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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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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21일(월) 14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법령불부합및포괄적네거티브전환정비대상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4. 3.2022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5. 4.공주문화예술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고마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신바람공주고마열차민간위탁동의안
  10. 9.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11.공주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이창선ㆍ박병수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6. 5.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이창선ㆍ박병수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7. 6.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이창선ㆍ박병수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8. 7.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9. 8.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오희숙ㆍ이재룡ㆍ이맹석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2. 11.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정종순ㆍ김경수ㆍ이상표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만   
의사팀장 이종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2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제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비용이 수반됐을 텐데.
지금은 그냥 돈 없이 했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마 부서 예산을 활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디 예산 활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실의 부서……
○기획팀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기획팀장 안광희입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이 당초에는 존재치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민선7기 출범을 하면서 10월 달에 제정이 됐었고요.
기초자체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유한히 제정되는 건인데요.
그동안에는 이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지원근거라든지 없어서 지원된 적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인수위원회는 사실은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잖아.
○기획팀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예.
○박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인원은 선택을 누가 합니까?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기획팀장 안광희   
(공무원석에서)아무래도 당선인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쪽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 찍어서는 사실 현장을 정확하게 가보지 않고서는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의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의 담당 직원들, 전문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공유재산의 매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꼭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안이 올라오는 것은 여기는 매각할 것이고 여기는 매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봐가지고 지형ㆍ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선행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가 못하고 계속 지금 해마다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금학동 349-5번지 외 2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인식을 못 하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은 필연적으로 매입도 해야 되고 매각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석연치 않게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우리 시장이, 현 시장은 아시다시피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은 사실 제 기억으로는 1년에 많이 올라와봐야 10건 내외로 올라온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한 해에 1건도 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잔뜩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실제 시내 쪽에 나가보면 쌈지주차장에 관련된 이야기에 부가해서 여러 가지가, 뭐 전부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일은 일대로 하면서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정권에서, 물론 이 정권이 계속 이어서 가겠지만, 다음 정권이, 다음 시장이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업무 영역을 좀 분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학동이 문화재 구역임으로 인해서 349-5 외 2필지를 사유지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선뜻 확 머리에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의원들께서, 다음 차기에 올라오실 의원들도 그런 것을 원하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좀 보고 판단을 좀 냉철히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묻습니다만, 지금 고마센터 옆에 오얏골이라고 하는 동네 아시죠?
○회계과장 이석우   
예.
○박병수 위원   
거기도 문화재 구역에 속하죠?
그쪽에 통장님들이나 지인들이 좀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경청을 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쪽은 어차피,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관광 용지로 되어 있었던 거기를 비롯한 웅비탑 이하는 시에서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쪽 동네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쪽은 사실 희망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옛날 이태묵 전 국장이 과장 시절에 그때부터 거기를 매입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쓴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시지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지금은 그거를 팔아서 어디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정주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도저히 갖출 수가 없어요.
시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정확하게 평가는 합니다만, 현실의 여건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쪽의 여러 가지 문화재 외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관람하러 오는데 박물관도 마침 거기 있고.
또 옆에 고마센터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행사들이 많이 치러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흉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개발을 좀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새 계획이 서 있다고 그러면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쪽 분들의 어떤 생각…… 그쪽 분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거 시에서 매입한다 한들 턱없이 줄 리도 만무하고 그런 것도 기대도 안 하고 그쪽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자기네도 다른 지자체처럼 개발이 되면 운영을 시에서 배려를 해주면 자기네도 정정당당히 입찰이면 입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그런 걸로 해서 거기에서 생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평생을 살아왔고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애증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참고삼으려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마 옆에 오얏골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관광지 조성 또는 그 외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그런 계획에……
제가 그런 세세한 계획은 모르겠는데 아직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매입할 계획은.
그렇지만 다만 관광 또는 그런 걸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한 사업 내용 중에 금학동 349-5번지 3필지가 있는데, 문화재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담당 누구 오셨나요?
혹시 토지 소유주하고의 어떤 이야기, 타협을 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가요?
○문화재정책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여기 확정이 되면 토지 소유주하고 또 별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협상을 해서 공시지가하고 해가지고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그분이 어떤 이의제기를 한 건 있어요?
○문화재정책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3필지 중에 1필지 정도는 만약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팔든지 안 팔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3필지 중에 1필지는 길과 연접이 되어 있어서 길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 이야기인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왕에 이렇게 사유지를 매입해주는 그런 상황이면 실제 토지 소유주하고의 문제가, 갈등 소지가 없게 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정책팀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성동 176-1번지 외 2필지가 주차장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매입을 해서 그냥 똑같은 시……
시에서 주차장을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석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의배   
교통과장입니다.
이 부지는 지금 사설 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설 주차장을 지금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화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냥 주차장으로 같이 쓰는 거죠?
○교통과장 황의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명의만 우리 시로 넘어오는 거고?
○교통과장 황의배   
예.
○위원장 임달희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신관동 와사비 자리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건물을 보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거를 3억 얼마에 매입을 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 부분은 매입을 하실 때 조율을 하셔서 많이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금액을 좀 내려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꼭 그렇게 하셔서……
○교통과장 황의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 이야기가 되면 건물 부분 매입을 얼마에 하기로 했다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교통과장 황의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이크꺼짐)그거 다 가건물 아닌가? 철골조가 있어요?
○교통과장 황의배   
다 가건물로 지금……
○박병수 위원   
(마이크꺼짐)가건물인데 뭔 3억씩 들어가?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임달희   
예.
○박기영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성동 176-1번지 외 2필지 있죠?
○교통과장 황의배   
예.
○박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정보다는 좀 늦어진 거죠?
○교통과장 황의배   
작년에 의회 승인을 요청했었습니다.
작년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시가격이 변동이 돼서 그랬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래서 그랬나요?
○교통과장 황의배   
예.
○박기영 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 먼젓번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해드린 것 같은데 또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과장 황의배   
예.
○박기영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여기가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교통과장 황의배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쪽이죠?
○교통과장 황의배   
예.
○박기영 위원   
항간에는 여기 개인이 매입해서 건축물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도 막 들리고 그랬었는데, 이쪽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교통과장 황의배   
그렇죠.
○박기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황의배   
예.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중학동 197-2번지 외 2필지 공주고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황의배   
예.
○박기영 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서 굉장히 싸게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6대 때인가 한번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 잘 안 됐거든요,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재산취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혹시 지금 매입해 가지고 전부 다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예정인가요?
○교통과장 황의배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몇 대를 할 수 있냐면 한 102면 정도를 할 수 있어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은 주차장을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제대로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주차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황의배   
예.
○박기영 위원   
만약에 이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황의배   
예.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공주고등학교 앞에 저쪽 중동 쪽에서 오면서 우회전 하면서 사실 그쪽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옛날에 그쪽에 회전 로터리 이런 계획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별로 적합지 않다 그래서 안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도로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해서, 또 교통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황의배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의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석우 과장님한테 제가 참고삼아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우   
예.
○박병수 위원   
역대 이래로 보면 정권 초기라든지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아주 난해한 그런 조례가 많이 올라옵니다.
난해하다고 내가 표현하는 이유는 조례가 통과돼서 안 되어야 될 그런 조례들이 많이, 어떤 조항들이 올라와요.
아시다시피 선거 한 5∼6개월 전에는 의원들이 심도 있게 그것을 우선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불필요하게 논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선거에 관계없이 시청의 주인으로서 시청을 이끌고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려주셔야 돼요.
특히 지금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선거하고 또 직결될 뿐더러 합법을 가장한 여러 가지 어떤 거래가 또 이루어지고 그래요. 예전 과거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이 공유재산을 다룰 때에는 진짜 이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당연히 매입할 건 매입하고 매각할 건 매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아니면 선거 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들 잘 알지도 못 하고 검토할 시간이 없을 때에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한다거나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입을 한다거나 약간 상당히 비중 있고 껄쩍지근한 그런 문제를 올라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중에 거스를 수도 없고 다시 또 개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특히 심도 있게 잘 좀 지켜봐 주시고 그 선에서 예를 들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이창선ㆍ박병수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2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0쪽 되겠습니다.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데가 구 소방서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에 판매공간이 그 전에 조례에 그것이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삭제한다는 이야기는 판매공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판매공간은 저희가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시공간으로.
그래서 판매공간을 삭제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명칭에 관계없이 판매공간에 현재 전시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판매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공간으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거기에 전시공간하고 2층에는 입주작가 작품 작업실이 있습니다.
위에는 8개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예비군 중대도 있거든요, 2층에.
그래서 저희가 그 8개 입주작가 공간은 매년 한 번씩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입주작가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밑에는 그분들의 창작활동을 가지고 전시회를 밑에서 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거기에 입주작가 아닌 사람들도 전시실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의회에 문화의 공간, 열린 공간이라든지 저쪽 본청 1층에 보면 통로에 많은 작고 큰 단체에서 전시를 많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박병수 위원   
이미정갤러리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공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박병수 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런 공간을 찾는 이유는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상징성 때문에 찾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자기네 어떤 서클에서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잡이로 걷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데를 피하고 가능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데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시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공주의 지금 문화인들의 현 실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주문화예술촌은 과연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걸맞게 한다고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문이 그네들의 작품활동은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장소를 선정을 해서 작품 활동을, 작품 스킬을 해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내내 활성화의 한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촌에 일반인이 어떤 동호인 차원에서 모임의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거기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한 적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입주작가 외에 전문작가들이 전시를 요구하면 공간이 비면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는 입주작가들이 요구할 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입주작가도 하고 전시공간이 비어 있을 적에는 다른 작가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공간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언제나 오픈을 할 수가 있다? 전시를 할 수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박병수 위원   
그게 지금서부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그동안 해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 사례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박병수 위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뭔가 자리를 좀 빛내달라고 엽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 그거 받은 적 있어요?
문화예술촌에서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는데 와주십사, 얼굴 좀 내밀어달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전혀 기억이 없는데?
됐어요, 됐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박병수 위원   
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데가 과연 작가들의 계급을 그렇게, 아니면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획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고 전시할 수 있는 사람만 전시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질이 될까봐 나는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의 그 창작……
걸핏하면 공주를 역사문화도시고 여러 가지 ‘문화’ 자는 늘 단골메뉴로 집어넣으면서 시민들이 시간을 쪼개서 자기 정서 함양에 나름대로의 공방에서 서예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화창작 활동을 하는데 영가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시실다운 전시실이 없어요.
우리들만의 리그전을 펼치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주는 행정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촌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장을 파격적으로 오픈을 해놓고 그야말로 아무래도 수준 차이는 있어요.
수준 차이 있는 사람들 따로따로 전시도 필요하고 공작소도 필요하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대다수 사람이 문화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조례를 손질을 할 때에는 뭔가 폭을 좀 넓혀놓고 누가 봐도……
나가서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들은, 동호인들은, 소위 아마추어들은 자기네들끼리 “어디 가서 전시하는 것이 좋더라, 어디 가서 전시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 어디서 전시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금방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은퇴자들 중에서, 그리고 특히 또 부녀자들 중에서 시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취미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생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김정섭 시장 체제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 예산이 그 사람들한테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그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재료라든지 아니면 그림 같은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촌을 꼭 찍어서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도 역시 예외 없이 그런 식으로 오픈을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향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뭔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부분은 꼭 이런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야 우선은 첫 단추가 꿰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보완을 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하고 윗사람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달희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박병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말씀들 해주셨는데,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그 공간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내 데스크 바로 옆에 그동안에 판매공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전시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동안에 전시회를 쭉 가다 보니까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차라리 없애버리자, 그리고서 위에다 전시공간을 좀 늘려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판매공간을 삭제하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촌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부터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도 들어가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한번 들어가자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사실은 어떤 취미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입주작가를 한 9명∼10명씩 모집을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재료비나 아니면 공간을 지원해줘 가지고 충분하게 1년 동안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입주작가는 입주기간 내 한 번 정도 개인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전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또 전체ㆍ단체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면서 중간 중간에 남는 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작가라든지 아니면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한테 활용될 수 있어서 저도 몇 번 가서 관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이창선ㆍ박병수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3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1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이창선ㆍ박병수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4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상표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제15조제1항 3호 중 “재산을 전대하거나”를 “재산의”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방금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없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4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1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4쪽 되겠습니다.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16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나래원이 첫 출범할 때는 우리 공주시만 사용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관내지역만.
○박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양 또 부여, 논산까지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실제 선의의 피해를 우리 공주시민들이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때에 화장을 못 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좀 개선을 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오히려 우리 공주시민들이 심지어는 하루 늦춰서 해야 되는 경우 있고, 또 다른 지역 가서 화장을 해 오는 경우도 사실 그동안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좋기는 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민들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회차하고 4회차가 공주시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저희 분석을 해가지고 1ㆍ2ㆍ3ㆍ4회차 골고루 공주시민만 예약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우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민원은 없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1회차ㆍ3회차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큰 불편을 못 느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오희숙ㆍ이재룡ㆍ이맹석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4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1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지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봐요.
인간들이 하는 것을 비웃듯이 한 번 터졌다 하면 막 100명 단위로, 지난 주말에도 50명 단위…… 십단위였었는데 백단위로 바뀌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부여 민주당 도의원이 올리는 것을 내가 아주 상당히 요긴하게 보는데 우리 공주 엄청 많이 누적이 돼 있더구먼, 보니까.
참 애석한 거예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박병수 위원   
하여튼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지금 일부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오미크론이 외국도 그렇고 다 발병률이 그렇게 상당히 급증은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의 방역시스템이 과연 바람직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해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위법한 사실을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 없고.
교회 같은 데 특히 그런 데는 다중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온측정 하는 체온측정계가 12도도 나오고, 13도도 나오고, 어느 때는 작동도 안 되고.
지금도 어디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출처 불명의 어떤 생산업체에서 납품한, 이렇게 갖다가 이 관자놀이에다 들이대고 쏘는 거.
그것 제대로 작동만 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돼.
우리 방역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 두 개가 누적이 됨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박병수 위원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이ㆍ미용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것 선언적인 의미밖에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 지원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조례를……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행정도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진즉에 사실 손댔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학제가 언제부터 그런지는 몰라도 약대가 생겨가지고 약대를 나와서 약사고시를 합격해야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을 때는 신고제로 해서 마구잡이로 약방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하게 돼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인식이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박병수 위원   
자, 이ㆍ미용업소의 소위 머리 깎고, 여자들의 이 머리 만지는 그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 고시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국가자격시험이 생겨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됐을 때는 신고만 해가지고 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어느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개 보면 잣대를 어디다 들이대느냐 하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유자격자들한테만 이것을 돌리고, 나머지는 무자격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자격자들이 기술도 좋고, 오래전부터 해 왔어요.
그것은 나라를 탓해야지 그 사람들 탓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런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꿈을 꿔왔고, 해 왔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였었단 말이지.
그것을 왜 그 사람한테 돌려?
그래서 이제 와서 따려고 보니 눈도 어둡고, 나이도 먹고, 암기하면 머리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도 약국 같은 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제만 못 하지 약방에서는 다 약을 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오히려 실력이 나을 수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박병수 위원   
이제 실제적으로 이야기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키포인트예요.
자, 이번에 어떤 그 방역상의 이런저런 걸로 지원을 아마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지원합니까?
즉답을 내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안 한다면 이것은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자치법규에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셔야 돼요.
취지 이해하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박병수 위원   
이 얘기를 더 상세히 들으려면 이ㆍ미용업소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 이 얘기를 세 번째 들었어요.
그것 구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최근에 들어서 어떤 관리공단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어떤 이것을 했던 것 같으면 지원 안 해 줘도 되는데 이 사람은 해방 이후부터 해 오던 사람들이다, 그때는 이 시험을 보고 싶어도 시험 볼 수 있는 체제가 안 갖춰졌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원하는데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배제를 시킨다…… 행정이 형평에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예.
○박병수 위원   
(공무원석에)담당 팀장님 되시나요? 팀장님 되세요?
○식생활안전팀장 정예숙   
(공무원석에서)예.
○박병수 위원   
이 부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식생활안전팀장 정예숙   
(공무원석에서)지금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용업이나 이용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영업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가 그러신지……
○박병수 위원   
자격증이 없는 데가 있어요.
○식생활안전팀장 정예숙   
(공무원석에서)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박병수 위원   
예, 나는 그냥 귓가로만 듣고서…… 세 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 옥룡동에 보면……
○식생활안전팀장 정예숙   
(공무원석에서)류환희? 이용원 회장님?
○박병수 위원   
(이상표 위원을 보며)허……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지하?
○박병수 위원   
예, 지하.
우리 친구.
류환희.
가서 물어보세요.
○식생활안전팀장 정예숙   
(공무원석에서)류환희 지부장님이십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부장.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박병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물어봐서 대처를 하시면 돼요.
○식생활안전팀장 정예숙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정종순ㆍ김경수ㆍ이상표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19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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