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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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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3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도자문화산업진흥조례안
  4. 3.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친환경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1.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윤홍중 의원 발의)
  5. 3.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5-1.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한상규 의원 발의)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9월 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9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거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6조를 보면 시설의 운영이라고 있는데 앞에 문구가 무슨 시설의 운영인지가 빠져서 도자문화라는 단어는 삽입을 시켰으면 하고요, 8조에 보조금 지원 등 해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호에서부터 5호까지, 2호는 사실 명칭입니다.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4호까지 5호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광범위한 이런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2호에서 4호까지의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8조 3항을 보면 그밖에 도자문화의 ‘진흥’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도자문화산업진흥’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또 ‘공예마을’인데 그 앞에 ‘도자공예마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돼야만 아마 우리 도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매끄럽지 않나 해서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윤홍중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윤홍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윤홍중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전에 검토보고에 대해서 부서장의 설명을 잠깐 듣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이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용에 제출한 바에 대해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업관련 보조금 자체사업 지원현황을 하나씩 자리에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32건에 12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금액이 똑같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라 연도별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따로 저희한테 제출한 거 위원님들 다 받으신 거죠?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했는데 65세 미만을 60세로 한다는데 현실이 60세가 맞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65세로 했더니 2014년도 예를 들면 귀농평균연령이 정년 퇴직연령이 49세에서 53세로 되어있습니다.
최저는 49세에서 최고는 53세 그런데 일반적으로 65세로 해놓으니까 60세 정년인 공직자나 학교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고 귀농귀촌을 한다고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착을 하려면 최소한도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어떤 귀촌 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담이 더 커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낮추게 된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 우리 지역구에 오시는 분들이 65세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구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가는데 인구유입정책도 써야 할 판인데 꼭 이것을 했어야 되나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60세 이상 하게 되면 꼭 그렇다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귀농정착자금이라고 해서 1년 이상만 귀농을 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도록 명시하다보니까 그걸 악용해서 인근에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실제 귀농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어떤 분들이 도로여건이나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거기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가 없고요,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두 분이 그런 분이 계시겠지요. 있을 테지만 지금 농촌현실에 65세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저는 귀농인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저희 지역구 주위사람들을 쭉 봤어요.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보냈는데 65세 넘어와서 여생을 어떤 여생을 보내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만에 하나 이것을 우리가 65세를 60세 미만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또 뭐 했을 때는 여론도 안 좋고 또 아까 비용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오지도 않는데 귀농정착장려금 300만 원인데 지금 청양군 같은 데는 얼마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타 시·군의 현황을 지자체별로 귀농지원 내용을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연령제한을 전부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시·군에 60세 미만이 65%가 60세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이 불과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랑 그래도 큰 흐름을 따라가야 하지 않나 해서……
이종운 위원   
타 지자체는 정착금을 얼마씩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타 지자체도 거의 비슷합니다.
300에서 500사이입니다.
이종운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정착장려금이 최고 많은 데가 강원도 화천 같은 데는 156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고창 같은 데 장성, 청도 여기는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청양은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청양은 500 주고 있습니다.
주택수리비입니다.
이주정착금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주택수리비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주택수리비로만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가 장려금 300만 원이 적은 편에 들어갑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저희들이 타 지자체보다는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주택수리비도 200만 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원하면 드리는 것이지만 그다음에 정착장려금은 300만 원 기본적으로 주게 되어있으니까 적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걸 보면서 우리 동네 마찬가지로 인근에 60이 넘어서 오신 분들이 근처에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문의가 와요. 문의가 오는데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준다. 말씀을 드리니까 60세 미만으로 한다면 정년이 공무원들이 60이죠? 또 정년하고 시골들 많이 오지 사실은 30대, 40대, 50대가 시골 와서 한다는 게 참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이걸 65세 미만을 60세로 해서 조사를 해봤나 모르겠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졌더라고요, 주택수리 200만 원, 장려금 300만 원은 어쨌든 간에 재정여건상 맞는다고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타 지자체 우리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조금 있으면 정년도 늘어날 판인데 60세 잘라놓으면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원장님, 65세로 그냥 이것은 수정발의가 아니라 어떻게 65세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현재는 65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문구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수정발의가……
윤홍중 위원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공주시 귀농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최근에 작년까지만 40명 내지 60명까지 됐는데 올해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100여명 가까이 그리고 상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귀농인에 대해서 꼭 연령을 명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삭제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예 연령 20세 이상 60세 미만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아예 삭제시켜버렸으면 꼭 필요하지 않잖아요. 규제할 사항도 아니고 시골에 가뜩이나 사람이 없어서 어렵고 공주시에도 인구가 없어서 어려운데 무슨 연령 제한할 필요가 있겠는가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경제활동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다 지자체 조례를 전부다 뒤져보고 그렇게 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을 경우에 정착장려금만 노리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요, 예전에는 귀농 자체가 말 그대로 와서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가 왜냐면 정년퇴직하고 말 그대로 연금 타시는 분들까지 해서 저는 혜택 보는 것은 원치 않다고 생각하고 진짜 귀농을 여기 노후생활을 위해서 시골에 편한 데에 와서 정착 노후설계 이게 합해져야지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와서 말 그대로 귀농하는 것은 원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하고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공주시장 재래시장이요, 장이 잘 안 섭니다.
시골 분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젊은 사들 안 갑니다.
경제유발효과도 과장님 뭐로 보상할 거예요? 뭘 우려한다는 것입니까?
지금이요, 우리가 사람을 1명 유입하고 낳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겁니까?
시골 한 번 가보셨어요? 사람이 없어요. 무슨 40명 오는 것을 막고 300만 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그것을 따지고 아까 보니까 말은 안 했지만 농업토지금 이정도 이거 하면서 40명 오는 거 갖고서 사람 많다고 막말로 시골 가보셨습니까?
시골에 가보면요, 그분들 계획 딱 짜 와서 그 동네 일원으로서 공주 장 마케팅 일원으로서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얼마 받는 것을 떠나서라도 40명 오는데 300만 원 갖고서 당연히 시골에 정년하고 와서 당연히 생활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조입니까?
들어보셨지요? 대한민국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 둔다고 해서 4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이라고 치자고요, 이건 아니거든요,
박선자 위원   
저는 비유가……
이종운 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요. 제 말씀 들어보고서 박선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발언 중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1명을 늘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경제 유발효과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현실에 그분들이 와서 물론 와서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혜택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향후 이대로 가다보면 우리 농촌이요, 5년, 10년 가면 인구가 발길이 끊어져요. 애 우는 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됐지만 저는 시골에 거주하고 있고 이것을 아주 단지 우리가 지탱하는 인구는 시골에 있는 노인 분들이 지탱하고 있어요. 공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의견은 이것을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윈장 김동일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 얘기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간담회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다가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현실이 처해있는 거에 맞춘 것 같고 타 지자체 시행하는 거에 거의 비슷하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타 지자체도 금액이라든지 나이같은 것을 타 지자체하고 견주어 보니까 이 안이 중간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범위 내에서 저도 설명 들은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갔고 박선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마냥 실질적으로 농촌에 와서 실제 귀농을 하는 그런 경우는 좋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도 있으셨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연금도 많은 금액을 받아가면서 일부러 그거를 노리면서 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출발을 하시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랑 농업과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들이라 다 걱정이거든요, 귀농인 지원 조례가 인구유입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농촌에 경제활동 인구가 와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냥 와서 그런 거에 효과가 없을까 걱정인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귀농인 지원 조례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주신 것 중에서 귀촌인가 귀농이잖아요, 귀농인 같은 경우는 아마 우려하시는 걱정이 60세든 제가 보기에 65세든 귀농을 하는 거에 자격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귀농은 농업을 경영한다든지 하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농사 짓는다 라는 것들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귀농에 대해서는 65세든 70세든 어쨌든 나이는 그런데 귀촌부분들이 여기에 귀촌이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 쪽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귀촌이라는 것들은 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들 퇴직금을 연금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귀촌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렇죠. 귀농하고 귀촌의 정의는 공주시에서도 동지역에서도 농업동이 아닌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귀농으로 귀촌으로 본다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법령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인구유입정책에 반하고자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을 안 했을 때 귀농했다고 귀촌했다고 주소만 이전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우려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뭐
○위원장 김동일   
저희는 귀농, 귀촌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연령을 떠나서?
○귀농귀촌팀장 김만수   
아니요, 귀농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영농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귀농인으로 보는 거죠?
○귀농귀촌팀장 김만수   
그렇죠. 대가축, 소가축 이렇게 기준에 맞게끔 농사를 주목적으로 오는 사람을 귀농인으로 보는 거고요.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귀농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귀농하고 영농하는 사람들도 농업직불제도 있지 않습니까?
쌀 직불제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직불제 주고 있지요, 그렇죠? 귀농하고 65세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든 60세가 와서 농사를 짓든 이거 나이제한을 둬야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정우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귀촌 정의는 법령에 귀농 어촌,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거기 제2조에 귀농인, 귀촌인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연령제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령제한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기준에서 정착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주택 계량비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연령으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이 정의가 있기 때문에 조례사항에 연령제한은 없애자 없애고 다만 지원조건에서 연령을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대부분 귀농 신청하시는 분들이 일반인 중에 하는 분보다 대부분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정년퇴임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박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젊은 분들은 말 그대로 자기의 연구를 해서 오는 젊은 분들이 대부분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특산물이라든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와서 그거에 대해서 꿈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정년퇴임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 이라고 하는 땅 300평 이상만 갖고 있으면 농업인으로 경영체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평이라는 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농사영농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생산활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코자 그렇게 해서 시 재정 이런 것도 고려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뜻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과장님이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1,000㎡를 가진 사람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죠? 그 사람들이 농업인이 아니라고 봅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이종운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현실에 우리가 1,000㎡ 약간 농촌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농업인이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귀농을 했을 경우에 정년퇴임하고 땅 3~400평 사서 영농정착자금을 받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종운 위원   
지금요, 1,000㎡를 할 때 우리 농어촌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요? 1,000㎡를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준하면 그것은 우리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 갖고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 3~4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땅 3~400평 뉘앙스가 제가 보기에는 땅도 별로 아닌 것 같고 얼마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가……소작농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스럽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런데요, 이게 300평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시골 어디 가서 300평 같은 거 구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진짜 일반적인 서민들은 귀농을 하고 싶어도 땅 300평이 거의 구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제한을 과장님 말씀대로 동감하는 이유는 진짜 정년퇴직하시고 이게 돈 있는 분들이나 시골에서 땅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한상규 의원   
검토 의견도 있고 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규정 외 적정성을 고려해서 본 개정조례안 제2조 1호 귀농인이란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귀촌인이란 농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 주택시설 보조를 주택시설보조로 같은 조 중 귀농인을 20세 이상 60세 미만 귀농인으로 한다. 제11조 1항 귀농인에게 20세 이상 60세 미만 귀농인에게로 이렇게 검토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내용을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같이 논의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체는 여기에 굳이 명시했을 때 귀촌인을 넣었던 것들은 귀농인 중에서 어쨌든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활동유발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배제하려고 여기에 귀촌인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하신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조례에는 귀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려하시는 대로 했을 때 귀농인 지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하셨는데 20세에서 60세든 65세가 됐더라도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연금을 탔다든지 아니면 실제 귀농보다는 여기에서 그냥 여생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하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귀농심의위에서 가능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런 규정을 뭐, 내부규정으로 두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귀농귀촌팀장 김만수   
심의위에서 조건에 맞으면 통과가 되는 거지 그거를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장 김동일   
아니,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귀농인이 왔어요. 농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제 얘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만약에 연금을 타서 이렇게 이걸 지원 굳이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심의를 이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그거는 어렵습니다.
조례에 규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20세, 60세에 부분들을 풀어놨어도 다른 장치가 있다면 저 혼자 생각이 그런데 지금은 장치가 없네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가 있는데요, 이거 포함이 안 되려나요? 저는 20세, 60세를 여기서 위원님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별개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귀농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령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서 이런 귀농에 대해서 정말로 공주시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박선자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저희가 귀농을 막은 게 아니잖아요. 귀농하는 사람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에 보면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을 실행하게 되어있어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시 지역에서 그럴 경우는 그거 관련하고 예를 들어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분 귀농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심사를 하고 이외의 것을 심사를 합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귀농인 정의가 있으니까요. 내용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는 이 부분들이 명시될 수 있는 것인가 싶은 게 뭐냐면 일정 부분의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격을 둘 수가 있냐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령제한을……
○위원장 김동일   
연령제한은 조례로 박아버리니까 그럴 거고 제 얘기는 여기서 심사하는 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어떤 부분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서 이주를 하더라도 농촌동에서 농촌 ‘리’단위 ‘면’단위로 이동할 경우는 귀농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심의는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겠네요. 지금 느낌이 그냥 농사짓는다고 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물론 귀농영농정착자금을 받게 되면 사후관리가 충분히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잘못하면 어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나이를 낮춰놓는 것입니다.
○귀농귀촌팀장 김만수   
귀농귀촌팀장 김만수입니다.
귀농인 조례 제4조에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는 우리가 정책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자금 융자해주는 게 주택은 5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창업자금은 3억 원까지 융자를 별도로 해주는 게 있어요. 융자금이 2% 그거에 대한 심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그게 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심의 자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귀농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이거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귀농인이 우리가 공주시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안 해도 제가 보기에 해야 될 일이고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경제효과를 해서 시골에 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와서 별장채를 짓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우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지금 오히려 여러 가지 제도도 좋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자격 조건을 엄밀히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귀농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농사를 지으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별장 짓고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올라오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다는 거죠. 부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60세 다 우려하시는 게 맞아요.
○귀농귀촌팀장 김만수   
귀농 신고를 받고요, 2년 동안 지나서 농사를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착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서를 받고 2년 동안 농사를 제대로 지었는지 나중에 정착금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회 기능에 내용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동일   
그 위원회의 기능이 보조금의 회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됐을 때……
○귀농귀촌팀장 김만수   
여기 위원회의 기능에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혜택에 관한 사항 심의가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김동일   
지금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과장님이랑 계장님이랑 조금씩 느낌이 다릅니다.
계장님은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그냥 첫 번째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동에서 왔을 경우나 이런 처음이 발각된 사항에 대해서라는 거죠. 이게 입장이 다르니까 저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위원회가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회수까지도 가능한 위원회입니까?
○귀농귀촌팀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그런 사항으로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기서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아까 귀농인 자격에 대한 부분들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주여야 할 것 같아요.
○사무국장 노평종   
제가 좀 이 사항은 연령을 법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정한 것을 조례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걸 나이로 용어의 정의에서 한다고 하면 이중적인 연령제한으로 되는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연령으로 해서 지원을 지원금을 가지고서 연령으로 해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저기는 없지만 11조에 보면 영농정착금 장려금 같은 것이 있거든요, 시장은 영농발전을 위해서 시로 이주한 귀농정착장려금은 300만 원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장려금 지원기준이라든지 여기에 연령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한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 김동일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귀농인에 대한 정의는 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두자. 귀농정착장려금 말고 주는 혜택이 또 뭐가 있나요? 집수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앞에다 두게 되면 집수리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나요?
○사무국장 노평종   
그런 것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원 기준 하는 항목에서 연령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것이……
○위원장 김동일   
장려금 안에 집수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귀농귀촌팀장 김만수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원에 관해서는 제한하고 귀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상위법에서 우수 귀농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를 둘 수 있는 게 연령……그래서 지원근거로 할 때는 60세로 한다든지 20세부터 65세로 한다든지 이것만 정할 뿐이지 그래서 우수 귀농인이라고 해서 심의하고 할 때 그런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하면 한상규 위원님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앞에서는 빼시고 뒤에서 얘기하신대로 귀농정착금 주택수리비 이런 것마다 20세에서 60세를 넣으셨다는 말씀이 맞으신 거죠?
한상규 위원   
예, 그걸 해놓고……
○위원장 김동일   
이거에 대해서 이의나 같이 들어봐야겠네요. 그렇게 한상규 의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한상규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한상규 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한상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분명히 이 귀농에 대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더 강화하고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명시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권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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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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