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7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7월 02일(목)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5년공유재산(효심공원조성)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2.공유재산(공예품전시판매관)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 공유재산(효심공원 조성)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유재산(공예품 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2-1. 공유재산(공예품 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7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공유재산(효심공원 조성)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효심공원 조성)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전문위원 정우원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효심공원 조성)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시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희들한테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2015년 7월에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득한다고 돼 있거든요. 아직 안 된 거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아직은 신청 안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나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특별하게 지금 이복비하고 향덕비 옮기는 것 때문에 현상 변경허가를 받는 건데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전에 이런 교감을 나눈 적은 있어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별 문제 없을 거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위원   
저는 현재 소학동에 위치한 향덕비나 -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이 비각인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소학동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옮김으로 해서 관련 부서나 그런 데서 이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서로 교감을 나누시고, 만약에 그게 그쪽에서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담당팀장 이정복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전에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마을주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이전하는 게 맞거든요. 그분들이 그게 마을 중간에 위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그러거든요. 또 거기에 풀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가끔 지나가다보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풀도 무성하고 그러고 그러다보면 그쪽에 쓰레기투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쓰레기투기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마을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다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만약 이것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저도 한 곳에 모아서 효심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현상 변경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어떤 대책 같은 건 없고요.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위원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매입했던 거하고 이번에 매입대상토지하고 또 내려서 그 옆에 코너에 있는 집 있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길 건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영 위원   
아니요, 바로 옆에.
○담당팀장 이정복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시지요?
○담당팀장 이정복   
예.
박기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토지나 가옥을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전달을 해봤나요?
○담당팀장 이정복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얘기를 못해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만약 여기에 효심공원을 조성을 하면 사람들이 접근성도 좋고 또 옆에 박물관 주차장도 있어서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추골에 드나드는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잖아요. 쌍방통행을 할 수가 없는 골목길이어서 매입대상토지까지 매입하면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데 마지막 집 한 채 때문에
○담당팀장 이정복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까지는 매입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관계부서와 협의는 해봤나요? 어디 도시정책과라든지 협의를 해봤나요?
○담당팀장 이정복   
거기는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효심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밑에 코너에 있는 집도 분명히 매입을 해서 길을 넓혀줘야 돼요.
물론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대고 여기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 경우에는 골목길에도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추골에 드나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게 돼요. 오히려 더 혼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꼭 나머지 토지와 가옥도 매입할 수 있는 또 매입을 해서 한꺼번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대추골 통행하는 분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고 그분들은 이 골목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거든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교통과도 있고요, 주차장 관계는. 도시정책과도 협의해서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기업 유치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문화재쪽으로 가서 어디 전공이 있었나요? 복수전공했나?
○문화재과장 황의병   
문화재는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전문성을 빨리 확보해서 공주는 문화의 도시니까 공백이 안 생기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이정복 계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건 이정복 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은 잘 모를 것 같고요.
이거 예전에도 국고개 효자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말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이 변경보고해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이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부지가 협소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그래서 대책으로는 두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당초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아니었었지요?
○담당팀장 이정복   
예.
박병수 위원   
아니었는데 관련 중앙부서라든지 관련 부처와 상의해본 결과 당초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게 뭐냐면 거기는 김동일 위원이 그 근방에 삽니다. 그쪽은 어떻게 보면 교통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선 교통로를 확보해줘야 되겠고 그쪽이 그야말로 스토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여러 가지 지역 세를 봐서 접근하기도 좋고 뭔가 호기심을 발동할 수 있고 가서 봤을 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있어서 되는데 과연 무엇을 스토리로 할 것인지, 여기 나와있는 효자비로 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행정행위를 한번 해놓으면 이것이 그야말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잘못하면 다시 원상회복해야 되는 때도 있고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하나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 물론 이전에 이뤄졌던 거기 때문에 계신 분들은 다 모를 거예요, 다 전에 이뤄졌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오명규 문화재과장을 할 때에 제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앞에 50m 전방에 살고 있는 김동일 의원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닷없이 거기에다가 그걸 만든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배짱 좋게 강행을 해서 예산도 섰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면 그야말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
이정복 계장님 뭔 얘기인지 알았지요?
○담당팀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고민을 좀 하고 천주교회도 들렸다가 그 앞에 구 박물관자리도 들렸다가 영명고등학교도 한번 들려보고 거기를 꼭 가지 않으면 공주를 안 다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테마 발굴을 잘 좀 해서 효자 이복비나 향덕비 그런 것을 갖다 옮겨놓으면 누가 봐도 중국사람이 오든 일본사람이 오든 특히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와서 봤을 때 그야말로 설명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머릿속에 담아가져 갈 수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땅을 산다고 그러면 어디 땅을 사서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눈에 보여요, 저 같은 아마추어도. 여기에다 어떤 번쩍번쩍 빛나는 테마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일단 만들어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필수적으로 해마다 들어가야 될 것이고 관리인이 필요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애초에 만들 때에 이것을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추진 핵심세력이 돼가지고 뒤로 빠꾸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확실하게 만들어달라 이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았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효심공원 조성)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2. 공유재산(공예품 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공예품 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유재산(공예품 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남공예협동조합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지금 현재 117업체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거기에 보니까 공주분이 20명도 안 되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18개 업체만 가입이 돼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충남공예협동조합인데 경기도 사람도 가능한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요, 저희 충남만 받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경기도 사람도 있네요. 회원명단 안 가지고 계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주소지는 경기도이어도 사업체가 충남에 있어야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주소지가 집주소지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배찬식 위원   
그럼 확인이 불가한데, 어쨌거나 좋고요.
지금 목적이 보면 지역공예인의 수익증대 및 공예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해서 지금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과연 공예인의 수익증대하고 공예산업의 활성화가 진짜 된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데 공예품 전시판매관이 없다고 따지면 공예에 대한 전시, 판매, 홍보가 아무래도 미흡하고요. 공예품 전시판매관을 와서 그 작가의 작품을 보고 계룡산 도예촌을 방문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홍보는 많이 되고 있고 활성화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본래 목적이나 취지가 공예인의 수익증대 이런 거를 빼고 어떤 공공성으로 해서 홍보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지만 수익증대나 공예산업 활성화를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 내용하고 전혀 부합한다고 해봅니다, 틀리다고.
왜냐하면 지금 수익을 보면 여기에 자료내신 것처럼 2014년도에 48개 업체가 8100만 원 수익 창출했다고 돼 있는데 48을 나누면 한 개 업체당 168만 7500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월로 계산하니까 한 개 업체당 14만 원이야, 14만 625원이야. 이게 과연 수익창출입니까? 하루 노가다 일당도 안 되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예품 전시판매관에서 직접 사는 것도 있지만 거기를 와서 물건을 보고 직접 업체를 가서 구매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배찬식 위원   
계속 홍보차원으로 말씀하시면 이 취지와 안 맞다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 홍보를 하다보면 수익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런데 20년 동안 수익을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도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자주 관리하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배찬식 위원   
제가 오늘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전시관에 가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2층 올라가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전시관이에요, 이게 전시관으로서 맞다고 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지금 공예대전 때문에 작품을 거기에다 싸놓아서 그런데 사실은
배찬식 위원   
이건 작품이 아니고요. PVC 같은 용도이고 그다음에 작품 때문에 그렇다 치면 거기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벌레도 많고 지금 사진 보시면 점, 점, 점 있는 게 벌레 죽어가지고 쭉 깔려있는 거예요. 사진상으로는 조그맣게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입구를 이쪽 2층에서 올라가려고 보니까 밖에서 그 문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내부에서 올라가니까. 안 쓰는 건 좋은데 문에 거미줄이 잔뜩 쳐있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제가 오늘 가서 찍어온 거예요, 아침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정말 공예인들의 수익창출이 맞나 저는 의심스럽고요.
여기를 보면 굉장히 법조항을 나열해놓으셨더라고요. 제안근거로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입찰로 해야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 그런데 중소기업법에 보면 공예협동조합은 저희가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는
배찬식 위원   
중소기업법이 공예협동조합법의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공예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법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럼 그게 중소기업법이 상위법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배찬식 위원   
그리고 21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20년이잖아요. 5년 이내가 아니잖아.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배찬식 위원   
아니 동의를 받아서 연장을 하는데 원래 원칙은 법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러니까 한번 할 때 5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허가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렇지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오늘 제가 잠깐 가서 거기에 계신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일반손님의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별로 우리한테 수익이 없다, 자기네들은 기관을 상대로 주로 한다, 개인 상대는 매출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어디까지 홍보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예인들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건 조금 모순이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건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수익창출이 돼서 자생적으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20년 동안 무상으로 해줬는데 결과물이 뭐냐 이거야. 계속 무상으로만 임대를 해주면 그게 대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배찬식 위원   
뭔가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자구책도 마련하고 노력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어렵다. 또 어떤 걸 지원해줘야 되는 거야? 물품을 사달라는 얘기야?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는 무상지원밖에는 다른 건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 어떤 작품전시에 나갔던 그런 거를 의도는 그렇더라도 주문을 해줬으면 하는 단체주문을 해서 그런 것으로 기관에 선물하거나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려다가 아침이라 싫은 소리 안 했는데 왜 의존하려고 그러느냐. 자기네들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거기 조합원 위탁한 것까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냐고 하니까 지금 45에서 60개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작품 맡겨놓고 올해 4월 달까지 매출 온 거 보니까 45개 업체라고 돼있고 1250만 원인데 이걸 45로 나누면 월 한 업체당 27만 7700원인데 그거를 또 월로 나누니까 66450원이야, 한 개 업체의 수입이 한 달에.
그러면 이거 참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홍보가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렇지요.
배찬식 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성을 앞세울 것이냐, 공공성을 앞세우면 수익은 빼고 홍보위주로만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익창출이 뭔가 매출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 생활할 수 있는 터전까지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뭔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계속 20년까지 이렇게 끌어왔는데 또 2년 연장해주고 또 연장해주고 계속 연장해서 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그리고 공주시를 위해서 어떤 게 효과가 있고 발전적인가 한번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처음 20년 전에 지을 때 도비 2억을 받아서 신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이쪽으로 이전을 시켰어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20년 전에 2억을 도비 받아서 했지요. 20년이면 임대료만 해도 2억 다 뺐어요. 충분히 뺐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렇기는 한데
배찬식 위원   
그 2억이라는 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에요, 20년을 썼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제가 공예품 전시판매관 운영현황을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놨는데요. 충청남도에 공예품 전시판매관이 5개소가 있어요. 5개소가 있는데 네 군데는 시·군에서 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고, 롯데리조트 안에 하나 있거든요. 그건 롯데리조트에서 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만 유상이고 네 군데는 무상인데
배찬식 위원   
부여에 2개가 있더라고요. 행담도에 하나 있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산시 탕정 지중해마을에 있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롯데에 있는 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던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글쎄 그건 유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주가 본부에요. 다섯 군데 중 최초로 생긴 데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도비라든가 그게 저희 본부로 다 들어와요. 사실 공예품 전시판매관은 연 1000만 원 정도가 적자예요.
그런데 다섯 군데를 합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다 메워지는 거예요, 그 적자가. 그리고 도 모든 행사가 저희 공주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가 본부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본부이면 사실 본부가 잘 돼야 되는데 음식점도 본점이 잘 돼야 체인점도 잘 되듯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라 이번 2년 정도만 해주시면 저가상품을 만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차라리 입찰해서 어떤 공예품도 좋지만 활성화차원에서는 말씀하신 저가 수공예품 같은 이런 거 해서 일반 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매출도 올리고 판매고를 올려서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 목적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작품을 놔도 사람이 안 오고 작년에 왜 매출이 없었냐니까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그렇고 그럼 그전에는 매출이 있었냐, 그것도 신통치 않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이전 와서는 항상 1000만 원 적자이고
배찬식 위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저 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왔는데요. 너무 외졌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장소가 외져서 마음에 안 들으면 여기에서 끊어주는 게 더 당연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건물은 참 심플하고 깔끔하니 좋잖아요. 지나가다 눈에 딱 들어오고 그런데 그걸 어디에 의존하고 활성화시킬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더 잘 알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여기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20년까지 그렇게 해줬는데 20년 하던 것을 2년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데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사 오고 나서 2000만 원 적자였어요, 한 달에.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져서 1000만 원 적자이고 지금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다니면서 해서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그동안은 여기 이사 와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나아지면 2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유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 2년만 무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글쎄요, 앞으로는 어떻게 더 잘할지 몰라도 창고처럼 짐 싸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 보니까 실망스럽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오늘 그렇게 했나봐요.
배찬식 위원   
오늘 한 게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 얼마 전에 한 거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리고 2층에 올라가니까 사람의 발자취가 없어서 쾨쾨한 남새가 나고 보신 것처럼 거기가 하얀 데인데 죽어있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방치해놓은 거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본 위원은 뭔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찬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다른 거는 여쭤보지 않고요.
계속 무상임대를 20년 동안 쭉 하고 계셨는데 이런 법조항에 따라서 허가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는 있으나 꼭 해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그렇지요. 무조건 꼭 해주라는 조항은
김영미 위원   
그리고 20년 동안 했는데 배찬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이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년만 있으면 계속 근거 없이 좋아질 거라고 하시는데 2년을 더 추가로 무상임대를 시에서 해주실 계획이시면 이분들한테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익이 없었고 미흡한데 계획서를 받으셔야지, 근거 있도록. 그래서 그 근거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셔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이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민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공예체험도 사회복지시설을 다니면서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 공예인에 대한 모든 행사는 또 저희 공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한옥마을에서 숙박하면서 저희 공주시 관광홍보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공예품을 사고 이것도 그렇지만 도 본부로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일본에 가서 저희 공주를 홍보하셨더라고요. 도공예조합에 나가서 그래서 이십분이 저희 공주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꼭 공예품 전시판매관 외에도 사실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나쁘다 보니까 판매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김영미 위원   
작품공모하실 때 작품성 따지시는 것도 좋지만 판매성도 따지셔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건 제가 항상 그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공예품으로 저가 3만 원 이하짜리 이런 거를 많이 만드는 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시니까 잠깐 정회하셔서 의견을 따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아니 정회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년 동안 공예품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위원장 우영길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2년이면 많이 좋아지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20년 동안 안 된 걸 가지고 2년 동안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방안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해서 자료 좀 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러니까 공예품 전시판매관 2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할 건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우영길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계룡산도예촌 전시장도 철화분청사기도 그렇고 또 한 가지가 계룡산도예촌 전시장 같은 데도 문제점이 엄청 많은 데에요. 그래서 전시장을 다시 지어주려고 하는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분들 거기에 주소도 없어요, 주소도. 그거 아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도예촌 사람들이요?
○위원장 우영길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 주소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우영길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다보면 무상해주고 안 해주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홍보차원이니 어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홍보로는 20년 동안 한 거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홍보라는 측면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한데 그동안에 우리 공주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율방범대나 여성, 남성방범대나 사무실 임대 쓰는 것도 한 달 얼마씩 전부 임대료 받잖아요. 그 내역을 다 아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그럼 이런 공예품은 무상해주고 그런 데는 왜 돈을 받아?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데 이건 도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도 공예조합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각 시·군에서 공예조합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위원장 우영길   
달라고 하면 줘요, 그리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인건비도 도에서 주거든요. 저희는 아무것도 지원해주는 건 없어요. 무상 임대하는 거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약 2억 정도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우리가 얼마든지 건물 줄 테니까 우리에게로 해달라 그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더 늘리지는 못 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주시 관광홍보라든가 사실 그것도 관광상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공예품 전시판매관도. 저희가 오면 관광코스로 거기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를 위해서는 여기가 역사문화도시이고 관광도시라고 따지면 사실 공예품 전시판매관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우영길   
그럼 밑 빠진 독에 맨날 물만 붓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면 그분들은 도에서 예산을 따와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홍보나 판매 노력은 저희가 봐도 하기는 해요. 열심히 하는데 오는 관광객들 많이 유치를 못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또 총이사장이 저희 공주사람이에요, 양미숙씨라고. 그분은 더 공주를 위해서 하려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위원장 우영길   
열심히 하면 뭐해요.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열심히 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데 결과를 판매금액 이것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우영길   
사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품 하나가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게 제일 문제예요.
○위원장 우영길   
그런 건 서민층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요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살 수 없는 입장도 아니고 빛 좋은 개살구인데 어찌됐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하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공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매년 하거든요. 그런데 공주시 관광기념품이 1년이면 30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홍보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그 대신 너네는 우리 공주시에 대한 관광기념품이나 모든 건 무상으로 홍보하고 전시하고 판매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다 넣어서 공주시 관광기념품은 거기 홍보관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하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고, 저희 공주에서 필요한 건 최대한 노력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공주업체는 무조건 물건을 원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우영길   
어찌됐든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물 없어서 더 질의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회를 해서 지혜를 모아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잠깐 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공예품 전시판매관 무상사용허가 추진계획에 보면 표지 다음 장에 신청개요해가지고 사용기간을 2015년 8월 16일부터 2017년 8월 15일 2년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다 ‘허가기간 종료 후에 공예품 전시판매관 및 편의점 이전조치 예정조치’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지금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시장님이 이게 문제가 많고 하니까 조건부로 2년만 무상으로 하고 앞으로 2년 후에는 거기에다가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지금 무조건 무상으로 해서 이전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너네 앞으로 2년 동안만 기간을 주겠다, 이때 최대한 활성화를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여기는 다른 방도로 건물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무상으로 해주고 저희도 조건부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 이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시·군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의하려고 단서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무상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도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건 도저히 어렵고 2년만 하고 내보내는 것으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이게 부결된다면 어떻게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부결되면 사실 계획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당겨지는 거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당겨질 수도 없고요. 지금 당장 어디로 이사 가라고 하면 또 타 시·군에서 이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시·군에서 우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도 그렇고
○위원장 우영길   
그러니까 달라는 데 있으면 주라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요, 그런데 받는 데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2년은 무상을 주시고요. 이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위원장 우영길   
잘 알아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예전시판매관 운영현황 업무보고 용지 낸 것 좀 보세요.
중간부분에 공주 공예품 전시판매관 국·도비 지원현황 1억 5000 이렇게 나왔는데 충청남도 공예품대전 4000만 원이라는 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다 국·도비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다음에 충청남도 관광기념품공모전 4000만 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이건 순수 도비입니다. 저희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하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해외공예품판매전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이건 국·도비인데 얼마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건비는 국비 90%, 도비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하단부에 공주시 판매수익 적자가 월 70만 원, 지출이 220, 수입이 150 이게 순수한 공주시 공예품 전시판매관에서 판매한 수익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아까 얼핏 회의진행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제세공과금은 부담한다고 그랬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인건비 이렇게 해서 월 지출이 220만 원 됩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오늘 판매운영현황을 연장을 안 시키고 여기에서 END 딱 맞추고 나서 그걸 임대를 해준다 그러면 임대료를 월 얼마정도로 추측하고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는 건물에 따라서 임대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15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1~2층까지 따진다면.
박병수 위원   
월 150만 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지금으로부터 시계를 9년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공예품 전시판매관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만 해도 공예품을 체험하고 만들어서 전시하고 판매하면서 그 사람들 수익은 아니었었어요. 우리 공주의 이미지도 고양시키고 알리고자 국비를 우리 시에서 계속 노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10원 한 장 안 줬습니다. 그래서 모 인사가 도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는지 도에서 2억을 따왔어요. 할 수 없이 공주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대응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20년 넘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공예품대전, 관광기념품 공모전, 해외공예품판매전 이래가지고 돈을 합해서 1억 5000 국·도비를 지원받았는데,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국·도비는 남의 돈이 아닙니다.
제가 물 한 병을 사먹어도 소주 한 병을 사먹어도 거기에 국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거 시비 안 들어가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면 우리 지역과 상관없는 일’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시는 일부 세력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이거든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라 살림하는 중추적인 어떻게 보면 씨앗인데 20년 동안 이렇게 그냥 몸만 풀고 있었던 거야.
그때 당시 제가 강력 반대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에서 분위기가 이랬었어요. 이거 필요하다 그래도 약간은 그런 게 있었어요. 무령왕릉을 보면 무슨 기념품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체험도 해야 되지 않냐. 다 만들어 줬어. 주차장 옆에다 옛날 했던 데. 365일 중 체험을 1주일도 안 하는 것 같아. 개인사무실이야.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어느 강력한 사람이 이 단체를 끼고 가면서 뭔 역사를 도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냄새가 풀풀 나요.
보세요. 150만 원씩이면 알기 쉽게 2년 동안 너네들이 활성화를 시켜라. 그리고 2년 후에는 임대료 150만 원 내라 이거지요. 임대료를 못 내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이전 조치하던지
박병수 위원   
어떻게 자구노력을 하겠노라고 너희들 수익도 올리고 또 공주의 무령왕릉을 일본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더듬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뒤로 한다하더라도 앞으로 2년 동안 또 속아야 되는지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 잘하셨네요.
어디 가면 늘 그럽니다.
금번에 한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번에 한해서 한 번만 연장을 부탁합니다 이런 미사어구를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사기업과 똑같은 개념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공공성을 띈 거 빼놓고 나머지는 진짜 그야말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돼. 임대료 받고 너네들이 돈 벌고 싶으면 임대료 공제하고 그 이상 버는 것은 사실 전부 다 자기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를 받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뭔 미련이 있어요. 150만 원씩, 12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면 되지.
예를 들어 이것을 우리 배찬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개경쟁을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면 자기네들이 남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거예요. 500만 원 남았으면 150만 원 전기요금 빼고 나서 300은 남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쓰리고 아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다가 가끔 충청남도 공예품대전, 관광기념품공모전, 해외공예품판매 - 나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 봐도 뻔한 것이 되도 좋고 안 되면 마는 거야. 1억 5000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이거 확인하겠어요, 도에서?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확인할 근거도 없고 입장도 처지도.
이거 휴회할 거 없어요. 휴회할 거 없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도 변경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딱 종 치고 변경해야지. 20년이야, 20년. 1999년도부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충분하게 이 양반들이 자립기반을 조성했어도 수천 번 했을 시점이 지났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님.
박병수 위원   
뭔 이전을 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4년밖에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전에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흑자였고 더 많은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하면서 적자이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됐어요, 됐고.
문화재단 설립 잘 돼가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재단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박병수 위원   
아, 거기 해당 안 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문화시설사업소쪽에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시설 같은 거라든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시설물은 올 수가 있지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뭔 말씀인지 알아요. 과장님 입모양만 봐도 뭔 말씀하시려는지 알고 있고 얘네들과 전혀 관계없는 거 알고 있고, 뭔가 그야말로 고양이가 쥐를 잡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등 보였을 때 잡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겠지.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큰 세월이에요. 우리 시에서 세수확보를 했어도 아마 금액으로 산정해보면 화폐가치로 따져봐도 수억 원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따왔다는 이거 하나가지고 그리고 또 전 시장이 있을 때에 친분관계가 있어서 왔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저도 잘 알고 다 잘 알아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러나 사적으로 친한 거는 친한 거고 공적으로 우리가 지방세수 부족해서 난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금 확보해야지요. 세금이 새고 있는 거 최소한 의원들만이라도 막아줘야지, 덜 새게 해야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걸 다시 해 주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우리 최위호 전문위원 과장께서 좋아할 것 같아서 -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님이 내려가서 교통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저렇게 자리 지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미안하고 고맙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무원 10명만 있어도 공주시가 잘 될 것 같아요.
업무를 하나 던져놓으면 서로 개똥벌레처럼 떠넘기고 말이야 너네 거니 내 거니 별짓 다 한다는데 하여튼 저런 모범케이스가 공주시에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공예품 전시판매관이 지금 없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물건을 살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190만 원씩 주고 거기에 들어올 업체도 없습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한데 당장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그러니까 1년이라도 해야 그분들이 이사 갈 시군을 선정해서 그 시·군에서 공예품 전시판매관에 맞게 건물을 지어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도 기회를 줘야지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2년이 아니더라도 1년이라도 무상으로 하게끔 그렇게 선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저거 8월 16일까지예요. 충분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렇죠, 8월 16일까지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 의원님들 다 승인받아야 되고 그냥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1년 기회를 주시더라도 어떤 계획은 갖고 와야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계획서는 저희가 받아서 ……
○위원장 우영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병수 위원   
계획서는 무슨 계획서예요, 안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1년 동안이라도 저희가 계획서는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계획서 천장이고 만장이고 나도 만들 수 있어요.
김영미 위원   
지금까지 20년의 운영결과를 봐서 이건 너무나 미흡한 결과인데 1년을 연장해준다고 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나 계획들이 있어야 연장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1년 계획서를 드려서 그 사람들도 이전할 방법을 찾아서 다른 시·군으로 가거든요. 1년만 무상으로 해주시면
박병수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럼 최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시적으로 1년을 못을 받아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건 5년 이내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1년만 딱 해주고 그때 가서 다시 또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부결한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래도 되십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모르겠어, 위원들과 상의를 해야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건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기회를 주셨으면 다른 시·군으로 가는 데를 알아봐서 이전 조치그렇지 않고 2년 후에는 이전 조치하려고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말씀은 내가 알아요, 뭔 말씀인지도 알고 다 이해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매몰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작에 준비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자꾸 이쪽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우리는 억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야지. 이건 무조건 2년 마치고 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있고 로비하는 사람 있으니까 시청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이건 잘못됐지요. 이런 현상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건 너무 잘못됐지요. 갑, 을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양반들은 진작 여기에서 돈을 벌었어도 수억을 벌었어야 돼요. 방법을 안 가리고, 왜 장소타령을 합니까?
동선이 바뀌없잖아요. 그쪽으로 동선을 잘 만들어서 새 건물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네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쭉 운영해왔던 거를 봐서는 되도 좋고 안 되도 그만이에요. 이 사람들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적자를 계속 하면서도 온전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팽배해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선택 안 하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않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0만 원을 예를 들어서는 임대료를 내라. 여기에서 진짜 공주를 상징하는 공예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해라. 옵션을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시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좀 앞서 빠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첫 번에 150만 원이었다면 50만 원도 좋고 점차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것저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실 매점 같은 데 임대료 150만 원 받고 그쪽에서 생필품과 이런 공예품도 받아서 팔게 만들면 돼요. 저게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대체 업종을 선택해서 들어간 사람들한테 수익도 보장할 수 있게그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돈을 남겨야 되니까 많이 팔아야 되니까 서비스 하나부터가 이 사람들 사고하고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확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운데도 제가 거기 몇 번 갔었어요. 그네들 손님 대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지만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진짜 팔려도 상관없고 안 팔려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난 어차피 봉급이 나와. 이런 사람하고 난 이거 안 벌면 안 돼. 150만 원 전기요금 합해서 최하 200만 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내 수익 확보하려면 500만 원치 팔아야 돼. 뻔한 거 아니겠어요. 좋은 상품을 갖다가 방법을 안 가리고 팔지요.
대신 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주의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한테 떠다가 팔든 아니면 명장을 유치해서 만들게 하든 납품을 하게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과장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시가 잘되기를 고민하는 - 자꾸 말씀하시면 제 입장은 그렇다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상사용허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생각은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2년 연장하면 허가 종료 후에 이전 조치할 예정이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실제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좀 시간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도 필요 없어요. 정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는 무상 사용허가를 연장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년만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신가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김영미 위원   
수정동의안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우영길   
박기영 위원님께서 허가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김영미 위원   
1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병수 위원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150만 원 임대료를 내든지. 그 무상만 안 된다 이말이야. 1년 후부터는 무상이 안 된다. 유상 아니면 떠나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놔야지요.
배찬식 위원   
지금 1년을 하고 떠나더라도 하는 동안은 어떤 보다 획기적인 사업계획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짜 혁신적으로 변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1년 후에는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떠날 때 떠나더라도 떠나니까 신경 안 쓴다 이거보다는 하는 동안에는 어차피 공주시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거니까 활성화방안과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시고 1년 연장해주더라도 우리가 그건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미 위원   
저도 받아서 저희도 어쨌든 위원으로서 근거자료는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년을 조건 방안을 내셔서 잘되면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 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박병수 위원   
아니 자, 보세요.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골자가 무상입니다. 2년을 또 무상으로 하겠다. 이제 무상은 안 된다. 유상으로 하든지 1년은 무상으로 하되 1년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당신들이 준비해서 떠나든지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계획서는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1년을 어쨌든 연장
박병수 위원   
1년 무상
김영미 위원   
무상으로 해주는데 무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잘하면 2년 후에도 무상으로 또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병수 위원   
안 되지요.
김영미 위원   
그렇게는 절대 안 되는 겁니까?
박병수 위원   
안 됩니다, 그건. 목적이 무상인데.
1년 동안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내년 8월 16일까지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부터 다달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월세를 매기면 그거라도 당신들이 세를 내서고서 남을 수 있다면 잔존하면서 장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미리 나가는 준비를 하겠지. 무상은 내년 1년 이후부터는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0년 동안 무상으로 했으면 됐지요.
박기영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안건자체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거든요. 무상사용을 허가해주거나 아니면 기간 단축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무상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만 결정해주면 되고요.
지금 배찬식 위원님이나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필요하다면 우리 소장님이 그쪽에 요청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사실 융상을 흐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추진계획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만들어요. 진짜 멋있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갖다 줘서 감동을 받았어, 그럼 무상으로 간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요.
우리는 1년 동안 준비기간을 주는 거예요. 추진계획서 받고 어떻게 장사할 것인가 계획서 내주고 나름대로 ‘이거 잘못하면 떠나야 되는구나’ 진짜 생각을 달리해서 획기적으로 마인드를 바꾸고 서비스를 개선해서는 1년 후에는 150만 원을 낼 각오하고 매상을 올려야 되겠다. 우리는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수는 세수대로 확보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전달할 때 계획서를 잘내라, 잘 내겠지.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1년 넘어서 내년부터 무상이 또 연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말이지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1년을 무상으로 더 연장하는 대신 1년만 하고 다음부터는 유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떠날 준비를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마 이전할 것 같아요.
배찬식 위원   
이전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신경 안 쓸 수 있으니까 1년 무상하는 조건도 사업계획을 제출하고서 그게 활성화하는 조건을 걸고 1년을 무상으로 하겠다. 연장조건을 그렇게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각별히 신경 쓰고 1년이라도 자기네가 희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해보고 그런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조건으로 1년을 연장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의원님께서 허가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유재산(공예품 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2시 10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사안입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찬성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찬성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1년 동안 최대한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받아서 1년 후에는 유상이든 아니면 이전조치하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워크아웃자체예요, 워크아웃절차 들어간 거예요. 기업회생절차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1년 기회를 준 거예요.
박병수 위원   
알기 쉽게 회생절차를 1년 준 거예요.
○위원장 우영길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찬성의견 표명이 있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공예품 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