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8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3월 08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지원조례안
  3. 2.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5.공주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붙임서류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3. 2.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1.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7. 5.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7-1.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병수 의원, 박기영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9.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0.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3월 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전문위원 정우원입니다.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단체라고 하면 자율방범대를 예로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도 필요한 경비를, 활동에 관한 그런 지원이 가능한가요?
박기영 위원   
가능한데, 지금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조례는 따로 제정이 돼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기존에 있던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도 연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데는 따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 자원봉사개념으로 이후에 신규 발생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조례인가요?
박기영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물론 포괄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 사항은 저희가 범죄예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공주지역연합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항인데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자원봉사로 신규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현재 있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자율방범대라든지 기타는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범죄예방단체에 대한 것만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현재 어떤 어떤 단체들이 혹시 활동하고 있는지?
갑자기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2012년부터 해오던 사항인데 그거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자율방범대라든가 기타 등등은 거기에 합당한 법이라든가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2012년부터 혹시 자율방범대 외에 어떤 단체에서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범죄예방에 대한 것은 법사랑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법사랑은 검찰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예전부터 쭉 관례적으로 해왔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법망도 마찬가지이고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조례가 지원조례가 없으면 타 단체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듯이 지원이 곤란해지니까 이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범죄예방협의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법사랑위원회’ 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범죄예방협의회 또 법사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25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됐었는데 전년도까지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 조례에 담은 근거가 필요해서 마련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다 제2조 제4항에 보면 범죄예방단체해서 법사랑위원회는 검찰청만 해당이 되는데, 검찰청 소속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법원과 경찰서까지 같이 넣어서 더 포괄적으로 범죄예방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범죄예방이 이쪽 법사랑으로 바뀌었구만요?
박기영 위원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박기영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꼭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법안을 갑자기 접하게 되면서 사실은 조금 섭섭했습니다. 지금 제안자를 보면 다 새누리당의원이십니다. 지난번에 한상규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시 위원장에게 최소한 소속위원들에게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박기영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만 하셨고, 저희 행정복지위원보다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많은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썩 적절치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선거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새누리당 의원님들만 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에게는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다음부터 발의하실 때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나 골고루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법원, 검찰, 경찰서 훈련·운영규정」 등에 따라 조직·관리되고’ 라고 나와 있는데 그네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대로 검찰에서 주가 돼서?
○시정담당관 김병렬   
주가 돼서 하고요, 그쪽에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박병수 위원   
정보도 같이 교환하고 같이 회동도 하고
○시정담당관 김병렬   
업무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법사랑위원회가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범죄예방단체가 어떻게 명시된 건 없고 그냥 법원, 검찰, 경찰서의 훈령에 의해서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그런 범죄예방행사를 하거나 할 때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체명이 없어서요, 봉사단체이면 봉사단체의 어떤 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방범대이면 방범대가 있듯이 그동안에 쭉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 범죄예방단체에서 법사랑위원회 여기 한 단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사랑위원회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마련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를 포함한 것은 앞으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도 포괄적으로 같이 허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고요.
참고로 법사랑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나중에 만기가 돼서 출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재활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것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야간순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선도를 받거나 그러면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거든요, 그분들을 선도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선도를 할 수 있게 1대 1일 멘토를 지정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법사랑위원회는 그런 단체이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경찰서까지 넣었다는 것은 그 외에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이니까요.
배찬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조례안을 할 때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 듯싶은데 전부 새누리당이고, 민주당이고 무슨 패를 갈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서로 상의해서 협의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께서나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모양이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부탁했던 부분이고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챙기지 못했네요.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 사안은 약간 다른 내용인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어떻게 다릅니까?
법정동 따로 행정동 따로 돼있단 말이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법정동은 계획적으로 해서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웅진동, 신관동 이렇게 큰 단위로 법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되겠고요.
행정동은 그 구분에 따라서 그 내에서 동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이 상당히 불일치해요,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박병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는 법정동은 기존에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법정동이라고 하고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행정동은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구역을 구분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분리를 많이 했어. 법정동보다는 행정동이 많아. 법정동에서 한 번에 분파가 됐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꼭 두 개가 존재가, 존립이 돼야 되는가?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씩 구분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고문변호사를 왜 갑자기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고문변호사가 현재 2명인데 3명을 늘려서 5명으로 하는 관계는 행정의 여러 가지 수요도 있고 환경이 변하다보니까 소송사건이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35건 정도가 소송이 있다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환경분야라든가 도시분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소송을 패소하지 않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명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혹시 35건 중에 그동안 우리가 승소했다거나 패소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35건 중에 몇 건의 승소가 있고 몇 건의 패소가 있는지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난 2015년도에는 32건이 있었는데 승소가 4건 있었고요, 패소 한 건 있었고 취하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기타로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인원이 부족해서 패소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말하자면 공주에 있는 변호사와 대전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하다보면 부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 분야별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3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환경부분에서 전문적인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분야가 환경분야뿐 아니고 변호사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떠나서 3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영미 위원   
3명을 늘리려고 할 때는 어떤 분야를 무조건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가 우리 시에서 부족하니 어떤 분야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거는 구체적인 것보다도 변호사 3명을 늘리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현재 2명의 변호사 있는데 그보다도 또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채용을 하려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소송관계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파악된 건 아니고요, 하다보면 건설분야라든가 산림분야라든가 농지분야라든가 그런 분야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게 변호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계신 분들은 어느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두 분 변호사가 있는데 어디의 전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 똑같지만 그래도 공주에 있는 변호사 한 분과 대전에 있는 변호사 한 분 해서 두 분을 채용하고 있는데 똑바르게 어느 분야의 전문성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시지만 어느 분야에 대해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변호사를 2명에서 5명이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3명을 더 증원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건별로 수당을 줍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달이 20만 원씩 기본으로 나가고요, 건별로 소송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박병수 위원   
건별도 승소, 패소에 관련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니 승소나 패소했을 때는 뒤 별표에 나온 대로 승소사례금을 주고 그건 요율에 따라서 줍니다.
박병수 위원   
패소를 하게 되면 그냥 기본료를 주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박병수 위원   
자, 앞으로 변호사가 2명에서 5명으로 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욕구가 분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50년 전에는 민도가 낮아서 전문성이 없어서 관주도형으로 갔습니다. 옛날에 퇴직을 하게 되면 길게 살아봐야 10년밖에 못 살았어요. 웬만하면 관에서 하자는 대로 갔고 지금은 퇴직을 해도 기본이 20년 더 산다니까. 지금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나이 60세에도 장가를 가도 돼요. 이 한직에서 30년, 20년, 10년을 심지어는 40년씩 봉직한 사람들이 퇴직을 해서 아파트에 살아보고 주변에서 살다보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 행정행위가 너무 잘못됐다. 자기가 이런 직에 종사를 하고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는구나, 이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안 되면 법정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지요. 패소율도 점점 늘어나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한없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일선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서 전문성을 쌓아야 돼요. 행정의 근간은 법입니다, 법. 기본적인 잣대가 법이에요. 법을 확대 해석한다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정행위를 해놓으면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 미안하지만 행정의 편에 안 서있습니다. 이 판결내용을 보면 거의 다 민원인 편에 다만, 0.1%라도 민원인편에 서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거 물론 늘려야 돼요. 왜? 계속 행정소송이 막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우리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우리 교육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마침 우리 양승희 과장님 계신데 직원들 정형화시켜야 돼요.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기본적인 법령도 숙지를 못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체 소양고사를 봐서 그런 것도 승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똑같은 행정행위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패소해서 기관 페널티 받고 망신당하고 공무원들 불신 받고 이건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이걸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이번에 늘리는 건 늘리는 건데 직원들한테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뭔가 스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대학원도 다니면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대학교 학사학위 받으면 학사학위 받은 사람들, 물론 그게 학력 철폐하라고 법에는 딱 나와 있는데 채용할 때는 그렇지만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행정행위를 잘하고 잘못하고의 그런 가늠자 역할이 돼요. 사기를 진작시켜서 전문성 확보차원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책을 써줘야 된단 말이야. 동기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런 부분은 양승희 과장님이 말씀 다 듣고 계시니까 뭔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의원들이 변호사가 뭐 필요해요, 사실 보면 필요치 않습니다. 같이 쓸 수 있는 문이 열려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법률자문을 필요로 할 때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명 중 그래도 또리망지고 다양하게 많이 알고 있는 변호사를 위촉해서 위촉을 할 때 한 가지 더 끼워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응수 변호사하면 공주시청의 관련된 뭐 어떻게 명칭을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부가해서 의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따로 변호사를 우리 의회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과소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의회 상담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놨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앞으로는 600만 불의 사나이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너무 다변화돼 있어. 사법고시를 지금 없애는 취지도 사실은 그거예요. 로펌을 만드는 것도 그것이고 자, 범죄가 환경부분, 조세부분, 탈세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검사들이 육법전서만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커버가 안 돼. 그래서 로펌이 생기는 게 그 취지가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양화돼있는 세상살이에 전체를 대강만 아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특허부문에 대해서 박사출신이라든지 그 관련 학과를 나왔다든지 석박사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이 소송이 걸리는, 클레임이 걸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토목건축이다 그러면 토목건축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 사실 전체 전반적인 행정부분은 변호사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으로 갔을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변론능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지.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위촉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잘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문변호사가 지금 2명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떤 전문성도 아니고 그냥 일반변호사 두 분이서 여태까지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두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두 분이 하셨다가 점진적으로 늘린 것도 아니고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5명으로 갑자기 확 늘리는 이유가 물론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에 대체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한꺼번에 늘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소송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소송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하는 걸로
배찬식 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있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12명입니다.
배찬식 위원   
위원장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있고요.
배찬식 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제5조에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이렇게 돼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고문변호사는 두 분에서 다섯 분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환경이나 이쪽으로 - 그런데 기존에 일반변호사 두 분 갖고도 어쨌거나 처리를 해왔는데 갑자기 5명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관계는 행정의 환경이 복잡화되고 전문화되다보니까 사실 박병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관계라든가 사실 공무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소송 수행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고, 대부분 시·군도 증원하는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2명이 하는 것을 5명이 했을 때 서로 같이 종합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저기도 되고 많은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많이 두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둬서 업무처리하면 쉽고 편리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살림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하는 사람을 가정에필요해서 2명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5명으로 증원한다고 하면 이게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쉽게 살림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일손이 모자르니까 일하는 한 사람을 늘려야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갑자기 그래서 업무처리는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조금 긴축재정을 해서 조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맞는 거지, 한꺼번에 2명에서 5명으로 확 점프한다는 것은 제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맥시멈 5명 이내이기 때문에 4명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5명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염려하는 관계라든가 그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저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셔서 갑자기 증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문성 있는 변호사도 없고 앞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가진 선임 위촉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모든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 바꾸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주먹구구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 때는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5명을 증원한다고 하셨을 때는 이미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전체 32건 중에 4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했고 나머지는 취하 등의 이유로 무마가 된 것 같은데 이런 패소의 원인도 인원이 부족해서 패소했다는 그런 충분한 이유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조례를 부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당장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를 부결하고 이후에 다시 보완하셔서 어떤 분야에 어떤 변호사가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더 연구하셔서 조례를 다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과정을 분석하기가 사실 시간이 촉박하고 적절하지 않거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촉할 때 그런 분야관계라든가 변호사를 위촉할 때 신중을 기해서 위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에 어떤, 어떤 분야를 담기는 그렇고 우리가 나름대로 위촉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둬서 그런 분야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조례로 담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례를 담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분야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연구하기까지 이런 관에서 어려운 것이지, 그런 과정이 충분히 거쳐졌다면 여기 조례에 담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놓으면 5명으로 증원해야 되니까 그냥 증원만 해놓고 사실 그런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5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논의를 거쳐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전문성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변호사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려면 향후 그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고, 사실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민원이 폭주하고 소송이 폭주가 되면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사실 변호사 두 사람을 우리 과만 해도 수십여 개의 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소송행위를 해야 되는데 또 소송처리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부분이 일선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를 안 해보고 담당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간간이 직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애로사항이 곳곳에 묻혀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5명이 기 개정조례를 통과시켜야 채용이 가능하고 차후에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해서임기가, 위촉기간이 3년이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2년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촉기간이 2년이면 2년 후에는 지금 김영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전문성 확보한 사람들로 가야 돼요. 나눠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행정행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고문변호사 증원하는 이유가 단순히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변호인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변호사 2명이 위촉이 됐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변화가 확대되고 복잡화되고 하다보니까 소송수행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변론하고 변호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3명을 늘려서 5명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는데 행정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돼서 소송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늘리는 사항으로
박기영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실제 어떤 소송에 대한 수임을 하는 것 외에 실제 각 부서별로 자문을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자문 받는 것이 많지요. 소송 말고도 우리가 업무하면서 자문 받는 게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중 35건이면 사실 지자체에서 많은 건수도 아니에요. 많은 것은 아닌데 사실 2명이나 3명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부수적으로 소송 외에 각 부서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에 그런 자문 받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5명 그 이상을 늘린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명을 증원할지 2명을 증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증원한 인원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찬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최소한 줄여가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서 징계전력 변호사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지자체별로 고문변호사를 많이 위촉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하시는 고문변호사 위촉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은 자문만 해주고도 한 달에 20만 원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다가 고문변호사 위촉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변호사가 우리 공주시 인근 지자체에 고문변호사로 수임이 돼서 공주시와 인근 지자체에 어떤 법률적인, 행정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어느 편에 서서 공정하게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정인이 추천을 한다든지 어떤 인맥을 활용한 고문변호사 위촉은 절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시 행정에 필요한 그런 고문변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공주시에서 패소가 몇 건이고 승소가 몇 건이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2015년도에는 32건 중에서 승소 4건, 패소 1건, 그다음에 화해라든가 취하라든가 진행 중인 것이 지금 총 3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러면 여태까지 고문변호사 두 분이 그 역할을 담당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분야의 변호사님을 영입해서 우리 공주시가 사실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더 늘리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위원장 우영길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사전에 보고 했는데 사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을 한마디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인원이 어떻게 수정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5명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게 5명 이내로 했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아니 글쎄, 5명 이내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4명이 하면 어떻고 3명이 하면 어때요? 그건 안 돼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환경이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또 소송건수도 많고 나름대로 우리가 각 부서별로 자문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위촉할 때 여러 여건을 봐서 그 범위 내로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그러면 배찬식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니까 5명이 많다, 과하다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한꺼번에 5명을 해보지도 않고 늘리시지 마시고 인원을 줄여서 조례에 딱 5명으로 증원한다고 박아놓으면 5명을 무조건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3명이나 4명 이내로 일단은 1~2명 정도 증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부담해서 -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자문하는 것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힘을 덜었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더 필요하다면 다음 해에 증원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무국장 황교수   
위원장님, 죄송스러운데 개정계획을 수립한 자가 제가 전임자이기 때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영길   
예.
○사무국장 황교수   
그것이 당초에는 1명이었거든요. 지금 고문변호사를 선호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월 20만 원만 받는데 월 20만 원을 받으면서 각 부서에서 엄청 귀찮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난번 2명 할 때도 공주에서 한 분은 바로 했는데 다른 한 분 여자분은 대전시인데 그분도 사실 공개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20만 원 받고 한 달에 엄청 귀찮게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이냐면 소송이 되기 전에 진정서라든지 건의서 이런 부분을 행정처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소송이 본 게임에 들어가서 제기가 됐을 때 그분한테 우선 자문을 받는데, 소송을 계약할 때는 그분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메리트는 아, 내가 자문을 받다보면 본 제기가 됐을 때 자기가 계약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2명이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왜? 월 20만 원가지고 귀찮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 욕구가 너무 분출이 되니까 행정처분을 정당하게 했더라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짜 석유 팔고 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금 경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명, 글쎄 금방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한 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2명에서 100%를 늘려서 5명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주셔야 돼요. 불편한 진실이 되겠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 일선담당을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허가과, 건설과, 환경자원과에서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으면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 본인의 소송사건이 있어요. 저도 다른 소송사건으로 변호사 몇 번 만나러 가봤지만 사실 우리 황 국장도 얘기를 하지만 귀찮게 생각을 하고 그네들은 오직 정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되는 것을 탐닉을 하게 돼있어요. 이게 소송이 말도 못하게 상상 외로 많이 늘어나고, 아까 대충 말씀을 하시는데 패소율도 상당합니다. 기관 망신당하는 것이거든요, 페널티도 있고. 행정은 신뢰를 못하고 그런 저런 부분을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아, 이건 5명이 아니라 5명 이상으로 해야 되겠구나’ 5명 이내라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3명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배꼽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2명에서 느닷없이 5명으로 올린 건 아니잖아. 그런 거 설명을 있는 그대로 좀 불편하지만 얘기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런 용도로 도저히 2명가지고 수임료도 싼데다가 이래저래 해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야 수긍을 하지, 인정을 하지, 이해를 하지.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하고 이걸 소송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각 실과 부서별로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소송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한 달에 20만 원 주는데 자문하는 것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3명을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자문건수가 많다보니 3명으로 늘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촉할 때 염려되시는 여러 분야를 유능한 변호사가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위원들도 무조건 반대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공주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의원도 생기고 하는 것이고, 저희도 공무원들의 원활한 행정을 도와 드리고 싶고, 지금 황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하니까 공무원들께서 그런 자문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몰랐는데 저희 의원들도 경험상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자문위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도 법률자문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 사람과의 인과관계가 좋으면 자주 전화하고 자문을 구하고 어려운 것을 물어보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관계들이 없다보면 일부러 전화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자문을 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법률자문위원이 있지만 일부러 전화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명이 있고 50명이 있으면 더 좋아요. 사실 더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활용하느냐가 문제이고 얼마나 관계를 맺어서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이지, 만약에 5명, 10명으로 늘려놨어도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으로 하지 않고 이런다면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어서 20만 원 가지고 막 물어보면 사실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자주 물어보지 못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만 해놓으면 그냥 무조건 늘려놓으면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수익률을 올린다든가 1명을 쓰더라도 2명을 쓰더라도 우리 공주시에 정말 전문적인 그런 변호사를 아니면 5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사실 1명을 줘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5명을 해도, 10명을 해도 똑같이 20만 원씩을 준다고 하면 사실 늘리나마나 지금까지 인원만 늘었지, 행태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2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면 1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와 격의 있는 대우를 해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관계는 김영미 위원님 걱정한 사항이 1명이라도 수임료를 더 올려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건데 사실 그래요. 2명이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자문은 많은데 변호사들이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개인 것도 하기 때문에 만날 시간도 없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자문건수는 많은데 변호사님이 시간이 안 나니까 그래서 1명은 모자라고 2명으로 했고 3명을 늘리는 관계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하지만 자문건수가 사전에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허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명, 2명가지고는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3명으로 늘린 건데 그것이 총괄적으로 많이 나오다보니까 인원을 늘리고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3명을 늘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관계는 우리가 변호사를 위촉할 때 나름대로 최대한 우리 시에 이득이 갈 수 있는 있도록 해서 변호사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저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두 명을 지정해서 자문을 받을 경우 오히려 자문료를 대폭 올려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 긍지를 높여주는 방법은 혹시 가능한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수임료 한 달에 20만 원 주는 관계는 우리가 차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거기에 설명을 드리면요, 자꾸 죄송합니다. 전임자라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지금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 있는 고문변호사를 많이 위촉해놓고 실효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5개 시·군 정도는 변호사를 7급으로 해서 공개 채용한 시·군이 있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공무원으로 같이 소속된 소속감 때문에 그런 분야인데,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을 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차라리 앞으로는 7급으로 변호사를 공개 채용해서 우리 행정적인 자체 소송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미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오히려 무조건 늘려서 적절하지 않게 쓰는 것보다는 정말 1명을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도 가능하시다면 인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인사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인원을 3명을 더 늘려서 5명이 됐는데 1명을 줄여서 4명으로 하면 어때요? 이건 제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담당관 윤응수   
조례로 이건 통과시켜주시고요. 이내로 하니까요 그건 우리가 위촉을 할 때 감안해서 할 테니까요.
김영미 위원   
그럼 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2년입니다. 지금 2명 변호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내년도로 딱 2년간 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지금 의회사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실질적인 공무원으로 변호사님을 채용해서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건 차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렇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니까 더 상담하기가 이물 없고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인사과장님 지금 책만 쳐다보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지금 열심히 적고 있어요.
배찬식 위원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를 영입하는데 사실 인원이 중요한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많다고 해도 결국은 한쪽으로 몰리는 성향이 있어요. 변호사 10명을 고문변호사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실력이 없다고 그러면 다 한쪽으로 몰려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도 의원이 무슨 질의를 하려면 누구 최민수 박사가 제일 똑똑하다 그러면 그쪽으로만 질의하게 되지, 다른 쪽으로는 질의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골고루 배분해서 사회과는 이쪽 변호사, 건설과는 이쪽 변호사 이게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딱딱 구분돼있으면 모르겠지만 포괄적이라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변호사 숫자는 많은데 결국은 자문 구하고 필요로 쓰는 변호사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귀찮게 하더라고 더 많이 상담하고 그 사람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관계는 저희가 변호사를 위촉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게 하면 그 한 사람이 감당을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나눠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유능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일처리를 하다보면 일을 매끄럽게 그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 자문을 그쪽으로 구하게 된다고요. 그렇지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 드리면 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고 아까 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채자를 쓰는 문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2명으로 하면 공채자를 쓰는 경우 뭐가 걱정이 되냐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겨우 7급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공채를 해서 전문적으로 상근하면서 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 좋은 조건에 변호사, 검사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더 격을 상승시켜주기를 원하는데 겨우 7급이나 이정도하면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한 자부심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응시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금방 2년으로 해놓으면 이분들을 위촉기간을 해임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5명을 하되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동안에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잘 논의하셔서 아까 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채부분에 전문적인 변호사 단 1명을 두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연구해보셔서 일단 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은 오늘 나온 안들을 연구해보시는 기간으로 정해서 1년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위촉기간은 지금 2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관계는 인사부서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1년 정도이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잖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런데 그것이 1년 했다고 해서 인사부서에서 1명을 할까, 2명을 할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심층적으로 검토해볼 테니까
김영미 위원   
꼭 강요하는 건 아니고 혹시 1년 안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기간을 2년으로 하면 해임하기가 그러니까 1년으로 하고 한번 연구해보신 다음에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1년 정도 기간을 둬서 가능하면 해임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훨씬 일하는데 1년이라도 단축시켜서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2년으로 위촉이 된 상태이거든요.
김영미 위원   
위촉이 된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2명에 대해서는 2년간 위촉이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개정안 내용 중에 임기 위촉기간에 대한 조문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룰 수가 없어요. 여기 내용에 있는 것만 해야 되니까
김영미 위원   
그럼 2명은 위촉이 돼있는 상태이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2명은 위촉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3명을 해서 5명까지 한다는 그 얘기이지요, 조례 개정이. 여기에서 2년으로 된 것은 개정에 나온 게 아니고요.
김영미 위원   
왜 2명은 미리 하신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존에 있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그럼 2명 기간은 계속 있던 사람이 자동연장이 된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니요, 2년 후에 다시 위촉하든지 다른 사람 위촉하든지
김영미 위원   
어차피 지금 5명 같이 위촉하시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5명이 아니고요, 지금 2명이 위촉이 돼있고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왜 2명은 미리 위촉이 돼 있냐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존 조례에 2명으로 돼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그 분들은 언제 위촉이 됐던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금년 1월 1일자로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는데 보완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미친 듯이 진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때에 그 혜택이 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주시민 모두한테 갑니다.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사는 생체동물이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복지부동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확보된 액수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병수 위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까 과장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얼핏 생각하니까 공주시 공무원 전문성확보에 관한 조례안 이런 것이 모법이 과연 나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률해석을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석사까지는 설령 아니라하더라도 박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수업료를 지불한다할지 아니면 진급이나 보직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할지 그런 어떤 획기적인 일이 있어야, 공무원이 박사가 돼야 행정이 원활하게 되지. 공무원이 제대로 알 걸 모르고 기본기를 못 갖추고 행정행위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소송 걸면 패소하고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되면 아까 윤응수 과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려다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안했는데 이십 몇 건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가서 사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좋은 게 좋다고 그 양반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실은 이게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이 정예요원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보직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직에 위생계장으로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직으로 갔으면 관련된 법규만 해도 최소한 3개 이상 5개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중단 없이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키는 것도 관에서 과장님이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남은 시간에 자기가 야간이라든지 방송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고, 여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이야기하고는 약간 동떨어져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명칭을 무기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무기직을 다른 명칭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공무원이요?
박병수 위원   
무기직이라고 지금 통칭 부르는데 그 무기직이라고 하는 명칭이 법상의 명칭이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무기직이라고 법상에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한 계약해서 채용하여 쓴다고 해서 무기직이라고 통상
박병수 위원   
통칭 무기직이라고 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병수 위원   
사실 무기직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대략 아주 좋은 뜻을 연상하기 때문에 무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부감, 저항감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내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걸 공무직으로 만들어서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제가 불원간 그 조례를 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과 상의한다거나 자체 규칙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구태여 조례 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인데, 물론 후생복지라든가 맞춤형 복지제도라든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여기에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배찬식 위원   
그건 좋은데 여기에 보면 ‘국외파견공무원은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공주에 파견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공무원이고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은 왜 제외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건 반드시 제외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국외파견 중인 공무원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줬을 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배찬식 위원   
아니 가족들이라도 사용할 수 있지요.
여기에 국외 파견 공무원은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를 해주는데 파견공무원은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한 건 거기에 저희 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조례에 그렇게 명칭을 하기가 그래서 그분들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포함을 시켰고요.
배찬식 위원   
기간제는 물론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무기는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지금 무기도 근로자로 돼있거든요.
배찬식 위원   
단순노무로?
○인사담당관 양승희   
단순노무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수로원도 있고 직종별로 무기계약자들도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시에서 근로계약을 해서 무기계약이 된 사람은 공주시에서 근로계약을 해서 정년까지 보장되게 근로자로서 공주시청에 근무를 하면서 임금이라든지 복지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주고요. 신분상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행자부에 어차피 공주시에 60세까지 근무하니까 예전에 말하자면 기능직의 그런 체계와 같이 똑같이 공무원으로 포함을 시켜주고 아예 임금체계를 무슨 직종해서 얼마씩 해서 딱 하면 저희도 임금교섭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도 신분이 지금 근로자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은 공무원 채용규정에 의해서 어떤 임용시험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거고 근로자들은 우리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분들로 돼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근무를 하면서 그런 거는 한번 행자부에 얘기도 해봤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공주시장과 그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아직 국가에서는 별로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발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면 246개의 자치단체장들이 해마다 임금교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편하게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기계약직 그 사람들이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꿔달라고 많이 하고 또 타 시·군에도 바꾼 사례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사례는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2/3이상이 지금 무기계약으로 되어있고 일부 공무직으로 바꾼 자치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법정명칭이 무기직이라는 명칭이 없으면 그거를 바꾼다고 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거나 다른 게 더 수반되는 건 없잖아요. 명칭이 바뀌는 거지, 그 직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에 더 들어가는 건 없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찬식 위원   
우리가 독자적으로 먼저 한다면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서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부위원장 김영미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박병수 위원님과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타 시·군에 보면 공무직으로 한 사례도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있는데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들도 장애자, 장애인, 장애우까지 해서 결국은 장애우까지 갔다가 장애인으로 왔는데 어떤 시대의 흐름과 성격에 따라서 그런 용어가 자기에 대한 것이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에 불편한 요소들이 있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런 것들이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다면 검토하셔서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건 차후에 과장님이 많이 연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공주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것들을 준하는 복지제도인가 뭔가 그랬는데, 말씀해주셔서 이해는 갔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과장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들을 넣기가 어감상 이상해서 명칭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시대흐름상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소속감이 없고 더 상실감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공주시 소속 공무원, 의원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의원님은 공무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조례에 이렇게 담아져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정무직공무원으로 돼있어요, 선거에 의해서. 그래서 의원님으로 따로 명칭을 안 하고
○부위원장 김영미   
예, 그 부분은 빼고 그럼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분명히 명시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상실감을 덜 주지 않는가 싶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후생복지에 대해서 공주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과,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무기계약 이렇게 하면 다음에 무기계약 명칭을 아까 공무직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또 이런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렇게 안 해도 어떤 심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영미   
바꾸는 것은 공무직, 무기계약직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보고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어쩔 수는 없어요. 시험보지 않고 들어오신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는데 시대 흐름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오히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로 하면 그들은 공주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자꾸 격을 상승해주고 보수적으로 올려주는 것도 사실 시 운영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정하게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자기 위치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생각을 갖고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본인이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통 갖고 있는 생각은 아마 외부에 가서는 공주시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굳이 무기계약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로 명칭하는 것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라 부르는 거 싫어하는데 여기에 굳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명시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이 근로자이지만 그 사람들이 근로자로 명칭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지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따로 따로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무기계약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다 이렇게 따로 명칭을 하지 않아도
○부위원장 김영미   
아니 본인들이 원하지 않다면 저도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준하여’ 이거 오해가 풀렸어요. 일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 해서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마침 배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갔고 본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도 굳이 하라고 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이게 더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런 걱정에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그분들에게 의논해보셨어요?
조례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거하고 그냥 무기계약직 부르면 싫어하지요.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주시청에 다니는데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할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이 부분은 어떤 후생복지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할 수 있게 하냐 안 하냐 그 포함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명칭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영미   
그래요,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 포함이 된 거니까 좋은 것이고 혹시나 그런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분들께서 굳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도 강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2항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따로 정한다면 어떤 훈령이나 규칙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정하실 것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현재 공주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이 예전부터 그 규정에 의해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지금 일부 규정이 있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부위원장 김영미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서 아직 규정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정하시는 건 아닌지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전부터 그 규정에 의해서 복지포인트 배정하고 단체보험도 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제1항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때 세부적인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운영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라든가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이 복지제도를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공주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부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사항은 복지제도에 따라서 운영하실 거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부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복지제도의 기본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제7조에 보면 4번 직원 사항인데 직원 근무복 지급을 반드시 조항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들이 민방위복도 하고 있고 안전조끼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영미   
민방위복, 안전조끼 이 정도인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지난번에 민원실 근무복이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현장 근무하는 사람들 근무복이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근무복에 대해서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조례로 근무복을 딱 정해놓으시니까 일단 예산에서 이번 연도에 근무복을 일부 간부공무원들 하신다고 했잖아요. 통과가 됐잖아요. 논란이 있는 가운데 통과가 됐는데 일단은 해보고 나서 차후에 다시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보급할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딱 박아놓으시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지는 못하지요.
○부위원장 김영미   
조례에 일단 명시가 돼있으면 사실 통과시키지 않을 명분이 없거든요. 통과 안 해야 될 명분이 없으니까 위원들은 통과를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꼭 근무복을 명시해야 되는 건지
○인사담당관 양승희   
민원실은 예전부터 해왔었고 저희들 백제문화제라든지 교통통제하고 현장 근무할 때 근무복이 필요해서 그런 건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민방위복,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실 특수복 그런 거지. 지난 예산심사 때 논란이 됐던
○전문위원 정우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소속 공무원의 포상이나 해외연수, 특별휴가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조례에 담아야만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부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마치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행위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일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조항 자체가 강제조항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서면 위원님들이 그게 낭비성이 있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의로 예산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상대적 규정이 있어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우리위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못하게 돼있으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예, 확실히 여쭤보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3조(적용범위)에 대해서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간 대목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 대목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제 근로자도 시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증도 발행을 하지요? 폐찰을 하고 다니고.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병수 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복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괜찮지 않겠어요? 제 생각인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답변은 안 들어도 돼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장 우영길 사회교대)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제7조 제1항에 보시면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문화시찰지원’ 여기에 ‘문화시찰’ 이라고 명시해놔서 본 위원 생각은 국내·외 자기계발 연수 지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라고 돼있고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부서장, 예산관련 부서장’이 돼있고, ‘위촉직 위원은 공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외에 외부인사는 안 되나?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 내부에 후생복지 심의하는데 의원님계시면 되지 외부인까지 해서 할만한 특별히 심의할 수 있는 건수가 별로 예상이 되지 않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주시 추천 시의원 앞에 공무원이 들어갔고, 또 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또 들어가서 내용이 뭐가 잘못됐나 해서, 그렇잖아요? 말이 좀 이상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등’ 으로 공무원이 반복해서 두 번 들어갔길래 그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지낸 외부인사를 얘기하는 건지 내용이 잘못된 줄 알고
○인사담당관 양승희   
공무원 후생복지 이것을 이어서 해야 돼요.
박기영 위원   
붙여줘야 해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공무원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한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앞에 들어간 공무원과 뒤에 들어간 공무원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두 번 들어가있다보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러니까요 공무원하고 따로 끊는 게 아니라 ‘공무원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배찬식 위원   
‘공무원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그렇게 읽으라고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배찬식 위원   
어렵네.
○인사담당관 양승희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이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안이유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근무의욕 고취’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런 제도들이 물론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다보면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가 반드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 제안이유는 오늘 심의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뒤에 보면 제10조부터 장애인공무원 지원관계가 이 조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공무원이 저희가 35명이 있습니다. 중증이 2명이고 나머지 일반 장애인공무원이 3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근거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공무원이지 대민서비스대상은 아니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분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어려운 사람한테는 근로인도 지원하고 보조 공학기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 했고요. 이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오늘 굳이 저기할 사항은 아니라
김영미 위원   
알아요. 아는데, 대민서비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 공학기기도 지급하고 하는 것인데 대민서비스는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인사담당관 양승희   
이것은 그냥 제안이유일 뿐이지, 오늘 조례에서 검토할 사항은
김영미 위원   
아니 이게 정해지면 어쨌든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크게 무리한 거는 바꿀 수 있으면 그걸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나중에 공포할 때는 조례내용만 공포하니까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면 제3조(적용범위)에서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그러면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어떠신지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배찬식 위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딱 보고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공무원이 왜 이중으로 들어갔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기는 ‘공무원후생복지’를 붙여서 표기를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정하는 게 어떤가 우리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할 때는 저희들도 고심을 했어요.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담아야 할까 하다가 그분들이 통상 명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서운하지 않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굳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 자구를 빼서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다만 해놨잖아요,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보기에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뺐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들이 순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의원 발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건데 이게 우리 공주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조례를 발의하려고 각 지자체 의원님들이나 각 지자체에서 우리 공주시의 조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보면 ‘아, 용어선택을 이렇게 했나’ 라고 의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할 때는 공무원으로 한다하고서 그 사람들을 ‘다만’ 해서 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도 고려해서
박기영 위원   
아니 내용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데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현 때문에. 그분들이 굳이 무기계약직 그런 거 표현 안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자구가 안 들어가도 그분들을 지칭할 수 있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우리 담당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들도 그 표현을 안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쪽으로 했는데
박기영 위원   
알아요, 그 의미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굳이 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이라고 왜 표현하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시길래 그렇게 비켜가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러면 제가 수정발의할게요..
제3조(적용범위) 제1항에서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를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로 또 제8조 제3항 2호에 위촉직위원에 공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등에서 빼고 후생복지를 ‘공무원 후생복지’를 ‘공무원후생복지’로 붙여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도’ 라고 하면 어감상 이상하잖아요.
아니 ‘공주시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렇게 고쳐야 맞는 것 같은데
박병수 위원   
공주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공주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이 간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시 안에서
김영미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공주시에 근무하는 사람도’ 하니까 어감이 좀 안 맞잖아. 오히려 그게 낮지 않을까
박병수 위원   
순화를 자연스럽게
김영미 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하세요.
○위원장 우영길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제7조도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국내·외문화시찰 지원’을 ‘국내·외 자기계발지원’ 이렇게
○인사담당관 양승희   
문화시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배찬식 위원이 얘기한 것도 자기계발 집어넣고 아, 상관없지요.
배찬식 위원   
문화시찰이기 때문에 국내·외 자기계발 연수지원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문화시찰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말은 같은데 표현이 예쁘잖아요, 자기계발하면. 그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잠깐만요,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적용범위 제3조 말씀하신 거예요?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를 공주시에서?
김영미 위원   
제3조에 말씀하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에 근무하는 사람도 준하여’ 어감이 조금 이상하니까 똑같은 말인데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에 한하여’
박병수 위원   
‘한하여’를 넣자?
김영미 위원   
이렇게 넣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어감상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박병수 위원   
‘으로서’나 ‘한하여’나 비슷한데 ‘한하여’로 넣지요.
김영미 위원   
다 끝났어요.
○위원장 우영길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박기영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물품을 지원할 때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에 관하여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 기준들을 따로 시행규칙을 정하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 훈령이나 예규로 지침으로 마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됐는데 공표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하실 때 바로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과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일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로당 운영실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난방비를 아낀다든가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고 안 쓰고 하다보니까 그거를 비축해놨다가 노인분들 여행이나 이런 관광쪽으로 쓰고 그러다보니 청년회와 마찰이 생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파악해보시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쓰고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네요. 경로당 이용시간 중 전부 폐문되는 사실이 월 3회 이상 발견될 경우 이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폐쇄를 하거나 우리가 1차 지도를 해서 경고를 하고 계속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용률이 낮으면 폐쇄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해놓고 또 폐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거기까지는 가기 어렵고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해서 계몽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아껴서 그 경비를 쓰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정안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매번 닫혀있는 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거기를 갔더니 또 거기서 말썽이 생겼더라고요. 싸우고 있더라고요, 청년회하고. 뭐 척사한다고 모였다가 싸우고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종종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것도 우리가 그쪽 지도 점검할 때 계속 운영을 안 하면 중단한다는 것을 통지를 하면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어려우시겠지만 경로당에 지원해준 물품 중에 주로 안 쓰는 운동기구를 전수조사해서 회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동할 수 있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것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데로 돌려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배찬식 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미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이 기 확보된 데는 안 쓰고 있고 또 지급이 안 된 데는 자기네는 없으니까 욕심에 자꾸 달라고 하고 그러다보니 자꾸 그게 반복되니까 회수해서 갖다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물품에 관해서 읍·면·동에 공문 보낸 게 있지요?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읍·면·동에 우리가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지요.
○위원장 우영길   
아니 신청하라는 공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TV나 냉장고가 됐든 한 가지 품목만 들어가면 3년 이내는 지원해줄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셨다면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기본지침은.
○위원장 우영길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할 때 한 가지 품목만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전 품목을 지원 못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한 가지 품목이라고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모 면사무소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건 아마 우리 복지과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품목이 아니라 어떤 품목이 일단 들어가면 그 품목에 한해서는 3년 이내에는 못 들어간다는 그런 규정이지. 다른 품목까지 연계해서 그게 3년 이상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다른 품목도 매년 지원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우영길   
아니 그러니까 어떤 품목이 됐든지 간에 한 품목이 들어간다고 해서 3년 동안 아무 품목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것은 다음에 지침 만들 때 그것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렇게 해야지, 그냥 딱 못 박아놓으면 뭐를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다시 한 번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3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건데 복지위원회가 늦게 설치가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일수록 빨리 위원회를 설치해서 여론수렴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신설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게 남부장애인복지관 도립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립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공주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논산과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논산에 장애인복지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주가 없고 서부복지관에 보령시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운영비 일부를 자꾸 시비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공주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타 시·군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도의회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부장애인복지관이 계룡면에 위치해있거든요. 그래서 시내권에 시립복지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검토를 받아서 한번 - 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시에서는 나중에 언젠가는 시로 다 이관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 규모에 맞게 복지관을 지금 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검토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검토만 된 상태입니다.
박병수 위원   
도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출연한 적은 아직 없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추정가액은 얼마나 돼요? 도에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도에서 복지관 운영하는데 약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연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런데 자체수수료나 이런 거 빼고 25억은 도비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5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것보다는 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기초단체 업무가 68%정도 간다고 해가지고 68.8%는 시에서 부담을 시키려고 3년간
박병수 위원   
총 30억에 68% 그러면 약 20억이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크고 우리 규모에 맞게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남부장애인복지관에 공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 이용실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것도 이용률이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게 되면 어차피 기 보건소 한 켠에다 만들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확인해보셨어요? 인건비이니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해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그때 검토할 때 했는데 인건비는 최소 인원이 복지관 운영할 때 20명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남부장인복지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이관을 하다보니까 고용승계까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20년 된 사람들이라 호봉수도 굉장히 높고 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고용승계로 하다보면 우리는 승계를 받지 못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도립은 도립대로 자체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고 우리는 별도로 운영하겠다 하는데 그 복지관 리모델링하는데 12억 정도 들고 1년 운영비가 인건비 이렇게 해서 6~7억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인원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장애인복지관에 공주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도는 도대로 다른 장애인들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를 도에서 폐쇄를 시키지 않는 한 다른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걸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고 있어서 오히려, 복지관은 이용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내에 놓고 거기는 거기대로 도에서 기능을 조금 바꾼다고 하더라도 공주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은 도대로 운영하게 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초기능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아직 공주시 장애인복지관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검토는 그렇게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모든 행사도 그렇지만 주진영 과장님도 계시지만 체육행사가 됐든 축제성행사가 됐든 한 군데로 모아서 적은 비용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화두입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받은 예산은 한정돼있고 지방세수입은 줄면 줄었지 늘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단체 다 있지요, 이거 묶어가야 됩니다.
지금 남부장애인복지관이 그런 기로에 서있다면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당신네들이 요구한대로 50~60%를 못 해주겠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프로그램을 바꿔서 우리 이쪽에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면 그만큼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남부장애인복지관을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행사 때문에 가보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아. 직원이 더 많은 거야. 나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방방마다 일선에서 장애인들이 오면 맞춤형식으로 전문가들이 하다못해 주무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람들 빼놓고 좌석에 앉아서 일보는 사람들이 아마 얼핏 봐도 약 5~6배 이상이에요. 자원봉사자들 아닙니다. 분명히 유급직원들이에요. 아, 이 조직은 문제가 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의당에 있는 복지관을 한 데로 묶고 남부장애인복지관이 문을 닫았을 때 여기를 더 증설을 하든지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다 같이 싸안고 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펼쳐줘야지.
예를 들어서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비용 68%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억의 60%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20명을 새로 둬야 돼. 건물은 보건소 짓는 데 끼어서 간다고 보고 20명 인건비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오히려 그 20명 인원을 현재 저는 …… 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단체회장이 바뀌면 자꾸 직원이 늘어난다. 친소관계로 떼지 못할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씩 하나씩 세우는데 그것이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나마 다행이야. 단순노무에 장애인들이 어디 놀러간다고 그러면 라면박스나 화장지나 들고 수발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나마 그런 행사가 없으면 낮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가를 두고 저 시설을 더 넓혀서 다 포용을 하고 갈 수 있게 한 곳으로 모아줘야지.
자,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지었어. 한번 지어놓고 인원 뽑으면 절대적으로 줄으는 일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늘으면 늘었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첫 단추를 꿰어주면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물론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니 이런 것도 여기서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만 1~20년이라도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세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장애인복지관을 한다면 복지관장자격도 다 있어야 돼요. 직원자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과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정상적인 자격증 취득하신 분, 장애인복지관장은 복지관장으로서 자격기준에 맞는 분들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우리가 위탁이나 직영이든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위탁기관 선정할 때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건 큰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인원이 지금 4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까 질문하셔서 답변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신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장애인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시간 떼우기 위한 그런 방문이 돼서는 안돼요. 직업훈련이면 직업훈련, 정명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분들 전문가예요. 그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네들이 와서 가르치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교육공무원이니까 직원훈련교사도 교육공무원 범주에 속해서 보수를 받고 있으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충분히 최대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돼요. 단, 만약에 의당 복지관으로 합한다면 시설을 늘린다할지 그쪽에 땅이 아직도 여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해서 모아서 적은 비용가지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시지 않으면 저거 설치해놓으면 당연히 전문가 영입하지요.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직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 직영 안 됩니다.
개인적인 소신은 첫째, 직영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한테 일단은 위탁을 줘야 적은 비용으로 지시도 정확하게 얘기가 되고 정보도 같이 소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은 아웃소싱을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들이 몇 명 대상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류근욱   
위원 한 분입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김영미 위원을 제가 추천합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박병수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구성할 때는 의회로 우리가 추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신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두 사람이라면 저까지 끼어서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5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거 잘 들으셨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 뭐뭐뭐 조례안 20자예요. 이걸 줄여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추천하듯이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에는 영어로 쓰면 안 되나?
푸드트럭하면 간단한데,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 제2조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신고하려는 자’는 이것을 생략하고 ‘하려는 장소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송산리고분군과 공산성부분이 예전에 박기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앞으로 봄이 되고 가을에는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데 거기에서 물 한 병 사먹을 수 있는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송산리고분군 주변하고 공산성 주변.
○보건과장 김형호   
그쪽을 저희가 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걸 규칙으로 넣어서 해결하겠다 이 말이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 조잡스럽게 아주 졸렬하게 하지 말고 고풍스럽게 멋있게 관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이런 푸드트럭을 할 때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허가만 내주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런 장사들은 적은 비용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이 천부적인 타고난 그 사람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거기 갔더니 커피 한 잔이 다른 데보다 2배, 3배 받는데 더러운 곳이다. 이런 오명을 우리가 뒤집어쓸 수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행정적으로 계도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로 점용허가나 자동차 판매 허가사항에서 시설 또는 장소를 명확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산성 같은 경우 공산성 그 앞에서 자동차 판매를 한다고 할 경우 장소를 어디로 정하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보건과장 김형호   
주차장 내로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어떤 게 염려스러우냐면 주차장 내에 차량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데 신고해서 허가를 내줄 때 어느 제한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한없이 내주면 또 거기에 장사하는 차량이 난립하게 되면 주차도 못하고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건과장 김형호   
일단 푸드 하나로 가고요. 위원님 말씀은 주차장 내에서도 넓으니까 정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배찬식 위원   
그렇지요. 주차장 내에서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신고할 때 시설이나 장소를 정확하게 해서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한을 둬야 예를 들어 판매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몇 대까지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장소에서 허가를 기준으로 할 때
○보건과장 김형호   
차량은 한 대이고요. 음식 취급하는 것은 일반휴게음식점이라고 커피류나 가벼운 다과류, 스낵류이고 주류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길거리음식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 한 대?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배찬식 위원   
허가가 한 대 이상은 안 되고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대 또 무령왕릉이면 무령왕릉에 한 대?
○위생팀장 이주훈   
영업신고절차에 보시면 송산리고분군이나 공산성은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차원이라 문화재과에서 수요와 관계법령에 맞춰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몇 대로 할 건지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업자를 모집하고 그 이후에 저희도 영업신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장소를 조례로 넣어주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에서.
○위생팀장 이주훈   
예,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문화재과에서 그게 안 나왔는데 지금 우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이것을 맞춰서 어떤 규정이 정해져야 하지 너도나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신고하는 거 아니야.
○위생팀장 이주훈   
신고서류를 정하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신고서류를 정해서 서류를 넣는 건데 다수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아니잖아.
○위생팀장 이주훈   
그 서류가 문화재과에서 계약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과와 보건소가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보건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일원화가 안 돼 있다보니까 그쪽에서 기준은 거기에서 만들고 또 이 기준은 여기에서 신고해서 승인해주는 거고 그러다보면 중복되다보니까 이게 창구가 하나로 일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돌출한단 말이에요.
○보건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건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부지 이런 데에서 실제 사용부서와 저희는 첨부서류에 신고해주는 부서하고 일원화가 안 돼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글쎄 우선시 돼야 할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일원화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어떤 지침을 받고 이쪽에서 신고해서 승인해주는 것과 같이 맞춰서 일원화를 시켜서 해야지. 그쪽 따로 이쪽 따로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보건과장 김형호   
예, 일단 저희는 준칙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영업자 신청할 때 그때는 서로 시청 산하이니까, 시장산하이니까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동일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조례안과 별개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게 한 장소에 지금처럼 하나가 아니고 2개라든지 3개라든가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가령 또.
꼭 공산성에 준해서가 아니고 다른 공원이라든지 둔치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 신고가 들어오면 그 서류에 부합해서 하면 승인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일정한 장소이지만 장소에서도 자리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산해서 그런 것을 피해서 잘 정리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건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수정발의를 기왕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같이 하세요?
상관없으신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내용은 같으니까요. 추구하는 건 같으니까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제2조에 보면 제1항에 ‘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 했는데 이 시설운영자가 앞에 말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 시설업자와 수탁한 자 둘을 다 포함해서 시설운영자라고 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준칙안대로 했는데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박기영 위원   
따로따로 아니지요?
내내 시설업자도 시설운영자로 보는 거고 또 수탁한 자도 시설운영자로 보는 거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그럼 시설업자나 수탁한 자를 시설운영자로 본다고 그러면 다항에 한다 하고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인데, 시설업자가 또 들어갔거든요. 시설운영자라 한다 해놓고서
○보건과장 김형호   
중복해서,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설업자 또는’ 을 삭제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나.’ 에 보면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여기 ‘해당 시설업자 또는’ 도 중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정하시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그거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1.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병수 의원, 박기영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식사는 하셨지요?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입장료 징수 근거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양질의 공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향악단이 공주시민들의 의식을 한껏 높이고 또 공연을 봄으로 인해서 감동과 기쁨을 안겨줘서 삶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주 같이 이런 조그만 동네에서 교향악단이 과연 인기가 있을까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사실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추가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됨은 당연한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실 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양질의 공연문화에 부가해서 이제는 지자체도 양질의 문화를 제공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로 거기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이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주시는 공주에서 사실 시민들이 웬만한 내로라하는 공연을 할 때에 공주시민 대비해서 외지에서 얼마나 오는지 그런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그야말로 공주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30대 전후 40대 전 이런 부류의 부부들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공연문화도 사실은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초점을 공주시민 플러스 세종시민들한테 맞춰서 그야말로 외국에 내놓으라 하는 악단은 초청을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래도 저 정도이면 돈 주고 봐도 아깝지가 않다 할 정도로, 세종시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데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기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거기가 굉장히 조악합니다.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틈새시장을 우리가 빨리 이용을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시민들한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좋은데 지금도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맞이하는 손님 계층을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맞췄으면 좋겠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곧, 부모들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 이 타 객지에 아이들을 혼자 보낼 리 만무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한국사람 부모들이 자녀교육이라면 엄청나게 억척스럽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재를 발굴해서 공연문화를 조성해주시고 공주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문예회관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충남교향악단을 기 운영하고 있는 터에 공주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첫째, 기성세대에서 그런 공연으로 만족을 한다면 우리 초중고에 보면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러면 테마 종목을 설정해서 위탁을 하더라도 종류를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그네들이 문예회관에 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공연을 할 수 있고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생활이 더 명랑해지고 학업에 더 충실히 할 수 있고 청소년들 욕구의 분출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동아리를 포용해서 가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런 부분도 연구과제로 남겨놓으셔가지고 연구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댄스이면 댄스, 장기자랑이면 장기사랑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의의 경쟁을 같이 붙여서 공주의 어떤 학교에 다니는 것을 청소년들한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여기 충남교향악단 단장이 우리 부시장님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 제16조 제2항에 보면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장이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지금 2항에 이렇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제4항은 지금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종전에는 ‘입장료는 「문화관광부의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돼있었는데 지금은 ‘입장료는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을 이렇게 넣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할 경우 개정안을 보면 2항에는 단장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단서조항에 있기 때문에 10% 아니라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4항에는 입장료를 시장이 공연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시장, 부시장이 결론은 입장료를 자유자재로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렇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입장료 징수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 할 수가 있거든요. 10%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소외계층을 초청을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건 단장이 부시장이니까 부시장이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그거까지는 좋은데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이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10%는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 이상도 하기는 할 수 있고
배찬식 위원   
그 이상도 하고 이건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고요. 4항도 시장이 입장료는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연별로 따로 정하면 공연이 무료공연이 될 수가 있고 유료공연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입장료에 관한 한 맥락이 같아요.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단서조항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단서조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부시장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도 아우를 수가 있고 부시장도.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러니까 입장료는 시장이 금액을 얼마로 할 건가 징수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5000원이냐 10000원이냐 그 입장료를 정하는 것이고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는 공연별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단장은 초청자를 정하는 거지요, 무료초청자.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무료초청자인데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범위를 많이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찬가지에요. 내가 10%가 아니라 50%를 늘려. 그러면 50%를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장료는 시장이 공연별로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라는 것은 지금 정한 게 아니잖아요. 따로 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공연사항이 있을 때 입장료를 싸게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무료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정한다면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과 이것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나마 조절을 10%만 하니까 다행인데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이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거야. 무료로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10%도 되고 20%도 되고 80%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맥락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무료입장을 단장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유료인 경우에 무료의 범위를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짜리가 20%, 30%, 40% 이 조문상 가능은 합니다. 한데, 이것은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일 테지요.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경우인데 이것은 입장료를 받으면서 공연하는 것에 대한 소외계층이나 무료로 입장하는 폭을 조정하는 것이고, 4항 ‘입장료는 시장이 공연별로 따로 정한다.’ 는 일반정기연주회와 세계적인 연주가가 와서 할 때의 입장료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지요. 일반 우리 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를 할 때는 지금 받는 대로 5000원 얼마를 받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단가가 30000원에서 50000원 다를 수가 있지요. 그 공연의 질이라고 할까 연주하는 유명세에 의해서 입장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전체적인 거예요. 입장료는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입장료라고 건 이 사안으로 볼 때는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정함에 있어서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인 공연 그런 것은 몇 만 원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린이 시원찮은 것은 몇 천 원도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무료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전체적인 틀이고 그런데 여기도 범위가 단장이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료입장에서 세계적인 공연이나 어떤 건 입장료가 많든 적든 그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락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큰 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조절할 수 있고 저기에서도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는 단 입장료를 큰 틀에서 공연별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는 그 범위를 조정한다. 유료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래단이 와서 입장료를 10만 원씩 한다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시민국장 노재헌   
무료입장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무료를.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걸로도 이 혜택이 가고 이걸로도 이 혜택이 가는 거예요, 쉽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단장은 부시장이고 여기 시장, 부시장님이 이걸 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봐도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조금 고쳐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국장 노재헌   
결국은 교향악단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하는 사람을 다른 누구로 할 수가 없지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신설이잖아요. 그동안에는 ‘문화관광부의 관람료 징수기준’ 에 의한 거잖아요.
○시민국장 노재헌   
여기에서 전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물론 그런데, 그래서 입장료는 공연별로 분류를 한다는 문구는 알아요. 이해는 하는데, 이 단장의 권한도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범위라는 것은 단, 10%, 90%, 100%까지 범위가 무한대이잖아요. 여기서 정해져있는 범위가 없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정해진 범위는 없는데요 유료입장권일 때 소외계층 말고는 저희가 무료로 초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동안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10% 범위 내에서만 소외계층만 무료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단서조항이. 그냥 10%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르지요. 10%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시민국장 노재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입장료는 「문화관광부의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한다. 다만,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배찬식 위원   
그거는 어차피 이 내용과 같은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의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하지만 때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시장이 정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내용을 앞에다 그 내용을 안 넣어도. 그렇잖아요.
문화관광부의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하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앞에 안 넣어도 이 내용은 맞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단장이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중복돼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박병수 위원   
정리하세요, 자구수정 안을 제시해주시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러면 위원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하시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프로수를 완전히 딱 정해서 못을 박아놓든지 지금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공연별로 정한다라고 하면 시장님이 정하는 거지만 여기서 단장이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10%이면 10%인데, 여기 ‘10%이내의 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끝났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장이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거는 프로수와 아무 관계고 없는 거야. 여기는 10%로 돼 있지만 이건 20%, 30% 자기가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너무 중복성이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자는 얘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유료입장권 발행매수를 10% 범위 내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이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다만, 단장이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필요가 없는 거지. 10%로 법으로 정해져있으면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가냐고, 들어갈 필요가 없지.
○사무국장 황교수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 건들지요. 건들려면 4항을 건드려야 돼요, 오른쪽.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들어가있으면 중복되는 게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아니 4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별로 입장료를 차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4항이 있어야지요.
배찬식 위원   
아니 공연별로 여기서는 차등을 안 두나요?
문화관광부의 관람료 징수기준에 공연별로 사항이 안 들어가나요?
그 공연이 큰 공연이고 유명한 공연이면 여기서도 금액이 비쌀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충남교향악단 5000원과 3000원입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문화관광부의 관람료 징수기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 충남교향악단 입장료는 5000원과 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유료입장할 때 5000원, 3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전문위원 정우원   
제가 보충 설명드릴까요?
제16조의 제2항은 사실 오늘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에 관해서 그런 건데 지금 유료입장료이지만 그중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이 근거범위가 10% 이내의 범위이고요.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장이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10%범위 내에서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어준 거예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1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10%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전문위원 정우원   
10%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지금 2항은 건들 거는 아니지만 그럼 10%이내 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범위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2%라도 10%범위 이내잖아요. 3%라도 범위 내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이 내용이 또 들어갔냐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 범위 내에서 2%이든 3%이든 4%이든 5%이든 내내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정돼 있는 것을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무국장 황   교수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하고서 다음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그 범위가 확대되면 시장이 4항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짚은 거예요.
○사무국장 황교수   
다음에 개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안이유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해당하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16조에 보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하는 것이 ‘다만, 인근 시·군 주민을 초청하는’ 이거 포함시킨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김영미 위원   
포함시켰는데 이게 애매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이걸 명확히 안 했더니 세종시민들을 초청했더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민이나 논산시민을 저희가 홍보차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명시를 해야만 저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있어서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김영미 위원   
인근 시·군 주민을 초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히 있어서 오히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더 명확히 하려면 ‘인근 시군 주민을 초청하는’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부분들의 대상이나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인근 시·군 주민으로 해서 그것만 더 첨부를 해놓으면 저희가 초청하는데 선거법과 전혀 관계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공익상 인근 시·군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공익상은 어떤 공익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 무료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하실 때 아까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이 따로 있으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김영미 위원   
그 무료공연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누구예요? 어디어디까지 포함된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소외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2월에 시장님이 주관하셔서 50명을 불러서 - 충남교향악단 공적인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식화되지 않은 데에서 500명을 초청해서 무료로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안 하고 다른 데에 가서요?
김영미 위원   
아니 문예회관에서요.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500명을 따로 불러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김영미 위원   
500명을 따로 불러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 500명을 별도로 불러서 한 건 없고, 흥미진진 공주사랑음악회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미 위원   
흥미진진 공주사랑음악회는 어떻게 한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거는 그동안 1년 동안 공주시를 위해서 희생한 자원봉사자나 관련 기관, 단체한테 그분들을 초대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인원수를 다 배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읍·면·동과 기관, 단체장 또 공주시 행정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을 초청해서 했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분들이 12월에 500명이셨어요, 대상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요, 600명이었습니다. 문예회관 전부 채워야 되니까
김영미 위원   
그럼 이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건 시정담당관에서 선관위와 협의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요. 지금 사실 선거 있고 그래서 민감한 시기잖아요. 또 시장님께서 선출직이시고 하다보니까 어떤 조례에 담아져있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행위를 할 때는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민감한데 공익상 시행규칙이 따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님이 무조건 인정을 하면 공연할 수 있는 것으로오히려 선거법을 기부행위에 해당하도록 정당하도록 이 법을 만들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선관위한테 공문까지 보내서 다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이 따로 있다고 하시니까요, 무료로 계속.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난번 12월에 흥미진진 그 공연을 할 때 초대한 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인근 주민은 걸려요, 선거법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러니까 이번에 초대한 사람들은 뭔가 그분들이 한 행적이 있는 거예요. 백제문화제때 자원봉사활동을 했든지 아니면 공주 시정발전을 위해서 유공자로 해서 표창을 받았든지 다 뭔가 내용이 있는 분들만 초청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공주시민이라고 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초청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인근 시·군 시민을 세종시나 이런 데에서 초대했을 때 선거법에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그쪽은 이쪽에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로 저촉이 안 될 거 같은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데 다수의 인원을 초청했을 때는 그것도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체를 다 초청한 적이 있어요.
배찬식 위원   
다수의 인원을 초청했다? 불특정다수 인원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세종시 전체 600명을.
배찬식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초청을 합니까?
공익을 위해서 추천하는 건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인데 세종시에서 주민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지요.
배찬식 위원   
어떤 특정 사람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을 초청하다보니까 그건 선거법에 저촉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배찬식 위원   
선거법 내용을 저도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우리 선출직이 공주에서 무슨 일이 나서 내가 화환을 하나 보냈다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지만 타 지역 피선거권, 선거권이 없는 데에 보내면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리거든요. 저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볼 때 그쪽은 이쪽에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공직선거법이 저촉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꾸로
○시민국장 노재헌   
재경향우회 같은 데 할 때도 시장이 바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안 살고 서울에서 살잖아요.
박병수 위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선거권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타 관계일지라고 그쪽에다가 우리가 선심으로 했는데 그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판단이 되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김일환   
선거구민에 관련된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
배찬식 위원   
그렇지요 재경향우회는 연고가 있는 거고
박병수 위원   
예.
배찬식 위원   
이건 인근 주민을 초청하는 거라 내용이 다르잖아요.
○시민국장 노재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세종시의 인근 주민이어서 바로 인접 시·군이어서 그분들이 여기 있다가 거기로 간 분들도 있고 또 여기와 연결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기부행위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에 공주중학교 출신들이나 봉황중학교 출신들이 동문회를 한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음식을 사고 꽃 보내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거권이 중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판단하는 건 그게 확실해요.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작년 9월에 저기가 됐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아직 채용을 안 하시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직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공주시에서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왜 못하시는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내용에 부원장을 보니까 연정국악원의 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부원장을 새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원장님을 빨리 섭외를 하셔서 채용을 하시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왜 아직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거예요? 그게 더 급한 거 아닌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원장님도 급하고요. 부원장은 지금 6급입니다. 제가 문화시설사업소장을 처음에 왔을 때 국악원 단원들이 저한테 첫 번째 건의한 내용이 대한민국 국악원 중 6급 TO가 없는 데는 저희 공주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6급이 보통 1명이나 2명 정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숙제로 우리 연정국악원도 6급 TO를 하나 만들자 이게 제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이 가장 바라는 사안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사실은 도에서 협의를 안 해줬었어요. 70% 지원을 해야 되니까 너네 6급 없어도 그 인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안 했었는데 제가 8개월을 쫓아다녀서 6급 TO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요구하는 6급TO를 만들어서 올해 도에서 예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6급 TO 1명에 대한 예산까지 증액을 해서 이번에 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뽑고 이걸 떠나서 기왕에 TO를 받았으니까 조례에 인원 1명을 늘려놓으려고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영미 위원   
여기 보면 참고사항 의견내용을 보면 부원장 신설을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왜 단원들은 반대하는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단원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6급을 원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6급을 뽑는다는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교향악단도 그렇고 전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의견은 현재 있는 7급을 자동으로 6급으로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력을 더 쌓아서 6급 공개모집을 할 때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공평하게 6급을 공개모집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을 그렇게 안 시켜주는데 내 위에 6급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떨어지면.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반대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하신 분이 그 분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단원들은 최고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7급까지인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7급까지였는데 이번에 생기면 6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공개채용하신다면서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그분들이 실력이 있으면 6급이 되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동으로 6급이 되는 게 아니고 공개채용해서 채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거의 공립예술단 6급은 그렇게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원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원장님도 다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원장님 부재가 8개월째이네요. 원장님 8개월째인데 원장님을 우선 선임해야 되는데 채용을 안 하고 부원장직부터 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원장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부원장을 뽑는다면 그런 의심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지금 8개월이나 공석인데 원장은 안 뽑고 부원장직을 신설해서 팀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그 체제로 가지 않나 해서 지금 그쪽에서도 불만이 많고 저희가 봐도 어딘가 석연치 않아요. 지금 원장은 8개월째 안 뽑는데 왜 이게 우선 급해야 하냐고요. 이게 급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러니까 부원장을 지금 당장 뽑는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6급 TO를 받았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알아요. 아까 TO를 하나 만들어놓고 차차 점차적으로 그 부원장제도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 TO는 올해 예산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선 TO를 이번에 만들어주시면 원장도 저희가 뽑을 계획이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TO를 만들어놓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TO가 없어집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요, 안 없어지지요. TO만 우선 만들어놓으면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세요?
왜냐하면 순서가 원장은 8개월째 공석인데 원장은 안 뽑고 자꾸 부원장직만 얘기가 나오니까 누가 봐도 이게 석연치 않아요. 의심스럽잖아요. 모종의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떳떳하게 원장을 먼저 채용을 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렵게 도에 TO를 하나 땄는데 그 TO를 지금 안 만들어놓으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기왕에 한 거고 또 단원들이 다 요구한 사항이에요. 6급 TO는 우리가 없으니까
배찬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단원들이 반대한다면서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7급에 있는 본인을 6급에 해달라는 것을 원했다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예술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색깔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자기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연주를 같이 함께 하려면 팀워크도 맞아야 되고 자기네 같은 공감대도 형성하고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온다는 것도 사실은 누가 봐도 그건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외부에서 와서 불협화음이 나면 연주하는데 자기네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앞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왜 원장은 공석으로 놔두며 채용할 생각을 안 하고 부원장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글쎄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찬식 위원   
그런데 오해를 받을만해요. 우리가 봐도 원장은 8개월째 공석인데 어떻게 해서든 원장을 추대하거나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쪽에는 두드러지게 신경 쓰는 게 전혀 보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원장은 자꾸 급하게 뽑으려고 하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급하게 뽑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건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아니 승인이 났든 어쨌든 간에 승인이 났어도 우리가 안 하고 나중에 승인을 다시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이 바뀌시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배찬식 위원   
아니 그건 필요로 하면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심의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공무원 인건비 세울 때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정원기준에서 예산편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TO가 늘고 예산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조례상 정원이 일치가 되는데 좀 늦었지만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조례는 우선 성립이 돼야 조례상 정원과 예산에 성립된 예산과 일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번 삭감되면 다시 직원을 요청해서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원장은 언제 뽑으실 거고 부원장은 언제 뽑으실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직 언제 뽑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왜냐하면 원장님을 먼저 채용한 상태에서 부원장을 채용한다면 문제가 덜한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정국악원의 기능을 겉으로 보기에는 강화시키는 것 같지만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원장 필요없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앉아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랬더라고요.
김영미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충남연정국악원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부원장 체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시니까 충남연정국악원이 우리 공주시의 굉장히 큰 자산이고, 충남연정국악원이 우리 공주시에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반응이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김영미 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런 것들이 우리 공주시에 있다고 하면 자꾸 격을 상승시켜서 격이 상승된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공주시민도 이렇게 격이 있는 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원장을 하나 더 해서 6급 1명을 더 채용해서 상승시키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왜 원장님은 공석인데 채용을 안 하고 부원장만 자꾸 하냐, 이건 부원장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게 보면 오해를 하게 생겼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데 그건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김영미 위원   
그런데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이미 깨진 거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김영미 위원   
아니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원장님을 채용하셔서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부원장을 채용하시는 것이 순서이지 않나 싶어서 언제 원장과 부원장을 채용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 아직 부원장도 언제 채용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연정국악원을 원장도, 부원장도 없이 그냥 언제까지 막연하게 시설장님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 없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몇 월에 뽑겠다는 이렇게 딱 결정된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미 위원   
벌써 3월이 됐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으시다면 말이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래서 저희는 우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원장도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장과 부원장이 같이 나갈지 아니면 원장을 먼저 뽑을지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원장님을 뽑으실 거면 그들의 오해 없이 기왕이면 시와 단원들이 협조적으로 신뢰하는 차원에서, 그 신뢰감 쌓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원장님을 몇 월에 채용하겠다, 부원장을 몇 월에 채용하겠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올해 채용을 하는데 아직 몇 월에 하는지는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상태이고 해서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데 올해 안에
김영미 위원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드리면 원장님 먼저 뽑으실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원장님과 부원장님을 같은 시간에
김영미 위원   
그리고 원장을 일단 뽑아야 원장님 체제하에서 원장님도 부원장님이 마음에 들어야 채용하는데, 부원장을 먼저 뽑은 상태에서 나중에 원장님이 들어가면 부원장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지휘체계가 명확해야 어떤 조직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부원장을 뽑을 때 원장의 어떤 견해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에요. 부원장 뽑을 때 원장의 견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장이나 저희 공무원은 심사위원에 들어가지 않고요. 일반 국악전문교수나 그런 분들로 해서 6명 정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영미 위원   
꼭 공개채용을 하라는 어떤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공개채용을 안 하면 특이한 실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정명훈이나 금난새 같은 사람이면 공개채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개채용을 안 하면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혹시 어떻게 연관돼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당하게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영미 위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서로 일하는 관계에서 신뢰감을 쌓아야 되는데 신뢰감이 무너진 상태이면 그분들의 요구대로 특별한 뭐가 없다면 원장님을 먼저 채용하시고 난 후에 부원장을 채용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러면 이번 조례만 통과해주시면 원장 먼저 뽑고 그다음에 부원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에는 저희가 뽑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몇 월에 뽑을까 이거는 지금 조례 상정한 상태라 그런 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은 누구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연정국악원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지금은 7급 수석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한 분이세요, 7급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부원장 뽑는 거 그 분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원래는 그분이 6급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공개채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반대의견을 내더라고요.
박병수 위원   
그게 누구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전윤허씨라고요 거기 수석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시청 천여 명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원치가 않으면 일개 7급 공무원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럽니까?
공주시가 그런 곳이에요? 참 딱합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모든 공적인 일은 시기가 있고 또 투명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채용을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묘하게 맞물려서 오해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원장과 부원장을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인사담당관을 입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인사담당관님 오시라고 그래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일개인한테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법대로 규정대로 가는 것이 행정입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가지 아니하고 특정인, 특정단체 이런 개인이라든지 개인단체에 휘둘린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큰 혼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건 본 위원이 수시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묻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잡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유인물에 부여충남국악단이라고 있습니다. 단장이 군수이네요. 부단장은 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천안시립예술단은 단장이 부시장이고 부단장이 국장입니다. 실제 하는 일은 단장, 부단장이 하는 게 아니라 명칭은 약간 다릅니다만 단무장, 예술감독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부지휘자, 부반장 각 시·군마다 이름만 다릅니다.
박병수 위원   
상징적으로 우리 지자체의 수뇌부에서 단장, 부단장을 맡습니다. 그건 전횡을 저지를까봐 그네들만의 어떤 리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단장을 외부에서 꼭 뽑아야 합니까?
외부에서 뽑으면 인건비 안 나가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원장이요?
박병수 위원   
예, 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원장, 부원장은 전국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여 같은 데도 국악단이나 우리 국악원이나 시립예술단이나 똑같은 맥락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여충남국악단장이 군수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는 단장이 부시장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원장을 뽑는다는 얘기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명칭은 원장이지만 원장은 아직 공석으로 있다 이 말이지요.
실제 원장은 상징적으로 뽑고 그 밑에 예술감독이나 단무장을 뽑을 수도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단장, 부단장 이렇게 나와 있듯이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국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원장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든 우리 과장이 하든 그리고 여기에 예술감독이나 단무장을 그야말로 실력을 겸비한 사람을 하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6급이 없는 데가 공주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전국에서 우리 공주밖에 없습니다.
그걸 단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박병수 위원   
이거 강력하게 6급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7급 그 양반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승진을 요구했던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저는 어디서 들은 얘기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인사원칙에 외부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공개경쟁이 원칙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이 선뜻 이야기를 안 하겠지요. 뭐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투명한 시스템을 거쳐서 채용을 해야 후안이 두렵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도 인사위원회를 때에 따라서 여는데 정식 6급을 뽑는데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냥 어영부영 얼렁뚱땅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뽑습니까?
보건소장을 왜 김형호 과장을 안 뽑고 외부에서 뽑을까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부시장을 왜 자체 내에서 승진 안 하고 도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리꽂는데 아무 얘기도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인사의 고유권한자는 시장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그 조직체의 역할이 과연 그 사람의 실력을 믿을 수 있는지 객관적인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7급인데 6급으로 해달라 그래서 사정을 해서 동분서주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국회의원 통하고 여기저기 다 통해서 간신히도비 70% 받는 거 장난 아닙니다. 인건비 그렇지요? 어렵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서 뽑아 놓으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 하나 생기면 자기 입지가 줄어들까봐현재 이 사람이 지금 수석을 하고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결론이 나왔어요.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에 주진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밥만 죽이고 봉급이나 타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일개 장인입니다, 장인, 연주자. 연주자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의회까지 올라와서 설왕설래하게 만들고, 공주시가 어떻게 해서 위상이 이렇게 추락이 됐어요?
이거 외부로 새나갈까봐 아주 노심초사가 됩니다.
자, 이제 줄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을 부른 이유는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과장님, 의안번호 181번에 보면 시립합창단을 보면 단원은 위촉기간이 2년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우리 연정국악원의 단원은 위촉기간이 없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위촉기간의 2년에 한 번씩 정기평정은 합니다. 정기평정을 해서 실력이 현저히 저하됐을 때는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른 부여, 천안이라든지 우리 인근 지자체의 국악단이라든지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저희 교향악단도 그렇고 시립합창단도 그렇고 타 시·군 예술단은 2년에 한 번씩 정기평정을 거쳐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우리 연정국악원도 예술인, 시립합창단도 예술인이에요. 예술인은 여기에 2년으로 여기에 딱 못을 박았어요.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위촉기간을 2년으로 딱 박았는데 여기도 위촉기간이 2년으로 돼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2년으로 하고 계속 연장이 되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국악원 단원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규정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예술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정국악원이 됐든 시립합창단이 됐든 한번 들어가면 영원무구하게 간다 이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일자리 창출해야지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정국악원 단원들의 신분이 직렬상 무엇으로 분류돼 있어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기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포함되는 인원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예술단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분은 무엇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박병수 위원   
관계규정은 당연히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기간 설정은 없되 2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에 대한 실력을 평정해서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말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 연정국악원 단원들 중에서 실력이 형편없어서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립합창단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시립합창단도요. 시립합창단은 2년밖에 안 돼서요.
박병수 위원   
예, 연정국악원은 꽤 됐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사람들의 신분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조례에는 있습니다. 거기 평정을 해서 해촉을 할 수 있다고는 돼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쪽에 보면 충남국악단이라든지 부여국악단이라든지 천안시립예술단도 규정에 분명히 적시가 돼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저희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국악계통 교수님들이 오셔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 스승이고 이런 사항이라 그런지 점수가 잘나옵니다.
박병수 위원   
인사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급을 채용함에 있어서 사실 조직단체 내에 있는 사람을 하면 좋지요. 그렇지요? 6급을 채용해서 승진을 시켜서 올리든지 새로 채용을 하든지 이렇게 자체 내에서 승진되게 되면 올라가는 사람이 쭉쭉쭉 올라가고 나머지 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렇지요, 그럼 9급에서 뽑아야겠지요.
박병수 위원   
예, 공개경쟁을 통하지요. 모든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9급부터 1급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6급을 특채로 한다면 공개경쟁을 당연히 통해야 되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가 친하니까 우리 박기영 의원 자제가 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되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 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전국 공동으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주진영 과장님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거 큰일 날 일이 생겼어요. 7급이 대한민국에서 6급 직원이 없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서 과장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만들어서 도에서 인건비 하나를 확보했어요. 나를 해줘라. 공개경쟁을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단체로 관계된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모종의 흉계가 있다. 자기 간에 맞는 사람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안이 의회까지 왔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공주시청 천여 명 직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렇게 놀아나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상으로 마칠게요. 마치는데, 여러분 정신 확실하게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잃으면 공주시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공주시민들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거야. 상상할 수가 없어요.
6급이 비었으면 당연히 6급을 - 그러면 그네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자, 조례가 통과가 안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네들은 6급이 평생 없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없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이건 내가 그대로 속기록가지고 제가 의원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자체 내에 이런 분란이 있어서 모 인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평생 6급 못 달고 7급으로 나이가 되면 제대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조금은 밑지더라도 자기네 단체에 6급까지는 가야지, 5급은 못가더라도. 자기가 안 된다고 해달라고 해놓고는 인건비 있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서서 그러고 다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거기에 놀아난 우리 집행부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급부터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김영미 위원   
9급, 8급 있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7급까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분들도 처음에 다 2년씩 계약이고 공개채용하시는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다 공개채용입니다.
김영미 위원   
앞으로 그 계약이 끝나면 그분 다 공개채용하시는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몇 명씩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상임단원은 11명입니다. 비상임은 8명입니다.
김영미 위원   
최소한 상임단원은 공주시 인구도 자꾸 빠져나가는데 공주시민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렇게 저희가 교향악단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 주택문제라든가 있어서 못 오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많이 옮겨졌습니다.
김영미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계도하셔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합창단과 연정국악원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집니다. 자, 5년 전에 들었던 음악, 현재 들었던 것, 앞으로 5년 후에 들을 것 사람의 입맛이 막 향상이 되듯이 똑같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계속 붙박이로 박혀있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인력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새로운 실력을 연마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윤회가 돼야 돼요, 윤회가. 2년에 한 번씩 실력을 검증할 때 철저하게 검증하세요. 교체를 좀 하세요. 그건 그네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아시지요, 뭔 뜻인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우리 연정국악원이 좀 더 날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앞으로 사람을 뽑음에 있어서 시립합창단이 됐든 연정국악원이 됐든 그 연정국악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대만에 가서 히로뽕해서 구속될 것 같으니까 일본으로 도망갔지요? 그렇게 얘기 들리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기소 중지 상태로 있는 것 같고 뽑을 때 잘 뽑으셔야 되고, 일단 뽑아놓으면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대마했다는 얘기는 1년 전부터 소문이 쫙 퍼졌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분이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만 안 한 거지, 그때는 이미 수사가 됐었어요.
왜 그 말씀을 제가 뜬금없이 드리냐면 사람 뽑아놓고 열중쉬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맡고 있는 연정국악원이면 연정국악원, 합창단이면 합창단. 예술인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닐 테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대서특필이 되면 이를 죽게 하는 주진영 과장 이상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우리 다 도매급으로 욕먹는 거예요. 저놈 저런 히로뽕하는 마약하는 그런 도둑놈을 갖다가 저렇게 단장을 시키고 봉급 주고 해외 출장 보내고, 그 사람 날마다 술 먹었어요. 출현장에 가면. 소문나있습니다, 그 사람. 그래 놓고 연주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아,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규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인력 관리하는 어떤 관리주체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사전에 막고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야지. 만들어만 놓고 뭐할 거야?
합창단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신·구조문을 보면 실기 평가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단원을 위촉을 해제한다. 이런 것은 사실 초창기에 법을 만들 때 만들었어야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이게 빠져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지난 10년 전 공무원들과 지금 공무원들을 비교해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많이 풀려있어요. 타이트하지가 않습니다.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신경 바짝 써야 돼요. 왜 그렇게 패소된 게 많고 왜 법령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예요? 시립합창단 2년 전인데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걸 빠뜨립니까? 한번 집어넣으면 계속 갖다가 붙박이로 퇴직 때까지 머리 하얘질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조례니까 가능하지요, 사이사이에. 기본기가 안 갖춰진 거야, 기본기가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공주시가 잘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연정국악원, 시립합창단 안 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데로 들어가시더라도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보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님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