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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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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6일(목) 14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임달희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전문위원 황의배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후생복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빼놓고…… 뭐야, 저……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특별위원회요?
○박병수 위원   
아니, 특별위원회 말고…… 잠깐만.
각종 위원회에 우리가 편입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박병수 위원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은 위원회 수당을 못 받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그런가?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별도로 보수가 있기 때문에 공직 내부로 해서 수당을 주지 못하게 예산 편성지침 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침 상에?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지침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지침이 어쨌든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해서 지침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지침을 중앙 부서장이 만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법에서 지침으로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효과를 똑같이 받는 거죠.
○박병수 위원   
상당히 약간 불평등한 그런 어떤 것 같은데, 그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죠?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전에는 의원님들한테는 드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된 지는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여 년 이상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민간인들의 위원들은 수당을 다 계상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안 하더라고,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텐데, 뭔지 내가 궁금히 생각했던 터였었는데……
그러면 우리 윤리위원회를 이번에 1월 13일서부터 법적기준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례가 안 올라왔네?
우리 의회에서 누가 조례를 안 만들었나, 아직?
같이 출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리위원회가 그 전에는 선택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윤리위원회를 딱 출범하는 걸로, 만들어 놓는 걸로 그렇게 내가 법령을 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답변을 듣고자가 아니라 내가 본 것 같아요, 그거를.
확인 한번 해봐요. 확인 한번 해보고……
○의사팀장 민인숙   
(마이크꺼짐)지난번에 했습니다, 정례회 때.
○박병수 위원   
했어요? 통과됐어요?
○의사팀장 민인숙   
(마이크꺼짐)예.
○박병수 위원   
아, 그럼 1월 13일부터 윤리위원회 구성을 합니까? 조직을 만듭니까?
○의사팀장 민인숙   
(마이크꺼짐)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하고 윤리위원회 있는 거를 특별위원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전의 윤리위원회는 선택적이었어요. 사항이 발생하면 했어요, 그때그때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의회의 소위 권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는 상시 기구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다니까?
○의사팀장 민인숙   
(마이크꺼짐)그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상시로 하라고 법에 명시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는 예전처럼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하는 걸로 조례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의회 이번에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1월 13일서부터 바뀌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나왔어요?
○의사팀장 민인숙   
(마이크꺼짐)예.
○박병수 위원   
다 나왔습니까?
○의사팀장 민인숙   
(마이크꺼짐)예.
○박병수 위원   
거기에 따르는 장관의 부령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의사팀장 민인숙   
(마이크꺼짐)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조 과장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말씀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가 권한이 강화가 되면서 뭔가 좀 독립성을 추구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비는 되겠지만, 도 단위 기관만 해도 사실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인사의 호환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그래요.
신문에서 내가 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지자체는 지원자가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의 부서장하고 우리 의회의 의장하고 협약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저번에 협약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상호 교환하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상호 균형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균형을 맞추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후생복지나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은 의회에다 별도로 하면 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걸 하기가 뭐하니까 저희 쪽에서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다만 인사권만 독립이 이제 돼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1월 13일부터.
○박병수 위원   
인사권은 무슨 옛날에는 같이 상의 안 했어? 다 시장하고 상의해서 했지.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그러니까 저번에 협약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집행부하고 전체적인 공무원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라든가 직급 간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놓은 겁니다.
○박병수 위원   
협약사항에 직위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직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승진이라든가 예를 들어 보직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시장하고 전체적인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상호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의회가 이제 권한을 강화시키려면 그런 것부터 독립이 되어야 되거든. 안이 나와야 되잖아.
안이 나와서 어떤 근거에, 법에, 규정에 의해서 9급부터 4급까지 티오가 사실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이지 아예 없이 그냥 협약사항으로 다 돌려버리면 사실 의회 권한 강화라고만 말만 하지 실제로는 강화가 될 수가 없지.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이제 정원 상은 의회 정원도 4급 1명, 5급 2명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지금 현재 별도로 의회직을 뽑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지고 서로 순환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제도상에서……
지금 가정이겠죠. 나중에 의회직이 굳어지게 되면 별도의 직위대로 움직이겠지만 현재는 저희 전체적인 총괄 공주시 인원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지. 굳어졌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여기 지금 의회……
○박병수 위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시의회 의장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채용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다고.
같이 할 수 있고, 인력을 우리가 충원을 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여하튼 의장 권한 임기 내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이 둘이라고 그러면, 사무관이 둘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과장이 있어야 되고 총괄하는 국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부분은 지금 해왔듯이 전문위원은 그대로 2명을 여기서 받아서 할 것인가, 전문위원을 안 받고 시의회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을 것인가 그런 것이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그게 설령 나중에 서로 협약사항에 협약을 할지언정 여기 티오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이나마.
설령 티오대로 안 간다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티오는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정원 조례에 있듯이 의회 정원은 지금 정원 조례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같이 반영을 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티오는 물론 있지만 티오대로 우리가 그런 인원을 선택을 사실 안 되어 있잖아.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계속 추천받고 협의해서 진행을 그동안 해온 거죠.
○박병수 위원   
앞으로 사항이.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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