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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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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9월 02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1-1.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배찬식 의원 발의)
  4. 2.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2-1.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병수 의원 발의)
  6. 3.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4.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4-1.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9. 5.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9월 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정우원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를 보다보니까 조금 문구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10쪽에 보시면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내용 보셨지요?
거기에 괄호 열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병호   
이 경우에는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 투자개발비로 한다로 여기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배찬식 위원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이나 할 때 건축비를 포함한다라가 아니라 건축물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비라는 것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세우거나 만들 때 쓰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있는 경우는 건물이 10년 된 게 있을 수도 있고 30년 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줘야지 건축비를 부담해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축비를 산출하면 안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말 그대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그 건물이 오래 됐으면 감가상각을 빼고 건축물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데 건축비를 부담한다고 돼있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이거는 총체적으로 건축비라고 그러면 건물을 세울 때 건축을 할 때의 돈이 아니고 건축의 전체적인 금액을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비용이 맞는 거잖아요, 건축비를 얘기하면 안 되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건축물 비용’ 자를 더 넣어야 돼요.
배찬식 위원   
그렇지요, 건축물비용이 맞지. 건축비라는 것은 건축물을 하거나 구조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건축물 비용이지 건축비가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구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다보니까 ‘영’이라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영, 시행령.
배찬식 위원   
여기에는 전부 ‘영 제7조’
○회계과장 김병호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말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대통령령을 줄여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저는 읽다보니까 이거 내용을 몰라가지고 영이 빵인지 영인지 몰라서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미첨부 근거규정에서 공주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로 여기에 나와 있어서 -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우리 박용규 주사님한테 이것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뽑아주셔서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내용이 빠져있고 미첨부 근거규정 이렇게 해놓고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못 넣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는 했는데 이해하기까지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한 줄이라도 넣어줬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래서 그거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39조는 그거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제12조 제1항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에 그 내용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수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비용들이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는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확정되지 않으면 변경계획을 수립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승인을 받고 나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매입이나 매각을 하자 하는 그때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면 11윌 20일 정도까지 제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차기연도 예산은 그 이전에 다 성립되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비용들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편성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 처분하거나 매입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오히려 그보다 훨씬 전에 결정이 돼야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텐데 내년도 예산 벌써 다 완성이 돼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가 올라오면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나중에 만약에 심의해서 매각하거나 매입을 하는 경우 내년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산에 담을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러면 변경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나중에 추경에
박기영 위원   
물론 추경에 할 수가 있는데 추경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시작한
○회계과장 김병호   
그걸 포함하지요.
박기영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리 심의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전부 본예산에 담을 수 있어서 오히려 당겨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병호   
법으로 40일 이전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40일 전이 최저 마지노선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먼저는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40일 전으로 아주 못을 박았어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이면 오히려 40일보다 전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이 언제쯤 되지요?
○전문위원 정우원   
11월 20일
박기영 위원   
그 전에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만약에 매입할 공유재산이 있다면 그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에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정우원   
그건 단서 조항에 추경에 수시로 할 수가 있고요. 공유재산 관계는 다음 연도에 수립계획을 먼저는 회계연도 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은 안 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늦어도 40일 전까지는 의회에 제출해서 그거를 심의해서 내년도 계획 ……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박기영 위원   
물론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당해 연도 처분하는 것들도 그 비용을 추경에 꼭 세우지 말고 미리 해놓으면 본예산에 미리 담을 수 있어서 그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 상위법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본예산에는 그런 사항이 다 포함이 돼있어서 그걸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꾸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예산에 담아놓고서 나중에 쓰기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건 아니고 순서상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출폐쇄연도가 2월 말에서 12월 말로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다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조성원가 매각 제39조에서 인건비를 이번에 새로 포함하신 거잖아요.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인지 설명해주실래요.
○회계과장 김병호   
인건비라고 하면 거기에
김영미 위원   
없던 인건비가 새로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인지, 어디에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 공유재산 매각할 때 거기에 출장도 가고 감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그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여기 비용추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비용추계서에는 없지요, 이걸 하는데 비용추계서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김영미 위원   
그럼 보통 그런 일을 할 때 며칠이 걸리는지 하루 인건비는 얼마인지 이런 거 생각해보셨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감정평가사가 한번 출장 오면 한나절은 걸리지요, 오전정도는.
김영미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지급을 안 했던 사항인고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 그거는 저희가 매각할 때 매각비에 포함을 시켜서 감리평가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기존에 하던 건데 따로 그것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김영미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그래서요, 인건비를 전에 매각비에 포함을 했다는데 지금은 매각비 따로 인건비 따로 별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조금 전에 예전에도 했는데 매각하는 비용에 다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인건비를 신설하면 매각비 따로 인건비 따로 분류하나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지요, 거기에 포함한다는 내용이지요. 전에 명문화시켰다는 얘기이지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배찬식 위원   
그러면 굳이 명문화한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뭐하러 인건비라고 따로 빼고서 거기에 또 포함시키냐고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 그거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명문화시켰고 상위 법령이 그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이.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래서 전에도 상위법대로 매각대금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굳이 명문화만 시키는 이유가 뭐야? 인건비를 따로 했으면 그 인건비를 매각비용에 포함을 안 시키고 따로 분류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한 게 의미가 있지만 인건비 따로 해놓고서 내내 똑같이 매각대금에 포함하는 거면 굳이 명문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거 문구만 넣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어차피 매각대금에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인건비는 또 매각대금에 포함해서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정우원   
그동안 각종 보상비이라고 해서 명확화되지 않았어요. 보상비가 각종이라고 하니까 어디어디 구분을 지어야 하는데 그 구분을 못 지으니까 토지매입비에 인건비만 더 플러스해서 명확하게 한다는 그런 규정으로
배찬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도 다 고쳐야 돼요.
여기에 9쪽에 보시면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의 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다는데 다음은 없어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다’ 해놓고 ‘이 경우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의 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제32조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음과 같다라는 말을 넣고 다음이라는 보기는 없냐고요, 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부 말을 쉽게 했는데 왜 다음과 같다 해놓고 왜 다음이 없냐고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9쪽이에요, 제35조.
못 찾으셨어요?
○전문위원 정우원   
35조 2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찬식 위원   
예.
○전문위원 정우원   
거기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1, 2, 3호까지 예시가 돼 있는데요, 조례에
배찬식 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전문위원 정우원   
35조예요.
그걸 생략해서 그 부분이 안 나타나서 그러는데
배찬식 위원   
한번 줘보세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하고 개정안 그 내용을 안 넣어줘서 내용이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책을 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은 건 아닌데
배찬식 위원   
책을 이해를 가게 해줘야 하는데 도저히 봐도 이해를 안 가게 해줘놓고서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나빠서 공부하기도 대간한데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다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여기 인건비 포함된 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개정한 것이잖아요. 상위법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동안 인건비가 들어갔을 때 지출에는 어쨌든 항목이 인건비 따로 따로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다 통틀어서 묶어서 그렇게 했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김영미 위원   
그럼 기존에는 인건비 얼마를 줬고 이번에는 얼마나 바꾸신 건지
○회계과장 김병호   
그건 아니에요.
김영미 위원   
똑같이?
○회계과장 김병호   
예.
김영미 위원   
그간에는 얼마씩 주셨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건 다 각기 다르지요. 다 감정료가 다 다르니까. 필지, 필지마다 ……
김영미 위원   
그거는 다르지만 사람이 나가서 한 전문가가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인건비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 인건비라고 그러는 건
김영미 위원   
인건비를 보통 전문가 감정 인건비를 얼마씩 주시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땅 값에 따라 달라요. 땅 지가마다.
김영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감정평가사 2명을 불러서 나누기 평균으로 그렇게
김영미 위원   
법적으로 그게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배찬식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배찬식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배찬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배찬식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의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선 수정발의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수정발의내용은 이따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을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운영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 조례 개정에 올라와있는 내용이 추가로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과장님 하시는 거지요?
○세무과장 윤응수   
예.
박병수 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정 발의하느냐면 ‘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우선 15개 시·군 중에 공주를 제외한 14개 시·군 중에 11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방금 본 위원이 수정발의내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자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가고 있는데 유독 공주와 세 군데 정도가 왜 이렇게 발의했는지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일반회계 액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도 많이 있었고, 시세가 좀 높았을 때 지금으로부터 7~8년 전만 해도 6000억, 7000억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산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로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무엇이냐, 첫째는 1개로 하게 되면 현재 농협처럼 어떤 은행이 다음번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를 금융기관에 이원화시키면 단점이 첫째 이것은 서로 금융기관 간에 상호 정보가 소통이 안 돼요, 교환이 안 됩니다. 공유를 안 합니다, 첫째. 이게 불문율로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도 2~3일 정도가 걸리고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구분이 돼 버리면 특별회계로 지정돼 있는 은행을 수시로 직원이 가면서 수표도 발행해서 가야 될 것이고 지참해가지고 운반상의 여러 가지 기타 문제나 강탈문제나 횡령문제나 그런 현금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11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조례를 한 군데로 해야 된다. 다만, 여지는 단서조항은 있어요. ‘특별회계와 기금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효과면에서 볼 때는 이게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색 있는 것이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우리 집행부서의 사실 최상의 목표인데 이것이 이원화가 되다보면 우리가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돼 있지만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한 군데에서 이런 원스톱서비스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옛날 우리 시의 집행부서가 동서남북으로 갈려있듯이 하다못해 수도료라든지 시세를 납부할 때에 이쪽저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나 아산시 같은 경우는 왜 일반회계를 단일금고로 지정을 했느냐, 천안시와 아산시는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우리는 불과 일반회계가 1500억에서 2000억밖에 안되고 기금이라고 해봐야 500억 안팎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천안시나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세가 아주 확장일로에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1조가 넘고 그러기 때문에 기금과 특별회계가 만만치 않고 우리 일반회계갖고 상의를 하고, 우리 일반회계의 몇 배가 되는 것을 그쪽은 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가 돼도 그네들이 점포를 차려놓고 한 군데에서 이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원화를 시켜버리면 500억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직원을 파견해서 우리 시에서 귀퉁이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원을 투입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남아야 사람을 쓰는 거고 더군다나 돈 장사하는 집단에서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청남도 관내 열군데 이상이 하고 있는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제3조 1항에 입안규정 삽입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제11조에 대해서 공식명칭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불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나 앞에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거든요. 어떤 조례의 편성이라든가 입안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공주시 고용센터 기업인협의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유명사가 앞에 ‘공주’가 붙고 기업인 협의회가 ‘공주시’가 붙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박기영 의원   
담당 부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공주시 지방보조금을 예산범위 안에서’ 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공주시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제1항 4호에 ‘어르신 건강 여가 학습을 위한 운영지원’ 을 ‘어르신 건강 여가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으로 수정하고, 제11조 3항 5호를 보면 ‘고용센터소장’ 이라고 했는데 ‘ 공주고용센터소장’ 으로, 제6호의 ‘기업인협의회장’ 은 ‘공주시 기업인협의회회장’ 각각 수정하여 공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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