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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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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7월 11일(월)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부위원장선임의건
  3. 2.공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구 봉황동별관 무상대부 동의안
  5. 4.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5.공주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유재산(공예품전시판매관)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구 봉황동 별관 무상대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4.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
  10. 8. 공유재산(공예품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박선자 의원님, 이종운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동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지난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7월 1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김영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종운 위원님께서 김영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미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미 위원님이 제7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부족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초에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반기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님을 잘 받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모아서 중간 역할을 잘 하는 그런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영미 부위원장님 제7대 후반기 동안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대행케 하여 행정운영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따로 잡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서 안건을 같이 상정해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크게 절감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획담당관 윤응수   
주민자치회 별도로 따로 따로 되어있어서 예산 더 드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면서 주민자치회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주민자치회도 병행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이 겸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요.
김영미 위원   
그리고 이게 기존에는 조례 발의가 된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로써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여신 적이 있으셨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주민자치 지역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구성하기 때문에 - 그동안 시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김영미 위원   
구성이 돼있고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회의를 했고
김영미 위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기획담당관 윤응수   
같이 했고,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열어서 반영사항 있으면 위원회에 고지를 했고요. 이번에 소규모 지역위원회 읍·면·동 지역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김영미 위원   
지금 그러면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라는 그런 조례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지금 부칙에 나온 대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조례까지 시정담당관실에서 조례가 되어있는데요 부칙에다 이것을 하면서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에 넣었기 때문에 조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기도 했겠지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이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통장님들께서 동네 민원인도 다 아시고 하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이통장님들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통장님들과의 어떤 이견이 있어서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관계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조례가 시정담당관실에 있는데, 읍·면·동 이통장들은 배제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통장들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다만 걱정하시는 관계가 이통장들이 지금 나름대로 자기한테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느냐인데, 그 관계는 내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성하고 그것을 의결할 때라든가 심의할 때라든가 별도로 시정담당관을 통해서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런 좋은 조례를 앞두고 주민들 간의 어떤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까 내내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씩 열립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종운 위원   
두 달에 한 번씩이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두 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그것은 정기회도 있고
이종운 위원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 두 달에 한 번씩일 테고, 하여튼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주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구성요건을 보면 어떤 성격으로 구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것은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관계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복지증진이라든가 주민문화생활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능면에 조례의 16조에 그 기능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것도 기능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관계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추진하겠지만 예산관계에서 삽입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이게 지금 지역별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핑계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대행케 하자는 그 뜻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은 각 부락의 이통장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갈등의 요인을 떠나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 소규모사업을 건의한다든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원활히 진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소규모 숙원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행케 할 수 있나, 본 위원은 거의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의 이통장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규정은 없는데 들어가신 분들이 극소수예요. 제 지역구를 보면 한두 분씩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두세 분씩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수가 정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정하지 않는 그분들이 배제를 했다고 보면 배제를 하고 난 후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대행케 한다 이것이 암만해도 - 저도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이것이 행정효율성이나 예산낭비 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한 번 담당관님 말씀을 해보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관계는 지금 각 읍·면·동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데 주민 소규모 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된다고 할 때 나름대로 회의 참석하면 회의수당도 주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나름대로 기능이 아까 다섯 가지 말씀드린 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첨부시키려 하는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이통장들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배제가 될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차라리 기 읍·면·동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그분들이 월 1회씩 통장이나 이장님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거기에서 수시로 - 각 읍·면·동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갖고 메모를 한다든가 DB자료를 해갖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읍·면·동장들이 이통장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현안을 받는다든가 나름대로 해서 거기에 같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어떤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글쎄 그렇게 해놓으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갖고 갈등요인을 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기 시키는 거예요, 이것. 그렇게 해놓으면 면장님이나 동장님들 여기 우리 전문위원들도 계시지만 각 일선에서 계셨던 분들인데, 이분들 의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동장님이 수시로 현안사업 얘기하고 이장님들하고 소통하고 통장님들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늘 메모해갖고 하면 되는 걸 갖고 굳이 이걸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이든 또는 지역위원회이든 이런 걸 자꾸만 넣어갖고 이거 나가도 시원찮은 마당인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일선에 계셔봤지만 저도 일선에서 이장도 해보고 했지만 이것 진짜 갈등요인이 많아요.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이라든가 읍·면의 예산을 주민참여를 해갖고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우리가 거의 다 한다. 지금 이것 하기 전부터 갈등요인이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내가 뭐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러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문화생활 위주로 해갖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이통장님보다 몰라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글쎄요. 그것 염려
이종운 위원   
염려가 아니에요, 이건 팩트지.
○기획담당관 윤응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 확대라든지 조례로 정하게 됐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나름대로 또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지금 다 읍·면·동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예산절감도 되고 - 그런데 걱정하시는 관계가 이통장들하고 어떤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관계는 이통장들도 다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주민참여위원회에 약 20명~30명 되는데 그것은 읍·면·동 이통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배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저도 이것은 동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대행케 하여 행정운영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대행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읍·면·동 이통장 이걸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통장님들한테는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별도의 예산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 걸 갖고 왜 말 많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여기에 삽입을 시켰는지 충분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통장들은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의 어떤 성격을 사실 띄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이통장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뭐라하자면 어차피 예산관계라든가 올라올 때 읍·면·동장을 통해서 다 수반이 됩니다. 사실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고 하는데 그 관계를 한 번씩은 걸러가지고서 주민참여 예산운영위원회 회의를 반영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또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담당관님이 준공무원이라고 이통장님들을 말씀하시는데 이통장협의회가 사단법인이에요. 준공무원이라고 하고 싶지요, 행정집행부에서는. 일은 준공무원처럼 시키면서 이통장님들 지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률도 없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실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무원들 일만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사단법인이에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수당적으로 지금 얼마 집행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참석하는데
이종운 위원   
2만 5000원인가 7만 원인가
○기획담당관 윤응수   
참석수당은 7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7만 원이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다른 것은 주는 것이 없고요.
이종운 위원   
예, 없지요? 자,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라든가 이런 것 올리고 지금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이통장협의회라든가 이통장들을 삽입하면 좋지 않냐 지금 이것을 이통장님들이 한두 분 들어간 데도 있어요 이걸 읽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데 대다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집행이 되고, 어떤 데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을 간과해가지고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러다보니까 이통장님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다보니까 갈등요인이 되고 참 어떤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통장보다 예산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왕이다, 선수다 지금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실비를 약 20만 원인가 24만 원인가 받는 이통장님들이 준공무원 역할을 안 했을 때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행정은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통장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 마당에서도 그런 긍지를 심어주지 못할망정 그 갈등요인을 왜 또 만들고 있느냐고요, 이것을.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읍·면·동에 이통장,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협의회는 구성이 됐지만 어떤 조례가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을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그것을 삽입하면 어떻겠냐 제가 제안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담당관님한테.
이통장님들을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대신에 이통장님들을 여기에 넣는 것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통장님들을 당연히 위원회 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할 때.
이종운 위원   
당연히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을 빼고, 삭제를 하고, 이통장님들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가 아니고.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이통장님들은
이종운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명이 구성되어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25~30명 이내로 구성이 돼있거든요.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되어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읍·면지역 이통장협의회가 조례라는 것이 구성이 된 근거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 조례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가 구성이 되어있고요.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이통장님들 여기 넣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통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간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중에 임기가 다 끝나고 사실 공모할 때는 이통장님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종운 위원   
그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소규모 숙원사업에 이분들을 대행하다 보니까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여기다가 대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이통장님들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무국장 황교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동일   
예,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황교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지방재정법」에 읍·면·동에다가 지역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을 하든지 둘 중에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읍·면·동장, 통장을 넣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읍·면·동 지역위원회가 20~30명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있어요. 이것이 통과가 되어 대행이 되면 그중에 읍·면·동 실정을 잘 아는, 통 실정을 잘 아는 통·이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이 되면 되는데 여기에다 삽입은 안 돼요.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럼 니네 주민자치위원회 병행 대행하지 말고 읍·면·동 지역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라 이 뜻이에요, 넣는 건 안 되고.
○위원장 김동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김영미 위원님이 예산 조례를 만드셨지만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 황교수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위원장 김동일   
이게 지금 그 사항은 -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만들기로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게 한시조항으로 지금 2015년도까지만 그렇지요?
○사무국장 황교수   
예.
○위원장 김동일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들이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한시조항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도입을 안 하고 아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대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나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표성을 띄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되고요.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해서 사실은 위원회가 20명~30명으로 구성이 돼서 한다고 하면 저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자꾸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읍·면·동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대표성을 띄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세우고 올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본 취지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부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것이 없어지고 이제 읍·면·동이 올해부터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황교수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들 통과시켜주는, 그 두 가지 가지고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으로 두 개 읍·면·동에 그것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지역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차피 고향 사람들이 공주의 읍·면·동에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행정적 효율성이든가 여러 가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했다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운영, 주민의 문화·복지,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센터 운영 등 이게 어떤 면에서 지역현안사업하고는 관계도 있겠지만 거의 동떨어진 기능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그러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요 원래 지역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2015년도까지는 기존의 주민자치회 말고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사곡면하고 월송동이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고. 구성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역구성을 하다보면 읍·면·동별로 지역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돼요, 주민자치회 말고. 그래서 계속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회를 계속 구성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항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대행하는 것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섯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하는 부칙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더 보강을 시킨 것입니다, 부칙에도 나왔다시피.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치 못하고 차라리 부결을 해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지금 20~30명인가요? 지금 조례상 어떻게 되어있지요?
○예산팀장 이용호   
조례에 20~30명
○위원장 김동일   
20~30명,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면에 20명 정도 되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2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25명 되지요? 통장협의회가 몇 명입니까? 보통
○기획담당관 윤응수   
통장들은 다르지요. 각 읍·면·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30명이나 40명을 채우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지금 충남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안으로 읍·면·동의 주민참여 위원들은 약 30~40명씩 구성을 해요. 천안도 그렇고요 아산도 그렇고 대전 유성구도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30~40명 구성을 하면 사실은 거의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식들이, 우리가 어차피 아마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에 일정 부분에 정해진 액수를 아마 읍·면·동으로 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패턴으로 지금 가는 것이지요, 어차피? 그렇게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정해진 액수를 가지고 회의하라고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아까 다섯 가지 계획이 있다시피
○위원장 김동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읍·면·동 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이 기능이 저희 시에서 일정 액수를 정해놓고 이 액수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일정금액으로 해서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그것을 30~40명이 해도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대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런데 저희 생각은 물론 동 지역이라든가 인구가 많은 데 같은 데는 나름대로 각 읍·면·동에서 위원회가 많은데, 읍·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대부분 이통장도 있고, 이장단도 있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개발위원도 있다 보면 사실 다시 지역위원회를 30명 내외로 뽑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중되는 것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원이 많다면 괜찮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의 효율성 여러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부담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부담이 아니고 그것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교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동일   
아니, 아니, 맨날 모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집을 해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부담감이 아니라 모집을 한다고 할 때 동 지역 같은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수 있겠지만 읍·면 같은 데 인구가 적은 데 같은 데는 이장은 이장대로 있지,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또 구성이 되어있지, 또 소위원회를 30명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중된, 한 개 위원회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그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구성을 한 번 하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모이는 것이 1년에 두 번밖에 안 모여요, 사실은. 한 번 모여서 예산교육을 한 번 받고 그다음에 한 번 모여서 정해진 현안들, 동에서 준비한 현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사실 아닌데, 지금 너무 집행부에서 겁을 먹으신 것 같아요. 이게 위원회를 심도있게 다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시는데, 사실은 아까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다 들어가도 20~30명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갖지 말고 주민참여위원회 할 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한 번 1년에 두 번인데 예산심의 -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내는 한 번 정도 하는사실은 이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예산을 어떻게 한다, 운영한다라는 지역위원회 활동 얘기하는 자리 한 번, 그다음에 예산순위를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억이면 2억 이내로 결정하는 회의 한 번, 두 번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두 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 왜냐하면 지금 공주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46명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읍·면·동과도 배분했지만 지역 소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나름대로 좋지 않았냐 그런 측면이지만 다만 여기에서 이통장들이 나름대로 행정의 현안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면 들 수 있거든요. 또 읍·면·동장들이 나름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회의하면서 읍·면·동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종운 위원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면요.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진짜 유능한 분들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에 2~3번씩 하는 것을 지역위원회를 두세요. 두면 되는 걸 자꾸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김영미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면 2019년 6월 30일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임기가 2년인데 한 번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해서 2019년까지이고, 사실 2년이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저도 사실은 제가 김동일 위원님과 해서 발의한 건데 기왕 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도.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시는 인원이 많아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잘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시골은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사업비나 예산이나 보면 도시보다도 오히려 시골이 더 세밀하고 많은 부분을 더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일하다보면. 그래서 사실은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렵더라도 지역위원회를 해서 - 또 이통장님들로만 구성한다는 것도 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주민 전체 생각하는 것보다 이통장님 개인 욕심에 의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통장님과 일반 주민들과 잘 어우러지는 우리 지역위원회가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요.
예산절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은 오히려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를 30~40명 잘 해서 일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위원회를 차라리 어렵더라도 일부 또 신관동이나 월송동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사례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지역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서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답변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행 안 해도 우리가 새로 구성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성했을 경우에는 이통장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왜냐하면 20~30명 그것도 추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통장들이 다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다 들어갈 수도 없겠지요. 여러 가지 합계라든가 따져갖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 않고 다시 소규모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통장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 또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잠깐 정회해서 이걸 얘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구 봉황동 별관 무상대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공유재산 구 봉황동 별관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공유재산 구 봉황동 별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네요.
봉황동 별관이 시청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어디, 어디 들어오기로 되어있어요? 지금 다 정해졌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지금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다 정해졌어요? 어디, 어디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봉황동 별관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이통장사무실 그리고 관광진흥협의회, 충남사회복지협의회,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공주21 그리고 한마음장학회, 3층에 드림스마트 7개 사회단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것 다 들어오는데 다른 실과에서 조례를 다 발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동의안을 내야 되는 건가?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한마음장학회는 말씀드린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무상대부 신청한 사항이지만
김영미 위원   
다른 데는 지금 다 비영리
○회계과장 김병호   
다른 데는 말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획 등) ‘법 제29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면 수의계약 배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법 제34조에 보면
김영미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알겠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여기에 보면
김영미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어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회계과장 김병호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어요.
김영미 위원   
알겠어요.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러면 여기가 다른 단체와는 달리 장학재단인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지요. 비영리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다른 데는 다 비영리법인이고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비영리법인인데, 특별히 장학재단을 여기에다 두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아니면 우리 시에 어떤 기여도가 좋아서? 어떤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지금 우리 한마음장학회는 사실 교육체육과 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조그만 사무실로. 조그맣게 사무실이라기보다도 의자하고 책상 놓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쪽으로 한갓지게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서
김영미 위원   
그러면 그 교육체육과 한 귀퉁이에 있을 때는 교육체육과에서 사무실 운영을 같이 도와주셨나요, 아니면 장학회 별도로 운영이 됐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장학회는 명목상으로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담당자가 대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김영미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김영미 위원께서 질문하는 답변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답변 드리는데, 한마음장학회만 무상사용하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목적이
김영미 위원   
다른 단체들이 굉장히 가고 싶은데, 사무실을 구하고 싶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국장 노재헌   
비영리단체이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듯이 한마음장학회는 비영리법인이면서 시에서 출자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서도 해주는 것이 가능한 걸로 아마 검토보고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가능한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시민국장 노재헌   
자치단체에서 출자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다른 데는 출자를 하지 않았고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에서 장학회 사무실을 둔 데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지금 약 세네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인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공주시처럼 원래 부서에다 두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사무실을 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이지요?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 파악한 적 있으십니까?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지금 장학회 사무실을 우리가 현재 교육체육과 교육정책팀에서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국장은 과장님이 하고 제가 간사이고, 여직원 하나 둔 그런 사항이고, 실제 고유 업무는 아닌데 대행식으로 한 것이지요.
○위원장 김동일   
거기가 무기계약직이지요?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예, 무기계약직.
○위원장 김동일   
같이 공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장단점은 뭐 사무실 둬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제 얘기는.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그래서 사무실을 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사가 열여섯 분인데 우리 사무실 오시면 그 테이블에 좀 앉았다 가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활성화되려면 장학회 사무실 조그만 것 마련한 것 13평정도 그것을 지금 2층을 거기 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13평에 이사님들 16명 다 못 앉으시겠네?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이쪽 별도로 회의실을 하나 또 마련했어요. 사무실하고 중간에
○위원장 김동일   
그 회의실은 그러면 누구 회의실이에요? 어디가 쓰고 계시는?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장학회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위원장 김동일   
아니 13평이라면서요.
○전문위원 김종문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책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체육과장 하다왔기 때문에 압니다.
현재 2개 사무실이 있는데 2개 사무실 전체 합쳐서 13.5평이에요. 장학회 임원님들이 열여섯 분인데, 조그만 회의실 거기에 충분히 모여서 회의도 가능합니다. 장학회 사무실을 내는 목적은 이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향우회를 구축한다든지 기업체를 공모한다든지 논의하고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옮기시면 언제 옮기십니까?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지금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게 무슨 얘기지요?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지금 장학회 사무실은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갖고 장학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2016년 5월 21일 언론자료입니다.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사무실 개소식.
여기 내용에는요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사무실을 19일 장학회 사무실 공주시 봉황로 10번지 앞 주차장에서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발 앞으로 이런 일 있지 말자고 제가 얘기한 지가 여러 번입니다.
조례로 올리기 전에 다 옮겨놓으세요?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오늘 며칠입니까? 지금 절차는 다 무시가 돼요, 지금. 아니, 개소식 다해놓고서 저희한테 지금 뭐하자는 것입니까? 저희 동의하면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급한 일입니까, 이게? 저희 공주시의회는 그냥 거수기이고 허수아비입니까? 다 옮겨놓고서. 다 옮겨놓으셨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니, 다 옮겨놓으셨지요? 얘기해보세요. 임시가 아니잖아요. 개소식까지 다 하고 다 옮겨놓으셨잖아요. 거기 무기계약직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지금? 사무실 어디서 근무하세요?
○회계과장 김병호   
교육체육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직 안 갔어요?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아니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왔다갔다가 아니라 거기 근무하잖아요, 지금.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근무하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위원장 김동일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무실 옮기는데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벌써 두 달 전에 개소식 다, 그것도 조용히나 하시지 언론에 다 배부해갖고 지금 언론마다 다 내서개소식 다 해놓고서.
○시민국장 노재헌   
위원장님 절차상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요. 제가 있는 동안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은 한두 번 받아 본 게 아닙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만 처음이신 것이지요, 지금. 여러 번 그랬습니다.
김영미 위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덕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그런 약속을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에요.
○시민국장 노재헌   
제 소관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저희 오늘 어차피 심도 있게 해야 되니까 이것 5분만 저희가 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5분만 상의를 할까요? 아니면
김영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3쪽에 동의안 총괄표를 보면 당초안하고 변경안이 배 이상 변경이 됐는데 혹시 변경이 왜 됐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공유재산의 취득은 당초에 얼마이고 변경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맥시멈은 없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갔는데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 물건이나 그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보다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김영미 위원   
아니 이게 그냥 조금 많아진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회계과장 김병호   
필요에 의해서 그것은 많아질 수도 있고
김영미 위원   
필요에 의해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왜 필요가 생겼는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필요는 먼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렸고, 지금 검토보고를 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읽어볼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회계과장 김병호   
97년부터 웅진동 일원에 백제문화권 관광거점으로 사용하는 조성계획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
김영미 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지를 한정 없이 이렇게 계획 없이 특별한 세부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막 늘리기만 하면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 세부적인 것은 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일단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지요. 이것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다니까 회계과장님이 설명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동안에 479-1 외 19필지가 지속적으로 취득신청 했는데, 사실 1997년부터 관광지 조성사업이 계획이 됐었는데 민간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일단은 해서 민간자본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민간자본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일단은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자본방식을 선택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세부적인 계획 없이 통과만 되면 그때 계획을 잡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시민국장 노재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세부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세부계획은 2015년도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시민국장 노재헌   
2015년도에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강의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했고, 지금 현재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문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그 지침이나 기준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고, 또 토지를 매입하려하면 지금처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토지매입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것은 민간투자 사업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BTL, BTO 아니면 FC 해가지고 사업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PF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김영미 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 저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시자고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을 잡았다가
○시민국장 노재헌   
계획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5쪽에 보면 - 과장님 내려가시고요.
○위원장 김동일   
이따가 저도
김영미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게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동일   
PF 사업방식이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려고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전문용어라.
○시민국장 노재헌   
PF 사업방식이 저도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용역을 주면서 자료를 받아 대강 요약을 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약을 받았습니다. 사업방식 PF 사업은 공공의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복합건축개발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능하고 조건이 공공에서 토지를 소유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웅진동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쪽이 일부 시유지도 있습니다만 민간부분, 지금 동의안 올린 면적을 취득해야 공주시의 소유가 되고, 그래야 공공의 소유 그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제가 PF 방식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자료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PF 공모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건데요, PF 공모의 정의는 공공부문이 특정용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하여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출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합동방식의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부터 계속되어 있고 이런 사업이 PF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제가 전에도 한번 그걸 여쭤봤었는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합자로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식들이 SPC라고 해서 민과 관이 같이 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대부분 방식은 뭐냐 하면 만약에 투자자가 있으면, 우리가 공공영역의 어느 곳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같이 협약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을 민간과 관이 같이 협약을 하고 협력해서 계획을 먼저 마련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투자방식을 하겠다는 것들이 계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방식들은 지분참여방식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아산이나 당진이나 평택이나 다 방식은 지분참여방식입니다. 관이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민간에서 지분을 참여해서 일정 부분의 규모를 진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어느 투자 방식이 공주시가 먼저 땅을 사놓고 투자 방식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지방자치가 어디 있는지, 과장님 어제 오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파악은 못해서 그것은
○위원장 김동일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웅진동에 19,000평입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000평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124억 추산입니다. 이것을 지금 공주시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2016년 7월 6일 날 업무보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부지활성화 계획에 보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부지매입을 위한 재원이 지방채 100억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해서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SPC 방식이든 아까 PF 방식이든 다 그 방식들이 뭐냐 하면 누구든 지금 타당성을 못 보는 거잖아요? 땅을 샀는데 우리가 돈을 124억을 주고 샀는데 무조건 투자한다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투자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얘기되고 있는 것이 외지 기업에서 세 군데 정도 그리고 우리 시 지역에 있는 분 한 분 정도 해서 지금 약 네 군데 정도 얘기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얘기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동일   
그 업체를 어떻게 공모했나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공모방식이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어디가 된다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위원장 김동일   
공모방식은 아직 업체도 없는데 공모방식을 얘기하면
○시민국장 노재헌   
아니 이 사업 자체를 하려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야 되고, 그 의향을 밝힌 업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약 세 군데, 공주지역에서 한 군데 정도 지금 의향을 밝히고 있고, 지금 투자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드린 PF 사업방식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바로 납품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도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만약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때 시에서 유의하거나 창안해야 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 민간인의 투자사업 참여조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자료를 받으면 저희도 그 지침에 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의회에 부의한 이유는 토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한두 달만에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꼭 보면 한두 사람, 최악의 경우 수용 결정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사항까지 오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공주시가 투자방식으로 해서 문화관광지 조성하는 것은 조성해서 그 지역을 살린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건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공공성 부분도 있지만 사업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공주문화관광지가 조성이 안 돼서 지지부진한 게 여태까지 지지부진으로 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예.
○위원장 김동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투자개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냐, 저변에 깔리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건이 전보다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유산 등재가 되고,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이 되고 해서 이게 얼마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반시설을 잘 하고 관광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잘 짠다면 지금 이 상승기류를 계속 유지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그 숙박시설을 민간투자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때마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향을 밝힌 곳도 있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국장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밖에 질문을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사실 이것이 더 정확하려면 적어도 의향을 밝히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와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필요하다면
○위원장 김동일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 이게 언제적인데요? 그리고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요 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말 오늘 상정이 될 때 다 아셨지 않습니까, 상정된다는 것?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냐, 자료가 있냐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했어요. 보니까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저희가 당연히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요 100억입니다, 100억.
그리고 저도 나중에 내부적인 검토자료를 봤을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거거든요? 지방채 발행해서
○시민국장 노재헌   
그것은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으로 해서 공주시에서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저희 추경예산서 148페이지에 문화관광과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국비가 19억 그다음에 도비가 41억, 총 61억 6000만 원을 그냥 반납하세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봤습니까? 그것 왜 반납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위원장 김동일   
그렇지요, 부합하지 않는 것이지요. 못 찾으신 것이지요, 내용을?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국도비가 시비는 빼더라도 62억이나 저희한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 4년째 여기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못 세우고 그래서 61억 반납을 해놓고서 지방채 100억을 해서 여기 땅을 산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나요? 이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2억을 왜 반납하면서 이렇게 100억 지방채를 빚을 져서 땅을 사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공주시가 앞으로 유네스코가 됐으니까 잘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책임은 누가 지시려고 그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지십니까? 시장님이 지십니까? 시장님 2년 후에 떠나시면 책임 안 지시잖아요.
지구단위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가 해도 지금 쉽지 않은 판인데 공주시가 땅을 19,000평 무조건 사면 더 뭐가 효과적인 건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짜 여기가 투자가치가 있으면 민간영역에서 사면 돼요. 아마 안 판다고 해도 민간영역에서 할 것입니다.
정말 공주시가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민간영역까지 합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땅을 사주는 방식이 아니어야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제반적인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일정 부분의 지분참여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일단 100억 내 땅부터 확보하고서 뭐가 들어오기 바란다는 것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모 의원님 맨날 그런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내 재산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들 여기에서?
○시민국장 노재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일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국장 노재헌   
당초 계획은 땅을 사는데 100억을 기채로 해서 사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2015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돼서 기채를 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투자조건이 좋으면 우리가 땅을 안 사도 민간에서 개발을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가 지정된 지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문화관광지로 지정된 지 약 20년 정도 됐는데, 여건이 전보다 호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일반조건보다는 조건이 좋아져야 아마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BTL 사업은 민간투자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 BTL 사업은 수익성을 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또 PF 사업은 조건이 사업지역 내 공공의 소유로 된 토지가 있을 경우 가능하고 그래서 수익을 보조하나 토지를 확보하나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재정적 부담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안전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하나만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16년 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셨다고 하셨고요. 2016년 2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주시 자체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열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재산관리팀장 김국환   
그건 그때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주관해서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크게 불신이나 이런 것 없이 이쪽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되고 하도 개발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공개는 할 수 없고, 이게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같이 하더라고요. 공주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겸하고 있지요?
○재산관리팀장 김국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했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매입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 95억을 투자해서 그때는 95억으로 했더라고요. 95억을 해놓고 공주시민들도 우려할 것이다. 내 돈 95억을 투자하겠느냐? 저는 안 합니다. 이런 등등 95억 전액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투융자심사에서 나머지는 표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개별채점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우려가 없다는 건 아니지요, 계장님. 제가 모를 거라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려가 혹시 표결이나 이런 걸로 뒤집힐까봐 다른 건 그냥 다 통과되었고 이건 개별채점 했습니다. 개별채점 결과로 해서 결과표가 나왔겠지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공무원과 또 공무원과 관련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여기에 얘기했던 분들은 민간 위원이시고.
전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이 지금 정말 제대로 왔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투자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공주시입니다. 정말 투자할 사람이 있고 투자하겠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하셔야지요. 공개적으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놓고 절차를 진짜 공정하게 밟아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성은 없고 투자할 사람은 있어요. 어떤 방식입니까? 이런 BTL 방식입니다. 이것은 방식의 얘기지요.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땅을 사면 우리가 유리해집니다.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제가 골백번 - 계속 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제가 들어도 그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땅을 사놓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투자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세요, 다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 부분들도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3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 이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례로 정하는 문구 삭제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동일   
예.
○세무과장 서난원   
저희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그 문구를 넣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내용과 같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이것 수정발의해야 되겠네요.
수정발의를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김영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 제안을 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제8조 하단에요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 아니고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라고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 

(15시 34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유재산(공예품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공예품 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유재산(공예품 전시판매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이것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5년 제1차 정례회 때 이것이 한번 부결하려고 하다가 연장을 해 준 사항인데요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작년에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서 관광객이 4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예품전시판매관에 방문객도 45% 정도가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1일방문객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주시 홍보도 하면서 또 저희 공주시 공예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 주고요. 또, 공주시 관광기념품이나 공예품 공모전에서 당선작들을 거기에서 전시하고 판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예인의 적지만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티투어나 팸투어에도 정규 코스로 방문객들을 거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3개 업체 작품에 500개 종류의 다양한 공예품이 거기에 전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충청남도 작품이 52개가 있고 저희 공주시 공예인 작품도 2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도시 공주로써 공주시 관광기념품이나 충청남도 공예품 정도는 저희가 거기에 유치를 하고 있어야 관광객을 위해서나 공주시 공예인을 위해서나 훨씬 효율성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년간 연장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박병수 의원님하고 배찬식 의원님이 그런 희망을 주셨어요. 그동안 자구책이 너무 없었다. 불친절했고 청소상태도 불량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정말 노력을 하고 친절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면 다음에 또 한 번 우리가 머리 맞대서 고민을 해보자 하면서 희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예인한테 이렇게 1년 동안 했지만 의원님들이 희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사실 1년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미 위원   
공주시 업체가 공예인들이 21개 업체밖에 안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거기 들어오는 업체는 21개 업체입니다.
김영미 위원   
21개 업체인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 공주시 업체가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31개? 나머지는 왜 못 들어갔지요? 못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작품이 거기에 내놓을 만한 작품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고가라든지.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저도 이 건이 지금 사실 - 한번 제가 2009년도인가요. 2010년도부터 의회 회의록을 쭉 봤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계속 이것에 대한 무상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논란이 있다고
○위원장 김동일   
유상해야 된다, 이것이 하면서 지금 10년째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처음 이쪽 분야를 맡으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1년 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1년 전에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고 그때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셔서 1년을 줬는지, 그런데 제가 같이 읽어보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갑론을박이 오고가면서 거의 분위기들은 더 이상은 무상 안 되는 분위기였다가 거의 마지막쯤에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생각은 거의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2년 연장하면 허가종료 후에 이전 조치할 예정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실제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좀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도 필요없다, 정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년만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영길 위원장이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합니까? 하면서 재청이 됐고, 여기에 김영미 위원님께서 1년 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년 후에 또 그때 가서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1년 동안이라도, 배찬식 위원님께서는 1년을 하고 떠나더라도 보다 획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진짜 혁신적으로 보내서 활성화된다면 1년 후에 또 다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 김영미 위원님이 1년을 조건 방안으로 내셔서 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박병수 위원님,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하는 골자가 무상입니다. 2년을 또 무상으로 하겠다. 이제 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2년을 또 무상으로 하겠다. 이제 무상은 안 된다. 유상으로 하든지 1년은 무상으로 하되 1년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 당신들이 준비해서 떠나든지 이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계획서를 내라고 하느냐 1년 후에 떠날 사람들인데. 유상이든지 떠나든지라는 걸로 해서 김영미 위원님은 연장, 박병수 위원님은 1년만 무상해서 - 한번 김영미 위원님이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상으로 해 주는데 무상기간을 연장해서 잘하면 2년 후에 무상으로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박병수 위원은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안 되는 걸로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배찬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1년으로 무상으로 더 연장하는 대신 1년만 하고 다음부터 유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떠날 준비를’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우리 주진영 소장님께서 ‘1년 동안 최대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받아서 1년 후에는 유상이든 아니면 이전 조치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박병수 위원께서는 워크아웃 자체지요. 소장님께서 1년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알기 쉽게 회생절차 1년입니다. 그래서 정식의제 삼아서 1년으로 해서 통과가 된 사항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작년에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생각들은 1년을 거의 마지막 시점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듣고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 건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글쎄요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위원님들이 공예품전시판매관을 방문하셨었대요, 저희가 이 서류를 낸 뒤에. 그런데 가보니까 노력하는 기색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어도 본척만척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주위에 물건이나 이런 진열상태이니 너무 안 좋아서 굳이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무상으로 줘야 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자구책을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면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노력도 안 하는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사실 자구책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사람도 한 명 더 인원을 도에서 받아서 지금 인원이 세 명 있으면서 도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을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사실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리고 공예품전시판매관이 없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다양한 제품을 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은 충청남도 공예조합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충청남도에.
그런데 네 군데는 무상이고 지금 롯데리조트에 있는 것은 롯데에서 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유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서는 사실 충청남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충청남도 공예조합에 무상으로 주겠다 와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는 판입니다. 세종시에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유네스코 등재된 공주에서 그 정도의 공예품전시판매관은 저는 입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1년 전 생각이랑 바뀌신 거네요, 과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때도 저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워낙 저희가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상을 하다보면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 공주시 1년 매상이 9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30% 수수료를 받다보면 사실 저희 조합에 남는 돈이 2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경비를 빼면 4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전기세랑 다 내고 나면. 그러니까 이사장은 어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400만 원 남는 돈이라도 다 내겠다, 수익 제로로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0만 원만 낸다, 400만 원 낸다 그것은 안 되거든요. 평정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연 13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적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예품전시판매관 옆에 지금 문화재과에서 체험관을 지어요, 2층으로. 체험관을 지으면서 체험관과 연계해서 거기를 한옥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공예품전시판매관을. 그래서 이번에 무상사용 기간을 1년 1개월로 올린 이유가 편의점이 1년 1개월 남았어요, 그 옆 본관에. 그래서 편의점과 기간을 똑같이 한 다음에 그 건물을 어떻게 쓸지 그때 다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예품전시판매관 편의점이 들어갈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 공예방 이런 데에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1개월간은 편의점하고 같이 그냥 두고 그다음에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이것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나눠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 공예전시관을 나가라라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는 그곳이 그동안에 공예전시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미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그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거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유상을 할 거냐 이것이 97년도부터 따지면 20년째고요. 그리고 지금 옮긴 뒤로부터는 2011년도부터니까 다시 또 5~6년이 지금 이렇게 오는 건데, 아까 얘기하셨던 13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산이 잘못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따져봤어요. 거기를 만약에 유상으로 할 경우에 또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특산물에 대한 감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30%
○위원장 김동일   
30%를 맥시멈으로 한다고 하면 약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연 700만 원 정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913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니, 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2014년도 감정가격이 지금은 안 해봤는데요 2억 6100만 원이에요, 2014년도에. 그 감정가격의 1000분의 50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3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아까 무지 노력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궁금한 것이 이게 아까도 여기 김영미 위원님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1년 동안 활성화 방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오늘 올라왔을 때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로 들어오면서 - 계획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죄송한데요. 속기록을 보면서 좀 했던 것이 뭐냐면 10년째 속기록에는 똑같습니다, 10년째.
‘다른 곳도 유상되니까 공주시도 유상으로 해 주세요.’ 와 그다음에 ‘여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기여도가 많습니다.’와 다 비슷한 얘기예요. 위원님들은 다들 무상으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그런 얘기에 1년만, 1년만 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자구노력 하겠다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노력은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쪽 분들이 전화와서 말씀드렸어요, 왜 무상동의 있을 때만 열심히 한다고 하시냐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은 좀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충남공예협동조합과 공주시 공예협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과장님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거기의 주체가 누구인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주체요?
○위원장 김동일   
거기를 쓰고 있는 데가, 저희 공예품전시관 무상임대가 사용자가 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항상? 충남공예협동조합과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 그럼 두 군데가 지금 이것을 임대해서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둘이 쓰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둘이 같이 해서 물건을 놓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동일   
그렇지요? 그런데 왜 같이 들어옵니까, 이게 계속? 왜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처음에는 충남공예조합만 14년간을 줬더라고요. 2010년도에 왜 공주에 있는 우리 재산을 충남공예조합만 주냐, 우리 공주 공예인한테도 줘라, 같이 쓰게 하자 해서 2010년도에 공주전통공예자협회하고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위원장 김동일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어떻게 같이 하는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공주 공예인들 21개 업체 작품을 거기에 전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같이 쓰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동일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는 현재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쓰는 거예요. 여기 소속에 공주가 들어가 있는 것뿐이고, 그건 아시잖아요? 이 안에 지금 구분이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렇지요.
○위원장 김동일   
없지요? 그냥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충남이 쓰고 있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분도 그때 공주가 들어가서 이렇게 두 단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것이 유상, 무상까지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한테 주신 것에 아까 자꾸 그 말씀드려서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무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거기에 공예품을 팔면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30%를 저희를 주니까 3만 원은
○위원장 김동일   
저희가 아니지요. 30%를 누구를 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공예조합에서 떼고 70%만 주는 것이지요, 본인한테.
○위원장 김동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남공예협동조합에서 100만 원을 팔면 30만 원은 공예협동조합으로 가고 70만 원은 만든 사람한테 가는 것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판매수수료가 (조합운영비)인데, 2015년도 총 판매액이 935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수수료 30%가 2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800만 원 벌은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갤러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미술품을 저희가 갤러리에다 맡기잖아요, 미술가들이. 그러면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4대 6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갤러리에 맡겨서 판매를 하면 4는 미술을 그린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고 6은 갤러리에서 가져갑니다.
제 얘기가 뭐냐면 7대 3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면 공예협동조합 회원이면서 조합원이잖아요. 내가 10만 원짜리 팔아서 내가 7만 원 챙기고, 죄송하지만 7만 원 내가 다 챙기고서 3만 원 가지고 운영해봐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라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조합운영비가 무엇입니까, 조합운영비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조합운영비가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예요.
○위원장 김동일   
조합운영비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는. 판매수수료는 (조합운영비).
그런데 조합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합이든 조합원들이 수익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위원장 김동일   
그렇지요? 여기 구조가 뭐가 잘못됐냐면 판매수수료를 조합운영비로 하고 그리고 부족하대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2011년도 때 관광축제팀으로 여기가 되어있을 때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때 과장님이 충남협동조합이 빠지면 어떻게 하냐? 충남협동조합 현재 운영비는 일부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갈 때의 문제점 그쪽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과장님이 운영비에 대한 일정 부분을 도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맞아요. 이분들이 자구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가져가는 것을 7대 3이 아니라 좀 조정하시라고 하세요. 서로 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만 조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관리비 내고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뿐 아니라 충청남도를 다 하다보니까 다른 데도 7대 3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것은 그분들이 조정을 하셔야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일   
자구노력은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공예협동조합이 공주에서 역할을 하고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계속해서 무상, 무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떳떳하게 유상으로 하고 저는 그 자리가 공예협동조합원들의 꿈을 위해서라도 거기에서 나가서 다른 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 무상 때문에 2년마다 올라와서 오히려 공예인들이 이런 곤욕을 겪느니 어쨌든 저희가 유상으로 하시고 자구노력을 해서 거기가 명실상부한 공예전시관으로써 앞으로 정말 오래오래 쓸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제 바람은 그것입니다, 과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무상은 어려울 것 같다. 유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느끼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일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있는데, 당장 유상으로 하다보면 적자인 거예요. 그 돈을 어디에서 메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분들은 우리가 남는 돈을 다 내겠다. 그런데 남는 돈이 400만 원 남는다. 그 돈만 낼 수 없냐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도 참
○위원장 김동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진행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우리끼리 잠깐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5분만 회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6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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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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