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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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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3월 09일(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주미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1-1.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선자 의원 발의)
  4. 2.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2-1.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한상규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3월 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부위원장님.
박선자 위원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제1조 중 ‘보건'을 '안전사고예방'으로 하고, 제2조 1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제5조의 제목 ‘(안전의무 이행)'을 ’(안전관리 의무이행)'으로 하고, 제5조 제4항 전단 중 ‘대리인 또는'을 '대리인 또는 안전관리분야'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선자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선자 의원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박선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선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주차료는 저희가 지금 경차일 경우에 1일 1500원, 중·소형 차량은 3000원, 대형차량은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시간에 한 시간, 두 시간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일로 정했고요. 또 타 시·군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정했습니다. 타 시·군도 1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앞에 것에 대한 부분들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앞에 부분은 입법예고기간 후에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제2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7'로 하고, 제7조 제2항 후단 중 '본다.'를 '본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약하는 경우에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9조 제1항 17호를 ’휴양림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9조 제3항 중 '증명서류'를 '증명자료'로 하며, 제11조의 제목 '(시설사용의 제한)'을 '(휴양림의 이용제한)'으로, 별지 4 제목란 중 '제21조'를 '제14조'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상규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한상규 의원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저는 원안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숙박 객실이 지금 몇 동이나 지어져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산림과장 정광의   
저희가 지금 숙박시설 숲속의 집은 6동이고요. 그다음에 휴양관은 6동입니다.
아, 객실은 5동이고 휴양관은 6동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숲속의 집 객실은 5동이고 휴양관은 6동이고요.
○산림과장 정광의   
6실입니다.
윤홍중 위원   
아, 6실. 그런데 이게 객실 금액 차이가 나는데, 휴양관과 숲속의 집하고 금액차이가 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시설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숲속의 집은 산속에 개별적으로 한 개, 한 개가 있는 것이고, 휴양관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형으로 해서 방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 그러니까 숲속의 집은 개별동으로 되어있고 이제 휴양관은 집처럼 이렇게 해서
○산림과장 정광의   
예, 아파트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데 가격차이도 보니까 좀 타 시·군보다 비싸요. 비싼 이유는
○산림과장 정광의   
지금 주미산을 이렇게 보시면 숙박뿐이 아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목재체험장이 있고, 자생식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비쌉니다, 시설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 운영과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생긴 것은 관리를 시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 주미산휴양림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지금 현재는 1개 팀이 나가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시에서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윤홍중 위원   
그러면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휴양팀이 별도로 조직개편에 금년도에 생겨가지고 휴양팀 1개 팀이 나가있습니다, 현재.
윤홍중 위원   
현재 운영은 되고 있어요? 언제 이게
○산림과장 정광의   
지금 저희가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66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주말이라든지 금, 토는 객실이 남아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빈 데가 많이 있고요.
윤홍중 위원   
주말에는 거의 객실이 차고 주중에는 좀 이렇게
○산림과장 정광의   
예, 여유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여유 있이 들어가고?
하여튼 이런 우리 좋은 시설을 잘 이용해서 우리 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공주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일이 많아 힘드시겠지요.
○산림과장 정광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힘드신 만큼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튼 잘 이런 시설을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잠깐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의원간담회 때 조례 7페이지에 배찬식 의원님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돼서 참전유공자만 왜 여기만 '유공자와 가족'이 빠졌다고 그때 한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때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그 당시에 배찬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유족을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전유공자라고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전유공자로만 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그거는 지금 1부터 10 그 주변에 대부분 …… 않나요?
예를 들어서 위에 5.18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은 그런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표준 준칙안을 이렇게 내려 보내 줘가지고
○위원장 김동일   
보내줘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지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도 지금 그 법률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물론 그렇게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행령이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졌던 배경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리됨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제가 이해가, 숲속의 집이 아까 5실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숲속의 집이 몇 개라는 겁니까? 개별동이 몇 개라는 거지요?
○산림과장 정광의   
숲속의 집 개별동이 7실이고요.
다시 정정을 할게요.
○위원장 김동일   
예,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산림과장 정광의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숲속의 집 개별동이 7개이고, 휴양관이 6실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숲속의 집이 제가 알기로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A형도 있고 C형도 있고요.
○산림과장 정광의   
A형은 10인실로 좀 큽니다, 규모가. 두 동이고요.
○위원장 김동일   
A형이 두 동인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위원장 김동일   
그리고 C형이 10평짜리 이건 작은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5동이.
○위원장 김동일   
이게 5동.
그러면 산림문화휴양관은 아까 6실이라고 하셨거든요?
○산림과장 정광의   
거기에서 4인실이
○위원장 김동일   
4인실이 13평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21.5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니 여기 지금 13페이지 조례에 보면 휴양관이 13평, 9평, 7평으로 되어있는데?
13페이지 별표 3에요.
○산림과장 정광의   
43평방미터는 8인실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게 8인실인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 밑에 맨 오른쪽에 기준인원 및 차량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그게 8인실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8인실이 몇 개입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8인실이 2개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2개,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이 5인실도 2개인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5인실이 2개
○위원장 김동일   
그럼 2개, 2개, 2개씩입니까?
아까 6실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닌데 6실은 세미나실까지 포함인데?
○산림과장 정광의   
세미나실은 회의실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세미나실은 빼고요.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시설만 2개씩 방이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4인실 2개, 그다음에 5인실 2개, 8인실 2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8인실 2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최대 인원이, 우리가 만약에 1회 수용인원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이거 꽉 채웠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요, 숙박인원이.
○산림과장 정광의   
약 80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80여명이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위원장 김동일   
제가 궁금한 게 다른 지역의 휴양림들 규모들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보통 20실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추가로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추가로 더 건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가 봐도 이제 이것도 어쨌든 여러 가지 유지할 수 있는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할 텐데, 그 인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그렇게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주시 입장에서.
○산림과장 정광의   
산림휴양시설은 수익이 목적은 아닙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주목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시에서 주관해서 하다보면 수익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를 운영하는 저희의 세금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저희가 대단한 수익을 내는 어떤 이윤기업으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것은 계속해서 어쨌든 저희가 따로 세금을 다시 투여해야 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또.
○산림과장 정광의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을 때 1년에 약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을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장기적으로 적자를 계속 -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손익을 좀 날 수 있는 부분들의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지요?
○산림과장 정광의   
저희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숲속의 집도 더 증축이 되고 그러면 아마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계획을 통해서 수익은 아니어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한상규 의원님이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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