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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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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7월 22일(수) 11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1시 02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9일간의 감사활동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동일 위원   
검토할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수   
예.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정조치와 건의검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온도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정조치와 건의검토의 큰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무국장 황교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시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법령이나 기타 조례에 명시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나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에서 정책적이나 아니면 공약이라든지 이런 사업 등등의 조례나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개정해야 되니까 그것은 건의.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권이 있는 집행부서의 장이 합당하면 그것은 건의로 보시고, 그런 내용이고, 시정은 당연히 할 것은 시정이라고 보시고요. 건의는 앞으로 정책집행 할 때 이런 것은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제안이라 할까 경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된 것.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의 운영상의 문제가 조치를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시정조치로 안 하고 건의검토로 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네요?
○사무국장 황교수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옥마을 지역특산물 생산자 공예공방촌 입주자 사용감면에 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방안을 검토해서 한 건의 쪽으로
김동일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그렇게 조금 무게가 있는 것은 시정이고, 조금 이것은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은 건의로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구분이 조금은 아마 애매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면 위원님들하고 토의, 심의하셔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개 중에서 세 군데가 건의검토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5쪽에 도시재생센터 운영현황에서 이게 지금 빠졌는데요. 조직을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의검토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때 제기했던 수당에 관한 문제들은 그 뒤로 부서장도 여기 왔지만 적용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검토가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재고가 필요함'을 넣고 현재 센터장의 수당에 대한 지급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따로 넣어주세요, 이 전체가 다 건의검토가 애매한 것 같으면. 그래서 수당에 대한 지급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나 운영방침이나 운영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박용규 주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사항에다가 수정할 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김동일 위원   
기재해요? 지금 시간에 기재를 하고?
○박용규 주사   
시정하고 검토를 위원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수정해주시면 그것으로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까?
○박용규 주사   
지금
○위원장 박병수   
지금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수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고쳐서 내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박병수   
얘기를 해 주세요.
김영미 위원   
제가 시정담당관에 갈등과제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빠져가지고 그 부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설명을 해 주세요. 몇 페이지에
김영미 위원   
13쪽
○위원장 박병수   
제목이 뭐지요?
김영미 위원   
빠졌어요, 아주 빠져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했거든요, 시정담당관에.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장표창 현황하고, 갈등과제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있는지 그것 질의를 했었거든요.
○위원장 박병수   
갈등현황에 대해서 박용규 주사, 김영미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것 빠졌어, 갈등위원회?
○박용규 주사   
그것은 지금 적시를 해 주시면 수정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얘기를 해 주세요. 갈등위원회 현황
김영미 위원   
조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병수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지금 김동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시정조치나 건의사항을 바꿔야 될 그런 것은 해 주시면 다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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