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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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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2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안전체험공원민간위탁동의안
  4. 3.공주시CCTV통합관제센터관제업무민간위탁동의안
  5. 4.공주시착한가격업소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청년정책기본조례안
  9. 8.공주시일자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12.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 13.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11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원간담회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특별회계 건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문제라 별다른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1.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 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것은 본부는 서울에 있고요.
각 지자체별 지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체험객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보니까 2016년에는 444명 정도였는데 벌써 1만 2000명 정도,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설명 주실 때 세종시나 이렇게 해서 많이 오시는데 이게 지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지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공주시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설이 또 다시 투자가 되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전문교육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지금 현재 강사가 여섯 분이 있는데 올해부터 재투자가 되고 한다면 위탁하는 업체에 강사를 10명 이상 확보하는 조건을 저희가 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 말고 도우미들이 또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현재는 교육을 시키는 와중에 강사가 되고자 하는 분의 일부는 참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장이 한 분 있는 상태고요.
○이맹석 위원   
거기 제가 듣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전문적인 강사는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강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알바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든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함이 있을 걸로 알아요.
그런 것은 한번 틈틈이 체크를 하셔서 민간단체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성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일부 와서 일정 부분 교육을 받는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교육장에서 아직까지 어떤 사고라든가 불상사는 없었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조금 전에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수급도, 강사들도 보면 거의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일정 교육을 통해서 강사를 양성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의용소방대 연합대에 보면 전문적으로 교육이 돼 있고 한 그런 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 대회도 나가고 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 5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지금 그 업체가 승리에스엠 주식회사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이 어디, 우리 지역……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이것은 입찰금액이 5억 이상 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입찰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소규모가 돼야 만이 지역으로 한정을 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역업체는 아니어도……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지금 대전에……
○이맹석 위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우리 공주시민……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공주시민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계약금액이 5억 4000에서 보면 7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억 4000이라는 자체는 당초에 계산하는 금액에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계약금액을 표시한 거고, 7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계상을 한 금액이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현재 감사관에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받은 결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6억 9000 정도가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6억 9000에 대한 재입찰을 본다면 입찰금액의 87.75%인가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낮아질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한 6억 300만 원에서 6억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1억 원 정도의 증액이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것은 우선 그냥 계상해서 올려놓은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현재 신고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마지막의 청소년 선도 부분에 3%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가 34% 나와 있는데 그 기타 부분 34%가 대부분 굉장히 그 분류가 많은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세하게 분류를 못 하니까 그냥 통틀어서 한 건데, 그것은 소소한 걸로 통계치가 나온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어떤 개인 사생활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현재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하는데 출입문에 들어가고 다음에 또 문이 있습니다.
근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까지 전부 다 이쪽에 놓고 들어가는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하여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 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순 위원님.
○박석순 위원   
박석순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저희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유인물로 첨부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가격이라든가 영업장의 위생·청결기준, 업소의 품질서비스기준, 공공성기준 그리고 가점기준 이렇게 해서 5가지 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박석순 위원   
그러면 직접 나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박석순 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신청은 저희 홍보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요.
타인이 추천을 해 주셔도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착한가격업소라는 표지판을 달아드리고 또 우리 맛집 홍보하듯이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게시를 해 드리고 또 위생검사 같은, 특히 하절기에 주방 같은 데 위생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사람을 사서 직접 순회하면서 해 드리고 또 위생물품, 물수건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수저통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그러면 그 지원하는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 기준만, 저희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받으면 지원이 됩니다.
○박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루트로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나가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심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착한가격이니까 좋은 제품을 싸게, 저렴하게 하는 그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입장이고, 오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선정기준에서 식당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서비스 태도나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직업병이라고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호텔에서 근무를 해 보고 하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업지부인가 거기에서도 그런 의미는 별로 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좌식 테이블에서는 서빙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요.
앉아 있는 분들을 쟁반을 들고 가면서 음식을 내려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그런 어떤 제한적인 여건은 있지만…… 사실 그 물컵 같은 것 드는 정도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식당에 다녀본 관광객분들은 그런 것도 다 체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다투기 싫고 하니까 말을 그냥 안 하는 것뿐인데…… 진짜 가장 쉬운 건데요, 돈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도, 그런 것들을 중요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식업지부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그런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컵을 손님한테 서빙할 때 입술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손가락을 넣어서 컵을 내려놓는다든가 손으로 이렇게 만진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교육을 받은 분들은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유리컵 같은 경우 딱 보면 손 지문 자리가 지저분해가지고 먹기도 불편한 데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 그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게에 착한업소 간판이 붙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과 그런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런 업소를 정하는 것이면 그런 매뉴얼을 갖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다 보니까 가격 배점이 45점이거든요, 100점 만점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서비스 쪽에는 20점인데 이쪽에 점수 배점을 강화한다든지 하고.
그 위생업소 교육 시에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위생교육 같은 것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 간판을 보고 들어갈 때는 무조건 싸겠다라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서비스도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가격 대비 어떤 서비스도 조금 고급화되면 그 업소는 진짜 주변에 자꾸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어떤 맛집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 10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이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모법입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현재는 노사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노사정협의회 운영되는 부분에서 그 역할에 대한 어떤 효과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까, 지금?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있습니다.
이 노사정협의회가 내용적으로는 일자리 문제 또 노사 관계, 지역경제 이런 한 세 꼭지를 다루는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협의회인 것인데, 이게 지금 ‘노사민정’ 해서 ‘민’을 집어넣는 조례 개정안이 되는데요.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영리추구지요.
물질 위주의 영리추구 활동을 하는 집단인데 그 영리추구만 하다 보면 기업의 번영이랄까, 성장도 불가능하고 또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같은 것들이 공감대를 얻어왔어요.
얻어왔고,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펴는 기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기업들이 어떤 지역에서 영리활동을, 기업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주민이나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갈 수는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고자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2010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민’을 집어넣는 개념으로 개정이 됐었습니다.
이미 한 8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민’을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공감대를 얻지 못했었는지 그동안 미뤄 왔었습니다, 이 개정을.
그랬다가 이번에 저희가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서 법률이 개정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그동안의 조례를 폐지하고 손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폐지를 하고 하자……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을 참여시켜야 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가 지역경제 분야도 다루기 때문에요.
지역경제라면 당연히 주체로서 시민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맹석 위원   
그러면 시민을 넣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계층의 시민들로 또 시민을 넣는다면 몇 분 정도 이렇게 구성할 생각이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위원회가 보통 스무 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시민…… 거의 다 시민이겠습니다마는 전문가, 노 측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한 서너 분 정도는 넣을까 합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 이게 어떤 계층의 시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떤 마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조금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NGO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두 분 정도를 넣고 또 지역 대표라 할 분들이 또 있지요.
단체장님들도 계시고, 했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두 분 정도 모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또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저희가 나중에 자문을 구하면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 시민 부분에서는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마찰이 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마찰 없이 협의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계층의 시민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정말 이 말뜻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사실 많이 겹쳐서요.
저도 당부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지금 어차피 사용자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연령대가 있으실 거고요.
거기에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또 기존의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또 들어가시면 사실 거의 연령대가 굉장히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제분들이, 자제분들은 이미 출가해서 다른 지역에 사시는 지역의 어르신들과 그리고 현재 앞으로 여기에서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NGO 단체나 이런 곳들이 들어가서 가능하면 양쪽 계층을 중간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도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이재룡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 1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지금 기금이 여기 7억이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저희가 적립해 놓은 기금이 7억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억 기금에서 나가고, 나가 있는 기금이 얼마 정도……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이 기금은,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약간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충청남도로 보내주면 충청남도에서 그 이자…… 이차보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금리 차이가 나는 그것을 우리가 보내준 돈으로 메우기를 하면서 저리로 충청남도에서 융자활동을, 실질적으로는 융자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융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만 메우기 하는 기금입니다, 이게.
○이맹석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게 충청남도에서 보태서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시군에서는 기금 갖고 생긴 이자를 정기예금 해 놓고, 이자를 가지고 도로 주면 도에서는 370억 원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충남도 내의 시군에서 추천해 주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요.
그 융자할 때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3%로 해 줍니다.
그리고 2%는 차액이 발생하지요.
시군에서 기금운용수익으로 보내주는 그것을 가지고 메우기 해 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직접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 역시 기금에서……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렇지요, 도도……
○이맹석 위원   
그러면 도도 어떤 예금만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도도 기금 적립을 해서 갖고 있는 돈이 37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7억 원이고.
○이맹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이자 가지고서……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 돈 자체를 줍니다.
○이맹석 위원   
그 돈, 370억이라는 돈 자체로?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13건 융자 추천을 했고요.
○이맹석 위원   
우리 공주시의 기업에?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공주시의 기업에 35억 원이 현재까지 지원됐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 1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청년위원회가 20인 이내인데 청년을 지금 6명 정도로 해서 잡았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정종순 위원   
청년위원회인데 과반수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조금 걱정이 돼서요, 인원상에.
오히려…… 왜냐하면 공주사람들이 굉장히 착해요.
대부분의 단체들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거의 내지를 못 합니다, 어른들 모시고 위원회 하다 보면.
그래서 6명은 조금 적지 않을까.
6명 이상이라고 되어는 있는데 여기에서 포함 범위를 조금 넓혀 주셨으면 하고요.
어떤 청년이 들어갈지는 지금 아직 안 정해진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공주대하고 교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청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범위가 18세 이상 39세 이하면 당연히 여기에 살고 있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여기서 공부만 하고, 여기에서 물건 팔아 주고, 식당 이용해 주고 갈 게 아니라 여기서 정착시키려고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다가 창업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학생 대표들이 와서 보다 보면 그중에서도 여기에서 정착할 기회를 친구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꼭 취업준비를 하는 취준생들만 청년으로 볼 게 아니라 우선은 이 학생들부터 해서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청년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일 걸리시는 것 중의 하나가 스펙을, 사실 그 나이에 스펙 쌓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디 단체장도 아닐 거고.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아직 말단직원인 경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력서 쓸 것이 아직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골라내기가, 이거 참여시키는 것의 범위 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안에 꼭 남자 청년들 외에도, 미혼여성 말고도 아이가 있는 주부들도 그 나이 안에서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서 다시 또 재취업을 하고, 경력단절 복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게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위원회 같은 것이 열릴 때 아이를 데리고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제가 한 번…… 복지과 같은 경우는 기적의 놀이터 가지고 주민들이랑 의견을 받을 때 거기에 정말 반 이상이 다 젖먹이 애기나 아니면 3~4살 애기들을 데리고 참여를 하셨어요, 임산부랑.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그 설명회를 다 치렀었거든요, 한 세 차례를.
그런데 그게 청년들을 포함시키려고 할 때는 아이들이 옆에서 뛰어놀 수 있다, 아이들이 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안고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여기 위원회 안에서 여성들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참 수월해져서 스펙은 좀 어렵더라도 실제 공주에서 아이 낳고 키우면서 자리 잡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살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학생들하고 일반 주부 이 부분들도 꼭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을 하면서 다문화가족 회의를 해 보면 애들을 막 2~3명씩 끌고 와가지고 회의가 회의인지 놀이터인지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좀 획기적일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기업경제과장님 적극 검토하지 말고요, 정 위원님 말대로……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꼭 반영을……
○위원장 이재룡   
6명 이상이니까 그런 쪽으로 꼭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말주변이, 말 패턴이 꼭 그렇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재룡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청년정책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주시의 주력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주시의 현재 현안 문제가 보면 제일 문제가 인구감소하고, 아기들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청년들 대상이 아니고 유소년부터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학생들이 돼서 공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시스템들이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진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공주시에서 육성을 해서 대학을 거쳐서 우리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교향악단 같은 데로 이렇게 정착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한 가지 예지만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공주에서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 공주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충분히 어떤 경제활동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한옥마을 같은 데에 젊은이들이 많이 바글바글하고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볼 수 있는 어떤그런 문화재도 많이 있지만, 그 주변 곳곳에 이렇게 상권을 이루고 있는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볼거리, 먹거리가 되거든요.
공주도 제가 알기로는 푸드트럭이 1호인가요, 1호밖에 안 돼 있지요?
1호인가 2호밖에 안 돼 있는데.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2호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쪽에 재능이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육성을 하면 돈벌이가 잘 되고 하면 굳이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되고, 공주에 정착을 해서 하다 보면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계층을 딱 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유소년 때부터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특기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그것을 공주시에도 육성을 해서 정착을 해서 가정을 갖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 15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청년정책에 관해서 얘기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말씀대로 위원회 간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문성 있게 접근을 해 주셔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일자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회의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번에 설치가 되는 것은……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어떤 회의를 하게 될지가……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조례 내용에 조금 담아놨습니다만 일자리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이 합니다.
그리고 시책을 펴는 것도 시장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도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어떤 시책 같은 것을 구상해서 하다 보면 물론 필요한 경우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좀 걸러지기는 합니다마는 확신이 안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가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일자리위원회는 저희가 수립하는 이런 기본계획의 내용이라든지 시책 같은 것들을 검증하거나 조언을 주시거나 이럴 수 있는,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때 회의를 위한 회의 이것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없이도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저희가 시책 같은 것을 검증하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정책 수립이나 이럴 때의 자문기구인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자문기구입니다.
○정종순 위원   
자문기구로의 역할을 더 많이 하시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 갈 계획이고요.
그런 데서 나온, 발굴되는 타 시군이나 심지어는 외국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또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연구진이 해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물론 연구용역 보고회 때도 간부진들이 검증도 해 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거든요.
일자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돼서 검증하고 보완도 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일자리위원회가 그러면 공모를 해서……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위촉?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저희가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촉할 때 면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것은 또 자문이나 협조를 이렇게 구하면서 잘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거기에도요?
○김경수 위원   
예, 그리고 또 은퇴한 실버 쪽의 그런 분들도 이렇게 대거 참여를 해 주시면 사실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문가들, 대학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떤 학술적인 제안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잖아요,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일자리가 진짜 필요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저는 그 의견,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친구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양쪽 의견이 전부 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도 쉽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까처럼 청년위원회나 노인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접수하는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가고, 일자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그 위원회를 공주 근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물론 좋겠지만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왜냐하면 진짜 넓게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밑 작업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전문가들도 굳이 꼭 공주지역이 아니더라도 진짜 전문가들을 섭외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기업경제과장님은 우리 정종순 위원님 일자리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셔가야 되겠어요.
자문 많이 받으세요.
(웃음소리)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의회에 포함 요청할 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 17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 1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 19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는 20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이 부분이 그 도시계획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대지 부분들을 묶어놨던 부분인데, 이게 그 조례안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부분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토지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몇 년간 계속 신청하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폐지하면 그 묶어놨던 부분도 다 풀어지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보상인데, 저희들이 풀어지는 것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20년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2020년.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지금 어떤 토지주나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요구한다든가 매입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청 부분이 전혀 없다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없습니다, 대지 부분에서는.
○이맹석 위원   
제가 듣기……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마찰 부분은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어차피 이 돈 남은 것은 일반회계로 승계해서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니까요.
신청 누르면, 그것 일반회계로 넣어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얘기하고는 정 반대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돈이 지금 한 800억 원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전혀 이 보상 부분에서 요구를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그렇지요, 지목이 대지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내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아니요, 지금 현재 5496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일반회계로 그냥 승계해가지고, 이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충당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하는 것은 돈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주는 돈이니까 특별회계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폐지……
○이맹석 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좀, 쉬운 말로 아껴뒀던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게 시장님 바뀌면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이재룡   
윤석봉 팀장 답변해 봐요.
○도시기반시설팀장 윤석봉   
(공무원석에서)도시기반시설팀장 윤석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맹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로 자동 실효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은 그중에서 지목이 대지로만 돼 있는 것 중에서 10년인 것만 청구를 하면, 신청을 하면 보상을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따로 만들어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 없고, 일반회계에서 다 저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맹석 위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하고는 무관하다, 상관없다?
○도시기반시설팀장 윤석봉   
(공무원석에서)예, 이것하고는…… 이것은 대지인 것만 저희가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2020년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보상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다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따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이제 폐지하는데 이것과 별도로 새로운 어떤 대응책의 조례가 개정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아니요, 조례는 없고 그냥 완전히 폐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지고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맹석 위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는 21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보고서는 2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는 2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찬성하기는 하는데, 수도사업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나누는 의견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수도사업’ 하면 아마 크게 따질 수 있어요.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갔다든지, 하수도가 미공급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예전 같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서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같이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돈 쓴 거라든지 예산이 어떻고, 그다음에 쓴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공개되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위원회를 결성해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식인가요?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큰 뜻은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수도과만 따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같이 거기서 의견을 들어봐서 같이 위원회를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량기까지만 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가가호호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계량기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그 공사비용인데, 사실 지금 일부 그것을 설치 안 한 가구들 의견을 들어보면 비싸다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한 분, 두 분 사시는 분들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가격인데, 사실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가격조정도…… 거리가 좀 멀겠지요?
현실성…… 어떻게 보면 그냥 설명 정도만 되는……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의견이…… 위원님 이럴 수도 있어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꼭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관로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서로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들어갔지만 지금은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봐서, 어찌 보면 이게 숙성기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그 일반회계는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따로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업특별회계만큼은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좀 보류하자 했는데 국회에서 이제 법이 시행되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골분 그 얘기가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70~8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보통 가정집 수도계량기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시골사람들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설계상 따졌을 때 70~80 들어가요.
개인이 시설하는 사람한테 가서 끌고 들어가면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게 여기 관에서 한다 그러면 부가세 빼야지, 일반관리비 빼야지, 이윤 빼야지…… 그러다 보면 30% 정도는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수도설비 하는 사람한테 가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식가게가 설계 품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기준이 보통 이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게 한 집에 가서 그것만 하고 장비가 또 다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쭉 하면 좀 쌀 수도 있겠지요.
요즘 이인·탄천하고 정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구, 신풍도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골사람들은 이제까지 지하수를 먹었거든요.
먹다 보니 “이제까지 공짜로 먹었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끌고 가는 것도 돈 내?” 그러고 나서 또 “이제까지 1년에 매달 해 봐야 돈 1만 원도 안 낼 건데 매달 1만 원에서 2만 원씩 또 내?” 그러다 보니까 그 설문을 해 보니까 5.5 대 4.5예요.
그 물을 먹겠다는 사람은 4.5, 안 먹겠다는 사람은 5.5예요.
그러니까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해마다 가뭄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 모터가 타가지고, 공회전 쳐가지고.
이런 경우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번 딱 느낀 사람들은 “빨리 놔 줘.”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직 여유가 있는 데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상 예산편성이나 사업집행·결산 이 경영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상 경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에게 다 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분들한테 어떤 보고식으로라도 해야 되고.
현재 그런 부분인데, 밑에 보면 주민참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전혀 지금 정해진 것은 사실 또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이게 조례로 되면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요.
조례에서 큰 틀만 집 지어주시면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니까 하시는 건데, 이렇게 조례안으로 넘어올 정도면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왔어야 되는데, 현재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도 그런 부분이 아직 전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성하는 것은 별도로 구성하느니 지금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심의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했다고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정보공개 이런 오픈시키는 것은, 정보공개 관계는…… 사실 운영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결산을 봐서 홈페이지에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집행을 할 때는 그 관계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경우를 이렇게 거쳐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또 예산편성 같은 부분에서는 보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디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을 참여시키는 부분이 그 부분도 관여가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정부지침에 어디, 어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내려온다든가 했을 때 예산편성도 하는 건데, 이 부분까지도 주민참여 부분이 지금 관여가 돼 있으면……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사실 상수도·하수도는 한마디로 상수도·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큰 틀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틀은 환경부에서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와보니까 상수도 보면 금액이 좀 커요, 여기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 한 번 한다 그러면 한 50억,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보면 보통 200~300억이 들어갑니다, 면단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는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있지만 부족 부분이 있다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큰 틀에서는 있지만 그 부족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고 이런 절차를 가는, 한마디로 근거 마련입니다.
○이맹석 위원   
예, 현재 이렇게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하지만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산 부분까지도 사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이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수도는 당연히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거기에 당연히 결산을 해야 됩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결산은 당연히 하는데 결산을 주민참여 부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집행부 자체에서 해서 또 의회에도 올라오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어떤 행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뒤집어질 부분인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돈 쓴 것 충분히…… 일반회계도 그걸 알잖아요.
일반회계도 돈 쓴 것을 다 오픈시키자,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서 결산으로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제까지 안 보이면 안 된다. 100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100원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일반 시민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맹석 위원   
일반회계와 같이 특별회계도 그렇게 해야 된다?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예.
○이맹석 위원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또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주민참여 확대라는 것이 좋은 쪽으로 보면 참 긍정적으로 좋은 부분인데 이게 너무 쉽게, 쉽게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맞습니다. 하다 보면……
○이맹석 위원   
조금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더 있는 것이지요, 옆에 있는 분이.
더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속 더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파트는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마이크 꺼짐)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보고서는 25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금액이 얼마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18년 11월 현재 총조성액은 14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정기예금이 84억 정도 되고, 보통예금이 약 33억 정도 됩니다.
○이맹석 위원   
146억 중에 지금 얼마 정도가 대출이 나가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대출채권액은 약 28억 정도 지금 채권액이……
○이맹석 위원   
28억?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이맹석 위원   
사실 지금 이 상태는 뭐 기한이 되어서 들어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애초에 잘나가지를 않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아직 28억은 기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는 저희가 다시 채권액을 갚아야 되는 거고요. 28억은 현재 그 자금이 남아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맹석 위원   
글쎄 146억 중에 현재 채권액으로 나가있는 건 28억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이맹석 위원   
그 자금 나가는 게 너무 저조하지 않나 ……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저희 기간이 지금 현재 약 33억 보통예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미 활용했던 나간 금액을 회수한 금액이 좀 들어가 있고요.
연중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보통 55억에서 한 60억 범위 내에서는 항상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상 이제 우리가 기금은 146억인데 그 정도 나가면 활용은 사실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개인농가한테로 나가있는 금액은 혹시 얼마인지 기록 나왔어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개인농가는 제가 이제 금년도는 지금 현재는 돼있고요. 보통 연간 보면 농가단위로는 10호에서 12호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20% 이상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하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조금 많이 발생도 하고 그래서 실제 활용을 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내지 15호 정도가 가장 이렇게 많이 나가고 운영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개인농가 1인당 최고한도액이 얼마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농가는 5000만 원입니다.
○이맹석 위원   
이 5000만 원이 상당히 진짜 오래됐거든요. 오래전부터 5000만 원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5000만 원가지고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큰돈이 안 돼요. 금액적으로는 좀 작은 걸로 보고 있고 또 작다고 해서 안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분을 위해서는 최고한도액을 조금 더 올려야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기금이 나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떤 대출하는 데 좀 많이 까다롭고 하다보니까 대출요건에 맞지 않아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러한 농가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기금 나가는 부분이 채권액이 좀 저조한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구 좀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니까 좀 더 활용해 농가를 위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는 농업인도 있고, 또 증액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농업인도 사실은 감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시설자금은 물론 부족할 때도 있는데 아무리 금리가 싸다고 해도 저희가 금리는 1%입니다. 1%라고 해도 농업인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올리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은 농가도 있고, 또 중간에 제가 아까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포기 가장 큰 원인이 부담이거든요. 빚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는 사례가 가장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이……
○이맹석 위원   
이 기금 자체가 시설 쪽으로 이게 대부분이 나가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제가 경험해본 상황으로는 가장 많이 시설 쪽에 나간 것은 저온저장고시설을 보편적으로 농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도 이제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5000만 원이면 활용이 되고 조금 중대형으로 나가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도 중간에 차라리 내 돈으로 짓겠다하고 융자를 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게 지금 한도가 최고 5000만 원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농가는 5000만 원이고요, 법인……
○이맹석 위원   
5000만 원인데 꼭 5000만 원 쓰라는 법이 없잖아요.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1000만 원 신청해도 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그렇게는 하는데……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를 원치 않는다, 원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억으로 예를 들어 올리면 1억이 편한 사람은 1억 쓸 거고 1000만 원 쓸 사람은 1000만 원을 요구를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민은 올렸으면 좋겠다, 어떤 농민은 뭐 안올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얘기해야 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가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이 작은 부분을 좀 넓혀가지고 어떤 안정자금, 경영자금 이런 쪽으로 돌린다면 이 기금이 충분히 활용이 더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부분에만 묶어놓으니까 그 부분에 필요가 없다면 나머지 농민들은 아무리 이 돈이 많아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고 이자 1%다, 이자가 사실 뭐 비싸서 절대 이 돈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대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막히고 안 되니까 이걸 못 쓰는 거지 이자 부분이 1%, 2% 이게 비싸갖고 안 쓰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정말 농민들 편에 서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이맹석 위원님.
지금 이맹석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도 저도 같은 농업인으로서 동감을 하지만 시에서는 채권보전이라는 게 있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5000만 원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5000만 원을 갖다 쓰지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지금 이창원 계장님이나 정홍숙 과장님은 그쪽 과에 오래있어서 통계가 나와 있겠지만 1억을 늘려준다고 한들 갖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우리 공주시 농업인 중에 한 10여%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채권보전하는데 농협중앙회에다 저희가 그쪽에 돈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쪽 농협중앙회 쪽에서는 채권보전을 확실치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은행계통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주시농업인의 한계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이맹석 위원님한 대로 일단 생각은 해보셔봐요. 한도를 늘려놓으면 갖다 쓸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맹석 위원   
아니, 한도를 늘린다는 거는 어느 정말 한 가구라도 정말로 필요한 가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1억이 필요한데 담보능력도 충분히 돼, 근데 지금 최고한도는 5000이잖아요. 그럼 5000밖에는 못 쓰잖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걸 올려놓으면 필요한 분은 쓰는 거고 어차피 지금 5000만 원까지 해놨어도 지금 10여호밖에 이것을 신청 안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140여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사실 농업인들한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같은 농업인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돈이 정말 필요 없어서 안 쓰기보다는 정말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갖다 써야할 능력이 사실은 안 돼서 못 쓰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 기금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 농업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라면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줘야 맞지,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가면 말만 농촌진흥자금이 있는 거지 농업인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필요도 없는 거 뭐하러 갖고 있냐는 얘기죠, 저는. 그럼 어차피 갖고 있을 거라면 그것을 농업인들이 더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다함께 머리를 감싸고서 한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지 그냥 이대로만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어떤 방식으로든 없애든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든 사실 농협으로 몇 십억씩 이렇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 없어도 할 수 있는……
농협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갖고 나왔던 자금이 아니잖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좀 폭을 조금 넓혀서 어차피 농민들의 어떤 수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갖고 RPC에 지원이 되고, 또 원예조합에 어떤 농민들 유통이라든가 뭐 생산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자금을 또 이렇게 내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원 취지는 그 부분보다도 그분들이 20억, 30억 없어갖고 RPC를 수매를 못 하고 원예조합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혜택을 주기 위한 우리 개인농가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가고 있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안타까워서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룡 위원   
과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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