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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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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9일(금) 13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2.공주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4. 3.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5. 3-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6. 4.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10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0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류근욱입니다.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잘 들으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거 관련된 부서 누가 합니까, 이게?
○시민소통새마을팀장 배경식   
(공무원석에서)예, 시정담당관실에서……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나 누구 안 계세요?
○시민소통새마을팀장 배경식   
(공무원석에서)과장님 회의가 늦게 끝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요. 제가 담당팀장……
○이창선 위원   
여기에 같이 덧붙여서 CCTV를 지금 현재 어떻게 이번에 예산에 어떻게 되어있나……
○시민소통새마을팀장 배경식   
(공무원석에서)CCTV요?
○이창선 위원   
예,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같이 CCTV를 곳곳에 많이 달아야 이런 것도 더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시민소통새마을팀장 배경식   
(공무원석에서)CCTV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과, 저 과로 미루지 마시고 관련된 이 부서에서 의회에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하는데 CCTV 얘기 나온다 건의를 해서 올리시든가 해야지 그러면 그과하고 오면 할까요, 그러면 같이 여기서?
○시민소통새마을팀장 배경식   
(공무원석에서)아, 지금 오늘 조례안 발의라서 제가 CCTV……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 발의인데 그 얘기를, 접목을 같이 시켜주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시민소통새마을팀장 배경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게 나쁘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범죄피해를 하기 위한 조례를 하지마는 조례했을 때 여기에 따른 접목되는 같이 CCTV도 같이 접목식 얘기할 수 있는 건 폭넓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민소통새마을팀장 배경식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래야 범죄피해예방을 더 할 수 있는 거야, 또는 또 빨리 잡을 수도 있고.
근데 공주 그 CCTV가 오래 돼가지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또는 강도가 너무 약해서 화소가 약하다 보니까 식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좀…… 그 모든 게 저 과, 내 과 아니오,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범죄예방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것도 관련된 부서 서로 협의를 하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민소통새마을팀장 배경식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래야 범죄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이것만 조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도 접목시켜야 이런 보호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민소통새마을팀장 배경식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박기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11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3시 13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창조도시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아카데미극장활성화사업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그자체로서 굉장히 시가지에 장애가 되어있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하고 그쪽 골목길을 어떻게 활성화되겠다……
지금 우범지대화 되어있고, 사람들이 거의 끼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매입해서 내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매입은 이번에 하고 사업추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좀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주차수요가 골목길에 되어있어서 주차장을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는 그쪽 중동상권과 관련된 상인들의 공유공간, 학습도하고 창의적으로 무슨 음식개발이라든지 정보제공하고, 꾸준히 교육도 하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1억 3800만 원 정도 감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들한테 최대한 줄여서 반영을 해야 되겠고 현재 건물값은 반영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이미 내버려둬도 본인이 철거를 해야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약 1억 38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산출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이렇게 금액으로 하면 매입매도 의사가 있느냐라고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조장도 가격에 대해서 감정사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주변 필지하고…… 표준지 가격 중에서 최고 낮은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취득해야 되니까 지금 가격이 좀 높다 그래가지고 조정을 한 거고요. 그 금액은 약 3억 96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당초에 필지소유자들한테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되고 이 금액으로 협의를 해주겠느냐고 해서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다 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먼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아카데미극장에 대해서 지금 거기 들어가는 동이 여섯 동인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사는 집이 몇 동이에요?
현재 거기 사람들 살고 있는 집들이 몇 동 정도 되냐고, 네 개 아니에요?
네 동이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그것도 모르고서 지금 이거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국비가 얼마나 확보됐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6억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6억? 국비 누가 줬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누가 이거 확보했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기획예산실에서 확보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정진석 의원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국비 확보한 거를……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행정상으로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쪽에서 도움을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정진석 의원이 얘기해서 내려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걸 명확하게 좀 알아보시지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거예요, 이거?
이거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희들이 요구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창선 위원   
누구한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행정안전부 부서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이창선 위원   
그럼 여기서 과장님이 가신 거예요, 국장님이 가신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기획담당관……
○이창선 위원   
기획담당관이 우리 국회의원이에요? 국비는 국회의원이 다루는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실무적으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보냈고요. 국회의원님한테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여기에서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하면 안 되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국회에서는 국비확보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안 했다 하더라도 해 주는 것이 그게 예의 아닌가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그럼 네 동 사는 집은 이거 만약에 매입을 했을 때 어디로 간대요? 세종시로 간대요, 신관으로 간대요, 아니면……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공주에서 살기로……
○이창선 위원   
공주에서 사는데 신관으로 간대요, 아니면 어디로 간대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제가 실무자 얘기 듣기로는 웅진빌라 이쪽 원도심 이쪽으로 한다고 계획을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누구한테?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소유자한테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실무자가 저한테 얘기…… 그때 부의장님께서 먼저 한번 그 얘기 말씀하셔가지고 실무자한테 알아보라고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은 신관동으로 안 가고 대현맨션인가 뭐 원도심 일원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창선 위원   
그러면 확실한 근거도 없네?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저희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중학동에 연간 200명 정도가 인구가 빠져 나간다는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니까 사실 이쪽의 지역의 의원들이 참 걱정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여기 의석이 옛날에 세 석이었다가 인구가 신관으로 빠져나가면서 두석이 줄고 신관으로 뺏겼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그랬다가 다시 또 한 석을 윤석우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져왔는데 지금 중학동만 200명씩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중학동뿐만 아니라 옥룡동이든 웅진동이든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학동 한 군데만 오종휘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200명 정도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개동이었을 때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느냐고요.
그랬을 때 여기 의석수가 한 석이 또 줍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쪽에서 보상을 하더라도 이쪽에 남을 수 있는 방안을 수시로 얘기하고, 유도를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지금 토지주가 지금 감을 좀 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지난번에는 그냥 감정가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요구했을 때 감정사들이 갖고와봐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원래는 조금 편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의 표준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한번 갖고와보라고……
○이창선 위원   
아니, 그래도 저 감정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뭐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제가……
○이창선 위원   
예.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한 거는 통상적인 저희한테 감정의뢰를 받았을 때 평가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최하한선으로.
○이창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감정에 의해서 조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근데 이제 감정평가사들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감정평가사들 거기에 저촉 받는다고 그건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한테.
○이창선 위원   
통상적으로 했던 감정가는 거의 다 지금 공주시의회에서는 다 통과를 시켰어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 통상적으로 했으니까 조정을 했으면 더 깎았을 수 가 있었었는데……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그 아카데미 극장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빠졌습니다. 그런 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도 최대한 이게 낮춘 겁니다, 지금.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또 한 가지는 막걸리 브루어리말이에요,
이거 옛날 호서극장 앞이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이게 토지주가 누구 거예요, 서울사람이죠?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서울사람한테 도시계획 할 때 누가 정보를 줬는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옛날에요?
○이창선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옛날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야 아니야,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그분들이 그거를 무슨 정보를 듣고 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거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내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계셔서 물어보니까 그 양반들이 어디서 그 정보를 들었는가 그걸 사놓고 있다가 거짓말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렇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분들이 아파트에 지을 정도로 된다고 하면 수지타산 따질 때는 이것보다 더 많거든.
그건 하나의 연막이에요, 연막.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감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3억 9000이면 4억 정도인데 이거 왜 이렇게 4억 정도 차이 납니까, 이게?
이것도 내내 감정가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평가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사 표준지하고 실거래가격하고, 토지형상,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가 그런 거 했을 때 최하로……
○이창선 위원   
보세요, 대전에 세종감정이라고 있어요.
몰라서 한번 물어봤는데 세종감정소장하고 거기 제가 아는 분들인데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감정을 너무 잘못되면 감정사가 물어주게끔 되어있어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두 군데 평균치를 내서 감정을 내고 이 감정사가할 때는 그 주변에는 매매가라든가 이런 걸 같이 평균치를 냅니다. 내서 내가 안 팔겠다고 그러면 재감정을 못 해요.
다시 재감정을 하려면 1년이 경과돼야 재감정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저도 다 알아봤어요. 우리가 이거 지난번 위원들이 얘기할 때 한 지가 1년 됐어요?
1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이거는 정식감정이 아니고 가감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가감정이라도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을 때 그때 그 금액에 바로 통과되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임시로 우리가 감정했을 때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통과를…… 그때 우리 임달희 위원이 보고 서 먼저 이의를 걸었었는데 그걸 만약에 안 했으면 이대로 통과됐으면 이거는 누가 가져가? 남는 돈은 누가 가져가?
뒤로 무슨 뭐 커넥션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수긍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받으니까 뒤로 거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그런 근거는 없지마는 안 그래요?
이게 1000만, 2000만 원 차이가 났어야지, 이건 너무 많이 차이 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비싸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기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감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최대한……
○이창선 위원   
그럼 감정을 또 하지 그러면? 감정을 만약에 이거보다 올라갔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지금 예산이 이것밖에 저희들이 못 세우고요.
○이창선 위원   
그럼 나는 못 팔겠다면? 감정에 의해서 떨어져서 나는 못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사전에 구두…… 소유주를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구두했어도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구두로 약속된 것뿐이지 서류로 만들어서 한 건 없잖아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이렇게 팔라고 그랬는데 가감정 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본감정 했을 때 어떻게 떨어졌다, 나는 손실이라 못 사겠다라고 했을 때 어떡할까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비책이 있느냐 이거죠.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일단 확정되면 소유자하고 협의를 정식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창선 위원   
정식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주인하고 만약에 가격에 의해서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희들이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더 이상 못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나 이것밖에 못 팔겠다, 더 달라 그랬을 때 어떡하겠느냐고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그래서 뭐 확약각서를 쓴 건 아니지만 이것밖에 안되니까 좀 우리는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 가격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얼마 안 됐는데 난 못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소유주가 제가 만나봤는데요.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이 가격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창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보다…… 당초에 19억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19억에 얘기했을 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얘기 않고 저희들이 그냥 감정사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이걸 감정할지 모르니까 예산추계를 하고……
○이창선 위원   
이거를 막 대충대충 했다는 얘기,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돼요.
○도시재창조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그전에는 소유자한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다음부터 저희가 행정업무 시작……
○이창선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말씀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이게 1, 2천도 아니고 1, 2억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희들이 저기해서 이게 진짜 감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좀 많이 깎아야 되겠다, 이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겠다해서 많이 삭제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받아본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참……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법령적으로 확정된 저기는 아니고요.
저는 많이 깎아야겠다라는……
○이창선 위원   
다른 건 국비, 도비를 더 많이 갖고 오는데 이거는 시비가 참 많네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이거는 저번에 교부세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못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나하고 계속 입씨름할 수는 없고 저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참 열심히 하셔서 돕고자 했었는데 다시 내가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확인해보니까 참 너무 가당치 않은 얘기고 또 공주시상가번영회에서는 과연 여기 냈을 때 이 지역의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데 살 수가 없다, 이거는 바위에다 계란던지기 아닙니까하는 그 상가번영회 회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현재 지금 거기가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것 좀 열고 첨단시설로 이렇게 저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계획해서……
○이창선 위원   
뭐든지 지역경제라든가 관광객을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선화당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복원하기 위해서 재연해놓은 거지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사대부고 앞에.
○이창선 위원   
아니 아니, 저쪽 선화당.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창선 위원   
그죠? 근데 과장님 거기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해요? 뭐 볼 거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없죠? 거기별로 없어요. 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숙박촌이 있고, 거기 뭐 활터도 있는데도, 박물관도 있고, 그 주변에 가운데 딱 배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문화재과의 소관인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문화재과.
○이창선 위원   
일반인 사람들이 문화재과에 거기를 얻으려면 안 돼. 문화재에 속해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모든 게 자기 잣대에 맞춰서 거기서 술 먹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적 있죠? 근데 며칠 전에 또 거기다가 그런 여러 가지 하려고 준비를 한 대, 이게 공무원 잣대가 자기들 잣대에 맞춰 전부다.
말만 뻔드름해, 말만.
과연 아침에 제가 신상발언에서 했지만 십 원짜리 하나라도 자기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하겠느냐.
아침에 모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박물관입구에 보십시오. 거기 전시관하고, 매점하고 뜯은 거 그게 7년 6개월인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할 때 거기다 전시관은 안 됩니다, 유리 때문에 그거는 변질 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괜찮다더니 결국은 뜯어버렸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거 전부 책임추궁하고 다 돈 물어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예를 들은 건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나 과, 실과에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서 저도 노력하시기 때문에 저도 돕고자해서 지난번에 했는데 끝나고나서 여기저기 제가 얘기도 듣고 여러 사람 만나서 듣고 또 감정사도 제가 전화도 해보고 다해봤어요. 이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말씀은 안 듣고 제 의견을 냈으니까 하여간 전 제 의견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큰 금액을 절감을 시켜서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2018년 9월 14일 날 저희가 이 회의를 하면서 내년에 19년 초에 가격을 다운시켜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올리자라고 그렇게 상의가 끝났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번에 또 올라왔는지 어쨌든 가격을 절감을 시켜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 알겠는데 이게 굉장히 급한……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저번에 말씀을 그렇게 가격을 조정을 좀 하라고 말씀이 있으셨고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 올리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시……
○임달희 위원   
이게 처음에 원래 9월 14일 날 회의할 때는 내년 초에 올리기로 했던 거였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어둬 놨었어요. 잊어먹지 않게 회의기록을 다 보관을 해놓는데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을 굉장히 많이 다운을 시켰어요.
어쨌든 아카데미극장 건물도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크다 그래서 다 붕괴위험이 되어있는 거를 7000만 원 금액을 매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놓은 것도 참 잘하셨는데 제가 양조장 건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평당511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407만 원꼴이더라고요, 평당.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국민도서 자리아시죠? 국민도서 자리도 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임달희 위원   
거기에 혹시 매입을 얼마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
거기 어쨌든 잘 모르시면 제가 거기를 실거래가 등록자료를 요청을 해서 알아본 건데요.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합산금액이 15억 9700만 원에 매입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414평인데 평당 나눠보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치면 385만 원꼴로 매입을 땅이에요, 거기가.
그럼 과장님 지금 생각해보시면 그 국민도서 자리하고 지금 양조장 자리하고 어떤 곳이 땅값이 더 비싸겠어요, 우리가 볼 때?
거기가 굉장히 큰 대도로변이고 삼거리에 바로 시야성이 되게 좋은 그런 건물이었잖아요, 그 자리가.
그럼 당연히 국민도서 자리가 굉장히 더 가격이 비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건물값하고 포함해서 385만 원이고 여기 지금 양조장 자리는 토지값만 407만 원이에요.
(자료를 보이며)그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요새 제가 신관동에 회전로타리를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급하게 빼오다 보니까 흑백으로 빼왔는데 삼환나우빌 혹시 아시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임달희 위원   
삼환나우빌 앞에 거기 로타리가 있는데 거기 주유소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모퉁이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삼환나우빌에서 나오는 데고 주유소가 여기 있습니다.
효성아파트 들어가는 데고 여기 사거리가 모퉁이가 툭 튀어나오는 땅부자부동산 자리가 있어요. 40평이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매입을 해서 회전로타리를 좀 크게 만들어달라는 민원 때문에 이거를 가감정을 했어요. 가감정을 했는데 여기가 500만 원 이쪽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가감정을 했는데.
그러면 생각해보시면 신관동에 이 요지에 있는 이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땅도 500만 원 이쪽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 땅값의 가격인데 여기에 지금 다운을 시켰다고 해도 407만 원까지 다운을 시켰는데 이 가격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도서 자리도 385만 원에 건물값 포함, 그 건물이야 조립식건물밖에 안 되니까 크게 가격은 안 나가겠지만 거기도 2017년 6월 달에 매입을 한자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385만 원에 매입을 한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 400만 원도 비싸서 다른 필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만 유독 500만 원이 넘었던 걸400만 원까지 다운을 시켰는데 이 가격도 비싸서 여기 가격을 조금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까지는 적정하겠다라는 거를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결과 나온 금액에 만약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350이면 350만 원 이 가격이 나온 가격으로다 땅주인하고 가서 여기 의원들하고 상의 해보니까 3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하니 어떻게 할래? 아니면 350이면 350 이거 어쨌든 상의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면 더 쉽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 처음부터 9월 14일 날 회의 할 때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아, 우리는 한 30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 아니, 350이면 괜찮겠다라는 이런 상의를 해서 가격을 그렇게 땅주인하고 협의를 보고 오셨어야 이렇게 이 회의에도 매끄럽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나름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총 절감한 게 5억 3500정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양조장하고 아카데미하고.
굉장히 큰돈을 절감을 해오시기는 했는데 아직도 더 비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국민도서는요, 아까 뭐 말이 있으셨지만 그러니까 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또 그 시차가 원도심이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표준지 가격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앞으로 실감정 했을 때 감정사들이 진짜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이유가 되고 거기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했을 때 최대한 깎아봐라 해가지고 지금 금액을 안 정하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차도 최근 1, 2년 동안에 이렇게 좀 올렸고요. 수평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어쨌거나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필지별로 이렇고 해서 설명드리지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양조장 이쪽 막걸리 브루어리사업 쪽에는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다고 하면 잠시 상의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기 아카데미극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필요 없는 그 건물을 무상으로 해오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너무 잘하셨고요. 거기에 비춰서 사업계획이 굉장히 마음속에 안 와닿습니다. 거기에 주차장도 필요는 하겠지만 이 큰돈을 들여서 1층은 주차장과 2층은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회의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그거로 해서 일단 매입을 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차후에 또 이렇게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도 정확하게 차후가 아닌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시면 아, 그 정도하면 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좀 괜찮겠다라는 그런 이해로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우리 임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운 위원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언제까지죠, 과장님? ’24년도까지 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이종운 위원   
’24년도까지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지금 특별교부세 아까 6억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목적이 어디라고 지칭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아카데미극장 그거 위험시설처리……
○이종운 위원   
위험시설처리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그러고 또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뮤지엄사업이 브루어리가 맥주공장이고, 팩토리가 공장이고, 뮤지엄이 박물관이죠, 영어로 직역을 하면?
○위원장 이상표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뮤지엄사업에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교부세라도 한번 받아오겠다, 말씀하셨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했는데 못 받았죠?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못 받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못 받았는데 또 이게 올라왔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팩토리 뮤지엄을 했을 때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하려면 예산수반 되어야 되겠죠?
아까 그 국궁장 말씀하셨는데 또 투자비용에 사후관리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예산은요, 제가 김포시를 그전에 의원되어갖고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었어요. 중단을 함으로써 더 예산절감된다고 해갖고 그것이 회자가 되었어요, 전 대한민국지자체에서 모범사례로.
우리는 그냥 예산 세우면 이것이 뻔히 죽을지를 알면서도 계속 투자를 한 겁니다.
그 빚이라는 것이 코스트 에버레징(Cost averaging) 투자대비 이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종운 위원   
우리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아, 아닌가하고 접지 않습니까? 접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국비를 준다? 포항시가요, 포항제철에서 15층 건물을 준다니까 당시의 시장이 언뜻 받았어요. 그거 관리하는 비용이 무지 들어갑니다. 괜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뮤지엄사업도 마찬가지고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감정사한테 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갖고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먼저도 9월 14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실제 토지주한테 미팅을 해서 우리 60만 원 돈이 안 되는 것 같더라, 우리 시 의원들이 동의안을 하는 거 보니까 60만 원 돈이 안 된다, 했을 때 당사자만의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감정평가사를 대동해야 된다는 법이 없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있는 겁니까, 그게?
감정사를 꼭 대동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주하고 우리시하고 매도자, 매입자가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감정사라든가 어떤 그런 걸 대동을 해야 됩니까?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공익사업이든 할 때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보면 2개사 이상 감정평가사에서 하게 되어있고……
○이종운 위원   
예외조항 없습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예외조항, 민간인 아닌 이상 개인거래는 내용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저희 행정업무상은 법으로써는 가능치 않습니다.
○이종운 위원   
가능치 않습니까? 매입 못 합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매매는 못 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거 전문위원 질의 좀 한번해보세요, 해갖고.
○전문위원 류근욱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꼭 질의를 해보시고요. 그것이 예외조항이 있는지 질의를 꼭 해보시고……
그래서 9월 14일 날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한테 자율적인 권한을 준 게 뭐냐면 아까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상의를 해갖고 다운될 수 있으면 다운되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오늘이 10월 며칠인데 거의 한 달도 안 되어갖고……
지금 우리가 뉴딜사업이 2024년도까지 인데 아직도 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뮤지엄사업도 분명히 말씀하실 때 제가 기억에는 특별교부세든 뭐든 교부세를 받기로 해놓고 또 이제 시비 그냥…… 이랬을 때 가격이 이제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예를 들어 신관동 삼환나우빌 앞에 예를 들고 국민도서 자리 예를 들고 했을 때도 그것이 적정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미비가 되어있어요.
뭐가 급한지 모르겠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급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종운 위원   
그랬는데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동의안이 두 갠가 뭔가를 통과시켜주고 두 개를 우리가 했을 때…… 내년도까지 권한을 준 겁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그래서 아까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상의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상의를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공유재산 취득목록 중 나.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뮤지엄사업을 위한 취득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를 공유재산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사업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발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동의를 해야 상정될 거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이상표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찬성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찬성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수정안에 에 대하여 찬성표명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창선 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위원장 이상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다 상의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종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를 지난번부터 제가 좀 해봤는데 민간위탁을 해놨습니까?
그러면 이건 납품하는 업체가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공주에 주소만 갖다놓고 유령회사처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잠가놓고.
여러 군데 내가 다니면서 사진도 다 찍어놨었어요. 문을 잠가놓고 전화번호만 갖다놓고 대전서 전화를 받아.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보건과장 주병학   
그런 부분은 제가 관계 기관하고 해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공주업체로 해서 공주사람들이 납품을 해서 가야되는…… 왜냐면 외지업체하고 경쟁하다 보면 외지업체는 그냥 자기들이 납품하기에 앞서서 그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공주사람들은 내 자식이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쓰고 우리가 가까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도 공주사람 위주로 해서 공주사람 이렇게……
일단은 현장을 가봐야 돼. 그리고 현장을 가보면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가보면 문이 잠겨있어. 그러고 우리가 나간 다음 그때서 따있어.
그런 데 주면 안 돼. 내가 그거를 여러 군데 내가 사진을 찍어놓고 잠그는 거 다 확인을 했어요. 그거를 조심해서 좀 하시란 얘기야, 꼭 공주업체로.
○보건과장 주병학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준원 시장님 때부터, 그렇죠?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센터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주고 있죠?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때부터 이 소요금액은 계속 3억입니까, 2013년도부터?
○보건과장 주병학   
현재 공주에는 그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단체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금액이.
’14년도부터 지금까지 3억씩……
○보건과장 주병학   
금액은 2018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관리등록업체가 35개소 미만은 1억, 35개소 이상은 2억, 60개소 이상은 3억, 100개소 이상은 4억 이렇게 해서 규모별로 금액이 딱딱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근데 이게 지금 3억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 그렇죠?
○보건과장 주병학   
그렇습니다, 예.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예,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정방식은 201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 그거 하려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1조2에 의해서 세 가지 기관단체만 위탁업무를 수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영양 관련 식품학과가 설치된 대학 이렇게 세 개 기관단체만 위탁업무를 수탁할 수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에는 마지막 세 번째만 해당되는 그런 기관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동안 이렇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재위탁하고 있죠?
○보건과장 주병학   
예.
○박기영 위원   
근데 그 재위탁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당연하게 이쪽에서 대형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는 했나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저희들이 또 해마다 보조금에 대해서 결산정산을 받고 그리고 또 재위탁을 하려면 그런 실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방금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운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런 센터장을 비롯해서 일곱 명인가요?
○보건과장 주병학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직원이 아닌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요소요소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다 이렇게 관리감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노파심에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를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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