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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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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2.공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 1-1.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4. 2.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7-1.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8-1.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2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임시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11월 2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 설명해주세요.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반포면청사 신·증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현재 반포면사무소가 1984년도의 건물이면서 노후 되어가지고 근무여건도 불편할 뿐더러 내방 민원인들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차장이 비좁아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신·증축을 하게 된 그런 제안사유입니다. 검토한 추가 설명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시장님 읍면동 초도순방 시에 4개 지역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청사의 건립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 및 종합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한 바 있으며 기존 읍면동의 청사는 대부분 신축한 지가 25년 정도 경과한 노후건물로서 연차적으로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반포면은 3층에 가건물 구조가 되어 있어서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선순위, 그때 당시 우선순위는 월송동사무소가 2006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그 시립도서관 부지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월송문화복합단지로 이전하면 그게 이제 월송동사무소로 쓰게 되고 반포면사무소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신관동, 네 번째가 옥룡동 그런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과장님 반포면사무소 먼저 과장님 설명하실 때 드린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 우선순위로 하셨다고 했는데, 반포면사무소는 아까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월송동사무소 이젠 그 강북도서관이 LH에서 우리가 증여해서 거기로 이제 도서관하고 청소년문화센터는 가고 기존 있는 강북도서관을 월송동사무소로 쓴다, 그 이야기죠?
근데 면사무소는 지금 의당면사무소가 몇 년도에 건립되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1981년도 되어있고요. 이인면사무소가 1983년, 우성면사무소가 83년, 그리고 반포면이 84년, 탄천면이 85년 유구읍사무소가 85년.
이종운 위원   
예예, 그러면 저기 신관은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신관동사무소가 1989년도에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제일 건립연도가 오래된 것이 의당면사무소죠?
○회계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데 먼저 설명하실 때 거기는 대전 인접지역이라 민원인이 많다, 전국 민원인이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민원인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은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비좁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게 그 예산이 얼마죠?
○회계과장 김병호   
42억입니다.
이종운 위원   
42억이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센터는 리모델링을 하고 주민센터를 어떤 저기 그 신축하더라도 그 나머지 예산을 주차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주차장 시설이 거기가 보시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주차장시설이. 그런데 거기에 내방객이나 민원인들이나 이런 건 불편한 게 없어요.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데. 그 주민자치센터에 요즘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필요로 할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찾을 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그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은 반포면 사무소에서 그런 저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것이 노후화됐다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당면사무소가 81년도에 제일 오래됐는데 따지고 보면 제일 노후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호   
예.
이종운 위원   
내구력을 따져보면 어디가 더 튼튼하게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랬더니 그 이유는 여기서 노후하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내방객들인데, 아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타 읍면동에 가 봐도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것이 여기에서는 안 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잘 하셨네.
반포면 청사 신축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해서 물론 이제 반포 주민들이나 반포 저걸 갖고 계신 우영길 의원님도 필요로 하겠죠. 그것은 필요로 하겠는데, 이런 형평성 우리 재정여건 이런 걸 봐서 해야지. 지금 시장님이 초도순시를 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또 반포, 신관 어떻게 또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두셨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도순방 시에 그 건의된 사항이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지 뭐 특정인이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건의한 순서대로 그 우선순위를 매긴 겁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이젠 그래요. 공유재산을 하려면 어떤 회계과에서, 어떤 데가 내구연도가 제일 오래됐고, 또 어떤 데가 부실하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회계과장 김병호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사들이 지은 게 25년이 전부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 늦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1984년도라는 그 넣으면서 노후화됐다, 저는 이것을 강북도서관 말씀하실 때부터 제가 그 회계과장님한테 “월송동사무소를 꼭 넣어 달라" 말씀드릴 때부터 이 84년도 81년도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속기록에 보면. "의당이 반포보다는 더 오래됐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내가 그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생각나시죠,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이것은 그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겠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이것은 생각 좀 해보시자.
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들어보시지마는.
○회계과장 김병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잘 처리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종운 위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선 위원님
이해선 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제가 동감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시장께서 초도순방 때 순위를 결정하셨다는데 그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1년도에 의당, 83년도에 우성하고, 이인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40몇 억을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못할 시에는 시에 불이익 당하죠?
○회계과장 김병호   
예.
이해선 위원   
사실은 그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도 설계하기도 바쁩니다. 짓는 건 고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계과장님께서 참고하셔야 될 거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시장님이 초도순방 때 순위가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명분이 모든 걸 결정할 때 연도라던가 모든 걸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지역이 81년도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가 되었고 84년도에 면사무소가 지은 데를 갖다가 신축한다고 하면 그 지역위원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명분이라는 건 연도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과장님 말씀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쌈지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계획은 6개소에 11필지 5943m²가 되어 있으며 취득예정가는 29억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의 선정기준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쌈지주차장은 건물이 있는 지역은 조성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요. 무분별하게 신청한 계상비를 제외 시켰습니다. 또한 주택 밀집 지역이나 주차난 심화지역, 인근 주차장 등 주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성비용이 적게 투자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반면 공영주차장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 집중으로 인한 주차난 심화지역을 우선 선정을 원칙으로 했고요, 상가 밀집지역 내 나대지 등 현지 조사 결과 조사 가능성을 대상 집중해서 이렇게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다 하신 거죠?
○교통과장 정광의   
예.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선 위원님.
이해선 위원   
과장님 이 쌈지주차장을 이 주인들이 시에다가 해달라고 요구한 게 대부분이죠?
○교통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이해선 위원   
예, 그렇죠?
○교통과장 정광의   
예.
이해선 위원   
작년도에 그 공주고등학교 앞에 주차 문제 때문에 또 부결됐나?
○교통과장 정광의   
아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해선 위원   
그렇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정광의   
그 당시에 그 “감정가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협의에 의해서 감정가 이하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이해선 위원   
그때 당시 제가 볼 때 그냥 일반거래 가격보다 배 이상이 비싸더라, 이렇게 제가 지적했죠?
○교통과장 정광의   
예.
이해선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쌈지주차장이 필요할 때는 그 공인중개사 공주 현 시세하고, 그 시세, 어느 정도 맞게끔 해서 감정사한테, 땅주인한테 사전에 감정해서 이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도 공주시에다가 주차장 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감정하라고 내가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교통과장 정광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법상은 아마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선 위원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감정사들이, 공인 감정사들이 공주시청에 왔었습니다. 와갖고 그것을 이야기해 보니까 그때 당시 기획담당관이 황교수 담당관이었는데,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 이거 10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거 보면 20억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거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전에 보니까 뭐 건물 있는 거 또 영업보상비를 주면서 이렇게 전부다 했다고 그래서 제발 좀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말자 했는데, 또 올라오는 거 보면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쌈지주차장은, 주차장은 강남권에다가 한 500평할 거 저 강북에다가 150평하는 게 낫습니다, 장래를 봐서는.
여기 지금 어디야, 제가 아까 대충 계산기 두드려봤는데요. 옥룡동 같은 경우라든가 쭉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현 시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 배 이상 높아요. 이 사람들은 현 시세에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는 땅입니다. 죄송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신관동 4번지 외에 10필지 이렇게 해서 현장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
○교통과장 정광의   
그 한빛아파트 그 뒤쪽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 거기가 지금
○교통과장 정광의   
그, 공터
박선자 위원   
공터예요?
○교통과장 정광의   
도시계획 도로 내다가 만 지역입니다.
박선자 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교통과장 정광의   
된 게 아니고 앞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선자 위원   
협의를 하려고 하는?
○교통과장 정광의   
지금 여기서 위에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협의하려고 합니다.
박선자 위원   
그럼 신관동 아까 이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북 쪽에는 지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잘 이렇게 상의하셔가지고 매입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당선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강북에 차 대수, 강남에 차 대수, 강남에 주차장 면수, 강북에 주차장 면수를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5분발언도 했고. 했는데, 물론 강남도 쌈지주차장이 필요로 하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금학공영주차장이라고 여기 강남 말씀한 거죠?
사진에 나온 게.
○교통과장 정광의   
금학동이요?
이종운 위원   
예, 금학동
○교통과장 정광의   
저희 금학동은 대상지가 어디냐면 그 산림휴양마을을 지금 버스노선을 그 쪽으로 잡았어요, 버스노선을.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여고 옆에 진입로가 주정차가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럼 그 주정차를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넣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고 옆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물론 형평성을 자꾸만 따져서 들리기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마는 강북에는 진짜 다들 알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도 알다시피 주차장 전쟁이에요, 전쟁. 특히 이제 뭐 옛날에 지은 현대 3차 아파트라든가 또는 메가박스 있는 극장가 옆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전쟁이에요.
지금 만약에 강북에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면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토지가격이 비싸서 못 한다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가면 갈수록.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더 할수록 우리 공주시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이 쌈지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분리해 갖고, 분리해 갖고, 분리해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면 어떻겠나?
○교통과장 정광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토지 사실 협의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북지역에 저희도 주차장하려고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다보면 막판에 가서 못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다고 하나 그렇게 묶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가박스 그 옆에는 지금 오 씨들 소유가 있고요. 신 씨 종중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신 씨 종중 소유하고 오 씨들은 한 사람은 판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판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박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관동 4번지 주차장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쪽에 두 군데를 해놓으면 그렇게 또 일부는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신관놀이터를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어요. 질문 마칠게요.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광의   
그리고 저희가 저쪽에 옥룡동에 맨 끝에, 맨 밑에 10번하고 11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이제 다시 한 번 검토한 결과 진입로도 조금 어렵고, 또 경사도가 심해서 저희가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또 매수협의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선 위원   
그런데 왜
이종운 위원   
그러면 뭉뚱그려 이것 빼고 두 가지 동의를 해줘도 되는 상황이니까
○교통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정동의도 가능하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의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반포면청사 신·증축건과 쌈지공영주차장 6개소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 중에서 옥룡쌈지주차장 조성은 사업타당성 및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반포면청사 신증·축과 옥룡쌈지주차장 조성 예정부지인 옥룡동 108-3번지와 108-23번지 두 필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이종운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38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찬성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교통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찬성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김병호   
수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해선 위원   
그거 삭제, 동의 안하는 걸로.
○회계과장 김병호   
아, 동의 안 하는 걸로. 반포면사무소는 동의 안 하고 부동의 하는 걸로 그렇게, 유감입니다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하면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본 수정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교통과장의 찬성의견 표명이 있었으므로 이종운 의원님의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종운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있어서 재단에 그 유능한 전문 인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정으로 해서 공개채용 및 경영 평가 제도에 따라서 인사투명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제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임원을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공개경쟁을 채용해서 확보를 하겠고 요. 그리고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를 해서 충분히 말하자면 재단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다는 운영목적이 지금 우리 문화예술 부분에 투입되는 인력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그것이 어떻게 절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볼 때 현행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5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립 후에 한 5년간 따져볼 때는 한 7억 정도가 절감을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라남도, 전라북도 청송, 영주, 강진, 영월 이런 등에서 지금 문화관광 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제가 청송군 의원들 하고 우리 공주시 의원님들 하고 제주도에서 연수를 저번에 한번 같이 했었어요. 그래 그 의원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청송이 1년 예산이 2500억인데 거기 문화관광 재단이 생긴 지가 언제냐니까 2년 되었다고 합니다, 2년. 2년 되었는데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문화관광 재단에 들어간 돈이 14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압박을 받고 있다, 숫자가. 그러면 효과가 있냐, 1년 동안 했는데. 아직은 초창기라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청송군 아는 분들의 의견은 어떠냐 한 7∼80%가 부정적이다. 그래서 먼저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공한 사례 이런 것을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고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도 안 오고 오늘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래요. 어떤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면 첫째, 우리 문화재과 없어져야 돼요. 문화관광과가 없어져야 돼요. 옥상옥입니다, 옥상옥. 예산 낭비하죠, 시민들한테 호응 못 받죠?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재과에서 우리 유능한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갖고 행정은 간소화한 겁니다. 법률도 간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더기마냥 많아졌다는 것은 일하는 목적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송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2만 5000명인데 2500억 예산 갖고 14억에 대해서 재정의 압박을 받고 효과도 없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의원님 말씀은 또 관광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지역 모 관광팀장님의 말씀은 이 재단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앨 수도 없다.
물론 유네스코가 등재가 되었고 작년에 유네스코 등재가 될 뻔했습니다만 심사숙고를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나 우리 집행부 기획담당관께서 하실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것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설립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납니다. 적어도 1년, 2년, 3년 정도 걸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있고. 또 이것을 사실상 목적은 뭐 여러 위원님께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설명 관계는 공주시민의 문화향유를 제공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문화재과는 해당이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와 되지마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할 때 말하자면 문화의 질이라든가 어떤 그런 높일 수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있어서 그렇게 재단을 설립하게 되어 있고 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많이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이 어떤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게 아니고 기존 인력, 인원이 감소됩니다. 감소되고, 예산도 또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운 위원   
그 예산이요, 과장님 예산이 절감된다는 예산은 청송군 의원님이나 청송군 팀장님이 그러면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저도 첫 번째 물어봤어요. 예산이 감소된다, 이런 말씀을 어떤 그 충분한 근거될 때도 없고, 그거 될 때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우리 의원님한테 줘보십시오. 줘보시고, 제가 갈 수는 없고 마침 청송이 있어갖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주도에서 같이 연수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명함도 있고, 수인사도 했고, 거기서 대화도 나눴기 때문에 충분히 두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던 부분이고 하니까 제 의견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선 위원   
저기 위원장님, 아까 그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예, 이해선 위원님.
이해선 위원   
아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 그런 식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그렇게?
이해선 위원   
조금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 좀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합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 팀을 설치하여 복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201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명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별표의 기관명에 2016년, 2017년도에 명칭변경 대상인 유구읍사무소, 신관동 주민센터, 계룡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위원장 김동일   
행정복지센터로 하는 거는 정부의 뜻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정부의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읍면동사무소를 전체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게 아마 참 모르겠어요. 아마 느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주민센터 도입에 안 익어서 아직도 유구읍사무소로 가기도 하고 동사무소, 면사무소라 하는데,
왜 이게 정권 바뀔 때 마다도 그렇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지.
이걸 안 바꾸면 패널티가 있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라서요. 저희만 면사무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고, 행정복지업무가 중요시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위원장 김동일   
그거야 뭐 아는데 이름 바꿨다고 바뀌는 거 아닌데, 지금 아마 제가 이게 그냥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복지센터가 하나 바뀌면 이게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에 별도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상징적 의미라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당장 복지센터가 바뀌면 간판이나 인쇄물 비용을 추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간판비나 현판 같은 것은 별도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동일   
예산을 지원한다고요? 아닌데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니,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가 있는데,
○위원장 김동일   
아니, 국비가 나와서 지원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정담당관 황의병   
국비가 전체적으로 신관동 같은 경우 500만 원, 유구 같은 경우 5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간판교체비만요?
인쇄물 같은 거는 뭐 계속 가는 거
○시정담당관 황의병   
인쇄물 같은 거는 지금 이제 특별하게 행정복지센터라고만 바뀌지, 그 동안에도 주민센터라고 해도 그냥 동사무소로 똑같이 동이나 신관동 명칭변경이 없기 때문에 뒤에 붙는 거만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게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언론에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저랑.
누구나 다 면사무소, 동사무소, 읍사무소로 불리고 있는 이 상황이 벌써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있는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바꾸는 거에 대한 그 문제점을 여기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천 같은 경우도 간판교체비가 175억 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공주도 이제 간판교체비가 억 단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정부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자율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안 바꿀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패널티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시정담당관 황의병   
저희들도 김동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그런 생각은 똑같아요.
워낙 몸에 배기다 보니까 그게 맞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안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을 냈던 “그 밖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을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조금 이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예.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공주시 흥미진진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위촉기준과 기능 등 누락된 사항과 조항 간 일부 상충되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7조 제2항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미디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출판편집 전문가
2. 웹 디자이너
3. 시민 명예기자
4. SNS서포터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4항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소식지 기획 및 조정
2. 개제내용의 작성 및 수정’
3. “기타 소식지 발행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심의로 하고 제7조 제6항 그 밖의 소식지편집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1.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5시 14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동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저희가 기왕에 홍보대사로 위촉한 두 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에 박찬호, 박세리 선수를 위촉을 했는데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경과조치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의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준비행위라는 규정이 기 위촉한 공주시 홍보대사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것이라면 경과조치로 해야 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의 제목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준비행위를 경과조치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김동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8-1.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5시 18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동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임시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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