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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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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2월 06일(화)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산림휴양마을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3.공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도시재생뉴딜사업선도지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
  6. 5.대통지구외1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변경)안의견제시의건
  7. 6.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기반(교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7.공주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6. 5.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7. 6.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기반(교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1.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배찬식 의원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귀동   
의사팀장 조귀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2월 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중에 시설별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5조 제1항에.
목재문화체험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시간을 정해놨는데 썰매장에 관해서는 이용하는 월정도만 했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안 적어있네요, 시간도 내내 같은 시간인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같은 시간으로 한 건데요, 그것도 아침에 사람들이 9시면 이용객들이 올 테고요. 저녁에 어두워지면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1~2월 동절기 때하고 7~8월 하절기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절기에는 8시까지 밝단 말이에요. 그때는 19시까지 할 수 있는데, 동절기는 더 당겨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후 6시까지 하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한나절이에요.
○산림과장 노수광   
여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에 관한 사항만 한 거고요.
박기영 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썰매장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썰매장도 시간이 정해져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시까지 운영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가야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상에 그게 나타나면
○산림과장 노수광   
그게 우리가 몇 번 토론을 하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두워지면 못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박기영 위원   
그건 너무 막연하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너무 일찍 시간을 정해놓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끝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겨울에는 너무 늦게까지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썰매장 운영하는 때는 1~2월, 7~8월이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노수광   
다른 데도 보면 썰매장 이용시간은 대체적으로 시간까지 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산림과장 노수광   
예, 대부분 그렇게
박기영 위원   
어느 정도 손님이 있고, 어느 정도 어두워지면 끝나고
○산림과장 노수광   
다른 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건 좀 그렇고, 지금 그건 그렇고요.
사용료를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5000원, 3000원 그렇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박기영 위원   
숙박객은 1000원 할인해서 4000원, 2000원으로 돼있고 썰매장 사용료도 일반은 5000원, 15세 이하는 3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용하는 시간은 상관없이 이걸 끊으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시간을 정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웬만큼 탄 사람이 빠져주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글쎄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사실 몰리는 시간에 몰리거든요. 몰리는 시간에 몰리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면 어느 정도 몇 시간 지나서 빠져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이용객들로 밀려서 실제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용하면서 운영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간을 정해서 3시간이면 3시간, 5시간이면 5시간을 정해주는 게 운영하는데 훨씬 더 여러 가지 묘를 살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썰매장은 우리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서 티켓팅을 하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 목재문화체험장은 저기 올라가서 거기에서 입장료를 사야 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별도로.
박기영 위원   
혹시 이 2개를 묶어서 패키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썰매장에서 저쪽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내를 할 때 하나하나 이용하면 5000원씩인데 두 가지를 묶어서 티켓을 사면 9000원으로 1000원을 할인해준다든지 그러면 사실 어떤 동기 유발을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위에 가면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대, 여기에서 이거 하고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만 지내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활용도를 높이려면 그런 식으로 이용자들한테 이런 시설도 있어서 여기에서 조금 하시고 그쪽에 가셔서 하면 요금도 1000원 싸게 살 수 있고, 한꺼번에 입장권을 사면. 그래서 저쪽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있다는 것을 홍보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기에 공주시민에 대한 어떤 할인기준은 없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건 생각 안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요?
○산림과장 노수광   
대부분 공주분들이 이용할 텐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라고 해봐야 세종시나 대전 정도 있을 텐데요 너무 차별을 한다고 그러면 안 좋은 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박기영 위원   
청양 같은 경우도 내내 그런 규정은 없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청양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청양도 거기 입장료가 있고 그렇던데?
○산림과장 노수광   
청양은 자연휴양림만 있지 썰매장 같은 건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겨울에 알프스 무슨 마을인가
○산림과장 노수광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 요금을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주시에 여러 가지 관광지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요금 규정을 보면 공주시민은 우대해서 몇 % 할인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백제문화제도 그렇잖아요. 백제문화제 때도 부교 건너 갈 때 공주시민은 1000원을 할인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시민들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도 하고, 아마 이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이쪽 근교 대전이나 세종시나 천안에서 올 수 있는 여건도 돼요. 그러면 여러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겹칠 때에 우리 공주시민들은 1000원 정도라도 할인해준다 그러면 시민으로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시범운영할 때 인원을 봐가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눈썰매장이 이번에 가보니까 한겨울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썰매장 이용객이 몇 세부터입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나이 제한은 없고요
○위원장 배찬식   
나이 제한 없습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키 재는 것을 갖다놓고 1m 미만이면 입장 불가이고 아니면 보호자와 같이 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상만 타게 돼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1m 이상만 탈 수 있게
○위원장 배찬식   
나이 제한 없고 키순서로, 나이가 어려도 덩치가 크면 탈 수 있고 조그만 하면 못 탈 수 있고 그렇네요.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아니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걸 나이로 규정을 짓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매뉴얼상에 나이가 명시되거나 만 몇 세 이하는 부모와 동반해서 부모가 안고 타는 건 관계없지만 혼자는 안 된다든가 이런 매뉴얼이 정해져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런데 썰매의 크기에 따라서
○위원장 배찬식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 정해져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피해간다기보다 공지를 미리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것을 조례에 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위원장 배찬식   
아니 조례에 꼭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의 묘이지요. 그건 조례에 꼭 담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여기를 보니까 6세 이하 65세 이상은 무료로 돼있어요. 6세 이하는 무료로 돼있는데 6세 이하를 어디까지 세울 수 있는 것이냐. 걸음마 간신히 걷는 아이들이 타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책임문제를 논할 것이냐 이런 것은 매뉴얼로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운영을 할 때 그 매뉴얼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매뉴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상세하게 매뉴얼이 있어야 65세 이상 무료라고 하더라도 매뉴얼에 준해서 어떤 시시비비가 가려져야지, 나중에 포괄적으로 해놨다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의 잘못이냐를 가지고 법적싸움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까지 최소한 다 생각해서 매뉴얼화 시키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예,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2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에도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장 증축한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증축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영길 위원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오늘 하는 자체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시설 안에서의 건물자체는 별도의 진행사항입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물론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조금씩 사서 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차피 용량이 초과되면 달아야 되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런데 시설용량 자체를 키우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재원이 있다고 해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영길 위원   
알겠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앞으로 반포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서 여기 팀장님도 와계시지만 부지를 넉넉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세월이 조금 지나다보면 이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생동물 자체에 대해서는 열 번, 백 번 얘기해도 근본적인 대책은 뚜렷하게 없잖아요? 잡는 거 외에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지요.
우영길 위원   
이분들 말씀이 예를 들어 멧돼지를 잡든 고라니를 잡든 단가가 너무 적다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는 단가가. 그래서 의욕이 안 난다는 거야.
제가 의당에 사시는 회장인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단가를 인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분들 얘기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단가도 올해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피해농가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엄청 많잖아요. 일 년 내내 죽게 고생하고 하루 저녁에 멧돼지들이 파먹고 하는데 붙잡지 않으면 없어요. 그런 농가에 피해가 극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시면 그런 방향을 모색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주요내용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박기영 위원   
그럼 그동안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없이 운영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피해방지단이 있었는데요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걸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최초의 피해방지단은 현재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단원이 되는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30명 정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8조 제1항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지금 30명으로 해놓은 것은 경찰서와 합의가 돼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안전사고 때문에 30명 이상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작물 수확기에는 피해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경찰서와 상의해서 인원을 증가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운영인원을 한시적으로 늘려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는데 구조도 여기에 같이 담을 생각은 없었어요?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묶어서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구제만 넣었잖아요. 구조에 대한 건 조례화하지 않았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배찬식   
이번에는 구제만 하고 다음번에는 추가로 구조를 조례화 할 수 있도록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지난 1월 19일 주민공청회가 고마에서 있었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그때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개진됐었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구체적인 사업들이 거기에서 취합한 게 몇 가지 정도 여기 사업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것 중에 혹시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우선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법령상으로는 전략계획이라고 하고요,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는 기본계획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어떻고 현황은 어떤데 우리 시는 이런 정부의 요건에 이렇게 맞는다라는 대강을 마련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부적인 게 예를 들면 목욕탕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앞으로 역량을 강화시켜야겠지만 개인적인 민원하고 도시재생 전체의 큰 틀하고 약간 혼동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아요. 큰 줄기로는 상반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개골로 가는 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의 집을 매입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활성화계획 아까 전략계획인데, 활성화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으로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때 녹여서 반영을 하고, 어느 정도 반영된 계획을 가지고 또 다시 주민들과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 주민들과의 어떤 공청회랄지 아니면 설명회는 몇 번 정도 더 개최할 예정인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활성화계획을 6월까지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전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게 전문가 그룹이거든요, 대학교수들이나 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했던 의사하고 우리들이 제출한 거하고 종합적으로 녹여서 안을 한번 만들고 해서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그쪽에서 개인의 민원하고 마을 전체의 이익하고는 그 안에서 녹여서 상충될 때는 통합이나 조정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몇 회라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날 공청회에 참여한 인원도 상당히 많았었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실제 질문하거나 어떤 사업 추가를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그만큼 그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날 제가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패널도 참석하셨던 분들도 좋은 건이라고 말씀하신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 제가 들어봐도 어떤 부분은 반영이 쉽지 않은 그런 사업도 사실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기본계획에 보면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복합주차장 사업정도만 들어가있지 실제 세부적인 조그만 주차장사업은 안 들어가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계획수립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민들도 그랬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계획할 때 도로 옆이라든지 반영하면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분들이 동네목욕탕도 말씀하셨고 놀이터시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골목길을 과장님이 여러 번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초보자들은 차를 갖고 들어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또 그쪽 편익을 위해서라도 요소요소에 주차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올해가 공주사대부고에서부터 시청까지 도로 확장하는 사업을 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에서 할건데, 아까 도시정책과장님한테 물어봤어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하는 사업 중에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실제 현재 있는 주차장이 줄어들기도 하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지금 계획부터 조정이 조금 되거든요. 그런데 부지 매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 땅을 내놔서 내가 나가거나 이렇게는 못 하겠다든지 어떤 민원이 있는 것은 부득이하게 조금 줄어들고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원래 당초계획보다 조금 늘어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조금 줄어듭니다, 사업비가 4억 정도 감됐고요. 그분들이 허락을 안 해요. 이것을 예를 들면 특별히 주거환경개선 개념이 아닌 광역도로라든지 이건 수용으로 가야겠지만 여기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사업을 우리들이 수용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영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위원장 배찬식   
예, 내용이 따로예요.
박기영 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과장님이길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공유상가 조성이나 마을협동조합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조성이나 이런 큰 타이틀만 있지 목적이나 취지 같은 내용이 없는데, 이건 지금 여기에서 듣기에는 그렇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5항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과장님 같으셔서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도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아니셨을 때 항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현재 도로가 폭이 3m정도 되지요? 원래 철거하기 전에.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더 좁은 데도 있고
박기영 위원   
지금 도로 폭을 6m로 넓히는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3m 도로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이 어떤 걸까요? 지역주민들이나 과장님께서 느끼는 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골목길에 큰 차가 들어왔을 때 짐을 내린다든가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주차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대놓고 통과를 못하게 하고 죄송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답이었거든요. 골목길 자체가 걸어 들어가는 게 좋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열악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존에 조그만 골목길이 낫지 않나 하는 일부 의견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주민생활이 현실적으로 불편한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심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는 한데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자주 지적을 해주셨지만 획일적이거나 그렇게 특성을 맞춰서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도로마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주변 주민들과 수시로 대화를 했고요,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많은 분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취합해서 신중하게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3m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좁았든지 아니면 넓었든지 차 한 대가 빠듯하게 지나갈 정도의 골목길이 6m로 시원하게 넓혀지는 거거든요.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기에는 상당히 시원하고 좋기는 한데 저는 이 사업에서 두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어요.
첫째는 사실 3m정도 됐을 때 차량이 거기에 주차하기에는 어려워요. 주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들어가면 비킬 공간이 없어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지나간다든지 뭐를 싣고 내릴 때 잠깐 파킹해놨다가 그쪽에서 일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6m 도로로 되면 3m일 때하고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6m 도로로 만들어놓으면 한쪽 면으로 전부 다 주차차량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가 못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서 6m로 넓히는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시원할 뿐이지.
그런 하나의 우려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공주 원도심에 근대건축물이 많이 산재해있는 골목길이 어떻게 보면 관광문화자원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은 근대건축물들이 철거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골목길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커요,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길을 넓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거기에 사는 분들로 하여금 시원하고 편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 부분으로 해서 주차여건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똑같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관광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훼손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살던 분들이 자꾸 떠나게 돼서 어떻게 되면 인구도 줄어드는, 엊그저께 중학동장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중학동이 지난 한 달 동안에 50 몇 명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자연감소도 되지만 실제 거기에 몸담고 계시다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철거된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오히려 중간 중간쯤에 그 동네 골목에 사시는 분들의 주차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넓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역 환경을 보존해가면서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앞으로 잔여사업과 계획된 것도 그렇게 유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기반(교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6항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기반(교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기반(교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갑사에서 동학사까지 셔틀버스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버스요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요금하고 여러 가지는 저희들이 정해야 됩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계획이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주말에 운영하는 건데 1일 6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주말에만 운행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유료로 운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 시를 찾아주는 것도 고맙고 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인 것은 내야 될 것 같아서 적정한 수준으로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잘 아시다시피 동학사라는 자체는 수통골 관련 때문에 경기가 무지하게 침체돼 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대전 시내버스가 수통골로 다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107번 한 대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전시장과 공주시장이 얘기해서 버스를 동학사로 더 들어오게끔 조정을 한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조정을 해서 물론 셔틀버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전인구를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학사 관광산업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주무부서인 교통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드리고요,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운영방법 중에 민간사업자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간사업자라는 것은 관광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혹시 이렇게 하다보면 수탁자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시내권에는 사업비가 1억 원이고 갑동이 셔틀버스는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6개월 동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하신다는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이틀 동안 운행을 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하루에 과연 그 회사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 이때쯤 되면 한참 여행이 성수기 때잖아요. 실제 걱정하는 것은 성수기에는 관광차가 거의 다 나가거든요. 그것에 얼마나 더 상이하는지 아니면 못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챙기지 못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유료운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유료운행을 하시면 현재 시내버스요금보다 높아지려나요, 아니면 낮아지려나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시내버스 요금보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낮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일반론적이고요. 2018 올해의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낫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의 고민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시내버스 회사 사장님을 한번 뵈었는데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교통과 또 우리 공주시청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그쪽에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라고 하시거든요. 만약에 셔틀버스가 토요일, 일요일 날 운행되면 모르고서 이 차를 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시내버스 타야 하는데, 아니면 이게 목적지에 가는데 더 편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내버스와 분명히 부딪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버스에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적자가 나는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해서 자기들의 적자요인을 더 많이 늘려줬다고 해서 우리 시한테 어떤 재정적인 요구를 더 해 올 수도 있거든요. 또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실제 우리 목적에 부합되게 공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유료운행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시내버스 요금보다는 높게 결정이 돼야 시내버스와 부딪칠 염려는 덜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1일 6회라고 했는데 시내버스가 운영코스를 대당 6바퀴를 돈다는 얘기네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3대가 움직이니까 여기를 18번 지나가게 되는 거지요? 여기 한 바퀴씩 한 대가 6번 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관광도시팀장 조성상   
셔틀버스가 시내를 도는 것은 1일 3대가 한 시간 간격으로 순회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갑동이 같은 경우는 1대가 6회 왕복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각각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은 건이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갑동이는 한 대가 운행되는 거고, 시내는 3대 가지고 하는 거고요?
○관광도시팀장 조성상   
시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입찰을 보게 되면 시내버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박기영 위원   
시내버스는 노선대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다 묶여있는데
○관광도시팀장 조성상   
여유가 있으면
박기영 위원   
예비차 같은 거? 예비차가 두세 대 정도 되나요?
○관광도시팀장 조성상   
예비차가 있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시내버스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료운행으로 꼭 하되 시내버스요금보다는 좀 높게 코스트를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1일 6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가 운행하는 거잖아요
○관광도시팀장 조성상   
갑동이 같은 경우는 한 대가 운행을
박기영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시내 하는 거예요.
시내에는 3대가 6번 도는 거지요, 그러니까 18번 돌아가는 거지요.
○관광도시팀장 조성상   
1시간 간격은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시내권을 한 대가 도는데 한 시간씩 걸린다고요?
○관광도시팀장 조성상   
한 시간씩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3대 정도가 돈다고 해도 그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계산해서 산정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운영하면서 시도 같이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고 또 우리 대중교통인 시민교통도 이 부분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게 잘 조정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배찬식   
6개월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라서 이렇게 했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6개월 동안 시내도 그렇고 갑동이도 6개월이고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다보면 여기에 관광객이라든가 등산객, 공주시민들도 많이 탈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한시적으로 끝났을 때는 완전히 일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교통량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그걸 참고자료로 해서 승객이 어느 때 많이 몰린다든가 그러면 다른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건 별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거 한시적인 계획은 일단 잡아놓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시내도 한 달에 6회이면 18회인데 3대가 운영을 하면 그 노선에 맞춰서 타고 싶어 하는 승객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다보면 시간대별 분포도를 찾아서 그때라도 운영한다든가 한시적인 운행이 끝나면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기반(교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문구를 달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로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예.
박기영 위원   
첫 번째 위탁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그런 걸 상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금 첫 번째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위탁 운영을 주게 되면 법인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공지원센터 법인체를 20명 정도 구성을 했는데 지금 가공센터를 빨리 운영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법인체 같은 데에 위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공주시에서 어떤 민간위탁을 줄 때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을 심의해서 적정한 단체나 기관을 선정해주는데 지금 여기에는 당초에 가공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안이 없어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조례가 통과가 돼서 센터가 운영이 돼야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이 거꾸로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처음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기술팀장 김경희   
현재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아직 방식을 결정하지 않았고,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도 그분들이 바로 위탁을 준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지 않아서 만약에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사전에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그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서 본인들이 인계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있을 경우에 위탁하는 방식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를 위탁 단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 제6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네요, 제6조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그리고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인데 누구를 임명하고 위촉하느냐면 가공센터 업무 과장, 그다음 농산물 가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만 달랑해놨거든요.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글쎄 대부분 하다보면 내내 가공센터 시설을 운영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내 법인체 아니면 저희가 보면 대부분 베리류라든가 운영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
박기영 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례 중에 위원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조례를 쭉 심의하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디테일하게 적시를 해놨거든요. 어떤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갈래의 대상자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센터소장님, 과장님, 전문가를 뭉뚱그려서 해놨는데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가공시설이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건조분말이라든가 농축잼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 운영한다고 다방면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해도 사실상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위탁을 주면 몇 년 동안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기간 같은 것도 조례에 나와 있어요.
박기영 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5년 동안 위탁 준다고.
그런데 재위탁 하는 것을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아세요? 이 조례에 나와 있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재위탁을 결정하게 돼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이번에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재위탁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대계약 하는 거
박기영 위원   
아니 전대계약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전대계약이라는 것이 내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예.
박기영 위원   
그건 쉽게 말하면 공사 같은 경우는 내가 입찰 받아서 저걸 줄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게 임대를 받아서 내가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전전세를 줄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은 제가 잘 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하는 걸 세부적으로 적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밝히는 거고요.
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야하냐면 조례 제13조 제5항에 나와 있어요.
가공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임기는 2년이지만 이분들이 5년 되는 해에 이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재위탁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위탁과정에서 위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위탁심의위원회에 맡기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의 운영위원회는 내내 거기에서 구성원들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조언을 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로 하여금 재위탁을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결정을 합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건지 사실 의문스러워요.
우리가 쉽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위탁기간이 3년이면 3년으로 정하고 끝나면 다시 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안 줄 건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가공지원센터의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재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한다고 그러거든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임의 회장을 하고 있어요. 회원들이 있는데 그 안에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로 하여금 또 다시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재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분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한다, 문제없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글쎄 결국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내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본인들한테 이득이 없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박기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위탁을 할지 말지는 시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시에서 지금 하는 사람들을 재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들한테 재위탁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거기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예.
○생활기술팀장 김경희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박기영 위원   
할 수는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생활기술팀장 김경희   
그런 우려는 있지만 선정을 잘 하면 그런 위험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박기영 위원   
물론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공정한 입장에서 재위탁 단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구성원 내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지요.
○생활기술팀장 김경희   
아니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있고 또 위탁 받는 분들은 농업인들이잖아요.
박기영 위원   
아니, 지금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운영을 받을 수 있는 몇 개 단체를 적시해놨더라고요. 제13조 위탁 운영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 이런 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해봐요. 농업회사법인도 다음번에 5년 후에 내가 하고 싶어.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사실 다른 데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예, 그럼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선정이 돼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들이 바뀌고 여러 가지
박기영 위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꼭 한번 운영했던 데가 계속 한다는 ……
○생활기술팀장 김경희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그 뜻은 아시겠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예.
박기영 위원   
그 부분들이 기우가 되지 않게 나중에 이 부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 부서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잘 운영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제4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학교급식지웬센터와 관련된 농산물가공지원을 신설하고, 제15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1.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배찬식 의원 발의) 

(15시 10분)


○위원장 배찬식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재석   
예, 동의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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