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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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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3월 26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청장장례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3. 1-1.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4. 2.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2-1.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배찬식 의원 발의)
  6. 3.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3-1.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영 의원 발의)
  8. 3-2.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9. 4.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주대학교 창조문화연구소 시정참여단에서 다섯 분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시정참여단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3월 2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최위호 전문위원님께서 행정자치부 지방연수원에 교육 중으로 이석 중이라 제가 대행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안설명해 주신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장례비용 중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5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공주에 있는 나래원이라는 화장시설이 있습니다. 봉안시설도 같이 있는데요. 4항에 보면 화장비, 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등은 장례비용 제외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래원이 우리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나래원이 아직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장비와 봉안비용을 지원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 화장비와 봉안비도 지원하면 결국에 세외수입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혹시 가능한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상위법에 국가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장법에 장례비용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박기영 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전문위원 유선주   
예.
박기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의원   
본 위원이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합해서 토론 끝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직의 공무 수행 중에 있어서 조직이나 아니면 국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런 사망 사고가 났을 때에는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세가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그 소속원들의 실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시청장 장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서 보니까 자구수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법 적용이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경청을 하시고 수정발의내용을 세세하게 위원장님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조에 보면 제2조 제1항에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여기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공무상 사망 공무원"을 띄어쓰기로 다시 정정한 케이스이고요.
제1항 말미에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양괄호하고 삭제 이렇게 돼 있는데, 확실한 용어가 아니고 총괄적인 용어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로 이렇게 단축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다음 제3조에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3조”가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제2조”로 수정을 요구하고, 소속공무원 및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제2조 및 제3조” 여기까지 삭제를 하고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3조 제1호”로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제5조 제1항에 보면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같기 때문에 그 띄어쓰기 수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제3항에 “위원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과 공주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전체를 삭제하고, “위원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공무상 사망한 사람이 속한 부서장과 5급 이상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정정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제4항에 직무를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바꿔주시고, 제7항 1호에 보면 시청장 대상 심의 양괄호에 나와 있는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이것은 너무나 총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다음 제6조 제2항에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시민국장이 관장한다.” 이것은 법상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전부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다음 한 장 넘겨서 제7조 제1항에 소요금액 중 “2천만 원 범위에서”를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로 바꿔주시고,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상대적인 규정으로 바꿔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다음 제2항에 두 번째 줄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대목을 “경우 유가족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8조(장례비용 제외대상) 제7조의 장제비용 중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국가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정정을 건의합니다.
그다음 제9조 “(운영세칙)”을 “(기타)”로 바꿔주시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장 넘겨서 별표에 보면 장제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 기타비용 비고란에 “1. 노제비용, 2. 조문객 접대 등 기타 장례비” 이것은 상위법과의 충돌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주시고요. “시청장장례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사항” 넘버 3번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발의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이것을 뭔가 법률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단 제정 조례를 내고 보니까 나중에 상세히 시간여유가 있어서 상위법 내지는 띄어쓰기라든지 자구수정이라든지 확인해본 결과 이런 문제가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널리 양지를 해주시고, 시청소속의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함에 있어서 뭔가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수정한 부분을 박병수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담당관님께서 지금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대신 기획담당관님이 나오셨는데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조례」를 새로 개정하는데 유료광고가 시정지에 많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사례가? 우리 시정지에 유료광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없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를 바꾸면서 삽입을 시키는 케이스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삽입이 안 됐습니다. 개정되는 게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행의 광고료 징수조례에 의한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니, 10조 1항에 있습니다.
명칭은 기존에 있던 것을 명칭이지만 명칭은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 광고료징수조례」를 「공주시 공공인쇄물광고 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조례」로
박병수 위원   
현재 시정지에는 유료광고를 싣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놓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동안에 유료광고는 있었지만 제10조 1항은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시정지에 유료광고를 싣는 것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지를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내지는 시정의 소통차원에서 시정지를 적극 활용해서 면수도 증면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통계를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정지를 아파트 같은 데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안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성가시니까 그냥 바로 갖다가 빼서 폐기처분시키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시정의 난맥상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정을 그야말로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알리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전혀 소통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 실과에서는 소식지를 그야말로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진짜 소식지를 보게 되면 시정소식도 알 수 있지만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물론 생활 속에 건강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교양프로그램을 많이 삽입을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실어준다고 그러면 소식지가 없으면 왜 소식지가 없냐고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더라도 소식지를 편집하고 현재 나와 있는 일간신문, 주간신문 그런 것 정도에 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거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의 질에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소재를 발굴해서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유료광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의원들 간에 시민들 간에 이야기와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을 해서 원하는 쪽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시정담당관의 사전 양해에 의해서 오늘 저한테 승낙해주신 우영길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박병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소식에 대한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재를 더욱 더 계속 발굴하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교양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유료광고문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아파트가 1만 1천부, 기타 3만부로 1개월에 4만부가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시민들의 소홀함에 대한 부분도 홍보해서 소식지를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제11조 3항에 보면 “공모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11조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11조 2항에 따라서”로 내용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조 통칭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11조 2항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11조 2항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11조를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를 “내”자를 삭제해서 “범위”로 고치고요. 2항의 “시정지”를 “소식지”로 또 “범위 안”이라고 한 것을 “범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배찬식 의원   
그런데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11조 3항의 공모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를 “범위”로 고쳤는데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11조에 따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1조 2항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2항에 따라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11조 2항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제12조 3항에 다만,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11조 2항에 따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항”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그 말씀인 거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대신 나오셔서 수고 많으신데요.
“공주시정”에서 “흥미진진 공주”로 명칭을 바꾸셨는데 공주시장님의 시정철학에 의해서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시정철학에 의해서 “공주시정”에서 “흥미진진 공주”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시'군별로 소식지 발간 명칭을 보면 단순하게 소식 이런 거보다는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사랑”, 보령 같은 데는 다르게 하고 금산은 “금산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기 고유의 시 명칭을 공주라고 하는 것보다도 다르게 표현해서 - 아까 박병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정소식지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더 흥미롭게 하는 명칭을 바꾸자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들이 백제문화유산의 관광자원이 있는 시이기 때문에 시 이미지를 더 살리고 더군다나 공주시정지가 우리 관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 수도권에 가기 때문에 더 볼 수 있는, 흥미로움, 유발성을 가미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공주시정지뿐만이 아니라 공주시 상징물이나 여러 가지 바뀌고 있잖아요. 단순히 상징물이 바뀌는 것이 공주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칭을 바꾸셔서 새롭게 출범하신 만큼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들로 공주를 꽉 메우셔서 공주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그리고 시민명예기자의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요?
○전문위원 유선주   
그대로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찬식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배찬식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찬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배찬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래 전부터 실시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아직도 충분히 효과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계속 365일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한 번씩 들어가보면 불과 50여명도 방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의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함을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내용은 예외없이 홈페이지에 수록이 다 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생업에도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상설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SNS 조례에 관련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도 예외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댓글을 달으는 데는 틀림없이 악성댓글이 달리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예 이 법에 집어넣어서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SNS에 어떤 식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냐.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행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시민들을 이끌고 시민들과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냐.
아까 시정지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SNS가 됐든 시정지가 됐든 한 가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민들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 사람들마다 맞춤형식으로 SNS를 하시는 분들은 SNS를 통해서 우리 시정의 소식, 이런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활자매체로 돼 있는 소식지를 통해서 본다거나 그마저도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고 그러면 아파트 게시판에다 우리 시정의 아이디어를 구한다든지, 잘못된 점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아들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열악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업에 바쁘다보니까 신경을 미처 못썼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박승구 과장님 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광고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 같이 고층아파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시정의 스팟뉴스 같은 경우는 수시로 게재를 하고 아파트에서 자비를 들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충당해서 그 짧은 무료한 시간에도 ‘아, 공주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번에 공주시를 상대로 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이런 방법 이외에도 있다면 발굴을 해서 자꾸 가까이 다가가는 입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NS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일단 시정을 함에 있어서는 뭔가 보완해야 할 점이 계속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선진국은 어떤 식으로 SNS를 활용해서 국민들, 시민들과 소통을 계속 나누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수시로일단은 조례를 통과시키든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세워놓고 그 이후에 계속 보완을 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미디어담당관이 새로 생기면서 공주 시정담당관에서 하던 일들이 미디어담당관으로 넘어온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일부가 넘어왔고요.
저희들은 주로 미디어쪽에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정담당관쪽은 홍보에, 지면홍보를
김영미 위원   
시정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시정지라든지 일반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주간지, 일간지, 신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미디어쪽 SNS 이런 쪽으로 중점을
김영미 위원   
그동안의 우리 시정 홈피는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홈페이지 관계는 정보화팀에서 저희 미디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박병수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시정지나 미디어담당관 새로 생겼는데 여러 가지 중복된 게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들도 아직 그런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어디서 어떤 것을 담당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잘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미디어담당관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업무적으로 잘 분담이 되고 파악을 하셔서 지금 완성이 된 단계인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정담당관의 홍보팀도 있고 저희 미디어정책팀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해가지고 미디어담당관실을 신설하다보니까 운영하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미디어담당관실로 흡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는 운영해가면서 그런 부분은 찾아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시장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는 일이시니만큼 잘 활성화하셔서 공주시민들에게 잘 소통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SNS상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탁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꼭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저희 공무원들도 SNS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홍보효과도 극대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이 조례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그 말씀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 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동안 공주시에서 여러 가지 여러 기관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위탁이 사실 잘 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상당히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예산낭비는 아닐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미디어담당관이 새로 생겼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위탁을 줄 필요가 있을까?
미디어담당하면 직원들이 어쨌든 스마트한 직원들이 배치가 됐을 것이고 그 직원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SNS라는 것이 저도 해봤지만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정도면 굳이 위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SNS 홍보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시정소식지, 시민명예기자도 있고 한데 굳이 중복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홍보비라는 것이 저희 공주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서포터즈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포터즈들이 우리 관내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SNS 전문가를 저희가 모집해서 그분들이 공주시를 알리는 그 역할을 했을 때 기본적인 원고료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로 담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전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주에 대한 정서나 그런 것들을 공주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아니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지. 어떻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공주에 있는 정서를 다 담아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서포터즈들 활동 등이 한 달에 공주지역에 오셔가지고 공주의 여러 가지 홍보자원을 내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느낀 점을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올리고 그런 것들은 돈을 지급해서 예산을 지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고 느꼈을 때는 하지 말래도 저절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왜 예산 낭비를 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활성화차원에서는 그런 데에 돈을 낭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료와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어서 홍보를 부탁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한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원고료는 의무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A4용지 한 장에 사진 5컷을 한 달에 두 건 이상 저희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원고를 제출했을 때 그때 저희가 5만 원 상당 정도의 원고료를 지급하겠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한 예산이나 그 규정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나요, 내부적으로?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아직이요, 지금은.
조례로 우선 담아놓고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들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조례만 제정해놓고 -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규정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이 조례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조례만 먼저 만든다는 것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기본적으로 작년에 일부 조례 없이 조금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운영했을 때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하고 우리 방문자 횟수가 약 32배 정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 정식적인 조례로 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위탁은 어디를 지정해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업체를 통해서 주는 것인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저번에 네이버쪽 전문기관에 줘본 건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네이버쪽에 전문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미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특채로 7급을 뽑으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건 안 하시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 직원은 채용돼서 홍보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채용이 됐는데도 굳이 이걸 위탁을 해서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런데 혼자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책도 제안해줘야 되고 거기 컨트롤도 해줘야 되고
김영미 위원   
무리하면서 공무원들 다수의 반발을 듣고 이렇게 공무원을 채용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그분이 전담해서 해야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위탁을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로 우선 담아놓고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조례에 담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영미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이나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우려를 뚫고 별정직도 채용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위탁을 주셔서 하신다면 - 어쨌든 위탁조례를 만드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위탁을 주려고 하신 것인데 너무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간담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이었었는데 제6조 게시물의 관리에서 6조 2항에 보면 게시물 관리하면서 아래 8가지 항목에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8가지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경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빌미로 해서 좀 비난의 성격이 있는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내리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인데 저희도 건전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삭제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시킬 수 있고 또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조례의 제정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지 타 지자체에서도 필요성을 가지고 많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7조 행사의 개최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7조에 관련해서 이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각 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 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천안시와 서산시의 조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참여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 또는 시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서산시 조례에서도 제18조 제2항에 “시장은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행사를 할 수 있다.” 3항에는 “시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요즘에 보면 시민참여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품행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선거법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처럼 다른 것이 아니고 유가증권이라고 말하면 공주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또 공주의 특산물인 고맛나루 쌀이나 공주의 밤 등을 소포장해서 참여해서 함께한 참여자들에게 그런 경품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조항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사실 운영하면서 필요치 않겠는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본 조례가 실행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7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경품(유가증권 포함)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를 추가하고, 안 제7조 기존의 본문에 항 번호 제1항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김영미 위원님이 우려하는 거 무슨 취지인지 잘 아시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 하면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당에서 법을 만들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여기 보면 4조 말미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서포터즈 운영 9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앞뒤로 맞춰보면 위탁도 종국적으로는 위탁 쪽으로 가야될 그런 사안인 것 같고, 그렇지요. 서포터즈 운영도 치사한 얘기로 무보수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적시가 돼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부분입니다. 시민명예기자도 있고 시정지도 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너무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 속에서도 그래도 맞춤형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할 수 있다. 그리고 서포터즈를 채용하여 운영해서 30명 이내로 해가지고 임기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원고도 제출해야 되고 여기에서 원고 제출을 할 때마다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이것을 적은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같고,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서포터즈라든지 명칭이야 불가하고 전문성을 접목을 시키려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당연히 운영을 하고 지혜를 배워 받아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과다지출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법령 자체는 바로 하겠노라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차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아예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한다고 그러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0여 차례 이상 이의회가 열리는데 개정할 수 있고 새로 제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참에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위탁부분을 넣은 것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콘텐츠부분을 많이 변화를 시키고 관심 있는 페이스북이 돼야 사람들이 저희 공주시 페이스북에 접속을 많이 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주시의 멋있는 페이스북을 해서 다수의 전국적인 사람들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접속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서포터즈관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이버기자분들이 계시고 하시지만 그분들보다 저희가 심사해서 전국단위로 주부, 학생 포함해서 완전 블로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공주시를 정말 멋있게 알려보자, 기술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해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한 달에 의무적으로 정액제 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자료를 주시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처음이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요, 당연히.
의욕은 넘치고 SNS를 통해서 공주를 확실하게 새롭게 가꿔보고자 이런 차원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로 설령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실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 콘텐츠 개발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콘텐츠가 꼭 있어야 돼요. 교수들 많아요. 이분들을 서포터즈로 위촉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것을 조금 더 할애를 한다할지 또 어쨌든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전문성보다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면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부나 전부를 위탁을 해서 주면 이분들 선해서 모든 것이 다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저런 명목으로 용역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위탁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박병수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봐요.
우리 공주시를 그야말로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 과정에 중복된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과정, 과정 하나가 돈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인데 이걸 적은 비용으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가시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걸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바로 내일모레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 위탁하자 이런 차원이 아닐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과과정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영원히 안 할지. 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상대적인 규정이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올라왔을 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험 측에 미루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금방 내에 위탁을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준다는 부분은 네이버상에 게시하는 기술적으로 잘 게시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컨트롤해달라는 그런 부분이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위탁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위탁하고 만약 저희 직원이 운영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다면 저희가 일일이 한 건, 한 건 돈을 줘가면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부를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건건마다 그쪽에다 유료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탁을 해서 전문성 있는 집단으로 하여금 맡겨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산 절감도 되고 효과도 배가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조례를 예쁘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조례를 생각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탁을 전제조건으로 생각하시고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관계를 저희가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콘텐츠관계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김영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위탁을 해야만 되는 이유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7급 공채자를 이미 뽑으셨잖아요. 막대한 예산이지요. 그런 전문가를 뽑으셔서 이걸 SNS의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처럼 모셔오는 것처럼 해서 전문가를 뽑으셨는데, 말그대로 전문가를 뽑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세계에서 이미 별정직은 없어지고 있었던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정직들을 전부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추세에서 별정직을 채용하셨다고요. 지난번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통과가 됐지만 7급 공채자를 전문가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통과가 됐는데 그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어디에서 전문가를 또 어떻게 데려오실 것인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용한 직원은 정책개발부분쪽이지 네이버에 대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네이버 권한이나 다음 권한이나 이런 네이버상의 문제에 대한 그런 위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김영미 위원   
그럼 새로 채용되는 7급 공채자는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홍보정책개발이라든지 앞으로 공주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홈페이지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홈페이지 종합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이 더 변화가 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고맛나루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같이 뭉쳐서 하는 방법 같은 것도 개발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려서 위탁에 관한 말씀이 없으셔서 네이버상의 문제인지 그런 내용이 없으셔서 계속 이해가 안가서 제가 여쭤봤는데 하여튼 공채자를 그렇게 뽑으신 만큼 이런 이름,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과만 신설된다고 그래서 공주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흥미진진 아까 그 조례도 통과가 됐지만 정말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용이 충실하면 홍보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내용에 충실한 공주시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본 위원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병수 위원님이나 김영미 위원님의 지적처럼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통과한 뒤에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위탁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위탁을 결정해야 될 시점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 협의하셔서 위탁결정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운영해보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상에 많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공주시에서 더 발전된 SNS를 운영할 필요성 있다고 하면 저희 간담회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1천여 공직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전문가인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직원까지 채용한 마당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덜컥 위탁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지 않게 꼭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채용하신 전문 별정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논란 끝에 별정직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어떤 직원이 채용이 됐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가 없었거든요. 어떤 직원이 채용이 됐는지, 왜냐면 시장님이 하시는 인사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직원이 채용이 됐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을 담당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미 위원   
아니요, 자료를 따로 주셔도 좋고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같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고요.
아까 접속수가 32배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수치를 32배라고 했는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제가 여기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배찬식 위원   
그걸 이따가 다시 주시고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그리고 제4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거 일부, 전부 이것을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간담회를 통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런데 저희가 이거 운영하다 당장 문제점이 발생되면 계획적으로 돈을 주고 네이버에 얘기해서 가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위탁해서 가게 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운영도 안 해봤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정말 무엇이 우리한테 부족하고 무엇이 꼭 필요한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금부터 이런 것을 폭넓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위탁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운영을 해보면서 정말 저희가 힘이 벅차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거만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용역이라든가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처음부터 그걸 다 띄어놓고 전제하에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전부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게 위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하자는 얘기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그것을 일부 조례 없이 운영을 했더니 아까 32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관계 저희가 못 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 단순하게 저희가 거기에 게시물을 게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 있어야 그런 부분도 별도로 하지 않고 적은 돈으로 3개월이면 3개월간 유지관리를 맺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전부 줘가지고 그냥 쭉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도 안 했는데 저희가 꼭 위탁을 줘야 할 부분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콘텐츠관리를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멋있게 꾸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사진하고 글 올리는 정도밖에 못하는데 거기에 그래도 관심 있는 자료를 우리 방문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잘 꾸미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짜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배찬식 위원   
홈페이지 만들어서 예쁘게 꾸미고 그 안에다 내용 - 내용물은 저희가 넣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내용물은 저희가 단순하게 내용물은 넣는데 그걸 예쁘게 꾸미는 콘텐츠를 가미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배찬식 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이 부족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지금 페이스북이 6,000여명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방문자수가 늘었거든요. 이때에 공주시를 다시 찾아오고 우리 페이스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극대화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예쁘게 꾸미고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야 일시적인 거잖아요. 만들어서 꾸며주고 우리가 그 안에다 내용물은 저희가어차피 저희 시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내용물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담는 건 아니잖아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페이스북 창에 기술적인 것을 가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기술적인 게 제가 볼 때 어떤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김영미 위원   
페이스북, 카스하는데 무슨 기술적인 게 필요합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개인적으로 해서 단순하게 사진 올리고 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려하게 할 수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걸 위탁을 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배찬식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어떤 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페이스북 저희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려하게 꾸미고 뭘 해서 하는지 저는 그게 지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단순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포장도 더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 저희가 만일 위탁을 한다면 위탁비가 다른 거 같지 않고 3개월이면 3개월씩 끊기 때문에 몇 백만 원 정도씩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용이 충실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보다. 우리가 관심사가 있고 그러면 저희도 페이스북하면서 관심 있는 부분은 댓글을 달고 하는데 관심 없는 부분은 한번 보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포장을 예쁘게 하고 자꾸 접근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면 그건 내용물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화려하다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굳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운영을 해보면서 운영하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걸 간담회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굳이 거기에서부터 틀을 만들어놓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박병수 위원님 의견대로 위탁한다, 안 한다, 전부를 할 수 있다, 일부를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빼고 일단은 전문가로 어쨌든 채용을 하셨으니까 조금 예쁘든 조금 덜 예쁘든 더 예쁘든 간에 그냥 운영을 해보시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 위탁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건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활성화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넓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이걸 만드시는 거잖아요.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아니 조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애로사항을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겪어보고 애로사항이 생기면 그때 만들어도 늦지 않는 거잖아요.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   
김영미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김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승구 과장님이 이끌고 있는 과의 임무가 상당히 중차대합니다. 오감각을 통해서 만져봐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운영경험도 적고 노하우도 적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기관에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위탁을 할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공무원들의 수준은 통상적으로 SNS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뭔가 공주시를 그야말로 확실하게 테마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기술력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제가 그렇게 기대를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디 가서 사진 올리고 밑에 댓글 달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입장이니까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려다보니 우리 조직가지고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이 사실 보이지 않게 이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단, 제가 자꾸 께름칙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일부라고 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일부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열 가지 중에 0.5가지밖에 못한다면 9.5가지는 외부의 전문성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가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기술력을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박승구 과장님이 맡고 있는 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명을 갖고 출범이 된 상당히 중용한 그런 과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이 도출이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문제가 뭐냐면 조례를 고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그러나 집행부에서 모처럼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출범이 됐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공감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박병수 의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 말고 “전부”를 삭제하면 어떻겠어요? “전부”를 삭제하고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지금 전문가를 우리가 특채를 해서 운영한다한들 그 직원이 어느 수준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빼어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 능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더군다나 SNS를 전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출하게 뭔가 큰 조직에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런 조례를 낸 것 같은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일단은 출범을 한번 해봅시다. 출범을 해보고 나중에 정 자신이 없으면 전부를 위탁할 수도 있겠지요, 그때 가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틀림없이 1년 후에 쓴 경비 대비해서 효과가 무엇이 있었느냐. 행정사무감사의 테마로 이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불모지대에다가 씨앗을 뿌려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은 본 위원은 전부를 삭제하고 일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소셜미디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외국어홈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입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실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어서 사실 우리 공주에 외국인 관광객들 상당히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외국어 홈페이지 생각 안 했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분명히 외국어 홈페이지도 있어야 됩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공주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홍보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어홈페이지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위탁을 하도록 하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 메인 홈페이지에는 외국어가 일본어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페이스북 관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위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유념해서 일부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더욱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일본어보다는 중국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외국어하면 다 들어가요.
박병수 위원   
일본애들은 별로 안 오고 중국애들 많이 오니까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박승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SNS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알지만 우리 공주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위원장 우영길   
그럼 공주소식지에 자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공주시에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부분을 게재해주시고 또 하나는 박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2.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1시 21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과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역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앙으로부터 공문도 많이 올 테지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늘어나셨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박병수 위원   
분과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바람직스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집행부 직원들 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비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다 탈바꿈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에 보면 중간지점에 새로 신설된 조항 3항을 보면 “각 협의체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13조 밑에 아래 사항에 보면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째 갑자기 이런 발상을 하셔서 조례를 올렸어요?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내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상위법을 보시면 페이지수로 12페이지가 되겠어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이 2014년 12월 30일 날 국회에서 제정이 됐어요. 12쪽 제41조 5항을 보시면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도 지원근거를 넣어야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법에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이 제정이 돼서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작년에 제정됐기 때문에요.
박병수 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하신다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삽입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은 공주시를 기준점으로 삼은 건 아니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냉철히 분석해볼 때 지금까지는 얘네들한테 사무공간 내지는 유급직원을 둬야만이 우리가 협의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같은 소규모의 지자체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시 복지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복지행정을 협의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부 나갔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는 시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례에다 근거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최소한의 경비는 얘네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회의할 때 위원들 소집을 해서 위원회 수당 기본적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복지협의체 사무공간을 마련해주고 여기에 따른 인력을 해준다고 가정을 할 때, 해준다고 가정을 하고서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게, 그렇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만들기는 어려워도 한번 만들어놓고 떼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가 상위법 근거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말 일에 상위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법상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요.
대신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지금 예전 그대로 “15인 이상 25인 이하” 에서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자구수정, 부시장까지 들어갔던 것을 부시장을 빼고 민간위원을 더 플러스 시킨 거, 가 시킨 거 이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시장님도 여기에 들어가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시장님은 법령상 들어가시게 돼 있고요. 시장님이 계신데 부시장님까지 같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
박병수 위원   
그런데 예전까지도 이렇게 복지협의체 위원들을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진지하게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출석수당으로 대신해서 지금까지 잘해왔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사무실 운영비를 현재까지도 보조금을 주었어요, 사회복지협의체. 여러 가지 우리 사업도 하고 법령상 의결할 사항도 많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십니다, 협의체에서.
박병수 위원   
복지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를 어떤 근거로 줬어요? 지금까지 줘왔으면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지.
○사회과장 박종수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법령에 주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계기에 작년에 상위법이 제정이 됐고 그래서 그 지원근거를 넣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 줬다고 하는 이야기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회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줬고요.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박병수 위원   
아니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줬으면 합법이겠지만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단체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에요. 이 조례를 올린다는 자체는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안행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까?
이번에 조례를 넣게 된 게 안행부에서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됐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제정이 안 돼 있는 단체는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게 안행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냐 이 말이에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건 지방재정법은 행정자치부 관련 법령이고요.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관한 조례나 법령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이거든요, 상위법이. 그 상위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이 되겠지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공포가 됐고요. 시행일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 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지원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지원근거를 명백하게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건복지부 법령이 지방재정법보다 상위법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그건 아니지요.
박병수 위원   
상위법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회과장 박종수   
지방재정법이나 보건복지부 법령이나 법률은 다 동일하다고 보고요. 상하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을 합법적으로 지급했으면 이런 조례를 안 해도 되잖아. 뭔 상관있어.
○사회과장 박종수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의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상위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가 없는 단체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 준 것은 편법적으로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의 근거는 있지만.
○사회과장 박종수   
아니, 편법이 아니고요. 재정법에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줬지만 상위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법령이봐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사무실 운영비를 줬잖아. 이게 지방재정법이야. 이 법에 의해서 줬어.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내려와서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이번에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똑같은 법률이지요. 상위법이 아니지. 상위법은 헌법이잖아. 법률 위에 헌법, 그렇지요? 헌법이 있다면 특별법이 상위법이고, 똑같은 법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조례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만들었으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됐어야지. 그런데 집행이 운영비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는?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지요, 그동안 보조금이 그렇게
박병수 위원   
안 만들어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들며 그대로 주면 되지,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김영미 위원   
앞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해야 된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상위법이 있지를 않아, 상위법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사무소에 줬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법령에는 그야말로 똑떨어진 그런 근거규정 법령이 없으면 일체 못준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간단한 건입니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그렇다 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인건비와 사무실 공간을 언제부터 내주기 시작한 겁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보조금을 언제부터
박병수 위원   
예. 계장님 인건비 얼마나 나가지요, 대충?
○사회과장 박종수   
총액이 협의체 예산은 2005년부터 줬고요. 4910만 원에서 도비가 790만 원, 시비가 4120만 원 이렇게 시·군이 동일하게
박병수 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만이에요? 사무실 임대료?
○담당팀장 천용순   
지금 사무실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없고 저희 협의체 직원이 간사가 저희 사무실에 같이 - 사무실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우리 사회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상 하나 놓고 간사가 우리 사무실에서
○담당팀장 천용순   
그런데 지금 사무실 내줄 계획 같은 것도 없고요. 협의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일단
박병수 위원   
아니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간헐적으로 위원들 모아놓고 진행하고 주관해서 하는 건데 그 인건비까지 시에서 감당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오래 전부터 태동이 됐는데 현대병원 뒤쪽 3층에 리모델링으로 수천만 원 해서 올려놨어요. 예를 들은 것입니다, 유사한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급직원이 왜 필요하냐 이거야.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뭘 어떻게 시정에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조례 내용이라면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문가집단으로서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그네들의 현장에서 하고 있을 때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어드바이스 차원에서 우리가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은 위원회성격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한데 무슨 돈이 있다고 인건비를 4천 몇 백만 원씩
○사회과장 박종수   
그건 인건비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고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은
박병수 위원   
과장님 뭘 똑바로 알고 설명을 해줘. 그거 빼오세요, 4910만 원의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사회과장 박종수   
여러 가지 사업비들
박병수 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라 빼오라니까.
위원장님 정회해주시고, 내용을 보고서 아주 이참에 확실하게 사회복지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하고, 그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인건비까지 주는 이런 어떤 영향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네들이 하는 역할보다는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인건비를 줍니까?
○위원장 우영길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란에 보면 새마을운영비, 바르게살기운영비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운영비가 인건비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자료가 예산계에서 배부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건비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인건비의 산출근거.
됐어요, 됐고. 인건비를 줌에 있어서 이분들이 인건비를 예를 들어 2005년도부터 시작했으면 2005년의 인건비가 지금도 똑같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아니면 공무원 봉급이 오르면 오른 만큼 오릅니까?
○담당팀장 천용순   
아니요, 인건비가 원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7급 3호봉부터 시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호봉씩 올려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해주고 그렇게 올려주지 못하고
박병수 위원   
그럼 올려주게 돼 있는 얘기는 무엇을 근거로?
○담당팀장 천용순   
저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고 보조금도 ……
박병수 위원   
그 지침을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비롯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너무나 분별없이 단체장들이 선거 통해서 한 번씩 바뀌어버리면 입맛대로 막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할 수 없이 갖다가 치사한 얘기로 칼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은 시장, 여러분들이 뽑은 의원들한테 일단은 안건을 넘겨서 당신들이 고민해서 효율성이 없는 데는 조례를 안 만들고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더 증액을 해서 주고 이런 입장이거든.
○사회과장 박종수   
예, 내년부터는 보조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효율성도 미미한데 그런 식으로 계속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앞으로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공주시가 지금 세종시가 태동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1만여 명씩이나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가는 입장인데 우리 자체 내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불과 600억 세외수입 합해서 900억입니다.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몇 푼 되지를 않아요. 인구에 비례해서 중앙에서 교부금 각종 명목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개인기업체 같으면 공주시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진작 문을 닫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축제도 줄이자. 자기네들만이 몇몇 인원들만이 알고 같이 공유하는 회원들은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보조금 수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보조금은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됐고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시의원들이 만능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단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더 많이 알잖아요.
과거부터 계속 해왔다고 그래서 선심성이 됐든 아니면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됐든 그렇게 해왔다고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닌 엄격히 따져서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매년 호봉 올라가게 돼 있고 처음에 채용이 되면 7급 몇 호봉이 됐든, 8급 몇 호봉이 됐든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침은 어디까지나 법령이 아니에요. 내버려둠으로 인해서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될까봐 행정의 일관성을 잃을까봐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가능하면 여기에다 맞춰라. 이건 내부통제용이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3명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4천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당신네들 3명은 필요 없고 2명 정도만 되지 않겠나 아니면 1명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안을 짜서 올려와야지. 내가 과장할 당시에 ……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퇴직 후라든지 아니면 현직에 있을 때 그네들한테 척지면 내가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나, 그럴 일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면 그런 식으로 움츠러든 나머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국가시책이나 우리 지자체의 지역민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보조금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껴서 집행해서
박병수 위원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이라든지 그걸 근거로 해서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이걸 근거로 한 건 아니지만 보조금 관리 조례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여러 그런 것을 감안해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비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대해주는 것은 뭔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본 결과 조례는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되 뭔가 앞으로라도 그야말로 비효율성을 위원들이 찾아내서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켜줘야지.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이 예산을 마음대로 증액이나 삭감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 견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되는 얘기지만 법령에 근거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인건비를 많이 들여야 되는가 이것도 꼼꼼히 해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만 인건비가 어디 사무국장은 얼마 다 다르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다 다르고요.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김영미 위원   
지침에 의해서 몇 년 근무자는 올려주고 그런 지침이 있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그런 지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없다면 어느 사무국장은 얼마 어디는 - 왜냐하면 각 단체에서 소득창출이 있는 곳이면, 수익이 있는 곳이면 그 수익에 의해서 월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소득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호봉이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복지부 지침에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법령에 의한 단체이고 전부 통일된 단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사회복지협의체 말고요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 장애인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다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거는 제가 타 과 소관이라 자세히 모르겠고요. 협의체는 전국 단체 지침에 의해서 운영
김영미 위원   
아니, 뽑아오셔서 보니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아까 유급직원이 직책이 뭐예요, 간사인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간사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7급 3호봉부터 시작한다고 했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담당팀장 천용순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8급 6호봉으로 주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인가요, 그것도?
○담당팀장 천용순   
예.
배찬식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간사인데 7급 3호봉부터 시작한다고 나왔어요?
○담당팀장 천용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주고 지금 현재는 8급 6호봉으로
배찬식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지요?
○담당팀장 천용순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2015년이잖아요. 10년인데 인상은 여러 차례 했나요? 처음보다 조금 인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담당팀장 천용순   
간사 채용이요?
배찬식 위원   
아니, 인상이요.
○담당팀장 천용순   
인상은 금년에 도비가 조금 증가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배찬식 위원   
금년에 올렸다? 그동안에는 동결됐었고?
○담당팀장 천용순   
예, 저희 예산이 많지 않아서.
배찬식 위원   
상근 인건비가 2645만 7천원, 이게 8급 6호봉수준입니까?
○담당팀장 천용순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이렇게 됐던 거지요? 이게 인상된 겁니까?
○담당팀장 천용순   
인상은 제가 알기로 올해 도비가
배찬식 위원   
인상할 예정이에요, 그럼?
○담당팀장 천용순   
아니요, 인상이 벌써 된 거예요. 도비가 증가했어요, 보조금이.
배찬식 위원   
이건 인상되기 전 것이지요?
○담당팀장 천용순   
아니요, 이건 인상된 겁니다. 올해 예산 인상된
배찬식 위원   
그럼 인상되기 전에는요?
○담당팀장 천용순   
전에는 400정도 줄은
배찬식 위원   
여기에서 400 줄은 그러면 2300. 그러면 2300 수준에서 2005년부터 쭉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담당팀장 천용순   
예.
배찬식 위원   
2005년도 8급 6호봉이 2300정도 수준이었나요? 8급 6호봉이.
○담당팀장 천용순   
간사 채용을 제가 헷갈렸는데 간사 채용을 2011년부터
배찬식 위원   
아까는 2005년부터 했다고 그래서
○담당팀장 천용순   
2005년부터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돼서 간사 없이 했다가 2011년부터 지금 간사를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간사가 1명입니까?
○담당팀장 천용순   
예, 1명 기간제.
박병수 위원   
기간제 근로자예요?
○담당팀장 천용순   
예.
박병수 위원   
기간제 인건비가 3000만 원?
○담당팀장 천용순   
2645만 7천 원, 그건 예산계에서 뽑아 준 거고 저희는 따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한번 채용이 됐으면 계속 그 동일인이 지금까지 이어서 합니까?
○담당팀장 천용순   
예.
박병수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전환해야 되잖아요, 인사 관련법에 의해서. 그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피해가고 있어요?
○담당팀장 천용순   
간사는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체에서 채용해서 협의체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기간제는 아니지요, 사실. 기간제는 우리 시스템 내에서 기간제라고 하는 것이지 그쪽 협의체에서 채용하는
○담당팀장 천용순   
예.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2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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