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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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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7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CCTV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조례안
  3. 2.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3.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3월 2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먼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검토결과 범죄예방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대한 개인적 피해가 우려되는 면에 대해서 어떠한 별도장치가 필요할 것에 대한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경우 개인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안에 담은 게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개인정보의 목적이 이용제공에 대해서 나열된 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목적 외 제공 및 활용하지 않도록 상위법에 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조례안 31조에 보면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제한을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정보가 가능하며 다만, 공익목적의 신속성을 요할 경우는 통합관제센터장이 승인하고 사후에 시장이 승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제공된 자료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또 그 이후에 영상정보 접근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또 영상정보가 도난, 유출, 변조 또 훼손될 시에 대한 문제점 이런 사항을 내용에 전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지금 조례안으로 만든 각종 조항에 31조 및 각 조항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도시정책과장 노평종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 중에서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이 상하수도 설비라든지 통신설비,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민간 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용역사가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드림ENG 상무이사   조병무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드림ENG 조병무 상무입니다.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공주 유통업무설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기반시설계획 부문 의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부문은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새빛에서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마티터널 남측에 면적이 약 32,341㎡로 해서 유통업무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43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당 사업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부문이 2014년 3월 31일 날 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했고 주민제안을 신청했고 이후에 국도 32호선 연접 관련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금년 2월 25일 날 공주시와 사업자간의 MOU를 체결했고요, 이후 환경부문에 대해서는 3월 4일 날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금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부문은 마티터널 동측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티터널 동측 금천교차로 남측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도면 중에서 유통업무설비로 표시된 구역이 당해 사업구역이고요, 주변에 파란 선으로 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진입도로 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 당 사업장으로 진출입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국도 32호선에서 진입을 해서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 1-7호선을 통해서 사업장으로 진출입이 되겠습니다.
국도 32호선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에서 국토관리청 사업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정 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 1-7호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폭은 20m 4차로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공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 북측에 있는 반포 배수지에서 기존 지구 서측 부분에 상수관로 100mm관을 통해 대상지로 용수를 공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오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처리 부분은 당해 사업장 개발에 의해 발생된 우수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내 지하 저류조를 약 562㎡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에 방류구를 통해서 사업장 북서측에 있는 봉곡천으로 방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전량 기존 차집관로를 통해서 공암하수처리장으로 배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 개발에 의해서 예측되는 주차 수요 예측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 주차대수 예측결과 197대로 산정이 되었고요, 2017년에 주말기준해서 최대 피크 시 227대로 예측됐는데 저희가 주차장계획 부분은 총 45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에 관한 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력공급에 관한 사항은 한전과 협의를 해서 세부설계 때 반영할 예정에 있고 통신에 관한 부분은 KT공주지사와 협의해서 처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방지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관한 부분은 가연성은 소각장을 통해서 비가연성 부분은 공주시 관할 매립장에 매립처리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질의·답변순서 전에 이 부분에서 아마 다 위원님들 받아보셨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라는 것들은 어떤 건이냐면 저희가 이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의회의 의결 형태에서 의견제시의 건 자체는 가결이나 부결의 형태는 아닙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는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느냐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법적귀속력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새빛에서 오셨어요?
○드림ENG 상무이사   조병무 
아닙니다.
새빛 사업시행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면 어디서 오셨다고 했지요?
○드림ENG 상무이사   조병무 
용역설계사에서 참석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용역회사에서 오셨어요? 8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용수량이 49.2ton으로 되어있는데 50ton미만으로 해서 5종사업장으로 하려고 49.2ton을 하신 건가요?
○드림ENG 상무이사   조병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건축계획하고 당해 사업장에 발생될 수 있는 양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하루 50ton미만이 이게 사업이 완공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드림ENG 상무이사   조병무 
예, 가능합니다.
한상규 위원   
가능하다고요? 50ton이면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되는데 사업량은 되게 크잖아요, 전체 사업 저기는 계획은
○드림ENG 상무이사   조병무 
상주인구가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용인구가 활용하는 부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 산정에 있어서.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사에서 보실 때는 49.2ton이 50ton 미만으로 하셔서 계획을 세우신 게 적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늘어날 여지라든지 이렇게 모자라다는 것은 없고요?
○드림ENG 상무이사   조병무 
현재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현재 물량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상규 위원   
충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이 사업이 다 완공이 다 됐을 후에도요?
○드림ENG 상무이사   조병무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 자체가 찬성이냐 반대냐 저희가 귀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분명한건 시민들의 의견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의류전문점 최적의 입지조건으로 충남의류 물동량의 허브역할 및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영향이 좋은 영향도 있지만 나쁜 영향도 분명 있을 거고 우려도 있을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이러한 대규모 아울렛 매장이 들어온다는 우려들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희가 이런 의견제시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지역경제 또 공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생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해서 공주시의 고용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라든지 아니면 공주의 기존 상권과의 관계들 지역경제 아니면 공주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얘기들이 과장님 혹시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그 사항에 대해서 고용효과라든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MOU 체결 과정에서도 언급이 됐었고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저기는 고용효과가 지역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저희가 어차피 이 부분들은 여기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처럼 저희 합의해주신다면 위원들의 이런 지역의 상생방안 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의견을 다루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공주시민들의 의견들,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한 번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협의 마무리되고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찬성 위원을 채택하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서 찬성의견을 하는 부분들은 이미 MOU체결을 공주시와 주식회사 새빛까지 MOU체결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 제시의 건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1. 기존의 공주시 관내 상권피해 최소화 및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공주시 주민이 일정비율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단계별은 1차에서 2차 유통업무설비 또 판매시설 3차는 유원지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확실히 추진되어야 한다.
4. 사업상 명칭은 공주시에 부합되며 공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본사소재지는 현재처럼 공주시에 두어야 한다.
5. 모든 기반시설 시공시 공주시 소재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완공 후 공주시 지역농산물의 활용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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