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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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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8월 24일 (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청소년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안
  8. 7.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
  10. 9.금강권관광협의회규약동의안
  11. 10.공주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석장리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15. 14.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3인 발의)
  3. 2. 공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8. 6.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9. 7.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 8.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9.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3. 10-1.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2.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2-1.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7. 13.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8. 14.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5.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귀동   
의사팀장 조귀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선자 위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정한 제3조 제4조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이종운 위원   
여기에서 이장들, 통장님들을 선출할 때 추천에 의해서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칙이 있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이종운 위원   
근데 그 규칙이 어떤 특정인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누차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담당자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은 이·통장 임면에 관한 규칙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안인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또 우리가 기초단체 시의원들도 정당의 공천을 안 받고 무소속이라도 혼자 나올 수가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이·통장님한테 봉쇄를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규칙을 폐지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촉구를 하니까 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시장님도 규칙사항이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규칙은 시장님이 공포하도록 되어있고요. 폐지보다는 그 내용 불합리한 분야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도 과장님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 개발위원회가 이 조례가 시행이 되었다가, 개발위원회가 시행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이 개발위원회가 유명무실 해져서 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회의를 안 열고 그냥 명목상 위원회만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개발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마을의 어떤 중요한 사업들을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있는 13개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규칙을 하고 있고 현재 개발위원회에서 이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현재 개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내용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무화 내용을 좀 개정을 해서 규정함으로 바꾼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화했다고 볼 수……
김영미 위원   
개발위원회 의무화사업이 어디에 나와 있죠?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지금 이 내용에 보면 2조에 보면 당초 그것을 보면, 법에 보면……
김영미 위원   
이 의무화라는 사안이 우리 공주시에서 의무화를 만든 것이지 상위법에 의무화가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그러니까 현재 의무화 되어있는 내용을 이번에 의무화하지 않도록 이렇게
김영미 위원   
의무화하지 않도록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영미 위원   
이게 개발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시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자문도 들어보고 뭐하는 곳이냐 말씀도 많이 하고 방금 이종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에 관례적으로 보면 이·통장님들께서 주축을 이루셔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이제 결정하시고 하셨는데 이중에 숙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도 이제 시의원으로서 민원들 그런 것 들어보면 사실은 그런 민원들이나 받아보면 100% 다 참인 사업은 사실 없었어요. 저희 초선 의원 때 사실 모르니까 누군가 민원인이 아니면 이·통장님이 부탁하시면 무조건 이렇게 사업을 들어주시고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개인 땅 들어가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탁한 적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이·통장님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마을 중요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제안이유를 보면 기능과 구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통장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이·통장님들께서 주축을 이루어서 그동안 계속 하셨는데 개발위원회가 들어오면서 마찰이 많이 생겨 지금도 계속 몇 달간 운영을 하고 계셨지만 지금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혹시 방안이 있으신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현재는 이·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자기들 편끼리만 운영이 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이 내용은 의무화 내용은, 꼭 두어야 된다는 내용은 없앴고 마을형편에 의해서 개발위원회를 둘 수도 있지만 다만 개발위원회를 선정할 때 마을총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운영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또 의무화했던 것을 의무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 개발위원회로서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개발위원회 위원님들 오시면 어떤 참석수당이라든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예산을 또 낭비하게 되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김영미 위원   
실비변상 안 했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마을 자체에서 이제 마을 단위 뭐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고 할 때 이·통장들이 거기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라 그런 돈 들어가는 건 없고요. 개발위원회가 사실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의무화 규정을 거기다 두면 전체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화 규정을 삭제를 한 거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지금 자유의사를 줘서 자기들이 뽑아서 이·통장님하고 같이 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조율하셔서 마을간 서로 분열이 안 되고 화합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마이크 조정 안 되나요? 너무 시끄러운데
○전문위원 황태환   
좀 더 줄여봐
3.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이 차량지원추가 안 제5조 2항에 이 차량지원추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통장연합회 행사시 차량지원추가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 이·통장님들 행사시도 차량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 내용은 읍·면·동의 이·통장의 행사에는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총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연합회 쪽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종운 위원   
연합회 쪽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은 다 상해보험가입비, 사무용품구입비, 이·통장한마을체육대회 행사비, 충청남도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 참가비 이때 차량지원 하신다 그 얘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그때 이제 이게 법령이나 근거에 조례가 있으면 차량지원을 우리 시에 이런 차량을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려고 이번에 반영을 시킨 거고요. 그게 15개 시·군 조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종운 위원   
한 가지 들어간 것이 국내 워크숍은 기존 지원 해줬었는데 이제 국외연수 이것이 플러스가 된 것이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 이·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어떤 우리 행정조직을 움직이시는데,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5.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대규모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안 제23조 제2항 제4호의 대규모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행사란 소관업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조직과 인력이 총체적으로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큰 행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부서와 직원들이 휴일과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특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교통, 주차질서 안내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참여와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사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 우리 인사담당관께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업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의당·정안·신관·월송 지역구인데 지역민들한테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지금 "안 제24조 제1항에서 재해·재난으로 본인 및 그 직계의 존속이 피해를 입은 공무원 "이것은 동의를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연 3회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재해·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재해·재난 구호활동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시책 또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문제점 말씀을 드렸는데 대규모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3일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대다수 거의 100%가 이건 잘못된 조례안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 여기 공직자들 계시지만 1년 연가가 총 며칠입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총 2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종운 위원   
22일이죠?
○인사담당관 김종문   
21일.
이종운 위원   
21일, 21일까지인데 우리 천여 명 공직자분들께서 21일을 다 연가를 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21일 다 안 쓰시는 공무원들 있습니까? 대충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관님?
○인사담당관 김종문   
지금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절반정도는 다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가 연가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연가를 21일을 다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또한 예를 들어 가지고 백제문화제 등 대규모행사를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겠지만 거기서 하는 데도 문화관광과 직원이 계속 거기서만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가는 거고 또한 예를 들어서 휴일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 휴일이라도 다 봉급 나옵니다. 또한 시간외 수당도 나와요. 또 근무 중에 출장을 네 시간 이상 나가도 출장비가 나옵니다.
의원이 어떤 공무원들의 편의를 봐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 마는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안다고 했을 때 당신 의원자격 있느냐고 했을 때 나는 자신이 없어요.
이번에 그 구마모토 시가현도 갔었지마는 같이 갔다 온 정영순 충청신문기자님도 계시시지만 제가 5분발언할 때 하려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모리야마 시 불의 축제에 시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 나오셨나, 딱 열 명이라고 합디다, 열 명. 수행원도 없어요. 사실은 백제문화제 예산이 이번 또 증액된 걸로 추경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문화제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대규모행사를 개최하는데 그냥 공무원한테 특별휴가 3일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가. 재해, 가나다 시책 등 또한 시책 또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대규모행사…… 다시 중복이 되어갖고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걸로 해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위원장님 제가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 요?
○위원장 김동일   
예, 말씀하십시오.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금년도가 63회 백제문화제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백제문화제가 8일간 개최가 됩니다. 8일간 개최 중에 휴일이 5일이 끼어있거든요. 저희 공직자들이 봉급을 타고 시민의 봉사자기 때문에 근무는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휴기간동안에 어떻게 보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기진작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행자부의 권고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그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원 당선되고 나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일부 공직자분들께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시간외수당 자료 요구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시간외수당 25억에서 지금 4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법률에 당연히 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탈 때 허위로 아침에 찍고 저녁에 가서 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세 번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이.
감사조치가 뭐냐면 훈방입니다, 훈방, 훈계. 우리 천 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세 번이면 상습절도로 구속돼요.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하시는 읍·면·동 직원들이 또 휴가들 가면 민원인들 가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휴일입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여기 계신 민간인분들도 계시지만 몇 번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직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 의원한테.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하시는 공무원들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대규모행사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사기진작이니 국가에서 권장사업이니 시간외수당 국가에서 권장사업 아닙니까? 정당하게 일을 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또한 시책 또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백제문화제 때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 공무원 특별하게 주세요. 이 조항을 갖고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대규모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무원한테만 준다는 겁니까?
또 왜 삽입을 합니까? 있는 법을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이종운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이게 휴가가 아니라 대규모 우리 공주시의 행사가 지금 행사기간동안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휴가를 3일 주자는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행사에 근무한 사람들
박선자 위원   
예, 지금 공주시를 보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또 인접지역에 세종시가 인구가 밀접이 되면서 지금 행사가 인원이 너무 많이 작년부터 많이 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사장에 이렇게 가서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저는 조금 피곤함을 느끼고 힘들고 이랬는데 공무원들 진짜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밤 12시 가까이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들을 봤을 때 저는 그 휴가 기간 중에 백제문화제 행사 끝나고 석장리문화제를 비롯해서 대규모행사가 끝나면 그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한테 적절한 휴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위원이거든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고맙습니다.
박선자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많은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휴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없으므로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냐면 이종운 위원님 말씀도 맞고 박선자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위원들이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몇 번 그때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더군다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그러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금 구체화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를 적용할 때 우려가 됩니다. 뭐나면 첫 번째로 대규모행사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대규모행사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측정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대규모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면 이게 대규모행사를 어디까지 성공으로 봐야 됩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우리 시 전 조직이 참여와 협력 없이는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알겠는데요.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왜냐면 나머지 가나다라마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마 같은 경우도 시책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라는 것들은 분명히 각 성과지표가 있을 거고 그 성과도 누구라도 납득할 누구라도 납득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재난·재해지역에 대해서 뭐 직계존속, 본인 이런 것도 다 한정되어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규모행사는 어디까지를 얘기할 건지 제가 봐도 금액을 예를 들어서 행사금액을 얘기하는 건지 인원수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부분들을 어느 평가를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이 인사조례 있잖아요. 인사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에 참여했을 때 했던 어디까지의 정말 필요하다는 것들 아마 암묵적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조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남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정을 못 지어요. 그래서 이게 축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모든 축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 기여한 공무원은 다 특별휴가 줘야 하는 것들이 이게 상벌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 저는 이 부분들이 있나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대규모행사 명칭을 나열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또 워낙 전국단위대회라든지 행사, 국제행사도 유치해서 성공적 개최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명을 조례에 명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규모행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게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 부서랑 관련 없지만 제가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주가 지금 축제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저는요, 공무원들이 가서 대규모행사에 아마 민원인들이가장 많은 얘기가 뭐냐면 부서에 가면 축제지원가느라고 일이 안돼요. 사실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요, 계속.
대규모, 제가 봤을 때 1억 이상도 대규모인데 공주시에 1억 이상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늘어나는 대로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투입되니까 또 특별휴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들이 공무원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 어렵고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시민입장에서는 다 거기 행사지원가면 누가 일해요?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계속 행사를 늘려내면서 늘려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공무원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불만을 줄이고자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난 본질은 이게 아닌 것 같아. 본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과연 우리 지금 담당하시는 일선 공무원들이 만족할까요? 지금 공주가 저는 축제 과부화가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부서의 저는 정말 여러 번 들어요. 의원인 제가 전화해서 부서에다 물어봐도 "축제지원 나갔는데요" 아니면 "뭐 나갔는데요" 이러는 판인데 민원들은 어떻겠어요, 시민입장에서. 이거를 굳이 하려고 했던 취지의 조례 자체도 애매모호한 조항이기도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서 과연 지금의 공직, 담당하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질의……
박선자 위원   
○위원장 김동일   
예, 위원님.
박선자 위원   
지금 과장님 대규모행사라는 것은 지금 모든 축제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그건 아닙니다.
박선자 위원   
3일을 넘겨서 몇 십만 이렇게 이상 오는 행사를 대규모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규모행사라는 것은 최소 도 단위 이상 전국 단위행사 그리고 우리 행정조직과 인원이 총체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야만이 유치할 수 있는 행사 그리고 일정기간 하루짜리나 이틀짜리 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백제문화제와 같이 5일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의미를 하는 건데 그런 정의 자체를 조례를 명기하는 게 맞느냐싶어서
○위원장 김동일   
그 석장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위원장 김동일   
석장리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은 그 부분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왜 생각을 안하시나요? 석장리도 대규모행사인데
○인사담당관 김종문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석장리구석기축제 만약에 세계구석기축제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평시 그냥 이런 축제는 석장리까지는 생각을 않고
○위원장 김동일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대규모행사라는 것들
○인사담당관 김종문   
현재로서는 백제문화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대규모행사라고 하는 건 백제문화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 김동일   
이 얘기가 과장님도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되어서 대규모가 정의된 게 맞아요? 과장님 확신합니까? 여기서 3일 이상이라든지 도 단위행사라든지 이게 지금 대규모행사에 대한 정의 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어디에 나와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게 이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취지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시면 안되죠, 조례를. 일단 더 의견 없으시면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동일   
이종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하셨고요.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이종운 위원님이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김영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8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9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 전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집행부 답변 필요하신 것 있나요, 혹시? 없어요?
○전문위원 황태환   
얘기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시죠.
○위원장 김동일   
뭐 기획예산실이나 여기에 필요하신 말씀 있으면
○전문위원 황태환   
문화재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먼저 검토결과 보고 드린 대로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질의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볼 때 이 제목만 들어도 참 가슴이 떨리고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처음부터 시민들께는 동학농민운동이었지만 그 농민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대한민국의 촛불혁명 같은 일에 대한 초석이 되고 그런 기틀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또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더 빠진 부분은 없는지 더 계승시킬 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신경 쓰셔서 대표발의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서 박기영 위원님이 투철한 생각도 있으셨겠지만 단체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부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셨겠지요. 근데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문자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 조례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박기영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행정복지위원 과반수 이상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고 대부분 지금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건의 조례가 많이 올라와있는데 이 조례들이 사전에 다 이야기가 되고 검토가 되고 공무원들과 이야기도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토론과 질의 없이 또 수정동의 없이 수정발의 없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부분들이 과반수 이상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어제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려면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의 조례들이 상위법과는 어떤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적정한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사안이 조례는 있는지 살펴 봐야 될 사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본인은 협박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복지심사를 위한 조례가 오늘이에요.
(휴대폰 속의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갖고 우금티회에서도 이번에 반드시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염원하고 있고 너무 늦었다고 한탄하고들 계십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저희가 늦어지는 걸 방관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계심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문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받으셨을 건데 이 문자를 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정치인입니다. 또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입니다.
하루 전에 이런 문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고급지게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협박을 느꼈습니다. 이건 저 개인 혼자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문자를 받으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협박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저런 논의 끝에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 하셨냐면 "김영미 위원님은 우금티 생각은 전혀 없으시네요, 흐흐흐 건투를 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없어지려고 하네요" 문자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흐흐흐 없어지려 한다고요? 시민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시민에게 잘해주셔야지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네요" 이렇게 하셨고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는 조례안 통과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가 어떤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자신들의 단체에 관련해서 올렸던 조례라고해서 무조건 통과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문입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는 누구 이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누구누구 씨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린 적도 없습니다. "남의 탓만 하시지 마시고 본인께서 먼저 시민의 이름으로 어디서 저희 위원들이 본인에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유언비어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례 하루 심사 전에 해당상임위 위원에게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유념하라는 문자를 보내심은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는 정치인이라 하여서 갑질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본인들 관련한 조례라하여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이시라 사료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 아닐런지요. 누구 입에서 어느당 운운하며 조례 통과시키지 않을 거란 말씀을 하셨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는 논란은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상당히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고 이런 시민단체 관련된 어떤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시고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마다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 조례의 일환이었고 다 좋습니다. 다 떠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왔다갔다 실랑이도 하고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실랑이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실랑이는 밖에서 했으니까 이 자리는 법을 논하고 조례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상위법에 얼마나 타당한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타 지자체의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 건지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이 단체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는 건지, 우리 공주농민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얼마나 미래세대의 우리 후손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니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는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고 오늘은 이번 회기 때는 일단 보류를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시는 것이 어떤지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김영미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님이라고 하셨죠, 동학혁명? 저도문자를 받고 이게 저도 동학혁명기념조례안에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참 괜찮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직도 공주학생들 내가 일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우금치에 대해서 아느냐, 거기 우금치 물어봤는데 아는 학생이 없더라고요.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저는 엄청 동의를 하고 또 역사책을 또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자체도 저도 놀랐습니다. 여기에 협박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랄 일이고요. 이게 좋은 사업인 거는 분명해요. 기념사업해서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우리 널리 공주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농민들이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이런 게 역사책에 기록되어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좋은 사업인 거는 아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님이라고 하시는 분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뭐 저기해서 좋은 사업인데도 반감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한 번 계속 조금, 박기영 위원님 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문자를 하신 거를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박기영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한 거는 상당한 여러 개월 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조례이고 또 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때늦은 감을 느낄 정도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도 우금티 주변에서 살고 있는데 항상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안타깝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우금치기념사업에 관련되신 분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마워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쯤은 이런 조례가 발의 되어서 이 우금치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었으면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물론 조례 발의는 의원 발의도 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주변에도 살고 또 얘기를 들어 보니 관심도 많으니 제가 대표발의하면 어떻겠냐 말씀을 제안해주셔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전문위원님이 바뀌셨는데 전 전문위원과도 이 문제가지고 또 소관 부서를 정하는 그런 문제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도 했고 토론도 했고 서로 협의 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조례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의원 발의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 하든지 의원 발의를 하든지 물론 의장은 그 안에 대해서 인쇄물로 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발의자나 제안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설명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물론 조례안에 대한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문서로 받는 것은 집행부에서 전달해주는 조례안에 비해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드려서 우리 의회에서 전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절차가 전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그런 행위였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숙지하시고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바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나서 바로 행정복지위원회가 예정돼있다 보니까 시간이 짧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여지껏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길게 의원 발의 했던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상임위원회를 굉장히 시간을 인터벌을 많이 줘가지고 일정을 잡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숙지를 좀 못하셨다든지 아니면 검토해볼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뭔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동일   
정리해주세요.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동일   
정리해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예, 끝 바로 맺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행정복지위원에서 심의의결 절차가 남았는데 충분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다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전화도 받으시고 문자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절박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그래요, 저는 농민 출신 의당 오인리 거주하고 있는 농민 시의원입니다.
동학혁명, 참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학혁명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일전에 백남길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지금 농민회장님하고 김자경 기자님도 계실 때 촛불집회도 서너 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동학혁명입니까? 이 동학혁명이 1894년 12월에 우금치가 옛날에는 웅치였습니다, 웅치. 약 10000명이참여해서 500명만 살고 9500명이 돌아가신 데예요. 이걸로 인해서 후에 항일운동으로 번졌고 1919년 3월 1일 3·1절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서 깊은 곳에 동학혁명 의정지하면 가슴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저도. 또한 일전에 백남기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도 속으로 얼마나 눈물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공주시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회장님도 계시지만 동학혁명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자를 한 것은 일각연의 수긍도 가고 또 부정도 가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도 많지 않은 동학혁명 위정지의 예산이, 예산도 많지 않아요. 금년에 500인가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삭감이 되었고. 양심을 걸고 우리 7대 위원님들 누가 삭감을 시켰습니까? 여기서 실명거론 안하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회장님 시청 앞에서 노숙하고 계실 때 몇 번을 참여했어요, 저도. 또한 이 동학혁명이 아까 그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항일운동으로 변질되었고 3·1운동으로 변질되었고 나아가서 지금 백남기 열사 또 나아가서 촛불집회로 변질되었다고 저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법률안이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이 대표발의 했지마는 더 확고하게 낫게 조례 성립될 수 있도록 해서 검토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그 김영미 위원님의 말씀에 동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박기영 위원님께서 정치적 영향 뭐……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들을 절차상으로 정당하게 밟고 하지만 공무원들이나 집행부들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 하실 때 저도 발의 한 게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사인 받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했고 또 대부분 관례적으로, 또 관례적인 게 아니라 이 조례가 그만큼 조례발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나 의원 올라온 것이나 절차상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법적으로 밟지만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한 이 중요성과 타당성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간담회를 하고 의원 발의를 할 경우에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복위 위원회잖아요? 산업건설 위원이신데,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위원께서 산업건설 위원이시니까 아마 행복위 더 신중하게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의 많은 절박함을 받으셔서 그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은 절박하다하셨는데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절박하시다면, 책임과 의무감이 있으셨다면 저희 행복위에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과반수의 위원님들한테는 의사 전달을 분명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절박하다하셨지만 사실은 그 절박함이 빠졌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논의는 있고 다 소통의 관계에서 이런 저런 이의 가 있고 서로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협박을 느꼈던 그런 부분 다 제외하고 여기 행복위는 우리 상임위는 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기반으로 조례를 만드는 곳입니다. 다른 거 다 접고 이 조례가 상위법과 적법한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발 빠르게 심사를 하셨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안한 건 아니에요.
어제 저도 조례를 처음 봤지만 단체들한테도 물어보고 위원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고 찾아는 봤습니다. 찾아는 봤는데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더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아까 전에 관련 단체 분들이 오셨어요. 관련 단체 분들이 오셔서 저희 김동일 위원님과 저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본인들이 오해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 조례가 어쨌든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 꼭 이 조례가, 지금도 이 조례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우금티에 대한 동학혁명에 관한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집행부에서도 듣고 본인들도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학혁명운동에 대한 그런 어떤 상징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위원님들께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하시니 차후에 보류를 해도 괜찮으니 차후에 좀 더 논의를 해서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발의 하신 박기영 위원님과 우리 같이 공동발의 하신 박선자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류를 해놨다가 다음 회기 때 더 검토해서 과연 이 조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언뜻 살펴보니까 기념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발표하면 우리 공주시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기념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조례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언뜻만 살펴봐도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심층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관심이 많고 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더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토론이 완결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김영미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 

(11시 23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김영미 위원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미 위원님의 보류동의안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석장리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석장리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석장리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과장님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개정조례가 언제 올라왔죠, 바로 이전에?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일   
평생교육 관련된 진흥조례가 개정이 한번 되었었잖아요, 얼마 전에?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최근에는 한
○위원장 김동일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저희가 평생학교지가 선정되고 나서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몰랐었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일부개정조례가 2015년 9월 25일
○위원장 김동일   
2015년 9월에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위원장 김동일   
그 뒤로 뭐가 달라진지 이번이 꼭 개정해야 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동안에는 평생학습조례로 되어있었는데 이제 이번 조례를 공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바꾸는 사안인데 평생학습은 학습자 위주로 해서 협의 평생학습이고 평생교육원은 학습자 위주하고 정책 등 평생교육의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바꾸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가 전에 전 조례 2015년도 9월에 만들었던 조례랑 이번에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들은 사무장 평생학습관이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그러니까 공주시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다는 지원근거를 법적근거를 만드는 데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라는 것들은 혹시 이제 읍·면·동에 평생학습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기존에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설치와 기능에 대한 항목을 넣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평생학습관을 어디에다 만드실 계획으로 올리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을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따라서 관련 조례를 그걸 제정을 해서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평생학습관을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신지?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현재는 아시다시피 의료원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료원으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죠? 얼마가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2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가 8000만 원하고 집기구입비 2억 5000만 원되어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주로 그러면 지금 공주시에 공주대학교가 운영하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지금 여기 평생학습관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그 차이는 우리 공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모든 평생학습 관련된 원서신청 다 평생교육원으로 가고 있죠? 저희한테도 자료주신 거에도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주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위탁을 해갖고
○위원장 김동일   
예, 위탁을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물론 평생교육원은 공주교육대학교도 있고 공주대학교 두 군데가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저는 제안 드리는 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권합니다. 부결까지는 아니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가 갑자기 만들었던 부분들은 가장 크게 공주의료원에 대한 활용방안이 평생학습관으로 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때 당시 제가 압니다. 질문했을 때 사실 전에 거기에 활성화방안 중에 하나에 대한 것들을 얘기가 나왔을 때 평생교육원이 많은 인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었죠? 그리고 이번에 나와 있던 것들이 33억으로 의료원 리모델링이 12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2층으로 들어오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2층
○위원장 김동일   
2층으로 들어오는데 뭐뭐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강의실이 다섯 개가 있고요, 누리강좌하고 정보화교육실하고 어학실, 레크레이션 강사 대기실, 상담실, 자료실, 시민대학 동아리실, 육아돌봄 휴게실 이렇게 해서 21실이 만들어 집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는 우리 평생학습에 대해서 앞으로 공주시가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이런 취지는 다 100% 동의합니다. 단 제가 동의가 안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시장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전달이 안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주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저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료원이 활성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자"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이걸 협의해 나가고 그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4월에 리모델링 33억이 그냥 통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33억이 통과되자마자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관이 이렇게 또, 제 입장에서는 졸속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행정역사관이라고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그쪽에 10억이 투여가 되게 되어있거든요. 저는 이것들이 졸속을 떠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다시 한 번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오는 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부분들이 아직도 시장님은 아무 답변도 없이 집행부는 아무 답변 없이 계속 지금 예산 올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답변드릴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에서 이걸 하라고 하니까 했을 것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이것이 왜 공주의료원에 들어 와야 되는 건지, 그전에 공주의료원에 어떻게 활성화방안이 시민적 합의를 거쳤고 그리고 얼마큼 고민을 했고 이 부분들이 전혀 얘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제 위원님들의 하나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걸 당장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법적근거가 생겨서 바로 추경에서 2억 5000, 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면 매년 제가 알기로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게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맞습니까? 계속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생산적 공간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게 평생학습관 만드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시장님도 지금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리모델링을 했잖습니까?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외형을 갖추었다면 이곳에 정말 우리가 공주시민한테 필요하든 아니면 그쪽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걸로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고민해주시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냥 올리면 다 통과시켜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지만 같은 위원으로서 한번 이 부분들을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저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일   
예.
○시민국장 노재헌   
아까 먼저 공주대 평생학습원하고 관계되는 그 부분은 그쪽은 지금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기능적인 걸 시에서 하는 평생학습원, 공주대에서 평생학습원 기능을 확실히 하는 것을 내용에 담았고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대부분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어떤 재취업 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하고 있고 저희는 그 외 시비 4억 7000이나 자기계발 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이 평생학습 조례는 제명 자체도 평생교육법이 바뀌어가지고 제명을 거기에 법에 맞춰서 고친 게 있고 그 의료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시면 평생학습관이 어디가 설치가 되든 그것을 운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은 거지 이 조례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의료원이다, 아니면 어디 딴 지역이다 설치 위치에 대해서 조례내용을 담아진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 의견은 나름대로 졸속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4월 이전 3월부터 이 조례 제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타 시군이 운영하는 사례도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이번 임시회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 의견을 고려하셔서 저희 바람은 오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세우신 예산이
○시민국장 노재헌   
예산은 이 조례하고 별도로
○위원장 김동일   
상관없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시민국장 노재헌   
조례는 이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위치나 뭐
○위원장 김동일   
아니, 위치가 아니라 평생학습관을 설치를 운영예산은 지금 조례로도 가능합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위원장 김동일   
그것 말씀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시민국장 노재헌   
그 부분은 현행 조례나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시민국장 노재헌   
예. 그 뒤에 자료가
○위원장 김동일   
예, 근데 저는 참 얘기하기 나름인데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있는 공주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의 시스템으로 갔을 때 당장 이거추경이에요. 추경의 취지는 뭡니까? 지금부터 올해에 대한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계획들 을 세우고 운영하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세울 때 내년도 사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잠깐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사업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하고 별개로 생각을 하고
○위원장 김동일   
아니,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시민국장 노재헌   
평생학습조례는 사실은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그 시책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근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면 상위법으로 다 하세요. 상위법으로 다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상위법이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시민국장 노재헌   
상위법 이 조례를……
○위원장 김동일   
그만 국장님 앉으십시오. 제가 다 말씀 들었고요.
○시민국장 노재헌   
조례를
○위원장 김동일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국장님?
○시민국장 노재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다하더라도 좀 더 세부적으로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만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어떤 건 상위법 있을 수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저희한테 이걸 올립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아니, 지금 그 예산을 성립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국장님
○시민국장 노재헌   
답변을 드린 거지
○위원장 김동일   
예, 답변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있죠, 상위법에 있는 것 압니다. 근데 저희는 상위법에 대해서 학습관 근거를 만든 이유가 더 명확하게 하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최소한?
○시민국장 노재헌   
그렇죠.
○위원장 김동일   
예, 그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일   
잠깐 국장님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평생학습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그때 평생학습진흥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 드릴게요.
이 법의 원 취지가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교육부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부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근간이 뭐냐면 이것은 평생학습을 위해서 각 지역대학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평생학습을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공주가 평생도시가 열다섯 번째로 충남에 되었습니다. 그게 내가 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공주는 국립대라고 공주대라는 정말 좋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공주대학교에서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자체에서 해도 되죠.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공주대학교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자원과 있기 때문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도 주고 또 이쪽에서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시민국장 노재헌   
저, 그 부분은
○위원장 김동일   
제가 그만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면 이 부분들이 저희한테 필요한 것들이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 예산이 돌아오는 부분들이 의료원에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거 다른 데다 한다고 하면 말 안해요. 하지만 의료원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저번에 어떤 모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무지 공주의료원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미 지금 공주대학교 평생학습교육원에 지금 있는 인원들이 아시잖아요. 캠퍼스에 그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옥룡동 그 주변에 형성이 됩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던지는 거고 저도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이 교육취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부분들이 1년 동안 앞으로 2017년도 12월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추경도 그렇고 조례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조례로도 지금 가능한 부분이고 저는 이번에 갑자기 들어왔던 부분들이 평생학습관 조례를 굳이 만든 이유가 개정도 얼마 안됐는데 만든 이유가 결국 평생학습관을 막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이거 의혹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민국장 노재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미 위원   
저도 김동일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요. 그리고 이제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지금 하고 있는 데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의료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에 설치를 목적으로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시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의료원 그 자리가 이쪽 강남 쪽에 어떤 생활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료원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졸속이라고 표현하신 거지, 그런 부분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했다고는 하시지만 저희가 내용도 봐서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허술하게 했던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위원장인 저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김동일 의원 발의) 

(11시 43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위원장인 저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저의 보류동의안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4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운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위원장 김동일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큰 사안은 아니고요. 조례 잘 하신 것 같고 혹시 그 지역 행복생활권협력 그 지자체를 확대도 가능한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더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인근 세종시 같은 데도 확대를 해서 올 수 있으면 확대방안을 조금 하셔서 공주시가 좀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공주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확대할 수 있으면 또 확대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뭐 계룡, 논산…… 가능한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계룡시 지금 현재는 부여, 청양은 저희 공동이용시설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시설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포함시킨 나래원 같은 데……
김영미 위원   
잘하셨고 확대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방안을 생각해보셔서 넓은 방법으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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