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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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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5월 16일(수) 11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2분 개회)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4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박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저는 김동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한상규 위원님이 본 위원을 추천했고, 우영길 위원님이 김동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수추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방금 한상규 위원님으로부터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규 위원님의 배찬식 위원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찬식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배찬식 위원님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찬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배찬식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의회전문위원 김일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보완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서 우리가 일정이 너무 고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일정표를 보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중간에 하루 정도 자료 검토하는 날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수   
일정 중에 자료 검토할 수 있도록 일단은
박기영 위원   
이를 테면 7월 11일, 12일 하고 13일 날 자료 검토하는 시간을 주시고, 14일, 15일 하고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 하시면 - 연속해서 9일인가요? 그때는 왜 그런 식으로 애기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9일 동안이면 그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다 끼어서 딱 9일이에요. 맥시멈으로 해놨어요.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기술적으로 사이에 하루를 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일환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일정을 좀 빡빡하게 해서 실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짧아지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렇지, 그래서 하루를 벌어서 중간에 하루를 자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박기영 위원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동일 위원   
지금도 빡빡한데
이종운 위원   
그런데 7월 11일부터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하고서 토요일, 일요일을 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시작을 안 하고 수, 목, 금요일 하고 토요일, 일요일 - 밑에는 보건소와 사업소, 읍·면·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하면 수·목·금을 하고 이틀은 자료검토하고 나머지 미안한 얘기지만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그냥 붙여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덜 빡빡하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감사계획을 하지 말고 수·목·금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남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담당관실, 성장전략사업단, 시민국을 수·목·금으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을 안전산업국하고 읍·면·동을 해버리면 덜 피곤하지. 여기에 질의할 게 많으니까.
○위원장 박병수   
조 팀장, 지금 이종운 위원 얘기한 식으로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9일에 당연히 포함이 되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다만 읍·면·동 같은 데는 행정사무감사가 별로 없으니까
이종운 위원   
그런 면이 좀 있지요.
○위원장 박병수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종운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이나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목·금요일 하고, 토·일요일 자료검토하고 월화수목 이렇게 하면 9일이 된다 이 말이지. 대신 그 안에 감사수감대상 읍·면·동, 실과를 조정을 하자 이 말이지. 사실은 막판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행정사무감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반 없어요. 읍·면·동, 사업소 같은 데는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어디서 발췌한 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개 전반기 쪽에 치중이 돼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종운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이의 없습니까?
배찬식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조 팀장은 프로그램을 짜주시고,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일 위원   
그럼 13일로 확정되면 자료제출기간도 이틀 뒤로 해주시지요.
○위원장 박병수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것도 해줘야지, 6월 12일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빡빡해요.
○위원장 박병수   
그래서 일전에 계속 제가 누차 사무국과 집행부에 얘기한 게 자료를 일찍 제출해서 일찍 나오게 하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헤집고 꼬집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일정이 빡빡하다보니까 뭔가 짜임새 있는 행감이 안 되는 경우도 옛날에 왕왕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런 게 없는데 의도적으로 자료를 일정이 목전에 딱 닥쳤을 때 줘가지고 준비기간을 의도적으로 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거가지고 설전을 많이 벌였는데 요즘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 팀장?
○의사팀장 조철희   
예.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의견?
이종운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방법에 해당 공무원의 감사자료 설명 청취가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를 해보니까 장황하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이. 그래서 이것은 간단명료하게, 물론 위원장님의 진행의 묘이겠지만 간단명료하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면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가 덜 되는 거지. 간단해지는 거지.
○위원장 박병수   
감사를 받는 방법 중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이종운 위원이 지적한 얘기도 그 부분에 하나 들어갑니다.
중언부언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해서 시간을 일단 많이 잡아먹어야 아무래도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데, 위원님들 뜻이라고 그러면 막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신 그때 감사를 할 당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먼저 말씀드린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 많이 해보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고 제반법규라든지 집행부서와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이만큼도 밀림이 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독도 많이 할수록 좋고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봐도 좋고 이렇게 해서 군살을 빼고 불편한 거 빼고 막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것도 좋습니다.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체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동석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병수   
행정사무감사는 시장님이 출석하는 게 아니고
우영길 위원   
아니 시장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수   
아, 요구할 수 있지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우영길 위원   
아니 시장이라고 우리가 요구 못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위원장 박병수   
아니 규정에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요구하면 당연히 우리가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요구하면 당연히 불러세워야지요.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시장이 바쁘다고 해서 중간에 빠져나가고 그런 건 용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박병수   
아니 그러니까 자, 좋아요.
개인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세요. 개인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이 중간에 빠져나가면 그거 요구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못하겠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접겠습니다.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장님이나 어떤 사람이든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출석요구를 하면 그거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시정질의가 분명히 했어요. 시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정질의 따로 행정사무감사 따로 이건 또 그렇다 이 말이야. 행정사무감사는 대략 보면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입회해서 어쨌든 실·국장들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기고 한 적은 없어요.
우영길 위원님이 지난 6대 때 해봐서 알겠지만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님한테 질의서를 요구하면 당연히 출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영길 위원님이 질문요지를 내면 당연히 출석을 하는 거고
○위원장 박병수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대개 그건 시정질의로 돌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부시장선에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중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길들이기식으로 한 것처럼 마치 보여지고 어쨌든 부시장한테 얘기를 하면 아니면 부시장님도 급한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용인을 해주면 일부 하고 국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니까, 그리고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정질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사대상기관에 시장님, 부시장님 당연히 들어가지요?
○전문위원 김일환   
출석요구의 건
이종운 위원   
출석요구의 건이 들어가지요. 그럼 요구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수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매번 느꼈던 건데 우리가 7월 11일 날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가 언제 나오지요?
○전문위원 김일환   
6월 30일 날 저희가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게 편철을 하잖아요. 이건 위원님들과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편집을 해서 인쇄물로 나오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6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편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김일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말씀드린 게 지난해에도 배찬식 위원님께서 서류가 미흡하고 어째 오늘에서야 갖다 놓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해주셔야 실과에서도
김동일 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만요, 구체적인 내용이라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요구했던 것을 미리 받아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해서 나중에 최종본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그런 과정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처음에 낸 거를 가지고 어떤 답변자료가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6월 30일 날 우리가 받아봐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다 같이 공통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빠져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안이 필요하다.
○위원장 박병수   
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편철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편철해서 우리가 받아보면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질의한 답이 사실은 제대로 와있는지 안 왔는지도 우선 확인할 길이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 잘 들어요.
일단은 A라는 의원이 1, 2, 3, 4 질문을 했으면 편철하기 전에 그 답이 집행부서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편철하기 전에 그 답을 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검토시간을 2~3일, 3~4일 벌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일환   
편철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해드리는 것으로
○위원장 박병수   
예, 원하시는 분한테.
김동일 위원   
왜냐면 위원님들이 이거다 하실 때 편철하세요. 그게 맞지요.
○위원장 박병수   
이런 취지는 무슨 취지냐면 전문위원도 제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답에 따라서 상황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벌어서 심도있게 검토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의사팀에서 요구서 제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별로 한꺼번에 그날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리 내시는 분도 있고 늦게 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취합해서 부서에 드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받는 대로 부서에 토스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일찍 답변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서에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나중에 취합본은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책자로 나와서 취합본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 제가 만약에 놓친 것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서를 낼 때 다 취합해서 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의사팀에서 미리미리 보내셔서 답변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나눠드리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조 팀장이 얘기가 다 인식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기영 위원님 말씀은 우리 열 분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내라고 분명히 적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사팀장 조철희   
예.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그걸 딜레이해서 넘겨서 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이지. 그러면 내는 대로 바로 부서에 그 내용을 날려서 답이 오는 대로 그 위원님한테 주고 내용을 주고, 일단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인쇄 같은 것을 하려면 그 내용이 다 수록이 돼야 되니까 날짜를 정해줘야 되겠지. 그렇지요?
언제까지 사무감사 할 것을 내주시고 집행부서에서 박병수 것이 돼가지고 왔어. 그러면 전체 위원의 취합본이 언제까지는 들어와야 이것을 정본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니까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알았지요?
자, 또 추가로 하실 거 있으신 위원님?
배찬식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매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7월이면 인사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이동이 있고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이게 집행부 과장님이 바뀌시면 질의하는 게 항상 문제가 돼요. 금방 부서에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전임 과장님을 배석하거나 아니면
○위원장 박병수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전임 배석은 좀 모양도 그렇고가만있어봐, 국장님 지난번에 이 얘기도 나와 왔어요. 새로 온 과장, 실국장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가있는 상태에서 와라 가라하는 것도 행정낭비일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은 행정사무감사를 7월 이전에 당기든지 아니면 인사이동을 8월 달에 하든지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윤 위원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행정사무감사를 기술적으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든지 아니면 인사이동을 8월 1일자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세요.
윤홍중 위원   
그건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병수   
예.
윤홍중 위원   
그것은 실국장과 부시장님 있으니까 만약에 인사이동이 돼서 본인이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은 부시장이나 실국장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거예요.
○위원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사를 얘기하세요. 윤홍중 위원 의사는 그렇고, 배찬식 위원은 제 얘기와 맥을 같이 합니까? 인사이동을 8월 달로 늦추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전에 하든지 그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배찬식 위원   
아니 꼭 그것보다도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얘기가 나왔던 건데 부시장이나 국장님들 계시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은 담당팀장을 배석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답변을 정확하게 못했을 때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편안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과장을 오라 가라 할 필요는 없겠네, 팀장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배찬식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수   
자, 그럼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사이동이라는 게 실과장들과 관례적으로 밑에 팀장급들 하기 때문에 일자는 7월 10일부터 19일간 그대로 하되 만약에 과장이 인사이동으로 타 부서에 가있으면 팀장이 답변을 하고 의견을 서로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찬식 위원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과장만 바뀌고 팀장은 안 바뀐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당겨서 1차 정례회 7월 달에 해보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들으려면 담당부서장한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는 인사이동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기는 해요.
○위원장 박병수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위원님들 뜻이 우리가 인사이동을 언제 하라 마라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한 달 늦게 하는 게 무슨 상관있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물론 하겠지만 위원님들 뜻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도 간부회의 할 때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운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7월 달로 못박아져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일환   
예, 정례회 중에.
이종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의 인사는 관례대로 공주시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또 해당 국장님들이 자기들 부서에서 이뤄진 일들을 모른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떤 과장님이 인사가 나서 갔으면 국장한테 질의를 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박병수   
아, 됐어요. 이종운 위원님 소모적인 토론이고 여하튼 위원님들 뜻은 그거 아닙니까?
실과장, 팀장까지 있을 때 질문하는 것이 그때 행정행위가 이뤄지면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사람들 있을 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그 취지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기영 위원님이나 배찬식 위원이나 지금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면 인사이동을 사실 당기든지 정례회를 당기든지 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인사이동은 당기는 게 아니라 늦추든지 그게 제일 좋아. 여러 가지 한 얘기가 공통점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한테 맡겨주세요.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어주시고요.
또 다른 의견내주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운 위원이나 박기영 위원이나 배찬식 위원이나 다들 말씀하신 것이 행정행위가 이뤄졌던 실과장이나 국장이나 팀장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감사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하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안 갔을 때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정례회 때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 틀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을 한 달 늦추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팀장한테 - 사실은 실국장님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과장도 잘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짚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기영 위원   
일정 조정은요?
○의사팀장 조철희   
일정 조정해가지고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일정 조정하는 거 포함되고요.
일정 조정 이외에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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