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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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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주미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경관조례안
  4. 3.공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경관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2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임시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경관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경관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짚을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생각대로 기탄없이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행 팀장 안 왔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오늘 교육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을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찬성, 반대의견 개진은 가능하나 집행기관의 법적 기속력은 없다 이렇게 최민수 박사가 쓴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치ㆍ폐지할 때 의회의 의견 듣는 것,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권고 해제라든지 그 자체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 드리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체는 두 번째 보고하는 이거와 관계가 되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장기미집행시설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보고하는 각 시설물에 대해서 권고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권고 해제를 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해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해제를 한다고 결정이 되면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매 6개월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의회에 다시 설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병수 위원   
정리를 해보면 단적으로 의회에 의견제시의 건을 올리는 이유는 의원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사안을 판단해서 할 건가, 우선 해제요건에 넣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한다 이 말이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선 도시정책과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쭉 짚어가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시행령 42조,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이걸 법적근거로 해서 의견제시의 건을 올린 것이지요.
해제 가이드라인은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15년 12월 말까지, 17년 1월부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실효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시장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 장에 공주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일곱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교통시설을 보면 주차장이 결정시설 62개소, 집행시설은 45개소, 미집행시설은 17개소 집행률이 56% 정도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다음에 공간시설은 광장에서부터 공공용지까지 집행률이 30.5%, 그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69.1%, 보건위생시설은 59.9%, 심지어는 집행률이 제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기간산업이라든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발견돼요.
다음 장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교통시설이 313개소, 공간시설이 30개소로 대부분 도로 등 교통시설로 나타나있고, 이중에서 주차장도 교통시설에 포함되므로 이것도 313개소의 하나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공간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에 보면 총 미집행시설 349개소 중에서 존치가 194, 변경 69, 폐지 86, 퍼센테이지로 보면 존치가 56%, 변경은 20%, 폐지가 24%, 2020년 7월이면 우리 행정이 도시계획시설이 무장해제를 당하는 입장입니다.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을 보면서 이 방만한 도시계획시설에다 편입을 시켜놓고 앞으로 3년 7개월 정도만 있으면 전부다 이전에 우리가 폐지를 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하지 아니하면 전부다 이것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도시의 난개발이라든지 도시가 기형적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방비상태에 진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도시계획시설을 함에 있어서 변경이라든지 존치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전혀 감안을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둑으로 따지면 초읽기에 몰려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3년 내에 재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는 제대로 정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뢰가 갈 수 없는 것이 우선 재원이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227억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고,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사실 미지수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이 재원이 전부 확보가 안 된다고 저는 분명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여기 재원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공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한도 내에서 20년까지 배분을 하게 돼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일시에 200억을 투자한다든지, 300억을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고, 우리 시 재정형편상에 근거해서 계산을 한 사항이고 그 후로는 확보한 금액에 1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제되는 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12월 31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할 것이고, 이 계획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공원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어 놓고 했다 한들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헌법에 나와 있는 사유재산을 제한한다거나 무조건 수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분명히 판결이 나와 있는 거 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래서 그 기간만료가 2020년 7월 1일자입니다.
박병수 위원   
계획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짜놓은들 재원이 없어서 2020년 7월 1일이면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전부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도래가 되었는데 지금도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놓았다고 이야기를 한들 그게 아주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야기를 할 테니깐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부터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결정변경고시를 하고, 2016년 12월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쪽에 유인물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주차장 부분이 나옵니다. 주차장 공주1, 공주2.
주차장에 공주1 주차장은 39년이나 경과가 되었습니다. 공주2 주차장은 14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이 39년, 사적공원이 30년, 신관공원 30년, 유구의 무궁화공원 38년, 이게 만약에 김대환 과장님이 소유한 재산이라고 하면 정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엄연히 헌법에 사유재산이 보장돼있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선의 행정을 보는 사람들, 몇 사람들의 좁은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개인 재산권이 침탈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재산 침해권 때문에 헌재에서 2020년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해제절차를 밟으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권고 받아서 되도록이면 해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대법원에서 오죽하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을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 대법원에서 판결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손을 써서 도시계획시설을 방만하게 계획시설만 짜놓고 개인 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나 혹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자체가 단순히 우리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헌법 불합치 판결은 한마디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헌판결을 내려버리면 대한민국 법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빨리 법률을 그 사이에 정비를 해라.
이 「도시계획법」에 관련돼서 헌법 소원한 것이 무려 8건이 넘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조금도 손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계속 중첩이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우리 국토해양부의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해제시설 분류부터 시작해서 공통기준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 일선에서 의혹을 앞세워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잔뜩 편입을 시켜놓고 개인 재산권을 꽁꽁 묶어놓고 안되겠으니까 20년이 도래하는 앞으로 3년 이내 남짓 4년도 안 남은 이 기간에 뭐 쫓기듯이 쫓기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개인 재산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비단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는 지자체입장으로 볼 때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피해자들도 전국의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많은 지자체가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공주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과장님과 상의한 적이 소위 신관동의 호태산이라는 공원, 그 공원도 토지주들이 아주 아우성이에요. 산림과장님 조금 전에 와계셨었는데 뭔가 편의시설로 이것을 변경을 시키고 싶어도 토지주들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내 재산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공산주의국가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전 직전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재산권을 그렇게 언제까지 유보할 것이냐. 우리는 비단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가 나올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헌법에 분명히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로 인해서 수인의무를 일방적으로 39년, 40년씩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지금 ……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얘기하시지요.
제가 「도시계획법」제6조, 옛날 「도시계획법」입니다.
헌법 소원에 대해서 내용을 발췌해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판시내용을 보면 7~8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말미암아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포상을 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시행 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문제는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른 한편,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재산적 손실을 입는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양 법인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도시계획사업도 가능하게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또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보상을 요하는 수용적 효과로 전용되는 시점 즉, 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확정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토지재산권이 강화된 사회적 의무와 도시계획의 필요성이란 공익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까지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집행,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수인해야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입법자가 보상규정의 지정을 통하여 과도한 부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집행계획은 비로소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조화로울 수가 있다.’
이것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열돼 있는 거 다 읽을 수는 없고 결정적으로 이 얘기에요.
대한민국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일정하게 차별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년, 30년은 곤란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대법원 판례에 수인의무를 20년, 30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이건 헌법상에 현저하게 위배가 된다. 이래서 법률을 재정비할 때 까지 불합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은 조금 아까 김대환 과장님 과에서 올라온 법적인 근거입니다. 근거를 내가 낭독해드릴게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특이할만한 사항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다음 5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누가? 시장군수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의회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집행기관의 존치냐 폐지냐라는 의견을 줍니다. 존치라는 의견을 줬을 때 의회에서 아니다, 이 자체는 폐지를 하라고 권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1년 이내에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이것은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소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자체가.
박병수 위원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과장님 얘기한 거 그 내용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아까 정독을 해서 알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가이드라인이 과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합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소원대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중앙 상부기관의 지침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
자, 그대로 넘어가고 시간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서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를 건네주며)
이거 위원님들 하나씩 나눠줘요, 미집행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것.
본 위원이 여기에 기상천외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사실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전문가들한테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우리 위원들이 계속 미팅을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어떤 전지전능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산권을 침탈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이렇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2016년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입법예고입니다.
2016년 11월 28일, 오늘 28일인가요? 전문위원님 오늘 며칠이에요?
○의사팀장 조철희   
28일입니다.
박병수 위원   
오늘 6시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해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 11일 날 공포되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청절차 및 요건, 해제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가 변경 및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못 봤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한번 토론은 됐었는데요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의 드린 게 무엇이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 건의한 토지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절차를 할 것이냐, 정확한 기준이라는 자체가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신설한다든지 폐지를 해야 되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도록 법령을 더 간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오늘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필히 특히 도시정책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부분은 날마다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법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예측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해를 돕고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 신청방법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입안을 신청한 경우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오늘 논의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020년까지 저희들이 집행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으로 보는 거고요,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
박병수 위원   
좋아요, 토지소유자가 해제입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입안권자가 입안하도록 함.
두 번째,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다시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심사를 신청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중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
지금까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법안이 오늘 6시까지 의견을 들어서, 사실 요식행위이지요. 국민들의 의견 개진하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체 내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사실 20명도 안 됩니다. 거기에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이 법안을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정도라면 100% 통과된다 이렇게 확신을 해도 아마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기반시설 중에 주차장, 도축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주차장과 도축장은 앞으로 설치하려면 시와 땅주인과 타협을 해서 예산으로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진행이 됐었는데.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재검토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구 결정 이후 주변지역이 개발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당 용도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등 기존에 지정된 용도지구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도시ㆍ군 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을 검토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한 예외입니다.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에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조례로 정한 건축 제한사항 중 일부만 적용하도록 함.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박병수 위원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의견서를 국토부장관 앞으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해서 내용까지 뽑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시가 시민들한테 가장 불신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중앙정부의 이런 법도, 국회에서 통과한 법도 그게 마치 만능인양 거기에 추종을 하다 철퇴를 얻어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이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계가 있다, 잘못됐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그것도 지정재판부가 아니에요. 9명 전원재판부에서 두 사람 빼놓고 7명이 맞다, 그게 잘못됐다. 8~9번 헌법 소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국토해양부에서 개정법률이라도 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다시 - 솔직히 국회의원들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들 뭐 압니까?
지금 김대환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현상이다. 이건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많다는 얘기에요. 물론 공통된 현상은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상당히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같이 견뎌왔다 이 말이지.
아까 호태산 신관공원을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 재산인데 이 재산을 갖다가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팔지도 못하고 팔아먹으면 완전히 형편없는 가격을 받게 생겼고 세금은 꼬박꼬박 1년에 500만 원씩 내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산성동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도 지금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옛날 금호고속 자리 앞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맞은편을 다시 주차장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걸 빨리 해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거 혹시 특혜시비에 휘말릴까봐 그럽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각종 시설에 대한 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병수 위원   
잠깐만요, 내 얘기 끝나고 해요.
그러면 이쯤에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와 관련이 있으면 다른 과와 틀림없이 같이 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집 일이고 이게 내 재산이고 진짜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요.
도시정책과에서 제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걸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함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특혜시비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특혜라기보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의회에서 권고를 하게끔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야 잘 아시겠지만 관계자들은 알 겁니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대부분 기 판결이 첫째 판결은 십 몇 년 됐고 최근에 판결은 9년 됐는데 그 사이에 5~6개가 ……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해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자체도 용어선택도 참 잘못됐어요. 시행규칙이면 규칙이고, 무엇이면 무엇이지, 무슨 해제가이드라인이 어디 있어? 이것도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과정과 시간이 가야 알 수 있지만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행령 제19조 제9호에 따라 규모 등이 도ㆍ시군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도시ㆍ군의 여건은 하루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분초마다 변합니다.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여기에 비효율도 들어가지요? 그런 내용은 적시가 안됐지만.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 가이드라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을 재검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상당히 다급해졌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이런 민원, 법원 판결 이런 것이 자꾸 오르니까 중앙부처에서 다급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해서 도시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가이드라인의 의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소화.
적용대상 및 범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고시일로부터 10년 미만의 시설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담겨져 있어요. 해제가 검토되는 대상시설의 범위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재수립하는 날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이다. 대상이 이거예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기본원칙을 한 가지만 읽고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원칙이 5가지가 나와 있는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재정투입을 통해서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시점 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미집행으로 인하여 자동실효하지 않도록 실효시기 이전에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정독해봐서 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박병수 위원   
여러분들 내가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 받은 건 다 설명 드렸지요.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까 다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2항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 등 이 부분도 내가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법의 목적이 사유재산 보호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법은 있었지만 행정이 우선이다,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여기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건 필요한 것 최소한, 우리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편입시키지 말라고 그러지요. 편입을 시킬 것 같으면 재원확보방안도 같이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잔뜩 갖다가 공주시를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내키는 대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시켜놓고,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꽁꽁 묶어놓고, 필요도 없는 앞에 주차장도 펑펑 놀리고 있는 판에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도 2020년 7월 1일까지 붙들고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한민국 행정이 이래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 저는 이거 6년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안 할게요. 내내 같은 직렬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큰일 났다고 그래서 누가 그러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팀원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지금 왔어요. 여기까지 다 찼어요. 3년 동안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해제 못 합니다. 그냥 밀려서 다 무장해제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계획? 계획은 그냥 계획이지요. 계획은 그냥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김 과장이 지금 여기 올린대로 1227억을 연차적으로 1년에 140~150억씩을 계속 빼서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나올 줄 알아요. 20년, 30년 너무 길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게 5년이나 10년으로 당겨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어요? 큰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공주 같은 지자체에서 100억이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짤 때 그걸 잘 짜야지요, 꼭 필요시설만 최소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성동 26-1번지 잘 아시지요? 그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해제시설, 장기미집행시설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단계별로 계획을 짜서 가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뭐예요, 단계별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금성동 26-1번지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입법예고가 돼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을 안 시키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지만 인구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서 거기 주차장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땅 소유주라면 땅값을 주고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돼요. 복잡하게 도시계획시설 안 내도 됩니다. 그 얘기지요,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박병수 위원   
여기에 엄연히 지금 내가 설명을 드렸듯이 나와 있는데도 이것이 우선 해제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안 들어갔습니다.
박병수 위원   
왜 안 들어간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우선 해제시설 순서를 매김에 있어서 그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야.
여기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통적으로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 내가 불러드렸잖아. 기본원칙에도 나와 있을뿐더러 가이드라인의 공통적인 것이 자동실효에 대비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있고,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도시ㆍ군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이런 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시 재정균형형편상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분야에 우선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박병수 위원   
아니 해제를 시켜주면 되지, 꼭 매입하라고 얘기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해제까지는 그 지역에 대해서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직 해제를 못 시킨 그런 사항이고요.
박병수 위원   
여기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가보신 적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장날만 빼놓고는 5대도 안 받쳐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간 있을 때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주차장이 차고 넘친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요, 당연히. 그 주차장도 지금 텅텅 비어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땅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어떻게 우선 해제 -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해제하라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부분을 2년마다 발생하는 건 내년에 해야 되는 거고 한번 보고하면 2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때 2년 후에 보고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왜 그걸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무엇으로 돼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2년마다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권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너무 잘못됐지요, 내가 볼 때. 행정을 편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걔들 뭐하는 얘들이야, 시민들의 아픔라든지 이런 걸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내 개인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항변할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특정 필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히 여러 번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 더군다나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앞으로 주차장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재정여건만 확대된다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히 그 부분 특정필지만 해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병수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솔직히 시의원들 무식합니다. 리얼하게 설명을 하려면 예시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필지를 비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이렇게 눈앞에 있을 텐데, 코앞에 있을 텐데 다른 부분은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 알아야지.
이런 경우에 필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입법예고된 사항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 알고 있음에도 이런 것을 우선 해제대상에 넣지 아니하고, 비단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그렇지 일일이 한 건, 한 건 매 한 건씩을 본다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그렇게 예를 들어야 이해가 빠른 거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체 대강을 얘기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지 행정행위 하나로 진짜 행불행이 겹칠 수도 있고 행정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도 있고, 웅진동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제가 지난 대에 청원서를 발부해가면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관광용지로 400여명이나 청구를 했습니다. 개발도 안 되면서 그냥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든지 살 능력 없으면 풀어야지요, 당연히. 보다 못해서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옛날 상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획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어. 우리 행정행위가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돼, 계속 그거가지고 법원에 제소하고 행정소송하고 비일비재합니다. 단단한 정신무장도 해야 되지만 법률적으로도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안 하면 아주 망신당합니다.
이런 직에서 수십 년간, 4~50년간 있던 분들이 지금 나이 60, 70대 빼곡하니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딱 한 마디 있습니다. 나도 그 업무를 오래 봐왔지만 얘들이 요즘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무슨 행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법령, 시행령,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제반규정을 전부다 숙지를 하고도 판례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보고 그러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 그렇게 하는 데 없잖아요. 우리 공주시청이 패소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명쾌하게 답을 끝으로 마치십시다. 이와 유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발굴을 해서 계속 과장님과 같이 의견소통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1000㎡ 이상은 시설 결정을 하게 돼있는데 그 자체는 하지 않아 행정이 상당히 간소화될 것이고, 도축장 500㎡ 이상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을 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각 시ㆍ군에서 논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축장이 시설 결정을 하지 않으면 막 들어오기 때문에 혐오시설로써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태산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호태산, 산성공원, 반죽공원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해서 현재로서는 보전녹지상태로 돼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게 조치가 된 상태이고, 보전녹지된 상태에서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공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완충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7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5개가 경과년수가 30년이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도 내년도에 다시 공원과 공간시설에 대한 자체를 별도의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어떻게 보완하고 손질해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넘어가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 부분은 이번 12월 31일까지 1차 공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 공원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은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단계별 실행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포함시킨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단계별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것이 우선 해제시설 아닌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간시설이라든지 일단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포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도로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거기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 입법예고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단계별로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바로 우선 해제시설로 안 넣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지, 내 얘기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주차장을 시설 결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체는 하나의 행정 간소화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은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 이상을 할 때에는 무조건 시설로 결정했습니다. 시설로 결정하려면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소요기간을 거치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주차장을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닌 행정절차 간소화의 문제입니다.
박병수 위원   
무슨 소리야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지금 입법예고된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간소화이지만 주차장을 설립할 때에는 그야말로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을 시켜서 그 전체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하면 저희들이 땅에 대한 수용의 권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1000㎡를 전부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설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도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이 가이드라인을 내가 얘기한대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가이드라인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박병수 위원   
아니 여기에서 내용에 앞으로의 도시계획시설에 이것을 입안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것 못 봤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앞으로 도로라든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이 될 때에는 재정계획까지 제출해야만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냐. 돈도 없는데 갖다가 세워놓고 수십 년 묵히지 말고 돈이 재정계획과 같이 부합이 돼서, 예산이 재정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됐을 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시설이 결정돼있는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입법예고된 것은 앞으로 시설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적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 봐요. 기본원칙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새로운 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도시계획시설을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불필요한 것 빨리빨리 해제시키고 털어라 이거예요. 3년 7개월 후에 전부다, 어? 하다가 도시 난개발이나 도시 모양이 이상하게 되기 전에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과장님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찾아뵙고 좀 더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단적으로 이거 지원 조례 설명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뭔 얘기에요?
○허가과장 윤도영   
그동안 아파트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투표소에 방문해서 투표를 하도록 돼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선출하고자 하는 동대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투표율도 낮고 또 과반수 이하 투표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투표율도 높이고 대표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현장에 와서 해도 되고 온라인에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허가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다음 제12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허가과장 윤도영   
이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명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가 늘은 거예요.
보조금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재원이 있다면.
○허가과장 윤도영   
예.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님의 설명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과장 송병선   
전문위원이 조례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단서규정인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대하여 예외로 한다.’ 라면 「부동산의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4항에서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제72조 및 73조의 준용토록 규정한 내용과 법률적 상호 부합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우리 시 조례의 준용이 아닌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 시 25만 695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 또는 개별주택 2만 3238호의 가격결정, 비주거형 개별 부동산 가격결정시에 위원의 대부분이 공주시에 거주 및 연고가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의 본인, 배우자, 친족 등 토지, 주택, 비주거형 부동산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어 대부분 위원들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 도래되어 불가피하게 관내 전 토지에 대한 가격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형 부동산 가격 결정시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일부 수정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해석상 시행령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직 위원 중에 제척을 둔 이유는 되도록이면 공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배제하자는 의미인가요?
○토지과장 송병선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위원들이 공주시청 직원들이거나 시의원님이거나 아니면 세무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있거든요, 부동산중개업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다 공주시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하려면 전 필지가 해당되는데 본인 토지도 있을 테고, 배우자 토지, 친족에 대한 토지 이런 게 다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관된 사람들 기피나 해촉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전체 부분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3조 구성에서 4항에 ‘각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의원도 들어있고 담당 평가공무원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토지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3조 제4항 제4호에 보면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공주에 감정평가사가 몇 분이나 있나요?
○토지과장 송병선   
감정평가사가 공주시에 소재를 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공주시 출신들은 있는데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려면 8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박기영 위원   
매번 감정평가를 할 때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에 연고를 두었더라도 밖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은 전혀 공주에 대한 사정을 잘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주변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경우기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사가 공주지역에 밝은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쭉 감정평가를 하는 것 보니까 거의 공주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토지과장 송병선   
이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게 주요업무이거든요.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표준가나 이런 걸 다 조사하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사람들 표준치 조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이 업무에 밝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는 힘듭니다.
박기영 위원   
왜 있지요, 우리 국가에 공인해서 주는 공인중개사 있지요.
○토지과장 송병선   
중개사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토지과장 송병선   
지금 4호와 5호가 그 규정을 다 준용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제3조 제4항 제4호에 ‘감정평가사 등’ 에 ‘등’ 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토지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좀 애매한 문구여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공주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2인 한다든지
○토지과장 송병선   
운영의 묘를 살렸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현재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꼭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인중개사한테 추천을 받고 있나요?
○토지과장 송병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내용으로는 우리 공주시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다는 내용을 세세하게 알 수가 없고 지금처럼 질문을 드려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혹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배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토지과장 송병선   
중개인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임시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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