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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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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6일(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관급공사시민우대고용에관한조례안
  4. 3.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3. 2.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4. 3.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6인 발의)
  5. 4.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규 의원 외 7인 발의)
  6. 4-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료검토기간 중 유선주 전문위원이 공무원 교육 중이었던 관계로 검토보고 자료를 준비한 최위호 전문위원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잠깐만요, 박병수 의원님 안 오셨나요? 박병수 의원님 대표 발의하셨는데 안 오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먼저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15인 읍·면·동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었죠? 10인 이내로 한 거죠?
○위원장 김동일   
담당 과장님도 같이 나와서 질의·답변에 같이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팀장 조중범   
지난번에 조례를 올렸을 때는 위원수를 15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들 위촉에 관한 사항을 지금 현 조례에는 기업유치를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겹치지 않게 하는 조항으로 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번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회를 보면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계속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이번에 넣었고요, 그렇게 하고 여성위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의장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해서 여성위원을 40%이상 가급적이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규정을 담았습니다.
인원은 최소한으로 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 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일   
예, 하셔도 됩니다.
박병수 의원   
날씨 더운데 산업건설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사실은 예전으로 이걸 화면을 되돌려보면 지난 9년 전에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가지고도 상당히 설왕설래했던 그런 적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에 저는 본 위원으로서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현 시장이 그때 당시 이준원 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차기에 선거를 도모하기 위한 선거의 전위조직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의원님들 대다수가 시대에 걸 맞는 것은 투자유치위원들이 꼭 있어야 뭔가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저도 나중에 뜻을 같이해서 쭉 해왔습니다.
해왔다가 지난번에 너무 투자유치위원들의 어떤 행태가 적절치 못한 그런 행태가 여러 모로 보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낫겠다. 이래서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 케이스인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왼파리 잡다가 곤파리까지 잡는다고 사실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사항에 우리가 긴밀하게 대처를 하려면 설령 모양새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유치는 어차피 읍·면이나 아니면 동쪽에서는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읍·면 쪽에서 토지매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그쪽에 아무래도 기업유치위원으로 토박이들이 있어야 그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명쾌하게 토지매입이라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과장을 대신해서 팀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시골 같은 데는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가 5개가 있다고 하면 심지어는 한 사람이 다섯 가지를 전부다 거머쥐고 완장을 차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다가 투자유치위원은 다른 사회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소신도 있어야 하고 뭔가 집안의 이런 투자의 관련되어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네에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다. 이래서 사람도 좀 줄이고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그야말로 오시덕 시장께서 어느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나서서 그야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입장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안 돼서 다시 안을 낸다는 것이 모양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뜻에서 다시 제가 발의하게 됐으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통 큰 결정을 하셔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박병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도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 제6조 제3항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로 수정건의 드립니다.
제6조 3항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로 수정건의 드립니다.
박병수 의원   
‘고려’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뭔가 이게 상대적인 규정으로 바뀌게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정으로 약간 전환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바꿔달라는……
○기업유치팀장 조중범   
이거는 당초에 인적자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종운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신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이종운 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면 원안을 해야 하는데
박병수 의원   
제가 봐도 ‘고려’자는 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잘 이해를 하셨겠지만 절대적인 규정 상대적인 자구 하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절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차제에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종운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의한 본 의원으로서 ‘고려’자는 삭제함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일단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안 계십니다.
재청이 안 되면 수정동의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종운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하고 저도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이 바뀐 부분들 그리고 공주시가 6대 시장님 이하 기업유치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상황이 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의원발의로 올라왔던 이 부분들이 전에서부터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읍·면·동 기업투자촉진위원회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이 조례가 올라온 게 계장님 언제죠?
○기업유치팀장 조중범   
이것이 작년 11월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작년 11월에 올라왔을 때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이었는지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상에서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부결은 아니겠지만 이 조항이 삭제됐던 사항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좀 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어떨까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올라 온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 다시 이 부분들 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계장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의장이 제안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라는 부분들은 물론 말씀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의를 의장님이 하시는 부분들은 좀 염려해 두십시오.
○기업유치팀장 조중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기업유치위원들이……
○위원장 김동일   
죄송합니다.
지금 토론순서이기 때문에 질문하실 것은 아닙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   
제가 대표 발의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일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기영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오히려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다든지 장비나 자제를 어떤 비율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었는데 지난 4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조례에 대해서 개선권고안이 나와서 최소한 우리 공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시민 중에 이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고용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이유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충청남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제한거리가 짧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의원   
제가 대표 발의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골에서 살아봤지만 제한거리가 보면 정부 권고사항보다는 우리시가 조금 높게 개정이 됐는데요, 막상 살다보면 사실 이 거리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의원님들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절충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했는데 충남 시·군별 제한거리 현황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축종별로 되어있는데요,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좀 많은데 이거 드려야 되나? 복사하셔서 참고하시도록……
○위원장 김동일   
지금 주셨네요. 지금 주셔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이걸 미리 사무국에서 준비해 주셨어야지 사실은 왜냐면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우리가 몰랐으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미 의원   
정부 권고안보다 조금 길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언뜻 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더 보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김영미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6대 때 저희들이 제정한 조례인데 제정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고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정말 냄새도 측정을 했고 소음도 측정을 해서 이것도 조례를 만드는데 장기간에 거쳐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나마 미비한 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수정발의를 하셔서 저도 거기에 있는 중인데 사실은 거리가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그때도 굉장히 엄청난 고통이 많았어요. 가축사육농가들에 대해서는 멀다, 뭐하다. 이유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규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자금 융자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최명열   
융자기준은 농업을 하면서 어려운 농업인이라든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 조그마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최대한 낮춰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자율은 지금 대행기관은 농협시지부이고 농협시지부에서 대행기관으로서 상실되든지 상실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1.45% 그다음에 공주시에서 융자금 대출이자로 해서 0.5%로 3%를 1.95%로 그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여력이 없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준다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융자 금액을 받으려면 담보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최명열   
그것은 금융대행기관에서 담보설정이라든지 신용보증 대출로 해서 두 가지 중으로 해서 거의 다 이게 하다보니까 부실화 되는 경우도 농가도 많고 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보설정이라든지 농신보 보증으로 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디테일하게 말씀하셔서 잘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여력이 없는 분들한테 우리가 융자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여력이 없어서 우리가 융자를 받지 여력이 있으면 융자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강화되다보니까 농촌현실에서 융자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1.95%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 몇%를 원하는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최명열   
물론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하여간 최대한대로 융자금 대출이자는 적은 것으로 한 번 1% 내지는 그것보다 더 이하가 된다면 좋겠지만 낮은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95년도에 만들어져서 대출이자가 3%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는 1%대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환최저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했거든요, 아시죠?
○농정과장 최명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금융대행기관이 농협시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내적으로 농협시지부 본부에 검토와 승인을 받아서 농협시지부에서 이런 것을 융자를 해주다보면 부실을 한 경영체라든지 부실한 농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책임을 농협에서 지는 것으로 해서 그 농협에 1.45% 수수료가 되고 1.45%를 하고 우리시에서 대출이자를 0.5%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출장소 당시 협의하고 하던 배영환 출장소장이 뒤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잠깐 해봤는데 그러면 모든 부실한 경영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완전히 금융대행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보통 보면 열 농가가 대출을 해가면 한 농가 정도가 부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대출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0.5% 정도는 더 내려서 1.45%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까지 얘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설명이라든지 한 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기 잉여자금이 75억여 원이 정기예탁금으로 되어있죠? 75억 원이 신용이라든가 담보대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융자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75억 원 정도가 그거 아십니까?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75억 원이나 8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이 안을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아까 부실대출을 말씀하시는데 열 농가 중에서 한 명이 부실을 한다고 하면 가사금리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리가 한참 인하되면 갚을 능력도 많지만 금리가 높다보면 더 파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시면?
○농정과장 최명열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많이 고심을 하고……
이종운 위원   
이 금리가 농촌진흥자금 대출이자 이것은 우리 배소장님도 오셨지만 이것이 농협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명열   
농협자금은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죠? 농촌진흥자금이면 지금 농촌도 FTA라든가 등등 어려운데 우리가 금리를 물론 존경하는 한상규 위원님이 이런 발의를 하셔서 저도 무지 좋게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얼마 전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것을 보니까 더 낮추면 어떻겠나 이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0.5%를 우리 공주시에서 받는 것을 이것만 마이너스를 하자는 안입니까?
농협에서는? 그러면 농협에서는 1.45%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1.45%라는 것이 최소한도의 관리비입니까?
뭡니까?
배소장님?
○위원장 김동일   
답변해주십시오. 어차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농협은행공주시청출장소장 배양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75억 원이 정부예금으로 제가 94년도에 이 자금을 처음에 내보냈을 때는 그때 대출신용금리가 8%였었어요. 3% 상당히 쌌거든요, 쌌는데 얘기치 않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승인을 받을 때는 한국은행기준금리가 2%였을 때가 있는데 3개월이 흐르면서 1.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종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75억 원에 자금이 자고 있는 부분을 규칙부분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우선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느낀 바인데 첫 번째는 농민들은 이 자금을 쓰고 싶어 해요. 은행에 가면 담보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내보내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데 단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원예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축산시설을 할 때 세금계산서나 금리자료를 갖고 와야 만이 시에서…… 해줘야 만이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축산부분에 있어서 사료를 구입한다든가 다른 부분 큰 돈 있을 때 내보내고 기타 나머지 부분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자금의 폭의 틀을 약화시켜버리면 농민들이 그걸 악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야 만이 자금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농협은 내부적으로 갑자기 와서 저기한데 현재 1.45인데 정책자금부분에 있어서 가장 낮은 게 1%예요. 1% 나가있는 부분은 기획재정부라든가 농림식품부에서…… 1%의 농민들한테 받으면 국가에서 거꾸로 0.5%든 몇%를 국가자원으로 은행 쪽에 거꾸로 해주는 구조예요. 그러나 이 진흥자금은 저희가 시로부터 0.5% 차익금이 약정을 가져와서 일정기간이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생기면 농협이 떠안고 그런 구조인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농민들이 대출 많이 가져가면서 낮은 금리를 가기를 원하는 농협인데 항상…… 1.45%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더 낮춰서 조정이 되면 제가 시·군·구를 다 담당하고 있지만 공주시하고 같이 상생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본부 가서 설득을 해서 승인을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시한테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하잖아요. 갚아야할 책임이 농협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규칙을 나중에 손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소관부서에서는 해줬으면 하는 게 농협의 바람이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배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 김동일   
소장님 일 보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종운 위원   
말씀 잘 듣고, 아까 75억 원의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고 또 아까 더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리스크가 농협에 리스크가 거기에서 발생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못하고요, 그런데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이따 발의할 테니까 우리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시고
한상규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대표 발의한 한상규 위원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3개월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1.95%가 적당했는데 6월 10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대로 낮추는 바람에 이 시기가 맞물려서 공교롭게 된 것 같은데 원래 매스컴에서 먼저 터트리면 실무적인 협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더 낮출 수도 있는데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1%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될 수가 없고 현재 1.95%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건을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어차피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해야 만이 통과가 될 수 있으니까 농협관계자도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실무적인 협의를 더 한 번 거친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왜냐면 3개월 만에 변동이 돼서 공교롭게 시점이 묘하게 됐으니까 더 내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보통 3%에서 작년에서부터 올해 인하된 게 1%에서부터 많아야 2.7%까지밖에 안되니까 다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수정발의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같이?
○위원장 김동일   
저도 그럼 실무적인 협의란 게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농협은행공주시청출장소장 배양환   
저희가 보고 소관 부서가 있어요. 그쪽에 공문서를 내서 승인을 받고 조례가 통과되려면 나가 있는…… 금리를 일체로 전산조사해서 낮추는 단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다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동일   
제가 궁금한 게 이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점은 우리 공주시 예산이거든요, 지금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행이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것을 대신 시가 은행 업무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농협은행공주시청출장소장 배양환   
뭐가 있냐면…… 원리에 의해서 저희가 100억 원을 끌고 오면 농민한테 대출을 해줘요. 농민들이 다 갚지 못하고 저희가 80억 원이나 90억 원을 회수를 하게 되면 20억 원에서 10억 원이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그 리스크를 농협이 떠안고 저희 농협은 약정기간…… 100억 원을 다시 시한테 반환해야 하는 이런 차입이……
○위원장 김동일   
그런 부분을 실무협의를 하신다는 것인지 사실 실무협의가 주는 아니예요. 얘기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지금 제가 보니까 농협에서 어떤 결정권을 내려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실무협의라는 데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협은행공주시청출장소장 배양환   
내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준해서……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내려온 거겠죠. 우선 결정을 해야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리스크가 있다. 우리가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서류를 강화시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아닌가요? 회수에 대한 부분들 전적으로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하니까 강화시키겠죠.
○농협은행공주시청출장소장 배양환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리스크가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금리를 낮추면 농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시민들이요. 어쨌든 빨리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결론이 나면 혜택이 더 빨리 돌아가는 것이고요, 다음 달이나 다 다음 달로 딜레이 되면 그만큼 혜택이 늦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결정권은 없지만 여기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은 반드시 시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인을 받아서 시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이 아까 저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를 한상규 위원이 발의를 하셨어요. 사실은 농촌 어려우신데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담당부서에서 얘기가 이게 농협과 상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어떤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 자금이 혹시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금까지 다 되는 부분이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공주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농협에서 얘기한대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면 지금 발의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렇죠.
이종운 의원   
본 조례안 제13조 제2항과 같은 조례 제 14조, 15조 제4항의 내용 중 융자금 대출이자 3%를 1.5%로 수정건의 드립니다.
본 진흥자금 조례가 95년도에 만들어서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출이자가 3%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5%라는 금리 인하를 발표해 수정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아까 이거 과정에서 찾아봤는데요, 저도 몰라서 제가 보니까 경남도가 농업진흥자금 1%입니다.
전남이 1%, 부천시가 1%, 강원도 고성군 1.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1.95%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 1.5%로 이종운 위원님 수정발의하신 것인가요? 이종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43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어차피 경기도하고 어느 지역이 진흥자금 1%로 이자를 주고 있지요?
○위원장 김동일   
경남도 1%, 전남도 1%, 부천시가 1% 이건 조례가 그렇고요, 고성군 같은 경우는 1.5%네요.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타 시·도도 금리를 낮췄고 우리 은행에서도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1%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저도 어차피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된 부분들을 다시 수정발의 되는 것인가요?
윤홍중 위원   
수정발의 안건 2개를 채택해서……
○위원장 김동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종운 위원님 1.5%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종운 위원님이 1%로 다시 수정발의를 양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같이 수정발의로 양쪽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타 시·군도 1% 이자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두 번 다시 손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이자도 인하가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발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종운 위원님이 1.5%를 1%로 다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1%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한상규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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