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7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3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사업기준에관한조례안
  5. 4.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3. 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1.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5. 3.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4-1.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한상규 의원 발의)

(10시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10월 2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각을 해보시는 동안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서장님의 답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허가과장 성낙묵   
허가과장 성낙묵입니다.
저희 주상복합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의 지원범주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공주시의 경우는 한 세대 주상복합아파트가 한 세대 1동 30세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부서장님 말씀은 지금 박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원안대로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허가과장 성낙묵   
예, 1동 33세대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성낙묵   
예, 허가과장 성낙묵입니다.
제9조 2항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에 법 제4조 2항 및 제5조의 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 3항 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4항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5항 건축민원전문심의에 전문가, 법률, 시공, 근로분야 등을 말한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사항이 제10조 소위원회랑 중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내 내용이 똑같은 것들을 두 번 넣었다는 저도 봤을 때 소위원회의 10조의 이런 게 담아져 있는데 굳이 분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허가과장 성낙묵   
예.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의원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도 동의를 하면서 수정발의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건축시 건축조례의 개정에 대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제안한 것과 같이 제9조의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제10조 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기에 위원회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개정한 제9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종운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박선자 부위원장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2-1.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의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종운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동의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문만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의원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자치법규체제상 실정 규정에 맞게 제5조 지원 대상을 용어규정으로 옮겨 수정하려는 개정안을 개정 전으로 하고 제6조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6호를 신설하지 않고 삭제하며 제5조를 삭제하지 않고 개정 전으로 하되 같은 조 제3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공주시 노사화합을 총괄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신설하고 제6조 1항 중 다양한 지원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기업인 및 노사화합 행사비 지원을 노사화합행사비 지원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규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박선자 부위원장님께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4-1.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한상규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의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한상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