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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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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6월 20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3. 2.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규약동의안
  4. 3.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시세징수조례안
  9. 8.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AI발생피해농가지방세감면동의안
  11. 10.공주풀꽃문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 2.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1.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8. 6.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7-1.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9.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0.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2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임시의장으로부터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개정일이 16년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방공무원법」으로 개정된 겁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종운 위원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금년 1월, 2월 달에도 이 조례안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이유가 뭐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날짜로 공포가 됐는데요, 공포되는 대로 저희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건 없고요. 알게 된 것은 1월 초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무관 인사를 지난해 12월 26일 날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을 반영하려면 조례 개정절차를 3개월 정도 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저희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서 바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거쳐서 해도 4월 말이나 5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 하반기 정기인사 때 인사를 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과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하반기에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12월 30일 날 해서 1월 초에 공주시로 법령이 하달되었다고 하시는데, 전국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전국에 몇 개가 돼있고, 개정이 된 후에 시행하는 지자체는 몇 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것은 파악을 안 했고요. 이게 대상이 두 가지 요건에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인구도 10만이 넘어야 되고 관련 과가 본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요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대상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간을 하반기에 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자꾸 조례를 바꾼지 얼마 안돼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종운 위원   
인구 10만이고 그래서 법 개정에 부합되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농업직과 행정직이 겸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공주시 조례에는? 우리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일반직공무원과 농업직공무원이 겸직하게 되어 있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현재는 5급 복수직으로 돼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복수직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업직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조직의 안정이 시급한 건지 아니면 농업은 농업직이 지도하는 것이 시급한 건지 이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타 시·군에 농업직이 하는 데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직이 하고 일반직으로 복수직이 안 하고?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것까지 제가 다 전국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농촌지도관이 기술센터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행정기구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을 문제 삼는 것도 있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복수직이 아니고 농업직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왜 농업직이 하냐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에 대해서 박식해야 되는데 우리만 복수직으로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마 다른 곳도 지도관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농업, 지도관 복수직으로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종운 위원   
다른 곳도 그렇게 돼있는 데도 있어요. 다 돼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도 있어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저희도 지금 농업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복수직이니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농업도 전문직이거든요. 농업도 전문직인데 거기가 일반직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직보다도 농업직이 농업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또 활동도 많이 해서 어떤 것이 진짜 필요한 건지 많이 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많은 농민들이 경영인단체라든가 농촌지도자 이런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우리는 조례가 그렇게 돼있다, 조례가 그렇게 돼있어서 복수직으로 소장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답변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겸사겸사 지적해보고 질의답변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우리가 5급에서 4급으로 가면서 5급 공무원 1명이 더 증원이 안 되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안 돼요.
이종운 위원   
마이너스되지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지방공무원법」이 12월 30일 날 개정되고 나서 타 시·군에는 시행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건지 또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12월 30일 날 개정된 것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개정이 되었겠지요. 한두 군데 지자체가지고 법 개정이 안 되었을 텐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타 지자체에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시행을 한 건지 법 개정이 공포가 되어서 하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이 행정직과 농업직이 겸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농업직만 하는 데는 몇 군데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조례안을 담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인사담당관 양승희   
이것은 정원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4급으로만 하면 저희들이 그런 직렬에 관해서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 배치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인사담당관님은 인사문제니까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 조례안을 담으려면 이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직이 어떤 건지 데이터를 한번 보고 했으면 해서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할 수 있는 직렬은 다 열어놓은 겁니다. 행정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농촌지도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직렬만 누구를 따로 한다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급으로 정원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직렬관계는 여기서
이종운 위원   
복수직렬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복수직렬을 열어놓은 것은 사실인데 타 지자체는 열어놓지 않고 예를 들어서 농업은 농업, 토목은 토목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보고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모르겠어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개진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떤지 들으시면 됩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와 조직 관련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안 받고 지금 도나 다른 시·군도 자기 시·군에 맞게 조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도.
그리고 여기도 개정사항에 보면 직렬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급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직렬을 저희들이 무슨 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서 하는 건데, 타 시·군을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의견개진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   
이것을 한번 정회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이 조례를 이종운 위원님께서 규정을 강하게 해서 농업직이면 농업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것은 다 열어놨다고 말씀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열어놓은 건 아는데 그게 규제가 가능하냐고요?
이종운 위원   
아니 토론하고서
○인사담당관 양승희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상위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상위법에는 5급을 4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서 저희도 5급을 4급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종운 위원   
아니 정회 선포하고 하시지요.
이해선 위원   
이 부분은 5급에서 4급으로 바꾸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정회를 하시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종운 위원   
정회하고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께 내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박선자 위원   
아니 이거는 5급에서 4급으로 정원은 변동 없이 간다는데 정회까지 해서 상의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이 내용은 7급까지 부서간 인사를 사무관이 했었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이 내용은 6급이 팀장급을 제외한 6급입니까, 그러면 무보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무보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6급 무보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 6급까지 소장에게 그 전보권을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 무보직한테 무슨 전보권을 이양한다는 거예요? 직도 없는 무보직한테 어떤 직을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한다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무보직이니까 보직이 없잖아요. 사실 직급 6급이지만 업무형태는 7급과 똑같이 팀장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센터 같은 데에 4개 과가 있잖아요. 6급 팀장이 아닌 사람도 센터 소장에게 과 간에 정보를 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전보권을 그쪽으로 더 이양해주는 것입니다.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보직이 없으니까.
이종운 위원   
지금 현행은 6급 무보직도 본청에서 했다 그 얘기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그래서 직속기관 장들한테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조정해서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부분들을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된 부분을 담았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에도 있는데 세부 구체화를 시켜라 그런 내용하고, 하나는 이용신청과 이용료 징수 관련 부분 그걸 보완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실제로 이용료가 있습니까? 발생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청소년은 이용료를 내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은 무료로 다 되거든요.
○위원장 김동일   
예, 성인들이 할 경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 시설을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이용할 때는 하는데, 지금 문화의 집은 시설이 좁기 때문에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가 조례를 봤는데 조례자체의 취지는 알겠는데 조례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라는 것들은 우선 전에 청소년문화센터를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명칭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사항에서, 여기 청소년시설로 말하면 우리가 편의상 청소년문화센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구체화시킨 거예요.
○위원장 김동일   
편의상이 아니라 구체화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생기면 제가 지금 헷갈려요. 청소년시설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청소년문화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어떻게 보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문화의 집, 수련원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또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기준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가 왜 헷갈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와 명칭이라고 해놓고 ‘청소년시설의 위치와 명칭은 별표1과 같다.’ 하셨어요. 별표1의 내용이 지금 보시면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별표1에 나와 있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두 가지만을 청소년시설로 명칭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우리 시 형편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현재 운영하는데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청소년문화센터가 문화의 집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맞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원래는 청소년시설에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건 없어요, 시설명으로는.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청소년문화의집
○위원장 김동일   
왜 제가 이제 헷갈리냐면 여기에서는 명칭을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규정에. 그런데 제6조(기능)에 보면 시설의 기능이라고 해놓고 무슨 시설입니까? 청소년시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놓고 ‘1. 청소년문화의 집,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만 넣으신 거잖아요,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 가지를 청소년시설로 우리가 준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기능에는 들어가 있어요, 시설에는 없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지 못하고 운영상 그래서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건 알겠는데 명칭과 조례가 계속 헷갈리는 게 내가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기능을 다 갖고 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청소년시설을 딱 명시했어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시설의 위치와 명칭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규정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거기에는 빠진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우리가 지금 별도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서 팀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제가 이게 왜 계속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7조 시설의 위탁에 어떻게 돼있냐면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돼있고, 나머지 제9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탁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기관·단체에 위탁을 하고, 공주시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둬서는 두 가지를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내 시설의 위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어차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내 내용이 똑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못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만
○위원장 김동일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별도로 운영을 못하신다는 것들이 어차피 3개를 별도로 위탁 못하세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니요,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소장이 겸직을 했었어요.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잠깐만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작년부터는 상담복지센터로 구분을 시켰어요.
○위원장 김동일   
지금 이렇게 되겠지요.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가 처음에 BBS에서 위탁을 만약에 했을 때, 청소년단체가 위탁할 수 있으니까 BBS가 위탁을 하면 BBS가 위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직접 위탁하는 거지요, BBS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위탁 신청할 때 같이 받았어요.
○위원장 김동일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재위탁을 한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재위탁은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일   
위탁으로 청소년상담센터 돼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같이 겸직을 했어요, 무급으로. 그랬는데 상담복지업무가 늘어나고 해서 센터에 소장을 별도로 뒀어요, 센터장을.
○위원장 김동일   
제가 조례 취지는 알겠는데 조례를 수정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많다. 왜냐면 어차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거 3개가 다 지자체에서 하게 돼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김동일   
무슨 얘기냐면 공주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어쨌든 시설에 대한 위탁 부분들은 어쨌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있어요.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따로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걸 굳이 제7조에 중복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제2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이 자체를 만약에 청소년시설 안에 이게 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만 만들어놓으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학교 밖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 계속 관리가 빠져있는 거예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제12조에 시장은 수탁자가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수탁자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때는 이게 포함이 되지요.
○위원장 김동일   
그게 무슨 얘기지요? 수탁자라는 총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들어가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별도로 두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서
○위원장 김동일   
아니 별도로 두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제17조 볼게요. 제17조(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 고 돼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세 가지를 다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능력평가는 업무적으로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동일   
아니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따지면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만 넣으셨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 첨부하신 별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로 붙여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청소년시설로 보완하시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수탁이나 수탁관리나 평가부분들이 공주시 조례에서 관리·감독이 이상하게 조례상에서 계속 누락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복지센터 할 때 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다 적용이에요, 세 가지가 다. 공주시가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평가 받을 때는 각각 받아요. 중앙평가도 있고 정기적인 평가가 있어요, 우리 자체평가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설 평가를 받거든요.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로 청소년시설을 명확하게 했는데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을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고 해놓고 시설이라는 건 약칭이잖아요. 청소년시설에 대한 약칭인데 청소년시설의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시설은 2개라고 해놓고 기능은 세 가지를 다 넣었다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조례가 불일치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제7조 시설에 대한 위탁은 어차피 다 수탁이에요. 수탁자는 제가 보기에 학교 밖도 마찬가지고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걸 학교 밖만 여기에 넣는 게 아니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도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별도입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수탁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중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 능력평가라는 부분이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뭔가 빠져있다 느낌이 드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운영할 수도 있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왕 만들 때 잘 만드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배제된 듯이 누락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건가요?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제 생각에는 별표1란은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어요.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팀장   우전희 
학교 밖 지원센터는 있는데
○시민국장 노재헌   
그러면 별표1에다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있잖아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명칭을 수정하시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별표1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수정이 됐는데요
○시민국장 노재헌   
아니 지금 문화센터로 돼있는데
○위원장 김동일   
이것도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보면 제3항 ‘1. 청소년 문화센터 소관 업무 부서장’ 이것도 고치셔야 돼요. 이거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시민국장 노재헌   
별표1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하나를 더 추가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별표1에다가요.
○시민국장 노재헌   
현재 있으면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우리가 같이 운영하는 거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동일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아예 청소년시설로 넣어놓고,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팀장   우전희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 법률에 의해서
○시민국장 노재헌   
명만 추가하면 돼요.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팀장   우전희 
그렇게 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을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국장 노재헌   
왜 뽑아요, 겸직할 수도 있는데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팀장   우전희 
겸직은 하는데 그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돼서 운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지정돼서 운영하는 건 다 똑같지 않나요?
○시민국장 노재헌   
앞에 하고 연결이 안 돼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그걸 하나 별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별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제7조 시설의 위탁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빼셔도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2항이지요.
○위원장 김동일   
예, 2항을 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소관이라는 부분들도 청소년시설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평가에 제2항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67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러이러해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조례 만드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과장님, 이 부분들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으시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전문위원 김종문   
복지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수긍하시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해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과 같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동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동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의 인용 법규명에 대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를 ‘「지방세징수법」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1.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징수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동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9항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의사일정 제10항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임시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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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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