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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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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3월 28일 (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조례안
  3. 2.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4.공주시관광진흥및문화예술등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3. 1-1.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4. 2.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5.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4-1.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8. 5.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임시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잠시 듣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범죄피해자센터를 활용해서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 그동안 법적인 근거는 모법에 있지만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센터운영자나 또 경찰서 그리고 검찰청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듣고서 시군의 현황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우리 충청남도와 또 8개 시군에서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마는 우리 공주시도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예산지원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개 본예산에서 4천만 원정도 예산이 측정이 되고요. 2014년, 15년, 16년도에는 추경에 1500씩 해서 4천에서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하면 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학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또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해주시고 이 조례를 원안의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예, 방금 발의자이신 박기영 위원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오늘 박기영 위원님이 조례안 제안자로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도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라든가 타 시군에 할 수 있는 그런 상세한 자료를 저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자료를 더 확인해보고 해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방금 이종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예,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영 위원   
상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제안설명드렸고 또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가지면 충분하게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더 뭐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했으면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모르겠습니다. 정회를 얘기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해선 위원   
정회를 해서 상의합시다.
김동일 위원   
저도 이 부분들을 왈가왈부해서 박위원님 발의한 부분을 저기 하는 건 그렇고 정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해선 위원   
예.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한 김동일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선자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잠깐만요. 그러면 이종운 위원님의
박선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진행절차가 있잖아요, 기다리세요.
박선자 위원   
발언 있다고요.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이거 일단 처리해야죠.
그러면 이종운 의원님의 보류동의안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오늘 의사일정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한 안건 추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의한 시급한 것이고 공주행복나눔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돌보는 사람 없이 외로이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히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심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건의 조례안을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예, 상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두 가지 이야기하신 거죠?
첫째,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지원 조례 또 두 번째, 행복나눔경로당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기보다는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한 후에 맨 마지막 시간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선 위원   
위원장님 상정했기 때문에 재청을 받든지 안 받든지
박선자 위원   
그러니까요.
김동일 위원   
지금은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   
저는 여기에 참석 안 하겠습니다.
2.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공주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축제를 안 제5조 제1항 제 22호에서 관광ㆍ농촌ㆍ지역문화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별표의 축제로 명시하였는데 별표의 내용이 연번과 축제이름만 명시되어 있어 축제개최시기 및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별표의 축제이름을 축제명으로 하고 개최장소와 개최시기를 추가 표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동일 의원님의 수정동의 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마이크 안 나와요, 마이크 고장 났어요.
가까이 대도 안돼요.
4쪽에 회의에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5쪽에 7조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은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 뒤에 6쪽에 보면 9조의 실비변상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과 자문위원회까지도 실비변상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거 맞습니까, 과장님?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답변 드려도 되려나요?
김동일 위원   
예, 상관없어요.
○시민국장 노재헌   
자문위원회가 사실은 석장리 박물관에 구성이 되어있어요. 별도로 구성한 게 아니고 석장리 박물관에 구성이 되어있는 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대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실비변상은 석장리 박물관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 그걸 근거로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조직위원회 조례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석장리 박물관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석장리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김동일 위원   
공주 석장리 운영조례에 되어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시민국장 노재헌   
별도로 이것은 지급이 안 됩니다.
김동일 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조례안 자문위원회 기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랑 자문위원회랑은 위원들이 중복될 수 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중복될 수도 있어요.
김동일 위원   
제가 박물관 운영조례를 못 봐서 그러는데 박물관 운영조례에도 그러면 자문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조례가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있습니다. 8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석장리 박물관 운영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차피 기능은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문과?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예.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자문위원들이 어떤 직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로 학계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다 조직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둔 것은 축제할 때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거든요, 체험프로그램 그것을 중점적으로 자문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제가 여기서 고치려고 하는 거는 참고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가 그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20명인데 자문위원은 몇 명입니까, 혹시? 자문위원회는 몇 명이 구성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석장리자문위원회는 조례에 1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동일 위원   
15인 이내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김동일 위원   
자문위원회는 분과가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그런 건 아니고요. 석장리 박물관 운영조례에 자문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는 그 자문위원회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조례가 조금 이해가안 가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7조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위원회 중심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이 조례의 취지에서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예.
김동일 위원   
지금 근데 이 부분들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조직위원회 구성도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회의나 위원회의 기능도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석장리 박물관운영조례 8조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들을 빼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거죠. 뭐냐면 이거는 당장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나중에도 저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적어도 이런 취지라고 하면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직위원 중에서 분과위원 구성이 맞지 않나 싶은 거죠. 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이 조항만 봤을 때는 이 자문위원회는 이것 때문에 들어 온 것처럼 보여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자문위원회가 다른 기능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문위원회를 두는 거는 구석기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보기에 이게 왈가왈부할 이야기는 아닌데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위 역할이나 기능이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그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시민국장 노재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작년에는 집행위원회를 따로 뒀었어요. 그랬다가 위원회를 자꾸 남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어차피 석장리 구석기 박물관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문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대체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한 대로 위원회가 남발하는 거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안 맞다는 거죠. 사실은 조직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었고 자문위원회가 있었으니까 이걸 인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인력이? 그건 아무튼 향후에 지금 뭐 조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시민국장 노재헌   
예, 의논을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든지……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박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제186회 정례회 및 제1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각 보류된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공주시 행복나눔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선자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상정이 되는 거고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거면 반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뭐 이거는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제 보류된 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조례가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 집행부에서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는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방금 김동일 위원님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자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동의가 있었으므로 박선자 위원님께서 의제로 올리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휴, 위원장님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너무들 하십니다, 너무들 하셔요. 이게 지금 위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임시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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