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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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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9일(금)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산림교육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유재산(구.상신초등학교)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박기영·이창선·서승열·이재룡·이종운 의원 발의)
  3. 1-1.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정종순 의원 발의)
  4. 2.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유재산(구. 상신초등학교)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3-1. 공유재산(구. 상신초등학교)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재룡 의원 발의)

(14시 27분 개회)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10월 1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박기영·이창선·서승열·이재룡·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28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산림교육을 공주시 내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현재 있나요?
○산림과장 곽병수   
지금 저희 산림과 산림휴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시청에서요?
○산림과장 곽병수   
아니, 우리 산림휴양마을.
○정종순 위원   
그럼 현재 거기에서 숲해설가나 이런 분들이 지금 양성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해설가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오면 우리 숲해설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근본 취지를 보면 천연자산인 산림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한 지원 조례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즘 어린아이 때부터 인성이나…… 어떻든 획일적인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놀이시설 없는 산 유치원 그런 사례를 몇 번 봤거든요.
산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게 확대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공주시가 산림이 한 75%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원이 풍족한 거잖아요, 공주시는?
○산림과장 곽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확대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공주 관내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잘돼 있으면 전국의 어린이들 다 모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도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예, 위원님 조언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지금 제9조에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하나 첨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위원회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한쪽 성이 40% 미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하나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재룡   
수정동의안?
○정종순 위원   
예, 제9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거기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어느 한쪽 성이 다른 쪽 성보다 너무 많지 않도록 들어가거든요.
요즘 심의위원회에는 그 조항을 다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장 이재룡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발의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이어서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정종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종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정종순 의원 발의) 

(14시 41분)


○위원장 이재룡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종순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그러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아주 전혀 예외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혜택 없습니다.
이게 수도권 과밀화 억제 차원에서 지방 이전을 독려하는 시책의 일환이고, 그거에 부응하는 조례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없는 것은 지방끼리 싸우다 보면 치킨게임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수도권 기업들만 온다고 볼 때 기업의 크기라든가 그런 부분의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고용인원 또 투자금액 그리고 업종별로 3년 이상 영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검토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아니면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 그것 혹시 지금 알 수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게 조금…… 지원기준은 정확한 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맹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는 그냥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하고 기업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공주시에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 공주시를 봐도 사실상 정말 쓸만하다싶은 기업은 별로 없거든요.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보면 너무 미약한 또 어떤 주위 환경 부분 이런 쪽에 피해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충분히 타당성 있는 걱정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전에는 기업유치 목표를 세워서 유치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화학업종이라든지 유해업종들이 간간이 섞여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업유치 쪽에 힘을 쓴다기보다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조금 정책적으로 고려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 잘 반영해서 우량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하여간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 우량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구. 상신초등학교)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구. 상신초등학교)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유재산(구. 상신초등학교)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게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거기가 지금 주민공동체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고요, 시에서.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전에 과장님 대화 중에 거기에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그냥 폐교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약한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무상으로 해서 본래 취지대로 도농교류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 보자라는 뜻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이맹석 위원님하고 그쪽의 상의를 하고 또 대화를 좀 해 보니까 처음에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주민공동체를 결정할 때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쪽 일원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거의 다 이탈을 하시고 몇몇 분들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거기에 큰 영향력을 안 미치는 사람들은 다 빠지지요, 돈이 안 되고 고생만 하니까.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무상으로 이렇게 시설 일부를 임대해 주면, 제공을 해 주면 그게 어떤 많은 변화나 큰 도움이 될까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저희 농촌진흥과의 생각은 도농교류법의 취지대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정말로 농촌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뭔가 농촌체험을 통해서 도시민을 유입해서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서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가 마을공동체적인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하는 데는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자기들도 무상으로 해 줬으면 하면 생각이 조금 있고,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은 이 실정이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잘되면…… 더구나 저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막대한 세금을 투자해서 매수를 해서 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농촌체험을 활성화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3년 정도 생각했던 것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왔고요.
그래서 우선은 다 길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지만 조금 활성화될 때까지만이라도 무상으로 해서 나중에 조금 활성화되면 그때부터 사용료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잘되는 그런 마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리더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김미경 대표라는 분도 제가 봤을 때는 마을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체험이라든가 이쪽의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전부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청양알프스마을이나 이런 데도 대표들을 보면 전 마을이 똘똘 뭉쳐서 어떤 경제이득을 취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폐교된 학교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투자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어려웠다고 하시는 건데, 어쨌든 아쉬운 것은 무상으로 주든 유상으로 주든 학교라는 그런 상징이 그 마을의 어떤 공동시설물이라는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공익적인.
그래서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전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저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그동안 거기서 체험마을 운영을 해 왔는데 마을 주민들 얘기가 가장 불편했던 게 음식체험을 하려고 했는데 음식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건축물 내에 대한 그 용도변경이 사실 8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주면 마을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체험하면서 음식업도 같이 하면 조금 활성화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식당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휴양마을이 되면 음식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음식점 영업을 하는 분들하고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했으면 좋겠고.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보면 별장 해가지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도자기 굽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전이 가까우니까 어떤 휴식처의 개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가격은 별로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농산물들도 유기농이나 품질이 안전하다는 인증이 되면 그냥 구매욕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도 잘하는 음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음식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지역 농민들하고 같이 나오는 신선한 농산물도 취급을 해서 그 판로도 개척하고, 인터넷 판매도 좀 해서 그런 것도 병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현재 지역에서 그 체험장에 가면 저희도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거기 전시체험하고 판매도 한다고 해서 가 보면 입구에 조그맣게 이렇게 해 놓고 도자기 몇 개 놓고, 된장 또 시래기라고 그러나요? 열무 이렇게 말려가지고 묶어서 팔고 하는 것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걸 조금 판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소득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입구 쪽이나 어디에 전시·판매장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 오는 고객들이 거의 대전권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역 농산물이고, 친환경농산물이고 하면 사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조금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체험도 그분들이 체험하는 것은 전통 주류 만드는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허가를 이렇게 해 주면 허가해 주고 나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틀을 이제는 만들어줬으니까 그런 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자꾸 마을 주민들한테 의식부터 깨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는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장류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김경수 위원   
그 장류가 판매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
지금 파는 그 장류는 거기서 직접 만드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체험식으로 해서 즉석식품으로 해서 팔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외람된 말씀인데 상월면에 가면 궁골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법인인데, 그런데 그분이 대전에서 귀농을 하신 분이었는데 집에서 밭에다 콩을 심어서 된장을 만들어서 대전에 살던 이웃들한테 조금씩 주니까 맛있으니까 계속 구매가 되어서 지금은 그 된장공장 법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는 그 수십 톤의 콩을 지역주민들한테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표본적인 모델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면 기타 시설 지원도 시에서 서슴지 말고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이라는 게 임대를 주느니 안 주느니 그런 사항보다는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그런 것도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도 지금 된장 장류로 해서, 효원장이라고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가 장류 만들어서 본인의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그렇게 가공업체로 발전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해서 자꾸 좋은 제품도 만들고 해서 발전시켜 나갈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3년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마을공동체도 다 좋은데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분들이 거의 빠져 있고 몇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만 줘보고 경영합리화라든가 그런 것 했을 때, 그런 조건이 붙었을 때 더 연장을 해 주는 거라고 1년만 했으면 좋겠는데.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저희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3년 허가 신청한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원래 법으로 5년 이내 되어 있는 것을 3년 정도만 해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로 정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끊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또 필요하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사실은 제가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저희 고향에 있는 입석초등학교나 공유재산 전부 다 무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나오시니까 그것은 무상으로 가되, 1년만 먼저 계약해 보고 추후 1년이 지나서 상태를 봐가지고 하든 안 하든 그때 한번 논의해 보시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위원장 이재룡   
자, 그러면 수정내용은 계약내용이 3년인데 1년만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공유재산(구. 상신초등학교)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재룡 의원 발의) 

(15시 04분)


○위원장 이재룡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찬성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한 찬성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의 찬성의견 표명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사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이 토론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함께 토론을 거친 후에 3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수정발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는 임대료를 받다가 이제 내년도부터 무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인데, 사실 저는 이 농촌체험마을 이것을 찬성을 합니다.
전국에 보면 성공하는 마을회도 많이 있고.
단, 마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놓고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 상신초등학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약간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3년간을 주기보다는 1년만 주고 또 실질적인 마을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조건 또 1년간 정말 마을과 하나가 되어서 누가 이끌어가든 하나가 되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한다고 할 때 또 앞이 보인다고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무상임대 기간을 늘려줘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과장님이 이번 무상 가결이 1년으로 되고 나면 사실상 그 부분을 상신초등학교 농촌체험 마을공동체에 분명히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정말 일어설 수 있도록 정말 체험마을 같은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하여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구. 상신초등학교)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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