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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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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6월 15일(월)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대학생내고장주소갖기지원조례안
  4. 3.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으뜸공주맛집지정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7인 발의)
  4. 2-1.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5.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7. 4-1.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

(11시 03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주대학교 참여문화연구소 시정참여단에서 6명이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시정참여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6월 1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 중에 주요내용을 보면 담당관 5개, 시민국 9개, 안전산업국 36개, 직속기관·의회가 2개인데 지금 행정복지원회에서 전부다 다루려고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없나요?
전문위원님이 답변해주시겠어요?
○전문위원 최위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우리 공주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전수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공주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각 실과로부터 어떤 정비대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위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시민부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이라든지 행정복지라든지 구분 필요없이 별도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행정복지 소관에 관련된 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안전산업국에 관련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규제개혁을 풀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연히 안전산업국에 관련된 36개의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 최위호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전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돼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 다 계셨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각 부서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조례안을 다루고 안전산업국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상관이 없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료 7쪽에 보면 건설과 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안 26조를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도 나오셨나요? 없으신가요?
○의회직원   
안 왔는데요.
박기영 위원   
국장님도 안 계시고요?
이 부분은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인데 우리가 어떤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위해서 조례에는 어떻게 담아있냐면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 선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끝나면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알아서 복구를 해주고 임시포장도 하고 나중에 제대로 된 포장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임시포장을 하면 정말 임시포장이에요. 똑같은 아스콘이 들어가고 똑같은 기계가 들어가고 똑같은 인력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꼭 표시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분명히 도로굴착하면 임시포장을 하든지 제대로 된 포장을 하더라도 그 포장을 전담하는 회사가 있어서 임시포장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이번에 이게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최위호   
지금 손괴원인자 부담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게 52개 개정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어떤 법령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라든지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현재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어떤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이 위임돼서 조례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60쪽에 나와 있습니다. 60쪽에 보면 ‘제8조 (허가조건) 시장이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명확하게 여기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포장 한 거 보면 엉망인데 이것마저 삭제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관에서 임시포장이나 도로포장을 하는데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와 60쪽이 다른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26조가 지금 도로법이 73조로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73조라는 것을 91조로 바꾸고, 또 하나는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이 두 가지만 이번에 개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장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까지는 상세히 안 돼 있고, 이것은 상위법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과 ‘건설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어서 두 가지만
박기영 위원   
이 자료 아니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보면 60쪽에 허가조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건 다른 거부터 진행하시고 제가 건설과장 오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60쪽에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8조의 허가조건이 중요한 부분인데 60쪽의 중요한 부분을 조건에 붙여야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행정복지위원들이 감당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도 많이 나올뿐더러 산업건설위원들이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부다 다룬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행과 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충분한 이야기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때 충분하게 검토가 잘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선 몇 가지 발췌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공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만약에 이웃 일본이라든지 주변의 동남아시아 쪽에 지진 6도나 7도 정도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급습이 됐을 때 과연 -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근거라면 여러 가지 있겠으나 첫째, 내진설계를 작성해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현행법에 고도 몇 미터 이상 아니면 몇 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가거나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서있는 건축물은 과연 내진설계에 어느 정도 탄탄한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가 7층이나 8층 이상의 내진설계를 붙여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면 법령에는 물론 당연히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의 층수나 어떤 식으로 지진이 급습했을 때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피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데이터 근거로 해야 되는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가? 이것도 사실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물론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전문가분들이 위촉이 돼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예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실제 어떤 행정행위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례를 뭔가 촘촘히 철저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사고가 난 이후에 애통 비통한다한들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대한민국 안전이 제일의 화두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예전부터 안전에 대한 불감증, 물론 정책도 거기에 편성을 했고 우리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우리나라는 별문제가 없으니까, 살기 좋은 나라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아무래도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뭔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뭔가 행정을 선도하고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공주만 해도 옛날에 3, 4층 건물이면 최고 높은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건물이 2배, 3배로 커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신관동 같은 경우는 대형건축물도 많이 있지만 아파트부분이 그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처방할 게 아니라 기 조례가 개정이 됐다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를 보면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취소시 남은 사용료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하여 시장 상인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줄여주고 시민 권리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 이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언론고시 100여건도 안 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조례가 너무 시대에 맞지 않고 너무 고리타분하게 편협스럽게 제정된 조례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님들한테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한 조례를 전부다 취합을 해서 뭔가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받고 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공부를 해서 조례부터 우선 개정을 해야 된다, 손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혼자는 어차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도 역시 마음대로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맡고 있는 업무범위를우리 근동에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에 건축학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삼고초려해서 뭔가 전문성을 접목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같이 많이 단합해서 스터디그룹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전문성도 키우고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도 개정하고 새롭게 제정도 하고 모든 행정행위는 법이 근간이기 때문에 그 근간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행정이고 다른 여타 제3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방대합니다. 사실 조례개정이라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 전부다 이렇게 주요내용 간추려서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기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같이 상의해서 할 테지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새로운 제정이나 이런 것이 아닌 중앙부처의 어떤 표준모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시민들의 뭔가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더 많다 그래서 그 부분만 손질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 크게 우리가 심의를 해서 넘긴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거 이외의 조례도 수백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이 제가 잠시 몰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일반 시군의 자치단체가 상위법인 도로법에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오히려 허가조건이나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하기 때문 그게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법에 도로복구나 시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상위 도로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았는데 왜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규제를 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가조건은 조례에 담을 수가 없다.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시공하는 시공자가 그걸 악용해서 규제를 너무 완화하다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보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는 도로굴착부분을 박기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로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당연히 원인자가 복구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이게 하위 조례상 워낙 시공자들이 악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가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 자치단체의 토목기술담당자들이 감독을 할 때 성실하게 근무해서 당초의 복구계획서라든지 언제까지 복구하고 복구비는 얼마이고 이게 다 첨부서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토목감독공무원이 성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조례에 없어도 당연히 도로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있기 때문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하위 조례에 왜 만들어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냐 이런 뜻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민의 편의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사업자 편익을 위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을 일년에 몇 차례씩 하실 겁니다.
특히 이번에 옥룡동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었고 현재 임시포장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비포장도로하고 똑같아요, 지나가면.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임시포장을 하면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갈 거 다 들어가거든요. 아스콘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장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왜 임시포장한 걸 표시 내느냐 이 말이지요.
여기도 보면 관련 조례 4조에 보면 부담금 징수해가지고 1항에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고 해서 돈을 내고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시공자가 끝나면 임시포장을 해놨다가 그냥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편익을 봐주고 있는데 자꾸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 누더기 도로가 되고. 꼭 재포장한 데는 표시가 나요. 가다보면 덜컹거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철표시가 확실하게 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 6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차라리 복구할 때 도로복구하는 전담업자를 하나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복구비를 받아 그분들을 드려서 공사가 끝나면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 제가 6대 때는 공사현장도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뉴욕 시내 가보면 우리 공주시보다 더 누더기에요. 그런데 지나가보면 다시 포장했다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주는 꼭 표시를 내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무 느슨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조례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않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의무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도 안 하는데 허가조건을 조례에서 삭제해버리면 더 엉망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조례 모두 개정한 한 건, 한 건 전부다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52개 조례가 일괄로 한 번에 올라오다보니까 더군다나 행정복지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합쳐서 다 같이 올라오다보니까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떤 행정적인 규제도 풀어주자는 의미지만 분명히 산업건설에 해당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행정복지위원들보다 산업건설에 관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건 행정복지위원회에다 산업건설위원회 개정안을 올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240여개 기초단체, 광역까지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엄청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에 현재 전체 지자체에 대한 규제개혁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모니터링해서 등수까지 매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52건 전체를 한 번에 하는 이유는 6월 전까지 전체 규제개혁 조례를 이만큼 개정했다는 부분이 평가에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행정편의주의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연계를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있는 조례에도 잘 안 지켜지는 업체, 업자에 대한 부분의 지도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삭제를 더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지난 6때도 박 위원님께서 PPT까지 자료해서 외국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규제완화가 시민한테 일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역기능이 오기 때문에 시민도 불편한 것은 예전부터 도로굴착부분이 제일 심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굴착은 원인자가 복구계획서라든지 예치금이라든지 시공을 어떻게 하든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계획서가 이미 허가 날 때 다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도로법에 있는데 조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위원님 말씀은 지금 건설과장 와있지만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관리를 성실치 않아야 된다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 토목직에 대해 건설과장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 전달해서 앞으로 현장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랬다는 말씀은 내일도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관련된 것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산업건설위원회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 이번에 다 끝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였고요. 물론 좋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충분히 백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것들 내용을 보니까 실제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규제가 돼 있던 부분들, 너무 쪼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쭉 훑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꼭 관련돼 있는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정을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도로복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여기 과장님도 와계시니까 앞으로 도로굴착하면서 임시포장이나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예,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사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부연설명인데, 우리 포장도로를 보면 사실 딱히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앙로 소위 생명과학고에서 대전 나가는 데까지 차선의 좌우측에 물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봤어요. 보건소에서 의당면 도계장이나 도축장을 가다보면 현재 해병대 사무실이 있고 가건물이 있고 그쪽에 청소용 자재들이 쭉 쌓여있는데 거기는 해마다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면 물이 그쪽으로 다 고입니다. 여름에는 초행길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지만 겨울에 눈이 살짝 덮여버리면 그게 도로로 생각하고 거기에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거기는 최하 인사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도출이 돼요.
최근 작년과 재작년에 의당 쪽 둑 있는 데로 한마디로 경사도가 둑이 높아요. 둑이 있는 데서 포장이 밑에가 돼 있는데 이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 물이 고인다 이 말이야. 여기에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쭉 해가지고 아마 하수관거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공사를 했을 때 내 생각에 포장도로 구별을 잘 잡아서 물이 좌측으로 고이든 우측으로 고이든 고인 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천변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매번 하면서 지난 2∼3년 전에도 이것 도로과에 관련돼 있는 도로교통과라든지 도로담당들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다거나 개간해서 삶의 편익을 증진해주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하나를 간과함으로 인해서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바로 유발될 수 있는 뭔가 인사상의 사고가 사료되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우리가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거기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마침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쉽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에 이번에 옥룡동 하수관거사업 그쪽의 교통체증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계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원래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전문가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원래 저렇게 갈라놓고 쭉 갈라놓고 파놓고 펜스치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미터, 몇 미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파서 관을 묻고 매설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게 완성이 되면 또 몇 미터하고 결론이 이렇지요.
옥룡동의 하수관거사업은 보통 20∼30m절개해서 펜스를 쳐놨는데, 심지어는 신관동쪽은 내가 아는 면의 반 정도가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병목현상 때문에 상당히 퇴근시간 때 아수라장이 됐었어요,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짧게, 짧게 구간을 완성시키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길게 자르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원칙은 짧게, 짧게 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건축 관련된 법에 나와 있다. 그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업자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이런 말씀을 민간인이 하십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짧게 짧게 함으로 인해서 30일이 걸릴 거 같으면 빨리 쪼개서 15일로 끝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었나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무언가 법 테두리 안이라고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진짜 빨리 할 수 있도록 사실 야간 같은 때는 더 작업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야간을 선택한다거나 특히 월요일, 금요일 말고 공휴일 날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 정도는 그런 업자들의 종업원 부리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사료가 되지만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관하고 사업자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다만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사항이 행정자치부나 법제처로부터 법 시행규칙이나 법에도 뭔가 저촉이 된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실 별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중앙일보 대서특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개정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결과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때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도로부분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하수관거가 됐든 도로를 쪼개서 통신선 매설이 됐든 이런 것은 그때그때 지혜를 모아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시간 배정하는 것도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40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리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안이 사실 오랜만에 태동이 됐습니다. 잉태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늦게나마 박선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영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해주셔서 이런 지원 조례안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세종시가 새로 태동이 되었습니다. 헌법에 엄연히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 마음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가지고 임금을 보전 받는 지방공무원들이 앞 다투어서 세종시로 이전한다거나 그 이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공무원들이 가는 거하고는 비교해볼 때 일말의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국의 264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 공주시만 비교해봐도 17%에 지나지 않는 우리 자치능력가지고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83%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83%의 예산을 받을 때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인구를 대비해서 인구 1명당 대충 얼마씩이냐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라고 제가 예산실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세종시가 태동되면서 일부 면적과 인구가 근 7∼8,000명이 빠져나가서 시세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어요. 뭔가 인구가 20만 명이 돼야 자족도시가 돼서 그 안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벌어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공주대 교명변경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모이자는 겁니다. 공주대학교가 설령 떠나가도 우리 실물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공주시의 예산확보라든지 뭔가 삶의 질 향상이 안 된다면 우리가 붙들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나마도 교명변경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공주시는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다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참 마음이 심상한 걸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 수입가지고 보수를 받는 지방공무원들이 앞 다투어서 이사를 가고, 본 위원이 이번에 공무원들의 주소지 변화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테마를 잡았습니다마는 오죽하면 대학생들 주소를 갖게 해서 그중에서 중앙부처에서 받는 일부 교부금을 …… 이런 고육지책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딱한 생각이 안 듭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난상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 의원이 이거가지고 공주시 노동조합하고 같이 맞선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뭔가 자료를 충실하게 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이름을 가리고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니까 그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못 해준다 해준다 이래가지고 설왕설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의원입장에서 양심을 걸고 가능하면 공무원들 당신들만이라도 이 지역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야말로 신음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었을까 이런 측은한 생각도 듭니다.
신관동에서 이삿짐센터가 일단 사다리차를 딱 걸쳐놓으면 10명 중에 8명~9명은 다 세종시로 간다고 그럽니다. 새로운 도시니까 바둑판처럼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지요.
헌법에 분명히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바꿀 도리가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널티 적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최소한 삶의 터전을 다시 자기네들이 찾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현 위치가 어떤 위치이고 어떻게 내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쯤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게 참 애석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하튼 늦게나마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 지금 시장님도 인구유입정책을 많이 쓰고자 특히 기업체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토지를 개발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50가구 이상 한 군데 정착을 한다면 상수도 포장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를 유입시켜야 세대당 최하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이 거주하는데 이런 인구유입정책을 그야말로 주변지역 수려한 곳을 이용해서 인구를 사수하지 않으면 우리 공주시의 시세는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의원   
앞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진작에 이런 조례가 발의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박선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건 우리 제목처럼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입니다. 주소를 이미 갖고 있는 대학생보다는 신입생이나 아니면 현재 공주에 거주하면서도 고향이나 외지에 주소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공주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주에 주소를 갖게 해서 공주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는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12조의 신청 및 선발에 관련된 제1항에 보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아르바이트 종료일까지 연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문구는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다분히 이 문구로 보면 현재 주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조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입생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두지 않는 학생들을 공주 쪽으로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13조의 보상 제1항에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에서 우리 공주지역에 주소를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다만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해서 수업료라도 본인들이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문구로는 더군다나 13조 보상에 보면 시급 및 기본급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금액을 표기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정발의하려고 합니다.
제12조 신청 및 선발은 ‘신청기준 및 선발’로 해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기준 선발순위 신청서서식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아르바이트 시작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 제13조에는 보상 시장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1시 53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조례 법령집 9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   
9조에 보면 지원금 환수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해야 된다.’
이거 환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은 전문위원님이 해도 되고 아무래도 실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이거 지원금 환수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조례에 보면 관내 1만여 명의 대학생, 대학생을 주안점으로 포커스를 맞췄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철저히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먹고 튀는 먹튀 방지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학생이 아닌 중·고등학교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시정담당관 김병렬   
우선 환수절차는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중'고등학교까지는 아직 확대해서 하지는 못하고 우선 대학생위주로 한 다음에 잘 되면 그 부분까지는 검토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박병수 위원   
잘되면 경과과정을 봐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공격적인 행정이 될 수가 없고,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유도를 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50~150 사이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교부세에 해당이 되고 그것이 꼭 인구가 기초가 돼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 돈을 내릴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돈을 내리는데 2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만 원 가지고 주소지를 옮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파격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연령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벌써 50만 원에서 150만 원 상한선과 하한선의 차이 갭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건 정확히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일단 영유아들은 제가 볼 때는 최저금액인 50만 원 선이 될 거 같고 사회활동이 강한 사람들은 150만 원 정도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최소한 받는 금액의 퍼센티지로 20~30%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할지 공주대와 같이 협업체결을 이루어서 기숙사를 제일 먼저 배정한다할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카드 같은 것을 할인해준다 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상정해놓고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뭔가 구미가 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야지. 일단은 툭 던져보고 반응을 봐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한다?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외지에서 특히 고등학교학생들은 외지에서 공주로 유입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대학생과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에 뭔가 틀을 크게 해놓고 그야말로 폭발적인 효과가 창출이 될 때 그때는 예산을 보아가면서 조금 조금씩 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뭔가 활화산처럼 일으켜 놓고서 해야 된다. 이건 과장님 생각과 반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생산적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국한이 되어서 - 이건 제 건의사항이었고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안이 상당히 좋은데 정작 대학생들이 내고장 주소를 갖기 위한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가능하시면 다음 예산 때 대학교 안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셔서 대학생들이 편리하게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은행 같은 데 보면 큰 단체기관에는 365코너가 있잖아요. 365코너 같은 이동민원기계있지요. 이름이 정확하게 뭐지요?
365자동민원기기 같은 거 어디서든 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를 비치해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다음 예산에 반영하셔서 해주시면 대학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내고장 주소 갖기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고장 주소 갖기에 있어서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병역에 관한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병역에 관한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을 파견하셔서 이런 문제를 무리 없이 진행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제가 비용추계서를 아까 발견 못하고 지금 발견했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부터 이 조례안대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14억 13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14억 1300만 원.
2015년도에는 2억 500만 원, 2016년도에는 3억 200만 원 잡았는데 너무 안 적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정책을 그야말로 폭발이 날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가 창출이 있도록 행정을 시작해놓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주 시 재정이 고갈될 정도로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조금씩 조금씩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통 크게 개정조례를 바로 빠른 시일 내에 - 이참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첫 단추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들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이라든가 또 대학생들이 주소 갖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유인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사용한 금액의 2%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1인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박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사전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중요한 것은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그 사이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다시 한 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주대학교 대학생들 인구유입 도입시책으로는 만든 조례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세 위축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병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30만 이상이 되면 국장이 몇 명 늘고 거기에서 20만으로 떨어지면 국장이 몇 명 줄어야 되고, 10만 이하로 되면 국장들 몇 명 줄고 과장 몇 명 줄고 그런 규정이 있지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분명히 있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병수 위원   
우리 공주시가 지금 11만 2,000정도로 잡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삿짐센터에서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에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구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제 짧은 상식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식주행위를 어렵게 보고 사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양승희 과장님께서 사석에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지각없이 자기가 처해있는 위치를 망각하고 이사를 앞다투어 간다. 자기만 이쪽 공주에다 놓고 식구들은 전부다 세종시에 가서 산다. 봉급은 다 그쪽으로 이체해서 그쪽에서 쓰고 먹고 자고 함께 보내고 - 우리 지방공무원들 채용할 때 서약서 안 씁니까?
서약서 내용을 제가 못 봐서 참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예를 들어 공주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규정 없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병수 위원   
그러나 지방세 수입가지고 보수를 받는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앞다투어서 간다는 것은 참 서글프고 이를 데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아직은 그래도 위기의식을 덜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올해 11만 이하로 떨어지고 내년에 그나마 11만 마지노선도 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기구 축소해야 되지요. 과장 줄여야 되고 국장 줄여야 되고 계장도 줄고 맞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10만까지는 국을 줄이는 이상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몇 만 이하가 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10만 이하가 되면
박병수 위원   
그러면 몇 만 이하가 되면 줄여야 돼요?
5만 이하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그 정도 되면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그래도 5만이라고 하는 거보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만한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10만 이하가 되면 기구 축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가 옛날에는 20만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 어려운 옛날 시절에도 20만이 넘었는데 이게 계속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삶의 질이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주에서는 도저히 새끼 가르치고 내가 벌어먹고 살 수가 없다. 물론 다른 이유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법으로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어떻게 이 난국을 타파할 것이냐. 물론 시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일 고민을 하시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경직성 경비를 이제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소위 정규직 현황을 공주시 현황은 물론이고 전국의 현황을 약 30여개 뽑아서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15만 이상 되었을 때도 시 TO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3∼4만 명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사실 중앙으로부터 받는 돈이든 우리 지자체에서 걷는 돈이든 다 혈세가지고 운영하는 인건비인데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물론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약간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아웃소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민간한테 과감히 위탁을 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우리 행정의 효율도 극대화시키고, 한마디로 계속 지금 밑지고 있는데 거기에 3~4명씩, 4~5명씩 인건비를 수익 대비해서 반 토막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 고민을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히 하셔서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11만을 찾아오고 행정을 해야지. 우리 공무원 1,000여명 보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1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의원   
저는 수정발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11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획담당관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의 비율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4%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계속적으로 여성이 시정참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여성이 시정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참여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제4조에 보면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고 했는데, 맛집 선정 지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세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어디 여행을 하다보면 맛집을 보게 되잖아요. 어디가 맛있는지 맛집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게 되는데 막상 가보면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기준 미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서 괜히 먹었다,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이런 선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신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정확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포상에 관한 기준인데요. 이거는 평가기준도 분명히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 누구랑 친하다고 해서 좀 주고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평가기준에 있어서 맛집 선정 평가서를 다녀간 시민들이 작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평가기준 …… 할 때 그런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참고하셔서 그런 기준을 선정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없으면 새로 정확히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미 위원   
예.
박기영 위원   
답변 제가 드릴게요. 제가 대표 발의했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고맙습니다.
제11조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성별고려를 못한 점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 당연히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음식 맛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음식 맛을 50%정도, 지역의 식재료를 쓰는지에 대해서 10%, 친절도 20%, 영업위생 20%정도 해서 100%를 반영한 것인데 제일 큰 비중을 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의 맛입니다. 맛이 얼마나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음식점과 비교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선정도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에는 현장평가를 합니다, 평가단을 방문해서. 또 3차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비율은 30%정도 하면 어떨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발의하신 박기영 위원님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아주 적시에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공주에 와서 뭔가 맛있는 음식이라도 있으면 와서 돈 쓰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수입이 웬만큼 창출이 돼야 그 수입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다시 또 쓰고 그래서 바닥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인데, 이 조례안을 어렵사리 박기영 위원님이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이 우리 집행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2장에 보면 ‘맛집의 육성’해가지고 아주 눈에 번쩍번쩍 띄는 여러 가지 혹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식품진행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은 해왔던 거고, 홍보책자발간 및 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위생용품, 홍보물품 지원 등 이게 눈에 띄는 서너 가지 대목인데, 우리 공주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여행을 안 다녀봤습니다마는 우리 한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닥에 깔려있는 유전인자를 분석해보면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것은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여행지를 가더라도 그것이 일체화가 패키지로 묶어서 만족이 안 되면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마 외국도 예외가 아닌 걸로 알아요.
외국의 여행전문채널을 보면 먹는 대목은 꼭 나와요. 그만큼 그야말로 특성화돼 있는 음식이 그 관광지를 좌우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안 만들었어도 위생용품이나 홍보물품 기 지원을 해왔습니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 지정증이나 지정표지판도 기 드려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뭔가 요리를 할 수 있게 창출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계도하고 어떤 전문가를 들이대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한번 먹으면 영원히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공주를 떠올릴 수 있게 음식 맛을 낼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계획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동안에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취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음식점에 관한 그런 사항이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지역의 특산품 내지는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맛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근거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박기영 위원님한테 이런 발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 맛에 대해 창출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문컨설팅업자를 우리가 공모해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73개의 맛집이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76개였습니다마는 폐업 내지는 했기 때문에 73개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6월 30일까지 추가로 받아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요리라든가 식당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줘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금번에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컨설터너를 채용해서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용역해서 위탁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시할 테니까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해보세요.
자, 지원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댑니다. 그다음 맛 개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선진지 연수라는 대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대지방이나 열대지방은 안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도상 비슷한 그런 나라를 보면 기후도 비슷할 거 같고 그럴 거 같은데 그런 데에 그야말로 세계 맛집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데를 자부담 많이 하고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하게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우리가 아이디어를 진짜 새롭게 창출이 안 된다면 벤치마킹이라도 현지화시켜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박병수 위원   
그런 거를 유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아닌 식당에서 꼭 필요한 게 서비스입니다. 그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가면 천태만상입니다. 음식의 맛이 조금 삐뚤더라도 종업원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말 한마디라고 하고 서비스를 해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은 틀림없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뭔가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 요식업의 주인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런 것을. 하다못해 반찬그릇을 놔도 갖다가 던지는 형식으로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소곳이 갖다 놔두는 미덕, 공주사람은 설령 이해한다 하더라도 외지에서 왔을 때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공주는 진짜 식당에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긴다는 이런 푸념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 보건소에서 대충대충 넘어갔다손 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업무가 이관된 것 같은데 우리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관계부서장들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주변사람들한테 많은 귀동냥을 해서 공주식당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배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아까 맛집 선정기준에서 박기영 위원님이 식자재와 위생 이런 등등 했는데 가격이 빠진 것 같아서 가격도 거기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12시 26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토론내용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으뜸공주맛집을 73개 업소를 선정했는데 아마 100개 업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굳이 자꾸 수를 채우려고 하다보면 선정기준에 미흡해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인터넷상에 맛집이라고 공주에 잘 되는 집들을 소개한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은 다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했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공주에 가면 이 집은 꼭 한번 들려볼만하다 그런 집들이 선정돼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좀 적더라도 정말 내놓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공주에 왔을 때 “뭐 잘하지? 뭐 먹지?” 할 때에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3개 업소를 쭉 보니까 사실 제가 방문했던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이 안배돼 있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맛있으면 다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데 그 열정이 꽃피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답변 조금 드릴게요.
저도 금년 1월에 왔습니다마는 박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박기영 위원님이 발의해주셔서 저희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 어떤 지침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미약하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진짜 공주에 가면 어느 집이 대표성 있는 음식점으로 우리가 소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주가 맛은 칼국수라든지 보신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하반기부터는 더욱 열심히 해서 진짜 공주 가면 어느 집이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학사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모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강조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식당마다 자기 음식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야, 동학사 가면 맨날 바가지만 씌우고 한다’ 라는 측면을 늘 강조하고, 각자가 식당에서 음식 개발해서 관광객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이 집에 가면 이렇게 맛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 더 열정을 가지고 추천해서 좋은 안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김영미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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