개발이라는 얘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특정업자라고 했습니까?
사업가라고 했지 앞에 보세요.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 뜻을 얘기한 것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얘기했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규 위원   
그런데 아까 윤홍중 위원님 부결말씀 의견을 내시니까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서 부결말씀까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삼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일   
예,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착오가 있으신가본데요, 원래 대표발의를 한 사람은 저쪽에 앉게 되는 거예요. 와서 발의한 사람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제가 여기 앉아서 주도했다고 보셨다면 착오가 있으신 거고요, 발의자로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제는 220%를 250% 용적률 그게 제일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20을 250으로 상향하는데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현행은 18층으로 되어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평균 층수가 18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18층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만약에 220%를 250% 했을 때 20층이든 22층 했을 때 그렇게 큰 전망권이라든가 유네스코 등재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평균 층수로 해서 18층이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18층 이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예, 18층 이하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대지에 변두리에 있는 한 대지 내에서도 귀퉁이에 있는 그런 것은 10층이라든지 5층으로 인접대지에서 건물 높이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도로의 의해서 높이가 결정되는 것이 있고, 일조권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앙에는 고층건물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
평균 18층으로 해서
이종운 위원   
그런데 18층을 건축을 했고 22층을 건축을 했을 때 조망권 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업자 이익을 말씀하시는데 개발업자가 당연히 이익이 있어야 거기다 개발을 하지 이익이 없으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종운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발업자 이익을 대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주시가 처한 현실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인구가 감소되고 22층을 지었었고 17층을 지었을 때 어떤 입주자들 서로가 22층이 되었을 때가 더 많이 모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장을 만들어놓고 가서 인구가 과밀이 되면 또한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심지어는 아까 잠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대학생들을 주민등록을 거주를 옮기자는 인구감소차원에서 아까 책자를 봤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문제고 개발업자 이익이라든가 유네스코 문제라든가 금강 조망권은 그냥 하나의 본위원 생각은 하나의 어떤 편파적이지 않냐 우리가 어떤 장을 만들어놓아야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고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 막말로 대표발의하신 위원장이나 저나 개발업자 알지도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모르는 거고 어떤 개발업자를 여기에서 들이댄다면 어떤 모든 사업에 개발업자가 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 폭이 3m 이런 것보다도 제일 문제는 용적률 220% 2종 일반주거지역에 220%를 250%하는 게 문제고 220%에서 250% 했을 때 층수를 18층 이하로 한다는 것을 20층도 되고 22층도 되겠지요, 한 번 22층이나 20층 봤어요. 봤을 때 진짜 조망권이 얼마나 가려지고 또 우리가 난개발을 했을 때 조례 저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개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먼저 김동일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나 의견을 구해봤어요. 공주가 진짜 유네스코도 등재를 해야 하는 거고 조망권도 있고 공주가 관광도시고 한데 이것이 빛을 발하겠냐 제가 주로 신관지역에 이쪽 강남지역에서 의견을 개진은 못했고 신관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물론 과장님같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세요. 그런데 7대3이나 6대4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견을 각각 틀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게 금강 조망권 유네스코 문제 개발업자…… 물론 강남권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는 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는데 또 개발업자의 이익은 개발업자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 개발업자들은 무슨 개발업자든 4대강이든 개발업자의 이익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4대강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진짜 이게 용적률이 220%를 250% 진짜 팩트로 220%를 준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250% 한 것을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은 우리가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너무 허가과에서 지체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허가권자들이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것도 저도 누차 듣고 그런 분들 실제로 만나봤어요. 혹시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겠지요, 고육지책으로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어쨌든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한 말씀만 올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 실수가 있다면 용서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고요, 한 가지 이거 올린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결될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그것도 다 위원님들 의견이기 때문에 발의자로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아까 조금 격앙됐던 부분들은 뭐냐면 공주가 다 똑같은 심정이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산업건설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작년 4년간 지켜보면서 공주가 사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규제가 심각하다는 부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더군다나 공주상황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태고 더군다나 뭐라도 하나 들어왔으면 하는 심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와서 아파트를 짓든 뭐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듣게 되거나 주변에 보면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조금 더 여기가 사업성이 천안에 가든 논산에 가든 당진에 가든 기본적으로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파트를 공주에 짓나 당진에 짓나 보령에 짓나 정말 똑같은 평수에서 더 높이 올릴 수 있어서 수익성을 낼 수도 있는데 라는 기회비용이죠, 제가 다른 도시보다 더 늘리자는 얘기도 아니고 아까 충남의 다른 시·군에 있는 비율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안을 했고 아까 도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이었고요,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아까 그 부분들도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다른 시·군들의 실제 조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갔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 안부터 해야 되겠죠, 제가 1안, 2안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윤홍중 위원님은 부결의견을 내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상규 위원   
윤홍중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부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 안건의 부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가 표결하기 전에 잠깐만 쉬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다섯 명 중 부결 셋, 원안 둘로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상수원 조례가 하게 되면 상수주변에서 하던 행위 마무리를 할 수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윤응수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됐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   
해제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한이 많이 풀리겠네요?
○환경자원과장 윤응수   
상수도 보호구역만 지정이 해제된 것이지요.
윤홍중 위원   
보호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였죠?
○환경자원과장 윤응수   
그러니까 신관지역에 무릉동하고 월송동, 그리고 옥룡동에 상왕동하고 소학동 4개 동입니다.
윤홍중 위원   
저기 위에 마을까지 포함이 안 되었었나요?
○환경자원과장 윤응수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규 위원   
유구도 해당이 되나요?
○환경자원과장 윤응수   
유구는 수도법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유것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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