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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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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5월 11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시민단체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대학생내고장주소갖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7.공주시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공주시민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10. 9.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6-1.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박병수 의원 발의)
  9. 7.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9-1.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5월 1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전문위원 정우원입니다.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우리가 발언을 할 때에는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난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지역봉사 및 시민의식함양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단체가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서 적극적인 시장의 협조와 행복공주 만들기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익활동”이라고 해놓고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지역봉사 및 시민의식 향상에 관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활동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익활동이 여기에서 공주시 발전을 위한 것이고, 지역 공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활동지원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1.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장려에 관한 활동, 2. 충·효·예 정신 함양과 실천에 관한 활동, 3. 3·1만세운동 정신 함양에 관한 활동’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기본 취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다양한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향상에 관한 사업인데 3·1만세운동 정신이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지역공익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좁은 의미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광의로 해석하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부 국가를 위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넣었고요.
또 포괄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4항에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단체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본 취지나 내용은 좋은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볼 때는 조금 안 맞는다고 봐요. 3·1운동 정신함양 및 이런 거라든지 충·효·예 정신 함양과 실천에 관한 활동 그러면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장려에 관한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집단에 모여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배찬식 위원   
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대학교라든가 기업체에 찾아가서 계몽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분야도 있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분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찾으면 있겠지만 여기에 너무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 맞는다고 봐요.
차라리 공익활동이라고 해놓고서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보다도 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 이런 테마를 넣었으면 3·1운동 정신함양 이런 것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떠오르지, 지역발전이고 지역공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에 보령시 시민활동 예시를 넣었는데 그것을 보면 인명구조 및 수중환경 정화활동이라든가, 장애인 체험활동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이지, 우리 공주시에서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여기에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기타 개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넣었고요.
배찬식 위원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조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 할 때는 구체적인 안을 넣어서 현실감 있게 와 닿게 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보니까 이거하고 너무 엇박자나는 것 같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보령시 사례라든가 또 전국 것을 다 대상으로 해서 제가 검토를 했어요.
무주군에도 이런 사회단체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친목단체가 아닐 것 등등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보령시, 부여군, 홍성이 이런 조례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무주, 유성구라든가 오산시 조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장점만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찬식 위원   
아무튼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보면 제7조 1호 중 방범초소 - 저번에도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여기에 왜 그거를 집어넣었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칙 2조 얘기하시는 건가요?
배찬식 위원   
예.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법적문제는 없으나 형식상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건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 뺐어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배찬식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해가지고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는 게 여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제7조(경비지원 등)에 관한 게 쭉 나와 있는데 방범초소 운영비,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쭉 나와 있고, 맨 끝에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것이 조금 애매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보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라든가 법에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 맨 마지막에 보면 다른 조례도 그런 항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런 것들 다 들어있어요, 조목조목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다른 조항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여기에다 하는 것은
○시정담당관 김병렬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부칙안을 이번에 삭제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조례안을 공시할 때는 그 조례안이 들어있지 않았었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있었어요. 그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형식상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박기영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조례안을 낼 때는 있었지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 내용을 삭제해서 여기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공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중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중간에 삭제됐다는 말씀이에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박기영 위원   
공시는 그렇게 했는데?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공고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가 이의신청한 부분이 없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박기영 위원   
그럼 공고하고 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가능합니다. 왜냐면 한 다음에 의견 들어오면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뺄 거 빼고 다시전체 공고를 한 거기 때문에
○시정담당관 김병렬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가 하면 건들면 안 되지만 이의가 전반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또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종합해가지고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것만 빼고 수정한다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일전에 이거가지고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신설이 4개이고 수정한 게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완전 누더기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해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내용적으로 많이 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부 조례 개정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전체 큰 틀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되지만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연결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놓고서 이것을 보다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내용적으로 보면 다 연계되는 부분이고
배찬식 위원   
아니 물론 내용적으로는 다 연계는 되지만 애시당초 만들 때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은데, 이거 지난번에도 수정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신설이 4개이고 수정된 게 10개가 넘어요. 그러다보면 차라리 다시 이걸 없애고 조례를 새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시정담당관 김병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강하는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7쪽에 보시면 현행 제2조 5호에 보면 현행법으로는 ‘“아르바이트”란 공주시에서 소개하는 학습지도사업 등의 활동을 말한다,’ 가 8호로 옮겨져서 ‘시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라는 정의가 공주시에서 소개하는 학습지도사업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에 대한 보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원금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대학생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교육체육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선정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습지도사업 등 활동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김영미 위원   
지원해주시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부분에 ‘시에서’ 라는 얘기를 넣은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라는 게 대학생들이 하는 게 학습지도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등’ 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 이라는 얘기를 넣은 것입니다. ‘등’ 이 있어요. ‘학습지도사업 등의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가 그동안 지원했던 내역을 보면 지도사업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원도 있었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최근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옛날에는 다른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학습지도사업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차피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를 만드시는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셔서 학습지도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개발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내 고장 주소갖기에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현재 공주대학교 총 학생은 7476명 정도가 되는데 약 3084명 정도가 갖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안 갖고 있는데 지금 학교 측과도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저희 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리 백제문화권의 거점지역으로서 공주가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관광의 숙박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사실은 세계유산을 우리가 두 점씩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스쳐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지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다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하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실매서 바느질을 못하듯이 이런 부분은 토지를 매입해서 호텔을 짓든 숙박시설을 짓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러나 이것은 뭔가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각자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연구해서 2~3개월 후에 임시회 때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문화관광지 2단계 부지 활성화 계획해가지고 자료주신 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총 6만 2722평방미터 중 약 3000평방미터는 시유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6만 2722평방미터에서 3000평이 시유지이면 약 3만 2720평방미터 그 정도를 매입하겠다고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앞에는 4만 6210평방미터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지금 앞에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뒤에 있는 건 뭐지요?
잘못 된 거예요? 거기에 시유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2722평방미터 중 시유지가 약 3000평방미터 된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3만 평방미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3만 평방미터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 3만 평방미터. 그러면 나머지가 3만 2722평방미터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그 외에 도로부지라든가 사면이 있어가지고 그거 포함한 면적이 앞에 4만 6210평방미터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실하게 다 계산이 되어 있어야지, 이거하고 앞의 자료가 달라서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100억을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당초에 작년 2015년 12월에 판단할 때는 재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지방채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2015년 결산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자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시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시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취지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그게 그 중의 한 가지라면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산정가가 시중에서 도는 가격에 의해서 터무니없이 높다라는 그런 것들과 또 아침에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가다보면 여러 가지 과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분류가 없이 무조건 7000주해가지고 주당 약 20만 원씩 15억 정도 계상이 돼있고, 거기에 있는 주택단지도 쭉 돌아보니까 집들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산정가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다시 한번 재고하셔가지고 다음에 이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부분이 아마 옛날 소정방에 대한 유래가 있는 정방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나중에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가지고 다음번에 동의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6-1.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박병수 의원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수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병수 의원님의 보류동의안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데, ‘「민법」제32조 및 「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따라 백제세계유산 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 나오는데, 어순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백제 속에 세계가 있을 수 없고, 세계 속에 백제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유산백제역사유적지구’ 로 수정발의하고 싶은데 별무리가 없겠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무리가 없고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수 의원   
백제가 먼저 어두에 올라간다는 게 아무리 봐도 상당히 이상해보여요. 그래서 ‘세계유산백제역사유적지구’ 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박병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1.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병수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 지방계약법으로 위탁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용은 맞는 건 아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체에 용역을 계약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방법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방법은 민간위탁방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이라고 약축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계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충남 도내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큰 문제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문제없는데 그냥 하시면 되지.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위탁과 조례의 문제관계를 말씀드린 게 아닌데
배찬식 위원   
위탁과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대학 운영하는 거하고, 지금 용역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국자치발전협의회예요, 사단법인?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입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에서 어차피 지금 용역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과 위탁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큰 차이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거고요. 용역계약이라는 것은 위탁기관이 시가 될 테지요, 우리 시 명의로 전문업체에저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거든요.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역량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는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용역이나 위탁이나 말만 다르지 내용은 그러네요. 여기에 보니까 용역도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내 위탁이나 용역이나 저는 차이점을 별로 못 찾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사무를 어떤 전문기관에 줘서 거기 명의로 직접 시행하는 게 위탁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업체선정도 하고 협상에 계약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럼 용역은 명의만 안 넘어가고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그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운영방법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권한과 책임 이런 부분과 통상적으로 위탁하면 어떤 시설물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같이 줘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용역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교육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충남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사운영비를 편성해서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용역이라고 안 하고 위탁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위탁이라고 분명히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아, 그때 제가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와서는 용역이라고 싹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위탁을 지방계약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고 절차가 필요 없는데 조례를 왜 하느냐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사업시행방법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 의견에서 나온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지금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시민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이런 것에 대해 검토해놓은 내용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은 대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학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지정문제와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금 말씀하신 이수한 자에 대한 학력이라든가 자격부여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지정문제는 안 제3조에 보면 시민대학의 조직에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부시장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1조라든지 공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서 부학장인 부시장이 대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가 됐습니다.
두 번째, 교육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에 보면 학장은 시민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 제4항에 교학처장이 학사운영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개념 속에는 교육계획의 수립이라든지 학사 운영이라든지 사후에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함축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시민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는 부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수자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도 있는데, 이런 제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교육시설 및 설비 그리고 교수라든가 강사를 항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표준교육과정에 맞는 학습과정 구성 등 평가기준을 갖춰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민대학은 그런 여건 조성이 안됐고요. 도내 시·군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고, 교육전문기관인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도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여건상 구비가 안 됐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담지를 않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조례에는 못 담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을 인정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수라든가 항상 다 구비가 됐잖아요. 거기도 2년 전인가 아마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공주시민대학
배찬식 위원   
더더욱이 시에서 하는 건 더 못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건 구비해서 갖춰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지방계약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방계약법 어디에 나와 있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조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지난번 말씀하신 지방계약법이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지방계약법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원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축약해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했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았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게 맞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제16조와 제43조 여기에 보면 그런 조항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김영미 위원   
그럼 말씀하신 제목을 보면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에요.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미 위원   
조례를 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역이면 그냥 용역으로 쭉 가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민간위탁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시민대학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보자
김영미 위원   
그럼 결국은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한다는 게 아니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향후에 저희들이 현 상태로 운영을 해봐서 위탁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해놨잖아요.
김영미 위원   
공주시민대학 운영은 민간위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아니지요, 위탁을 하게는 안 돼 있지요.
김영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용역이 예산에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행사운영비는 민간용역이 가능한 거예요?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용역이고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민간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과 위탁은 위탁보다 용역이 범위가 큰 거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반대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반대로.
행정자치부에 보면 예산편성방향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 그러네요. 위탁이 범위가 크고 위탁 안에 용역이 포함된 것인데 결국은 크게 보면 위탁 안에 용역이 포함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거와는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 안에 용역이라는 표현은 좀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기준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민간위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모든 강사 섭외라든가 커리큘럼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위탁용역인데 결국은 이게 예산편성과목에 행사운영비가 돼있기 때문에 예산은 용역을 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운영관계는 위탁이라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운영은 다른 거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글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김영미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위탁 조례안에 보면 4쪽에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은 시장은 시민대학의 기본계획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사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고, 이 위원회를 만들면 사실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이 조례자체가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지 않으면 위원회 자체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대학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김영미 위원   
여기에 보면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이.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렇지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인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여기에서 학사 운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민대학 교육과정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학사, 학점과는 사실상 관계는 없어요.
김영미 위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은 학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학사운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과과정, 그러니까 어떤 공통과정이든 전문과정이든 공통과정은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학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학점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수료자 중 적격자를 교육강사로 위촉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저희들은 전문과정 농업분야가 됐든 혁신리더과정이 됐든 이수하신 분들이 이왕이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자
김영미 위원   
그러면 교육강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건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교육기관도 아닌데? 교육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자격을 줘요? 그냥 민간자격인가?
박병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김영미 위원님은 그야말로 중앙부처의 정상적인 학사과정 그러니까 교육부의 인증 허가를 받아서 학점을 이수해야 전문학사, 학사, 석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대세는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듯이 교양강좌하면 그냥 전문특성화과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여기에 혁신리더, 시민문화선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예전에 진짜 정상적인 학사과정을 정부에서 허가 난 학교를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런 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전문가가 진전돼있는 지식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교양강좌 내지는 전문강좌 강사를 모셔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박병수 위원   
그런 차원 같고, 그런 것을 현재 학사과정에 접목시키면 안 맞지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청양대학처럼 도립대학이니 공주사범대학이니 교육부로부터 인증절차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드려요. 각 지자체가 이런 걸 많이 해요. 교양강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영미 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시민대학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용역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시민대학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드셔, 그러면 시민대학은 위탁을 주게 돼있어요. 공주시민대학은 위탁을 주게 돼있는데잠깐만,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중복되는 얘기가 좀 있어. 16조의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집어넣은 것은 뭔가 경직돼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뭔가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두 번째, 공주농업대학, 도시재생대학, 시민대학 이거 다 통합해서 가는 겁니까? 통합시스템?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 얘기를 하지, 어째 멀쩡하니 앉아서 그래가지고 있어.
여기 보면 부칙에 경과조치해가지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주시민대학·공주농업대학·도시재생대학 수료생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가 미루어 추측하건데 이 시민대학의 조례를 다시 손질하면서 전부 다 넣어가지고 통합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맞습니다. 현재 농업과정도 있고 도시재생대학도 있었고, 시민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시민대학 밑에 그런 전문과정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의 조례는 폐지하면서 이 조례에서 과정 이수된 것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김영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야. 이런 것이 자리를 자꾸 만들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만 낭비가 되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분별없이 자꾸 조례를 만들고 하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고, 또 누구라도 이것을 딱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입맛대로 선거 전위조직으로 내지는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존에 했던 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이것으로 이렇게 딱 됐고 농업대학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가끔 인사를 가보면 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통합 조례인 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1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에 두게 돼있는데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간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관계 계장 어디 있어? 계장님, 계장님 어디 있어?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대학에는 운영위위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농업대학 있지?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박병수 위원   
왜 시의원을 안 넣는 거야?
시의원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 모든 시에서의 행정은 사람으로 따지면 중추신경계라고, 시의원들이 제일 중차대한 행정의 중심에 서있고 시민들의 중심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을 배제시키는 이유가 뭐야? 자꾸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다른 소리하고 말이지, 다리 걸까봐 그러는 거야? 그럴수록 자꾸 같이 토론을 하고 이해 설득시키고 또 하나보다는 둘이 나은 부분이고, 더군다나 우리 시의원들은 공무원들과 개념이 달라요, 그렇잖아.
내가 늘 언젠가는 물어봐야 되겠다, 따져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던 터라 - 시의원 넣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이번 해에 예산이 얼마 편성된 거지요? 1억 8000만 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저희들이 교양강좌와 전문특성화과정 두 개 과정에서는 2억여 원이고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전문특성화과정이라고 알밤한우경영과정과 치유관광농업과정이 있지요. 거기에 1억 원 그리고 마을가꾸기심화과정 이것은 전략사업과에서 운영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1억 원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체육과에서 앞으로 운영하게 될 찾아가는 시민의식 교육 30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4억 3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4억 3000만 원 큰 예산을 쓰시면서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이건 예산편성은 다 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산편성 동의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산집행과정에서 동의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동의 받는 것으로 갈음을 받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토의하면 안돼요?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우영길   
예.
박기영 위원   
과장님 공주시민대학이 그 안에 농업대학, 도시재생대학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공주농업대학이라는 명칭은 없어지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과정으로 넣었습니다, 농업과정.
박기영 위원   
통칭은 시민대학으로 하고, 농업대학은 전문특성화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박기영 위원   
그럼 전문농업인육성,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해놓은 부분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과정별로 말씀하신 건가요?
박기영 위원   
예. 지금 부칙 제2조에는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고 돼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제4조에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전문특성화과정에 제3항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상황이 시대적으로 계속 변하고 수요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 의해서 향후에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 농업대학이나 도시재생대학이 운영돼서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 머릿속에 농업대학, 도시재생대학도시재생대학은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두 번인가요? 그렇게밖에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저거하지만 농업대학은 수년 동안 해와서 머릿속에 다 각인이 돼 있는데 그 뒤로 공주시민대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안에 전부 다 넣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이 조례안에는 세부적인 기술이 없어서 그 대학을 전부다 합쳐서 ‘공주시민대학’으로 통칭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17조(운영세칙)을 해서 향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심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제가 정회를 잠깐 하자고 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는데 시민대학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인정을 해요. 이번에는 조례를 통과하고 용역에 관한 자료 있잖아요. 이거 용역하신 계약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과장님, 시의원 운영위원회에 넣는 것은 개정 안 합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원님을 포함하도록 하고요,
박병수 위원   
조례에는 포함 안 시켜요?
○시민국장 노재헌   
조례는 다음에 개정을 하거나 보완할 때 그 내용을 넣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원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이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부여, 청양 그쪽에도 사용료에 의해서 받아들입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원근거가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고?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 5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 공주시와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받기로 돼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조금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검토보고 지금 얘기했잖아, 설명을 해줘야지.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저희들이 나래원 공동이용협약에 의해서 관내 요금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우리 공주시는 관내이고 관외는 청양과 부여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맥상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4항에 넣든 이쪽 4호에 넣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4호에 ‘다만’ 으로 넣고 관외지역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관내지역이 아닌데 조례의 문맥상에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별도 4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관외지역인 부여군·청양군 지역은’ 쭉 나와 있잖아요. ‘수정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정한다 이 말이지?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청양이나 부여군에서 이쪽으로 많이 옵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청양에서는 많이 올 수가 없고요, 부여에서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싸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이쪽 공주시민들과 똑같이 받게 되면.
○위원장 우영길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박병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1.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병수 의원 발의) 

(11시 51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장사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님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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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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