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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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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8일(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 2.산업건설위원회소관법령적합성을위한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산업단지관리조례안
  6. 5.공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범죄예방디자인조례안
  8. 7.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오픈마켓고맛나루장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3.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5. 3.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3-1.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한상규 의원 발의)
  7. 4.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5. 공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6.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7.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8.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9.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등 9건의 안건을 10월 1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소관이기 때문에 하고요, 자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되는 건데 매년 1억 원씩 출연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업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 2015년도에는 몇 명한테 수혜를 주셨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2015년도에는 50여명한테 혜택을 드렸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업양이 있어서, 규모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주기가 어렵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다고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수는 몇 업체 정도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500여 업체 정도, 기업 포함해서
박기영 위원   
소상공인이? 여기에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공인들이 500명 정도 된다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영세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일반 소상공인회에서 일반 영세영업하시는 분들 하면 1500여 명이나 2000여 명 그 이상도 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통계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500명이라고 답변해 주시니까 지금 영세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저는 기업체부분을 찾아서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사업 그 규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수천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억 원을 출연하면 12억을 보증해주는 건데 12억 규모라도 1년에 5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56명 정도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막연하게 영세상인들까지 포함해서 5000명이라고 이게 1%도 안 되나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꼭 이런 비교하는 것 자체는 모순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여러 가지 원예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소상공인입장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소상공인은 어떤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빼고서는 실제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 개도 없어요. 다만, 이 자금가지고 시설자금으로도 쓸 수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 자금이 소멸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영세상인들이 대출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시설자금을 쓰든지 운영자금으로 쓰든지 별로 상관은 없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 사용용도에 따라서 대출해주는 부서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기영 위원   
그분들이 실제 운영자금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 영세상인들은 어떤 담보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실제 꼭 필요한 것이 이런 제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대상자의 1%정도밖에 수혜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 유명무실한 부분이거든요. 직원분한테 자료를 받으니까 충남의 거의 모든 시·군이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천안이 5억 정도 돼서 60억 정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당진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출연해서 36억 정도 하는데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다 1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청양도 1억 원, 공주도 1억 원, 논산도 1억. 3만 5000명이 살고 있는 청양도 1억 원, 11만 명이 살고 있는 공주도 1억 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2019년도까지 유효한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재협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때는 정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출연규모를 좀 늘릴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부분 출연액을 증액하는 것도 검토하고, 금년도 그렇지만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자금 출연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못 받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실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너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가봤더니 설레설레 내두르고 오더라고요.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올 수도 없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출연금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났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3월 달부터 대출을 시작해서 7월 10일인가 그때 마감이 됐더라고요. 만약에 규모가 더 컸으면 1년 내내 꾸준하게 갔을 텐데 7월에 벌써 마감 끝났어요, 56명이 다 꽉 차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반 수 이상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조기에 끝났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작년하고 올해만 시행이 돼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첫째 홍보가 잘 안돼서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솔직히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지. 은행에 가면 최소한 1000만 원을 얻으려도 담보가 있어야 되고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3000만 원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실적만 있고 그렇다면 3000만 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만 해주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하면서 앞으로 지금은 작년하고 올해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중간에이게 4년인가요, 상환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2년 거치상환도 있고요 3년 균등상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만약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상환이 돼있는 상황에서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또 이중으로 대출이 된다든지 그래서 편중되는 예산운영이 집행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한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출연금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연구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우리 환경자원과장님한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환경자원과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주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사전에 챙겼어야 되는데 좀 누락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그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박기영 위원   
그럼 위원장님 제가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제8장 환경자원과 소관에서 제22조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23조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과 제24조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제22조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 중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와 관련해서 “별표를 삭제한다.” 라고 하고, 제23조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안 중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된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와 관련해서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10호까지 삭제한다.” 로 하고, 제24조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안 제13조 제1항은 중복된 표현을 생략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제13조 제1항 중 “이 경우에 여럿이 이용하는 공중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을 그냥 “수집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배찬식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내외 박람회, 글로벌 마케팅사업 등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규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님입니다.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관내 기업에서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및 마케팅 등에 참가하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6조 제3항 “국내외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는 별표와 같다.” 로 신설하고 국내외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기준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규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한상규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배찬식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한상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제설장비가 공주시 일원에 각 마을마다 보급이 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우리 건설과에서 제설장비 삽날을 지원하고 있고 읍면동별로 있고, 마을에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트랙터 이용하는데 우리 시에서 기름값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것은 우리 방재단에서 할 경우는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또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해당되는 건축물을 파악해봤는데 옥룡동의 GS마트 1개소와 학교체육관 15개소인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현재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장은 해당되는 데가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아직은
박기영 위원   
500평방미터이면 약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이게 아치판넬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이 2개로 지정이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업화박판강구조물과 아치판넬이 되고, 거기에 고시된 지역이 있어요. 기준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GS마트와 학교체육관 15개소
박기영 위원   
잘 파악을 하셨겠는데 지금 5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조금 모자라서 사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145평이라든지 450평방미터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건물들은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업경제과와 협의를 했어요. 기준에 미달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그 위에 아치판넬을 하거나 강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도 체육관의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잘 아실 겁니다. 공장 같은 경우도 실제 내부에서 그런 생산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유념해주셔서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업화박판강구조물과 아치판넬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이게 고시에 따라서 두 가지 시설물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PEB건물에 대해서는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구조를 크게 해서 힘이 적게 걸리는 것과 많이 걸리는 부분을 부재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아치판넬은 지붕구조물 역할을 하면서 대부분 단열재라든가 외부마감재를 일률적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걸 지붕으로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게 공업화박판강구조 시설물이 지난번 2014년에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한 그거거든요, 맞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배찬식   
그래서 이 구조물을 보면 아치판넬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업화박판강구조이 박판이라는 게 압연으로 해서 4mm이하의 금속판넬이거든요, 4mm이하로 얇게 만든 것. 아치판넬은 반달식으로 아치로 휜 홈이 파진 것을 아치판넬이라고 하고 거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를 TV에서도 여러 차례 봤는데 그게 무너질 때는 힘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구조물이 공주에는 옥룡동 GS마트 한 군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면적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다른 공중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공장을 파악한 거로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 이후로 법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붕에도 제설작업을 해라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거기에서 면적을 계산해고 관련법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은 있겠지만 660평방미터 넘는 게 GS마트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건물 지붕에 눈이 쌓여서 확인하기 어려울 때 왼쪽 측에서 건물관리자가 적설높이를 확인하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말씀하시는 적설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과 뒤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사다리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은 넣을 수 없고요. 이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공론화가지고 이렇게 시달하고 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아니 조례에 담고 안 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적설량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수량 즉, 비오는 양은 정확하게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적설량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적설량을 기계로 표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16개 읍면동 중에서 읍면지역과 - 시의 동지역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적설타를 놓고서 측량을 합니다.
○위원장 배찬식   
적설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배찬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배찬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삿포로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 데잖아요. 눈이 몇 미터씩 와도 제설작업을 그때그때 잘해서 도로가 잘 열린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도로 양쪽에 쭉 가면서 색깔 있는 폴대를 세워놨더라고요, 도로 양 끝부분에다가. 그게 쭉 연결이 돼있는데 상당히 서 높이 있어서 사람들이 2~3m 와도 그런데, 2~3m 도로인지 아니면 평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것만 보고 가다보니까 도로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상 건물의 추나 밑에 끝부분에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25㎝이면 25㎝이나 50㎝정도 무슨 폴대처럼 만들어놔서 그걸 가지고 계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서 건물 가장자리에 폴대를 만들어서 색깔로 25㎝이상이면 빨간색을 칠한다든지 아니면 그이상은 하얀색을 칠한다든지 노란색을 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5㎝ 높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면 우리가 가서 계측을 안 하더라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조례 제목을 보면 감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실례를 한번 들어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는 자체는 애초부터 공공건축물이라든지 하천공원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부터 개방감이라든지 공유라든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역성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단을 어떻게 하냐면 험악하고 어둠침침하다고 그러면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심의과정에서 예방하는 설계안을 제시하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심의위원들께서 올라오면 충분하게 설명도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할 텐데 제 입장에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회가 험악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쉽게 아파트를 본다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의 위치라든지 담장의 높이, 부대시설의 위치, 어린이의 공간부족, 주차장 그다음 주차장에서도 여성주차장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반주택에서도 창호재를 환하게 하는지 그리고 출입문이 주출입구, 부출입문 그다음에 CCTV 위치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검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주택, 공공주택 여러 가지에 있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기준이 없었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과연 반영이 되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렇게 하다보면 건축주와 여러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것은 자체가 건축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 예방 디자인 고시된 게 있는데 의무적용 건축물이 있고 그다음에 권장적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의무적용 건축물 공동주택 및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그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주가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전체가.
박기영 위원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돼있는데, 실제 공공디자인위원회와 범죄예방디자인심의위원회는 성격상 다를 수 있는데 과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건축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돼있고 건축부분 외에 다른 부분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공디자인에서 하는데, 나중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을 범죄예방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와 충돌이 어떤 생길 수 있고 그러다보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되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런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다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제11조 한번 봐주세요.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여 공주경찰서, 공주교육지원청과 서로 협의해서 CCTV라든가 모든 것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우리 반포지역에 보면 중학교와 초등학교 중간에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때로는 괴롭히고 살인사건까지 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우리 CCTV를 달아서 그런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마티고개 구도로 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우영길 위원   
아주머니들이 저녁이 되면 거기에 운동을 많이 가시거든요. 자전거동호인들도 많게는 2~30명씩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런 위험지역에 CCTV를 중간중간에 설치하면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도시정책과장의 설명과 입법예고의견을 낸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도시계획 지역은 공주지역, 유구지역, 반포지역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분포한 지역은 공주 강남지역이 250만, 강북지역이 230만, 유구지역에 79만㎡ 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용적률을 제한한 사항은 용적률을 높이면 어느 정도 건축비 절감으로 임대분양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도시의 최대 장점인 쾌적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우리 도시의 특성을 살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용적률 상승정책을 적용한다는 자체는 과밀하고 향후 불편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또 한 가지는 저희 도시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된 도시로서 용적률 완화는 도시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강남지역에 대해 고도를 제한하게 된 것은 95년도에 교동 대우아파트의 사건으로 인해서 공주시가 전국적으로 경관을 저해하는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96년도에는 독일 세계문화에 등재된 쾰른대성당 주변의 고층건물로 인해서 등재 취소 논란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용적률이 상향하면 도시가 삭박한 고층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설명드린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도시경관이 해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현재 우리 공주시의 최상위계획인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강북지역은 신시가지로 강남지역은 백제고도이미지에 맞는 중저밀도 인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지난해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하다면 향후에 제가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을 일부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입법예고 의견을 낸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 받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입법 예고된 취지는 이번에 행정자치부와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지표 중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이 용적률과 관계가 250%가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정책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관계라든가 그것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낸 것은 행정자치부라든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지도 중에서 경제활동 친화성부문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공주시가 지금 인구 늘리기에 굉장히 혈안이 돼있고 공주시가 자꾸 피폐해져가는데 용적률만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적률만 강화한다고 해서 도시가 쾌적하고, 물론 쾌적한 것은 좋지만 지금은 우선시되는 게 건축을 해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려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빠져나가는데 용적률을 강화시켜놓고 건축을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올 수가 없잖아요. 접근을 쉽게 하게 해야 하는데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발의하려고 합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개혁평가에 반영되는 지표 중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지도 중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의 다가구주택 신축시 용적률을 법정최고한도 250%보다 강한 220%를 적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 권고사항과 같이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0%이하”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이하” 로 수정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현재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배찬식   
들어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들어있어요, 개정안에?
○위원장 배찬식   
수정발의한 거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제가 제안을 하지는 않았고요. 주민공람공고에서 아까 기획담당관이 설명 드렸듯이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의견을 제출했지만 현재 우리 개정안 내용 중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개정안으로 올려야지
○위원장 배찬식   
아니 입법예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시할 수가 있지요.
○전문위원 김만중   
개정안에는 지금 포함돼있지 않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지금 들어온
박기영 위원   
의견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만중   
예, 의견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의견이 들어온 것이 지금 개정안 내용에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만중   
예, 개정안 내용에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없는데도 지금 수정발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만중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논의는 하는데 수정발의가 가능한지?
이것을 제가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에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와있는 이런 것을 바꾸자고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벗어난 것을 여기에서 바로 수정해서 할 수 있느냐 그 절차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만중   
원칙은 수정안의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다음번에 다시 개정안으로 올려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수정발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내용 중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야지. 여기에 없는 내용을 끄집어서 여기에서 수정해서 발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만중   
지금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원칙은 수정안에 대해서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지금은 논의를 하고 수정안은 다음에
박기영 위원   
우리가 그렇게 위원장님이 생각을 말씀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한을 갖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정안으로.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귀농귀촌인구가 공주시에 몇 분이나 되지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현재 통계상으로는 2009년도 통계가 있는데요 715명 정도 됩니다, 귀농귀촌인구가. 금년도 것은 조사가 안 됐고요 연말에 조사해서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영길 위원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이 그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가끔은 갖지만 자주는 못 갖는데, 그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체력단련이라든가 행사를 해주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공주시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물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저희 지역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과 사실적으로 살다보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트러블이 많아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좋은데요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우영길 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 자체는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공주시에서 살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게끔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저희 부서에서는 좋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개정안 중에서 귀농인지원위원회 인원 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그동안에 업무가 금년도 1월 1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시정발전연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세 분과 네 분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하신 농촌진흥과장님은 포함을 시키고 센터소장님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당연직 위원이 줄어든 만큼 그 수를 뺀 건가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인원이 줄어서 위원회 활동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에 위원 열다섯 분이 활동하셨는데 개정조례안 중에는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사업 지원내용도 추가되는데 이런 위원회 활동을 하는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추가되고 또 지원사업도 추가가 됐는데 오히려 위원회 일은 줄어들어서 실제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돼서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기영 위원   
상관없습니까?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박기영 위원   
상관없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우리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는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사업자등록이 개인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각자 농가들이 따로따로
박기영 위원   
아니 개인이나 사업자는 따로따로 돼 있는데 우리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돼있어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개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은 우리 고맛나루장터 사업자에서 영수증처리 안되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개인이 물건 판매한 것만 영수증을 해야 되는데
박기영 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농정과장 이윤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안 들어오고 사업자만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고맛나루장터에서
○농정과장 이윤희   
우리 장터에서 영수증을 끊어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박기영 위원   
예.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게 안 되게 돼있고 개인이 판매한 그것만 수수료 자기들이 내고 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래서 개인사업자 개인으로 영수증발행이 안되니까 현금영수증이라든가 아무 것도 안돼서 구매를 해놓고 나서 그런 게 안 되니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요, 우리가 못 해줘가지고.
박기영 위원   
물론 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실제 시골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서 오픈마켓을 활용해서 그동안 수익을 창출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몇 사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컴퓨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맛나루장터에 들어와가지고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의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이번에 조례 관련 정비를 해서 70여명 수준으로 잘 운영이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만 해서 그분들만 따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가지 방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하셨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농촌에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그렇다고 사업자등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고맛나루장터를 활용해서 조금씩 판매가 이뤄졌던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영세한 규모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이런 데에서 활동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 안타까워서
○농정과장 이윤희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도 하잖아요.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직거래장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거지만 이건 1년 연중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그런 분들이 다만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직거래장터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로컬푸드에 참여한다든지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좋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하나만 여쭐게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소득세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소득세법에 위배가 안 되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그렇다는 거지요. 조례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상규 위원   
사업자가 있어서 영수증이 됐든 이런 것을 끊어줘도 소득세법에 위배가 안 된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합법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요.
한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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