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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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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8일(금)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2025년공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4. 3.공주시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민간위탁동의안
  6. 5.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임달희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3. 2.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박기영ㆍ이종운ㆍ김경수 의원 발의)
  7. 6.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만   
의사팀장 이종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3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임달희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전문위원 오승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농림지역 안에 농어가주택이라든가 뭐 축산시설 이런 것은 지금 할 수가 있게 돼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건축을 넣고자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됐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2호에 보면 대표적으로 고물상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고물상을 지금 농림지역 안에다 할 수 있다, 그 관계로 해가지고 이 조례가 지금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혹시 타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저희가 충남 타 시군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현재 다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현재 15개 시군 중에서 한 13개 시군이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농림지역에서는 특성상 농림업을 진흥을 시킨다든지 또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이 용도지역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허용이 좀 안 되고 제외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맹석 위원   
혹시 이격거리 같은 게 뭐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이격거리는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6항에 보면 주로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로변 같은 경우에 100m 이격이 돼 있고요.
10호 이상 주요 밀집지역에는 200m 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의 고물상이 실질적인 허가를 받고, 안 받고 한 부분도 뭐 있겠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도로 옆에 위치해 있고 또 오고 가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오가는 사람들 참 눈을 더럽힐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하게들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또 더군다나 농림지역에다가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그것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농림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주로 읍면지역에 농림지역이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 또 주로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소각도 다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뭐 이런 주변 환경 저해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할 때 이 농촌지역에 그런 환경 저해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 저 도시정책과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맹석 위원   
그동안에 앞서서 하시던 분들이 정말 깔끔하게 잘해 나오면 그다음에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들 불만들이 없을 텐데 사실상 지금까지 해 온 어떤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또 그분들이 일단은 하던 사업을 접고 떠날 시에는 엄청난 뒤에 부분이 또 남게 돼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시의 어떤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안 되고 할 때는 그게 우리 우성에서도 있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기간 동안 지저분하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또 농림이라는 특수성을 놓고 볼 때 농림지역에다가 이 고물상 허가까지 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런 쪽의 생각은 같으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저희도 좀…… 또 아시다시피 고물상 그 업체들이 대부분 좀 영세하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라든지, 관리 측면도 그렇게 제대로 좀 안 하는 것 같고요.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게 뒷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세밀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시민들 또 특히 읍면지역의 그 환경에 별로 그렇게…… 저해 요인이 된다고 좀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맹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그냥 들어보니까 필요성은 느끼지마는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아직은 좀 이르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공주에 고물상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창선 위원   
또한 전부 다 영세하다고 그랬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창선 위원   
영세하다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농림지역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고물상이 또 난립하게 되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뭐 더 이야기해 봐야……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농림지역을 바꿔서……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니까 아직은 그러면 너무 시기상조로 빠르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도 이게 듣기로는 어떤 고물상하고 협의를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건의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약간의 정보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서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창선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서 영상부터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PPT를 보며)예, 준비된 화면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전체 공주시 행정구역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93개소 중에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 중에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중대한 변경 50개소 중 교통시설 중에 중로 1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중로는 현재 도로 폭원이 12m에서 20m를 중로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의 일반적인 절차들입니다.
세부적으로 이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1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지금 이제 의회의견 청취 그다음에 다음 달에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에 재정비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주요 중점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현재 중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중로3-8호선으로 폭원이 12m입니다.
지역은 현재 금학동 지역인데요.
금학지구대에서 그 생태공원 주차장 이 구간인데요.
이 부분 시종점 부분이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보이시는 부분인데요.
지적상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이 기점과 종점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 현황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쌍신동 지역입니다.
쌍신동 마을회관이 여기 있고요.
이 지역까지는 중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 이 지역부터 이 기산리 들어가는 데까지 약 한 900여 m를 좀 연장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쪽 지역은 금흥동 지역입니다.
기존에 이 현황도로가 있는데 현황도로의 현황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이번에 284m를 20m 폭으로 신설하는 지역입니다.
해서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도로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 사업을 위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반포면 지역입니다.
현재 20m 도로가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119안전센터하고 이 지역 간 도로인데 현재 폭이 20m인데 22m로 지적 경계에 맞춰서 폭원을 2m를 확장해서 현황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반포면 지역인데요.
당초에 200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집행이 안 되다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해서 이 부분을 2.4km 되는 것을 한 반 정도로, 1147m로 축소를 해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반포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폭원이 당초에 20m였는데 현황도로에 맞춰서 12m로 축소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반포 지역입니다.
계획도로가 이렇게 ‘ㄷ’자 모양으로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도 폐지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반포 지역입니다.
폭 12m에 263m 계획도로였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 집행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반포 지역입니다.
당초에 12m 폭으로 142m 계획도로였는데요.
이 지역도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폐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유구 지역입니다.
유구 교회에서 이게 만천교까지인데 이 부분에 일부 한 50여 m를 좀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교량이 있고요.
이 부분까지 도시계획도로 해서 확장을 해서 이 부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황 여건을 고려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남공주 일반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여기도 현황도로는 있는데 이 현황도로 계획에 맞춰서 여기도 중로 20m 폭으로 해서 이 부분도 도로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아까 저쪽에 금흥동?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창선 위원   
그 연수원길 가는 길이죠? 거기 태영전기 있는 데.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쪽이 몇 m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그것 어떻게…… 태영전기 있는 쪽이에요, 아니면 중국집 있는 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이 연수원 교차로에서 태영전기 쪽으로 가는 그 신설 도로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몇 m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여기가?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여기는 폭이 20m 폭에 284m 도로입니다, 연장이.
○이창선 위원   
284m?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부터 보면 도시계획이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니까 그 도로는 전부 다 결국은 또 소멸이 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계획 할 때 이미 용역을 줘서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또 이만큼 낭비된 것은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그 사람들은 이미 내 집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소멸되니까 허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 좀 하시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 도로에 대해서 개발해서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짧은 도로에 대해서 빨리 보상해주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해놓고 몇 년 동안 묵히게 되니까…… 돈은 없지, 다른 데 도시계획도로 해야지.
돈 없으니까 결국은 소멸돼서 다시 또 없애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구간이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빨리해서 그 도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고 한 데 해서 이번 11개 노선 중에도 동 지역 폐지는 없었지만 반포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촌 지역이고 또 농경지로 계획이 되다 보니…… 또 통행량도 아직 적고요.
또 반포 같은 경우에는 2009년 도시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개발 계획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상 거기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이 사실 현재 투자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포면 지역만큼은 그런 현실적인 여건에 좀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신관동에 그쪽 삼성새마을금고인가 그 뒤편으로 도시계획도로 했었는데 그 보상 문제가 아직도 덜 돼서 이걸 뭐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그 주민들이 하는데 그런 데도 좀 빨리 도시계획을 해서…… 보상 문제가 첫째라는 것 같아요, 보상 문제.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보상 문제를 빨리 그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가지고…… 어차피 빨리빨리 해서 도시를 만들어 놔야지 늦으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최대한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계획된 도로들은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 공원도 지금 변경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백미고을공원이 어디예요? 여기를 시설을 폐지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 지역은 웅진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게스트룸이라든지 그런 숙박 계통의 시설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주차를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린이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또 놀이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수년째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현황 여건을 고려해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그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일부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희숙 위원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오희숙 위원   
공주여자중학교 선형을 변경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주여중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팀 주무관   권성오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제가 잠깐……
○오희숙 위원   
예.
○도시계획팀 주무관   권성오
(공무원석에서)공주여자중학교는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 있어서 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재정비 관련해서 변경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관리계획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교육청 그 사유지를 그럼 어떻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도시계획팀 주무관   권성오
(공무원석에서)사유지를 자기네 부지에서, 지금 계획된 부지 내에 사유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빼서……
○오희숙 위원   
빼고서 다시 정리한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팀 주무관   권성오
(공무원석에서)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학교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아직까지 매입을 못 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 계속 민원 제기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계획을 바꿔서 일부를 도시계획에서 해제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나오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희숙 위원   
예, 면적이.
○도시계획팀 주무관   권성오
(공무원석에서)그것까지는 제가……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면적은 확인해서……
○도시계획팀 주무관   권성오
(공무원석에서)경미한 사항으로 파악했는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공주종합운동장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종합운동장은 세부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도 경미한 부분인데요.
세부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현재 지금 종합운동장 쓰고 있는데 운동장으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시설 어디를 한다는 건지……
○도시계획팀 주무관   권성오
(공무원석에서)시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거기 암벽등반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영해서 세부 조성계획을 저희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부만 하는 거죠?
○도시계획팀 주무관   권성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빈집 정비를 계속 5개년 계획으로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읍면까지 다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빈집 정비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농촌지역은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지역은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 일단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럼 어떻게…… 빈집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정비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지금 실태조사가 그거는 저도 아직 못 받아봤는데요.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이 뒤에 조례상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실소유자가 쉽게 말해서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분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동의가 되어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태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 절차를 먼저 그걸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면 철거비는 시에서 대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예, 철거비도 저희들이 3년간 공동이용시설로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한다고 하면 철거를 해주는 걸로 지원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빈집 정비가 일단 실태조사 해서 이거를 정비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타 지자체 성공사례 같은 거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매년 필요한 부분에 임대를 한다든지 이래서……
지금 사실 내 집 마련, 집 갖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런 거 정비를 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임대를 한다든지 공유공간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도시지역의 빈집은 어느 정도 나왔죠? 실태조사 하신 거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허가건축과에서 해서 제가 정확한 저기를 지금 받아보지를 못 해가지고……
지금 110동 정도……
○정종순 위원   
112개가 주로 원도심 지역인가요? 아니면 여기 신관동까지……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신관동보다는 아무래도 원도심 쪽이 많다고 봅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죠? 원도심 쪽이요?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예.
○정종순 위원   
빈집을 만약에 시에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할 때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빈집을 다 해주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에도 기준을 정하게끔 다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다시 실태조사가 나오면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작정 다 들어온다고 해서 5000만 원, 1억 이렇게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정 기준을 그거는 저희들이 규칙이나 올려서 다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직은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거나 어떻게 지원할지는 안 정해져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예, 실태조사도 아직 완결이 안 되어 가지고 실태조사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실태조사는 언제쯤 끝날 걸로 예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올해 안에는 아마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이거를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후에 준비를 하실 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빈집 중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빈집도 있지만 그냥 비워두는 집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세가 있는데 그만큼 세를 못 받아서 그냥 빈집으로 둬버리시는 경우에 시에서 너무 폭넓게……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너무 폭넓게 지원을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집이 낡아가면서 세가 좀 떨어지고 해야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 세 그대로 버티고 몇 달만 버티면 시에서 이제는 집 리모델링도 다 해준다.” 또는 “시에서 그걸 임대해 가지고 가서 다 사업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예.
○정종순 위원   
민간시장에 관이 개입을 해서 하실 수 있는 정도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조례가 이렇게까지 변경이 될 정도면 그 다음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보는 건데, 그 계획이라는 게 실제로 자유롭게 그 시장 안에서 수요ㆍ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집값 자체를 시가 건드려서 더 못 떨어지게 하는 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예.
○정종순 위원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지원을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는 좀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용역하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저희들 조례상에는 일단 80% 이하고 연 5% 이상 이렇게 못 저기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는 쉽게 말해서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빈집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희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수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빈집 활용 이런 거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 은행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예.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서가 사실 읍면은 허가건축과 그쪽에서 하시고 또 도시정책과하고 분산되다 보면 이게 활용방안 계획을 세울 때도 이게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례나 이런 데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빈집 전체적으로 공주시면 공주시 전체 다 해서 어디에 어느 지역에 뭐 있고, 어느 상태고, 몇 년 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태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다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한 곳에 시스템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 은행이라고 하던데, 공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곳에서 이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계획 세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그래서 그 말씀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자체가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고, 여기서는 또 저희들 조례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요.
차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포항에 빈집 은행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빈집 정비의 개념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들이 미관상 좋지 않고 폐가 수준,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집들을 정리를 좀 하자는 개념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활용에 관한 거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거주를 할 가능성은 있는 집인데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개념으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철거 또는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했을 때는 공동이용시설 주차장도 활용하고 뭐 임대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주고 그거만치 임대료를 좀 낮춰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정안 제출은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공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4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새로운 원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주의 의사를 반영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산림사업 시행방법 개편을 통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로 산림사업의 상생 발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은 원안의 위탁기간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으로 정했으나 수정안은 2022년도 1년간으로 정해서 매년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업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사유림 경영을 지도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주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산림경영 시범사업 대리경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은 우리 시에서는 사업 승인, 위탁계약 체결, 사업비 배정, 지도ㆍ감독, 총괄 준공을 하고요.
공주시 산림조합은 산주 동의,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사업감독, 준공처리 및 사업비 청구, 사후관리 역할을 하며 실시설계 감리시공은 공주시 산림조합에서 발주해서 산림사업 법인, 기술사, 엔지니어링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의사일정 제4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게 3년 기한에서 1년으로 매년 한다는 이야기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당초에는 3년간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의회 승인 받기 전에 매년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장래의 것까지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적이고 그래서 매년 의회의 동의 받는 걸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연간 위탁비가 61억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61억 정도 되는데요.
산림조합에서는 위탁 수수료 8.9%인 5억 4000만 원 정도 수수료로 받고요.
나머지 사업 실행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설계 이런 것은 또 산림조합에서 발주해 가지고 우리 관내 지역의 산림법인체 17개소하고 감리 설계업체 4개소 여기에다가 정식적인 계약에 의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창선 위원   
위치는 어느 지역에 잡으면 돼요, 이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위치는 매년 산림조합에서 조림 대상지, 숲가꾸기 대상지 이것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요청에 의해서 필지별로 선정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선정하는……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매년 위치 같은 거 할 때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의원들이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걸 같이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일단 민간위탁하면 산림조합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오희숙 위원   
산림조합 수의계약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오희숙 위원   
그럼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만약에 성과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
성과가 났는지 이거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재위탁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공주시에서 산림조합 말고 이거를 수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산림청도 할 수 있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산림조합 말고도 일반 산림 법인체가 또 우리 17개소 있고요.
관내 설계하는 용역업체, 감리하는 용역업체 합쳐서 4개 업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위탁 경영사업은 산림조합은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설계, 시공, 감리를 일체 못 하고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은 기술 지도하고 발주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직접 사업 실행은 참여를 못 하고.
그래서 이런 제도인데, 산림조합에서 못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산림 법인체라든가 우리 산림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감리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일단 이게 지금 61억짜리 사업이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현재 지금 산림조합 그 인적구조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산림조합에서는 이런 법인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해나가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수정 발의가 돼서 3년에서 1년으로 바뀐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1년 내에 이 사업비를 다 소진할 수 있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1년 내에 올해 사업비고요.
연차별로 2024년도 사업비는 첨부물 비용추계서에 또 별도로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조림이나 숲가꾸기, 공익 숲가꾸기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산림청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산림이 조성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잡목이 많아서 수목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어쨌든 공주시에서 부담해서 조림사업을 하는데 수종이나 이런 것들도 공주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임의대로 수종을 조림을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산주가 원하는 수종도 반영되고요.
○위원장 김경수   
산주?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산림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수종을 저희 공주시에서 반영을 많이 해서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그게 해마다 확정돼서 선정돼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게 공주시에는 공주밤이 주산지다 보니까, 임산물이다 보니까 밤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은 밤을 심으려고 요구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공식적인 세금이 투입이 돼서 조림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어쨌든 나무라는 게 후손을 위해서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어쨌든 경쟁력 있는 나무들을 심으려면 시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조림사업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어떤 수종이 많이 과거에는 보급이 되고 그랬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 수종을 결정할 때는 단기성 있는 수종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장래에 과거에 목재 위주에서 벗어나서 밀원식물이라든가 단기 임산 소득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꾸준하게 보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수종 결정하는 데 신중하게 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어쨌든 공주시도 산림이 한 75% 정도 차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산림경영과에서도 이런 계획들을 앞으로 계속 쓸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 김경수   
그렇다고 보면 공주시의 산림 관리 전반적인 매뉴얼들이 나오셔서 이런 예산이 투입될 때 차근차근 진행을 해가셔야……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 김경수   
엊그제 무슨 다큐 프로그램 보니까 편백나무 같은 경우도 거의 전라도 쪽에서 올라와서 엄청난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나무도.
그래서 그게 불과 한 50년 정도 되면 또 상품으로 탈바꿈하는 거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 것도 앞으로 점차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 김경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박기영ㆍ이종운ㆍ김경수 의원 발의) 

(14시 48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종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인력 중개ㆍ알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저희가 외국인 인력을 필리핀에서 데리고 와서 지금 농촌에 보급하는 것들은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의 것들까지 지금 공주시에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무부 지침이라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여기는 내국인 농업인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관내의 직업소개소에서 다수 확보하고 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소개소와 저희 시 간 업무협력을 통해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력들을 공주시에 유입하고자 하는 유인책의 일환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직업소개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주시에서 굳이 이 사업을 또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직업소개소에서 우리 농촌인력을……
워낙 농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업소개소에서도 경쟁적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다가 원하는 인력을 공급을 해주면 그거에 따른 용역 비용을 인력에 맞게 비례하게 지원해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 시에 많은 인력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경쟁적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일종의 직업소개소 같은 곳에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생을 하게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리베이트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이쪽으로 인력 수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보전을 좀 해주면서 인력이 더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게 어느 정도나 급박한 상황인데 이거를 저희가 직업소개소에 따로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지금 대다수의 우리 충남지역을 보면 논산이나 부여 같은 곳에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마늘이라든가 밤, 하우스 작목 이런 파트에서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인력이 상시 필요한 게 아니고 수확기라든가 또는 파종기 이때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인력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적기 영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시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잘 현실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람들 구하기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인력을 시에서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세금 지원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농촌에서 만약에 사람 구하기 힘들다 하면 어느 정도 자구책을 또 마련을 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정종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세금이 굳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만큼의 그만큼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인지, 아니면 정말 그 정도로 농사를 다 엎으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되셔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농촌에 인력을 투입을 해보면 사실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농촌 인력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한 2∼3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중간에 간대요.
“인건비 안 줘도 좋으니까 나 가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농촌에서 농업 인력으로서 숙달되거나 그쪽에 많이 종사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을 투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부분들도 사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ㆍ전정을 한다든가 수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농업의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들이 인력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인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 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일반 직업소개소 통해서 용역으로 나올 정도이지는 않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그냥 막노가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미장이라든가 이런 전문 기술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정종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에 대해서 정말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경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 미장 교육을 자기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웠든 자격증을 땄든 했을 만큼의 여기서도 똑같은 경력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차라리 내 땅은 없어도 그런 일을 하겠다는 그런 거를 교육부터 시켜야지 그런 인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못 구하는 정도의 인력이면 그런 사람들이 직업소개소에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일단은 직업소개소에서는 농업이면 농업,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그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뿐 아니고 다양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수요가 우리 공주시에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거죠?
그 정도의 인력은 지금 일당이 높고, 우리 현실적으로는 지금 농민들은 그 일당은 못 낸다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그거를 보전시켜 줘야지 그 정도 경력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인건비 보조의 성격은 아닙니다, 이게.
인건비 보조의 성격은 아니고 직업소개소에서 우리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직업소개소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같은 값이면 우리 시에 더 많은 인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종순 위원   
그분들이 능력에 따라 일당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거는 모르겠어요.
농업 분야별로 좀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일당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보편적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유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제가 농업 현장에서 보니까 일손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농가별로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협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농가별로 서로 경쟁하는 경쟁 심리도 조금 완화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돼서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이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직업소개소하고 시하고 같이 협약을 맺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오희숙 위원   
협약을 맺어서 농가에서 농촌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
그거를 그러면 직업소개소에 이야기해야 돼요, 시에다 이야기해야 돼요? 의뢰를 하려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품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하우스는 또 시기가 있고 마늘도 파종기가 있고 이러한 시기에 맞는 인력들을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해서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5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오희숙 위원   
이게 보니까 그쪽에 무조건 50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소요 추정 예산이고, 1명 1인 소개해주는 중개 수수료가 1만 원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결국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개를 알선을 하면서도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만 원이면 큰돈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했을 때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희숙 위원   
그럼 직업소개소에서는 1명 소개해주는 대신에 1명당 1만 원씩 자기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냥 연 5000명 정도 추정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5000만 원으로 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오희숙 위원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더 감소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저희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직업소개소에 시에서 5000만 원을 그냥 주고서 “니네 이렇게 해서 인력을 보급해라.”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 아닙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분해 보니까 그거네요.
1인당 중개수수료 해서 소요 예산을 추정을 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게 과장님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타 기관이나 농업인들로부터 제의를 받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거는 저희 과에서 매년 일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맹석 위원   
농촌 걱정해서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라는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외부에서 제안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농촌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인력난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도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서 전문 부분에서는 다 그쪽으로 빠져 나가요. 그렇죠?
여기서 절대 올 리도 없고 일반 기술 없는 일반 노무자들이 그날그날 보내는 대로 갈 수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농촌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 근로자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많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내국인들이 직업소개소에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그날그날 일터로 나가듯이 외국인들은 또 외국인을 인솔해서 다니는 우리 내국인 인솔자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이맹석 위원   
외국인을 데리고 다닐 때 얼마에 그날 일당을 받든지 그 데리고 다니는 인솔자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얼마를 중개 수수료로 먹든, 뭐 하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직업소개소에서는 그래도 금액은 거의 일정적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이맹석 위원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역시 그날그날 하루 나가면 소개소에다 얼마씩 주는 걸로 돈이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10%를……
○이맹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1만 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소개소에다가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단가가 그렇다고 해서 더 낮춰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5000원, 1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그 인력 농촌에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공주시에 직업소개소에서 내국인들 인력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본 바는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없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없는데, 작년에 농작업 지원단을 통해서 인력 지원된 규모를 보면 연간 한 1만 2000명 정도 공급이 된 사례를 봤을 때에……
○이맹석 위원   
그거는 어떤 계산으로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잘된다는 직업소개소에서 데리고 있는 인력이 있어 봤자 몇 십 명입니다.
우리 공주시에 직업소개소가 몇 개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계룡에……
○이맹석 위원   
그분들이 날마다, 예를 들어 30일을 일한다면 30 곱하기 해서 인력 몇 명인가 그거 해서 1만 여 명이 계산이 지금 아마 나왔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 연 인원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내국인만이 아니라 또 외국인이 본 위원 생각에는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을 우리가 공주시에서 5000원인가 1만 원 더 주고 데려온다고 하죠? 절대 안 돼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수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왜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서로 경쟁이라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이맹석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1만 원씩 더 준다, 다른 데서 일 못 하면 거기서 1만 원에다 5000원, 1만 원 또 주고 또 데려가요.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만 올리는 상승 효과밖에는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작년에 보통 외국인들이 도시락을 점심을 싸가지고 와서 8만 원∼8만 5000원을 받았어요.
지난해 얼마씩 갔습니까? 12만 원∼13만 원 갔어요. 그게 왜 올라갔습니까?
또 밤 주울 때는 더 올라가요, 밤 줍는 데는.
계속 서로 간에 시기는 똑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마늘이면 마늘, 밤이면 밤 그 수확하는 시기는 똑같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을 어딘가에서 기존에 않던 사람들을 더 만들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내 기존에 있는 사람들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농사를 망치게 생겨가지고 “1인당 1만 원씩 더 줄게, 우리 집으로 와라.”
와요. 처음에는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알고 상대방 쪽에서는 “내 것도 망치게 생겼으니까 거기다 5000원 더 줄게, 와라. 1만 원 더 줄게, 와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인건비만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밖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가.
일을 다 해주기로 그쪽에서 맞춰놓고서도 안 하고 어느 날 도망가요.
돈은 그때그때 그날그날 것 계산하고 받고 하니까 안 오면 그만이에요.
이것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안 와도 어떻게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생각은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고 고마운 생각인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안하지만 절대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국인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지금 우리가 계절 근로자나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 이외에, 그런 분들 이외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은 적용을 해줄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인건비가 단기간 상승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족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가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페이를 더 줄 테니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런 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수요 부족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늘려주면 그러한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많은 인력들을 우리 시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부담해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인 생각은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이맹석 위원   
사실 필요할 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이야기죠.
내내 공주 관내라든가 인근 논산, 부여, 청양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부산에서도 아마 데리고 온다고 하면 부산에서도 부산에 필요한 그런 인력이 또 필요할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차피 전체적인 인력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부족해서 끌어당기면 그쪽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끌어당기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1만 원, 5000원 중개업에다가 더 준다고 볼 때 결국은 그 사람들만 배불리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뭐, 못 할 거예요.
못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마늘이면 마늘 그쪽 작목반이나 어디다가 차라리 인건비 식으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거는 모르겠어요.
얼마에 데려다 쓰든 간에 인건비를 10원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중개업소에다가 돈을 더 주고 인력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온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처음에 한 번 정도는 끌어당기는 데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지고 인건비만 올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과장님이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한번 꼭 해보고 싶다면 한 해만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지침을 운영을 하면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직업소개소와 우리 시 기술센터 간에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을 할 건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상승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는 더 없앨 수 있게 그것은 지침을 운영을 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가지고서 하잖아요.
효과는 또 얻지 못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제가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동안 우리 농촌에서 쭉 일어나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놓고 볼 때 진짜 이 부분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중개수수료가 더 올려 줘가면서 한다는 부분에서 이론적으로는 좋은 생각이지만 막상 실행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절대 맞지 않는 부분이다.
단,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겠다니까 일단 한번 한 해 시도를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저는 지금 이맹석 위원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저는 조금 이 부분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조례가 인력 중개수수료 1인에 1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와서 일을 하게 하면 직업소개소에 1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밤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옆에 마늘농사 짓는 데 가서 일을 한다.
그런데 여기 그만뒀잖아요.
여기 직업소개소에서 다른 마늘농장에 이 사람을 다시 취업을 시켜요.
그러면 1만 원 다시 주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 그거는 1일 1인에 한해서……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중요한 문제가 이 사람이 며칠을 일을 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김경수   
하루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1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순 위원   
한 사람 중개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1만 원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일한 날짜 수만큼 계속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것은 농가에서 인원과 필요 기간을 정해주면 그 인력을 갖다가 공급을 하는 거죠.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밤 농장에 A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이 일주일 일을 했어요.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1만 원인가요, 7만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7만 원이죠.
○정종순 위원   
7만 원이면 이게 직업소개소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한 농장에 보내서 밤 농사철에 두 달만 일을 하면 60만 원이 평소보다 더 많이 생기는 거네요?
한 사람당 60만 원. 직업소개소에.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죠, 예.
○정종순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몇 명만 해도 몇 백만 원이 금방 한 업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예산보다 농촌에서 적기에 농산물을 원활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정종순 위원   
원활하게 수확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도 사실은 정안에 밤 농사 짓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한 철에 다 몰려요, 인력이.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특정 직업소개소 한 곳당 한 달에 몇 백만 원의 수익이 세금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정종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를 농촌에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예산이 저희가 세워줬잖아요. 세워줬어요.
그러면 1명이든 2명이든 어차피 세금 줄 거지, “전에는 10명 하고 있었으니까 당신은 12명째부터 줍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거는 아니에요.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10명 보내던 거 그냥 10명 보내도 10명이면 3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씩 이득이 생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직업소개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양을 더 부풀려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정종순 위원   
아니요, 부풀리지는 않아도 되죠.
부풀리지는 않고 지금 하던 대로만 해도 몇 백만 원이 그냥 생길 거예요, 그 직업소개소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죠.
○정종순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저희 정말 소시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현재 하던 일만큼만 해도 몇 백만 원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 그 부분은 농장주라든가 농업인께서 어떤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 농장주 입장에서도 자기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정종순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지를 않을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도 한 10명 정도 잘 보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그대로 다시 불러다 일을 써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정종순 위원   
특별하게 막 지금 더 욕심내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작년 10명을 밤 농장에 보냈는데 그 사람을 이번 금해에 다시 또 보내요.
작년에 일하던 사람이 금년에 다시 가도 300만 원은 직업소개소에 추가 이익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죠.
○정종순 위원   
그동안에 일하던 종류의 그 정도의 레벨의 사람을 그대로 보내도 이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부터 지금 직업소개소에서 얼마나 더 큰 노력을 더 하실까라는 문제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현재 아직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가 어느 정도 인력을 얼마큼 돌리고 있는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서 그냥 예산을 그 직업소개소에 나눠주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저도 정안에서 인력 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일당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먹이고 재우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또 문제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장기간 와서 여기서 완전히 공장처럼 일을 하는 곳이면 자기들도 여기에서 방을 얻고 어떻게 살 텐데, 단기간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단기간에 그냥 일반 다른 숙소에 돈 주고 다니면 자기가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집중적으로 농촌 지역에 몇 군데에 숙소를……
어차피 외국인 노동자 위해서 숙소 같은 거 지원을 하시잖아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 농장들 몇 군데 연결해서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면 그러면 똑같은 인력 비용을 그분들이 들이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구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시지 않을까.
지금 이 예산은 지금 통과시키기에는 자료조사를 조금 더 보충을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다음번에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제가 지금 말씀…… 구상한 그러한 중개용역 이외에도 농작업지원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저희들이 이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있어요.
있는데……
○정종순 위원   
아니면 이것 농촌인력 중개ㆍ알선 사업은 한 번 더 보강해서 다음번에 조금 더 들어가시고, 이번에 수정 발의해서…… 이 농작업 지원사업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수정 발의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맹석 위원   
정 위원님,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고요.
○정종순 위원   
예.
○이맹석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중개업소에서 이제 인력을 우리가 주문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나가는 그 근로자한테 소개비로 1일 1만 원이든 뭐 2만 원이든 받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 공주시에서 보통 5000원 갖고는 제가 볼 때 안 될 거고, 1만 원을 중개업자한테 또 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중개업자는 그날 근로자한테만 받았던 중개료에서 우리 시에서 받아서 중개하는 사람만 이중으로 돈을 이제 버는 그런 현상인데, 대신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라면 1만 원을 더 버니까 우리 쪽으로 더 인력을 넘겨줄 수도 있겠죠, 중개업자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농가에서 어떤 부족한 인력을 “우리 며칟날 몇 명 해 줘.” “며칟날 몇 명 해 줘.” 이것을 우리 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연결을 해 줄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직업소개소에 가서 데려다 쓰는 대로 그 소개업자한테 해 줄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직업소개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이맹석 위원   
우리 농가들이 자기 발로 다 직업소개소 가서 일꾼으로 또 데려다 써요.
없어가지고 못 하는 거지 직업소개소를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할 줄 몰라서 않는 게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다니는 중개업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갖다 쓰고, 관내에 있는 직업소개소에다가 또 얘기해서 그 필요한 인력을 데려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이고 어디고 인력난이 충분히 넘치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관내에 뿌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효과가 나는 건데 내내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관내의 그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하고, 외국인 중개업소를 상대로 해서 쓴다고 보면 돈만 갖다 더 주는 거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님이 정말로 내 생각에 이것은 정말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한번 실험적으로 한 해만이라도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종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를 한 상태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이맹석 위원   
나부터도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 밤을 줍고, 마늘을 심는 데 있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그 사람들 못 구하면 어차피 결국은 우리 공주 관내에 있는 직업소개소 가가지고 사람을 데려다 쓴단 말이에요.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정회를 해서……
○이맹석 위원   
그 사람들을 안 쓰는 것 같으면 직업소개소를…… 내가 농업인으로서 직업소개소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데려올 능력이 안 된다면 뭐 우리 과에서 그걸 검토해서 해 줘도 좋아요.
그런데 나도 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직업소개소 가서 “나 오늘 몇 사람 필요하니까 사람 있으면 몇 사람 보내줘.” 그것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농업인들이 현재 또 쓰고 있고요.
이미 다 하고 있는 데에다가 우리는 시에서 지금 중개비만, 소개비만 더 주겠다 이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정종순 위원님이나 이맹석 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과의 입장은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할 때 우선 배정을 받는 취지잖아요, 이 중개하는 분들한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 한 것처럼 농가에 의해서 직업소개소나 이런 데다 의뢰를 해서 몇 명을 부탁하는 상황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경천의 후배가 그 중개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재작년에 8만 얼마 하던 인건비가 12만 원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의 부담이 굉장히 늘었죠,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논산 쪽에서 중개업 하는 분들이 1인당 3~4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국 근로자가 주로 다이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다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만 지금 중개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 경쟁적으로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차라리 이런 좋은 제도를 갖다가 농가의 부담을 좀 줄여주든가 아니면 여기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더 준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중개업 하고 있는 분들만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게 아마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어쨌든 정해져 있는 인물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는 뭐 그런 취지는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과연……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생기는 문제가 사실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다음에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결정 내기 전에요, 어쨌든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정회 하지 말고 논의를 해서……
○위원장 김경수   
아니, 한번 정회를 하니까요.
정회를 해서 결정하고 다시 말씀하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 위원입니다.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9조제5항제1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 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정종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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