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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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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1월 26일(월)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근대건조물보전및활용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3. 2.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1.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배찬식 의원 발의)
  6. 4.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4-1.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박기영 의원 발의)

(13시 35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철희   
의사담당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1월 2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3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내용은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의원연수를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 저는 말레이시아 말라카를 가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공주시에서도 2013년 5월에 공주 근대건축물 유산 조사를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1960년 이전에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주시는 190여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또 우리 강남권에는 145세대 전수조사를 했는데 약 40여세대가 보존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여기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40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공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징물조례가 지금 통과 올라오기 전에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일부 출발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여기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이 있는데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이 입법예고기간만 거치면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기 전에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작년 1월부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은 11월 30일 날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사실 의회에 계약은 10월 30일 날 했지만 10일 6일 날 사전에 설명을 했었고, 또 하나는 계약한 10월 30일 이후에 20일 지나서 의장님실에서 전체 브랜드가 나왔을 때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통과한 후에 당위성이 맞습니다만 작년 말까지 다 준비가 끝났다고 해서 1월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의욕이 앞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미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주신 것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만 말씀하셨지, 정확하게 결정이 됐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상징물이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의회가 별표1부터 5까지 해서 교체는 당연히 통과가 된 다음에 사용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조금 일찍 행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 일부 시작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한 부분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게 또 시인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존재를 굉장히 무시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쨌든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의회를 넘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권리를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정해져서 의회에서 잘 정립이 돼서 의회까지 잘 통과가 돼서 마무리 됐을 때 시민들도 이렇게 해서 잘 연구해서 의회까지 통과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의 검증이 없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정해진 것이라서 통과 안 시킬 수는 없지만 본보기로써 다음에 통과를 시키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 좀 이해를 해우시고, 그 부분은 의회의 의결 없이 출발했다는 것은 잘못된 점은 시인합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새 출발하는 의욕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담당관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읍·면·동에 의회의 통과 없이 가서 다 부착물을 붙여놓고 다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렇게 해도 무방한가라는 것을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요.
결국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시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다 해놓고서 뒤에 가서 통과 시켜주십사라는 얘기한다면 얘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게 부결됐다고 할 때 과장님은 우리를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서로 사전설명회가 없었다는 측면은 아닌데, 그럼 빨리빨리 해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성립을 해서 이게 미리 승인을 받고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지금 예를 들어서 부결시킨다고 한들 다 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3억 6000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3억 6000.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무지하게 탁월하시고 행정에 능률적으로 판단하는 정말 존경받고 하는 위치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달을 하나라는 저 나름대로 -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인가요, 반포면사무소에 갔더니 민원실에 또 붙이더라고. 저도 때로는 황당하고 그런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위원장님이나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의회 쪽에는 전혀 한 치도 그런 점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계약할 때 2014년도 10월 30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원래 용역기간인데 작년 말에 마치고 2015년 1월부터 새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의회에 집행부에서 조금의 한 치도 무시하는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마음은 그러시지만 어쨌든 형식상, 절차상,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것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오늘 통과를 안 시켜주면 행정절차상이나 위법행위가 된다거나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런 문제보다 새로 만들어진 브랜드 가치를 조금 유보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시인을 분명히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유보하는 기간이 만약에 다음 임시회까지 간다면 그 기간 동안 스톱을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기왕에 잘못된 점을 시인했으니까 계속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떻게 전체적인 공주시 계속적으로 보면 공주의 가치를 한껏 높이려고 하는 당초의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저는 굉장히 화급을 다투는 일이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기왕에 잘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절차까지 완벽하게 밟으셨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상징물에 대해서 잘 하셨고 만든 건 잘하셨는데 절차상에는 어쨌든 오해의 불씨와 시민들의 무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다음에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우영길 위원장님과 김영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맞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화급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 서둘러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1월 1일 출범과 동시에 같이 활용하려고 그런 욕심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받아도 감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또 다음 회기 때까지 가려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징물 때문에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나머지 1개월이나 2개월 동안 어떤 일을 추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의회의 지적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담당관께서 충분하게 시인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은 앞으로 추호도 없을 거라는 그런 다짐을 약속해주시고 오늘은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절차상의 문제 시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영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것은 이거를 가부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우영길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박병수 위원   
지금 가부 결정하는 거야.
○위원장 우영길   
이거할 때 안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배찬식 위원   
가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늦게 와서 정확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물론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조례 개정을 처음부터 원안을 싹 뜯어고친다거나 아니면 폐기를 시킨다면 모르지만 그걸 이런 일로 해서 몇 달 후에 통과시켜주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절차상의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화급하게 시기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늘상 이런 조례 제·개정을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괜히 위원들 간에 표결까지 가야 되는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서에서 뭔가 환골탈태하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계속 시행착오를 범할 거야?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새롭게 출범하면서 상징물도 늦게 나왔을 뿐더러 약간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이 부분은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통과를 시켜서 빨리빨리 새로운 마음에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소임의 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정말 잘못된 거 시인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원안가결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저는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사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부서장이 이야기를 하니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이런 거가지고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다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뭐든지 사실 그래요. 사업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다 해놓고서 의회는 뒷북치고 승인해달라라는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통과시켜준다 해도 앞으로 이런 법이 없으란 법도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각서를 쓰세요, 각서를. 별 의미 없겠지만.
○위원장 우영길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을 표결로 가느냐 아니면 위원들끼리 정회를 한 번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다면 10분 동안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정회까지 가서 굳이 할 논의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빨리빨리 해서 하루빨리 오시덕 시장님 출범과 함께 빨리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굳이 정회까지 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표결도 이런 거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위원님들 간에 얼굴을 붉히고 그러한 사항은 아니에요. 저도 다 통과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기획담당관님께서 어쨌든 우리 공주시 기획실 같은 핵심부서이고 행정기관 거기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중요하고 권위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서조차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됐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잦았었고 하니까 이번에는 투표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수로 해서 이 자리에서 그냥 결정을 - 잘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는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거수로 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게 빨리 진행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러면 우리 이걸 거수로 결정합시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이고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또 반대하는 분?
(손드는 위원 있음)
두 분이고.
담당관님이 몇 번 사과말씀도 나름대로 계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도 아마 담당관님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앞으로는 진짜 이런 걸 두 번 다시 지난다음에 조례를 올려가지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진짜 의회에서도 용납 안 할 겁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냥 이걸로 이 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는 과정도 위원님 몇 분이서 이의가 있고 한데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뜻에서 이걸 통과시키는 걸로
김영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통과시켜주는 건 좋은데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사항이고 박병수 위원님이나 박기영 위원님, 배 위원님이나 저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의견도 있고 공통된 의견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논의해보자고 하신 부분 아니었어요?
○위원장 우영길   
예,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늘상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들 바보 만드십니까?
○위원장 우영길   
아니 제가 늘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김영미 위원   
아니 통과시키세요.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선을 분명히 하시고 중심을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 농락하시는 거지요.
더 이상 논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저는 위원님들을 농락하고 그런 면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 이의 있으시면 가부 간에 투표로 결정합시다.
김영미 위원   
아니 결정 났는데 뭘 투표로 하시겠어요.
배찬식 위원   
결정 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식석상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위원장님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김영미 위원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배찬식 위원   
지금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짜.
○위원장 우영길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통과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우영길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의원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수정발의하려고 하는데요.
수정발의 근거는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 중 이번 임시회기 중에 공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 수정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공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공주시 심볼마크가 변경될 계획이므로 심볼마크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뒷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조례안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4조 2항 관련 별표1 온누리시민증에 명시된 심볼마크를 교체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그 뒤에 참고하시면 개정안과 수정발의안이 공주시 상징물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의원님이 수정 발의하셨는데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배찬식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찬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배찬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9조 5항에 보면 5항 내용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직원에게 1일 1시간 이상 근무시에 4만 원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동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을 활용한 경우에는 하루 최대 6만 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위촉이 되면 활동비도 활동비이지만 휴일 근무하는 때에 또 교통비, 교육비, 교육여비 등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이 조례로 보면 없는 거 아닌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건강과장 김형호   
저희가 준칙안대로 일부 개정올린 사항이니까요.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신 말씀 있으시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고칠 수 있으면
박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9조 5항을 좀 더 융통성 있게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9조 5항을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발의하고 싶은데 그 내용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그게 지금 보니까 확대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9조 5항에 대해서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사항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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