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9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8월 24일(목)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안전도시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특수목적법인설립및출자등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안
  6. 5.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견제시의건
  8. 7.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5인 발의)
  3. 1-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4. 4.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2.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3.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5인 발의)
  7. 3-1.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배찬식 의원 발의)
  8. 5.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6.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 7.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4분 개회)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귀동   
의사팀장 조귀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8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서류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포함된 무허가 축사인 경우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건물을 헐도록 돼있기 때문에 헐은 그 면적만큼 기존 대지나 인접대지에 증축할 수 있도록 별표1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대로 하면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걸 유예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만중   
그 면적만큼 인접토지에 증축을 했을 때 가축사육 제한을 두지 않고 특례규정을 둬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대로 해가지고?
○전문위원 김만중   
예, 현재 면적만큼 한도 내에서 그거를 허가해 주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국공유지가 불법이니까 그것은 철거를 하고 그 면적만큼 다른 토지에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니야?
○전문위원 김만중   
예,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법에 의해서 현재 있는 축사를 일부 헐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토지라든가 아니면 그것과 인접돼 토지에 헐은 만큼 증축할 경우에는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서 그만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무허가 축사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축산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인접대지가 없을 경우에, 인접토지가 없을 때에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럼 못하지요.
○수질관리팀장 황인일   
그러니까 해당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방청인 윤금노   
제가 한 말씀만 여쭐게요.
○위원장 배찬식   
저기 방청만 하시게 돼있거든요, 방청만.
한상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인접토지가 없으면 유예를 해줘도 농민들한테는 실제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것이 혜택을 많이 볼 수는 없는데 일부는
한상규 위원   
일부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법에서도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보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한상규 위원   
그럼 여기 별표1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 나열이 쭉 돼 있잖아요.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유예해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이걸 유예해주는 거지요, 적용을 안 받는 거지요.
한상규 위원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라든지 자연공원, 수변지역, 도시지역 이런 거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전부제한구역이라 안 되고요.
○수질관리팀장 황인일   
전부제한구역은 타 법에 의한 전부 제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전부제한구역은 타 법에 의해서 규제가 이미 된 거라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럼 언뜻 보면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전부제한구역은 빼고 일부제한구역만 얘기하지 그런데 서류상 보면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놓고서 별표1의 8개 중에서 7개는 안 되고 하나만 된다는 뜻이네. 그럼 여기 표시는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별표1의 규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8개 항목 중에서 7개가 안 된다 그게 이해가 안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 해주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가서 지금 좋아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8개 중에서 7개가 안 되고 하나만 된다고 하면 이거 규정을 적용하나마나 안 해주는 것만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서류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제가 시원찮아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과장님 해당하는 부서입니까, 이 조례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법상의 국공유지에다 축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다, 그럼 원점으로 돌릴 수가 없지요. 축사를 합법화시켜주는 대신에 현행법에 위반돼 있는 것은 원 위치대로 하고 그 면적만큼은 인근 토지에 자기 토지가 됐든 누구 토지가 됐든 그 정도는 할애를 해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인접토지. 인근 토지가 아니고 인접해있는 토지에
박병수 위원   
그런 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는
우영길 위원   
인접토지라는 것은 현재 축사와 옆에 붙은 땅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실제 다 소규모 농가들이고, 자본도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규정을 해준다고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내 토지가 이만큼이고 사용하는 토지가 50%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를 내 인접토지에다 더 증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사실 내 토지로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굳이 남의 토지에다 했겠어요? 내 토지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서 그쪽에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줄여서 그만큼을 인접토지에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내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 내 토지가 거기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이건 그런 규정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런 것을 이해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걸 파악을 해보셨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을 적에는 어떤 법에 적용이 안 되는 줄 알고 크게 지었는데 막상 양성화를 하다 보니까 법에 적용이 돼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런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양성화하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축사를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형평성이 안 맞지요.
박병수 위원   
그게 예전부터 그것을 행정지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당시에 행정지도도 그것이 제때 안 이루어져서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그렇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박병수 위원   
축사가 너무 분별없이 솔직히 불법건축물이 많지요?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양성화를 시켜라 이렇게 계속 불법적인 건물로 증개축은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것이 편할 것이다 그래서 용단을 내려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구책으로 불법적인 요소는 해소를 하고 그 면적만큼은 인접토지가 됐든 동떨어져있는 토지가 됐든 내 토지가 됐든 남의 토지가 됐든 임차를 하든 그렇게 해서 축사를 확보해주겠다, 확보를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불법적인 요소로 묵인해서 가는 것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제 중지를 모아서 계속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불법적으로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한테는 아마 해당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건 오래전부터 누적이 돼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제에 이것에 손을 대는 사람이 다 뒤집어쓰게 돼있어, 구조가 그렇더라 이 말이야. 비단 이런 것이 축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해당 과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진하고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우리 조례를 총동원해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극대화시켜서 뭔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의원으로서 저분들의 축사 손해되는 부분을 마치 현재 불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가라 이런 얘기는 저는 의원으로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냐 그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분들과 상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더 극대화시키고, 이 행정의 불법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세 가지, 네 가지가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보라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전국에서 저희만 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느 행위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행정망이 허술할 때에는 그게 용인돼서 넘어왔어,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제 행정도 투명해지고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서 하려고 보니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양반들이 피양하고 숨통을 트일 수 부분도 만들어주고 우리 행정의 목적도 달성하고, 행정의 목적달성이 뭐예요? 불법적인 요소를 해소시키는 게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법은 있어도 법에는 상세하게 규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 수 있다면 조례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저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부분, 만약에 그것이 축사가 연결돼 있는 부분에 국공유지가 3분의 1이 들어갔다면 3분의 1을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을 늘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 양반들이 줄기차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왜 이걸 갑자기 이렇게 바꿔서 손해를 끼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조례를 다시 고쳐서 저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라 이 말이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입장이지만 저희 환경자원과 입장에서는 가축사육 거리제한 하나만 가지고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저희가 타 법에 있는 조례를 여기에다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기를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냐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 환경자원과가 해당이 안 돼.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저희는 거리만 해당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축산과장이 와야 되잖아요. 거리제한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희 과는 그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을 해주고 또 다른 법에 적용되는 것은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타 시ㆍ군에서 없는 것을 우리 공주시에서 처음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드리는데요 함께 해주신 축산인들한테는 이게 피부로 선뜻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인접토지라고 하셨는데, 인접토지는 도로 건너서는 안 되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지요.
한상규 위원   
그런데 도로를 내가 토지승낙서를 써줘가지고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병수 위원   
이 조례를 분리해가지고 올려서 따로 따로 설명을 듣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합해가지고 해버리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냐, 그렇잖아요. 거리제한에 관해서 환경자원과가 관련이 돼있는 거지 축사부분은 관련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과장님 해당사항이 아닌데.
한상규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거는 어떻게 해당이 돼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내 땅에 길 내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줘서 내 땅이 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인접토지를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길 건너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인접토지가 그것밖에 없고 내 땅이 길에 들어가 있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줘가지고 그러면 인정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거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산인들께서 와주셨는데 답답한 마음에 지금 점심식사하시고 방청을 하시는데 이거 해소를 못 해주면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본 위원장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축사 거리제한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올라와서 지금 혼선을 겪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거 먼저 하세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사를 신축할 때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축산농가나 전업농가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합당할 수 있지만 저희 허가 처리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입장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근지역 주민들 입장도 생각하셔서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신규로 신축을 할 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농이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50두 미만은 250m로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지금 현행 그대로
한상규 위원   
예, 그대로 가시고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방청인 공명식   
예.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아까 1,000m를 800m로 줄여주시고 하는 얘기는 좀 제한을 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병수 위원   
회장님, 객관적으로 저는 축사를 먹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서 돼지 몇 마리를 먹여서 제 학비를 대준 기억은 있는데, 제 지역구는 정안ㆍ의당ㆍ신관ㆍ월송입니다.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축사를 전 시장이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이 계란세례를 맞지 않나, 여하튼 축사가 신축이 되면 자기네 환경이 많이 훼손된다고 보고 재산가치가 많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다운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건 알고 계시지요?
○방청인 공명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회장님 말씀하시는 생계형 소 50두를 기준으로 이상, 이하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까 회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형 소는 거리를 넓힐수록 좋다, 맞습니까?
○방청인 공명식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생계형 사육농가는 좁힐수록 좋다?
○방청인 공명식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축사하시는 분들이 공주시민 대비해서 몇 %이고 그걸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상의 파리, 모기라든지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재산권이 많이 다운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 같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차 우리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축사 거리제한구역을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래원 화장터를 할 때에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다 반대를 했듯이 축사도 시장님이 용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국공유지를 몇 만평을 조성해서 전부 다 그쪽으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가축 약품문제라든지 시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동네는 동네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축사문제가 비단 공주뿐만이 아니에요. 전 농촌지역에 하나 같이 이런 걸로 인해서 동네 간에 지금 위화감이 조성돼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 팀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며 이쪽 한우농가를 내가 혐오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두 가지 접점을 잘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게 사실 딱히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저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서해안 간척지역에 도차원에서 축산종합단지를 만들어서 그쪽 희망자를 우선 받는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 이런 저런 얘기를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방청인 공명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제 얘기 끝나면 하세요.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회의가 진행됐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농가의 수보다는 축산생계형이 됐든 10마리가 됐든 20마리가 됐든 30마리가 됐든 그게 현재 동네에 새롭게 들어온다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 축산인들이 어떤 손해되는 부분보다도 비교가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중론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6명이나 공동발의를 했어요. 지금 원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전부가 다 그래요, 자기 이기주의예요. 자기가 이익이 되면 남의 손해는 생각을 안 하는 풍토가 조성이 돼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큰 병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이해를 해주실 때가 됐어,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거 우리가 의견을 존중하고 원하시는 거 다 들어주면 좋은데 들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농촌지역이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부하고 싶은 것은 통 크게 결정하실 부분은 축산업협회 회장님으로서 이 정도라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정하게 재조정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일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에 대하여 적법화 기간 중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을 유예하고자 함.’ 이 부분도 그렇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에 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활성화 및 축산농가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이게 딱히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대신 어림잡아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축산과에서 지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몇 번 센터에서 모여서 의견을 취합하려고 했는데 취합이 안 돼. 그게 읍·면·동 단위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지금 16개 읍·면·동 여기저기서 의원들한테 계속 무언의 압력을 넣습니다. 우리 동네에 축사가 들어온다는데 당신 열중쉬어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손 놓고 있어도 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없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지역구가 농촌인데 농촌에 시민들 뜻을, 여론이 많이 형성돼있는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는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거리를 파격적으로 띄는 조례를 개정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것을 지금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를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연계를 시키니까 이게 용어자체도 이상하고 내가 들어봐도 창피할 정도로 머릿속에 이해가 팍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어림잡아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어떤 곳은 해당이 되고 어떤 곳은 해당이 안 돼요, 이런 얘기 같더라 이 말이야. 이런 것은 법이 아니지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대한민국 법에. 분리를 해서 아예 그쪽에 합법화하는 것은 합법화를 하고 거리제한만 가지고 환경자원과에서 논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난상토론을 한 다음에 결론이 나오면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같이 묶어놓고 축산과장이 옆에 배석을 해서 같이 설명을 해도 사실 헷갈릴 정도인데 혼자 설명을 하려니까 역부족인 거예요, 과부족인 거예요.
제가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세분화해서 나중에 다시 난상토론을 해서 상세히 의원들끼리 중지를 더 모으고 시민단체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축산관계자만 오실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오셔서 똑같이 듣고 공평하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현재 축산농가들한테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적용을 받는 분들 중에서 혜택이 가는 쪽이 더 많지요? 비율로 따지면 어떤 게 많습니까? 빨리 통과가 돼야 좋아요, 아니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통과가 돼야 좋지요. 축산농가 입장에서
한상규 위원   
축산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빨리 통과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 조례가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피해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심도 있는 전문축산농가들과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 모두가 모여 난상토론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하는 안건이 나왔고요. 다른 분은 특별히 결정주신 건 없는 것 같은데
한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축산농가한테 하루라도 빨리 통과가 되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위원장 배찬식   
그게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한상규 위원   
아니 축산인들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니,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산인들 개개인들한테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행정상으로 볼 때 축산인들이 더 도움을 받는 취지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박병수 위원   
회장님 생각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익이 됩니까?
○방청인 윤금노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시겠어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지금 회의장에서는 발언을 못 하고요. 저희가 다시 정회를 10분 해서 기회를 드릴까요?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배찬식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부칙 제2조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거리 특례로 해가지고 제일 말미에 보면 “의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표1의 규정 중 일부제한구역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수정발의 할게요.
부칙 제2조 말미에 ‘의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의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 중 일부제한구역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지금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기영 의원 발의) 

(15시 07분)


○위원장 배찬식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내용 중에 소규모 분류하는 거 그건 원안이 아니잖아요. 그거 수정가결 하는 거 아닙니까?
박기영 위원   
그 내용은 아닙니다.
한상규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별표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가 바뀌었는데 허가과장이 도청회의 관계로 먼저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4.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에는 실무위원이 25명으로 정수가 돼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때는 어떤 업무를 했었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실무위원들이 분기별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분과별로 토론을 하는데 분야별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분과로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아니 분과별로 안 돼 있었으면 25명 이분들이 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조례상으로는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지금 5개 항목으로 분야를 쪼갰는데 재난안전 분야, 자살예방 분야, 교통안전 분야, 고령자안전 분야, 어린이여성청소년 안전 분야 이게 10명씩 해서 5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50명 이내로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경찰서, 소방서, 공주교육지원청의 안전관련 업무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실무위원으로 주축이 되는 거지요, 당연직?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과 단체도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이 어디 어디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교통 관련, 재난 관련 이런 분야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교통 관련은 어디이고 재난 관련은 지금 어디가 담당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교통 관련은 교통공단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재난 관련은요?
○안전정책팀장 신현조   
실질적으로 공주경찰서 교통분야, 교육지원청, 재난 관련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배찬식   
여기 내용에 보니까 기존에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공주교육지원청 안전관리 업무’ 이렇게 했는데 변경해가지고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 관련된 분야의 기관이 공주의 어디에 있고 무엇이 있나 그것 좀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팀장 신현조   
예를 들어서 공주대 안전담당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안전담당 교수?
○안전정책팀장 신현조   
안전 쪽에 관련 있는 교수님이요.
○위원장 배찬식   
이런 것 정도하려면 최소한 그 분야에 어떤 분들이 계신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안전 관련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정확하게 그거를 짚어서 지금 더군다나 25명으로 정수가 돼있는데 50명으로 해서 5개 분야로 세분화시킬 때에는
○안전정책팀장 신현조   
단체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어린이봉사단이라든가 적십자 이런 단체가 해당이 되고요.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넣기는 뭐하고 해서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경찰서 소방서가 됐든.
○위원장 배찬식   
아니 똑같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똑같은 기관이에요.
아니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당연직 실무위원 구성요건에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이 다 들어있어요. 변경해놓고서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2.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줘야지.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아니 기존에 있는 관공서 포함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배찬식   
아니 그렇게 확대를 하는데, 이분들은 어느 부서이고 어느 기관이 되는지 그걸 여쭤본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어디라고 딱딱 나와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그래서 국립정신병원이라든지 …… 상담소라든지 있는데 지금 설명을 못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배찬식   
아니 조례를 제정할 때는 뭘 정한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나와 줘야지. 그렇게 세분화한다고 해놓고 그냥 두루뭉술해버리면 이건 세분화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10명씩 들어가 있을 때 이분들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하면 회의할 때 회의수당도 주고 이런 것도 다 지급되는 거지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아니요.
○위원장 배찬식   
이건 없어요, 현직들이 오는 거니까?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예.
○위원장 배찬식   
그럼 기관ㆍ단체나 어디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기관의 어떤 분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경찰서의 교통계라든가 이렇게 세분화시켜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예.
○위원장 배찬식   
그럼 이걸 5개로 분류시켜놓으면 분야별로 세분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이것에 대한 자살이면 자살예방에 대한 실시업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교육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시책제안도 있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거든요.
○위원장 배찬식   
국제안전도시이면 우리가 전에 ISO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에 3년차가 되는데 내후년이나 이 정도 돼야 아마 인증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배찬식   
뭐예요, 정확하게 국제안전도시이면?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국제안전도시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위원장 배찬식   
그것도 분명히 명칭이 있어요, ISO처럼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아니, 국제안전도시입니다. 주관하는 영어스펠링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 배찬식   
아니 있을 거예요. 국제안전 인증이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안전정책팀장 신현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겁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30여개 단체가 신청해서 하는데 이걸 분과별로 10명씩 구성을 해서 분기에 한 번씩 회의해서 실제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더 안전할 것 같다 그런 것을 분과별로 제안을 하고 또 공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 배찬식   
저번에 우리가 ISO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그런 거와 다릅니다.
○위원장 배찬식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도 내내 국제기구예요. 이것도 국제안전도시 하면 분명히 앞에 약자를 써서 하고 뒤에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게 전부 맥락이 그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재난안전 ISO23000 이렇게 하면 재난이 되는 거고 9001이면 품질이고 이런 마크가 들어가요. 그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국제안전도시 획득하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23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검토의견에서도 적시를 하셨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접목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 조례를 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넓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이름은 뭐라고 명명을 했나요? 예상하고 계신 명칭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조례 제안한 대로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달고서 통합으로 조례를
한상규 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명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여기 조례 제3조에 보면 특수목적법인을 추진하는 그런 세목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제3조 제2항 제1호 남공주산업단지 개발부분에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공주산업단지, 공주시와 계룡건설 사이의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그 내용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는 이 특수목적법인을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위원장 배찬식   
처음 시행하는 건데 여기에는 꼭 필요한 거라서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특수목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수목적이에요. 특수목적이 계룡건설과 공주시가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 특수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물류단지, 전원단지, 도시개발, 주택건설 이런 것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10년이 걸려서 하나 있을지 50년이 걸려 하나 있을지 모르는 것을 미리 해놓는다는 것은 이건 특수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예비목적이지. 이건 본 취지와 어긋나고 지금 꼭 필요한 남공주산단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것만큼은 여기서 수정발의해서 가결해드리겠는데 다른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지금 굳이 안 해놔도 그때 특수목적법인을 다시 설립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야지 이걸 미리 전체를 다 열어놓으면 이건 특수목적이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한 사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예, 효율적인 건 아닌데 이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공주시에서도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있어도 그렇게 흔한 거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본 위원장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업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명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중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을 “주식회사를”로 하며 제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1.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배찬식 의원 발의) 

(15시 30분)


○위원장 배찬식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배찬식 위원장님이 수정발의 했는데 수정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남공주산업단지가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저희가 업무의 효율적 관계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그럼 이건 한시적인 기구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거의 한시적인 조례인데요 산업단지 조례관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적달성이 되면 폐지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폐지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상규 위원   
글쎄 아니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설립했다 부쉈다, 설립했다 부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게 목적 달성이 되면 해산되는 거거든요, 그 재단법인이.
한상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계속 진행될 거는 되고 해야지 1개 산업단지로 해서 한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래서 통합 조례관계를 말씀드렸던 건데요
○위원장 배찬식   
특수목적법인은 한시적인 거예요. 주식회사와 민간인하고 같이 해서 사업이 달성되면 이건 폐지되는 거예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33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폐업보상금이 얼마로 책정돼있나요?
○수도과장 성낙묵   
참고에 세 번째 폐업지원금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산출 계산식 및 산출예시를 보시면 톤당 보상단가와 공익사업관련 영업이익을 합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톤당 보상단가는 3년, 영업이익은 2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원/월)*12월*3년*톤수} + {영업이익(원/년) * 2년} 으로 영업이익은 2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톤당 단가가 얼마지요?
○수도과장 성낙묵   
13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13만 1000원으로 해서 곱하기 3년을 하고
○수도과장 성낙묵   
5톤 기준으로 해서 13만 1000원 하고 12월로 3년 해서 5톤으로 하면 1899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아니 이건 3년이지요. 톤당은 3년이고 영업이익이 2년이지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해서 6157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걸 산정하면 5톤 기준으로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위원장 배찬식   
지금 공주시내에 6개 업체인가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금강정화사, 공주정화사, 백제정화사, 위생기업, 공주위생, 계룡환경 6개이지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위원장 배찬식   
차량대수가 금강이 3대, 공주가 2대, 백제 1대, 위생기업 2대, 공주위생 2대, 계룡환경 1대 총 11대네요. 이게 전부 톤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도과장 성낙묵   
총 합쳐서 86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이 업체들한테 이걸 전부 통보해드렸나요?
○수도과장 성낙묵   
현재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런데 이 업체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이게 보니까 논산이나 금산이나 거의 비슷하던데요, 보상금액이. 보상금액은 비슷한데 우리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굉장히 단가가 낮아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지는 몰라도 그분들도 시민인데 여태까지 굉장히 저가로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1만 3000원에서 2017년에 1만 5600원으로 인상했지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2018년도에는 1만 8200원, 2019년에는 2만 600원 그런데 용역결과는 4만 9400원이 원래 적정수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는 5년, 6년째 지금 2만 4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9년을 가도 그 금액을 못 따라가요. 5년, 6년 전에 2만 4000원을 받았는데 내후년에 가도 공주는 그걸 못 따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이 많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도 수거료라도 비싸게 받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보상단가는 비슷한데, 우리는 수거료도 제대로 못 받고 보상단가는 그들 수준에 맞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손해를 봤다 이렇게 따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성낙묵   
글쎄 그건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하여튼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진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아니 경제가 어려워서 반영한 건 말이 안 되고요. 논산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시행했으면 앞으로 2019년도에는 10년 갭이 있어요. 10년 갭이 있어도 못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인근 도시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도과장 성낙묵   
그렇지만 거기 수수료 비교를 보시면 논산만 그렇게 됐고요, 다른 데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는 저희들보다 낮거든요.
○위원장 배찬식   
유독 논산시만 비쌌던 건데
○수도과장 성낙묵   
예,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올려놓고서 몇 년간 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런데 아산이나 서산이나 청양 이런 데도 거기는 처리비가 별도예요. 처리비가 별도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공주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지요? 공주는 처리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네는 피해를 봤다, 너무 억울하다는 표현을 해요.
○수도과장 성낙묵   
하여튼 업체한테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잘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해 설득을 잘 시키고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끔 최대한으로 여기 시에서도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합니다.
○수도과장 성낙묵   
예.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평목리에 관해서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금강보 거기 있지요?
○위원장 배찬식   
이쪽하고 다른데
○수도과장 성낙묵   
거기 가축분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영길 위원   
아, 거기는 달라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 5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5시 44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추진전략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예.
○도시재창조팀 심효섭   
창조도시과 심효섭입니다.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국가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계획수립 이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지역 1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서 차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5개 유형 10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가 준비해오고 공주시도 준비해온 게 약 50만㎡ 내외의 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속 준비를 해왔었는데, 지난 8월 17일 충청남도에서 국토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50만㎡에서 15만㎡로 대폭 줄어들다보니 그와 관련돼서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준비해왔던 50만㎡ 내외 3개 권역을 1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후 공모를 신청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토부 공모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 공모지침에 맞춰서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예, 설명 간략히 들었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도심에 집중된 경제적 쇠퇴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방안 마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주로 원도심에 집중돼 있어요. 13개 권역으로 나누었다고 했지요?
○도시재창조팀 심효섭   
예.
○위원장 배찬식   
가장 집중도가 높은 데가 어디에요?
○도시재창조팀 심효섭   
지금 쇠퇴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쇠퇴도가 인구감소, 기업체 감소, 주택노후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심한 곳은 강남지역에서 교동, 옥룡동, 봉황동 지역인데요 그쪽을 우선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서 국토부 공모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주로 전략사업 방향은 뭐예요?
○도시재창조팀 심효섭   
전략사업 방향은 국토부에서 선정한 사업유형이 뉴딜사업 관련해서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5가지 유형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5가지인데요, 저희가 국토부 요건에 맞는 것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일반근린으로 해서 100억에서 50억 사이의 공모사업입니다.
문제는 뉴딜정책상에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주거정비 지원형은 LH공사를 통해서 일반주택들을 철거하고 소규모로 해서 다주택을 LH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공주시 여건상 거의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가능한지 의견 수렴을 해서 국토부에 공모해야 되는 실정이라 조금 어렵고, 근린재생형은 지금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한 지역처럼 상권 활성화라든지 주변 건축물 노후도에 따른 하숙마을이라든지 그런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력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지금 강남권에 하숙촌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계속 간다면 이것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창조팀 심효섭   
지금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역사라든지 지역자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방침에 맞는 사업유형을 택하다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집중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다채로운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것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서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팀 심효섭   
역사 관련된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네요. 자원을 끌어올려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상규 위원   
잠깐만요, 시 외곽지역에서는 제일 심화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재창조팀 심효섭   
시 외곽지역은 저희가 노후도를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물 노후도라는 게 구역별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도시 외 지역은 워낙 낙후되다보니까 노후도를 정하기 어렵고, 여기 있는 전략계획은 원도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지역 선정이 주 목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권역별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부수적인 상황으로 보고서에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강남위주로 시작을 하는 거고, 중점을 그렇게 두는 거고 나머지 외곽지역은 뒤에
○도시재창조팀 심효섭   
예, 지금 공주시 2020발전계획에 맞춰서 6개 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도시재생관련 법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한해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토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규 위원   
중심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권에 대해서 집중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창조팀 심효섭   
예, 신관동은 노후도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대상지역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상규 위원   
권역별로 쭉 나누었기에 시내 이외의 지역은 어디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전략계획에 유구지역도 도시활성화 재생방안을 이렇게 설정해놓고 만약에 그쪽에 그런 관련 공모가 있으면 이걸로 해서 공모할 수도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기업체도 줄어들고 주택도 노후되고 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길래 유구가 그런 데에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원도심 쪽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을 선정했는데 4개 동이잖아요. 유독 4개 동 중에 금학동은 상당히 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지
○도시재창조팀 심효섭   
지금 권역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역계를 나눠서 저희가 노후도라든지 인구 감소, 기업체 감소도를 측정했을 때 금학동 지역은 그렇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선정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주민들이 체감하실 때에는 맞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증빙사항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세 가지 요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상대적으로 교대나 검상동 농공단지가 있어서 기업체도 있고 원룸을 최근에 몇 개 짓고 그래서 건물 노후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사실 지역적으로는 양지마을 쪽이라든지 교대부설초등학교 뒷동네에 사시는 분들 더군다나 신창공업사 뒤편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굉장히 낙후돼있다고 그분들은 판단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런 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교대 앞에 상가 또 검상동 농공단지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어요.
○도시재창조팀 심효섭   
그 부분은 다시 구역계에 대해서 용역결과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박기영 위원   
글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군데 동네에 가보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창조팀 심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7항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충청산업문화철도 규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충청산업문화철도 규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5개 지자체가 지난 7월 27일 협의회를 갖고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에 이 규약에 담도록 한 내용이 명칭이나 목적,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처리하는 사업, 조직과 임원의 선임방법 등을 모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충청선이라고 이 노선과는 조금 다른데 그게 검토사업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충청선은 수요가 적어서 B/C(비용편익분석)가 너무 떨어져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보령선이라고 해서 먼저는 보령하고 조치원을 좀 위쪽으로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부여 쪽으로 내려와서 청양 쪽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 부여나 공주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관광수요가 늘어나서 이쪽으로 가면 수요가 높아서 B/C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을 시켰고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포함되면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데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그 자료가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됩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만 갖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면 B/C가 낮아지므로 또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그 예비 타당성조사를 높게 만들 수 있도록 수요 같은 것을 충분히 발굴해내기 위해서 서로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비를 공동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야만이 사업비를 공동부담해서 사전타당성용역 같은 것을 실시해서 충분히 수요가 만들어져서 예타하는데 제공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약을 제정해서 행정협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용역이나 설계도 아직 안 돼 있지요?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그렇지요, 아직 여기 위치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부여에서만 자기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주대 이선하 교수한테 해서 한 것만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지금은 행정협의회에서 설립절차만 밟고 있는 거고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예, 설립해서 부담금을 가지면 그 부담금을 갖고 5개 지자체가 부담금 낸 돈으로 용역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제 설치될지 모르니까 빨리 해달라고 시민 서명운동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5개 도시는 다 경유를 하는 거지요?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예, 5개 도시가 다 똑같이 금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5개 지자체들이 이 규약을 각 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가 다 받아지면 그다음에 대표 자치단체가 충남도로 설립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배찬식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