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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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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1일 (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납세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관광진흥및문화예술등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1.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상표 의원 발의)
  5. 3.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지난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8월 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전문위원 류근욱입니다.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월송, 신관, 웅진에 통이 총 6개 통이 늘어나는데 이 통이 인구수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반에 비례하는 겁니까, 이게?
○시정담당관 조중범   
가구수로 기준……
○이창선 위원   
그러면 1반이 101동이다 그러면 101동에 만약에 사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동으로 다 따지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일단은 지금 101동이 만약에 한 통로에 50가구다, 그러면 일단은 50가구가 다 입주하는 걸로 보고 통을 구성해놔야지 다른 통하고 합쳐놨다 더 들어오게 되면 또 분통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입주가 안 되어가지고 서너 집밖에 안 들어왔다, 1년 동안에. 그러면 1년 안에 안 들어왔을 때 통장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장도 있어야 될 거고……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렇죠.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급여는 그게 구성이 안 돼도 통장, 반장이 있기 때문에 급여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입주를 해 있고 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상당수가 입주해 있고 또 지금 현재 계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면 지역에 의원들이 가보면 아직 입주가 안 되어가지고 안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통·반이 전부 구성되어서 통장, 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그런 경우는 현재 없어요. 없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다 구성이 되어있고요. 지금 보통 읍·면 지역 가면 통이 한 개 통에 30가구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구조상 밀집해 있기 때문에 400가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재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는 인구수는…… 거기도 가구수로 합니까, 시골에도?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한 개 통을 보통 4개에서 6개 반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반은 한 5에서 10가구면 1개 반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개 반 정도로 본다면 많게는 60가구 아니면 30가구까지도 통으로 구성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신관 쪽에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길래 혹시 없는데도 통·반장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는지…… 하지만 통·반장이 되었을 경우 인원이 없는데 급여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통·반 설치하는 시기들을 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께 지금 웅진동에 금성백제예미지가 ’17년 4월 달에 입주가 되어있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통·반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러고 신관동에 효성해링턴도 ’17년 6월 달에 입주가 되었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랬을 때 기존에 있는 통장님이 이것을 다 커버하고 여태까지 온 거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때 민원이 많이 있었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이종운 위원   
근데 왜 이제서 이것을 올렸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이것이 작년부터 개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관위쪽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통·반 신설문제를 좀 보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선거구가 이제 바뀌게 되니까 거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지게는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선거구하고 우리 지방선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금년도 6월 13일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이종운 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지역 동장이 통장님을 모아놓고 의회에서 이것을 분동을 못 해서 못 하고 있다, 그분들이 민원을 얘기하니까 의회한테 핑계를 돌렸어요. 이것은 시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도 선거기간에 이런 걸 누차 들었습니다. 그런 동장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선거 끝나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든 뭐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통·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선거논리에 의해서 공정치 못하게 의원들한테 핑계를 돌리고, 그래 이것을 유심히…… 물론 코아루는 지금부터 입주하니까 시의적절하게 잘하셨고, 금성백조나 효성해링턴도 전에 ’17년 때 5월 달이든 6월 달이든 7월 달이든 우리 임시회 때라든가 이걸 올렸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관리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갖고 300가구를 하고 있는데 700가구, 800가구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척 힘들다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못 올려서 못 하고 있다” 동장 답변이.
그래서 내가 이것은 의원에 당선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도 있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시의적절하게 해서 내가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이 내로남불하지 않는 그런 풍토로 해야 되고 또 공직자 여기 계시지만 공직자 분들은 공정하고 정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진영논리에 의해서…… 이것 지적해 주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아주 잘했어, 코아루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722호수가 분양이 되어가지고 이제 6, 7월 달부터 입주를 하는데 미리 몇 세대가 입주되어가지고 시의적절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정부에서는 각별하게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수정발의 한다고 안 하셨어요?
○위원장 이상표   
예, 지금 할 겁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민간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삽입하고, 제5조1항 제1호 12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제2호 1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하며, 제5조 2항 제1호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로 하고 전액을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후에 100만 원을 지원함으로 하기로 하며, 부칙 규정에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와 제2조 지원기준의 적용 예,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이상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령시와 부여군, 청양군을 빗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보다도 못한 청양이 공주보다도 더 많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지금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충분하신지?
○시정담당관 조중범   
올해는 재원을 세울 필요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120만 원, 1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올해 1차로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그거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세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부칙에 보면 ’18년도 9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이것이 출산을 했을 때 예산은 충분해요, 이게?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충분합니다.
○이창선 위원   
충분합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분할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창선 위원   
오늘 우리가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급을 첫째 자녀 200만 원, 둘째 자녀는……
○시정담당관 조중범   
둘째도 200만 원.
○이창선 위원   
그것이 가능한지, 왜냐면 재원확보를 안 해놓고 수정발의해서 이 돈만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시정담당관 조중범   
가능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청양군이 우리 공주시보다 재원이나 모든 것이 월등히 못하다고 생각해요. 인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 첫째만 해도 300만 원, 둘째가 600만 원. 워낙 안 와서 그래서 올려놓은 건지 모르지만 우리도 충분히 재원 확보가 되면 이것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요, 청양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1년에 출생아수가 한 5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줘도 재원이 얼마 들지가 않습니다. 워낙 출생아가 적기 때문에, 청양 같은 경우는 궁여지책으로 정말 잡고 있고 지금 시군 존립 문제가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있는데 저희도 재원만 된다면 늘리는 건 좋겠지마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특히 공주가 예전에 18만에서 지금 이제 10만 4000 정도 되나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10만 7000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10만 7000, 11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종시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부다 거기로 빨대형식으로 빨려 들어가서 인구는 자꾸 안 늘어요. 지금 주차장 같은 거 쌈지주차장 해도 전부 다 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걸로 안 나가고 세종시에서도, 세종시는 지금 얼마나 주는……세종시가 120만 원……
○시정담당관 조중범   
세종시는 120만 원을 한 번 지급하는……
○이창선 위원   
한 번 지급 받아요? 예, 이런 걸 세종시 쪽에…… 젊은층이 많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노령층이 많고.
젊은층에게 홍보를 해서 “야 공주에 가면 우리 출산자녀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준다”라고 우리가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세종시 쪽의 젊은층에 공약을 해서 이쪽에 홍보를 하면 “야 공주에 가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 구나”라고 했을 때 공주로 전입해서 여기다가 주소를 두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체제도 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이 이번에 아까 처음에 개정안이 들어간 사항이 솔브레인 기업체에서 참여해서 앞으로 9월 1일부터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의사를 밝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업체 참여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한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역사회가 이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인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1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자체에서?
○시정담당관 조중범   
솔브레인에서 물품을 출생아 한 사람당 출산용품으로 10만 원 상당을 지원해서 일단 200세트를 9월 1일부터 먼저 선지급을 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를 우리 공주시에서 솔브레인 쪽에다 주냐 이거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아니죠, 솔브레인에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지급 대행만 해 주는 겁니다, 기업체 참여사업으로.
○이창선 위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 쪽에 더 홍보를 해서 우리 공주에 이런 것을 조례로 해서 더 지급을 하고 있으니 선전해서 올 수 있도록 홍보효과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   
물론 출산장려금을 상향지급한다고 해서 우리 출산인구가 뭐 확연하게 늘어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인근 지자체와 보조를 같이 맞춰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 중에 3조5항에 민간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박기영 위원   
솔브레인을 말씀하셨네요. 이게 그러면 솔브레인에서 공주시에 출생하는 모든 출산아한테 전부 다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런 사항인데 다만 이걸 왜 넣느냐면 저희 행정력을 지원해 줄 때가 있고, 또 지금은 대부분 보면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들 그 산모요양원인가요? 산후조리원 이런 데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택배로 보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배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또 택배비 지원을 부담시켜도 안 되고 또 개인정보가 나가게 됩니다, 그쪽에서 보내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려고 삽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대략 1년에 우리 출생아가 한 몇 명……
○시정담당관 조중범   
584명을 작년 기준으로……
○박기영 위원   
2017년 기준으로?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에 이렇게 상향조정했을 때에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되는 소요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50만 원 정도 상향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200명 정도 이렇게 1년에 본다면 그리고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아주 큰 재정 부담은 크게는 많이 안 들어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첫째 아이는 80만 원 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늘어나는 거죠.
○박기영 위원   
대략 소요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파악은 아직……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건 제가 계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째아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첫째아가 있어야 둘째, 셋째가 있기 때문에. 요즘 안 낳으려는 추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첫아이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향해 주는 것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출생아수가 적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마는 사실 이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산후조리하러 전부 다 외지로 나가고 있죠? 지역에서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실제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신관동에 하나 있고요, 그러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해 주고, 안 그러면 수요가 모자라면 외부에 가서 어느 정도 산후조리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꼭 그렇지마는 않은데 개중에 이쪽에 주소를 옮겨놨다가 출산장려금을 수령하고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주하는 그런, 딴 데로 이사 가는 그런 세대도 가끔 있어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박기영 위원   
저도 그런 사례를 보기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실제 산모들의 어떤 산후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실제 낳아서 산후조리하면서 걸리는 시간들이 상당히 되죠. 보통 한 20일 이상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하는 비용이.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어떤 기관과 연계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하여튼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계제가 닿으면 다음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 산모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또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사전재정관리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 심사 이행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공유재산 취득했을 때 투·융자 심사대상이 얼마까지죠?
○전문위원 류근욱   
(전문위원석에서)20억 이상에서 60억 미만이 시 심사고요.
60억 이상에서 200억 미만이 도 심사……
○박기영 위원   
이거 지금 89억인가요, 이게 규모가 89억 2000만 원?
○전문위원 류근욱   
(전문위원석에서)89억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 심사 대상이네요?
○전문위원 류근욱   
(전문위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거 도에서 심사하셨나요? 투·융자심사 받으셨나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반영심사는 마쳤고요,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는 하수도 정비기본법을 하면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수도 설치하는 데서는 심사 제외대상이라고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투·융자심사……
○박기영 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류근욱   
(전문위원석에서)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의견주신 것 중에 특별히 무리가 있는 것은 없네요?
○전문위원 류근욱   
(전문위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런 검토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이상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거 구입을 할 거잖아요, 이제?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구입할 때 제한조건을 어떻게 충남으로 묶습니까, 공주로 제한을 둡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주지역으로 제한을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이게 관광진흥협의회 그쪽에서 준비한다는 거 듣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이 지금 운행을 하는 게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연중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기간이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석장리구석기축제 기간에…… 총 80일 정도 나옵니다.
○이창선 위원   
적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흑자라고 생각해요? 아직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만 따져서는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이제 제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운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산성에서 고마센터까지 3000원 주고 갔을 때 고마센터에서 3000원 이상의 관광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를 혹시 준비해봤나요, 아니면 그쪽 관련된 데하고 상의를 해봤나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 부분도 금액을 당초에는 편도 3000원으로 계획했다가 왕복 3000원으로 낮췄고요. 또 그쪽에 오감체험장 계획이 들어있고 또 상설공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더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설공연 같은 것도 좋지만 상설공연을 그냥 싸구려 들여다 놓고 하지 말고 그래도 괜찮은 공연을 갖다놔야 그래도 3000원주고…… 지난번에 왕복 6000원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3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는 얘긴데 3000원이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다리라고 해야 되나, 금강둔치공원의 부교. 그때 그거 1000원씩 했던가, 2000원씩 했던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부교가 작년도는 5000원 받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건너왔는데 과연 볼 게 없더라, 그럼 공주시가 예산이 적어서 돈 벌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객지에서 온 관광객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물론 6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향조정했지만 3000원 내고 거기 갔을 때 3000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것만 딸랑해서는 욕을 먹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그쪽에 활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활터는 교육체육과 쪽으로 되나? 그쪽하고 연결해서 그쪽에 지원해서 하다못해 활 쏘는 체험할 수 있는 그거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체험하고 오면 학생들은 그것을 마냥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알겠다가 아니라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갖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저한테, 거기다 좀 얘기를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고 거기에 상설매장 같은 거 충분히 되나요? 그 상설무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상설무대가 현재 1억의 예산으로 한옥마을에서부터 송산리고분군까지 백제재현퍼레이드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산성 쪽에서 또 1억으로……
○이창선 위원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관광차를 타고 갔어, 그러면 거기서 활을 쏜다고 그래, 그럼 거기서 또 다른 거를 공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상설무대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런데 퍼레이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울마당은 무대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무대를 해야만이 거기에 맞는 행사, 거기다가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무대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그냥 다 갖다 쏟아놨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며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욕을 먹지 않는 공연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 연결을 해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아까 말씀대로 욕을 먹으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왕복 3000원 주고 잘 구경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테마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이 혹시 있어요, 아니면 그쪽 관련된 부서하고 해볼 생각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협의가 이것이 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보험료 관계, 그것 지난번에 얘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보험료 관계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느 정도…… 그거는 보험사하고 얘기를 하나? 몇 조에 들어가나?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나중에 그거는 입찰로 대행업체 선정이 될 때 저희가 요구사항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보험료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혹시 떨어질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하여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혹시 거기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볼거리는 각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어요, 저한테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무조건 또 검토한다고 해서 내가 4년 임기 끝나는 경우가 있어, 이 검토가.
이 검토는 전당포에다 잡혀놓고 우선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무조건 이것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연계성 있는 그거를 관련된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냐, 협의한 거를 와서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건데 그게 언제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8월 20일 날…… 우리가 9월부터 운영이 되니까.
○이창선 위원   
8월 20일 날,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서 말씀 좀 해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80일 정도 1년에 운행을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혹시 운행구간 중에 시내버스는 하루에 몇 번 운행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 구간에는 125번이 다니는 걸로 아는 데, 125번이……
○박기영 위원   
하루에 몇 회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그동안에는 백제문화제 기간중에만 이용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이제 주말까지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여기에 어쨌거나 이동하는 사람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든지 그동안 에 택시를 이용하든지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그랬는데 고마열차가 운행하므로 해서 택시나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중교통업체들과, 운수업체들과 어떤 이해문제 때문에 충돌될 가능성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희도 사전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행사를 선정할 때 택시업계나 아니면 시내버스업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업체에서 이쪽에 운행 관련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한번 해본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기타 다른 방법은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제가 보면 물론 시내버스는 하루에 운행횟수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택시타고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실제 내가 운행하면서 수요가 별로 없던 거하고, 그나마 그 수요까지 다 뺏기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그쪽의 업체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안심이 좀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아마 심각하게 또 심도 있게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내버스 적자운행이 된다고 우리시에서 수십억씩 1년에 지원해 주고, 또 택시에도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이런 고마열차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앞으로 우리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장 이상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   
추가질문 좀……
○위원장 이상표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운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일 주말, 공휴일, 축제기간 이때 왕복 8회 운행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위원   
보험료, 홍보비 등 금년도는 1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안 제15조에 보면 “시장은……” 등등 해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위원   
금년도 9월부터 운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위원   
위탁은 어떤 데서 선정기준으로 삼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8월 달인데 이제 9월 달부터 운영을 한다는데 아직도 위탁 한다는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아직 저희들이 방침은 결정한 게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방침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위탁은 공정해야 되는 거고, 9월 달부터 운영을 한다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이 안 나왔으면, 우리 한테 조례가 왔을 때는 9월 달부터 어떻게 운영한다는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희는 공개입찰로 모집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공주로 묶을 것이냐, 입찰을.
충남으로 묶을 것이냐, 전국구로 묶을 것이냐. 또 어떤 자격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법인, 단체 이리하지 말고 어떤 세부적인 안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조례에 담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9월 달부터 고마열차를 운행을 한다고 해놓고 그런 것이 지금 미비되었다는 것은 준비가 소홀하지 않나, 이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자료를 작성해서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공모하기 전에.
○이종운 위원   
우리는 지자체니까 우리는 공주분들이, 공주에 그런 역량을 갖춘 단체가 있으면 공주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동일시인 생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역량을 갖춘 공주 전문업체가 있는지, 가사 없으면 충남으로 묶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자격이라든가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위탁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또 만회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갖고 위탁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년간 관광과에 종사를 했으니까 심사숙고하셔갖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그 매표소 있죠, 매표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매표소는 어떻게 설치를 해요, 거기다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래서 당초에 매표소를 두 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편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왕복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쪽 끝에 박물관 쪽의 매표소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산성 현재 매표소를 같이 쓰기로 이렇게 문화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현재 매표소를 같이 쓰기로 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표를 끊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거기에 이제 발권시스템만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면 도착하는 데 매표소가 없으면 탈 때는 어떻게 누가 통제를 해요, 그거를?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래서 그 안내요원이 한 명이 있고요, 운전기사가 대형면허 기존 있는 분으로 채용하게 되고 또 매표근무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아마 한 명 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연료는 뭘로 하는 겁니까? 휘발유예요, 아니면 전기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우리가 모하비 기아차를 변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의 연료가 아마 경유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경유로?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매연 같은 건 괜찮아요? 여기 더구나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그 주변에 다니는데 매연하고 관계가 없느냐 이거지. 매연 괜찮아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매연은 당장 새 차니까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건 면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자동차면허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면허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거는 대형면허 기준으로……
○이창선 위원   
일반자동차 대형면허면 이걸 운행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왜 그런 거를 제가 묻냐면 대형면허 소지자가 이걸 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면허가 별도로 있는지.
왜냐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마는 만약에 거기서 떨어져서 사망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면허를 어떤 걸 가지고 법의 논리를 할 것이냐, 자동차법이냐 이런 논리를 또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열차법하고 면허증하고 틀려버리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크게 형사처벌을 받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그렇죠? 이거를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한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이면 공주시 회계과에서 제한을 공주시에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3000만 원 이상이면 충청남도로 해야지 공주로 제한을 두면 이게 법에 걸릴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2000만 원은 수의계약……
○이창선 위원   
수의계약인데 이거는 2000만 원이 넘으니까 수의계약을 공주로 제한을 두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씩 끊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거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입찰제한법에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이거는 입찰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2억이 기준인가요? 그게 있습니다, 그 금액의 미만은 충남이라든지 그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넘으면 전국으로 풀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주로 제한을 두기로 했잖아요, 얘기를?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그랬을 때 이게 2000만 원이 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주로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얘기지, 입찰제한조건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로 될지, 충남으로 될지. 왜냐면 소규모 2000만 원짜리는 되는데 그 이상은 충남으로 제한을 두고,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공주를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 제한 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난번에 3000원에서 왕복 3000원으로 했는데 그건 여기에 수정이 안 되어서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시장이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왕복이니 편도니 이런 부분이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수정을 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문화재과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에 보면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결과가 수정가결되었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종운 위원   
어떤 것이 수정된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구 약간 수정된 겁니다.
○이종운 위원   
문구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이 문구 약간……
○이종운 위원   
현재 우리 공주시에 사립박물관하고 사립미술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다섯 개가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이 네 개고요, 사립미술관이 임립미술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임립미술관이라든가, 우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지원금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자체적으로 지원한 건 아니고요, 도의 공모에 의해서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시 부담금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도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매칭을 예산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갖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줬습니다.
○이종운 위원   
매칭한 거죠, 공모한 게 아니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조례안이 필요해서 입안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산성 매표소가 그게 문화재과 소속입니까, 시설사업소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저희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문화재과 소속이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아까 관광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고마열차가 된다면 거기에서 매표를 같이 한다는 그 얘기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종운 위원   
근데 제가 7대 때 의원사무실에서 누차로 과장님인가 누구한테 지적을 했지만 매표소가 지금 거기보다도 저쪽 뒤로, 반대편 쪽으로 옮긴다고 얘기했었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 이전계획이 있고요. 지금 사업비도 3억이 세워져있는데요,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주차장을 다 개선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운 위원   
병행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래서 우리 사업비를 그리 끌어다가 같이 계획해서 이렇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토속식당 자리 그쪽으로 주차장이 이전되기 때문에 매표소 방향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차장이 그리 이동해서 관광객들이그쪽에서 오면 그것도 노선이 안 맞아서 그것 좀 검토를 다시 해서 위치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운 위원   
근데 과장님이 한번 어느 명승지이고 가보세요. 어느 곳이고 90% 이상이 다 그쪽 반대편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가본 명승지도 보면 다 그렇게 돼있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이종운 위원   
또 예를 들어갖고 해외관광지 가도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해외관광 벤치마킹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산 많이 낭비해가며…… 예산 많이 쓰면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여태까지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저쪽 옛날 옆에 식당자리로 옮긴다고 해갖고, 한번 동선을 보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종운 위원   
그것이 있음으로써 공산성이 얼마나 경관이 감소되고 죽는지 아십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을 전문가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갖고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예산도 세웠으면 시행을 해야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종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사립박물관이 네 개라고 했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뭐뭐 있습니까, 어디어디?
○문화재과장 김학혁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요, 반포에.
○이창선 위원   
자연사, 반포에 있는 거?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리고 민속극박물관이 있고,
○이창선 위원   
의당에 있는 거?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창선 위원   
민속극?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동산박물관이라고……
○이창선 위원   
동산박물관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반포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건 뭐예요, 동산박물관이?
○문화재과장 김학혁   
거기 보면 수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이창선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반포면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문화재과장 김학혁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지원도 없었고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기독교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기독교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제일교회……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디어디 해 줍니까, 지금?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그동안 지원된 것이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하고 지정된 건 없는데 공모돼서 도에서 책정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가 실링을 한 건데, 지원은 조금씩 다 되고 있어요.
○이창선 위원   
저한테 이 박물관별로, 사립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창선 위원   
사립은 임립 하나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미술관은.
○이창선 위원   
예,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역서를 저한테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까지 주실래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뭐 오늘이라도 가능합니다.
○이창선 위원   
주시고, 반포에 있는 동산박물관이라고 하는 데는 수석이라고 했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런……
○이창선 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저도 옛날에 한 번 가봤는데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담당부서에서 안 가보셨어요? 담당인데, 그쪽에.
혹시 구석기박물관 거기에 수석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는 지금 몇 점 정도나 있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점수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수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게 혹시 이 사람 거 아니에요, 그 동산박물관 쪽에?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관계없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창선 위원   
나는 이거를 진짜 수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느냐, 반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수석을 공주시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공주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훔쳐갔어. 좋은 건 다 훔쳐가고 필요 없는 돌만 지금 갖다놨어. 그래가지고 전에 웅진동에 있는 거기가 뭐죠? 국악……
○문화재과장 김학혁   
연정국악원이요?
○이창선 위원   
연정국악원 연습장 거기다가 해놨었는데, 전병용 시장 있을 때부터.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창선 위원   
이분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증을 했는데 거기에는 목록도 없어. 그러고 이거를 나중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구석기박물관의 수장고에 그냥 박스에 전부 다 쌓아놨더라고. 진짜 좋은 거는 다 훔쳐가고 시원찮은 거만 남았어.
그러면 이것도 수장고에서 볼 수 없는, 햇빛을 못 보는 것보다는 아예 이런 동산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하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한번 해봤는데 혹시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글쎄 뭐 위원님 좋으신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저도 이 수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수석이 골치 아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저도 가끔 수장고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수장고도 좁은데 어떻게 해서 수석이 거기 수장고까지 오게 됐는지 어쨌든 대충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이창선 위원   
반포에 있는 사람이 수석을 기증을 했어요, 박물관을 한다고 그래서.
기증을 했는데 공주시에서 박물관을 안 해준 거야,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문화재과장 김학혁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이 사람 집에 직접 가서 들어서 알거든요. 저도 이분을 만난 지가 한 10년 전부터 만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 군데다 이걸 기증했는데 기증한 목록도 없고 좋은 건 다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들이 가져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 이게. 각 공무원들 집을 다 털어보면 나오겠지. 이런 문제야. 그래서 참 이 양반이 죽기 전에 이걸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계속 수장고에서 햇빛도 못 보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이미 분실된 건 할 수 없고 이거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장고에 놔서 다른 거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수장고에 이 수석이 워낙 많아. 제가 가봤어요, 그렇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묻는 게 이거를 아예 이쪽에다 옮겨서 이런 동산박물관에 주면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았냐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어쨌든 그런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창선 위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수장고도 쓰고, 거기에 수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이런 수석을 방치해서 아무도 못 보고 수장고에 처박아놓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드리고. 박물관에 사립도 마찬가지고 필요 없이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혹시 책도서박물관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 좀, 제가 지금 새로운 시장님한테 건의는 했어요. 왜냐, 혹시 어깨동무라고 책출판사 들어보셨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려서부터 애들 좋아하는 어깨동무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창선 위원   
거기 출판사 사장이 공주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책을 기증을 해서 각 어린이집 이런 데다가 수백 권씩 한 군데마다 이렇게 줘봤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공주에 이런 빈, 학교 같은 데 우리가 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구석기박물관 뒤에 학교도 우리 공주시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거미줄 같이 전부 다 풀이 났기 때문에 엉망으로 쌓여있는데 그런 데다가 책도서 및 박물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왜, 거기다가 수천 권을 기증을 한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책볼 수 있는 도서관도 될 수 있고, 책에 대한 도서박물관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공주분이기 때문에 기증을 해준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한 2주 전에.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그것 건의를 했는데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좋은 거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학혁 과장님 말도 없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계시면서 그런 거 한번 남겨보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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