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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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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0일(월)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3.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임달희 의원 발의)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8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전문위원 류근욱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아냐, 전문위원님한테 묻고 싶어서……
이 위치 정확하게 다 아세요?
○전문위원 류근욱   
(자리에서)위치요?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예.
○전문위원 류근욱   
(자리에서)정확히 잘……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가보셨냐고…… 가보셨냐 그러니까 왜 대답을 못하셔, 안 가보고 서류로 보셨죠?
○전문위원 류근욱   
(자리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위원들한테 가보지도 않고 이걸 검토한다는……
○전문위원 류근욱   
(자리에서)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표   
(자리에서)예.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검토보고서를 보고 물론 뭐 잘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전문위원분들도 뭐를 어떻게 알고 검토보고를 했는지…… 그래서 난 그거예요. 무조건 써주고 탁상행정하는 것처럼……
우리 류근욱 전문위원님 참 지난번에 다른 뭐 재생골재라든가 하상골재 할 때도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 전문위원 혹시 이번에 가보고 아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류근욱   
(자리에서)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더 전문……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냥 탁상으로 주는 대로 주는 검토보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위원들이 몰랐을 때 사실은 초선들도 많고 재선들도 정확하게 다 모르는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고, 전문위원님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몇 번지 어디께냐 가보면 모르면 우리도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류근욱   
(자리에서)예.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그런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저는 국비가 다 내려온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 걱정하는 것이 공주가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고 백날해도 안되는데 사실은 이걸로 뉴딜사업서부터 봤을 때 이쪽에 있는 구도심이 얼마만큼 살아나냐, 이 얘기입니다.
아까 이거 하기 전에 뭐 여기에 관련된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렇고 내가 오죽하면 농담식으로 했어요. 이거 만약에 당신들 그만뒀을 때 이게 진짜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못 살아났을 때 적자나면 책임질 거냐? 책임진데. 각서 쓰냐? 쓴데. 각서를 썼을 경우는 나중에 이게 적자가 났을 때 구상권 청구만 하면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각서를 쓸 수 있냐? 쓸 수 있다라면 저는 이렇게 안 받아요.
아까 각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막 대답하면…… 각서 써놓고 앞으로 이걸 지어놓고 5년 내에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 인감 청구해서 분명히 나는 공증까지 했을 때 그럼 나중에 적정량에 잘못된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재산권 압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대답하면 안 돼, 그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래도 쓰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하하 웃으며)자신 있다는 얘기인데, 성공률이? 자신 있으면 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해, 자신 있다니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하고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회계과는 재산관리, 재산취득하는 거죠?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예.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아카데미극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에 재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철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5억 원을 국비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달 말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를 하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을 신청을 하고 1차 서류심사에 통과되고, 2차 현장실사를 받고 국토부 가서 발표, 자료접수, 질의가 다 마쳤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계획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지만 아카데미극장을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단순히 주차장만 거기 한다고 해서 해결도 안 되고 해서 1층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어차피 주차가 그쪽에 차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그쪽에 상권이 있습니다. 그쪽에 상인들하고 그러고 주민들하고 해서 그쪽 상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의 교육 등 공공창의동아리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필로티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요, 2층에 그런 공간을 해서 거기에 밤이 되면 좀 뭐한 얘기지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돌아다니고 침침합니다.
그쪽에 좀 사람들이 우선 많이 와서 왔다 갔다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공간을 유용하게 운영해서 지역상인들이 그쪽 교육공간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상권이 일어날까라는 창의적인 토론공간, 이렇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그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구)양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충청남도하고 이쪽 금강권역에 있는 공주·부여 이렇게 해서 같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이쪽 (구)양조장을 ICT문화재생 거점시설로 리모델링해가지고 도시재생허브로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냈습니다. 물론 여기 양조와 관련된 시설도 있지만 ICT 접목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하고 의원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공주 원도심을 가장 활성화시킬 것인가, 내용에 대한 거는 임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더 확실하고, 더 경쟁력 있는 내용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양쪽 다인데 사는 거는 시비로 사고요, 아카데미극장 국비가 껴있지만 나중에 정비하고 하는 거는 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예, 설명 감사한데요. 물론 간담회 때 우리 김종섭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내용이 있을까하고 여쭤봤는데 사실 이게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들어봐도 딱히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감이 오지를 않거든요?
건물 자체가 완전히 철거하는 건 아닌가요, 그럼?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복원이나 재생하는 방법이 건물 자체가 위험하면 대부분 다 철거하는데 전면만을 어떻게 복원해 놓고 뒤에 새로 신축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전면도 일부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아카데미 옛날에 그랬던 시절…… 하고 그 건물 자체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냥 복원하고 리모델링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건물 거의 철거를 해야 하는데, 다만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이용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시할……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하고 위에 이렇게 상인들 창의공간·토론공간·교육공간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확정이 되면 다음으로 또 활성화계획이라고 세부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듯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고요, 주민들하고도 물어봐서 프로그램을 뭐를 더 넣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또 한번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국토부에 신청해서 확정되어서 그 계획이 나옵니다.
○박기영 위원   
개인적으로는 지난 8년 동안 우리 원도심의 관광자원화와 또 관광활성화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지껏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서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저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현실성 있게만 추진이 된다면 실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광자원화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 이 아카데미극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면을 살려서 뒤에도 건물보강을 해가지고 옛날 영화를 이쪽에서 상영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사용된다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흥미로울 수 있고, 또 그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전면까지 다 털어내고서 다시 지어가지고서 어떤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취지에 별로 저는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실 테지만 사실 저는 이 아카데미극장에 관해서는 지금 현상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사업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김 팀장님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공주에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쪽에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빗밋하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목 자체부터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막걸리는 알겠는데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사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물론 이 사업을 이쪽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명칭이 들어갔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이 지역도 사실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고, 그 앞에 있는 호서극장도 먼저 완공했습니다만 그쪽에 통해 있는 감영길을 다 포함해서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가 마음이 꽉 와닿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어느 누구든지, 주변에 이거에 대한 지역주민들도 있고, 전문가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서 돈 들인 것 이상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원도심을 좀 명소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모순점이 있는데요. 저희들 사업계획을 내놓고 되면 그쪽에 또 맞춰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저번에 옥룡동 버드나무길…… 주민공청회하고 전문가하고 수없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익 아니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의견을 더 좋은 안이면 얼마든지 바꿔서 최종안이 활성화계획, 기본계획이라는 거 3년이건 5년이건 내용을 확실시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어떤 예를 들면 아카데미극장 가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거까지 이렇게 현재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전문가하고 지역주민 또 의원님 비롯해서 여러 가지 최적안이 무엇인가는 고민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우리 박연수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사실 이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다는 말씀은 안 해 주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박기영 위원님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하여튼 거기까지는 많이 이해가 되고 또 아카데미극장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다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저도 진짜 이거를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데, 궁금한 점은 많이 풀렸는데 가격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층 주차장이랑 2층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만듦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땅값만 8억이 들어가고 건물 건축물로 해서 4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중에 반죽동 5-16이 아카데미극장이잖아요? 아카데미극장이 115평인데 평당 60만 원씩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노트북 속 자료를 가리키며)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거는 가보면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와서 컴퓨터로 보여드리려다가 어쨌든 가보셨으니까……
거기 보면 붕괴위험이라고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놓고 해서 주차를 절대 하지 말라고 현수막도 걸어놓은 그 폐건물을 평당 60만 원씩이나 주고 매입을 한다는 건 너무 비싸게 매입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사들한테 다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려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 그걸 하고, 그런 건 필요 없겠지만 법에 의해서 공기관에서 할 때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반영을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한테 다시 두 개나 세 개 이상 해가지고 감정사들한테 산술평균해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일률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 재량적인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도 아무리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건물이지만 평당 60만 원씩 해준다는 거는 너무 지금 큰 금액이고, 또 여기에 그거는 다시 감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토지가 8억이고 건축물이 4억이고 또 이거를 철거를 하려면 철거비용이 또 들 테고, 거기에 또 1층·2층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 짓는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이 나중에 어떤 사업을 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고, 폐건축물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보상을 해 준다는 것도 이해도 안 가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가격을 더 다운시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사업방안이 있으면 그걸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감정을 할 때, 의뢰를 할 때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최대한 적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창조도시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토지·건물을 매입할 때 아까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예외조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4억이든 3억이든 1억이든 샀을 때 우리는 거기에다 폐기물 처리비까지 플러스되면 예산이 엄청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유지를 공주시에서 매입할 때 꼭 감정가를 의뢰해서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토지주랑 협의해서 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회계과장 유흔종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해서 공공용지 취득할 때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의……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개든, 세 개든 그건 좋은데 꼭 그것을…… 예외조항이 없냐, 있냐 그 얘기예요, 저는.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공공용지 취득할 때는.
○이종운 위원   
그러면 꼭 우리가 전례에 비춰보면 주차장을 하려고 할 때 매도자는 예를 들어갖고 약 1억을 달라고 하는 거고, 우리시에서는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8000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80∼90% 갖고…… 우리는 이거 비싸다, 가격이, 그랬을 때 감정을 한 거 아닙니까, 두 개 업체에서?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이종운 위원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좋다 1억 안 받고 6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이든 팔겠다, 이런 쇼당이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어디라고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겠지마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두 개 업체에서 했을 때 그 가격을 고수를 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따진다면은 그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예외조항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 가격이 우리는 비싸다, 그런데 두 개 업체 감정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다, 우리는 비싸다 못 사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냐, 우리는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8000만 원이나 7000만 원뿐이 안 간다, 그러면 그 가격에도 팔겠다, 그것도 비싸다해갖고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있냐, 없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FM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글쎄, 그 조항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 제가 혹시라도 모르는 예외조항이 단서조항이 있다면 제가 한번 별도로……
○이종운 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7대 전반기 때 그런 사단이 났었어요, 전반기 때 그런 게.
과장님은 그때 회계과에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사단이 나갖고,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일부 의원이 공인중개사 등등을 가서 전수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가격이 정확…… 감정가가 1억인데 이게 7000, 8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두 개 업체에서 할 때 꼭 이걸 사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럼 좋다, 7000, 8000만 원이라도 팔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시세가보다 비싸니까 못 사겠다해갖고 이게 취소된 사건이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감정가는 1억인데 매도자가 7000만 원에 판다고 하면 꼭 1억을 줘야 됩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카데미 건축자하고 우선협상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 갑을 관계되면 되는 거지, 꼭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정가에서 1억을 줬는데 매도자가 7000만 원 요구하고, 나도 7000만 원 하면 나도 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제가 알기로 법률로 명시된 거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인데 매도자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게 달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법률로써 두 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 나온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산도 절감되고 특별한 거기서 동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종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요, 우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감정회사에 의뢰하기 전에 그런 게 있으면 우선협상을 해서, 그분들도 건축물 소유자도 알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인간의 거래 때에 어떻게 되는 건지, 몇 년 이상이면 건물값을 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공공기관하고 했을 때 그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핑계 댈 거 많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 사겠다, 비싸다고 한다라든가 의회 핑계 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낭비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갖고, 그것을 예를 들어갖고 창조도시과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 절감효과는 크고 하는 건데, 못 하겠다, 이거 진짜 막말로 폐기물값이 더…… 폐기물값 또 안 들어갑니까? 100% 폐기물 값이 들어가야 되죠?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4억, 5억하다 뭐 자꾸만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된다고 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 핑계를 대세요.
당신들 그러면 당신하고 우리하고 갑을 관계해서 매도자-매수자해갖고 팔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의를 얻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을 때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뭐 충분히 말씀하신 거 이해하고요. 다만 사업부서 창조도시과장이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가 감정평가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단순히 토지·건물 취득가격을 가치를 따져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금액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거 해도 당신 골칫거리 해결해 주는 거고, 오히려 팔아먹지도 못 하고 우리는 이걸 해서 하려면 가외로 폐기물처리비라든가 기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취득하는 데 어렵다하면 그런 사항은 어쩌면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매도인도 그런 사항은 참작이 되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운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어요.
○위원장 이상표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마이크꺼짐)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몇 분간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떻겠나……
○위원장 이상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위원님만 빼고 잠깐 나가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임달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계획입니다.
○임달희 위원   
임달희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 중에 가항,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과,
나항,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임달희 의원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찬성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옥룡동 현재 확정되어가지고 진행된 사업이거나, 그리고 아카데미극장은 이달 말에 확정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이 640억 규모로 확정될 예정인 계획에 있는 땅이고, (구)양조장은 충남도하고 국토부하고 하는 스마트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에 확정된 대상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땅값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확실하게 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평가를 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옥룡동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게 사업계획 수립이 거의 확정단계이거나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서 이것이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표   
예.
○이종운 위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위원장 이상표   
예,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가 수정발의를 했고, 재청을 했고, 의안성립이 되었으면 지금 집행부한테 그것을 찬성인가 반대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표   
예.
○이종운 위원   
다시 리바이벌해갖고 들을 일은 아닙니다. 진행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종운 위원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을 집행부한테 물어……
○위원장 이상표   
일단 지금 반대의견을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정회?
○이종운 위원   
저기 끝날 때까지라고 하면 되지, 안이 성립될 때까지……
○위원장 이상표   
합의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불가함을 선포합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달희 위원   
(마이크꺼짐)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방금 임달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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