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01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7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박기영)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임달희) 인사
  7.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8.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o 보고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두 건의 안건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박기영 위원님을 호선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방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장직을……
○이종운 위원   
아, 그거랑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가 예산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에도 그래서 제가 호선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추천동의가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박기영) 인사 

○위원장 박기영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임달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방금 정종순 위원님께서 임달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달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달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임달희) 인사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임달희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임달희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먼저 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을 듣고 이어서 축산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열한 건에 21억 6208만 3000원, 특별회계가 한 건에 3600만 원 그래서 총 열두 건에 21억 9808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고요.
열두 개 사업입니다.
AI 유입차단 긴급가축방역에 3억 7675만 2000원, 소규모농가 자가도태 추진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2억 1629만 원, AI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가축방역비로써 7000만 원,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실시비로써 2억 9962만 원, 농작물 가뭄피해 예방사업비로써 3750만 원, 가뭄으로 인한 유구정수장 취수원 확보비로써 3억 5000만 원,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공급비로써 1억 원, 가뭄취약지구 용수원확보사업비로써 5억 1120만 원, 유입차단 긴급가축방역비 1억 6183만 원, 가뭄으로 인한 정안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 36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1189만 1000원, 소송 관련 재판부 결정금액 지급 2700만 원,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축산과장 류승용입니다.
예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승인번호 1호에서 4호까지 또 9호의 예비비 총 11억 2449만 2000원 중 8억 601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6429만 8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된 원인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도 11월부터 AI가 발생이 되었고요. 또 2017년도 6월까지 전국에서 약 380여 건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나라 가금규모의 30%인 4800여만 수가 살처분이 되는 대단히 중대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또 특히 이 예비비 목이 초소운영비 이런 등에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또 제주와 군산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소규모농가 도태보상금, 살처분보상금을 추가로 예산을 받아갖고 전체적으로 많이 남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긴급상황이라고는 해도 좀 목에 맞는 그런 판단을 좀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되도록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 부분 전년대비 137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지만 지출액은 63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66억 5100만 원, 134억 10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산은 증가가 되었는데 지출액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당연히 우리가 예산이 증가가 되면 우리가 제로베이스 예산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총괄부서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기본적으로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과 지출은 딱 맞아들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해년도에 뭐 계속비라든가 아니면 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보면 지금 예산액 중에서…… 하여간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이월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과정에 예측을 좀 제대로 하지 못 한 면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예산을 세워갖고 예산을 집행치 못 하고 잔액 이월하는 걸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사고이월은 예산이 기 섰는데 집행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남는 것을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담당관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입안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입안하고 할 때 그것이 디테일하게 입안을 못 했다, 그것을 담당관께서 시인했다, 그래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거다.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재삼 지적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명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집행이 가능한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각 부서에서 선심성이든 비효율성이든 이런 예산이 기 취합할 때 우리 담당관부서에서 작은 것까지 다 꼼꼼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큰 금액만큼은 꼭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재삼 촉구를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071억 3600만 원, 특별회계 1074억 8800만 원을 합한 9146억 2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422억 7500만 원, 지출액은 6442억 6900만 원, 이월액은 1594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110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거 작성한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2017년도 말 기준 우리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3조 3169억 1800만 원, 총부채는 206억 23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962억 9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우리시의 재정운영성과입니다. 총비용은 5160억 6900만 원, 총수익은 6565억 62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404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복식부기에서 총부채가 200억이 넘는데 부채를 채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부채라고 해야 돼요? 지금 채무의 성격과 부채의 성격 좀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회계과장 유흔종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권한중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재무를 의미하고,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든가 미지급금, 보관금 등 의미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형태로 표기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정확하게 좀…… 종합의견에 보면 조기채무상환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부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채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청취불능)
채무 쪽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회계과장 유흔종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부채가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부채가 맞는 거예요, 채무가 맞는 거예요, 종합의견에서?
○회계과장 유흔종   
부채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창선 위원   
채무가 맞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왜…… 부채 그러면 오타난 거네?
그러니까…… 공주시의 빚을 뭐라고 그래요, 공주빚을?
○회계과장 유흔종   
예, 채무……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서 지금 빚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무라 그러죠?
그러면 채무가 공주시에 0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얼마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말은, 채무가?
○회계과장 유흔종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우리시에 채무는 없습니다. 전부 상환을 했기 때문에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채가 남아있을 뿐이지 채무는 제로입니다.
○이창선 위원   
부채는 얼마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유흔종   
206억 2300만 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부채도 내내 상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향후에 향후를 담보하는 거기에 때문에 지금 현재 빚으로 볼 수는 없고요. 나중에 갚아야 될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이창선 위원   
어차피 이것도 갚아야 될 상황이잖아.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예, 퇴직금은 퇴직할 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채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 지금 당장 지급해야 될 돈은 아니다, 이렇게……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갚아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 아니야.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그렇죠. 그렇지만 그 부채는 지금 예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갚는 건 아니고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마련한다든가 예산을 미리 좀 비축해놓는다든가 이런 조치는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지금 채무를 갖다가 부채로 오타가 나와서 제가 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채무하고 부채라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채무라든가 부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실과에서만 알지,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기를……
여기에 지금 복식부기라든가 형태로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사실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거 뭐 부채나 채무 같은 거를 바뀐 것도 제가 지적을 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7대 때 일부 언론이라든가 관계 집행부에서 우리 공주시는 부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채는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인데 그래서 그때도 참 어떤 우리 공주시 시민들은 선거 전 얘기지만 “아, 공주는 부자구나 채무도 없고, 부채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뭐 선거용일지 모르지마는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고요.
세외수입 8페이지 보면 징수결정액이 783억 47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을 보면 결손액이 16억 2400만 원이거든요, 결손액이?
이 결손처리한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결손처리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공무원석에서)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세무과장 김영신   
(공무원석에서)결손은요, 이제 5년이 지나면 결손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했을 때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종운 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 건데 근데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16억 24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전체 다 할 수 없지마는 주요 내용이 뭔지 결손처리한 것이 그게 궁금해갖고 우리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김영신   
(공무원석에서)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오늘 우리가 결산검사를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승인하는 자리인데 다시 또 자료를 요구해갖고 결산검사승인을 다시 또 밀어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세외수입팀장님이 밖에서 기다리니까요, 그럼 잠깐 불러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하세요.
○세외수입팀장 한시덕   
(공무원석에서)세무과 세외수입팀장 한시덕입니다.
저희 결손 관계는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소액 같은 경우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리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액 같은 경우에는 부도업체라든가 아니면 무재산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어떤 우리가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게 참……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좀 덜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16년도보다 ’17년도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은 ’16년도에는 30건에 18억 3600만 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17년도에는 20건에 6억 8300만 원으로 많이 감소가 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이 예산전용문제만큼은 잘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채무가 지금 0원이라고 그랬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건전한 채무는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그 당시에 채무를 제로로 만들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를 시민들께서 하셨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일부 동의하는 것이 채무라는 것은 어떤 미래를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좀 부분은 갖다 쓰고 나서 향후에 뭐 다음 세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년 후에라도 상환하고 하면서 좀 긴급한 상황을 갖다가 쓰는, 우리로 말하면 자산의 개념인데 시민들께서는 그걸 부채하고 가정에서 있는 빚하고 좀 착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주시가 빚이 있다, 그것도 몇 십 억, 몇 백 억이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을 좀 해줄 필요도 있고, 다행인 것이 있다면 뭐 여기에도 지적이 되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납니다. 그게 보통교부세가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상승이 되어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받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시민들 마음을 편하게 해 주자.
빚 없는 공주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없는 공주시가 아닙니다.
빚 없는 공주시,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좀 했었던 거고요.
채무 없는 공주시가 곧 빚 없는 공주시 뭐 이런 개념으로 통했습니다.
○이재룡 위원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공주시민들한테는 더 복지나 이런 게 완전한 채무가 있는 게 낫지, 공주시민들한테는 손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있다면 당연히 채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데요. 현재 저희 재정상으로는 채무가 필요한 재정여건은 아니다, 그래서 굳이 채무까지 가면서 갈 이유는 없겠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옳습니다. 당연히 지금 필요한 돈을 쓰고 나중에 향후에 상환하는 거 그건 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본인들 자산으로까지 여깁니다.
○이재룡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천재지변이나 어떤 급박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금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근데 자꾸 전용 전용 말씀을 하시길래……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예, 전용 관계 분명히 일전에 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승인이 필요한 전용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재룡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은 큰 범위를 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에서 목 변경하는 거는 집행부 권한이잖아요. 부시장 결재라든가 시장 결재라든가 조금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목에서 목 변경하는 거는?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필요한 제도를 갖다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너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받을 거는 계속 승인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이나 항이나?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그 자체를 승인을 다시 받을 일 자체를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틀로는 전용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 님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성인지결산서 얘기해도 되나요?
성인지결산에 관한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위원장 박기영   
누가 답변주시겠습니까?
○정종순 위원   
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유흔종   
어떤 내용……
○위원장 박기영   
아, 정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순 위원   
예, 성인지예산의 전체적인 기본목표요.
성인지예산을 왜 설정을 하는지.
○위원장 박기영   
뒤에 누구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기획담당관 예산팀   김미애
(공무원석에서)예, 안녕하세요? 예산팀 김미애입니다.
제가 성인지업무는 보지 않지만 옆에 담당직원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남성과 여성의 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정종순 위원   
예,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성인지예산결산서랑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항목을 하나하나 다 되짚을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여기에서 성평등목표라고 되어있는 게 첫 페이지부터 저는 저희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주시 전체적으로.
왜냐면 성평등목표에서 목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성취업률 제고,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 성평등정책 추진개방 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취업률 제고나 아니면 복지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여성을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남녀 성평등을 하자는 게 여성에게 무언가를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이 저희가 300억 정도가 지금 잡혀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억이면 전체 8000억 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인데 이게 실제 다른 도시에서는 20%까지도 사실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전체 예산중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죠, 맞죠?
예, 성인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서……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거는 그중에 성평등이 적용이 되어야 할 만한 예산들을 따로 계획을 잡는 거 뿐이지, 성인지예산 기금이 따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차도 지금 현재는 여성·노인일자리라든가 여성·장애인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래 양성평등취지 하에서는 여성만을 위한 단독으로 되어있는 정책사업은 포함이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여성이름이 들어가는 정책사업들은 원래 이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화장실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화장실에 관한 것들이 있었으면 여기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보는 거는 사실은 화장실에서 여자를 위한 뭔가를 더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만약에 놀이공원에 놀러 나왔다, 그러면 아빠가 아이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상황인데 남자들 화장실에 수유실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는가, 아빠가 딸을 데리고 기저귀를 갈 공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성인지예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는 거의 복지 쪽에 지금 집중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 기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분석하시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그냥 지금 저희가 놀이시설이 있으면 놀이시설에서 남녀 모두 동등하게 이용을 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목표가 다 되어있습니다. 꼭 동등하게 이용하실 필요 없거든요. 이중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은 남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남녀비율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NS 같은 거 미디어담당관쪽에서 사실 성인지예산 SNS…… 미디어담당관, 복지과에 거의 성인지예산이 몰려있는데 SNS에서 남녀비율이 동등하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성인지예산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성인지예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최소한으로 하기 쉬운 거 비율 맞추기 쉽고, 간단하게 지금 계산 나오기 쉬운 것들만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잡고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좀 제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건이나 이런 것들처럼 실제로 도시계획 부분에서 단순히 여성만이 아니라 휠체어를 끄는 여성이 휠체어를 끄는 아빠가 다닐 수 있는 복도, 길, 공간, 화장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모차랑 휠체어가 동등하게 다닐 수 있느냐, 모든 도시계획…… 사실은 건설사업들이 실제로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번 결산서는 차제하고라도 다음 예산에 세우실 때는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예, 잘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20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