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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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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16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8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8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농업기계수리반및임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김영미 의원)
  3. 1. 제18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8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6. 4.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미 의원) 

(11시 06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해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속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기간 중 가장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신문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오시덕 시장께서 정안면 행사에 가셨다가 주민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선하신 우리 공주시민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존경하는 시장님께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동안 정안 주민들과 우리 시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인가?
아마 우리 공주시의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이 상황을 접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 흐름이 다양화, 다원화 되면서 행정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요구는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공직사회 대응도 그만큼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의 이 같은 변화 노력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담한 상황은 벌어졌고 시장께서 큰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대체 정안면 상황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북계리 일대 축사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설명과 설득 노력은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주장한 피해 해소 대책은 어떤 것들을 제시하였습니까?
결국 시에서는 관련 조례나 규정에 의한 문제없는 행정 행위였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의 태도는 남달라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갈등 과제들을 최근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계룡면 경천리 일대의 계사, 우성면 어천리 일대의 지렁이 공장 등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시와 의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계룡면 경천 일대의 계사 지역 경로당 방문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갔습니다.
그저 어르신들께 인사라도 드려야지 하는 좋은 마음으로 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세게 삿대질을 하면서 의원이 여기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며 당장 꺼지라는 식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그냥 나올 수가 없어 사정 이야기라도 듣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우격다짐의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듯 말씀들을 하시더니 한 시간 가량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요. 얼마나 답답하셔요." 등등의 호응을 해드렸더니 차차 마음이 누그러지시는지 격앙된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죄 없는 사람 잡았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떡국이라도 먹고 가라고 한 그릇 가져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떡국 먹다 체하겠어요." 하고 살짝 농을 섞었더니 그제야 마음이 풀어지셨는지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마음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유능한 심리상담사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상처 입은 많은 내방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묻고, 이야기를 주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충분히 들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면 70%는 해결한다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으면 '이야기 들어주어 고맙다. 말이라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안면 상황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음부터 이 과정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허가된 부분을 어쩔 수 없는 것을 대다수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생될 피해 상황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갖고 경청하였더라면 계란세례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런 갈등 과제를 해당 부서에서 1차로 관리해야 하겠지만 시장께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갈등 과제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해선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의회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종운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사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한상규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1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현황 도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건물 사용자와 도로 소유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준용 도로, 「사도법」의 사도 등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제외하고,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 도로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 동의를 받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기술보급과장 류승용입니다.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는 임대료를 정확하게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고, 그 사항을 고시를 통해 농업인에게 알려 시정 추진의 탄력성과 시민의 행복감을 높이고, 더불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임대료 기준을 상위 법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두 번째 현행 조례의 별표 규정을 농업기계 임대료 및 운반요금 징수 기준을 삭제하되, 공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결정 후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을 이용, 고시하여 임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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