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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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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6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
  4. 3.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6. 5.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1-1.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
  4. 2.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3-1.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
  7. 4.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5.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귀동   
의사팀장 조귀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시 조례를 살펴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폐지안을 내신 분들의 의견이 어느 부분에 의해서 이런 폐지안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조항이 혹시 해당되는 조항이 어디 있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잘 못찾겠더라고요.
○시정담당관 김범주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5조, 「공주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2조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 주민도 19세 이상의 인구수 중 40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조례개폐를 하는데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거는 아는데 우리 공주시 인권조례 어느 항목에 의해서 이 인권조례폐지안을 내게 되었는지
○시정담당관 김범주   
이분들이 우리 공주시에 어느 항목이라고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걸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공주시는 일반적인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고 충청남도에서 제정된 인권선언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권선언문 전문에 거기에 한 성적취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시군들 얘기하는……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인권선언문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김영미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게 일부 단체에서 서명운동을 많이 받으셔서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주민청구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뒤에 참고자료 같은 걸보면 많은 종교계나 시민단체에서 또 이 인권조례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고 또 국제인권위원회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 조례안 인권조례 같은 게 단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있는 거지, 우리 공주시 조례에 의해서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또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은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관련 실과의 의견이 있거든요, 관련 실과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장이 존치될 수 있기를 해달라는 부분들 여기에 청구결정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차별문제가 명시되어있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존치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담당자 입장을 한번일단 들어 봐야 되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폐지에 대한 의견입장……
○시정담당관 김범주   
지금 종교계나 시민단체 등 각계 입장에서 우리 조례를 가지고 조례가 사회를 편견하거나 이런 조례로 담아져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이렇게 내신 분들이 충남기독교연합회라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달리하는 부분은 우리 공주시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 김영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어쨌든 간에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얘기에서도 인권보장증진에 관한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문구적인 함의 의미로, 지금 사실은 단체가 무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저도 찾아봐도 사실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인 뭐 지금의 환경이나 아니면 지금 충남인권조례라든지 아니면 국가인권법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러면 좀 상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잠시 정회를 하고나서 한번 얘기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이 부분들이 결정될 때까지 정회한 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일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합의될 때까지 본 안건심사와 관련된 의견조정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된 입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담당 집행부서에서는 얘기하신 대로 이 조례가 존치되기를 희망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한 지금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는 기독교단체 입장에서 인권보장증진에 대해서 이렇게 폐지청구 요건에 맞춰서 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또 뭐가 있냐면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각계 입장표명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불교는 인권조례 당당히 시행되어야 된다는 의견표명 또 조계종 쪽에서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입장 또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인권조례폐지운동 깊은 우려의 의견표명도 있었고 천주교는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시도에 대한 의견표명을 했고 또 지역사회 종교인들도 인권조례 지켜야 된다는 표명들 또 각종 시민단체 그리고 도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충남도의회의 일부 의원들의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류하고자 합니다.
1-1.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위탁동의가 올라왔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이의제기가 많았고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저도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단체들과 여러 가지 의논도 해보고 했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정말 우리 기왕에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을 시에서 선도적으로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감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수탁자에 대해서 일부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우려를 좀 덜어드리고자 제가 수정발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정발의 한 게 좀 길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1항 시장은 제6조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항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1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호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호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호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중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호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중 장애인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호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항 위원회의 임기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5항 선정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항 선정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과에 관여하지 못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자체 운영규정을 안 제10조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요.
제36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음은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시설의 장
2호 시설거주자대표
3호 시설거주자의 보호자대표
4호 시설종사자의 대표
5호 공주시소속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6호 후원자대표 또는 지역주민
7호 공익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호 그밖의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 제10조의 3항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에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
○위원장 김동일   
예, 김영미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이준배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일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진행중이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김동일   
제가 토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3-1.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영미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설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부서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사회과장 이준배   
사회과장 이준배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 데요, 공주시의회 의원으로 포함을 하되 두 명으로 못박을 필요는 있는지 그게 좀 저기고요. 공주시의회 의원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공익단체가 총망라해서 공익단체라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시행규칙에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영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것은 공익단체 중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장애인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해가지고 두 단체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광범위하게 공익단체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막 세부사항으로 하는 것보다 선정심의위원회할 때 우리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할 수 있게 넣을 수는 있지만 여기 조례에다가 못박아서 공익단체를 두 단체로만 이렇게 제한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말씀하세요.
김영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부서장님 우려하신 의견은 알겠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우려된 부분 계속 있었어서 심도 있게 한 거고 또 타 지자체의 자치단체의 그런 조례를 비교해보면서 만든 거고요. 굳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두 명을 굳이 못박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저는 다르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4호의 공익단체 중 장애인단체를 추천한 사람
5호 공익단체 중 장애인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꼭 이 단체에 조례에 담는다고 해서 두 단체만 못박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걱정하신다면 그밖에 전문가들 6호에 보면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비영리법인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폭을 확대시켜달라고 하셨는데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6호의 그밖에 법률전문가 선정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 여기 3호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에 대해서는 크게 더 이상 논의를 안 해주셨으면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생각한 것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부모들의 그런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받고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발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자 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도 이렇게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소속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몇 분가지고서 지금 민간이냐 위탁이냐 저도 장애인단체나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있지요, 지금 장애인……
○사회과장 이준배   
이거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심의위원을 어떻게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법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공익단체를 어느 특정단체로 조례에 넣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그거고요.
공익단체하면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할 때 당연히 학부모님들 말씀도 듣고 그 관련 단체의 여러 가지 저기를 들어요. 그래서 포함될 수 있게 하는데 조례에다가 딱 못박을 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박선자 위원   
저도 지금 김영미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들었는데 또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통과를 시켜보는 것보다도 위원회 이런 단체에서 조금 보류를 시켜서 충분한 이거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거를 놓고 분분해요. 사회단체,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런데 저는 보류를 시켜갖고 충분한 심도 있게 그거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소속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말고도 심의위원 또 이렇게 해서 보류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걸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보류를 하면 이런 장애인복지관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운영하기가 어렵지요.
이종운 위원   
어려운 거 뭐……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탁을 이제
○위원장 김동일   
지금도 늦었다고 보시는 거죠?
○사회과장 이준배   
직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직영하기에도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보류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김동일   
현실상으로는 어렵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김동일   
박선자 위원님 잠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사회과장 이준배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선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들 수정발의도 있고 저의 의견인데 정확하게 지금 결정될 의견들을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한번 줘보시는 게
○위원장 김동일   
같이 얘기를 더 해보시죠.
박선자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보류는 지금 부서에서 부담스럽다고
박선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원장 김동일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지금 이 장애인위탁동의안이 저번에 조례 올라온 것은 우리가 직영을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직영을 만드는 이유는 위탁동의를 했을 때의 문제점 쉽게 말해서 의당에 있는 곰두리어린이집을 장애인을 쓸 수 있는데 비장애인을 써갖고 방과후를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이렇기 때문에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우리 시책이 할 수 있도록 직영을 조례에 담았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자꾸만 위탁을 해야된다, 전국에서 다 위탁을 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거든요.
해서 위탁동의안이 자꾸만 하다보니까 김영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위탁을 했을 때 장애인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 두 명을 두고 장애인학부모 선정위원회를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류를 하다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거 빨리 하자해서 김영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류를 떠나서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김영미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걸로 해서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 사회단체면 또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탁을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어디에서 수탁신청을 하든 정말 좋은 기관 경험이 많은 기관 이래서 정말 수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이 조례에나 동의안에 잘 담아있지 않아서 조금 보류를 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우선 당장 장애인들이 피해가 되니까 지금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공주시에 다 이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탁을 해서 4개월 동안 예산을 지원해줘서 저희가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임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4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연장이 되면 괜찮은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위탁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과장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는 아는데 이 조례 어느 부분에도 이 두 단체만 제가 말씀드린 4호, 5호를 걱정하신 것 같은데 이 두 단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전체를 보면 많은 사회단체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열어놓은 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4호, 5호는 학부모들 하고 많이 이야기했고 장애인단체, 장애인부모회 많이 얘기를 해서, 그리고 정작 우리 이 위탁을 할 때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부모들이 잘 압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장애인단체 위탁기관이 잘 운영이 되려면 정말 부모들과 장애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때 정말 잘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집행부에서도 안심하고 위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위탁해서 잘못해서 문제가 될 발생의 소지를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조례수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주셔서 꼭 수정발의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저도 김영미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복지관을 할 때 제가 수혜자 분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갖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학부모님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너무 즐겁게 운영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익단체라고 해서 공익단체라고 하면 광범위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심사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누구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굳이 못박다보니까 조금 조례상은 세심하게 그렇게 안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거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김동일   
아까 과장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들은 지금 어쨌든 기정사실화됐고요.
그러면 첫 번째 공주시의회가 두 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게 부담감이 되는 것 같고
○사회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인원을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김동일   
아니, 잠깐만요. 첫 번째 얘기하셨던 게 공주시 의원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인원을 몇 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주시의회 의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원 두 명 이렇게 조례를 못박으니까…… 저는 못 봤어요.
○위원장 김동일   
이런 조례는 혹시 없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김동일   
제가 여기 지금 사실 지금 과장님은 아니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 계속 저희가 이걸 요구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김영미 위원님과 같이 다른 시 조례들을 봤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명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조례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 조례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게요, 동의를.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세부화했다는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 입장이 이것들을 불법적이라든지 위법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위법도 아니고 조례상으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들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익단체라는 부분들은 어디에도 사회복지법에도 나와있고요. 공익단체 중에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는 건 우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장애인단체랑 장애인학부모위원회는 저는 특정한 두 개 단체라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 관련 단체는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학부모위원회도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에 공익단체 중에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학부모단체가 들어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 혹시 공익단체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정하는데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게 운영한다는 걸 고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특정단체를 얘기하기에는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재향군인회가 하나 들어가서 한다, 이게 더 생뚱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무슨 뭐 새마을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단체가 들어간다든지 환경운동단체가 들어간다든지 이것들이 적절할까요? 물론 그렇게는 안하시겠지만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렇게는 안하죠.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저희는 조례라는 것들은 아마 더 과장님이 잘 아시지마는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서 더 명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중요한 거고요. 그걸 중요하게 선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저희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시의원 두 명 들어가는 게, 아니면 공익단체 중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위법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이미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조례들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취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영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부터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준배   
당초에는 이제 직영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직영으로 했을 때는 도의 협조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려면 승인이 이런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날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패널티도 받을 수 있고 재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위탁하면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전문종사자들이 또 경험도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운영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자원하고도 연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내역에 보면 (구)보건소 자리 있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근데 (구)보건소 자리를 언제 의원간담회인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2동 좀 규모가 큰 쪽에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생각에서는 전체를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일부분을 썼을 때 불편한 거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장애인인데 거기 이용할 때 일부분을 우리가 쓰고 또 다른 부분을 다른 단체에서 썼을 때 불편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 이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건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운 위원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붙어있는 거고 주차시설 같은 게 있을 때 타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한 부분으로 되어있지 타 시군도 그렇게 믹스되어있는 데가 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이쪽은 지금 우리가 그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1000m²이상이면 장애인복지관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쪽은 또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다문화 뭐 공동육아나눔터나 이러한 시설계획이 기존에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쓰려면 장애인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시설로 쓰기 때문에 장애인시설 규정에 맞게 보고 이쪽은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 유효공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를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건데 꼭 그 다문화라든가 무슨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이유를…… 저는 참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다면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왜냐면 자료 한번 일전에 봤습니다. 타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다가 충분하다, 어떤 면에서 충분하다고 봅니까? 절대충분하지 않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면적상으로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저는 먼저도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우리 장애인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거 제안을 한 겁니다.
오늘도 아까 법도 고쳤지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이거 시설을 보니까 그거 그대로 올라왔어요. 우리 의원들이 질의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어요. 의원들이 자랑하려고 의원하는 겁니까? 시민을 대표해갖고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려고 의원을 한 거예요.
○사회과장 이준배   
일단은 장애인시설로 맞게 장애인시설에 맞게 설치한 곳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2동 그 곳이거든요. 이용해보시면서 나중에 그런 거는 부족하다면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금방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여기서 과장님하고 자꾸만 논쟁할일은 없는데 참 아까 동의안도 그래요. 회의석상에서 얘기하지마는 의당에 있는 곰두리어린이집이 장애인들이 쓰게끔 되어있어요, 어린이집이. 그런데 6:4로 장애인 60%, 비장애인 40%씁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그건 장애인하고 같이……
이종운 위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왜 그것이 문제점이 있느냐면요. 비장애인들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설 다른 어린이집들이 과잉되어 있고 갈 때가 없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비장애인을 썼을 때 방과후를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장애인 애들 둔 부모라면 저하고 우리 식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방과후를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캐치를 못했어요, 복지과나 사회과나 이런 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했을 때 우리 장애인가진 부모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일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예요. 그것도 하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하자하자 한 겁니다, 못하고 있었을 때 그 불편함을 떠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갖고 김영미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것도 장애인들한테 혹시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연구해갖고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시청 공간이 협소하면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쾌적하고 좋게 쓸 수 있도록, 전체를 쓸 수 있도록 이 시설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실을 잘못 묶이면 힘듭니다. 나중에 누가 한다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지금은 이제 장애인들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공통교육을 많이 해요.
김영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탁동의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인데 기왕에 저도 이종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장애인부모단체에서 집행부한테 요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 설립하면서 공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공간은 아닙니다. 더 많이 필요하고 남부장애인의 어떤 수년간 수십년간에 걸쳐서 기반이 되어있던 남부장애인의 시설이 사실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립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정말 반도 안차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 장애인들은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세운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감사한데 기왕에 하실 거면 이종운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해보고 뭐가 안되면 또 다시 시설을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미 들어와있는 단체를 뭐 이것 때문에 다시 내보내서 다른 데서 시설을 해서 내보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돼요.
그리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애인의 구조는 뇌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특별하고 남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갑자기 어떤 돌출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장애인부모단체에서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돌출행동을 해서 이 공간이 지금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다 공간이 이렇게 통해져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문을 잠그고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다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돌출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서 비장애인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 위해를 가하는 것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행동을 그 장애인들은 나오게 되고 또 밖에 환경이 굉장히 도로가 크고 앞에 아파트도 생기고 도로가 넓어지고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교통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실도 부족한데 이게 어떻게 다 충분히 수용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시는 발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장애인들이 돌출행동을 할 때 어떤 큰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를 비장애아이들이 받을 것인데 그 피해에 대해서 나중에 논쟁이 되고 논의가 되고 이슈가 되고 다 그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실 건지, 책임이 장애아이들한테 전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이미 피해가 발생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피해를 보상을 한다고 해서 감당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 피해를 어떻게 다 충당하고 감안하실 건지 그 부분에서 꼼꼼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봐도 누가 봐도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위탁동의에 대해서 어쨌든 통과를 시켜주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통사고위험 또 비장애아이들에 가해질 위해나 그런 위험성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정말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으세요? 대책을 또 혹시 세워놓으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모든 시설은 지금 이제 이걸 다른 데까지 옆에 있는 건물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워요. 시설 전체를 장애인시설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있는 것 사용해보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시설 이용하는데 지금은 다 보험도 가입하고 다음에 위탁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안전관리나 이런 거에도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김영미 위원   
아니, 보험을 들어 놓고 한 거는 좋은데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구했던 부분인데도
○사회과장 이준배   
운영에 이제…… 운영을 잘해야 되고
김영미 위원   
만약에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냥 보험처리만 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 글쎄요. 운영할 때 운영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김영미 위원   
근데 정말 그런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야되실 문제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저도 지금 이종운 위원님하고 김영미 위원님이 충분한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복지관에 보면 곰두리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도 학부모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있어갖고 장애아들이 돌발상황을 하면 비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어서 결국은 장애인아동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곰두리어린이집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곰두리 어린이집 정해진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지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선생님들 충분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리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충분하게 복지에 대해서
○사회과장 이준배   
예, 운영하는 데에
박선자 위원   
운영하는 데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갖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뭐냐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나누어 놓다보면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데 같이 있으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보는 것하고 평소 습관대로 장애 있는 분들도 전혀 장애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런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한데 안전에는 더 운영할 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김동일   
간단하게 해주세요. 너무 주제랑 저거랑
이종운 위원   
지금요, 곰두리어린이집은 우리가 지침이라고 했지만 과장님 잘못알고 있어요.
위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비장애인은 못쓰게 되어있어요, 그 규칙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박선자 위원   
못쓰게 되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종운 위원   
잠깐만요. 그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보도에 보면 강서구청에 장애인학교를 온다니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사람들이? 눈물납니다, 땅값 떨어진다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선진국은요, 같이 공존공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광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은 충분하다, 그 충분하다는 개념을 김영미 위원님이나 저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더 커도 돼요.
그런데 그 충분하다는 말씀은 넌센스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시설면적기준에
이종운 위원   
예,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말씀 우리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운영을 하시다가 이런 거 귀담아 들었다가 나중에라도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 오시면 확충을 하셔서 해달라는 뜻에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마는 우리 의사일정에 관련되어서 더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6항 201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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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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