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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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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공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2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제177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이종운, 박기영, 배찬식, 윤홍중 위원님으로부터 접수된 6건의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임시회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및 12건의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시정질의를 19일, 20일 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이종운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언제 자료를 받지요? 공무원들로부터.
언제까지 자료를 받아야 되지요?
○위원장 이종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먼저 우리 조례를 고쳐서 7일 이내로 자료가 도달하게 돼있어요.
김영미 위원   
8일 날 냈기 때문에 15일까지 내게 되면 우리가 자료 검토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9일, 20일로 하시면. 최소한 일주일은 주셔야지.
○위원장 이종운   
자료요구를 8일 날 했으면 15일 날 도착하지요?
○의사팀 박용규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8일 날까지 제출해주십사 해서 지금 8일 날 다 접수가 된 게 아니고 어제까지 최종 접수가 됐고요. 오늘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 통보를 하면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답변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번 주 중에 받으면 15일, 16일까지 받을 텐데 자료 검토해서 우리가 2차 준비해야 되는데 19일 날, 20일 날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요.
○의사팀 박용규   
그런데 시정질문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답변서를 사실 제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답변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만 하시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는 건데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김영미 위원   
아니지, 우리도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질의서를 준 거지요. 질의서도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줄 필요는 없는 거야. 어쨌든 서로 편하자고 더 심도있게 논의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주고 받는 건 받는 건데 형식상 어쨌든 절차를 갖추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차 질문할 것에 대한 충분히 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하루 이틀이라도 늘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종운   
우리가 오늘 취합해서 내면 언제까지 자료 요구한 것이 나오지요?
김영미 위원   
우리도 시정질의하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줄 경우 우리가 요지만 딱 준비해주면 질문 전체를 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 하루 24시간 전에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료를 미리 줬고 열흘씩이나 먼저 앞당겨서 줬는데 자기들은 자료를 일주일씩이나 답변 자료를 보면서 우리한테는 준비할 시간을 이틀, 삼일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시정질의 2차 답변시간이 부족해서 의원님들 간에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하루 이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오늘 내면 이번 주 16일 날 답변서가 나온다는 그 얘기지요?
○의사팀 박용규   
예, 그렇게 촉구를 해서 이번 주 중에는
○위원장 이종운   
그럼 이번 주 중이라고 하면 아까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일, 18일뿐이 없다는 그 얘기에요, 이틀 동안.
김영미 위원   
주말에도 의원님들도 다 행사 있고 바쁜데 언제 자료를 검토하겠어요.
○위원장 이종운   
그러니까 오늘 내면 15일 전이라도
○의사팀 박용규   
예, 저희가 촉구해서
○위원장 이종운   
15일 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답변서가 도착하도록
김영미 위원   
날짜를 바꾸는데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불편이 있는 거예요, 좀 뒤로 하는 게?
박기영 위원   
이게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 일정하고 협의를 해서
김영미 위원   
아니 의회가 무슨 시장님 사정에 따라서 - 의회사정에 따라서 날짜를 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시장님 사정에 따라서 날짜를 정합니까?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서로 간의 편의를 봐주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집행부도 여러 가지 일정을 잡아놓았을 텐데 우리 의회사정으로 해서 바꿔놓으면 그런 여러 가지가 헝클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박기영 위원님의 말씀도 알겠어요. 조율해서 잡는 건 좋은데 어쨌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가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뒤로 늦추셔서 저는 그렇게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줘야지 다른 의원님들은 불편하시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질문서를 8일까지 내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 접수했다는 건 무슨 얘기에요?
늦게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의사팀 박용규   
예, 어제 최종 한 분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면 의원님들께서 자료내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부서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일부 확인해서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호하게 서로 간에 약속인데 지킬 것은 지켜야지 맨날 그렇게 딜레이 되고 늦춰지고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이 또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8일 날 다 접수가 됐으면 집행부이고 의원이고 서로 간에 약속한 것은 서로 딱 지켜줘야지. 누구는 8일까지 내라고 그래서 8일 날 내고 누구는 11일 날 내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형평성도 그렇고 그 형평성보다도 서로가 그런 걸 지켜줘야 일정을 딱딱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정이 늦춰지고 그런다면 약속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정확하게 해주세요. 접수를 받지 말든가 그래야 우리도 집행부에다 큰소리를 칠 거 아냐.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안 하면 왜 제출 안하냐고 그런 걸 원칙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가 약속을 어겨놓으면 그쪽이 그 갖고 오라는 날짜에 안 갖고 오면 우리도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런 걸 서로가 정확하게 해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루즈하고 딜레이 되고 이러다 보면 서로가 피곤해져요. 일정도 못 맞추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것은 컨트롤해줘야 돼요.
박선자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약속 날짜가 미뤄지면 뒤에 있는 일정이 다 저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서를 최대한 빨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뒤에 일정이 쭉 있잖아요. 시정질문 다음 다음에도 일정이 있는데 시정질문이 미뤄지면 일정 짜놓은 게 다시 잡아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답변서를 최대한 빨리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본 위원장이
김영미 위원   
잠깐만요, 이게 뒤에 일정이 박선자 위원님 말씀처럼 뒤에 일정이 딜레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오늘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니 예산심의니 위원님들한테는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요? 24시간 전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 맞춰줬어요. 왜 의회가 굳이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 그렇게 맞춰줘야 하는지, 다른 의회에서나 어디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인 거 같고 이 기회에 이런 것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집행부에 맞춰주실 거예요?
박기영 위원   
이건 집행부에 맞춰주는 문제가 아니라요 시정질문 일정은 우리가 인쇄물로 나오기 이전에 그 오래 전부터 했거든요. 아까 배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도 8일 날까지 시정질문 자료요청을 다 하라고 했는데 첫째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 일정대로만 해줬으면 충분하게 시간도 있었고 그랬을 텐데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큰 소리칠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정대로 우리가 8일 날까지 전부다 제출해줬으면 충분하게 그 자료가 건너가서 또 우리가 급하게 받을 수 있으면 책자로 만들어서 받는 것 이전에 그쪽에서 답변을 개별적으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못해주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정을 다 헝크릴 수 있으면 헝크려도 상관이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집행부를 봐주고 집행부의 사정을 보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이 일정이 구두 간에 서로 간에 약속이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바꾼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드렸던 말씀이고요.
제 생각에도 이 일정으로 가되 개별적으로 오늘 줘서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2~3일 내라도 꼭 답변서를 각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전달해서 이 일정에 차질이 안 가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영미 위원   
저는 박기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무리하게 8일 날까지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하신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집행부한테 오랜 배려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러면 서로 즉시즉시 주면 의원님들도 어쨌든 체면이 있으니 서로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충실한 질의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잡았다고 해서 조금 양보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냈고 15일까지 우리가 답변을 받게 되면 2차 준비하는 시간도 저는 최소한 일주일은 줘야지. 어떻게 집행부한테 일주일씩 시간 주고 박기영 위원님 말씀, 배 위원님도 말씀도 맞아요. 8일 날까지 내라고 했으면 의원님들이 지켜주면 사실 무리가 없는데 지켜졌다고 해도 우리가 날짜가 주말 끼어서 15일까지 내면 주말 끼어서 하루, 이틀 3일인데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자료를 더 충실하게 준비하고 싶고 제 2차 질의를 더 충실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딜레이해달라,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집행부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했으면 의원들한테도 2차 질의를 하려면 충분한 그만한 시간을 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상규 위원   
아니, 간담회 있다면서요.
○위원장 이종운   
아니 그래도 조금 간담회 딜레이 되더라도
한상규 위원   
잠깐 제 생각인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다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일정은 구두 간에 9월 달부터 일정이 잡혀있었잖아요. 논의는 문서만 안 돼 있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간다고 얘기가 됐었으니까.
그리고 김영미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저쪽은 일주일 주고 왜 우리는 일주일 안 주냐 그것도 맞는데 우선 이건 짜여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급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새에 충분히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을 건 받으시고, 우리끼리 배찬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끼리 한번 더 이것저것 다 복합적으로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일정은 이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끼리 더 심층 논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김영미 위원   
이게 계속 논의가 됐던 문제이고 계속 의원님들이 불만을 가졌던 사항이잖아요.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이 일정 잡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의원들한테 달라고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날짜가 배 위원님과 같이 차타고 오면서도 날짜가 월요일 아닌가요? 물어보니까 수, 목쯤으로 잡혀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로 알고 왔는데 딱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인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요
한상규 위원   
김 위원님 이거 맞는 얘기인데
김영미 위원   
나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한상규 위원   
그건 우리끼리 나중에 논의 한 번 더 하시자고요. 이 일정은 잡혀있는 대로 하고
김영미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집행부에 맞춰주실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그런 하는 이례가 있어요?
공주시만 그래요, 공주시만.
○위원장 이종운   
이게 자료요구를 우리 권고사항으로 의회규칙을 보니까 권고사항으로 8일까지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이고, 우리가 자료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A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제출을 안 했더라도 B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간이 20분이거든요. 시정질문 20분 동안에 충분히 시정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제출하는 8일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정해져있는 거 마냥 우리 의사계에서도 그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의사계 직원들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사계가 집행부에 맞춰서 집행부 일정에 또는 집행부에 편리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집행부에서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 요식행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룰이 되어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룰이. 이런 것을 본 위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8일 날까지 질문요지를 냈지만 그 질문요지 외에 제가 시정질문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추가질문도 10분에서 20분으로 먼저 조례 발의를 낸 거거든요. 본인이 질문하신 것은 10분에서 20분, 타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10분을 우리가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미 위원   
잠깐만, 두 가지만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아까 박기영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관행으로 이런 일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8일까지 질의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갖고 왔어요. 그것은 관행으로 여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24시간 전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8일까지 의원들이 이 자료를 안 내서 우리한테 오는 답변 자료가 늦어진다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과 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이뤄졌던 일들이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시정질의 처음 해보니까 의원님들이 시간이나 이런 것은 잘 지키시지만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고 시간이 오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쓰시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실례가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의원들은 규정을 지키고 어떤 의원들은 규정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들을 서로 배려해서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서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하는 의원님들은 방청석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많은 의원님들이 몇날며칠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되도록 질의를 하고 그런 질의가 시정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뜻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해주시고 규정을 엄격하게 정해주시면 좋겠고 그 곳이 얼마나 신성한 자리예요, 본회의장이. 그런데 어겼을 경우에는 저는 퇴장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질문에 20분을 시정질문 하고 추가 질문을 10분에서 20분으로 고쳐서 20분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게 돼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의회규칙에 의해서 제가 의장님한테 시정질문시 20분 또 추가시 20분 타 위원님이 말씀이 하신 것은 10뿐 이 시간을 꼭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구 건은 우리 의사계에서도 숙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박용규 주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우리 안건을 수요일, 목요일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낸 것은 답변을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빨리 빨리 해서 갖다 주시면 우리가 그동안이라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자료요구 답변한 것을 보고 시정질문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주말이잖아요, 우리가 답변들을 수 있는 게 주말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주말이 끼어가지고.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답변을 받으면 또 그 답변에 대한 자료요구기간이 7일입니다. 아시지요? 7일 자료 요구했을 때. 앞으로는 그 기간을 답변이 미비하다, 추가자료를 요구하겠다면 7일 전에 하다못해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걸러지면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김영미 위원   
아, 잠깐만요. 이거 논의 안 하고 정회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조율하지 않았잖아요. 위원들하고 전혀 조율하지 않고 이거 다 짜맞춰와가지고 여기에서 통과시키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정회기간 중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위원님들 말씀 나누셨는데 회의를 속개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의사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원래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일차적으로 생각은 해요, 2차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나올 경우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나올 경우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게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막 막무가내로 물어보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정질의는 정책적인 것,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감사대상인 것으로 해서 정확한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때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아마 갖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의원들한테도 정말 충분한 논의가 돼서 이런 답변이 왔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답변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어쨌든 위원들한테 충분히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잘 준비하는 모습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 아니겠어요.
한상규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난상토론이 우리 의회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안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도 일정을 헝크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부터도 이 일정에 맞춰놨는데 또 바뀐다면 여러 부분들이 헝크러질 것 같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보강해나가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정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논의하시고 넘어가시지요.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놓고 다음에
한상규 위원   
그런 우리끼리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이종운   
지금 우리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10시 반부터 의원간담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딜레이돼서 할 수 없고,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약을 한번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나아지는 우리 의회상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종결짓고자 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이고 시정질의이고 할 때 꼭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늘 부족해서 그게 여러 번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일정을 추후라도 잡을 때는 최소한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어떻게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급하게 잡다보면 우리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자료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막 들어가면 이번에 국정감사 같은 것도 보면 부실한 국정감사이니 하나도 이슈가 없었느니 이런 말들이 나오듯이 그것은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그렇다고 여론에서 떠들듯이 우리도 자료 준비를 안 하고 빨리 빨리 일정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대안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공부해서 우리 시정질의는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만큼은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차후라도.
꼭 그것은 유념하셔서 여기에서 그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난상토론을 하고 있고 있지만 이번 일정은 짜여진 일정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라 어렵지만 추후에 잡는 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시간, 또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꼭 보장해달라는 것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이종운   
더 말씀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있기 전에 대강의 일정을 알고 있었는데 아까 김영미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오시기 전까지 전혀 몰랐더라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최소한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님들한테는 그 일정이 이렇게 잡혀갑니다라는 것을 고지해주셔서 최소한 회기일정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우리 운영위원님들 자체도 모르고 여기 와서 그 일정을 처음 봤다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꼭 한 번씩 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우리 배찬식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시 충분한 자료요구 또 충분한 시간을 해달라는 것을 우리 의사계에서 유념해주시고, 또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일정이 잡히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이나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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