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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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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10. 9.공주시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규 의원 외 4인 발의)
  3. 2.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4인 발의)
  4. 3.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귀동   
의사팀장 조귀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11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대표 발의한 한상규 위원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들의 강제이행금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도 있었고 조례안 인쇄물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적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영업소나 본사를 공주에다 두고 여기에서 영업을 하면서 세금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공주에 내서 공주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수가 50대 이상이면 본사가 서울이나 중앙에 있어서 여기는 대리점체제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수라든가 모든 게 지방에서 발생하지 않고 서울로 옮겨가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대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허가과장 이장호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동안에 공주시에서도 열심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셨는데 늘 형식적으로 그냥 때 되면 단골메뉴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방향,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에 관한 사항 그다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구체화해놓은 게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을 보면 정보가 어두워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기업체와 긴밀한 연계체제로 가서 공주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어느 기업체에서 생산직이면 어떤 생산직으로 몇 명을 고용한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것을 전광판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실시간으로 전화를 해서라도 상담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긴밀한 체제이거든요. 그게 기업체와 실시간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이게 경관위원회로 대행을 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거기와 여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경관위원회가 있는데요 「경관법」에 의해서 공주시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와 겹치는 유사한 항목으로서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배찬식   
운영만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것만 대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빼가지고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에서 도시림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도시림이라는 건 광범위한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좀 더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런 언어자체가 변경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로수나 도시림이나 똑같이 본다고 하는데, 가로수의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도시미관이라든가 그늘 제공이라든가 바람 제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신관금강공원을 가도 나무젓가락 같은 가로수가 많이 있어요. 이건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가로수예요, 그렇지요? 이게 도시미관을 제공합니까? 그늘을 만듭니까, 아니면 바람을 선사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적에 안 맞잖아요. 그냥 갖다 심어놓은 거야, 목적에 맞게 심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본 조례에서 하는 자체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배찬식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도심지의 가로수를 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정규모의 가로수를 심어서 빨리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그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수종 선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중에서 18페이지 상단 쪽을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재산 처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다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안은 아니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람직한 입안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입법 기술상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저희들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상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를 해야 입법 기술상 형식상 맞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진행이 돼있고 법 개정하기가 어려워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냥 운영을 하면 되는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례에 담는 것이 맞고 본 사업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해서 위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매끄럽지는 않다는 수준이거든요. 차제에 문화재청에서 이 사항은 법률로 중앙에서 반영해서 하려고 요구는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도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재산 처분의 제한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3항에 해당 보조사업 완료 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행위를 3개 중 1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 2호 양도, 교환, 대여, 3호 담보의 제공이거든요. 여기에서 양도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할 수 없는 행위가 양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전매,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할 수 없는 행위는 그렇게 세 가지를 제한하고 있고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단서조항에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나오거든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 이런 건데요,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단서조항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4개 고도가 협의를 했고 공문을 보내와서 다만,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절차를 하는 경우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검토해서 승인을 해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를 판단하도록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기영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의 입법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다보면 국민,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솔직히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옥을 신축할 때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 1억 4000만 원인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담장까지 포함해서요.
○세계유산팀장 조진석   
1억 2000입니다.
박기영 위원   
한옥에 대해서는 1억, 담장은 2000만 원 해서 최대한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의 건축비는 본인부담이잖아요, 그다음 토지도 자기 재산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이 실제 재산 총 가치의 50%를 넘을 수도 있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럴 경우에 단지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 때문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에 이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처분을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래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들한테 내면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에 올려서 중앙관서의 장인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겠다
박기영 위원   
그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다만, 사전승인절차를 거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박기영 위원   
문화재청의 승인까지 받은 후에?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러니까 그 후에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따르면 자기 재산인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승인을 해주고 다만, 그렇지 않고 보조금만 받아서 이것으로 외관이나 제멋대로 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입법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권에 대해서 조례에 너무 관여사항을 두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진위를 충분하게 가려가지고 처분하는데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제정 취지는 사유재산을 제한하기보다는 이거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자의적으로 한다든가 그거를 막게 하는 거지 사유재산을 침해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도록 중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실 이게 시에서만 판단하는 사항이라면 모르겠는데 문화재청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안이라서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이거는 그런 내용도 다 알고 있고요, 4개 고도와 문화재청하고 회의를 약 10번 이상 했습니다. 조례에 대한 검토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미 나와 있지만 익산과 경주는 시행하고 있고요, 부여는 저희들과 똑같이 지금 조례 개정 중이고요.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를 충분하게 헤아리셔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더 좋겠는데, 발생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 때문에 사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그게 그거지요, 타당성이 있으면 예외규정을 두는 거고 제도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요, 5년 동안.
한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이 일부 지역으로 묶여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대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디까지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시내에는 봉황초등학교 그쪽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주제일교회 앞까지 했거든요, 좀 늘려야 된다는 문화재 관계 위원들하고 시민 공청회 같은 것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황새바위 쪽에 지정 특별보존구역이라든지 거기 경관 보호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공산성 남쪽이 공원지역이었다가 그쪽이 해제돼가지고 건축을 하거나 하면 공산성 세계유산 경관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거기를 확대하고요.
수촌리고분군은 애당초에 수촌리고분군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논쟁이 많았습니다. 수촌리고분군이 공주 오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적인데 여기 시내와 떨어져있다는 이유로 거기가 분리돼있었는데 그쪽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게 좋다. 고도보존계획은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제한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에서 했던 것을 다만 어느 기준에 맞게 문화재뿐만 아니고 그 주변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수촌리고분군 쪽도 확실시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중앙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거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지원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역하고 보존육성지역이라고 있거든요. 특별보존지역은 문화재나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 아니지만 꼭 경관이나 문화재의 영향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해서 문화재를 포함해서 조금 영역을 넓히는 거고요. 보존육성지역은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한옥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마을도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쪽을 지정해서 한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 배찬식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비율이 똑같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당연히 똑같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4개 고도가.
○위원장 배찬식   
지역을 선정해놓으면 똑같이 1억 2000만 원 이렇게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나대지일 경우 8000만 원에 2000만 원이고요. 나대지가 아니고 기존에 건물을 철거하고 저희들이 심의 받은 한옥형태로 지을 때는 1억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나대지에서 새로 지을 때는 8000만 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여기 시내도 그렇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똑같습니다, 4개 고도까지.
○위원장 배찬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위원장 배찬식   
예.
박기영 위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중에 한옥 지원사업이 2019년까지 연장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1년이요.
박기영 위원   
2019년까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그럼 그 뒤로도 연장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문화재청과 저희들은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재부 입장은 아직까지 그 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해서 한옥이 원도심 내에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일반사람들이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옥은 단지 조성을 했으면 보기에도 좋고 좋았을 텐데 실제 그 사업을 하면서 단지 조성을 하면 그 사업비를 다 소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한 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 해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다른 4개 고도지역 중에서 제일 많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공주시에 지어져 있는 한옥이 띄엄띄엄 중간 중간에 하나씩 배치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의 취지에 조금 덜 부합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까 말씀 중에 교동지역에 향교나 그 일대도 많이 진행했는데 한옥도 조금 남아있는데 그건 말씀을 안 드렸고요, 공주의 정체성은 고대하고 근대까지 공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이 꼭 한옥과 담장뿐만이 아니고 건물 외관 정비라고 해가지고 그전에 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큰 건물이 많아서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으로 개정이 됐고요, 전국 4개 고도가. 건물 외관 정비를 잘해서 기존의 한옥과 현대건물하고 어떻게 잘 조화가 되는지 그런 모습을 공주에 가면 볼 수 있다 이것도 공주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솔직히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이 꼭 한옥이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어째서 고도는 한옥이어야 되는가, 지금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해서 한옥담장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식건물에다나 한옥 지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옥이 고도와 이콜 되는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러면서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공주시에 근대건축물을 2013년도에 조사했는데, 전수조사를 읍·면·동까지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원도심에 300여 채의 근대건조물 다시 말해서 196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약 300여 채가 되거든요. 그때의 입법취지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원형을 유지해주고 그분들이 수리를 할 때에 원형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고대도 있고 중세도 있고 근대도 있고 현대도 있지만 실제 1960년 이전에 건축물들이 공주시 원도심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오히려 공주시 원도심의 이미지는 옛날 일제강점기 때부터 1960년, 70년 그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공주시의 원도심은 그런 건축물들을 활용해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공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는 도시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다 현대화되고 그랬는데, 개중에 몇 군데가 남아있어서 지금 새로운 관광의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첨언해서 지금 공주세무서의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세무서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꽤 많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세종시에 세무서가 생기기 전에는 약 100명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명이 넘었다든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약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검찰청, 법원을 다 헐고서 거기에 새로 신축 건물로 해서 세무서가 들어와야 하는지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공주시에서는 법원, 검찰청 건물을 활용해서 헐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 검찰청 자리는 1895년부터 시작한 자리거든요. 옛날에는 재판소라고 1895년에 시작됐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22년 됐거든요. 그럼 122년에 우리 충청도 사람은 물론이고 공주사람, 천안사람 할 것 없이 거기에 와서 잘잘못을 가리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애환도 서려있고, 또 거기에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재판받으러 왔던 의인이나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재판 받은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물은 1970년대인가 1972년도에 건축된 건물이에요. 약 45년 정도 된 건물인데, 과연 그 자리를 훼손해서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해야 되는 건지 세무서와 협의해서 우리 고도육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무서도 원도심에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정 여건이 어려우면 원도심 어느 곳에 자리를 마련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 위에 풀꽃문학관이 있어요. 또 앞에 커다란 주차장도 있고 거기를 정말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 공주시에서 활용하면 우리 원도심의 관광 활성화자원도 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풀꽃문학관과 연계해서 거기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왜 한옥이냐는 문제는 논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앙에서 용역이나 전문가들로 해서 고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한옥이다라고 하고, 공주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특별합니다. 근대화과정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꼭 건물 외관 정비를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현대식 건물로 해서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등록문화재 업무는 도시재생이나 그런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전체적인 소관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제가 전달을 하겠고요.
또 하나 검찰청, 법원 문제는 위원님과 같은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전에 그 뜻을 이미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재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원할 경우에 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국세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니요, 그쪽에 세무서를 강행하겠다고요. 그전에 협의 들어올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을 했었어요.
박기영 위원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가 상당히 비대하고 약 100명 이상 직원이 있고, 그때는 관리범위도 공주와 세종시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반 이하로 줄어서 인원이 많이 축소돼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게 지금 한옥 신축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할 근대건축물도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건축물이라는 것은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헐고서 다시 짓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담당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날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한 요지도 그거예요. 모든 부서에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한 군데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그래서 원도심 관광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정말 이걸 다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미래도시사업단장님이 차라리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관광이랄지 원도심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랄지 어떤 재생사업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우리 미래도시사업단장님이 맡으시면 체계적으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또 도시정책과는 도시정책과대로, 창조도시과는 창조도시과대로 각각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참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군데에 결집돼서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계속 관련 부서와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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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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