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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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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
  3. 2.공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
  4. 3.행정복지위원회소관법령적합성을위한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컨텍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6. 4.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7-1.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10월 1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쪽에 증액된 게 백제문화제 추진 관련돼서 늘어났고 증액되었던 부분들의 증액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증액된 것이 문화관광과 백제문화제 관계와 교육체육과 한마음장학재단 사업인데요 그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2억이 증액된 것이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에 대해서 웅진판타지 공연을 백제문화제추진선양위원회에서 2억하고, 2억 5000만 원 하고 그리고 일반회계 2억을 구분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로 출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보다 예산이 늘은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항목 변경만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교육체육과장 최위호입니다.
한마음장학회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8월 말 현재 52억이 돼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100억 목표로 설정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연차별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억, 11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더 상향해서 10억 정도 증액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존에 저희가 출연사업기금이 얼마였지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현재 저희들 목표는 100억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사무실 운영비도 여기에서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출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연 말고 별도로 어떤 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기념품 구입비 이런 것은 조금씩 몇 백만 원 정도 세워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이 기금 안에서 운영비를 세워서 정산을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당초에는 10억을 별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유지관리차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니 사무실 운영비는요? 임대료.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사무실 임대료는 지금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원래 처음에 세울 때는 운영비를 세우지 않았는데 그걸로 돌리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설 때 금년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사용료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전용해서 운영비가 나가시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전용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동일   
아니 세우신 것은 어차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운영비로 해서 목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그러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와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엇은 얼마, 얼마 이렇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시정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사업비있지요 2016년도에는 5400만 원, 2017년도에는 3169만 원, 2018년도에도 3169만 원인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3169만 원에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추가수요조사를 해서 늘린 거라 당초대로 3169만 원을 세우고 현황조사를 해서 인원이 많으면 더 추가로 줄 계획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이들,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3169만원에서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5300만 원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316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인원을 연초에 조사를 해요. 조사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도에 변경내시를 받아서 추가로 받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자녀들이 특기생이나 우등장학생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해보면.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올해도 늘어나서 더 세운 거예요.
이종운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이게?
○시정담당관 황의병   
2015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종운 위원   
됐어요. 됐는데, 그러면 예산을 3500만 원 세웠다가 나중에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올해 같은 경우도 316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추경에 세워서 출연을 다시 해준 거예요, 추가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탁자가 내부시설 변경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는다 그것도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일단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제1장 기획담당관 소관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안과 제15장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의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안이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지 않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부위원장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바 제2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으로 수정하고,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이 수탁자의 금전부담 완화에 있으므로 수탁 받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3조 제2호 삭제를 “수탁자가 고마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현행은 지금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제2조 1항에 보면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돼 있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한다.’ 라고 고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의 스무 군데 정도 되는데 한 군데 빼고는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꼭 2인이 아니어도 1인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의 직무 1항에는 “현행과 같음” 으로 하고, 2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바꾸고, 또 3항을 신설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김영미 위원님 얘기는 일단 부위원장을 하나로?
김영미 위원   
예, 부위원장을 1인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종운 위원님 제안하신 것에는 이걸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5조
○위원장 김동일   
지금 이 운영 조례가 부위원장을 없애는 거지요, 일단은?
김영미 위원   
상위법에 부위원장을 없애기로 돼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일   
예, 상위법 시행령에 부위원장을 없애라는 권고가 나와서 지금 부위원장을 없애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래서 회의 진행하는 관계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을 없애는 것으로 조례가
김영미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목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는 위원님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바꿔도 상관이 없나요? 위원장이 지목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요.
○위원장 김동일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위원장 지명을 꼭 부시장이 아니어도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예,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시잖아요.
○위원장 김동일   
같이 호선해서 위원장을 정할 수 있는데 꼭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돼야 되느냐?
김영미 위원   
예,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목하는 사람을 하는 것이
○위원장 김동일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법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명하라고 상위법에 돼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아니 위원장이 부시장이 된다는 것들이 강제조항이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심의위원장이 말하자면 유고시에는 심의위원장이 위원들 중에서 1명을 지명
○위원장 김동일   
그 얘기가 아니라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영미 위원님은 굳이 왜 그걸 위원장을 강제조항으로 하느냐, 호선해서 위원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일   
그게 아니에요?
이종운 위원   
그게 아니지요.
김영미 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시장님이 지명을 해서 직무대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목한 사람으로 대행할 수 없느냐 그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시행령에서 말하자면 위원장이 유고시에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 들 중에서 한 명 지명하라고
김영미 위원   
상위법에서 위원장이 지목하게 그렇게 돼있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부시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강제조항인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위원장이 부시장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일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닌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김영미 위원님 설명 다 들으셨지요?
김영미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이종운 위원님 수정발의하기 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현행은 제1항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와 제2항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한다.’ 는 조항이 삭제되는 게 서면으로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없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담당관 윤응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민법」에요? 「민법」의 어떤 부분이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문구에 따라서 가능하고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에는 규정해야 하고,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내용을 따르는 경우에는 조례에 별도로 정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개정내용을 보니까 나온 게 그 얘기인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31번.
○위원장 김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기 때문에도 포함이 되겠네요. 여기에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조항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안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렇지요.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까?
2항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법」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변상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민법」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17조 제2항은 전부 삭제를 하잖아요. 왜 삭제를 하는지?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 사항은 사회과장이 뒤에 와있기 때문에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2항이 제1항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나요? 내용이 뭔지 몰라서요.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위탁 또는 비영리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된 단체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2항은 이런 업무를 센터에 대행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센터에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불필요한 조항이라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종운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30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종운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를 수급자로 바꾸시는 이유가 수급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확대하시는 개념이잖아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고요.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확대되는 수급자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과장 박종수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의 용어정의가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용어정리만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회과장 박종수   
수혜자는 같습니다. 법령용어를 우리가 조례에서 쓰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궁금한 게 기초생활수급자 안에 조건부수급자라고 불리는 게 되는 건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조건부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게 상한선 소득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런 용어를 쓰는데 참 다양해요.
○위원장 김동일   
조건부수급자도 수급자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싶어서요. 수급자에 포함이 됩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수급자 법률용어 정의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조건을 단 수급자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
○위원장 김동일   
예, 그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안에 우리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이 안에 조건부수급자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인지, 저는 이 법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수급자로 바꿈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조건부수급자도 혹시 확대 혜택을 받으시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거 용어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조건부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수급자에 들어갑니다. 다만, 수급자를 시켜주되 조건을 붙여서 일정기간을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수급자라고 해도 어차피 조건부수급자도 들어간다고 보시는 개념이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케이티씨에스와 민간위탁을 했지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2015년도에 5월 1일부터요.
이종운 위원   
아, 2년 동안 한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다음 위탁기간이 17년부터 18년까지 2년간씩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이종운 위원   
금액 2억 3000만 원 이것은 동의를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추측을 해가지고 비용 산출을 해서 예상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건비 즉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또 제비용, 운영관리비, 이윤, 부가세 포함해서 2억 3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3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볼 때는 몇 개 회사가 참여합니까? 입찰을 볼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지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그 당시에는 2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하는 데와 다른 한 개 업체?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이종운 위원   
예산은 2억 3000만 원 세웠는데 87 몇 프로하다 보니까 2억 300만 원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2억 300만 원에, 금년도 1년분이 2억 300만 원이요.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전년도와 동일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관리비 및 이윤으로 9.2%가 있지 않습니까? 이윤은 몇 %를 책정하신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5.1%. 그리고 관리비가 4.1%.
○위원장 김동일   
이윤은 보통 5%로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용역상에 용역을 줄 때 그 비율로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어쨌든 산정 룰이 있는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그 룰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부가가치세 9.1%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10%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구성비가 9.1%이고 10%뗍니다.
○위원장 김동일   
구성비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몰라서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각 인건비, 관리비 쭉 따질 때
○위원장 김동일   
전체적인 구성비에서 10%라고 하신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구성비 따지는 것이고 부가세는 10%입니다. 즉, 본 금액이 2억 909만 910원으로 산정이 되고 부가세는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2090만 9000원이 산정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하면 10%인가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국장님 우리가 바꾸자고 하는 것이 숙박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이종운 위원   
그리고 제1호 시장은 실비로 지급 이건 실비로 한다는 그 얘기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이종운 위원   
이 개정안에는 실비를 얼마라고 표기를 안 했습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실비는 말 그대로 실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시민이나 의원 같은 경우는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실비라는 것은 막말로 특급호텔에 가서 묵어도 실비 아닙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테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 지자체장들이 한두 번 있습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단체장과 의장이 실비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글쎄 실비라는 것이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시민국장 노재헌   
이것도 인사혁신처에서 기준안 말해준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기준안을 자꾸 조례 얘기해보면 상위법에 인사혁신처 기준안이 그렇기는 한데 그건 그분들 말씀이고 이것을 실비 얼마로 못을 박아놓으면 우리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적정선을 해놓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국장 노재헌   
글쎄 그건 차후에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현재 국내 타 자치단체 사례조사를 해보면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실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떻게 보면 예우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실비로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면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 들어갔나 이런 것도 참, 이거가지고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얼마라고 해놓으면, 예를 들어 넉넉하게 해놓으면 적정선 안에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실비로 해놓으면 좀 모호하지 않나요?
○시민국장 노재헌   
국내에도 보면 숙박요금이 숙박업소별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폐단도 있을 겁니다. 지금 실비로 한다고 해서 특급호텔 같은 데에 가서 잘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정보공개도 되고 일반인들에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판에 어디 가서 하룻밤에 12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숙박할 수가 없어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제주도만 가더라도 실비가 코아호텔 같은 경우 15만 원부터 3~40만 원까지 가고 우리가 보통 묶을 수 있는 호텔은 5~6만 원이면 쓰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15만 원과 5만 원 갭이 10만 원 차이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15만 원 썼다고 어떤 정보공개를 했을 때 언론이라든가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질타를 못하는 거거든요. 무릇 100만 원 이런 데는 어떤 왕족이나 이런 분들이 쓰시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질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밑에는 식비가 2만 원, 2만 5000원 딱딱 구분이 되어서 좋은데, 유독 숙박비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렇게 안 해놨으면 좋지 않나 하고 제안을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일   
하실 말씀 없어요, 국장님?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현행도 금액을 명시하고 밑에 단서로 실비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돼요. 지금도 현행 4만 6000원에서 시장은 실비로 지급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액 명시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삭제한 것뿐입니다.
이종운 위원   
어쨌든 간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저도 이종운 위원님 얘기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1호가 어디까지인지 시장, 부시장을 얘기하나요?
○시민국장 노재헌   
단체장과 부단체장까지
○위원장 김동일   
2호는 국장 이하로. 그러면 국장 이하로 해서 다입니까, 급수는 상관없이?
○시민국장 노재헌   
저나 9급 직원이 같이 가면요, 만약에 개정되면. 현재는 3만 원 받지요.
○위원장 김동일   
그렇지요, 지금은 3만 원인데 개정되면 5만 원으로 올리신다는 얘기시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위원장 김동일   
죄송한데 별표 개정에 대해서 실비로 한다는 것들은 어느 조항에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혹시 여비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지요?
○전문위원 김종문   
여비규정은 실비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실비로 돼 있나요? 그럼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시민국장 노재헌   
대통령령 26659호에 보면 제3조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숙박비가 실비로 돼있고 2호 같은 경우는 상한액을 정해놨네요. 우리 지역은 최고상한액이 5만 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요?
저희 공주시는 2호부터 상한선 최고액으로 올리시는 거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2호부터요?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오늘 조례가 시장, 부시장은 실비로 하시는데 1호 말고 2호부터는 실비를 현실에 맞게 최고액으로 하시는 거네요?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10만 원짜리 여관 구하기가
○위원장 김동일   
제가 우리 공무원 어려우시니까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는데, 여기에 올리신 것 중에 충남도 타 시·군 여비기준표를 참고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9개 시·군이 5만 원이고 3개 시·군이 4만 원이고 4개 시·군이 3만 원 이렇게 돼있는 거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재빠르게 올리시듯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전에 부서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제4조 지원대상에서 처음에는 넷째 자녀를 호적등본으로 확인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이전의 자녀까지 다 공주시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인구증가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등록상에 있는 순위로 하기로 해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넷째 이상 낳았을 때 관련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셋째, 넷째?
○건강과장 이복남   
둘째요.
○위원장 김동일   
둘째 이상 낳았을 때 주민등록에 첫째가 공주로 돼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지요. 그동안에 타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받는 시·군으로 옮겨 다니면서 출생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혼자 해놓고 그리고 넷째 자녀만 신고를 하고 호적등본을 붙이면 넷째 자녀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출산장려금만 타고 바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인구증가차원에서 셋째 자녀, 둘째 자녀하면 그 앞 자녀까지 주민등록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순위를 인정해주자,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그래서 내 고장 주소갖기 운동과 병행해서 저희도 출산장려금이 출산을 더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인구증가에도 보탬이 되자 해서 주민등록을 우리 시로 많이 옮겨놓도록 하는 차원에서 원안은 이렇게 안 했었는데 우리 출산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역으로 다른 데에서 살다가 진짜 여기에서 둘째를 낳았어요. 그럼 지급이 안 되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러면 주민등록이 다 이쪽으로 이전이 되니까 지급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동일   
지급되는 건 언제까지 지급이 돼야 되는 거지요? 출산당시?
○건강과장 이복남   
원래 6개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애기를 낳고서 여기로 들어오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6개월 살다가 애기를 낳아야지 낳으면서 딱 신고가 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고 사실 과장님도 일리가 있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보니까 과도할 수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임신 만삭인 상태에서 우리 공주로 전입을 왔는데 이 조항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건 전국이 6개월 정도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을 주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로 이걸 원한다면 그 지역에서 하루 전까지 그쪽에 등록했다가 이리 넘어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전국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출산장려금 타는데는. 그런데 출산장려금 타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어디든지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주는 출산장려금을 넷째 자녀는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이 첫째 자녀가 없어요. 그럼 아빠만 살짝 왔다가 출생신고만 하고 가는 경우가 거의 눈에 보일 정도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자녀를 호적등본이 아닌 주민등록등본을 붙이는 것으로 수정가결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이걸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맞는 말씀이고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50만 원에서 120만 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을 했지요. 이렇게 됐을 때 타 시ㆍ군 지자체를 봤을 때 인구 증가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 국가에서도 출산장려금가지고 증가가 됐다는 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를 들어서 여수시 같은 경우는요? 여수시 같은 데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여수시 인구가 유입되고 증가가 됐다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그런 데이터는 아직 저희가
이종운 위원   
자료 확보를 안 했어요?
조사 안 했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없는지는 모릅니다.
이종운 위원   
이거 조사 안 해봤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런 안을 낼 때는 어떤 백데이터라도 붙여가지고 장황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우리 과장님 능력도 있구나,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는 없고 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린다는 뜻은
○건강과장 이복남   
그래서 120만 원으로 올리는 뜻은 출산장려금을 안 주는 시ㆍ군도 있고 청양이 60만 원을 주고, 그런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여기가 출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를 하러 왔을 때 세종시나 인근 지역에 발전이 되어 있는 시ㆍ군들이 있어서 줄어든다고, 블랙홀현상으로 줄어든다, 세종시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세종시에는 120만 원을 주고 있고 우리는 50만 원을 주니까 저희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세종시는 주민등록과 아무 상관없이 등록하는 날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고를 해서 120만 원을 받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공주로 오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세종시로 넘어가는 출생자를 주위에서 몇 번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우리 시로 유입은 못할망정 우리 시에 있는 출생아가 세종시로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세종시가 120만 원이라 더는 못 주더라도 세종시와 맞추자 해서 120만 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좋은데요. 인구증가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은 50만 원에서 120만 원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렇게 대폭적인 상향조정을 했을 때는 타 시ㆍ군도 이렇게 대폭적인 상향이라든가 많이 주는 데 있으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 인구유입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종시로 1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그나마 낳은 아이들까지 빠져나간다는 방어적인 개념에서는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우리가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했을 때 인구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봤더니 조사를 안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자세한 백데이터를 갖다가 해줬으면 저나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사실은 세종시가 1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세종에 가서 낳는다기보다도 본 위원은 이것을 하는 뜻은 그나마 우리가 여기에서 인구증가차원에서 아이 한 명이라도 낳고 인구가 유입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120만 원 때문에 세종시에 가서 낳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올린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종운 위원   
예, 그래서 그랬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뜻이고요. 차후에도 타 시ㆍ군 지자체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찾아봐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이종운 위원님께서 궁금했던 거 몇 가지는 해주셨고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사항 조정에서 첫째 50만 원에서 120만 원, 둘째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셋째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 아이는 대부분 한 명씩은 다 낳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부터 해서 - 첫째 아이 낳았을 때는 100만 원, 둘째 아이 낳았을 때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을 수정발의하시는지요?
박선자 위원   
왜냐하면 첫째 아이가 50만 원에서 120만 원이었잖아요. 세종시에서 120만 원이라고 그래서 120만 원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결혼하면 아이 한 명씩은 낳잖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으로 하지 말고 100만 원으로 하고 둘째 아이를 150만 원을 주지 말고 200만 원으로 하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동일   
예, 일단 저도 질의 하나만 하고요.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하신 거 하나 보겠습니다.
출산축하 선물 지급 이거 비용추계서로 내신 게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인원수를 664명으로 보시는 것은 2016년도에 664명 정도가 우리 공주시에서 출산을 했나 보지요? 그 기준인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 2015년도.
○위원장 김동일   
2015년도가 664명이었어요, 공주시 출산율이?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비용추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리고 박선자 위원님 얘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이게 안 중의 하나가 출산축하선물지급에 대한 변경에서 공주사랑상품권 발매 중지에 따라서 ‘출산축하상품권 대체 지급’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씀드렸지만 공주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명사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건 없어지고 출산축하상품권이라는 게 있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출산축하상품권이라고 이걸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출산을 축하하는 뜻의 상품권이라는 뜻이었는데
○위원장 김동일   
그렇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축하상품권이 없다고 하면 못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출산 축하를 위한 상품권이라고 해야 유도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래서 공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출산을 축하하는 상품권을 뜻하는
○위원장 김동일   
글쎄, 저도 이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수정발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발의가 2건인가요?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요.
○위원장 김동일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세종시에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고 장려금을 타고 또 공주시로 다시 이전을 해서 다시 타고 그런 중복은 아니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 다시 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50만 원이고 거기는 120만 원이니까 출생신고를 거기에다가 하는 거예요, 공주에 살면서. 그래서 120만 원만 타고 공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둘째부터는 무조건 부모까지 주민등록상에 여기에 다 돼있어야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동안에 여기에 항목이 부나 모 중에 한 분만 있는 것으로만 돼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자녀 순서가 둘째 이상부터는 그 전 자녀가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리고 과장님, 아까 박선자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요구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 박선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를 100, 200, 300 이렇게요. 그런데 저희가 첫째 자녀를 한 이유는 세종시와 똑같이 하는 개념으로 120만 원으로 한 건데 그게 100, 200, 300이 더 옳다고 하시면 그렇게 가는데 저희 부서생각은 세종시와 첫째 자녀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둘째 자녀는 200만 원으로 가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첫째 자녀는 100만 원과 120만 원 차이가 있어서 120만 원으로 하고 둘째는 200만 원으로
박선자 위원   
그럼 첫째 자녀는 세종시와 동일하게 120만 원으로 하고, 첫째 자녀는 대부분 거의 다 낳잖아요. 그런데 둘째는 솔직히 말해서 200만 원 준다고 해서 낳지는 않는데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래서 그건 200만 원, 300만 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첫째가 120만 원인데 둘째가 150만 원이라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 120, 둘째 200, 셋째 300 이런 식으로.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선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첫째 자녀 12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인 거지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박선자 위원   
예.
○시민국장 노재헌   
제 의견은 첫째를 100으로 할 것인지 120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첫째를 100으로 할 때 둘째가 200으로 가는 것이고, 첫째를 120으로 할 것 같으면 둘째를 150으로 유지하고, 시비 부담하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5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사람 낳는 것 아니니까요.
박선자 위원   
그런데 첫째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둘째에서 그러니까 다른 타 시ㆍ군보다 둘째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 인구증가측면에서 애기 낳아요, 요새 사람들? 그런데 첫째는 다 낳으니까 둘째 낳았을 때 혜택을 더 주자는 거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첫째를 1000만 원 주고 둘째 2000만 원 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시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저는 첫째 100만 원으로 해서 수정발의할게요. 과장님이 아까 120만 원으로 세종시와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고 둘째는 200만 원으로 간다고 해서 제가 그건 저기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둘째에게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동의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박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이 있고, 본 위원장이 아까 부서에서 얘기했던 상품권 관련된 2건을 각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선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둘째 2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수정발의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선자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선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1.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3시 05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제가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이게 무슨 사태인데요?
박선자 위원   
수정발의를 했는데 지금 상임위원 세 분은 상의해서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게 무슨 얘기시지요?
박선자 위원   
아니 상임위원 구성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수정발의해서 표로 대결하려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에 대한 재청을 얘기하신 건데 여기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박선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상임위원 저기 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다시왜냐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 김영미 위원 한 분 오셨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있던 분 한 분 이쪽으로 배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지금 잠깐만요.
박선자 위원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뭐가 불공평합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이
박선자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뭐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박선자 위원   
이렇게 수정발의하는데
○위원장 김동일   
아니 뭐가 부당하다는 건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수정동의안을 재청 안 했기 때문에 저기한 건데 이게 왜 따질 일이지요?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박선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안하십시오.
박선자 위원   
여기 상임위원회 다시 상의해서 다시 결정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일   
무슨 결정을 합니까?
박선자 위원   
전반기에 행정복지했던 새누리당 의원 하나 배치하시고
○위원장 김동일   
그거 위원장이 하는 겁니까?
박선자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그거 위원장이 배치하는 겁니까?
박선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동일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원회에 배치를 제가 하는 겁니까?
이건 제가 배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지요.
김영미 위원   
우리 11명 위원 중에 한 분은 의장님이시고 10명 남았잖아요. 그러면 10명이 행정복지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세 분이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 두 분이세요. 이렇게 5명이시고요.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반대로
박선자 위원   
어디 여기서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두 분입니까?
김영미 위원   
안 오셔서 그런 거예요.
박선자 위원   
어떤 분이 안 오셨어요?
이종운 위원   
이해선 의원님이 안 왔어요.
박선자 위원   
이해선 의장님이 새누리당입니까, 지금?
김영미 위원   
무소속, 무소속.
박선자 위원   
무소속이잖아요. 그럼 새누리당 의원 지금 5명이잖아요. 그럼 여기 한 분 의장님 제외해놓고
김영미 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박선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두 분이시잖아요, 한 분 오셔도.
○위원장 김동일   
아니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논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권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지요? 제가 여기서 권한 있는 얘기를 해야 답변을 하지요. 그 얘기를 지금 하셔봐야
박선자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제가 계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일   
저는 사태라는 것들은 정식의제로 상정했어요. 박선자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박선자 위원님이 150에 대해서 얘기하신 대로 집행부나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의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왜 여기에서 당 얘기가 나오십니까?
박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이런 사태가 올 줄 알고
○위원장 김동일   
제안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논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의장님한테 얘기할 때 하십시오. 이건 제가 여기에서 할 권한도 없고
박선자 위원   
무소속 한 분 넣어놓으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 김영미 위원 오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박선자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했던 분 이쪽으로 해서 둘둘 넣어주세요.
○위원장 김동일   
이 부분들은 나중에 박선자 위원님께서 권한이 있는 의장님한테 얘기하시기를 바라면서 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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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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