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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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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3월 30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가. 담당관 소관
  6. - 기획담당관(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7. - 시정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8. - 감사담당관
  9.  나. 시민국 소관
  10. - 사 회 과 - 복지지원과
  11. - 시민봉사과 - 회 계 과
  12. - 문화관광과 - 문 화 재 과
  13. - 교육체육과
  14.  다. 사업소 소관
  15.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16. - 시립도서관
  17.  라.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18. - 창조도시과 - 정책사업과
  19.  마. 안전산업국 소관
  20. - 안전관리과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공주시장 제출)
  5.  가. 담당관 소관
  6. - 기획담당관(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7. - 시정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8. - 감사담당관
  9.  나. 시민국 소관
  10. - 사 회 과 - 복지지원과
  11. - 시민봉사과 - 회 계 과
  12. - 문화관광과 - 문 화 재 과
  13. - 교육체육과
  14.  다. 사업소 소관
  15.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16. - 시립도서관
  17.  라.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18. - 창조도시과 - 정책사업과
  19.  마. 안전산업국 소관
  20. - 안전관리과

(09시 31분 개회)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3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동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2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박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박병수   
방금 한상규 위원님께서 박병수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박선자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4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박선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방금 한상규 위원님께서 박선자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수   
재청이 있으므로 박선자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선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박선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자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선자   
예, 박선자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열심히 도와서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5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웅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추경예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최하 5회독 이상은 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종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사를 떠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삭감조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을 세웠던 부분 등 이런 이유로 우리 부서장께 설명을 간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어차피 해당부서에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때 다 위원들이 발언을
이종운 위원   
물어보는 건 물어보는 거고 예산을 낸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집행부의 예산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는 우리 기획예산실장한테 묻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실과에서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하고나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실과장들 보고도 안 받고 그냥 위원들이 질문한다, 모르겠습니다. 6대에는 그런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추경예산도 예산인데 그것을 생략한다는 것은
○위원장 박병수   
아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발언 끝나고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병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선 위원님.
이해선 위원   
지금 이종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운 위원   
주의 깊게
이해선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자 그 말씀이신가요?
이종운 위원   
예, 그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아니라든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들께 설명을 요할 필요가 있어요. 있을 때 위원님들을 납득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위원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이종운 위원의 뜻을 받들어서 창조도시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의사팀장 조철희   
해당과에 전문위원님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당과별로 심사순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해당과별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서 해야지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종운 위원이?
○의사팀장 조철희   
아니, 위원님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는 부서 있잖아요?
○위원장 박병수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 했었어요.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창조도시과 이하의 6개과가 이따 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때 해도 되는데 지금 이종운 위원께서는 지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창조도시과오라고 하세요. 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환경자원과
배찬식 위원   
처음서부터 설명을 다 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한상규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배찬식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설명을 미리 다
한상규 위원   
순서대로 하시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듣고 가시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수   
아니, 그 과는 어차피 한다니까들 물어봐도 되지 뭘 따로 얘기를 해, 중복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종운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각 부서가 할 때 그러니까 다 생략하는 거는 저희도 그러니까 아까 예전에 본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들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추경 때 신규 두 가지는 먼저 꼭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들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진행하면 어떨까 위원님 생각이 가시면 그렇게
한상규 위원   
순서대로 하고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 동의합니까, 지금 김동일 위원 말씀하신……
이종운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수   
삭감된 것 다시 올라가고
김동일 위원   
그거 얘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끼리
○위원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부서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올린 부서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비를 지원한 곳 그 부서 여기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들의 의견이 결집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나리오에 나와 있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이 있는 부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이 다 여기를 와서 대기를 하고 그렇게 가야지, 예전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읍면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에 앞서서 앞으로 추경이 되었던 본예산 그런 건 당연하고 추경도 전문위원의 어떤 의견이 일단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효율성을 기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뜻이 다 그런 뜻이 계시니까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총괄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또 기획담당관실하고 읍면동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고요, 5쪽입니다. 먼저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7060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 3%범위 212억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4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기정 5560억 원에서 1500억 원이 증가된 70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80억 원이 증가된615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상하수특별회계는 80억 원이 증가한 56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5억 원이 증가한 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500억 원이 증가된 7060억 원 규모이며 주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고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633억 원이 증가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 339억 원, 당초예산 반영 안 했던 지방세 57억 원 및 영유아보육 누리과정교육 지원부담금 38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증가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운수업계유가보조금 58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그 다음에 48쪽에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8억원을 국도비 확보노력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증가분 598억 원 및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49쪽에 국도비보조금 증가내역으로서는 당초 1604억 원에서 338억 원이 증가한 1942억 원 규모로 국도비 사업이 되었고요. 51쪽 안전관리과에 용수천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국비 30억 원 또 53쪽에 창조도시과 한옥지원사업에 25억 원, 53쪽에 농정유통과 쌀보전직불제가 75억 원 또 밭 농업직불제 10억은 국비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입니다. 지특세입 주요 사업으로서는 54쪽에 문화재과 신원사 일주문 건립 6억 원 그 다음에 55쪽에 정책사업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4억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도비 주요 세입입니다. 62쪽에 안전관리과 용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억 원, 63쪽에 기업경제과 기업이전입지(투자)보조금 10억 원 그리고 또 65쪽에 창조도시과 송산리 고분군 ICT 콘텐츠 구축사업에 5억 원, 68쪽에 농정유통과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 11억 원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00억 원으로서 210억 원 증가한 41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71쪽에 교육청지원사업인 누리과정부담금 838억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쪽에요,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2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2016년에 예산결산인지 아니면 수정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거는 아직 세입세출예산이 결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0일까지 제출해서 6월말로 결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리고요. 기획담당관 소관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80쪽에요, 맨 마지막 하단에요. 여기 예비비 내부유보금이 36억 1224만 원인가를 감액했는데 그 이유 감액된 예산을 어느 사업에 이게 편성되었는지.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것은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예산에 68억 인가를 예산 삭감했잖아요, 삭감한 것을 내부유보금으로 아까 예비비 속에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세입을 처리했다가 이거 가지고 말하자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좀 모자란 것을 이 돈 36억 원을 더 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하고 특별예비비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칩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올해2017년도 추경을 기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세입예산이나 예산액이 7천억이 넘었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김동일 위원   
작년에는 총 얼마
○기획담당관 윤응수   
작년에는 3회 정리추경까지해서 6180억 원입니다. 그게 올해는 많이 늘었다고
김동일 위원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이건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걱정하면서 궁금한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시작했을 때 5, 6년 전만 해도 저희가 거의 예산액들이 한 5천억, 지금 계속 증가되어서 7천억까지 이미 넘었는데 물론 이제 예산이 늘어났고, 세입이 늘어났다는 거는 감사할 일이고 저도 이건 환영할 일인데,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구대비에서 우리가 나오는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는데도 7천억이 넘을 수 있었고 아까 보니까 부채상환도 지금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32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은 것들이?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32억 남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7천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좀 인구도 어려워지고 하는 상황에서 늘 수 있는 바탕이 뭔지 한번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래서 저번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늘은 관계는 교부세가 한 우리가 매년 분석해서 행감에 올리는데 10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있는데 특히 이번교부세가 2753억으로 작년보다 45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걷는 재정이라든가 나름대로 분석이라든가 잘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반영 안 한 것 따지고 하면 교부세가 633억 정도 늘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건데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재정여건예산을 판단해서 건전재정을 했다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10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걸 분석을 잘해서 올렸기 때문에 교부세를 이렇게 늘렸고요. 충남 시군 15개 시군 중에서 최고 많이 우리가 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늘 걱정이 저희가 5천억 넘어갔을 때도 이제 공주시가 세종시 뭐 인구 빠지고 하면서 다시 예산이 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예산이 늘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담당자들이나 우리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보조금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하신결과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 에 대해서 이제 물론 세입이 오른 만큼 저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만큼 세출을 써야 되니까 그것들 앞으로 더 적절하게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그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감소요인에 대한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65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해갖고 시설비가 360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야생동물보호원배치해서 60만 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해갖고 550이 또 잡혀있어요. 이 위에 하고 이거하고 왜 분리해놓은 거죠?
똑같은 시설비인데 설치사업, 시설비가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65쪽에 상단에 있는 거 세입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배찬식 위원   
예.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 관계는 환경자원과 할 때
배찬식 위원   
실과에 여쭤봐야 하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해갖고 51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TV홈쇼핑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이것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도 이것도 환경자원과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것 축산과에서
배찬식 위원   
이건 축산과예요?
○기힉담당관 윤응수   
예.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5쪽에 보니까 공주시 재향군인회 운영비해갖고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자담이 359만 2천 원이 잡혀 있잖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자담이 근거가 어떻게 나는 거죠? 우리 시비 2천만 원, 운영비 2천만 원 지원이 되어있는데 자담은 어떤 식으로 비율은 어떻게 돼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원래 이제 보조금 법정단체로 선정이 되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보조금을 법정단체에 지원하는데요. 자담비율은 일정한 비율 없이 거기 형편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형편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은 없는 거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우리시 법정단체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비율이 다 틀립니다. 여유 있는 데는 많이 못하고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쪽이 돈이 전혀 없다, 어렵다그러면 자담을 못할 수 도 있는 거네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제 거의 다 자담은 자기들 회원들 간에 회비로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배찬식 위원   
물론 그렇죠. 근데 운영상 어느 단체는 운영을 하다보면 적자운영이 되는데도 있고 조금 운영하면서 회비로 운영을 하지만 또 때로는 조금 회비 거출한 게 많이 남아서 좀 여유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 형평성의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은 없고 자기네가 이렇게 부담하겠다면 여기서 그냥 자체로 수용해주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대개 이제 비율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0% 이상 그동안에 해온 관례에 의해서 부담을 했는데
배찬식 위원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회원이 1만 6380명으로 되어있어요. 너무 회원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어떤 단체 보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까지 명단에 다 있던데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버블이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재향군인회 회원이요?
배찬식 위원   
예, 1만 6380명으로 되어있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잘못된 것 같은데
배찬식 위원   
그러면 거의 공주시 조금 보태면 공주시인구의 약 20%인데 이게 맞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향군인회……
배찬식 위원   
아니, 거기 보충자료 보면 지금 새마을도 841명 되어있는데 여기 1만 6380명이에요, 정확하게. 그런 거는 좀 누가 봐도 이거는 버블인데 이거는 명단정리를 해서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거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치를 이렇게 나타내면 아무리 단체를 키우려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버블이 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내내 85쪽에 보면 새마을 여기는 841명인데 근데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산출근거가 어떤 데는 1년을 계상해서 월 얼마를 지원 곱하기12 이게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쪽에는 그냥 얼마 곱하기 1식 이렇게 해버렸어요. 산출근거가 이거를 일원화시켜야지 사업산출근거라고 하면 12개월을 사업을 해야 하니까 한 달에 얼마 들어가면 곱하기 12해갖고 얼마가 나와 줘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거 인건비하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배찬식 위원   
그렇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운영비 분야는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금액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분기별로 나누어 주는데 여기에서 산출근거를 제시할 때는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2개월로 나누어서 한 달에 운영비로 얼마 지원하면 12개월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맞는 말씀인데요.
배찬식 위원   
분기별로 지원하지만 여기서 산출근거를 할 때는 12개월을 해서 곱하기 12하면 얼마가 나와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제 운영비라고 하면요, 사무실에서 회의자료 인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요, 알아요.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아는데 그렇게 여기서 산출근거를 제시해줘야 맞는 거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줘야 저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그냥 1년 치를 1식 이렇게 해놔 버리면 그건 우리가 12로 나누어서 한 달에 이렇게 역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달에 얼마 12개월 곱하기 얼마 이렇게 산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우영길 위원   
반포면 송곡2리 벚꽃나무가꾸기 300주 정비하고, 철죽 620주가 식재가 되었는데 지금 하천변에 보면 벚꽃나무 자체가 하천정비사업해서 보상을 다 받았잖아요, 지금?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 그 내용은
우영길 위원   
몰랐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그게 이제
우영길 위원   
보상을 다 받고요. 부락에서 이 벚꽃나무를 다시 또 팔아먹었어요, 이걸.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벚꽃나무가 지금 한창 예쁘게 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늦게 알아가지고 그걸 사실은 동학사에다가 이전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업자한테 벌써 팔렸더라고요, 그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우영길 위원   
그래서 면장님하고 한참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 사항은 작년 11월 달에 의당면 하고 반포면에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은 사안이에요. 공모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 사안은 확인을 해봐서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미 다 파갔어요, 업자가. 이거 확인해 보셔가지고 조치 좀 해주세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쪽에 한국전쟁 시기 공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해갖고 많이는 아닌데 200만 원이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위령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고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 사안은 저희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어서 그게 이제 공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1월 16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6ㆍ25전쟁 때 민간인 희생자들이 있는데 공주 왕촌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거기 매장이 되어있어서 발굴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모시는 사안인데 요.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지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 타 시군에서도 태안이나 홍성, 서산 같은 데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 제사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진실규명위원회에서 민간인 희생자로 명명이 되었고 지금 어느 정도 명예회복이 되었고 좀 무고하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선자 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저는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주관하고 어느 단체가 하는 게 있나 싶어서 지원하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공주유족회라고 있습니다. 회장은 곽정근 씨가 하고 있고요. 거의 회원 수는 한 106명 정도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지내오던 것을 우리시에서 제사비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박선자 위원   
날짜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7월경에 합니다.
박선자 위원   
7월경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담당관이나 실과에서 신규사업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시정해 주셔서 진행해주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미디어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국도변 공공건물 활용 농특산물 홍보해갖고 계룡면 영규대사로 490번지 계룡농협 외벽에다가 이거하는 거네요, 고맛나루 딸기하고 공주알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정도 괜찮지 않나
배찬식 위원   
예. 18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1800만 원이 어떤 거예요? 거기다가 시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하고 거기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사용료는 계룡농협하고 협의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랩핑광고를 하는데 2면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배찬식 위원   
그러면 랩핑광고하면 이거를 외벽에다가 그리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붙이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랩핑으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스티커형태로 해서 시내버스 같은
배찬식 위원   
알아요. 랩핑. 체육관 봉고차들 보면 랩핑 이거 하고 씌우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예.
배찬식 위원   
그게 18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봤는데 한 면당 약 900만 원정도.
배찬식 위원   
아니, 너무 세게 뽑았는데 견적을.
봉고차 하나 랩핑광고 완전히 덮어씌우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시내버스…… 대전관광하고 지금 30대 고마곰과 공주를 통한 랩핑홍보를 하고 있는데 30대 하는데 1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따져보면 한 60만 원꼴 정도 들어간 거니까 전면으로 하게 되면 한 100, 200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맞아요. 차 한 대를 이쪽서부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천장까지 해서 이쪽까지 뒤집어씌우는데 200만 원 돈 들어가요, 랩핑광고가. 그런데 이거는 그냥 벽면 평면 에다가 하는 건데 난이도도 적고 이거 차량 같은 거는 무늬나 홈 같은 데 있어서 전부 그거를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좀 들어가요, 더. 그런데 이거는 평면이라 난이도가 없잖아. 그런데 1800만 원 2면 이라고 해도 그러면 하나에 900만 원씩이라는데 좀 과하게 계상되는 것 같아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저희가 이 견적을 뽑으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랩핑하는 비용 그러니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비입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크레인을 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한 면 설치하는데 이틀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네 면 이면 4일까지 같이 포함해서, 물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포함해서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해서 최대한 좀 아끼는 방법을 찾으세요. 본인돈 아니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배찬식 위원   
고속도로변 농업회관 옥상 홍보물 설치해갖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지만 농업회관이죠, 여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농업회관에다가 세우는데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보라고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은 예시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배찬식 위원   
아니, 예시죠. 그러니까 예시 갖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게 2억 5천 잡았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2억 5천만 원.
배찬식 위원   
2억 5천만 원이죠,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2억 5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그 가치가 있으려나?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고속도로변에 한번 시정을 홍보를 하려고 도로변에 있는 광고판,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곳을 보니까 조금 통행량이 많고 그런데는 월 한 2천만 원 그리고 통행이 없는 곳이라도 800에서 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사용료를 봤더니 1억에서 2억 정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도로변에 다행히 저희 공공건물이 있고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한 1.5km 정도부터 가시가 되더라고요, 이렇다면 우리가 2억 5천만 원이면 한 번쯤은 투자해 볼만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저 혼자 생각한 게 아니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그쪽에 지나가는 차량도 그렇고 차량통행량도 확인해봐야 되고 또 운전자가 그거를 먼발치에서 쳐다본다고 운전 안 하고 그쪽만 바라볼 수 도 없는 거고, 희끗희끗 쳐다봐도 멀리서보면 그 이해 못 하는 사람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배찬식 위원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물론 홍보비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시설비로 많이 쓸 수만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청 앞에 별관에 전광판, LED전광판. 제가 볼 때 이거는 위치상으로 가히 전광판 3억 5천들 여서 여기다가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이거는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저쪽 사대부고에서 차로 오면 이거 절대 안 보이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사대부고 쪽은, 예. 가시가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절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교대 쪽에서
배찬식 위원   
교대 쪽에서 이렇게 와도 여기가 회전교차로란 말입니다. 회전교차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 볼 여력이 없어요. 이거 볼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는 옆에 오는 차 신경 쓰여서 이 전광판 볼 시야가 여기까지 트이지 않아요. 직선거리는 몰라도 여기는 회전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거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보면 그냥 다 지나가고 또 여기에 차량, 통행차량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감안해보면 통행차량이 이렇게 3억 5천 들여서 광고할 정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가, 이거를 이런 광고를 정 해야 된다고 하면 장소를 다시 한 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그쪽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대 쪽에서 오는 차량에서 가시거리가 좀 있습니다. 300m 전부터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 번 시뮬레이션도 하고 전광판업체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가시거리 나온 걸로 봤고요. 두 번째, 시청을 보시면 방문하신 방문객들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찬식 위원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야 시청현관 쪽에서 얼마든지 시정에 대한 홍보가 많이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바로 말씀하신
배찬식 위원   
그 광고로 그거 제가 볼 때는 그 광고는 광고 회사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했다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업자들 이야기고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진입하면서 전광판 보면서 회전교차를 돌아가냐고요. 우리 같아도 못 볼 것 같아요. 운전 30년 넘게 했어도 못 볼 것 같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 들어오면서부터 가시를 못합니다. 그전에 교대로 부터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까지 가시거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행자를 위한 가시거리
배찬식 위원   
보행자도 그렇고 지금 이 주변에서, 시청 주변에서 이거를 볼 사람들은 거의 시청을 오가는 사람들이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청에 민원업무나 볼 일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광판은 여기서 안 봐도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이 우리 현관에 들어오면서도 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를 여기다 또 한번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정말 넓고 탁 트인 데에서 시민들이나 또 외부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홍보효과가 더 있다고 봐요. 저는 시청에 오고가는 사람은 시청 안에 들어 와서 충분히 홍보물을 볼 수 있다고 봐요. 시청 안에도 다 현관 들어오면서 다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거는. 미디어 뭐 화면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참고로 지금 내부에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홍보판은 있고요. 그리고 현관에 걸려있는 것은 현수막을 대용하는 전자현수막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로 내리면 현수막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는 곳이 요즘은 추세가 현수막도 전자현수막으로 가고 있고요. 또 그런 조례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판이 꼭 어떤 영상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내 권에 있는 현수막을 대용하는 그런 역할도 차후에는 하게 될 거고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홍보하는 건 시에서 홍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굳이 여기다 집중하지 말고 굳이 시야도 별로 트이지도 않고 이쪽에 오시는 분들 이쪽 동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보행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게 볼 때는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쪽하고 동선을 달리하는 쪽에다 하는 것도 훨씬 효과가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억 5천씩 들여서 여기다가 해갖고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생각은 그래요. 부고 쪽에서 올 때도 전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교대 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해도 회전교차로 직면하는데 회전교차로 전에 교대 앞에서 저 멀리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접근한다는 것도 웃긴 거고 회전교차로 들어오면 운전 잘하는 사람도 옆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운전 신경 쓰느라고 이거 볼 겨를이 없다는 말이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말씀하신 대로 가시권은 약 300m 전부터 회전교차로까지고요. 그리고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물론 이제 홍보판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가 전체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도색을 다시 하게 되고 하면서 도시미관적인 차원도 좀 있고요. 또 플러스해가지고 그 주변에가 이제 전광판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환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이라든
배찬식 위원   
거기가 환해져서 뭐할 겁니까? 다른 데는 공주 아니에요? 거기만 환해지면 돼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배찬식 위원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겠네. 그렇게 고집을 계속 부리시는데, 과장님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는 부과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배찬식 위원   
한번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 보고 의견을 제가 내는 것 아니에요. 한번 검토해본다고 의견을 들어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가시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따 운전 한번 해봐요. 거기 저속시설 그거 뭐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과속방지턱
배찬식 위원   
일명 데꼬보꼬라고 하나 그런 것도 있어서 가시거리가 안 좋아요. 덜컹하면서 쳐다봐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찬식 위원   
그리고 스마트방송 시스템해서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여기서 도비 50%시비 50% 해갖고 ACS서버 및 SW, 앱 및ARS모듈, DB보안 솔루션 뭐 설명은 잔뜩 해놨는데 이게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정작 어디다 하는 거는 안 써있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 저희
배찬식 위원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어딘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는 전산실입니다.
배찬식 위원   
전산실이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공주시 전산실 내에 같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통신실입니다, 통신실.
배찬식 위원   
그거 아닌데,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마을방송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방송이 어떤 스피커로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휴대폰으로다가 방송을……
배찬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시범운영 문제점 보완 및 개선해갖고 전체 마을로 확대운영 이렇게 했으면 어느 마을일 거 아니에요? 전체마을로 확대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에다 하는 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장치는 시에다 장착을 해놓고요. 전체 마을로 확대운영이라는 것은 그 마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도 마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요. 그 마을에서 도달률 100%를 위해서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배찬식 위원   
아, 이게 그러면 마을에다 방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장님이 방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 통신실을 거쳐서 마을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이 전에 스마트마을방송이라는 건 이장님이 어디 출타했어도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면 마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걸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트롤타워 서버를
배찬식 위원   
서버를 여기다가 둔다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왕에도 1억 2천만 원 본예산에 확보한 것에도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여나 해가지고 이중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도 인정을 해서 1500만 원을
배찬식 위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도 직접 마을로 방송을 할 수가 있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배찬식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번 거치는 이유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게 하지 않고
배찬식 위원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닙니다, 직접 갈 수 있는 시스템은 통신망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딘가에 종합적으로 모였다가 퍼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걸 ACS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현재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찬식 위원   
전용선, 전용라인을 쓰면 가능하잖아요, 직접 나가는 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게 된다면 개인 대 개인이 되겠지요.
배찬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을까지만 전용선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각 집으로는 방송으로 들어가는 거지, 통신은 그 마을까지만 깔아 놓는 거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지금 무선마을공동시스템은 그렇게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이크시설, 스피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듣게
배찬식 위원   
아니 집집마다 이만하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돼 있어가지고 다시 듣기도 있고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계시다가 잠깐 나갔다 와서 마을방송을 못 들었을 때 버튼을 누르면 방송했던 게 다시 나오더라고요, 리바이벌(revival)돼가지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시스템은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고요.
배찬식 위원   
요즘 스마트로 하는 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자체를 설치 안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본인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직접 이장님의 육성을 듣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찬식 위원   
스마트폰으로? 폰으로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폰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폰에는 스마트폰도 되고 휴대폰도 되고 집에 기존에 있었던 유선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마을방송을 듣게 되고 방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장님이 체크할 수 있는 앱이 있어서 도달률 100%라고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은 스피커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행히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있어서 가가호호 스피커가 있음은 좀 다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해가지고 몇 개 마을이 작년에도 들어갔고, 몇 개 마을시범으로 들어갔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시범이 아니고요, 무선마을방송시스템과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좀 다른데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은 작년도부터 시비로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바꾸기 위해서.
배찬식 위원   
그러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몇 개 들어갔는데 몇 군데 들어갔는지 아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건 재난안전마을방송이고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들어갔는지 아시냐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총 41개 마을이 있는데 현재 그 중에서 2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것하고 연동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돼 있는 건 재난안전마을방송시스템이라고 해서 재난이 있는 마을
배찬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게 보급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다면 22개 마을에 들어가 있는 건 벌써 몇 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과 연동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연동이 안 된다면서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마을은 어차피 제가 보더라도 이중화가 돼야 합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자체가 다 재난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쓰는 거지 동네사람들한테 아침 잡쉈냐고 물어보려고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난이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을방송을 급하게 해서 지금 도달률 100%를 주장하는 게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재난이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22개 마을에 들어갔던 것들은 앞으로 이것을 깔게 되면 그것과는 연동이 안 되니까 다시 깔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조금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설명됐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을이 별도로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면
배찬식 위원   
지금 제가 몇 군데 마을 아는데도 그런 방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 시골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방송하면 집에서 방송이 나와요. 거기에 시계도 달려있고 버튼 누르면 다시 재방송도 나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된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것으로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연동이 안 되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말씀하시는 것이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인데 그것도 이장님께서 선이 없이 어디에서든 스마트폰으로 마을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가호호 집집마다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약 25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스피커로 마을방송을 듣습니다. 이게 무선마을방송이고요, 재작년까지 설치가 돼왔습니다. 저희들도 새로 교체하는 사업에서 그런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당 25만 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마다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4~5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방송이 필요한 전 마을을 조사해보니까 70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매년 10억 원씩을 투자하더라도 7년이 걸리고 또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또 10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건 안 맞다.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자고 해서 스마트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스마트 마을방송은 1억 2000만 원이면 우리 시에 ACS시스템으로 전체 구축이 끝납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운영비, 통신비만 일부 들어가는데요 그 돈이면 70억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70억 대비 1억 2000만 원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작년까지 설치돼 있는 마을무선방송은 이중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난안전마을이라고 돼있는 마을은 국가에서 돈이 지급되면서 국비로 계속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를 작업하는 겁니다. 마을방송도 하면서 재난방송도 같이 하게끔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매년 한두 마을씩 국비를 지원받아서 무선마을방송재난시스템이 설치될 거고요, 그 외에 지금 일반마을에 대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역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차피 재난마을이나 일반마을이나 이것으로 똑같이 일원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추세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전체가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마을방송시스템도 처음에는 단가가 비쌌는데 그 마을방송한다니까 업자들이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가격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을에 3000만 원이 들어가네, 처음에 5000만 원이 들어가네 그랬는데 지금은 반의 반도 안 돼요, 금액이. 얘기하는 대로 맞춰주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게 기술력이니까 그랬는데 그걸 떠나서 뭐냐면 이게 더 효율성이 좋고 수신 안 하는 데가 없도록 100% 다 수신할 수 있게끔 다 확인까지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이니까 이걸로 전부 교체를 하면 그동안에 했던 것은 또 낭비가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불납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먼저 도입을 하든가 그래야지 그러면 22개 마을은 돈 낭비하고 다시 이걸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비용은 크게 안 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들어간 돈은 낭비된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어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들어가는 매몰비용적인 성격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배찬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늦춰서 이걸로 했으면 그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을 투자해놓고 이걸 또 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것도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그런 비용을 많이 절약했을 텐데 그때는 한동안 그게 좋다고 그러고 도에서도 권장해서 연차사업으로 마을별로 하자고 이렇게 돼 있던 거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최신식이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IT가 발전하면서
배찬식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의회에서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늦추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늦췄었어요, 반대해가지고 그때 몇 십 군데 하고 넘어가서 몇 십 군데 하자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늦췄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하자고 해서 좀 늦췄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된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이라도 이걸 찾아서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동안에 쓰인 것에 대해서 낭비성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셨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혹시 본예산 때 깎였던 부분들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매번 얘기하고 하셔야지 만약에 이거 설명 없이 그냥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혹시 숨어있거나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박병수   
내가 챙길게.
김동일 위원   
제가 보충자료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배 위원님과 많이 중복돼서 일단 소셜네트워크 운영이나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 때 50% 삭감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다시 올리신 거지요, 과장님?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예산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자료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든 산출기초이든 실제 산출돼서 나가는 세부사항을 정확히 두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3쪽에 마스코트 SNS 운영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들 전에 50%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배찬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보충자료 7쪽에 고속국도변 농업회관 옥상 홍보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현황사진 예시라고 하셨는데 사업개요에 이미 사업규모를 12m 곱하기 7m로 해서 FRP로 하시기로 이 예산자체 2억 5000만 원은 그렇게 들어간 거지요, 과장님?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농업회관을 고속도로에서 보면 이렇게 FRP로 대형 12m로 결국 우리 캐릭터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6대 때 제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전에 농촌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의원님들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판을 해달라고 했던 것들은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이고 공주시의 농업생산물에 대한 홍보를 얘기한 겁니다, 과장님. 농업에 대한 홍보물 밤이든 아니면 우리의 농작물이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품을 갖다가 여기에 해달라고 했지, 12m짜리를 여기에다 왜 이걸 합니까? 누가 이렇게 생뚱맞은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미디어담당관실이 저한테 계속 의심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미디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들은 공주시의 홍보, 공주시의 유리한 홍보부분들에 대해서 미디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홍보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이 다 캐릭터예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지금 이거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제대로 홍보하시려면 농업회관에 아까 시청 회전교차로에 했던 그런 LED전광판을 놓으세요, 멀리서도 보이게. 이게 뭡니까?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미디어담당관실에서 농업회관 위에 이걸 12m짜리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걸 기획했을 때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농업회관에 이거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공주시 농산물을 위해서는 하겠다는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답변 전에 간단하게 저희 미디어담당관실이 생기면서 공주에 있는 어떤 홍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회관 뿐만 아니라 농업 그 외에 축제 모든 것들에 대한 홍보가 거의 저희들한테 집중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농업회관이기 때문에 농업만,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김동일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미디어담당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말이 전도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농업회관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어담당관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캐릭터가 들어가고요, 사실 다른 전시회든 예술문화분야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본연에 대한 목적으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꼭 우리 캐릭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총괄하시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알리는 건 중요한데 이건 너무나 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봤을 때 고속도로를 차로 지나갔을 때 뭐를 볼 거 같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농업회관을 보면서 ‘아, 캐릭터구나’ 이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주의 농산물이 무엇이구나.’ 이걸 원하시는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겁니다, 농산물이 무엇이구나를 원하는데
김동일 위원   
그러면 FRP로 이렇게까지 대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예시이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예시가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예산 깎아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2m, 7m로 여기 사업개요에 쓰셨잖아요, 이거 장난으로 쓰신 거 아니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12 곱하기 7
김동일 위원   
그러면 재질이 뭡니까, FRP라고 하셨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8쪽에 이렇게 예시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보십시오. 뭐가 바뀌고 어느 부분까지 바뀔 수 있습니까, 예시라는 부분들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12m 곱하기 7m 이라는 것은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어떤가라는 대상을 놓고 검토를 해야지 여기가 밤이 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밤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니요, 밤도 얘기 나왔었고 알밤한우도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이 캐릭터도 얘기가 나왔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예산을 일단 뽑아야 되니까 FRP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다른 건 형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캐릭터는 형태가 나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얹혔을 때 이정도 규모는 돼야지만 가시가 된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김동일 위원   
과장님, 예산 세울 때 보세요. 과장님 지금 예산 세울 때 말씀하신 대로예요. 예산 세우는 게 저희한테 장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이미 예산서에 나왔을 때는 형태가 있는 것들이 캐릭터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캐릭터 외의 형태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고민하셨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밤 모형으로 FRP를 하게 된다면 얼마 듭니까? 몇 m 정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적어도 이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밤이 됐든 뭐가 됐든 약 가로, 세로 이 정도는 있어야
김동일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 캐릭터가 거기에 올려져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통과되었을 때 이 캐릭터가 아닐 확률이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닐 확률은 있는데 제가 몇 %라고 콕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간부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옥상 홍보물의 설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에 실명에 상관없이 옛날 송영월 의원님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송영월 의원님도 농촌문제에 많이 고민하셨기 때문에 왜 그쪽 고속도로에 홍보판이 없냐는 얘기를 정말 4년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도 어느 의원님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게 반영되는구나 해서 기뻤는데 이거 설치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때는 누차 농정과도 그렇게 여러 부서에서 여기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설치할 수 없고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계속 몇 년간 얘기했다가 이번에 그래도 된다고 해서 감사한데 너무 생뚱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여튼 다시 검토하셔서 홍보물 방법이 적어도 이걸 꼭 FRP로 해서 상징물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도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글자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전광판으로 다시 세울 건지 이건 고민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9쪽에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겹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홍보전광판도 배 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셔서 저도 더는 안 하겠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벽면 부착형 올해 LED전광판이 보통 몇 미터당 얼마정도의 견적을 보시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미터당이라고 하기보다는
김동일 위원   
그래도 통상적으로 견적을 받아봤을 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이게 4 × 6 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공주대교 사거리에 있는 게 3.5 × 5m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공주대교에 서있는 것은 전체적인 구조물을 설치했을 것이고 이건 벽면 부착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를 것 같고, 아까 미터당 가격은혹시 담당자 같이 오셨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닙니다.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미터당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구의 간격, 전구의 개수 이렇게
김동일 위원   
제가 찾아봤을 때 대충 저렴하거나 고급형이거나의 중간 지점을 따지면 미터당 가격이 최고 잡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이거든요. 요즘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LED전광판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100만 원이요?
김동일 위원   
예,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게 6 × 4라고 하면 최대한 잡아도 제가 보기에 3000만 원 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이건 견적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 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받았다는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공주대교 사거리에서 했었던 광고업체니까
김동일 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거기가 월드비전이라는 곳이고요.
김동일 위원   
어디에 있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본사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현관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현관 전광판을 하는 곳이 주식회사 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주대교에 있는 상태와 여기 벽면 설치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얼마 들었는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게 2억 7000만 원,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오늘 중으로 견적서 받은 것 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견적서와 공주대교
김동일 위원   
아니 공주대교는 일단 빼시고요. 그건 기술방법이나 설치방법도 다르고 구조물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벽면 설치를 기준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벽면 설치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사실 이 가격 대부분의 핵심은 모듈이라는 게 아닙니다. 모듈가격이지 거기에 분해되는 뼈대라든가 이런 비용은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차피 LED설치가격의 LED가격이 많이 내리신 건 아시지요, 과장님?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보편화돼서 그런데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이걸 봤을 때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정보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다고 하면 60만 원 에서 100만 원 대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따지면 이건 거의 10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저는 전광판 설치하는 거 솔직히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운전자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여기에 굳이 설치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본관이 있는데, 일단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과연 어떻게 이 과정에서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이 부분들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50% SNS 운영 이것은 오늘까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굉장히 상세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오늘 중으로 안 해도 됩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50% 그쪽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어떻게 해서 그게 산정이 되는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그건 저희가 계약하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고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실제로 집행했던 부분들의 계약서이든 견적서이든, 우리가 어쨌든 회계법에 의해서 다 따져드는 거 아닙니까? 집행을 했는지 산출기초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이건 한 번만 얘기하면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지급이 되나요? 일시불로요, 아니면 그것만 홍보비라든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이런 홍보비는 언론진흥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매월 지급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매월 지급하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매월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아, 매월 청구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만약에 매월 청구서라고 하신다면 매월 청구내역과 청구했을 때의 산출기초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청구보다도 계약을 할 때 매월 지급하는지, 3개월 지급하는지 아마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상관없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어쨌거나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강석광 담당관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사실 상당히 전문가들만 알 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틀간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각 실과를 다 훑어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고 상세한 설명을 이해를 돕고자 하시는 건 좋습니다. 약 1시간 반 이상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미디어담당관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들이 주일이나 아니면 한두 번 만나서 미팅을 하니까 그때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되는데 정보가 공유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딜레이가 됩니다. 정보 공유가 되면 서로 물어보고 할 것도 사실 없어요. 잘 모르면 깨어나게 해주고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 경청을 하고 수긍을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이틀 동안 이 짧은 시간동안에 계속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니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시간만 낭비가 되고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평상시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용을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유인물로 제출할 사항이 있으면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으면 나중으로 미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배찬식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도변 공공건물 활용 농특산물 홍보해서 1식에 1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길이가 21m이고 폭이 6m예요. 예시를 보니까 우리 캐릭터도 있고 예시이지만 딸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간결하게 눈에 띄게 잘 되어있는데 뒤에 고속국도변 농업회관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억 5000만 원은 길이가 12m이고 폭이 7m예요. 그러면 1800만 원 하고 2억 5000만 원이면 무슨 돈이 여기에 집행이 많이 되나 보니까 캐릭터도 FRP 이것 때문에 이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회관에 우리가 어느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국도변을 가볼 때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연상이 돼야지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보면 저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00만 원 들여서 길이가 21m, 폭이 6m인데 이쪽은 12m로 길이가 거의 반인데 이걸 한다는 것에 2억 5000만 원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 농특산물 홍보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거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답변은 아까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렇고요.
시청 앞 별관 홍보전광판 기 예산이 1억 5000인데 3억 5000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지요? 본예산이 1억 5000인데 지금 3억 5000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1억 5000 전광판은 일전에 본예산에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현관에 있는 현수막 대용으로 있는 전광판을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은 이게 별개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배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주시청을 오는 민원인들은 거의 전광판을 보러오는 분들 별로 없어요. 우리가 타 도청이라든가 광역시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전광판 보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제가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금강대교 전막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지금은 곰돌이형상도 없어지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혹시 하려면 그쪽에 해놓으면 효과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정체돼 있는 차들도 있고, 지나가는 차들도 있고 이런 것을 지적해주고 싶고요.
아까 스마트폰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을 무선방송으로 착각하시는 이통장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통장협의회 회의할 때 가보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공주시에서 무선방송을 하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7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아니니까 스마트폰시대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면 스마트폰 받는 분들 또는 유선으로 만약에 못 받으면 이장님 스마트폰에 다 떠서 다시 항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억 2000정도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이 아니고, 무선은 과거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했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1억 2000 세웠는데 지금 도비 1500, 시비 1500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서버한다고 했는데 그때 본예산 때 과장님께서 1억 2000 충분히 커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1500, 시비가 1500 붙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가 물어봤을 때 1억 2000이면 커버한다고 했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물론 1억 2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버 이중화를 위해서 예비 서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건데요 당초에 비용 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기획담당관도 계시지만 이번에 좋은 말씀을 아까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우리 김동일 위원님도 칭찬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빚도 50억인가 얼마 갚아서 32억만 남고, 우리가 제로 또는 플러스재정이 있을 때는 그걸 갖고 꼭 필요한 데에 엄청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진짜 흐뭇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었을 때는 진짜 소외받는 계층, 꼭 필요한 계층 막말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불이 났어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뭡니까? 복지과장님 저기 계시지만 잔불 정리하고 불 태워진 거 치워준 거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이 많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한테 긴급재원이라든가 긴급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넉넉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 1500, 1500, 3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보태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우리가 플러스재정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1년 후 계룡에서 아이들 많이 있는 곳에서 불났을 때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모금도 했지만 그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디어담당관이 홍보한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농업에 관한 것이면 당연히 진짜 밤이 됐든 호박이 됐든 그게 중요한 거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FRP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계룡을 보니까 홍보물 ‘계룡 고맛나루 딸기’ 21m와 6m에 맞추니까 얼마나 깔끔해졌습니까? 우리 농업회관에 이런 것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아요. 캐릭터는 우리가 조그맣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농업회관에 딸기가 되었든 밤이 되었든 이것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건의사항만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서 홍보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인데, 제가 우리 관광지 네 군데에 대해서 전광판 설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마곡사, 갑사, 신원사, 동학사 네 군데에 전광판을 설치하면 그만큼 외지에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타지에서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공주시는 이러이러해서 공주시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게 홍보가 될 수 있고요.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미디어담당관의 1차 추경예산요구액이 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물 설치하는데 6억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거든요. 여러 직원분들께서 효율적인 세수관리도 하고 또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사실 이런 집행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별관 쪽에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히 운전자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교대 앞에서 보는 사람들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히 설치하나마나 설치하는 그날부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장소가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운영시간도 거의 낮에부터 밤에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낮에 화면이 남쪽을 향하거나 이러면 햇빛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전광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농업회관에 있는 홍보물 쪽에 전광판을 더 키워서 그쪽에 활용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보물을 설치하는 목적이 시정이나 축제나 관광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광판이. 시정은 물론 시민이 거의 다 봐야 될 내용이겠지만 축제나 관광은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외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축제와 관광홍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런 캐릭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대형 스크린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손쉽게 볼 수 있게 그런 홍보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홍보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위치나 여러 가지 홍보물 선택에 있어서는 좀 더 숙고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우선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 그리고 신규사업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미디어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담당관께서 다 보셨으리라 믿고 있고 느낌이 와있었을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같이 상호 호환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위원들이 시간이 보편적으로 있는 때이고 그리고 특히 이런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시간을 활용해서 평상시에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전문성을 교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병렬   
감사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저희는 98쪽이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 순서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도 마찬가지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내지는 신규예산이 편성된 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한 것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도 신규사업, 삭감됐던 것을 재계상한 예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어려운 아동 전세금 지원 3000만 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기존 가정위탁 아동 1명에 대해서 그 가정위탁부모가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연장만 하면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집에는 일부 보조를 해주고, 전에 살던 전세금이 빠지면 우리 시비로 다시 세입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박선자 위원   
그럼 선정방법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저소득가정 위탁아동.
박선자 위원   
그러면 저소득가정 아동으로 하는데 여러 저소득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 지원은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방법이 최고 어려운 순서로 가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현재 1명 해주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131쪽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3억여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간 연장에 대한 추가 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증액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이 있어야 될 텐데 당초예산은 없는데 추가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당초예산은 운영비에서 별도로 나가게 돼있는데요 이게 추가로 도비가 별도로 지원되게 돼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목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어떻게 목이 다르지요?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팀장   한만성 
목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연장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같은 목이면 당초예산에 잡혀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추가 증액요청을 하는 거지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왔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당초예산은 처우개선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라는 사업비가 생각이 안 나서
박기영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 5억이 증액되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이 증액된 부분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조례안에는 신설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재건축하는 거라 우리가 별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추진했는데,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조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있는데, 조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기존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조례와 상관없이 기존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을 넣어야 되겠다? 조례와 관계없이, 그 답변입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조례는 지금 보류상태이잖아요. 이걸 개·보수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아마 걸릴 거예요. 그 안에 조례안을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간다든지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6개월이 걸린다면 그것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만약에 조례가 그때 통과가 안 되면 또 예산은 자동 삭감되고 이거 어떻게 봐도 국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이게 신축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로당을 개축하는 부분 내지는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물론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노후 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저도 몇몇 위원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조례도 없는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본 위원도 위원할 때 상당히 있었어요. 이것은 진짜 묵과할 수가 없고 그것은 집행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기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례와 상관없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고 국장님 답변은 6개월 안에 이것이 조례가 정비되고 하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은 생각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행복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하면 행정복지위원님들 다섯 분이 계시니까 그거 아니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이 조례가 선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이 서고 집행되어야만 확실한 예산 집행내역이 아닙니까?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반기에도 이런 부분이 누차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잘못이겠지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여기가 대상시설이 대부분 기존의 경로당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축을 해줘야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행복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경로당 20년 노후 된 건물에 대해서 개축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례는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를 보면 기존 경로당 보수·신축 6억 48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행복나눔경로당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경로당 보수라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믹스시키면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지 이것을 갖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가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었을 때는 저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없는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전과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된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주진영   
시민봉사과장 주진영입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전과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된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기석   
회계과장 홍기석입니다.
추경예산안 중에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렇게 두 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9페이지에 반포면 청사 말씀을 드렸는데 증축하고 리모델링한다는 게 그 실시설계비가 1억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예, 거기 우선은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D급이나 C급 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우선 안전진단을 하고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읍ㆍ면ㆍ동 제일 오래된 건물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16개 읍ㆍ면ㆍ동에?
○회계과장 홍기석   
현 청사는 오래된 16개…… 의당이라든가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 뭐 의당하고 우성이죠? 구조안전진단 의당하고 우성 구조안전진단 받습니까? 오래된 건물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기석   
아니, 지금 현재로는 세부적인 진단……육안진단으로는 d급, c급 이렇게 두 개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육안이 아니라 뭐 육안이든 뭐든 좋아요. 주관적으로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를 왜 1억이 들어갔냐니까 과장님은 지금 구조안전진단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하려면 제일 오래된 건물부터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 좀 한번해보세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지금 말씀드린 데는 청사가 1983년도건물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의당 같은 경우는 81년도에 됐는데 시설을 봐서 현재는 건물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렇지만 주변에 차량이라든가 건물이 그래도 1차적으로 리모델링한 지역과 이렇게 돼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종운 위원   
자, 과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당 청사하고 반포 청사하고 의당 청사가 훨씬 부실하게 보여요. 지금 만약에 아까 주차면 이야기하고 주차장 이야기하면 그러면 주차장을 넣으세요, 주차장을. 지금 왜 반포면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해갖고 1억을 계상한다는 것은 거기 이상하게 주차라든가 육안이라든가 또는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단어를 거기다가 말씀하시냐 그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의당면 시의원이에요. 우리지역구 의당면 시의원입니다. 가사 이것이 반포면 84년도에 지었는데 이것을 했을 때의당면민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을 시의원 뽑아줬는데 우리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답변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것은 우리 공주시예산, 객관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객관성이 전혀 결여된 거예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그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사 관계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좀 있었어요. 의당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의 당면도 뒤에 창고를 다시 지어달라고 했고 여러 가지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종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공유재산동의안 부결되었죠?
○회계과장 홍기석   
예.
이종운 위원   
이것을 부결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거기 그때에는 동의안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신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했죠? 그러면 신축이 불허가되니까 지금 이것을 포장을 해갖고 반포면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설계하면 설계비가 1억이 들어갑니까? 저도 이것을 먼저 본예산에 썼기 때문에 설계사무소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왜 허위적으로 합니까? 과장님 실시설계비가 1억이 들어갑니까? 이거 의원들을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어윤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운 위원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비는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산출근거에 보니까 이게 반포면청사하고 신관동 몇 군데가 위에청사가 가건물로 되어있어요. 그 사안을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그게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가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설계비가 금방 내 얼마가 딱 나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물을 봐가지고서 설계비 직선보간법이라는 게 설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7024만 9천원이 나와요.
이종운 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반포면사무소에 위에 가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반포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거 왜 있습니까, 그거 왜 있었던 거예요? 가건물을 요구를 해서 가건물을 해줬어요. 또 예산낭비입니다. 그거 이용합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지금 이용하고 있지요.
이종운 위원   
이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가건물을, 그것을 또 다시 부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그거를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저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층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좀 하려고
이종운 위원   
자꾸만 지금 안전진단금, 안전진단비를 넣으세요, 예? 지금 우리 이 책자들 여기다가 주면서 안전진단비를 넣어야지 실시설계비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책자 만드는 것이 위원들한테 준 건데 시민들한테 준 겁니다, 이것이.
○회계과장 홍기석   
이게 설계비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위원장 박병수   
양돈목 씨, 볼륨 좀 줄여요.
이종운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자, 보세요. 건물이 84년도에 지은 것이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더 허름하고 안전진단을 요하는 것이 의당면사무소예요. 그것은 안전진단 안 넣고 지금 여기 안전진단이 나올 일이 아니지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지금 안전진단비용으로 해서 다시 넣으세요. 왜 이렇게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이렇게 넣은 겁니까? 그리고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주관적이라는 것은 우리 먼저 행복위에서 공유재산동의안 올라왔을 때 이런 이유로 보류를 시킨 거예요. 이것은 행복위 위원들 의견을 무시한 거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이것이 예산이 충분한 답변을 듣지도 못 했어요. 과장님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한 답변…… 자, 84년도에 지었고, 82년도에 지었고, 83년도에 지었는데 또 아까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사람한테 가보세요. 반포면 사무소가 더 튼튼하게 보이는 건지 의 당면 사무소가 더 위험하게 보이는 건지 그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당면사무소가 더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조안전진단은?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실시설계용역을 다 세웁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의 눈가리고 아웅처사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답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했을 때 무슨 자세한 내역도 있겠지마는 당신네는 당신 뽑아줬으니까 반포면사무소는 세운 건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당면청사는 왜 그러고 있느냐 우리 면민이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겠습니까?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집행부한테 내가 아양을 못 떨어서 예산을 못 세웠다 이 이야기해야 합니까? 객관성을 봤을 때 실시설계용역 리모델링 이거 객관적으로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거 답변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8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읍면에 있어가지고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반포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층에 가설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다시 증축을 하려면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상태로 뭐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읍면 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 면사무소는 안전진단 후에 3층을 올린다든가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d급이니 c급이니 다 고쳐달라,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있는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3층 가설로 되어있는 거를 증축을 할 거냐, 이거를 판단을
이종운 위원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까?
가설건축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그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몇 년도에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그거는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별도의 자료 줄 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홍기석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종운 위원   
가설건축물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요구해서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것을 부시고 또 한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 그 예산 공주시 예산 아닙니까? 그때 의원이 했습니까, 면장이 했습니까, 면민이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홍기석   
아무래도 시에 있는 읍면동자산은 시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시에서 했는데 누가 요구를 해서 했습니까, 그때 당시? 몇 년도에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이것을?
그리고 또 부십니까? 공주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위원장 박병수   
자, 그쯤 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사전달이 되었다고 보고 이종운 위원님 갈무리 해주세요.
이종운 위원   
자, 지금 과장님이 우리 예산서를 갖고 왔을 때 충분한 답변을 못하는데 제가 답변을 갈무리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을 과장님께서 올렸으면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가설건축물은 내가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가설건축물 말씀하시니까 가설건축물은 어느 누가 요구를 해서, 지역구 의원이 이야기했는지, 면 장이 이야기했는지, 반포면민이 이야기했는지, 몇 년도에 했는지. 또 예산을 왜 또 중복으로…… 그때 당시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그것까지 몇 년도에 한 거를 제가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그리고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행복위에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할 때 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반포면사무소는 주차장면수가 좁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주차장면수 늘려서 오시는 분들, 민원인들 편리하게 주차장면수 늘린다는 건 다 동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안도 했고, 안도 냈어요.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님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신축은 안 되니까 교묘하게 리모델링으로 증축한다고 이런 안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자꾸만 그런 제안도 무시하고 자꾸만 올라오는 그런 이유도 모르겠고 저도 의당ㆍ정안ㆍ신관ㆍ월송 지역구의원으로서 우리 지역구가 비교가 되었을 때 답변할 수도 없고 또 가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가서 이런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우리 속기록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행복위 위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 힘이 없어서 못했다, 또 지금 가설건축물 이야기하는데 가설건축물은 어느 누가 요구를 해서 그때 필요해갖고 공주시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조사한 것이 있어요. 얼마 되도 않는데 또 다시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중복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러와갖고 가설건축물 말씀하시면서 몇 년도에 지었는지도 모르고 돈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통과 시켜달라, 과장님 그러고 앉아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게 과장님이 본연에 할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오늘 중이든 내일 오전 중이든 저한테 갖고 오세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예.
이종운 위원   
왔을 때 우리가 또 삭감조서라든가 할 때 저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 드릴테지마는 충분히 하세요. 자료를 갖고 오세요.
○회계과장 홍기석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봐도 이거는 우리 객관성이 너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순서는 구조안전진단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오래된 순서대로 해야 맞는 거지 어느 데는 먼저 해주고 어느 데는 나중에 한다는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정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예, 그런 연도로 본다면 그런 사안이 있는데요.
배찬식 위원   
당연히 연도를 봐야죠.
○회계과장 홍기석   
시설을 하다보면
배찬식 위원   
시설물이라는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흠집이 생기고 균열도 가고 더 낡아도 낡은 거지 연도를 무시하고서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쪽도 요구하면 이쪽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종운 위원님이 열을 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거를 하시려면 오래된 거 의당, 우성, 반포 이렇게 해서 같이 하든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든지 집에서 밥을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더 드신 분이 우선 드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숟가락 뜨는 거지 어떻게 거꾸로 합니까? 일처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객관성 있게 일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 제2주차장 조성공사가 먼저 55면을 조성했다고 했죠?
○회계과장 홍기석   
예예.
배찬식 위원   
그래 지금 추경으로 66면을 조성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예.
배찬식 위원   
지금 55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하고 있는?
○회계과장 홍기석   
작년 예산에 2015년 예산이 이월되어가지고 작년부터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옹벽설치하고 거의 다 1차물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배찬식 위원   
전에 저기 식당 있던 그쪽 위치가 그쪽입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이 바로 뒤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저쪽 위쪽으로?
○회계과장 홍기석   
예예.
배찬식 위원   
이거 언제까지 계획하는 겁니까? 이게 올 말까지 입니까, 사업기간이?
○회계과장 홍기석   
아, 예산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금년 말까지
배찬식 위원   
예산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예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이건 별 문제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또 받아야합니다.
배찬식 위원   
다시 받아야 돼요?
○회계과장 홍기석   
증축이……
배찬식 위원   
알겠고, 회계과에서 올라온 보충설명서보니까 세장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그렇죠? 세장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물론 내용이 없으니까 장수는 그런데, 여기 계산이 다 틀려요. 앞에 보면 총 사업비를 31만 7810원으로 해놨고, 이것도 천 원인데 원으로 그냥 해놨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예산요구액증감이 3억 1781만 원이야. 그런데 본예산 3억 8960만 원 플러스하면 얼마가 되어야 돼요? 7억 7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추경에 보면 그냥 3억 1700 어째 마이너스가 됐어, 이거 계산 잘못된 것 같아. 이것 뭐 자료 없으세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최소한으로 이게 자료를 올리려면 많지도 않고 달랑 석장인데 전부 틀리게 해서 올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자료를 볼 때 책으로 안 보고 보충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해갖고 떠들어보니까 이게 잘못 기재했는데, 이게 물론 계산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 홍기석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확인되셨어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예, 그 부분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각별히 다시 한 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 위원   
13시 20분까지 하면
○위원장 박병수   
예,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예산안 중 부분예산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문화관광과장 정광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볼륨 좀 조금 더 줄여요. 다 들리니까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제가 보충자료랑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백제문화제 개최가 8억이 늘어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도에서 이번에 지원받고 있는 금액과 시비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이 21억이었었는데 요, 지금 8억을 더 부담한 거예요.
김동일 위원   
지금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도에서 나오는 도비가 얼마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167페이지에 출연금 백제문화제개최 30억으로 이렇게 예산액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전체?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30억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백제문화제에다가 지급한다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그렇죠. 거기서 지출했다가 다시 저희한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억이 저희 시비가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30억이 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시비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백제문화제 개최하는데 시비가 3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3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이안에 도비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산만 30억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그렇죠.
김동일 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매년?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매년 똑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왜냐면 저는 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도에서 50%를 대고 저희 시에서 이제 50%를 대서한 20에서 30억을 제가 지원받아서 여태까지 백제문화제를 추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50%는 아닌 것 같고요. 도비 조금 주기는 주는데 그렇게 50%까지는
김동일 위원   
도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한 50억 정도고 공주부여에 20억, 20억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도에서 10억을 주는 걸로 압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백제문화제 개최를 하기 위해서 공주시에서 총 들어가는 것들이 4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아니, 전체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30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30억 안에는 시비가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 좀 궁금해서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문화관광과 관광축제팀장 소찬섭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한 지난해는 10억이었는데요. 대부분 백제문화제는 재단하고 공주, 부여가 같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도비는 대부분 개ㆍ폐막식 때 예전에 개ㆍ폐막식이라든지 대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도비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30억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댔다가 다시 돌려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를 받는 그러니까 이번2017년도 예산의 도비가 얼마입니까?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10억입니다.
김동일 위원   
10억이요? 10억이 본예산 때 편성이 되었었나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요. 도비는 재단에다가 출연한, 저희가 공주시도 재단에다가 30억을 출연하듯이 도비는 도에서 재단에다가 10억을 출연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비출연금은 개ㆍ폐막식 때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개ㆍ폐막식하고 대표 프로그램하고 홍보, 국제화를 위해서 홍보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보조자료에 주제 공연 및 대표프로그램 개발 시민예산 지원 및 개ㆍ폐막식 연출에 3억 5천이 포함되어있거든요,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재단에서 도비를 갖다가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행사 역할분담이 되어있는 게 아닌가보죠?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개막식하고 폐막식하는데, 사실 1, 2, 3부로 진행이 됩니다. 식전공연하고 본행사하고 식후공연이 있는데 본행사할 때 개막퍼포먼스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건 도에서 도비로 재단에서 직접하고 개막식에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공주시가 매년 백제문화제하지 않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올해 백제문화제를 총 그렇게 포함해서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를 산정하고 계신 거죠?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따져도 40억인가요? 행사규모 자체가 대충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40억은…… 부여도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요, 한 40억 조금 넘습니다. 왜냐면 2010년도 세계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일부를 또 시군에다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줍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에서 그러니까 공주만 이야기할게요. 공주에 백제문화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지원받는 게 보통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 한 10억 정도입니까, 항상?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저희가 작년에는 2억 조금 넘게 지원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2억 지원받고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예, 왜냐면 나머지 도에서 출연하는데 재단사무실 운영비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프로그램에 활용하는데 시군에다가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잘못 알고 백제문화제는 추진위원회에서 일정부분 도에서 저는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하면서 몰랐던 게 문제겠지만 그럼 백제문화제 추진비용이 어쨌든 저희 공주시비로서 30억이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축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충남 쪽에 30억짜리 축제가 있나요, 혹시 저희 말고 충남 쪽에? 혹시 알고 계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금산엑스포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말씀 좀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금액은 파악 안 해봤는데 규모상 봤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희 한번 과장님 어차피 이번에 새로운 업무를 맡으셨다고 봐야 되니까 우리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사실 언제 한번 충남자료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이 지금 얼마나 축제들이 있고 또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도 얼마인지 한번 검토자료가 있나요, 부서에?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충남지역이 아니라 경상남도에 대한 예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주가 지금 제가 알기로 50만 정도가 60만 인가요? 진주가 인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이제 거기선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축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26억이거든요?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청한방약초축제 1억 9천, 통영한산대첩축제 13억, 마산가고파축제 뭐 이런 것들이 9억 그리고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형식으로 양산이 5억 9천, 진해군항제가 9억입니다. 김해가야문화축제가 8억, 거창한마당축제가 6억 지금 이제 공주시에 저는 공주시의 재정규모 이런 규모에서 30억, 40억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사실 대단하다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저희 규모가 너무 크다는 부분 하나랑 이거 하나 같이 고민하는 부분에서 중도일보에 나와 있던 2009년도 자료입니다. 충남도가 지역축제를 대폭 줄인다고 하면서 이때 나왔던 것들이 충청남도 도내에 16개 시군이 민속공연, 특산물축제, 체험행사 등으로 짜여진 81개의 지역축제가 개최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제예산만 267억이라고 되어있고요. 그런데 시군별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서산시가 9개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주시가 8개 그 다음에 보령시가 8개, 태안ㆍ당진ㆍ논산이 6개, 금산ㆍ홍성군이 5개, 천안 그 당시 연기……
천안ㆍ연기ㆍ청양이 4개, 아산ㆍ부여ㆍ예산 그러니까 부여가 백제문화제를 같이 하고 있는 부여 같은 경우는 전체 시군행사가 3개, 계룡시 2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주가 그 당시에 서산 다음으로 8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저희 조례상에 관광조례에 관광농촌지역문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최하는 축제에 명시되어있는 별표가 저희 공주시가 17개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8개에서 17개면 두 배예요. 지금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줄여 나가자고 하고 이 단발성 지역축제를 줄여서 이것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것가지고 서민들한테 뭔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입장인데 저희는 사실은 지금 백제문화제도 30억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저희 규모에 봐서는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저희가 늘어나는 축제까지 포함해서 2009년까지 따지면 17개가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저는 문화관광과와 계속 뭔가 축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몇 개의 축제를 더 감축하고 있는 축제를 더 집행해서 더 효과 있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한번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겠지만 한번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축제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규모에 대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주남강 같은 경우가 26억 진주는 경상남도의 거의 대표적인 광역단위를 빼놓고 그 지역에 남강 또 우리가 남강유등축제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축제죠.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사실은 거의 10억대예요. 큰 축제들이. 근데 저희는 백제문화제가 30억 그렇죠? 그 외의 축제가 16개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죄송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문제점들 제가 자료들 보면서 느꼈던 게 가장 힘든 건 예산적인 문제도있지만 사실은 공무원들 행정입니다. 축제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동원되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실제로 많은 일들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행정력이 너무 축제로 가있어요. 주차 안내해줘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일 년 내내 16개 축제, 제가 이야기하는 16개 축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촌, 관광, 지역 이것만이고 아시다시피 이것 외에 여러 가지 문화연극제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광과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가 지금 너무 단발성축제를 늘려가고 늘려가면서 사실은 여기에 여러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공주시 일해야 될 공무원들까지 다 동원돼서 인력적으로도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과장님이 다 답변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번 계속 이제 부서장 입장에서는 자꾸 예산을 늘려내고 그게 능력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거 늘리는 게 능력이아니라 이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걸 줄여주는 것도 나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답변은 뭐 과장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166쪽에 보면 관광상품 운영홍보비라고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죠, 바로 위쪽에? 그게 보니까 운영 중인 관광상품을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지하철 등 보충자료로 설명 드릴게요. 지하철 등에 광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쿠팡하고 위메프는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관광상품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 상품이 어떤 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지금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행사하고 1:1매칭을 해서 그분들을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상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예, 어느 기념품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는 게 아니고 유치활동을 해서 모객을 우리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생각을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상품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그 상품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1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사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24회 운영을 해서 한 970명 정도 모객활동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배찬식 위원   
940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970명.
배찬식 위원   
970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공주를 다녀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이것은 실적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상품이 우리가 일반 TV라든가 이런 지역상품홍보 보면 몇 시에 차량이 이동해서 어디를 들러서 어디 가서 중식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코스가 정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것 좀 자료 하나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지하철역이라든가 역사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하고 상품은 위메프나 쿠팡 이런 커머스에다가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디에 판매 들어가있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서울에 그 테마캠프여행사라고 주로 수도권고객입니다.
배찬식 위원   
테마캠프여행사?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테마캠프여행사에서 우리거를 받아서 그러면 소셜 커머스로 판매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그럼 지금 쿠팡에 우리 상품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테마캠프여행사하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쿠팡 같은 데를 하겠다라는 거죠.
배찬식 위원   
상품화를 그거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쿠팡이나 위메프 쪽에?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서울테마캠프여행사는 별도로 하는 거고 우리가 직접 쿠팡하고 위메프에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 코스도 있지만 여행사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같이 묶어서
배찬식 위원   
묶어서?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그 여행사는 그럼 다 된 겁니까, 협의가?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배찬식 위원   
아니, 일단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배찬식 위원   
계획은 짜져있어야지. 왜냐면 여행상품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지가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거기서 출발할 때 거기서 일단은 차량이 사람을 태우고 와야 할 거니까 그러면 인솔자도 있어야 할 테고 이런 것들이 제반사항이 다 준비가 되어야 판매상품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뭐 오다가 어디서 중식을 하고 또 어디를 들렀다, 코스를 정확하게 모르고 1박 2일 코스냐 2박 3일 코스냐 뭐 이렇게 코스도 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있냐는 이야기죠. 그냥 막연히 여기에 보면 역사 지하철에다 홍보하고, 쿠팡, 위메프 이런데다가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테마캠프여행사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시에서 판매를 할 때 소셜 커머스 이런 데다 올릴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올리려면 그런 내부적인 정확하게 되어갖고 날짜, 장소 이런 정확하게 짜여져야만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예약을 해서 그 상품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거니까, 그렇죠?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하신 관광코스는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코스는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있고요. 그걸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여행사 하고 협상을, 이제 거기도 조건이 맞아야 하잖아요. 협의해서 그 상품을 접목시키면 되거든요. 크게 그건 우려 안 하셔도 아마 예산이 성립되면 이 상품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배찬식 위원   
일단 그 상품에 대한 안자료 그것하고 1박 2일했을 때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게 맥락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코스가 어디에 있고 어디 여행사관광차를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그런데 이게 상품이 우리가 여행사 지금 테마캠프여행사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이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려면 이게 서울서도 출발하고 부산서도 출발하고 다른 지역에서 광역시나 이런 대구에서 출발할 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코스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군데서만 서울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양화화려면 그만큼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그래서 저희 지금 공주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열차를 이용한 테마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건 별개고 이건 열차를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백제문화제 관련한 건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문화관광예술인 해외교류해갖고 지금 2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백만 원씩 해서 20명 지난번에 이렇게 해갖고 사회단체에다해서 20명, 20명해서 40명 반영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그래서 좀 말썽이 있었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그런 차원이네 보니까. 문화원에다가해서 이번에는 문화관광분야 종사자 이렇게 해갖고 20명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문화관광분야 종사자는 어디까지 기준을 두느냐, 종사자라는 게 어디까지 기준을 둘 거냐, 전에 보니까 예술인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옷가게 하는 사람도 같이 거기 예술인에 포함되어서 갖다오고 장사하는 사람도 포함되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기준을 둘 건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물론 이제 작년도에 선정과정에서 조금무리는 있었는데요. 금년도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기준은 세워져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아직은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이것 하시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닌데 정말 가야할 사람들이 가야 되고, 이게 어떻게 선심성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처럼 이상하게 예술인이 뭐 다 갖다 씌우면 다 예술인이 되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금벽초등학교 청소용역 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혁   
지금 금벽초등학교 안에 내용물이라든가
배찬식 위원   
물건이 많이 있죠, 거기.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물론 버릴 것도 많고 정비할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거기에 적체해놓은 게 많던데, 못 쓰는 거.
○문화재과장 김학혁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제히 싹 정리
배찬식 위원   
그거는 누가 그렇게 갖다가 적체해놓은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외부예요?
배찬식 위원   
외부도 그렇고 외부에도 못 쓰는 거 많이 꽉 찼는데
○문화재과장 김학혁   
외부는 배 하나 갖다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처리를 할 거고요, 동네에서 갖다놔서. 내부는 그동안 저희축제를 하면 다음 연도에 쓰겠다고 거기다 갖다놓고 버려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또 전시를 수시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시물품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다음에 또 순회전시회할 때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쓸 것도 많이 있고 정리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제히 정리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지난번에 그 주차장 이번에 주차장 마을회관 앞에 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4억 잡혀있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배찬식 위원   
그거는 이제 이게 떨어지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그때 이후에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여기에는 면적이 안 나와 있네. 한 3천 평
○문화재과장 김학혁   
3천 평 정도 됩니다.
배찬식 위원   
3천 몇 평되던데 그거를 말씀드린 게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행사 한 번으로 해서 주차장을 3천 몇 백만 원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포장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차장 쓰는 거니까 포장을 해서 하는데 14억 줘서 1년에 한 번 쓰기 위한 주차장계획인데 그거를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활용계획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배찬식 위원   
그냥 3천 몇 평을 놀리고 또 저쪽 옆쪽으로도 주차장공간은 많이 있는데 행사할 때는 부족하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한 번에 그냥 행사하는 2, 3일 이정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깝고 그거는 추후에 어떤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다음에 마곡사 178쪽에 마곡사 영산전 등 방염사업인데 이 목조건물에 물론 방염이 필요한데 단청으로 해갖고는 방염이 안 됩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단청도 오래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도포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원래 단청하기 전에 방염처리를 해야 됩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배찬식 위원   
단청하는 데에 방염성분이 없습니까? 전에 보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단청을 전부하면 약재 방염제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방염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청인가 방염인가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 사안도 있지만요. 마곡사 같은 경우는 도료를 국내에서 아직 그대로 도료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안 되어서 단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이 더 발전된 다음에 도료를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도료를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주로 이제 일본에서 만든 단청도료를 쓰고 있는데요. 그 원형도료를 그것도 안 맞고 해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 단청을 못하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단청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방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방염제는 주로 뭐로 쓰이는 거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글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관리팀장 조병철입니다.
배찬식 위원   
예.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단청을 하면서 알료에 방염제까지 현재 한번 단청을 하면 방염제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거라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숭례문 때도 아시다시피 단청도료알료가 수입산이고 하다보니까 옛날 전통방식의 알료가 정확히 인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단청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말씀하신 방염제는 저희가 해가 갈수록 신규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발주하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방염제를 비교검토해서 적정한 품질이 유지되도록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염제를 목재에다 쓰는 방염제가 어떤 성분이고 어떤 건지를 정확히 몰라서. 화학약품이에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화학약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천연약품이에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천연하고 가미해서 아마 나오는 제품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옻성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는데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천연옻을 뽑아갖고 방염, 방충 이런 하는 그게 있어요, 옻성분으로. 근데 그거는 옻성분은 진짜 방염이나 방충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찰 같은 데는 원래 문화재 쪽은 그걸 단청을 하게 되면 옻칠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옻칠위에 단청이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성분이 아니면 나중에라도 단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성분이 있는지 제가 이제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고 그거 우리 팀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금액이 꽤 잡혀 있잖아요. 어떤 걸로 하는데 1억 8천이 들어가나 그 내용이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 단청재료하고 생화재료하고 또 다른 가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예.
배찬식 위원   
또 다른 거죠?
4개 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14개 동
배찬식 위원   
14개 동이에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예.
배찬식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에 한번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공주 중학동 선교사 가옥 보수정비가 추경으로 새롭게 들어온 거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김동일 위원   
선교사 가옥은 소유가 어떻게 돼있지요? 아직도 개인인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개인입니다.
김동일 위원   
언제까지 개인으로 두실 건지 계획이 없나요? 전에도 제가 예산 때문에 말씀드려서 했는데 저는 선교사 가옥이 이제 보존이 필요하고 공주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는 그런데 여기에 개인이 살고 계시지요, 지금 없나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살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퇴거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건물주인은 따로 개인이 있는 거지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예, 개인이 있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에도 중학동 선교사 가옥 보수를 해요. 우리가 보수하고 나중에 개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젠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는 우리가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감정가를 책정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지금 거의 보수한 부분은
김동일 위원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치가 높아지죠. 그럼 내내 감정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때는 사시는 분에 대한 도배, 전기시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공주시가 의지 있게 사세요, 차라리 빨리. 정확하게 사서 만약에 운영을 여기에서 하지 못하신다면 공주기독교단체한테 관리를 맡기시든지 뭔가 있어야지 계속 지금 이건 개인 건물입니다. 어쨌든 간에 문화재이고 그런데 계속 보수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6400만 원 들어가면 또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니까 저희가 줘야 될 보상가는 또 높아지는 거거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선교사 가옥 같은 경우는 개인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양면성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라고 해서 국가나 시에서 다 사들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선교회나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도 이게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 걸 지원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개인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 여기 보수해달라고 하면 보수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나중에 매입할 때는 이 재미로 이 사람은 계속 매입 안 하겠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그것은 과에서 카드화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보수정비한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나중에 매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투입된 부분은 공제의 감정가에서 제하는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가능하면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은 가능하다고 단언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별도로 관리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앞으로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가 신원사라든지 각 사찰에 이번에 지원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에 제가 과장님 아니고, 이건 예산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동학사, 갑사, 신원사, 마곡사 쪽에서 공주시민들에 대한 입장료를 무료로 할 생각이 없답니까?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문화재과장 김학혁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주지스님과 논의를 하는데 좀 어려운 입장이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거든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여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가 이만큼 시비 10억, 20억 들여서 어쨌든 공주시의 문화재로서 소중하게 생각해주면 당연히 공주시민들한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셔야지요, 입장료를. 타 시·군도 아니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걸 계속 안 들어준다고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교육체육과장 김광태입니다.
18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189쪽에 교육경비보조에서 국외업무여비에서 고등학생 해외역사탐방 프로그램 추진 출장비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명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9개교에 대해서 해외 역사탐방을 가는데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갈 때마다 1명씩 같이 동행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을 세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당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서있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안 서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이거 말고 해외 탐방하는 거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3억 4000만 원 서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학교 학생들이 100% 다 가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나중에 남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2회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것은 학생들이 갈 때에 1회에 한 분씩 같이 동행하시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1명 가고요, 소방서에서 안전요원이 가고 그렇게 합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주시 한마음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내역을 보니까 장학금을 지급하시는 분들은 9개 분야 3억 7700만 원, 명예의 전당 건립이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었는데요 저희가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입구에 그동안 기부한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금관으로 해서 명단을 만들어 놓고 다음 기부자명단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문예회관에다 하신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문예회관 대공연장 입구에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할 예정이신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3월 3일 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건립하는 것으로 49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하셨다는 얘기는 추가로 하기 전에 했다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건 금년도 총 사업비이고요. 총 사업비 47억 중에서는 한 부분과 앞으로 할 부분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장학회 사무실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 2700만 원, 기탁자한테도 기념품 구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전에는 한마음장학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년 들어가는 것보다 추가된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예전보다 들어가는 비용 외에, 장학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외에.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들어가는 비용 추가로 드는 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한마음장학재단이 따로 사무실을 내셨잖아요. 사무실을 내셔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 비용이 상세히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들어갔고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2700만 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문제가 안 되도록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저는 궁금한 게 공주시에서 한마음장학재단이 그 장학금은 공주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받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출연금의 목적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회계적으로. 출연금을 공주시에서 장학재단으로 했을 때 출연금은 이건 어떤 장학금을 위한 것만 해당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 출연금 부분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출연금 장학금이 공주시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용도에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에 한합니다. 장학금으로만 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명예의 전당 건립하는 4900만 원 제가 이거 보니까 장학금 지급 외에 7800만 원인가 사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명예의 전당 건립이든 기탁금의 선물이 되는 것으로 다 쓰이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런 명예의 전당은 아시다시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그건 별도이고, 저는 출연금이 원래 목적으로 공주시에서 예전에 만약에 4억이면 4억, 2억이면 2억을 주었을 때 그 출연금은 장학회에 장학금으로만 쓰이는 용도로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출연금은 지금 거의 다 장학금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기금 중에 지금 별도로 여기 쓰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별도로 기금을 외부에서 받기 때문에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법적인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출연금이 공주시에서 제가 알기로 여기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해서 한마음장학재단 출연금 4억 7000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장학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항목이 그 장학금 본래 용도에 쓰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건 본래 용도에 쓰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안 쓰시니까 말씀 드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업비 4억 7000에 대한 내역을 보시면 저는 이 얘기에요, 장학금 지급 9개 분야 400명이면 4억 7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마음장학재단 출연금이 장학회를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는 정관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건 한마음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김동일 위원   
정관이 있겠지요, 공주시에서 나온 출연금은 어떤 용도로까지 쓰입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교육체육과 교육정책팀장 이은창입니다.
장학회 규정 세칙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뭐라고 돼있지요?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발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서요?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예.
김동일 위원   
발전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이라든가 우리가 기부자들의 선물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발전’입니까?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예, 장학회 발전. 기타 장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학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 장학회의 정관인 거고요. 제가 얘기한 건 장학재단은 원래 출연금이라는 게 정부나 기관이 못하는 것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게 좋다고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업무 이관을. 그런데 저는 이 출연금이 공주시에서 나갈 때 이 출연금이 장학금으로 안 나가도 그런 것들이 공주시에는 조건이 없나요, 우리가 줄 때는? 예를 들어 공주시에서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가 4억을 줬어, 우리가 준 4억은 당연히 장학금의 본래 용도에만 쓰라고 돼있는 건지, 그건 내부 정관이고요. 장학재단 내부 정관이신 거고, 공주시에서 출연금을 줄 때는 4억이 장학금의 용도로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냐는 거지요.
○교육정책팀장 이은창   
제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지금 공주시에서 주든 어디에서 주든 이건 아이들한테 필요한 데 쓰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한테 더 가라고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학재단 출연해가지고 명예의 전당한다고 4900만 원 써야 되고, 굳이 사무실도 필요 없는데 따로 임대료까지 하고 또 기념품까지 줘서 4900만 원을 쓰는 게 너무 형식적이고 허례허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 돈 차라리 1명 더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저희가 1년에 4억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김동일 위원께서 질문한 핵심요지는 정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출연금을 장학금 지급하는 것 외에 명예의 전당이나 임대료, 장학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출연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출연금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한번 자료를 주세요. 바로 주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순서로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끝부분에 한옥마을 바닥 보도블록 설치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지금 거기 혼례식장 바닥에 비오고 그러면 질은 것은 이해하는데, 산성공원 올라가는데 보면 흙색깔로 해서 포장해놨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어떨까요? 전통에 그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우리가 바로 진입하는 보도블록 색깔이 내내 그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로 하는데 그 자체가 보도블록이었기 때문에 요구할 때 블록으로 표현을 했지만 방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투스콘 처리가 좋을지 아니면 보도블록 처리가 좋을지를 다시 고민해서 그리고 부기에 그렇게 달려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이 한옥마을에 걸맞게 보도블록보다 흙색깔이 나는 것으로 포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은 부서장이 바뀌시면서 내용을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510페이지에 게스트룸 집기 구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삭감된 거 아시나요?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거?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예, 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다시 올리셨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게스트룸 거기에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1989년 건물 조성 후 28년이 지나 인테리어 낙후 이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게스트룸 집기 교체로 쇼파, 의자, 탁자인데 쇼파, 의자, 탁자를 언제 교체하신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적어도 10년이 넘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이건 본예산 때 백제체육관도 올라왔었고 여기도 올라왔었어요. 여기를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고 그래서 여기는 아직 멀쩡하다고 판단을 다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백제체육관은 저희가 오래되었다고 인정해서 통과하고 이 부분들은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3~4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거 다 동의하신 거예요, 어느 위원님이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되었으면 이 부분들을 또 올리시는 건 저희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나싶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바뀌셔서 몰랐다고 하시면 제가 차라리 인정이 되는데 알고 올리셨다고 하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그 사항을 알고서도 다시 한번 올리게 된 것은 거기에 들어가시면 좀 더 예민하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많은 악취가 나고 있어요, 냄새가.
김동일 위원   
악취는 잡으시면 되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그런데 그 원인이
김동일 위원   
그건 집기 교체가 안 돼서가 아니라 관리부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왜 그것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꼭 그렇게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바깥에 정화조가 바로 있는데 그 부분도 전문가를 데려다가 점검을 했고 그 안에서 오래전부터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닥부터 벽까지 다 수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에서 집기도 오래되었고 지난번에 올려서 삭감이 된 부분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올린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저는 차라리 부서 바뀐 지 얼마 안돼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때 논란은 아니었어요, 이건 저희가 게스트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했던 거 솔직히 다시 올리셨어요. 이런 것 같으면 저희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예산 깎고 12월 겨울 추운 날에 앉아서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깎은 거 다 무시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깎았을 때도 저희가 위원이지 않습니까? 부서장들과 담당자들만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공주시 살림가지고 하는 거 고민해서 깎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말은 다 틀리고 여러분들 말은 다 맞는 겁니까? 그렇게 고민해서 깎았는데 그나마 몇 푼 깎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또 올린 내용에 대해 그렇게 자꾸 논리를 개발하시면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전병득   
복지시설사업소장 전병득입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52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사업단 순서로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창조도시과장 이영철입니다.
395쪽입니다.
금강신관공원 음악분수 조성 시설비로 시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 9쪽에 올해의 관광도시 실무위원 심사수당에 대해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여쭤봤는데 부족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올해의 관광도시 실무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지역별로 심의위원회가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환경개선 그런 파트로 위원님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관광도시에 대해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올해의 관광도시 실무위원이 있고요. 이게 실무위원회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에요. 만약에 실무위원들이 어떤 것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심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올해의 관광도시 실무위원은 무슨 근거로 만드는 거지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지역주민협의회 실무위원에는 서로 자문 같은 것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한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이 사업이 계속 혼란스러웠던 게 아까 문화관광과인가 싶었던 것이 올해의 관광도시라는 게 뭡니까? 올해의 관광도시 실체가 있는 겁니까? 올해의 관광도시 실체가 있나요? 저는 궁금한 게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돼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올해의 관광도시가 선정되면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올해의 관광도시가 선정된 도시는 이것에 대한 실무위원회와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또 지역협의체 실무위원들은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창조도시과 관광도시팀장 주병학입니다.
작년에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체계를 구축하면서 그 당시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대표성 내지는
김동일 위원   
올해의 관광도시를 만들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나요?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어떤 지침으로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느 지침입니까?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문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해서 각종 심의나 어떤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심사라는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심의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올해의 관광도시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까?
관광도시에 대한 실무위원이 지역주민협의체라는 건가요?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위원회의 심의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더군다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 실비변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의 관광도시는 문구도 사업명이 올해의 관광도시 실무위원인데 실무위원은 사실 지역주민협의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의 관광도시의 실체도 별로 없는데 여기에 실무위원 심사수당이 있고 23명입니다. 4개 분과인데, 지금 보니까10만 원씩 2시간 심의한다고 하고서 10명이 5번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사업이 5개 정도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저희 사업은 17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 또 진행하면서 실적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각 사업이 5개가 있다고 하자고요, 팀장님. 그러면 5개의 사업을 이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그동안에는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도 전문가나 이런 것에 대한 공모대상에 맞춰서 하지 않나요, 그동안은?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여기에는 예술분야에 음악하시는 분도 있고, 무용하시는 분도 있고, 글 쓰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위촉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의 관광도시자체가 법적근거가 있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예.
김동일 위원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돼서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역주민협의체라는 이 단위가 사업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중요한 일이지요. 이중에 가장 큰 사업은 얼마정도 됩니까, 혹시 예상하고 있는 게?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될 사업의 예상 규모가 가장 큰 게.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대부분의 사업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해서 공주대학교 또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야간상설마당이라든가 ICT를 기반으로 한 체험관 보강사업들을 저희가 직접 하는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고자 할 때 그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거 민원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광도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콘텐츠가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분야가 음악분야라고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시냐면 음악분야에 대해서 관광도시 예산을 여기에 하려고 23명을 이미 다 뽑아 놓으신 분들 즉, 이분들 안에서 다 심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중요한 건 여기저기에서 심의위원 명단을 달라고 해보겠지만 만약에 음악 관련돼서 뽑는데 음악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음악 관련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면 음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뽑으셔서 하시는 게 맞지요. 23명의 구성원들이 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3명이 다 전문가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항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음악에 대해서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협의회체 실무위원들은 음악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의가 됩니까?
지금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문화사업이다 아니면 콘텐츠로 정기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그 관련된 교수들이나 그때그때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총량으로 23명을 뽑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랜덤이에요, 그렇지요?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연극이라고 칩시다. 연극을 하는데 이쪽에 전혀 관련 없는 미술 관련된 이런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해요.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의 관광도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순수예술이 아닙니다. 순수예술이 아니고, 관광객에게 어떤 흥미를 제공하거나 또는 관광객들이 우리 공주시로 찾아오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가가 더 많이 여기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이 법적근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지침을 주시고요. 저는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근거 없이 사업개요에 보면 심사수당은 주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렇지요? 여기에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재를 해주셨어야지요. 심사수당을 주는 법적근거를, 그런데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조례도 없고 그러면 상위법의 어떤 실무위원 기준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법적근거 없이 이거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도시팀장 주병학   
예, 제가 찾아서 보완해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취지는 아는데 조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7쪽에 공주시 무형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조사용역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공주시 무형유산 5000만 원으로 조사용역이 선 것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지게놀이라든지 문화재 놀이 같은 것에 대해서 발굴조사해서 그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지게놀이 같은 그런 거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공주의 지게놀이, 집터다지기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놀이에 대해 조사해서 그것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해 그 예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찬식 위원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복원 398쪽 이게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이게 삭감됐었는데요 이것이 학교로부터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올린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전에는 학교 승인이 없어서 이게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그때 당시에는 학교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배찬식 위원   
그때 협의를 충분히 한다고 그랬었어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협의가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때 협의를 충분히 한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바로 또 올라왔네.
398쪽 송산리고분군 ICT 콘텐츠 구축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3000만 원 잡힌 것은 이건 용역비이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용역비입니다.
배찬식 위원   
예 기획용역이고, 뒤에 것은 9억 6500만원 잡힌 것은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송산리고분군 ICT 콘텐츠 구축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보강하는 겁니다, 그 사업자체를.
배찬식 위원   
이게 앞에 기획용역은 3000만 원 뒤에는 9억 6500만 원 거의 10억이 용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용역비는 3000만 원이고요, 사업비 자체는 9억 6500만 원입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뒤쪽에 보니까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 가상현실 VR 콘텐츠 제작 실행용역 1식 들어가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용역비는 3000만 원
배찬식 위원   
그 3000만 원은 앞에 있잖아요. 3000만 원은 기획용역 1식이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데, 뒤에 9억 6500만 원으로 또 실행용역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이것은 내내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에 대해서 기술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해서 하는 거 하고, 실내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배찬식 위원   
용역비가 아니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배찬식 위원   
용역은 앞에 것만 용역이고 3000만 원.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앞에 것 3000만 원만 용역입니다.
배찬식 위원   
거기에 같이 실행용역이 들어있어서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399쪽 보면 한옥지원 고도지구 건축 외관정비 및 경관개설 기본설계 용역해가지고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지금 공사 같은 것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한옥 지원사업이 뒤에 보면 이번에 30억 7000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물론 국비, 도비 있고, 시비가 6억 3000 잡혀있네. 이게 70억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올해 70억 잡혔다고 한 내용이 이거예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워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아직 잡혀있는 게 아니었고 올린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지금 국도비는 예산 다 서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국도비는 다 서있고 그것에 맞춰서 시비 매칭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이니까 이만큼 잡고 내년에 또 잡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한옥 고도육성사업으로 고도지구 내에서 하는 건데 이게 고도지구라는 게 우리 백제고도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옥하면서 일본식 한옥도 하나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능한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저희들이 한옥 같은 것을 신축할 때 심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본식이라든가 그 자체를 세밀하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심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 사진에도 일본식이잖아요, 이거 하나는 일본식으로 리모델링한 거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사실 리모델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전통한옥으로 전부 있는데 여기에 일본식 하나가 끼어있어서 조금 우리 현실하고 안 맞아서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최대한 우리 풍속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설계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찬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 백제 고도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6쪽에 올해의 관광도시 영화관 활용해서 공주시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1억이네요. 이건 공주 영화관에서 홍보하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공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화관에 메가박스와 협의를 맺어서 영화 상영 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홍보에 관한 영상은 제작이 돼있나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1억이라는 금액이 그거 제작영상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메가박스와 협의해서 하려고 같이 세우는 겁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22쪽에 보시면 사업명이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3억 9900만 원인가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 그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와 협의가 덜 되어서 그런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현재 있는 돌문 있잖아요? 석재로 되어 있는 문도 충청감영은 더 옛날 충청감영 때의 출입문이지만 현재 있는 문은 충남도청이었을 때의 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정문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화재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학교 측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실제 학계의 고증이나 아니면 문화재 관련된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옮겨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그럴 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충청감영 포정사가 저쪽에 있지요, 웅진동 한옥마을 그쪽에 있는 그걸 복원해서 갖다 놓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이건 사대부고 앞에 얘기하는 건데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선화당 앞에 문루 세워져 있는 게 그게 아닌가요? 그거 맞지요?
○세계유산팀 조진석   
창조도시과의 조진석입니다.
지금 한옥마을 앞에 있는 것이 지정문화재로 포정사 문루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그게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란 말이지요.
○세계유산팀 조진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걸 옮겨오느냐 아니면 재현하느냐 이것가지고 작년에도 전문가회의를 6번 이상 개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대부고 정문도 32년도에 도청 정문으로 새로 세운 건데요 고도기본계획에서 백제역사 뿐만이 아니라 조선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는 감영으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포정사 문루를 옮겨와서 저희가 감영도시라는 것들을 나타내보자라고 결정해서 지금 옮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옛날 법원으로 들어가는 후문 쪽에 그걸 그대로 이전해서 안내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박기영 위원   
충청감영 포정사를 지금 있는 것을 이쪽에 옮기는 게 아니지요?
○세계유산팀 조진석   
다시 재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효심공원을 옛날 구 박물관 앞에 조성을 했지요. 사실 거기에 향덕비까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도저히 그건 아니다 실제 있는 그 자리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현재 있는 역사적인 그 돌로 된 문을 옮기는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또 만약에 여기에다 포정사 문루를 복원한다면 복원이 아니라 사실 그걸 이전해 와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문은 다른 데에 갖다놓고 새로 여기에다 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세계유산팀 조진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고민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저희 자문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현재 아시다시피 포정사 문루가 93년도에 웅진동에 거의 새로 신축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거의 새로 지어진 거고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원래 2층 건물이지만 옛날 군청 옆쪽에서 교회건물이나 절로 쓰일 때는 단층 건물로 이미 사용해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3년도에 새로 복원할 때는 벌써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논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것들을 옮겨왔을 때 선화당과 공원이 있는 그쪽 권역의 경관하고 봤을 때 훼손돼서 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사대부고로 옮기고 충청감영을 완전히 복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복원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박기영 위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쪽에 충청감영으로 복원할 경우에 이 문으로 차 못 돌아다녀요. 그때는 또 헐어야 하든지 아니면 따로 공사를 해서 출입문을 내야 돼요.
○세계유산팀 조진석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자문전문위원님들이 도청 정문으로 사용하던 돌문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던가요?
○세계유산팀 조진석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가치판단의 문제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개가 어떤 것이 가치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청 정문이라는 역사도 있고요, 포정사 문루는 그것보다 오래 된 조선시대에 충청감영의 정문으로서의 역사가치가 있는데, 저희 공주시가 지향할 바는 충청감영의 도시였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했다는 거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저는 뭐가 옳고 먼저이고 나중을 떠나서 현재 그 자리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털어내고 다시 진짜가 아닌 가짜를 거기에다 세운다는 자체가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드렸던 말씀이고 전문가들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의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정책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먼저 그 공주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예.
이종운 위원   
구조안전진단 맡았습니까?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이게 한 6월까지 저희가 용역 진행을 할 건데 현재 구조검사 같은 건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이 나와야 리모델링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사업을 절차를 다 이행하다보면 너무 늦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본관건물 계속 사용하던 건물이고 해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하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미리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구조안전진단이 이게 성과도가 나와야 우리가 리모델링 설계비가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 감리비도 책정될 것 아닙니까? 조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대간하시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아까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지만 지금 이 리모델링이 31억 잡혔을 때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겁니까, 가설계가 나와 있는 겁니까? 금액에 대한 추산이 어떻게 나오신 거죠?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저희가 의료원 각 층별로 회계과 쪽에서 어떤 시설을 지원할지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회계과에서 왔나요?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예, 회계과에서 활용도까지는 회계과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업은 저희과에서 하기로 얘기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현재까지 결정된 부분은 공주역사박물관 들어오고 행정박물관도 그리 들어가고
김동일 위원   
행정박물관이 뭐죠?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행정역사자료전시관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뭡니까, 그거 언제 있었던 건가요?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지금 이 부분은 인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행정역사자료를 수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일부 거기에 전시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다 평생학습관도 들어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고용 그쪽 사업도 해서 들어가고 학생회관도 들어가고,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김동일 위원   
그럼 다 나왔네요, 그럼 과장님? 근데 이건 시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십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과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기억을 또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좀 더 고민하자 그때 시장님 답변은 전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우려들 때문에 제가 그때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했을 때 그때 또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책사업과도 그렇고 이거를 맡아서 할 부서가 없는데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 용도에 대해서 당연히 수집만 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 요. 이미 보낸 공문에 대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뭐 이렇죠. 이 구도는 안 됩니다. 이 부서를 정해주십시오.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도 정해진 거 없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공주시 의료원이 워낙 거점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공주시 이쪽 원도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중간 중간에 제가 시장님 어디 가서 축사하실 때 보면 이미 정해진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리모델링 설계 저번에 들어가고 31억을 했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행정자료실, 왜 저희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그렇게 시정질문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시장님 답변이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와서 31억하면 그냥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그 부분은 회계과 쪽에서 설문조사도 했고 각 부서 의견도 듣고 판단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에서 이거를 전담부서를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미루니까 회계과는 회계과에서 물어보세요. 회계과가 뭐라고 하시나 "아, 우리는 다 여기저기서 공문 보냈다." 그리고 부서에다 보낸 공문은 뭐냐면 혹시 이 부서에서 필요한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이 부서에서 필요한 용도가 있으면 수집을 받아서 이 수집을 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움직임 때문에 시장님 세워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당장 리모델링이 급한 게 아니다. 여기가 내내 행정기관 하나 더 들어…… 이런 그냥 사무실 하나 채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때 제가.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이. 사실 리모델링보다 더 급한 건 여기가 진짜 정말 원도심의 기능적으로든 뭐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공주시에 적어도 강남권에 시민들과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합의가. 왜 이 부분들을 그렇게 자꾸 그렇게 시장님이 단독적으로 거짓말하십니까, 이거? 저랑 분명히 그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 언론도 그렇고 다 있었잖아요.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이거 어떻게 활용할지는 의원간담회 때 추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라 이미 지금 다 나와 놓고 지금 31억 리모델링 다 나와 있고 하신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또 통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겁니까? 저도 제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지금 저희가 저번에 그런 논의 중에서 공주대학교 평생학습센터인가요? 평생학습원과 교류가 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알기로 교육체육과에서 평생학습도시 관련되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하죠?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예.
김동일 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공주대학교와 MOU체결해서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줬죠? 그래서 지금 공주대학교 평생학습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옥룡캠퍼스에 평생학습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또?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이 부분도 교육체육과랑 협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 했다는 게 어느 부분이…… 왜 저는 그런데 협의를 교육체육과랑만 하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여기 의원님들 하고 상의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시장님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같이 고민하자고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앞으로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의료원은 일반 건물 하나 자투리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의료원자리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성도 그렇지만 저희 원도심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중요한 데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가 그래도 인구유발효과라도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무실 몇 개 들어오고 자료실, 행정자료실 넣어 뭐 할 겁니까? 창고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한 번도 합의 된 적이 없어요, 한번도. 정말 우리 한번 저희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하면 부서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도 이 부분들은 상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시정질문까지 해갖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다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저 혼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에 대표성을 갖고 나온 사람이에요. 강남시민들 다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예산을 이렇게 올리기 전에라도 미리 간담회 때라도 이야기 하셨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아니면 시장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야죠. 아무 설명도 없이 지금 와서 31억 딱 올려놓고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건 정말로 지금 정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논의를 해야 돼요. 정말 사무실 몇 개 놓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려고 진짜. 아시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빈 점포 늘어가고, 저희 강남 가보십쇼. 상가들이 다 임대, 임대, 임대예요.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그래서 그런 걸 살리려고 이런
김동일 위원   
살리려고 하는 게 뭐가 합의 된 게 있어야죠. 저희한테도 이야기해주시고 이게 맞습니까가 아니라 같이 논의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 들어오면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누구든? 제가 현장방문하고,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저희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한 번 저희한테 먼저 와서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누구라도, 집행부에서? 공주시 이끌어가는 거는 집행부만 있고 공무원이랑 시장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시민의 이야기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김동일 위원 이야기를 받들어서 한 말씀 추가하겠습니다. 비단 과장님 과만 이상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다들 의 원들은 일정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가슴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정보를 같이 공유해요. 공유하면 여기서 설득을 하고 말이지 서로 얼굴 찌푸리고 이럴 이유가 하등 없어. 뭐 걸핏하면 의회하고 말이지 집행부를 쌍두마차에다 비교하고 자전거 앞뒤바퀴에다 비교하고 잘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거는 같이 상의를 해. 잘 의원들이 모르는 것 같으면 의원들을 일깨워주고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접목시키고 이게 쌍두마차지 무슨 원맨쇼로 하면 안 되지…… 이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요. 사업이 행정이라는 건 전 알리고 그렇게 합니다. 행정은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이 백두산 날씨하고 똑같아서 어떻게 좋게 그게 흐름이 흘러가면 행정이 맞아떨어져서 진짜 활화산처럼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도 있고 그 반대라고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건. 행정학 박사가 아니라 박박사도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측상, 통계학 상으로는 가능해요, 예측이 어느 정도는. 결정적인 답을 못 낸다 누구라도 그건 확실한 것이다. 대신 중간 중간에서 의원들 하고 이렇게 소통을 안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길어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매사에 복받치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집행부서에 우리 수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도 같이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지.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시장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서가지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고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잠만,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예.
김영미 위원   
안전산업국은 내일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박병수   
아니,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배찬식 위원   
내일합시다.
김영미 위원   
책을 좀 더 봐야 되고 하니까
배찬식 위원   
내일하시죠, 일정이 그렇게 잡혀있어갖고 검토를
김동일 위원   
검토를 못 했대요.
○위원장 박병수   
누가?
김동일 위원   
아니, 이제 일정이 내일 돼있으니까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했지, 그래서 그렇지. 시간 남는 게 맞는데 그것도 위원장님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수   
그럽시다. 그럼.
그럼 뭐 안전관리과장님 공부를 더 하세요. 공부해서 내일 받도록 하시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그냥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AI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바쁘거든요.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안전관리과까지만 할까? 어떻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병수   
그럼 안전관리과까지.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   
안전관리과 AI랑
○위원장 박병수   
안전관리과 AI발생……
김영미 위원   
아니지, 축산과
김동일 위원   
아니, AI랑 뭐 관련 있어요, 지금?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우리가 이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총괄관리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상황관리.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안전관리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안전관리과장 윤도영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209쪽에 지금 죽당경관관광단지 조성장비 임차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장비임차료는 종자살포기라든지 종자살포기 살포에 따른 트럭, 트랙터, 수확물 수확을 위한 콤바인 이런 것들을 임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비용이 2억 2900만 원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이 장비로 뭔 작업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이 장비로 억새뿌리를 제거해야 되고 요. 우선 지금 기존에 억새가 있어서 베는 작업과 그걸 한 번 갈아서 뿌리를 노출을 시키고 그 뿌리를 또 제거하는 작업하고 청보리를 식재한다든지 메밀을 식재한다든지 식재할 때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그 쪽에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찬식 위원   
뭐 어떻게 하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지금 기존에 17만m² 청보리 심은 거 6월 달에 수확한 다음에 남아있는 억새잔뿌리를 다시 한 번 갈아서 엎어서 제거를 하고 2단계로다가 3만 평 정도를 추가로 금년에 4월에서 5월까지 제거를 한 다음에 보리 수확을 한 것과 포함해서 메밀을 심자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단계로
배찬식 위원   
지금 청보리 식재한 데가 지금 몇 %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5만 평 정도 됩니다.
배찬식 위원   
5만 평, 5만 명이면 그쪽에 %수로 몇 %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전체가 43만m² 정도 되는데요. 17만m² 정도 되니까 한 30% 정도가 되나요?
배찬식 위원   
30%가 안 되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그럼 그것 안 되고 5만 명이…
배찬식 위원   
30%가 안 되는데 지금 5만 명에 청보리 수확하면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지금 이건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판매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이게 농민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작을 농민들한테 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수확물은 어떻게든지 간에 처리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든지 청보리 씨앗으로 다음 재파종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원래는 그게 판매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근데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는데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아니, 그런 구상을 한번 대전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지금 청보리 3만 평을 더 추가로 심는 단 얘기예요, 5만 명 수확하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게 확장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배찬식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메밀 심는다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청보리를 6월에 수확하면 꽃을 볼 수 있는 게 메밀이거든요, 가을에? 여름, 가을에 꽃을 볼 수 있는 게 메밀이기 때문에 메밀 심는 걸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 돼지감자를 심으면 어떠하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돼지감자를 수확 한 다음에는
배찬식 위원   
돼지감자는 야생동물 때문에 어렵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그래서 지금 토질하고 지금 청보리 심은 생육 상태를 좀 오래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작황이 좋아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지금 싹은 다 나있습니다, 가봤는데.
배찬식 위원   
청보리는 지금 야생동물의 피해가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직은? 아직은 열매가 없어서 그런가?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지금 뭐 한 5cm 정도도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직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지, 그것도 아마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고라니라든지 이런 야생동물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배찬식 위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 서식지예요, 고라니 서식지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고라니 아주 천국이야. 한번 잠깐만 들 여다보면 고라니들이 막 점프하는 게 다 막 보여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지금 저희가 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두 번 실패를 안 하고 추진을 해야 될지
배찬식 위원   
그래서 그 청사진이 나와줘야 그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억새를 제거해놓고
배찬식 위원   
글쎄, 억새를 제거해도 뿌리까지 제거해야 하니까 거기는 억새 그 자체가 굉장히 말 그대로 억세고 그 다음에 뿌리도 억세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래서 1단계 같은 제거하는 데 사업을 집중해서 하고 이제 청보리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식재를 해봐서 작황이 좋고 꽃이라든지 이게 좋다고 판단이 되면 관광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배찬식 위원   
청보리, 메밀, 유채도 뭐 한다고 했었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뭐 유채도 한번 해보고요.
배찬식 위원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어떤 빨리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갖고 일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 뭐 정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해야 되고 저것도 조금해보고 자꾸 시범단계로만 나가지 말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지금 법적으로 일반 이게 이제 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농약이라든지 거름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생육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죠. 줄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수확해도 판매는 안 된다고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질의를 받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배찬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그냥 또 나누어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있어요. 그냥 나누어주면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전청하고 1차 구상은, 구상입니다, 일반 보전지구로 되어있는데 이쪽에 쌍신리나 신관공원지구처럼 시설을 할 수 있는 지구로 변경하는 것을 한번
배찬식 위원   
왜 제가 자꾸 그쪽에 관심 갖고 있냐, 지금 이 장비임차료만 해도 지금 여기에 또 2억 3천만 원 돈 들어가는데 또 지난번에 청보리씨앗 갖고 들어가갖고 또 풀베기하고 계속 돈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실효성은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 거대억새에 거기다 심고서 그때 피해액이 심은 거만 10억 원어치 넘게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놓고서 다 손실이잖아. 그런데다 또 여기 계속 해마다 풀 베야지, 뭐 해야지, 장비대서 이것 지금 하는 게 계속 돈만 먹고 있어요. 돈 먹는 하마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를 시에서 진짜 어디다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하다 이것 아닌데, 또 이것 조금하고 그런데 그사이에 다 장비료니 종자값이니 이런 것들 인건비니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걱정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그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안전관리과에서 AI 때문에 총괄적인 책임을 안전관리과에서 지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상황관리를?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AI가 발생하면 그게 어떤 재난에 속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사회재난에 속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회재난이고 자연재난이 아닌 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아닙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이고 이제 가축은 말 그대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사람과 사람은 감염병이고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그걸 총체적으로 이쪽에서 책임진다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내일 축산과 거 심의가 있는데 AI가 긴급발생을 했어요.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과 직원으로서 총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축산과 거 보니까 국도비 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심사할 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이 혹시 괜찮으시면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셔서 내일 축산과 질의는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영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말씀해주세요. 축산과를 내일 빼는 걸로, 동의 하시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김영미 위원 뜻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빼는 걸로 해요?
배찬식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수   
예, 그러면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초비상사태일 텐데 그리고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축산과는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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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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