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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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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3일(금) 11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o 부위원장(이종운) 인사
  6.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8분)

o 보고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기영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예.
○이재룡 위원   
(마이크 꺼짐)이창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예, 방금 이재룡 위원님께서 이창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룡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선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창선 위원님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창선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직무대행, 이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창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선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마이크 꺼짐)관례대로 한국당 측에서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저희 민주당 측의 위원님이신 이종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방금 이재룡 위원님께서 이종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위원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운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종운 위원님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이종운) 인사 

○위원장 이창선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운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종운   
이종운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이창선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선   
전문위원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보완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저희 초선들이 이것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주는 게 8월 20일입니까?
8월 27일이지요?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8월 27일에 서류를 받아서 9월 3일 날부터 감사시작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9일간인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7일밖에 없어요.
아니, 이것 이렇게 해서 그냥 완전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초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데, 서류제출을 좀 더 당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은 초선이 여덟 분이나 계시고 하니까.
제가 엊그제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이게 서류를 한꺼번에 편철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필요한 서류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한꺼번에 취합해서 편철해서 주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그때그때 의원들이 원하는 서류 있으면 바로바로 줄 수 있도록, 그럼 시간이 좀 넉넉하게 늘어나니까.
○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내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내가 진짜 꼭 짚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전문위원한테 그것을 요구해서, 도장 찍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먼저 받아서 보세요.
○이상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초선이 많고, 우리 재선ㆍ삼선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게 특별히 누구 한 분이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하고, 특별위원회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답답한 거야.
그냥 알음알음 주워서, 들어서 그냥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설명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고 또 집행부에 서류제출 이런 것도 빨리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찾아봬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자료요구 한 것은 7일 이내에 다 자료가 오지요?
○전문위원 최위호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특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7일 이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과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감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늘이 8월 초니까 7일간이면 8월 10일 안으로 1차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보고 나서 미비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또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8월 20일까지 두 번, 세 번을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의사계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꼭 해 주시란 말이에요, 각 방에 가셔서.
해 주시면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이 보완이 되고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 요구서에 우리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서를 감사해야 되겠다, 디테일하게 지금 쓰라는 얘기인데 내가 자료요구 한 것은 과거에 축적된 것이 있고, 내가 감사를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제목만 달아서 부기(附記) 오면 할 거예요.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항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번 인사가 나다 보면 전임 과장이 인사에 의해 다른 데로 갔단 말입니다.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지금 피감사를 현직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사하다 보면 “전직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전직 과장, 전직 팀장을 감사대상에 요구를 하면 그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의당면장으로 가 있다,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는 꼭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감사가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법 쪽에 보면 꼭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증언을 거부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지요?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증언하기 싫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여기서 이루어진 일이 다른 부서로 갔을 때 나는 면피가 된다, 여기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연속성이거든요, 행정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출석 피감사대상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 디테일하게보다도 지금부터 어디고 자료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7일 이내에…… 옛날에는 10일이나 15일 이후에 자료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7일 이내에 자료가 오게 돼 있으니까, 어떤 부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어떤 부서의 자료요구를 우리 의사계 직원한테 얘기하면 자료요구를 각 부서로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쭉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미비된다 그러면 또 다시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피감사를 내가 축적된…… 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디테일하게 한 분, 한 분씩 가서 설명을 해드리라 그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자료제출이 8월 28일까지 갖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월 3일까지 불과 5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더 뒤로 미뤄서 우리가 충분한 자료검토를 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창선   
날짜가 통상적으로 법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 게 의회 일정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되도록이면 이 자료를 갖다 주는 시간을 앞으로 당겨주든지, 그래서 충분히 자료검토를 하고 현장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5일 안에 이 자료검토도 못하겠네.
○박기영 위원   
제가……
○위원장 이창선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흐름도를 보시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 흐름도로 보면 서승열 위원님이나 또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는 그런 흐름도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답변자료가 준비되면 바로바로 해당 위원님께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시간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꼭 17일까지 내는데 우리가 만약에 10일까지 어떤 의원님이 내셨으면 그게 답변이 준비되면, 아마 한 2~3일이면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27~28일까지 그분들이 붙들고 있어서 책으로 편철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답변자료는 무조건 바로바로 해당 의원님께 보내드리면 그 의원님들이 이 흐름도가 아니고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것을 꼭 좀 공지해서 답변서 준비되면 바로바로 해당 의원님들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선   
제가 속기록에 남을까 봐 이야기를 지금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깊숙이 제가 끝나고 나서 토의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메모를 다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하신 게 맞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사항, 내가 이것만큼은 행정사무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은 예산낭비를 했다 이런 것을 미리 오늘부터라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빨리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각 실과에 의원님들이 주신 서류를……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늦게 검토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줄 수 있는 건데도 일주일 동안 시간을 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집행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많이 뽑아서 주시라는 것, 그것을 요구를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1서부터 10까지가 있으면 앞과 뒤를 잘라서 가운데 토막만 준단 말입니다.
왜? 우리 초선의원들을 간을 봐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1서부터 10을 달라고 했는데 어라? 1서부터 5까지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추가로 요구를 하면 ‘어라, 이 의원이 뭐를 아는가?’ 하고 줍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해? 안 줘요, 1서부터 5까지밖에.
‘아, 이 의원은 모르는구나.’ 하고 잘라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들이 아무렴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달라고 할 때는 아, 이것은 뭐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들이 미리 파악해서 의원님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7일이라고 해서 7일을 꼭 채우지 말고 최대한 빨리, 우리가 서류를 보면 이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복사해서 줄 수 있는 건데도 일주일씩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빨리 받아서 보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그 제본의 필요성은, 제본이라는 게 해서 주는 게 그거잖아요.
전체 의원 것을 다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책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그것은 따로 받아 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지금 막 받아 봐야 되는데 제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제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승열 위원이 한 게 있고 이상표 위원이 한 게 있단 말입니다.
서로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공통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공통이 또 많다고.
공통을 가지고 또 한꺼번에 그 제본이 나와서 그것을 전체 의원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하던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전문위원에게)그렇지요?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이 없으면 이따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끼리 토의하면서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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