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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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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5월 12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안전도시육성조례안
  4. 3.공주시안전체험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5. 4.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1.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윤홍중 의원 발의)
  7. 5.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5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부서장으로부터 한 번 답변 듣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5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위원님이 내용을 보면 안전체험공원 위탁 시 재정 부담 ……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안전체험관 활성화로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생 및 학생,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탁하고 정산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사무관리비 및 소규모 시설비는 사실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위탁할 경우 수선경비에 대해서는 교보재 위주로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수는 소규모 시설은 10만 원 이하 이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기타사항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만약에 수선을 한다고 하면 정산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조그만 금액이라도 챙기도록 하고, 또한 교육은 그전에 안전체험관일 때는 주 5일씩 하고 하루에 한 단체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체험관이 된다고 하면 주 6일 상시운영을 합니다. 상시운영을 하고, 1일에 2회씩 단체라든가 기관에 대한 교과편성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리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현재는 교통공원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억을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한 다음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8월 달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런 기반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시설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8월 달까지 가야 모든 것이 그 안에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시설이 완료됩니다.
한상규 위원   
제반 제도를 다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현재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경로당,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현장으로 다녀가면서 이동식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할 때도 위탁으로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기관은 어디에 위탁을 한 거지요, 저희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한국 안실연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국?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한국안전실천연합
○위원장 김동일   
한국안전실천연합 이게 뭐
○안전정책팀장 김정태   
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사단법인입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교통공원에서 운영하고 계셨던 그분들은 공주시민들이 제복입고 하셨던 분들 계셨던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여섯 분이
○위원장 김동일   
여섯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체험공원을 하게 되면 더 인력이 늘어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 인력을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강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지방비(시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방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이게 현재 시설할 때는 국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운영할 때는 특별히 받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윤홍중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이게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비용추계 관련된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비용추계를 하기 전에 전에도 교통공원 할 때 들었던 금액이 7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금년에 체험관으로 한다고 하면 배 이상의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공주라든가 세종시에 아직도 어머니들 그리고 어린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시켜가며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 최초로 로보카 비주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추계를 해봤습니다. 비용추계는 체험공원 위탁에 들어가는 건 1년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소규모에 대한 시설운영은 시에서 집행을 하면 약 2000만 원, 또 안전체험공원도 수선이 따른다고 하면 이것도 1년에 약 3000만 원 준비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약 2억 정도를 연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조달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게 교육안전처에서도 교육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지원된다면 최대한 국비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도비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2억씩 연도별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시설이 우선이 아니라 사실은 시설 해놓고 지금 못 쓰는 체험관 같은 것이 많이 방치되어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것은 운영비,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확실하게 추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설한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그런 것을 추진해놓고서 어쨌든 간에 이런 조례도 설치하든가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있지도 않고 말이야. 시설만 해놓고 나중에 국비나 도비 이런 예산이 충당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이런 조례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지금 안전체험공원이 전국적으로 다 무료지요? 혹시 유료로 하는 데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다
○위원장 김동일   
무료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무료로 하고 있고 체험할 때 일부는 받는 데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도 단위 체험공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라북도, 우리 충청남도는 천안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게 된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있는 우수기업인들에게 견문도 높여주고, 제품도 홍보하고, 또 판로 개척을 위해서 그동안 조례에는 국내에만 전시회를 참가토록 했는데, 여기에 박람회하고, 또 해외 쪽에 마케팅 활동비라든지 연수비 등을 지원해서 수출도 개척하고, 또 이에 따라 고용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재정 추계로 저희가 5년간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내·외 전시, 박람회 지원비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국내의 박람회 지원비로 2000만 원 본예산에 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연수비로 지난 추경에 저희가 상정했다가 조례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예산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가 이 기업인들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이라든지 전에 보고 드렸듯이 견문도 높이고 수출이라든지 판로 개척을 활성화 시키고자 이렇게 제정을 올린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부서장님의 답변에 대한 질의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지금 그러니까 국내를 국외까지 포함한다는 그 얘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마케팅 활동비도 좋고 제품 홍보도 좋은데, 그 제품이 어떤 특허라든가 진짜 획기적인 상품일 때 지원을 우리가 줘야지, 또한 여기 연수비라는 것은 연수비 지원을 해주면 막말로 기업인협회에서 돌려가기로 A기업, B기업 올해, 내년에 C기업, D기업 말 그대로 연수예요. 이 연수비를 넣었다는 것은 참 잘못되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마케팅 활동비, 우수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획기적인 상품이나 특허라든가 진짜 센세이셔널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인지 하여튼 목을 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마케팅 활동비를 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기업한테 우리가 연수비를 지원해줍니까? 또한 획기적인 상품들을 개발해갖고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 해줬을 때는 당연히 그분들이 진짜 성과, 어떻게, 어떻게 마케팅을 했다든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수기업이, 우수기업이 어디를 지칭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 깔아드린 기존 우리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우수기업인에 대한 정의가 제5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5조에 보면 그게 명시되어 있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조례에 있는데, 여기에서 제품 홍보, 관광 판로 개척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국내 때 얘기고 국외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비용이 들어가고 사기업한테 우리가 넓게 봐서 공주시 제품을 많이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수비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봤을 때 동의하는 시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연수비 지원이라는 것은.
또한 여기 마케팅 활동비도 첨언을 하면 획기적인 상품이라든가 진짜 우리가 그것을 꼭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제품인지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불 보듯 뻔하게, 저도 시민들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이것은 기업인협회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라고는 내가 여기서 지칭은 못하지만 오늘은 어디, 어디 면에 누구누구 가서 회의, 그분들 들어보면요 연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면에서 선심성 여행이에요, 여행.
그런데 이것은 연수비 지원 하다보면 그런 절차를 또 밟아요. 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지원 안 해줄 수도 없고, A기업, B기업 갔는데 C기업, D기업이 우리는 왜 못 가냐?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지방재정자립도가 13%가 안 됩니다, 공주시가. 하물며 이 연수비 지원까지 해줄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됩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견문을 높이고 판로 개척을 하고 고용창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해서 무슨 견문을 누구를 위해서 높이고, 판로 개척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고용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선6기에 그러니까 공주시의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유치 쪽에 많은 행정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고용도 창출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국내의 박람회를 참석했을 때는 관광차원의 이런 쪽에서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활동을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도 있고 한데, 예산을 또 성립 안 했지만 앞으로 우리도 지역경제나 기업유치 차원에서 기업인들한테도 애로사항 해결이라든지 무슨 기반시설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견문도 높이고 수출도 좀 하고 개척해야 되겠다. 이럼으로써 고용 창출도 되고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견문을 높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다 같이 포함된 걸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우리 시민
윤홍중 위원   
말씀은 정당한 말씀을 하시고, 다시 내가 여기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하는데 국내, 국외의 마케팅을 위한 활동비 및 지원 연수비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호에 의해서 신설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현재 지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윤홍중 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호의 내용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국내, 국외 마케팅을 위한 활동비, 연수비하고 이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호하고 맞는 것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 규정은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에는 그 조항에 의해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을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정확한 법을 갖다가 매칭을 시켜야지, 법을 악용해서 이게 국내, 국외 마케팅을 위한 활동비 및 연수비하고 어떻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호하고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보조금을 지출할 때 근거의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해서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국외 마케팅 하러 간다고 합시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윤홍중 위원   
마케팅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자기 회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회사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갈 수 없는 기업이면 기업 폐쇄시켜야 되는 거고, 시민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건 자기 회사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보조금으로 왔다갔다 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행정은 선의의 행정입니다, 선의의 행정.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것이 기업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도 하고 우리 시민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경제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견문도 높이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윤홍중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은 행정을 말로만 하는 거예요? 행정도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예? 시민을 위한 행정을 못하는데 기업을 위한, 법의 근거도 없는 이런 선심성 행정. 이것을 신설로 넣어놓고서 지금 말로 행정하는 것입니까? 말로 행정하지 마십시오.
또 행정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업이 행정을 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기업이 있어서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기업이 할 일이 있고 행정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엄밀히 따져서 기업이 할 일입니다,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 마케팅 하러 가고, 연수 가고 활동하는데 기업이 할 일이지 이게 행정이 할 일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반드시 지원을 거기에 목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근거 마련해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이거 의무 강제 조항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시행하려고 신설하는 거지 시행 안 하려고 하면 신설을 왜 합니까? 그냥 기존대로 국내 다니면서 국내 전시회하고 박람회에서 얼마나 회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해요, 그대로 있는 대로 그냥 국외까지! 시 재정도 어렵고 시민을 위해서 복지 기금도 쓰지 못하는 이런 시 행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기업에서는 이렇게 선심성 행정을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은 인색하게 규정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못하는 이런 판세에. 이거 과장님이 추진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내가 분명히 하지만 이건 앞으로 시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십시오. 내가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겠지만 ……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하는 단체에 돈 700만 원, 300만 원도 못 주는 이런 실정에서 이 기업에 이런 많은, 근거도 없는 법을 악용해서 지원해주는 조례를 심사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판단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부정적이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이야기인데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적이야, 생색내기 위한 이런 생각으로 위원이 한마디 하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정말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가서 확인도 하고 해야지. 탁상에 앉아서 말로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내가 또 이야기 할게요.
태양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태양열 오래 전에 그 마을에 관해 국비, 시비해서 3700만 원, 자부담 150만 원해서 3850만 원 주고 태양열로 난방시설을 했습니다. 아마 25곳인가 될 건데, 시설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못써가지고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600만 원 투자해서 600만 원 또 세워줬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4450만 원이 들어갔는데도 못 쓰고 있어요, 다~ 이거 왜 못 쓰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정확히 관리도 못하고, 업체선정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내가 계룡면 중장2리에 마을회관에 할머니방을 짓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꼭 이장님한테 목욕탕을 넣으십시오. 목욕탕을 넣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 시골은 1가구당 인구가 1.3인 정도 될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할 시기가 바로 오기 때문에 목욕탕을 지어야 됩니다. 왜? 의식주는 해결되지만 위생만큼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꼭 지어놓고 거기에서 삼삼오오로 목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넣었어요. 넣은 이유는 태양열하고 전기하고 접목을 시키면 30평 난방하고 목욕하고 충분하게 써도 월로 따지면 약 13만~14만 원꼴, 연으로 따지면 150만 원정도면 충분하게 따뜻한 물 쓸 수 있어요. 현재 이인 할아버지방에 가동이 되고 있어요. 시에서 한 건 다 못 써. 4450만 원 이건 쓰지를 못해. 단돈 2000만 원 들어간 것은 지금 30평 난방을 하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담당자한테 좀 태양열을 해 줘라.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300만 원이 견적이…… ‘태양열은 못합니다.'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전부다 부실 되고 사용을 못해가지고 그것을 추진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 받아야 좀 할까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내가 이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고 정말 타당성 있으면 긍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 공주시장이 해주게 되어있어.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딱 나와 있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지원 이게 되어있어.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추진 안 하려고 하는 판국에 기업 이렇게 선심성 퍼줘 가면서 이런 걸 신설하려고 합니까? 정작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하나도 못쓰고 말이야 복지지원 하나도 지원 못하면서 어떻게 기업인을 위해서 이렇게 선심성 행정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지 어떻게 해서 기업을 위한 시정을 펼치려는 건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앞으로 이런 것 신설하지 마세요, 이거. 공주 재정이 얼마나 많다고 몇 천만 원씩 갖다 연간 연체도 하고 해서 1억 5000만 원씩 퍼주고 말이야.
내가 이걸 검토를 나름대로 쭉 해봤어요. 해봤는데, 전혀 이게 이 조항이 맞지도 않는 거야 사실. 법이나 악용하고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하고 마는데, 하여튼 이 신설만큼은 본 위원은 여기서 부결을 원합니다. 알아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앞서 위원님들과 같은 질문 비슷한데요.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국내·외 전시·박람회하고 해외 마케팅 활동비 및 연수비하고 따로따로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해놓으셨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한상규 위원   
국내·외 전시·박람회하고 해외 마케팅 활동하고 그 차이점이 뭔가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특별한 차이점을 설명 드리기는 좀 난해한데요, 저희가 왜 세부적으로 했느냐면 앞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세부사항이 명기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뀌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꼭 여기에 딱딱 맞춘다기보다도 저희도 자세하게 이렇게 풀이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그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됐습니다. 하여튼 부기를 띄우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을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국내·외 전시, 박람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박람회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보면 공적인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외 마케팅 활동은 사적인 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런 부분도 기업의 자체적인 그런 활동도 있겠지만 넓게 본다고 하면 우리 공주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판촉 촉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상규 위원   
글쎄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우리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좋아요. 전시, 박람회 할 때 가서 해외 마케팅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해외 마케팅이라는 것은 실제 개인회사가 됐든 법인회사가 됐든 내 제품 내가 가서 시장 개척하러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적으로 출장 가는 거지 막말로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면 그 회사의 제품도 불을 보듯 뻔하듯 별 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국내외 해외 전시, 박람회 가서 저도 가봤지만 거기 가서 마케팅 활동하고 거기에서 바이어 상담하고 거기에서 MOU 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나중에 후위를 도모해서 별도로 출장 가서 체결하고 상품판매하고 하면 되는 거지. 해외 마케팅 활동 연수비 이것은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겸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 등을 위한 국내·국외 전시회, 박람회, 세미나를 포함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시회, 박람회, 세미나의 행사비는 어디까지를 행사비라고 혹시 세부적으로 - 이거를 기획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공주시에서 어디까지 지원하겠다는 것 - 제가 보기에는 세세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오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얘기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전시회하고 박람회 정도는 10개 업체 정도를 공모를 받아가지고 2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주는 걸로 검토해봤고요. 해외 쪽은 항공료에서 50%라든지 그다음에 부대설치비에서 70%해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이게 행사비라는 것이 항공료 정도 지원인가요? 어느 것에 대한 지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항공료하고 부스비 정도만 일부 지원 해주는 걸로. 왜냐하면 나라가 나라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나머지는 자부담도 넣고 해서 우리가 최대 3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항공료, 부스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인원수가 문제가 되겠네요. 만약에 인원수는 어떻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1, 2명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가는 걸로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행사비라는 것들은 항공료 50% 지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그런 부분까지만 3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마케팅 운영 활동비는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활동이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그런 부분으로
○위원장 김동일   
제가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저도 들어보면 맞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세하게 하셨다고 하면 오히려 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국내 전시회 행사비로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오히려 국내 전시회를 따로 두고 다시 국외 행사비에 대한 세부항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항목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이 나오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만약 이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가 자매결연하는 도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박람회를 한다든지 초청회 한다든지 하면 그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근데 법적인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규칙은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여기에 명기하기는 좀
○위원장 김동일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 부분들이 아까 우려하는 대로 어쨌든 간에 저희 공주시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의 명확성은 있다고 해야 이것들이 해외에다 진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에서도 뭐냐 하면 자세한 것이 아니라 뭉뚱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보고서 판단하는 기업 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할 것입니다. 이거 그냥 대충 넣어서 정말로 연수갈 수도 있고, 정말 마케팅에 도움이 안 되게 본인들이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마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엄격하게 해야 기업 쪽에서 봤을 때는 '아,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는데, 위원님들 생각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이게 엄격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시회를 누가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시회를 할 때 해외에서 공주에 있는 기업이 외국에 가서 전시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열려진 전시회에 참가를 하는 것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거의 열려진 전시회에 참가하는 부분이 대부분으로
○위원장 김동일   
대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국내 기업이 가서 전시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렇게 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
○위원장 김동일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어야지, 지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그 내용조차도 없어요. 이것을 읽는 사람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과장님.
내가 가서 전시회를 하든 내가 해외에다가 박람회, 세미나를 연다고 해도 여기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우리가 그때 가서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법으로 봤을 때는 내가 공주 기업이 외국에 가서 세미나를 열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보기에 행사비의 정의는 이 일을 치르는 모든 비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과장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이것은 내가 만약에 공주 기업이 LA 가서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해요 '내가 하겠다 내 제반비용 달라' 해도 뭐라고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앞에서 1번이 안 되면 6번에서 할 거예요. 활동비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강요의 의미로. 저는 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광범위해서 이건 좀 더 상세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시행할 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김동일   
시행규칙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규칙은 검토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답변에 의해서 무슨 규칙을 얘기한다는 건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근거 마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어쨌든 저희가 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지요?
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홍중 위원   
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 할 때 상세히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절대 이것은 주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수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어떤 기업이 우수기업이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나누어 드린 5쪽에 대상 기업이 이런, 이런 기업을 우수기업이라고 한다는 이것이 있어서,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우수기업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지원해줄 때는 예를 들어서 공주에 주소지를 둔 직원이 70% 이상이 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두루뭉술 이렇게 근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갖다 뭉뚱그려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것 승인해 달라, 이것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겠습니까? 범위 어디까지예요? 이거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 마케팅 하면 줘야 되고. 해외 가면 줘야 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행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요. 근거를 놓고 이야기 해야지 말로 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과장님 혼자 하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게? 만인이 인정하고 만인이 볼 수 있는 것이 행정이지, 두루뭉술하게 계속. 또 법의 근거도 없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뭐예요? 전부다 선심성 행정이지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심사해주시오.
기업이 우선입니까? 시민이 우선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이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대상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좀 읽어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인'이라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조례」에 의거 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공주시 노사화합을 총괄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이라 한다는 대상에 명기되어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정말 내가 의원총회 때도 이것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규정도 없고 어떤 규칙도 없고, 또 의회에 이게 신설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고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더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조항으로써 신설해야 되는지 안 되는 건지 엄밀히 판단해서 결정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관련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사실 이 조례 올라온 것을 나는 부결을 시켰으면 생각했는데, 국내·외 홍보비나 국내·외 전시회나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조례도 사실 세워준 것이 잘못이거든요. 세워줬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켜서 이것을 정비해서 정말 목적과 근거가 정확히 명시됐을 때 다시 가결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방금 윤홍중 의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윤홍중 의원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윤홍중 의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류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동의한 내용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저희가 잠시 정회 후에 이것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끼리 토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공주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하거나 막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 조례가 좀 더 세부적이고 상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로써는 이 부분들이 약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항공료에 대한 부분들, 항공비의 지원인지 아니면 전시회나 박람회에 대한 주최가 누구인지, 또 주최일 경우와 참여할 경우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들 이런 것을 비롯해서 명확성을 다음에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올라올 때는 좀 더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다시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위원장 김동일   
지금은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활성화 시민건강을 위해서 무료 임대해서 해주잖아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박선자 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파손이나 고장을 너무 심하게 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최위호   
대부분 현재로써는요 크게 아직까지는 없는데 우리 수리요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우성에 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박선자 위원   
무료로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자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례에 관련될 수도 있는 건데, 자전거가 언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최위호   
자전거요?
○위원장 김동일   
예.
○교통과장 최위호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시스템을 무료로 저희가 가져가는데 7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었고요.
○위원장 김동일   
무료로 가져왔는데 7억 3000만 원이 무슨 얘기세요?
○교통과장 최위호   
그게 7억 30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사업비는 다 드렸었거든요, 부산에서 가져가는데. 그거를 지금 다 설치를 해서 이번 말 아니면 다음 주, 다음 달까지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가 무료라고 하는 말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바뀌었잖아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위원장 김동일   
그 부분들은 어디 예산이지요, 혹시?
○교통과장 최위호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기존 방식은 자전거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를 놓고서 한 시스템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설치한 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하나씩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쪽 세종시하고 대전시하고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좀 낫다고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시스템을 무료로 저희가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시스템이 바뀌었다면 거치대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꾼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혹시?
○교통과장 최위호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 이런 게 있는데요 보통 한 개 설치하는데 70만 원 정도
○위원장 김동일   
70만 원? 그러면 지금
○교통과장 최위호   
지금 16군데 설치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체 비용은요?
○교통과장 최위호   
전체 비용은 설치비 키오스크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약 5~6000만 원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전거를 시행을 하면서 맨 처음에 시범운영 했을 때의 시스템이 지금 이 시스템이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지금 시스템이 바뀌면서 하는
○위원장 김동일   
아니 아니, 거치대만 봤을 때 거치대 설치가 예전에 지금에 설치되었던 1인씩, 다른 대전이나 있는데 지금 식으로 설치를 했었어요, 처음에. 과장님 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예전에는 하나씩 하는 시스템을 설치했다가 또 업체가 바뀌면서 한꺼번에 20개인가 같이 묶어서 하는 시스템으로 그 설치대를 바뀌었다가 지금 이번에 무료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또 거치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 걸로 다시 바뀐 거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자전거 굉장한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그렇지요. 이번에 제가 교통과로 가서요 어쨌든 설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아무튼 더 이상 예산낭비가 없이 진행하고, 혹시 또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교통과장 최위호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런 일 없도록 업체도 건실한 데로 하시고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아직까지는 임산부 댈 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공영주차장에서 설치 안 되어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언제부터 설치하나요?
○교통과장 최위호   
그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 되는 대로 표시만 하면 되니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직까지는 안 되어있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신설한다고 했지요?
○위원장 김동일   
그거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이인면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건지 자세히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이종운 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갖고 있고 그냥 통과만 되면 다시 또 한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통과되면 어차피 또 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때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다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 현재 적자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지요. 지금 그런데 적자, 흑자를 떠나서 이것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적자입니다.
이종운 위원   
적자를 해서 본 위원이나 제 앞에 있는 존경하는 한상규 위원님이나 이걸 갖고 먼저 질의도 하고 현장방문 갔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조례안이 늦게나마 올라와갖고 했는데 -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줄 때 여기랑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우리가 공정해갖고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이러한 갑·을이 바뀌지 않도록 확실히 잘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계약서를 보니까 공증을 딱 했더라고요, 2017년도인가 2018년도까지.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갑·을이 바뀌어갖고 그렇게 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조하셔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거기 폐기물처리장 설치할 때 굉장히 어렵게 설치한 것 아시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윤홍중 위원   
설치할 당시는 주민을 위주로 해서 운영·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설치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상의 한번 해봤어요? 의논해보고 지금 이렇게 회의하는 것입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상의는 안 했고 그 동네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위탁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할 때에 들어오는 업체한테 일단은 그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달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위탁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 묶어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약속에 반해서 주민들하고 또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저한테 제안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일일이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나름대로 소화시키고 말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장들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몇 분 의논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분들은 지금 위탁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윤홍중 위원   
알고 있는데,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야기 없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인부를 쓸 때에 지금처럼 그 동네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그리고 그 동네에서 만약에 해당되는 인원이 없으면 이인면 지역에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윤홍중 위원   
그거는 꼭 지켜줘야 될 사항이고요. 지켜줘야 될 사항이고, 다만 우려하는 것은 설치할 때에는 위탁이 아닌 마을을 주도로 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고 지금 위탁한다고 하니까 위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니까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위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거의 로드맵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위탁 쪽으로 기술적인 문제만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한상규 위원   
이 위탁을 갈 경우에 신설 기준을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신설법인이라든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상주하고 있는 회사가 위탁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신설법인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한상규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한상규 위원   
공주시에 합당한 업체가 관내에 있나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게 지금 다른 데도 위탁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위탁한 데나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 이런 것을 해서 들어올 계약업체 선정방법을 정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그 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있어요? 그러면 5종사업장에 해당되나요? 4종사업장에 해당되나요?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폐기물종합처리업이라든지 재활용시설
한상규 위원   
위탁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존 우리 관내에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어야 내막적인 상황도 잘 알 테고, 아까 우리 윤홍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적인 문제도 알아야 서로 좋지. 왜냐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그런 업체가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까 윤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세부적인 상황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효율적인 관리 운영 측면이라고 했는데, 혹시 저희가 집행 부서에서는 지금의 방식들에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이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조례를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운영비용이나 이런 데서 절감효과가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기회가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현재 이것 올리시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동의안이 또 제출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동일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던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 같은 것 갖고 오셨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희가 설명 자료는 드리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만든 것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어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지금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점이 없는데 민간으로 갈 일은 없잖아요?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판단 근거가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희가 먼저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운영방안 및 위탁비용 산정을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용역결과 어떻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용역결과 장점은 민간기업의 참여기회 확대와 활성화 또는 수요자금의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위탁비용이 8억 3000만 원입니다, 운영비용이. 그런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6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절감 효과 이런 것이 있고, 또 단점으로는 기업이 파업이나 기업체 도산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서비스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은 저희가 적정한 대행업체 선정이나 우리가 계속 관리·감독을 해서 단점은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용절감효과 이런 걸 볼 때에는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앞으로 이런 자료들은 다 저희한테 주세요. 이걸 동의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한 줄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측면에서 조례개정 민간위탁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더군다나 제가 어제 전화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으면, 아침에 자료를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드렸어야지요. 그걸 지금 읽으시면 어떻게 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지금 저희가 잘못 이해를 했나 본데
○위원장 김동일   
잘못 이해하긴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그 답변 자료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질의가 같이 봐야지요. 왜냐하면 저도 궁금했던 것이 이것 했을 때 제가 알기로 예전에 용역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고 해야 우리가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해주시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면 아까 윤홍중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공재활용선별시설로 갈 때 이인의 주민들이 사실은 그러한 민원적인 부분들까지도 많이 양해하시고, 또 그때 조건들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고용하는 조건이라는 것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합의하에 된 건데, 만약에 걱정스러운 것은 위탁으로 가서 위탁업체가 결정됐을 때 이게 혹시라도 아까 거기 단점에도 나오지만 혹시라도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노사 간의 어떤 갈등구조가 되어버리면 사실은 또 그 지역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이 담보돼서 법적 근거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민을 고용하겠다' 이것이 법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정말 환경자원과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저는 한번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 업체들이 공주에 있어서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당초의 취지에 지금 하는 것처럼 이인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살면서, 고용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마을기업 형식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한번 그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지역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생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운영비하고 관리비 절감 차원이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거의 인건비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 부분이 걱정돼서 내가 그러는 것이고, 사실 지금 거기서 한정된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을 감소시키고 또 연세가 많다 어쩌다 해갖고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퇴출되고, 또 그 주변에 일할 만한 분들이 없다라고 그런 걸로 인해서 외지에서 또 데리고 거기에서 고용하는 분들 영입시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정말 관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 때문에 지금 운영비, 관리비가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력이 떨어져가지고서 노동력 있는 사람만 쓴다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령제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말이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 할 때에는 그 사람들도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인원은 감축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쓰는 인원이 75세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분야에서 다 정년이 있고 한데 그런 것도 민간에서 하게 되면 부득이 연령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동네에 어떤 조금의 지금 있는 그대로 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다 그런 것입니다.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한도 없었고 노동력만 있으면 그냥 다 채용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끔 해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이 이제 연령제한도 생기고 노동력도 평가해보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는 마을분들을 우선 하겠다고 하지만 마을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인력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을에서 그동안에 그걸 가지고 조금씩 수입원이 되어가지고 생계유지에 보탬이 된 그런 분들이 다 퇴출되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 거지요, 전부다. 그렇지요? 이게 바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을 고용해서 쓰는 것은 뭐였습니까? 폐기물, 재활용 냄새나고 그런 것을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운암리로 가져간 것은 그 마을에 소득을 좀 올리려고 사실은 거기에다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되고, 이익은 위탁 받은 사람이 와서 돈 다 벌어가고, 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왜 피해만 보느냐? 악취 특히 악취예요, 악취. 가보세요 한 번. 몇 번 가봤지만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분명히 이것은 위탁을 하면 규제가 많이 따르는데, 그 규제가 뭐냐? 바로 거기에서 인력이라고요, 인력. 인력 감소가 최우선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도 연령이나 이런 것 제한이 될 거고요. 어쨌든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연령제한을 해야 하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당연하지요.
윤홍중 위원   
그러면 거기 나가서 다만 몇 프로라도 하던 분들이 전부 퇴출되어야 할 그럴 위기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공익이에요, 공익. 공익이라고요. 이익창출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공익사업이었지. 이익을 추구하고 이래서 시작한 것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쪽으로 바꿔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이건 이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가서.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누군가 와서 당신네들 앞으로 인력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력을 몇 세까지 보고 채용할 것이냐? 그러면 마을에서 피해보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먼저 해결하고서 이 문제를 다룰 문제지.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급하게 결정할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민간위탁 대상 시설로 일단은 지정을 해놓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나중에 위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또 동의를 얻기 전에는 마을에서도 충분히 지금 걱정하시는 것을 마을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인력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5, 80세 사람들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민간위탁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것은 아마 일정 부분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 그런 것이 동네에서 그런 목적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그런 일부의 피해가 지금보다는 있을 테지요.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무슨 마을 주민들 건강진단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숙원사업을 지정해준다든가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장이나 동네 분들하고 상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 조례를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고 주민들하고 위탁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겠다라는 충분한 회의를 거치고 최대한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룰 문제지 그런 대안도 전혀 없이 이 안건을 다룬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선별장 왜 끌어온 거예요, 거기에? 그 마을의 소득을 좀 악취가 나고 거기 파리에 뭐 가보세요, 거기. 그걸 감수하고 끌어간 것은 동네의 마을 소득을 좀 올리기 위해서 사실 끌어간 거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위탁한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노동력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게 없지는 않아요.
윤홍중 위원   
거의 없어요. 90% 이상 없어요. 내가 가봤어요, 거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맨날 다니면서 악취나 맡고 정말 동네 지저분하게 말이야 파리니 모기 이런 거 드글드글하게 피해나 보고서 말이야.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되는데 그럼 시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거기 주민들 이용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영비 안 주잖아?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건 아니고요.
윤홍중 위원   
…… 해놓고서 위탁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정하고 하기 전에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충분하게 상의를 거치고 또 무슨 업체한테 위탁할 때는 어떤, 어떤 규정을 지켰을 때 위탁이 가능한 걸로. 그건 뭐냐? 거기에서 어떤 피해를 줄 때는 정확하게 피해 보상을 해준다든가 뭔가는 마을한테 피해주는 만큼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게 순서 같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답변 잠깐, 저도 같이 추가로 해주세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거의 업체가 우리 행정절차상 어디가 이미 계약이 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오던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일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의안을 처리하고 나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동의안을 처리해야만 입찰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동의안을 처리한 다음에 해야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미 동의안이 올라올 쯤에는 거의 결정이 되지 않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가능하면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되어 시설로 넣는 것 가지고 바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중요한 것이 나중에 동의안이 나올 때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관례상 보면 동의안을 처리하고, 처리해주고서 민간위탁자를 결정하면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권한이.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보니까 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기 전에 과장님이 지금 업체들이 어떤, 어떤 안이 있고 어느 정도의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가요, 저희한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지요. 동의안 제출할 때 설명을 드려야지요, 의원총회나 이런 때.
○위원장 김동일   
동의안 제출할 때는 이미 거의 결정이 되지는 않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닙니다. 동의안이 돼야만
○자원순환시설팀장 이호원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동의안이 결정되면 그때 보통 위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지요.
윤홍중 위원   
위탁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그 주민들하고 협상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동의안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건 동의안이 아니고요.
윤홍중 위원   
위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순위가 동의안 전에 주민들하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올린 것은 동의안이 아니고 위탁운영 대상 시설로다가 이 재활용시설을 넣는 그러한 조례안이고,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마을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업체는 어떤, 어떤 규모의 업체를 갖고 입찰을 준비하는 것도 하고 해서 그다음에 동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의회에다. 그럼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그때 대상되는 업체를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이미 동의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위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건 동의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홍중 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충분한 협상을 한 다음에 올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우선순위가 그거다. 동의안이 우선이 아니라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당연합니다.
윤홍중 위원   
당연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지역구 의원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가끔 거기 가면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듣지만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시키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거기에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만약 동의안 통과되고 민간업체에 위탁됐을 때 만약 거기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어떤 다른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저한테 와요. 의원이 뭐했느냐고, 지역구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의정활동 했느냐고.
이거 진짜 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 상정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아주 확실하게 매듭짓고 또 타 기관한테 위탁할 때도 그 주민에 대해서 확실하게 몇 가지 규정을 두고 그것을 자기들이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나중에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부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늘은 이것은 시설을 넣는 거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잊지 말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기 전에 계약조건이라든지 위탁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 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계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경영형태, 주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일단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자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명을 하는 자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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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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