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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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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23일(목)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주시 지방 저기인데 세무과에서 바쁘다보니까 먼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당부 드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4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재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주셨는데 그때 설명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혹시 현 조례에서 위원 중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제가 되어있더라고요, 특별히 배제하신 이유가 있는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가 시의원은 보조금 단체에 대한 관계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대부분이 시의원님들 포함이 되어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에는 시의원님들이 배제가 된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단체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질의했는데 전 지자체가 의원님들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효율성을 높이느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면 통영시나 수원시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그런데는 시의원추천 두 군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설명하신대로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영향이 안 가게 하려는 생각으로 하신 거네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도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님들 포함시킨 데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통합하라고 해도 기초의회는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도 안 하는데 과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공주시부터 시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시겠네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공무원도 그중에서 1/4, 3명 국장 2, 기획담당관, 나머지 공무원은 추가하지 않도록 나머지 일괄 하는 내용입니다.
임기도 맞추고 구성원도 15명 이내로 맞췄습니다.
박기영 위원   
내용 중에 간사는 위원으로는 들어간 거 아니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또 다음에 다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 또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이 부분도 전부다 같은 맥락이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똑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같은 공히 3개 조례가 모두 개정안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규정되어있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30조인가 33조고, 공시는 60조고 이렇게 재정법에는 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각 3개 조례 내에는 전부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기에 조례안에는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 조례의 공히 말미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유사 관련 위원회를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거의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히 3개 조례 내에 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실제 구성하는 요건만 여기다 갖춰놨지 실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까지 대행할 수 있는 것을 각 위원회 운영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신설조항으로
박기영 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각 조례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재정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실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할 것 같아요. 관장해서 그렇다고 하면 굳이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간결성 있게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차라리 조례에서 빼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 쪽에서 위원회 기능은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아, 죄송합니다.
다시 모든 위원회 기능은 각 조례에 공히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오히려 간결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각 조례에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기 보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이죠?
박기영 위원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도 상관없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상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추경에서 해주시면 다음에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중에서 2조에 구성을 삭제하고요, 3조에 있는 의안번호 81번으로 상정은 안 됐지만 그것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거기에서 어떤 것을 3조 3항에 지금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3조 3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라는 것을 삽입하고 2조에 구성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간결성을 둘 수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 곳에만 개정하면 효율성이 더 있는데 간결하게 각 조례를 삽입을 신설하다보니까 조금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동감하는데 이거는 3개의 조례를 똑같이 동일성 있게 올리다보니까 혼잡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개 조례를 동일성 있게 하다보니까 그렇다 보면 이거를 수정하다 보면 다시 또 조례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또 개정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박기영 위원   
보조금심의 조례는 올 1월 달에 했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올 1월에 했는데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을 간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조 2항에 보면 현행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있고 이게 개정안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라고 지방공무원 제2조 2항 1호에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일반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앞으로 그런 조례가 위원님들 보시면 많은 조례 속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민간으로 이렇게
배찬식 위원   
지금은 거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것은 당연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아니고 당연직 공무원 3명은 빼고 나머지 민간위원들이 해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무원은 1/4를 초과하지 못하게1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나 아니면 외부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위원과 관련한 국·단장, 담당관, 과장,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직능단체 대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싹 내용이 바뀌었네요? 위원장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딱 못을 박았네요? 국장으로 못을 박고 기획담당관,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여기에서 의원이나 다른 과장도 아예 시민국장이나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세 분만 못을 박아놨네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2개의 국이 산업국하고 시민국이고, 기획담당관은 예산 쪽이기 때문에 재정 쪽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다른 부서는 없고요, 기타 의회국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국장, 센터나 아니면 4급 이상 하다보면……
배찬식 위원   
그러면 시민국장이나 안전산업국장 국장님들은 그냥 일반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위촉위원직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네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가 3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를 5년 이내로 상위법에 했지만 2년으로 하자고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년으로 하다보면 또 자동으로 이것도 하게 되는데 우선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3년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 보조금심의가 3년이라 3년으로 했고 한 차례만 위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토털 두 번은 할 수 있는 거네요. 3년, 3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여러 가지 위원회를 일원화를 시키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하시는 것 같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는 2조 2항에 보면 국립, 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라고 하셨는데 현직 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렇죠,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민간위원이라고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국, 공립학교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객관성이나 그런 법에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김영미 위원   
그리고 2조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셨는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 정해진 명수를 뽑는데 이렇게 1 명을 할 수도 있고, 2명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잖아요. 여성이 이런 참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는데 이것을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지 말고 성별을 10%, 아니면 20%, 30% 이렇게 해서 딱 정하면 어려움이 있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없습니다.
15명 이내기 때문에 성별 10%라고 하면 1명 내지 2명
김영미 위원   
저는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 30%? 30%면 너무 많은가요? 20% 이렇게 해서 정해서 했으면
○기획담당관 황교수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항상 조례 제정할 때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지만 그런 여성, 남성의 비율은 꼭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김영미 위원   
다른 위원회도 봤는데 보니까 여성참여율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20%면 20% 이렇게 정해서 딱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한 20%로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리고 보면 7쪽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비용추계서 미 첨부를 하셨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것은 안 하는 게 낮거든요.
김영미 위원   
그래도 보통 예산편성하실 때 1년에 몇 회 이 정도는 대충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처음으로 재정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횟수를 감을 못 잡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방침도 안 내려오고 관장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너무 심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횟수를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만약에 통과시켜주시면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녀에 대한 비율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비용추계도 올해 1년 운영하다보면 전체로 몇 회가 가능하다고 하면 15명 × 몇 회 해서 하루당 얼마 해서 비용추계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만 한 번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러면 20%가 됐든, 10%, 30% 저도 다 동감을 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또 그러면 3개월 됐는데 그 분들 중에 남자 3명을 빼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성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열다섯 분 중에 30%면 많은 인원이거든요, 20%도 마찬가지고 제 의견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여성에 대한 비율을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개월뿐이 안 되고 위촉된 위원님을 다시 해촉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고 좀 했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김영미 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혹시 다음에 우리시에서 제일 중요한 주무부서이니까 다른 위원회 혹시 위촉하실 때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법무팀에서 할 때 다른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고 여성에 대한 비율을 분명히 검토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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