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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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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1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3.공주시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안전망확충을위한지원조례안
  8. 7.공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등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13. 12.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 15.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6.공주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이재룡ㆍ정종순ㆍ김경수ㆍ이맹석ㆍ임달의 의원 발의)
  5. 4.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상표ㆍ이맹석ㆍ박기영ㆍ서승열ㆍ박병수 의원 발의)
  8. 7.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석순 의원 대표발의)(박석순ㆍ이종운ㆍ임달희ㆍ이맹석ㆍ이상표ㆍ서승열ㆍ박병수 의원 발의)
  12. 11.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맹석ㆍ서승열ㆍ박병수ㆍ박석순ㆍ이상표ㆍ정종순 의원 발의)
  13. 12.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6. 1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7.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11월 2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류근욱입니다.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 분담금은 매년 2500만 원을 무슨 돈으로 충당을 해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6500이 아니라 저희가 내는 돈이 매년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은 회원 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9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는 매년 700만 원씩 그리고 그 이하 도시는 매년 500만 원씩 하게 되면 2억 3100만 원의 기금이 형성되고요.
그것을 1년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교육연수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포럼ㆍ심포지엄사업에 2000만 원, 연대협력사업에 1000만 원, 거버넌스 운영에 1000만 원, 홍보물 출판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로써 인건비에 8400만 원 그리고 경상비에 1800만 원하고 예비비 900만 원을 합쳐서 2억 31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안으로 해서 이 협의회의 규약에 플러스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비용이 이제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2000만 원이라는 그 사업은 공동으로 행복지표를 개발한다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 내는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첫해에 공동지표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분담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사무국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공동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같이 부담하는 걸로 가고, 필요 없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업비를 부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혼자만 알고 있지 우리 의원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분담금에 대해서 뭐, 뭐 내는지는.
○기획담당관 강석광   
이 내용이……
○이창선 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분담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혼자만 알고, 지금 구두상으로 말씀만 하지 우리 의원들한테는…… 지금 검토의견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총괄로 나왔는데.
○경영관리팀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이창선 위원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안인데,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복사를 해서 같이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안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이것만 알고서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그런 세부사항은 자기들만 알고, 세부사항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분담금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 분담금 내는 것 전부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혈세를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분담금이라고 해서 쉽게, 쉽게 그냥 막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시장ㆍ군수 분담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에서 분담금을 내고 협조요청을 2건을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은 게 없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만 전국의 시장ㆍ군수들 만나고 그러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맨날 기념품이나 갖고 말이야.
특산품이나 나누어 주고, 먹고 놀고, 흥청…… 이것 국민의 혈세 갖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 말씀에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이창선 위원   
공감을 하시면서 그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다른 쪽의 이야기를 내가 또 하겠는데, 자기네들 집이라고 하면 과연 그것을 10년도 안 돼서 뜯겠느냐고, 20년 가도 있는데.
지금 사업비에 보면 해외연수비도 포함돼 있고, 단체장들.
해외 벤치마킹……
○기획담당관 강석광   
해외연수비는 참여할 경우 단체별로 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은 국내 벤치마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외 벤치마킹도 있고, 국내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공주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지요, 여기서.
이 사무국장 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사무국장…… 시군에 있는 시장ㆍ군수 중에 그 밑에 사무국 직원을 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물론 상임 회장 지자체에서 사무국을 두도록은 하되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별도 채용입니다.
1명씩 해서 2명을 공무원이 아니라 별도 채용입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예를 들어 그 시장군수협의회 사무실이 여기 공주에 있다, 그러면 공주에서 민간인 누구 하나를 사무직원으로 뽑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돈도 여기서 나간다는 얘기고.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지금 이 행복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협의회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공주에 얻은 게 과연 뭐냐.
공주시 세종시에 뺏겼을 때 협조를 했어?
그 양반들이 우리한테 협조해 준 게 뭐 있어?
전에 있던 시장들이 그런 것을 협조했을 때 과연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주 세종시한테 빼앗기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양반들이 우리하고 아픔을 같이 해 봤느냐고.
안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뭐하러 하느냐고.
행복실현이라는 것이 뭐야?
행복은커녕 아픔만 더 주는데 강 건너 불 보듯 했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다 자기들 먹고, 놀고, 놀러 가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고, 기념품이나 갖고, 이런 저기예요.
이런 것 해서는 안 돼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행복이라는 그 명제가 요즘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개발우선주의에서 어쨌든 행복우선으로 변경하는 의미에서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홍보라든지 정보제공 했을 때 그 양반들이 도움을 줬느냐고, 안 줬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이 사무국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저희가 지표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창선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까지 해 온 결과로 인해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잘 됐으면 조금씩 수정하면 돼.
그런데 전혀 0.1%도 안 됐어요.
시민의 돈만 갖다가 심포지엄 한다고 돈 갖다 내버리고, 회의한다고 돈 갖다 주고, 공주밤 홍보비 한다고 해서 주고, 자기들 또 받아오고.
그렇다고 공주시에서 지방자치 시장군수협의회 사무실 한 번이라도 운영한 적 있어요?
없지요, 운영을?
혹시 공주시에서 사무실 둔 적 있어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주시에 둔 적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없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 봐요.
만약에 공주시에서 사무실을 뒀을 때 공주사람 하나한테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든 사무국 직원을 두고 하면 봉급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하고 사무국장하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주시에서……
○이창선 위원   
그런 것도 하나도 못 갖고 왔어.
그러니까 공주는 시장ㆍ군수 할 때 벙어리만 있었어.
○기획담당관 강석광   
지금 이 협의회도 회장단을 구성하고, 상임 회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장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요.
물론 39개의 도시이기 때문에 1년씩 한다 하더라도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창선 위원   
지금까지 시장ㆍ군수들이 적극적으로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의회도 보면 매번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맨날 시장군수협의회 한다고 가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도 안 했잖아.
○기획담당관 강석광   
하여간 협의회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하고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것 안 한다고 해서 금방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니까……
○위원장 이상표   
이게 어쨌든 전국적인 모임단체고 또 각 지자체의 장들이 거의 대부분 100% 다 참여해 있는 그런 단체인데,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 공주시만 따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이 참여 지방자치단체 구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모를 하거나 이런 절차는 아니고요.
이 구성 과정이 그러니까 선거 전부터 행복에 관심 있어 하시는,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한 50여 분이 넘는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선출되신 분이 39분이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참여 안 하는 단체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39개의 단체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박기영 위원   
전국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다만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다 참여하기는 하는데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하는 것은……
○박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서 그 자치단체별 여러 가지 모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모임 중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나 충청남도 자치단체장협의회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동주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계속 연속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게 연속성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다음번에 현직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탈퇴해야 되는 부분, 그분들 탈퇴할 수도 있고.
○기획담당관 강석광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박기영 위원   
이게 연속성이 보장돼 있는 모임이라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규약이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내가 하지 않으려면 탈퇴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자치단체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다시 탈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단체장이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참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박기영 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겠지만 이 의중은…… 계속 연속성으로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단체장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여기도.
이 모임을 보면, 제가 이 내용을 훑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누어 주신 사업 예산안을 보면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모든 사업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8400만 원이에요, 1년에.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사무실 하나 만들어놓고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이, 이분들은 상주하는 직원인 것 같은데 사무국 직원이 뭐하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300만 원씩 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박기영 위원   
사무국 직원이?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분담금 500만 원을 낼 때는 이 협의회가 잘 구성이 되도록,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운영하기가 좀 뭐하니까 회장 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약을 정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은 안입니다.
안이고, 이제는 협의회가 100% 구성되게 되면 이 예산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기본안이 되기 때문에 이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여기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라고 명칭은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뜻은 좋아요.
처음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자치단체장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구성돼 있는데 저는 자칫 친목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1년에 정기회는 2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시회는 여러 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치단체장님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또 10여 개 이상 타 모임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 2번 참여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 구성돼 있는 그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참고로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라는 것이 1997년에 공주로 봐가지고는 최초에 설립이 된 건데 거기에도 지금 이런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시장군수협의회 전체가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금강이라든가,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처럼 이렇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를 않고 더불어 함께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단체장이 누가 되든 진행이 돼 오고 있거든요.
계속 교류도 되고, 그 도시 간에 서로 상호협력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임기를 마치면 어쩌면 그렇게 단절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참여를 한다면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구성돼 있는 이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성향이나 어느 분이 자치단체장인가 이런 것을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서 인터넷으로 한 분, 한 분 쭉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그런 어떤 친목단체로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물론 분담금도 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행복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지표개발이라든가, 저희가 주민들의 행복수준을 맨날 얘기하지만 행복수준이 과연 어디에 와 있으며, 얼마만큼 더 올려야 되며 이런 것들이 실제상으로 수치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데 사실은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시작하기가 굉장히 엄두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자치단체가 모인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 지표개발도 하고, 행복수준도 같이 진단하고 하다 보면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데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우선 보류를 해 놓고 우리 의원들도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행안부에서 하더라도…… 아니, 지금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 중에 반도 안 되는데, 의무화는 아니니까 보류해서 좀 더 하시지요.
○임달희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가 들어가든, 뭐를 어떻게 하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사업 예산안도 보면 지출안에 보면 2억 3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더해 봐도 2억 19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내역을 다 더하면 2억 2200이 나와요.
이게 어떤 금액인지 좀,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저희한테 먼저 주셔서 설명이 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12월 17ㆍ18일 날 또 임시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셔서 이것을 다시 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것은 예산이 사실은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냥 가예산으로 회장 도시인 전주시에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달라 해서 급하게 저희가 안으로 받은 내용이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궁금했거든요, 어디다 쓰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내용이라서, 미리 배부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창선 위원   
그러면 더 잘못된 게 공시 안도 안 나오고 남의 것을 베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기획담당관 강석광   
베낀 것이 아니고 지금 회장 도시가 선출이 돼 있습니다, 전주시로.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   
더 여기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전체 위원들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니까 또 시간 있으니까 전국적인 것이 아니니까 우선은 보류했다가 17일부터 해서 임달희 위원이 한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더 해서 하시지요.
○위원장 이상표   
그러시지요. 그러면 뭐 방금 이창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표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이창수 위원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 진행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협의회에 있는 이것이 그 10월 17일 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예산이 구체적으로 이창선 위원님이나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분담금이 얼마를 내는데 시 30만 미만이니까 내는데 어떤 면에서 정보교류를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지금 가 사업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류를 가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위원님한테 의견 개진해가지고 소통을 해서 다시 한다면 안이 언제 올라올 수 있는가하고 로드맵이 언제 올라올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창립이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 공주시, 충남에 공주시, 서산시, 청양군, 부여군이 있는데 우리가 딜레이가 됐을 때 이것이 우리가 또다시 거기 가입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해가지고 상세히 좀 잠깐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지금 첫 번째는 이런 행정협의회는 국가에서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각 지자체 간에 연계와 협력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각 지자체에……
○이종운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조금 더……
○이종운 위원   
우리가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든가 또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말씀해 달라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번 본회의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39개 지자체에서 다 이런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컨대 저희가 여기서 빠진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진 않지만 보류회원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참여를 당연히 못 하게 되는 거고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러고서 우리가 만약에 다시 참여를 하려고 하면 우리 회기는 만약에 보류가 됐을 때 언제쯤 되냐 그 얘기에요.
언제쯤 할 수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언제쯤 또 이 안이 올릴 수 있냐 그 얘기에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다음 회기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나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가지시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제가 집행부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 안이 사전에 이렇게 돼서 어쨌든 간에 심의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또 이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할 수 있다니까 그때 충분히 그 안에 또 임박해 갖고 이것 달랑 갖고 오지 말고 위원님들 개개인 소통 좀 해주라고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의 보류동의안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이재룡ㆍ정종순ㆍ김경수ㆍ이맹석ㆍ임달의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네. 공주시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예,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이번에 그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신관이 늘어나잖아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이창선 위원   
그 늘어나는 이·통장들 포함해서 그것 시작되는 것 얘기하는……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현재 지금 예산을 신청을 한 거는 지금 현재에 있는 기준으로 했고요.
이제 늘어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6월에 늘어난다 하면 일단 먼저 그 예산으로 하고 추경에 조금 몇 명분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선 위원   
몇 개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세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것은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2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시정담당관 조중범   
아, 그 대부분 보면 요금제가 보통 6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야만큼만 이렇게 지원해도, 좀 사실은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처음 지원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2만 원 선에서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지금 공주시 이·통 수가 379통, 이·통장이고 앞으로 늘 거예요. 384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그 마을방송이 그전에는 유선으로 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고장 나고 선이 끊어지고 뭐 해가지고 지금 핸드폰방송으로 또 해가지고 우리가 두 군데인가는 도비, 또 시비한 데가 있을 겁니다, 공주시에.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약 3500만 원이 계상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왔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전에 보니까 아파트는 자체방송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데도 마을 시골 같은 데는 유선하고 스마트폰을 또 병행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으로 됐는데 아까 그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2만 원이면 커바가 되는지 지금 우리가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실비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개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2만 원이 진짜 넉넉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재정상 어려우니까 넉넉지는 못하더라도 좀 이·통장님들 그 의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의견 들어보셨어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아,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 지난 7월 17일 날 이·통장님들하고 저희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7개 정도가 건의가 됐어요, 건의가 됐는데 거기서 건의된 내용 중에 저희가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담아져야 될 운영비적 성격이 많아서 못 들어주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던 통신요금이기 때문에 처음에 논의가 할 때 어느 정도면 되겠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다 해드리긴 그렇고 일부만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2만 원 선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이·통장님들도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이것이 지금 그 통신요금 지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분 정도의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금액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논의를 해가면서 이·통장님들의 그런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먼저 우리가 설명을 들어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재정 상황이 공주가 넉넉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가고 진짜 이것이 활성화되고 우리 재정이 나아지면 더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나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은 가서 혹시라도 그 이장님들, 통장님 회의할 때 가서라도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것이 대표들끼리 상의가 됐기 때문에 아직 전달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그 사업체에서는 복지사업소하고 시립도서관을 폐지한다는데 뭐로 해요, 그러면?
이걸 어디로 묶어버려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시립도서관은 평생교육과 과 단위기구에 편입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기능이 과거에 도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중심에서 교육적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이창선 위원   
그러면 저 신관 있는 도서관이나 이쪽에 강북, 강남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렇지요. 저기 두 개의 도서관을 전부다.
○이창선 위원   
보면 그러니까 토지정보민원과?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토지정보민원과요.
○이창선 위원   
토지정보민원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다른 시군에 보면 토지민원과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거 하나뿐이고 대부분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토지정보민원과라고 이렇게 하지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의 명칭을 정할 적에는 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알려질 수 있도록 명칭을 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민원조정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설치되면서 거기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시민봉사과의 업무 중에서 남는 부분이 통합민원하고 가족여권 두 개 팀이 남거든요. 이 업무는 부서장이라든가 팀장들이 할 일이 없고 주무관들이 단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적업무가 그 네 개의 팀이 있거든요. 상당히 중시되고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이 과의 중심이 토지업무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토지정보민원과로 했고 그냥 토지민원과로 하면 토지에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로 그렇게 인식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를 좀 넣은 부분은 컨텍센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보도 들어오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토지정보민원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민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내 민원들이랑 같이 했을 때 민원봉사과가 낫지 않을까, 이게.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런데 민원봉사과나 시민봉사과로 하게 되면 지적부분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거든요. 그 외지에서 볼 적에 토지과라든가 지적부분은 하는 업무를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토지정보민원과가 저희들이 합당한 걸로 했고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내부적으로 간부들을 모시고서 두 차례의 보고회도 있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쪽에도 전부다 이게 공감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봐서는 토지정보민원과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이것 전국에 있는 8개 도시를 다 뽑아봤는데 거의가 시민봉사과라든가 민원봉사과, 민원지적과 거의가 시민봉사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 삼척, 속초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민원실에서 그동안에 민원 운영에 토지정보민원과라 그러면 토지만 또 하는 줄 알고 좀 혼동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냥 시민봉사과는 그냥 시민봉사과로 해서. 현재도 지금 시민봉사과로 돼 있지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현재 시민봉사과와 토지과. 두 개과를 저희들이 합친 거예요, 이번에, 통합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알 테지만 사무실 공간이 적습니다, 현재 민원실이. 그래서 만약에 한, 두 개 과를 통합을 시키면 과장 한 자리가 줄거든요.
그 일부 이런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소통담당하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민원실 여유도 생기고 업무량도 봐가지고서 저희들이 두 개 과를 통합시키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통합을 시킨 부분이고 그 과의 중심이 현재 지적이라든가 토지 부분에 집중이 돼 있고 중요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부분을 앞에다 넣은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민원을 앞에다 넣던지.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 부분은 저도 고심은 했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민원 두 개 팀이 하는 일이 통합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제 증명 발급하는 업무거든요.
가족여권도 사실상 무슨 현안 사항이라든가 기획조정사항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 자를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토지과로만 하려다가 토지정보민원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민원토지과라든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여섯 개의 시군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한군데만 더 토지민원과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민원토지과, 민원지적과, 민원봉사과, 시민봉사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강원도도 그렇고.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런 부분은 저희 시와 여건이 조금 다를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그런 부분에 가면 민원조정이라든가 차량관리 업무가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시와 같은 데가 논산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여기도 항상 전부 다 전체적으로 민원 자가 앞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
아니면 종합으로 내려가 있고 종합민원과. 공주는 토지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민원실에 왔다가 토지로 하게 되면 이게 또 혼동이 돼서 안 그러면 민원 자를 앞에다 민원토지과라고 하던지 토지정보민원과라는 것은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은 업무량이라든가 비중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과에서 주무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업무의 과 중심에서.
○이창선 위원   
그건 있는데 시민들이 우선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게 토지정보민원과보다는 민원토지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민원봉사과라 하던지.
여기 보면 전국에 내가 8개 도시를 전부 다 뽑았는데 한군데만 지금 그 이렇게 토지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민원 자가 다 앞에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전국 뽑아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어차피 전국, 외지에서 오더라도 공주 오면 민원 이게 앞에 들어가야 외지에서 와도 민원 자가 들어가야 빨리 민원이 들어가 있어야 혼동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이 앞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봐도 공주시민도 그렇고 전국적인 추세도 보니까 한군데만 그렇지 전국에 수십 개 중에 뽑아봤는데 광역시별로.
그래서 좀 민원 자가 앞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조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다 이거 지금 봐봤는데 제가.
○위원장 이상표   
예, 우리 이종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운 위원   
먼저 그 시민봉사과가 시민봉사, 민원조정, 통합민원, 가족여권, 차량등록, 차량관리 이렇게 다섯 개를 했었지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차량관리는 교통과에서 했고요.
○이종운 위원   
아니, 먼저는 시민봉사과에서 뭘 했어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것 하나가 빠졌지요. 저기 그 차량관리는 교통과에서 했었고요.
○이종운 위원   
차량, 여기 먼저……
○인사담당관 김종문   
차량등록은 민원실에 있고.
○이종운 위원   
차량등록, 가족, 통합, 민원 이렇게 네 개 했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그 토지과에서는 지적, 공관, 재적, 토지 이렇게 네 개 했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네 개 했었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이종운 위원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우리가 토지, 행정기구개편안에 보면 토지정보민원과에 통합민원하고 가족여권 두 개만, 두 개만 존치를 하고 민원조정은 시민소통담당관이 하고 차량등록은 교통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래서 여기서 그래요. 이게 위원님들 다들 시민봉사과에서 말씀을 했고 또 토지과에서도 또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헷갈리고 한 건데 그런데 이 기구개편안을 보니까 지금 토지정보민원과가 토지가 네 개, 통합민원하고 가족여권은 일반적이 됐는데 어휘상은 이게 토지정보민원과도 좋고 민원토지과도 좋은데 어휘상은 어디고 가면 우리가 민원실 간다고 하지 토지 뭐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나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율로 봤을 때는 토지가 앞에 들어가는 것도 맞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시 과장들하고 팀장들하고 이게 의견조율을 한 겁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다 들은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게 어휘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것 기구개편안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잠깐 가가지고.
이것 하여튼 보니까 여기서 했는데 참.
이 기구개편조직에 보면 토지정보민원과가 맞고 또 우리 지금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것 보면 또 여기에 보면 여기는 또 민원 뭐 토지과도 맞고 한데 참 그러네요, 이것은.
○인사담당관 김종문   
참고로 저기 민원실에 바깥에 크게 종합민원실이라고 쓴 간판 있잖아요. 그것은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이종운 위원   
아, 종합민원실. 거기다 뭐 크게 토지정보민원과가 아니고?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어떻게 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왔는데 이름을 다시 조정을 해봐요? 심사숙고 많이 했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종운 위원   
헤게모니 싸움인데 사실은 또 대세가 우리 기구, 우리 그 행정기구개편안에 보면 네 개 팀이, 네 개 팀이 있고 통합, 민원, 통합민원하고 가족여권도 두 개 팀이 있는데 사실은 이 팀별로 보면 토지정보민원과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어휘상 또 이런 게 있고 했는데.
○이창선 위원   
나도 과별로 이게 지금 나도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 이게. 갖고 다니는데 수시로 바뀌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나 같은 경우라도 시민봉사과 하라면 시민봉사과부터 빨리 하는데 지금 뭐 토지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바뀌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민원실로 다 전국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정보민원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이거 민원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민원이 가장 많은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면 민원이 앞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본인도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닐까 이렇게 지금 과별로 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과별, 개별 저도 4년 동안 해봐도 전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충만 알지.
그래서 이 기구개편 보고 인터폰 누르고 하는데 4년 동안 했어도 몰랐어요.
○이창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민원토지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창선 위원   
토지민원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고 시민봉사, 시민토지정보라고 해도 이게 민원을 앞으로 넣고 민원토지정보라 그래서 앞으로 넣어도 상관없는데 다만 민원인과 외지에서 왔을 때 그래도 가장 접할 수 있는 곳이 토지보다는 민원실을 많이 간다는 얘기지요, 민원 자가. 민원 쪽을 앞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수정을 해서.
오죽하면 저도 3선을 지금, 하도 이게 막 조직 개편으로 명칭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거를 갖고 다녀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과장님. 그래서 그 좀 어렵더라도 토지정보민원보다는 민원을 앞으로 넣고 민원토지정보를 이렇게 넣는 것이, 수정하는 것이 저 개인보다도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민원이 다 민원실로 오잖아요. 토지정보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민원토지정보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글씨 하나 앞으로 넣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저 개인적인 것보다는 지금까지 민원실에 우리가 어디를 가도 뭐 대전을 가도 여기 민원실이 어디에요? 이렇게 하지 토지정보라 안 합니다, 암만해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북도 그렇고 충북도 거의 다 여기 지금 뭐 수십 개를 제가 뽑아서 이렇게 해왔는데 안성시 하나만 토지만 돼 있고 이 수십 개 중에 전체가 다 민원, 종합, 민원, 민원, 민원, 민원, 종합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종합 자가 몇 군데 돼 있고 거의 반 이상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종합이 한 군데 토지가 한 군데 나머지는 열세 군데가 시민 자가 앞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큰 도시에서도 그래서 시민 자가 앞에 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민 자가 거의 전국적으로 앞에 가 있기 때문에 평균, 평균을 봤을 때 그러면 외지에서 공주로 이사를 왔을 때도 그렇고 민원실을 많이 찾는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상표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종운 위원   
제 의견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위원장 이상표   
아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해온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이 과를 명칭을 정할 적에는 여러 날을 고심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또 우리 뭐 이창선 위원님은.
○이종운 위원   
갖고 와서 네 개 팀은 토지과고 두 개 팀은 민원팀인데 그래서 이 팀별로 봤을 때는 토지정보민원과가 맞다.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완책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은 거기다 종합민원실이라고 써붙인다, 이건데.
○이창선 위원   
그거 써 붙이는 거하고 상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민원 생기면 “민원실로 가세요. 종합민원실로 가세요. 아래층 민원실로 가. 이렇게 하고 또 민원실 앞으로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아마……
○위원장 이상표   
명칭은, 명칭은 이게 지금 이렇게……
○인사담당관 김종문   
지금 현재도 민원과는 없어요. 시민봉사과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상표   
명칭은 이렇게 돼도 거의 거기 그 건물 자체의 명칭이 그냥 민원실, 민원실 이렇게 통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기 보니까 토지정보 쪽이 주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결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토지과 별도 하나만 딱 그냥 떼어주던지 아예.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과가 하나가 과장님 자리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창선 위원   
공무원 충원하면 더 좋지요, 뭐. 과장 하나 늘어나면 더 좋잖아요.
○이종운 위원   
공무원들은 좋지.
○이창선 위원   
그럼요. 과장도 늘어나고 계장도 늘어날 텐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정원을 안 늘린 상태에서 과를 늘리게 되면 과 운영에, 조직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과를 늘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런,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
○위원장 이상표   
이창선 위원님. 하여튼 이창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지어오신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우기고 싶은데 열심히 하시니까……
○위원장 이상표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좀 양보해주시면 자, 이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상표ㆍ이맹석ㆍ박기영ㆍ서승열ㆍ박병수 의원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예,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조례 보셨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어때요?
○사회과장 이준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공주에 연간 고독사가 몇 명 정도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이준배   
공주에 우리가 2018년 무연고 사망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창선 위원   
무연고?
○사회과장 이준배   
예, 2018년도에는 지금 두 가구 있었고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인 가구 기초수급자는 109명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많네?
○사회과장 이준배   
네.
○이창선 위원   
필요하네?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왜 이제 해요?
필요를 느꼈는데 왜 꼭 의원이 의원발의 해야 해요?
스스로 공무원들이 찾아서 해야지.
○사회과장 이준배   
여기에 다른 데에는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 위주로 이렇게 조례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청장년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노인보다는 조금 확대를 좀 한 것 같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여기다 조례가 되면 재원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읍면동에 지금 통합사례관리팀이 있어요, 맞춤형 복지팀이.
4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서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발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고독사에 대해서 혹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혹시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지금은 청장년층이 지금 사각지대더라고요.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안전망이 잘 확보가 돼 있어요. 노인돌봄도 파견하고 하는데 청장년층이 제일 문제가 있어서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급지원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긴급하게 위기에 닥친 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가구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통합사례관리라고 우리 맞춤형 복지팀에 읍면동도 있고 통합사례관리팀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의료나 뭐 이런 것 필요하신 분들을 계속 사례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부터 그런 것을 알았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제가 작년에 7월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것을 또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잘했다고.
○이창선 위원   
꼭 위원이 해야 그렇게 하나?
진즉에 더 알았어야지, 업무를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좀 열심히 해서 좋은데 재원확보를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독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하고 나면 바로 그 재원확보를 해서 뜻있게 빨리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승열 위원장님.
○서승열 위원   
사회과에서 하는지 복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혼당하고 어린애들 키우는 사람들 어디서 관리해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에서 한부모가정이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십니까, 그것은? 복지과장님 계신가.
그 사람들도 왜 물어보냐면 애들하고 다 같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셨지요? 신문에 나오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거를 시 차원에서 확실히 관리해야지.
이혼당하고 와서 애들하고 크다 보니까 취직도 못 하고 먹고 살게 막막한데 지금 현재는 그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친정부모의 재산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하대.
○사회과장 이준배   
친정 부모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면사무소에서 복지담당자는 혼자 와서 그 이혼당하고 친정 쪽으로 왔겠지요?
그래서 방 얻어놓고 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 친정 부모님한테 기대서,
○사회과장 이준배   
지원을 받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
○서승열 위원   
기대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 2, 3건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 친정 부모가 잘 살면 지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친정 부모가 잘 살아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가 단절되면 심의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뭔가 지원받는 저기가 있으니까 통장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해서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나 한부모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게 당분간이야 해주겠지만 부모님이 이혼당하고 온 딸을 좋아하겠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래서 무조건 이혼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소득이라든가 부양,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책정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사람만 하는 거라 그래요.
○서승열 위원   
공주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애들 키우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상 지원을 해야지요, 원칙적으로. 그래야지 자신 있게 애들 키우고 그러지. 부모님한테 돈 타 쓰기가 그게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서승열 위원   
그게 불과 몇 명이 안 될 거예요, 공주시에.
○사회과장 이준배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이.
○서승열 위원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긴급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거 부모님한테 가서 탄다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속……
애들이 막 3살, 2살인 애들은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은 꼭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그런 것은 조사할 때 우리가 충분히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승열 위원   
부모님 재산이 많아도 해줘야지. 부자들이 없잖아요. 부모님들 다 노인화 돼가지고 그 사람도 돈을 아껴서 써야 될 입장이 돼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주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현황파악을 하니까요.
○서승열 위원   
현황파악을 하셔서 제가 사회과에 하든지 복지과에 얘기를 할 텐데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호해가지고 애들이 클 때까지는 부모님 벌 수 있…… 못 버니까 애들 때문에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고독사 이거.
○사회과장 이준배   
예, 조사할 때
○서승열 위원   
같이 연관해서. 이게 애들하고 같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고독사는 어느 주변에서부터도 지원을 아주 받을 수 없는 차단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위주로 우리가 행복키움지원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서승열 위원   
아니, 부모님한테 돈 타러 갔다가 안 주면 전혀 도움 받을 길이 없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어려운 분이 있으면 또 저희한테 항상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복지반장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꼭 발굴이 되면 얼른얼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독사하고 연관해서 못 살겠다고 자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 좀……
○사회과장 이준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누구든 우리 신고해주시면 우리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우리 대표발의하신 정종순 위원님 계신데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6조에 지원사업 등 해가지고 1항 6호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도 하고는 있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하고는 있어요.
○박기영 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가 파악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 있었어요.
○박기영 위원   
지난해에?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요.
○박기영 위원   
올해에?
○사회과장 이준배   
올해에, 금년에.
○박기영 위원   
연 몇 명 정도 되나요? 연으로 따지면.
○사회과장 이준배   
연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자랑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하면 한 100여 명 됩니다, 포함하면.
○박기영 위원   
상당히 많네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기초생활수급자도 우리가 의료, 장례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포함해서 하면 한 100여 명 됩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어떻게 장례식장하고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마을에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박기영 위원   
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에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접하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다 관에서 하기는 어려워서요. 지방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읍면동 별로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복지반장 또 이·통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신고해주시면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일단은 신고할 수 있도록 자꾸 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홍보도 더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외에 우리 대표발의 하신 정종순 위원님 하실 말씀 또 혹시 있으신가요? 이왕 나오셨는데.
○정종순 위원   
먼저 지금 발언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사회과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례관리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빠져서 이 조례안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 사례관리하시는 중에서도 그 정도의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굴하시고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법이라는 게 이게 없을 때도 지금 이런 역할들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법이 없을 때는, 없는 데도 해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노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 1인 가구는 많고 그래서 연고가 끊어져서 홀로 사나 서류상으로는 가족이 있고 이러신 경우에가 사실 굉장히 큰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가족도 있고 노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닌데 왜 이런 지원을 해줬느냐라고 나오면 또 사실은 지원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낸 조례이고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현재 사례관리하시는 팀들이 제가 이 조례안을 내면서는 업무가 조금 더 가중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원래는 읍면동으로 통합사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시는 권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업무가 과다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이런 팀들이 공주시 안에서 조금 더 확산돼서 복지과 직원분들이 조금 더 늘어서 더 세밀하게 사례관리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봉황동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데 혹시 그분도 올해 사례에 포함돼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봉황동에 사시면서 옥룡동에 거주하셨던 분이요?
○박기영 위원   
아니, 봉황동에.
○사회과장 이준배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요.
○박기영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처리 했나. 저는 엊그제 그 동네 갔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한 며칠 동안을 동네 사람들이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아주 생선 상한 냄새가 나서 돌아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통장님하고 같이 가보니까 TV 켜놓은 채로 돌아가신 지 며칠 됐는데 그때서 발견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주변에 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래전에, 수년 전에 TV를 보면서 일본이 고독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그것과 연계돼서 고독사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또 성업할 정도로 그런 현황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곧 우리나라도 닥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계제에 이렇게 정종순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는 일을 최소화시키고 또 발생되면 즉각 즉각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정종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예,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예,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과장 이준배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또 서운한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제가 2016년도에 당시에 사회과장님한테 지금 이 담은 내용으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과장님께서 굉장히 난감해하셨었어요, 예산 때문에.
예산 문제를 굉장히 말씀하시면서 난색을 표명하셨었는데 그래도 끈질기게 한 1년 동안 서로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2017년도에 좀 인상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참전명예수당도 2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15만 원으로 해서 5만 원만 상향 조정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똑같이 지금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안을 내주셔서, 개정안을 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 이렇게 기왕에 갈 일인데 자꾸 늦어지는 바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개정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만 원으로 올리는 추세고요. 또 이 배우자 복지수당도 5만 원 주는 데도 있지만 1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만 원으로 올린 것은 그전에 처음 우리가 수당을 주기 시작할 때 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5만 원으로 넣은 것이고요.
또 다른 데 하고 지금 개정되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지자체별로 인상했던 그런 지자체도 있고 또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개정안으로 된다면 적게 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또 예우해주는 지자체도 있긴 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배우자 복지수당이 없다가 5만 원으로 이렇게 이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이분이 지금 한 2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200명 정도? 그러면 한……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아직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는데 한 200명 정도 될 것이다. 일부 조사만 해 봤어요.
○박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실제 당사자인 참전용사께서 계실 때는 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막상 그분이 돌아가시면 미망인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도 못 받으셨었거든요.
그런데 5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10만 원 지원해주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전용사들은 좀 한정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의 모든 예산들은 한번 세워놓으면 매년 가면서 증액이 되는데 이 예산은 한번 예산을 성립시켜놓으면 해마다 줄어드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거의 다 작고하시고 그래서 줄어드는 예산인데 저도 저 이번에는 주신 내용 중에서 기왕에 배우자 복지수당을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제일 밑에 보면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그래서 5만 원을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1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나요?
○사회과장장 이준배   
예, 그 무공수훈자하고 특수임무 유공자는 한 50명 정도 돼요, 합쳐서. 그래서 금액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3만 원씩 더 한다고 해도 크게 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우자 복지수당도 참전용사가 살아계실 때는 20만 원 타다가 10만 원으로 타는 거라 예산이 막 크게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만 원 타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10만 원만 드리면 우리는 오히려 예산은 살아계실 때보다는 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젊었을 때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전쟁터에서 싸우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수정안을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0만 원으로. 그리고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이분, 이분들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잠깐. 서승열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서승열 위원   
제가 선거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3만 원 그거 참전유공자 수당 3만 원 왜 주냐고 물어봐요.
○사회과장 이준배   
특별위로금이요?
○서승열 위원   
예. 그거 5만 원 하지 말고 1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이창선 위원   
아니, 과장님.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원확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전체 예산이 처음에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정적으로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이창선 위원   
그러면 저도 이렇게 발언 할게요.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수당 하는 게 참전자가 늘어요, 줄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줄지요.
○이창선 위원   
당연히 사망하면 줄지요. 30만 원 제정합시다. 30만 원 주고.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 시·군하고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이창선 위원   
자, 공주시에 돈이 남습니다. 남아서 반납하는 입장이에요. 작년에 얼마 반납했어요?
장제보조비도 마찬가지예요. 20만 원 가지고 장제 할 수 있어요? 못 하지요? 어차피 일회성 주는 거예요.
참전유공자가 몇 명이나 있냐고요. 갈수록 자꾸 줍니다. 한번 올려놓으면 그 돈 가지고 줄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해주고요.
저 수정안합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근데 또 타 시군하고……
○서승열 위원   
특별위로금도 더 올려주세요, 그럼.
○이창선 위원   
그거는 본인의 위로금……
○서승열 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건데……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그거는 수정발의를 하고 저는 명예수당과 장제비를 어차피장제비는 연 한 번이에요, 한 번.
본인이 죽었을 때 한 번이에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양반들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요. 나이 들어서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힘들지마는 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고.
저도 아까 박기영 위원이 얘기한 듯이 특수임무 유공자를 10만 원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시는 바람에……
저도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저도 위에건 안 건들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 참전유공자 몇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22일 날 충우회하는 모임한테 해서 두 사람 내가 그분들한테 위로금조로 추천한 두 분을 리더스에서 22일 날 전달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쪽에다가 30만 원씩 저도 수정동의 안을 요구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분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자꾸 줄고 사망했을 때 장제비는 한 번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는 수정동의안을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더 질의하실……
○사회과장 이준배   
근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사회과장님.
○사회과장 이준배   
이게 이제 시군간 명예수당 이거 때문에 항상 막 도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군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공주시는 보면 나쁜 거는 다른 걸 따라가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좋은 거 우리가 얘기하면 다른 시군을 또 핑계를 대.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렇게 되면 저하고 자꾸 언성하고 또 싸우게 돼.
언성 높이게 되니까 자꾸 거기에다 토를 달지 마세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래서 그건 조금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어떤……
○이창선 위원   
우리 걸 보고 타 시군에서 따라 올 수가 있어요. “공주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했냐” 우리가 선두에 …… 한번 해보자는 거죠.
○위원장 이상표   
예, 우리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그래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 걱정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은 우선 내년도에……
원안대로 한번 집행을 해보고 난 후에 그래도 저기 된다고 하면 인상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우리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이거 바꿀 때 확 바꿔버리십시오. 그래야 지 언제 또 이거 주고 또 의원님들 다 나가도 욕 한 번씩 먹고 또 그때 바꿉니까?
그건 아니고 이번에 이창선 위원님이 한 대로, 박기영 위원님이 한 대로 그냥 수정발의해서 올리십시오.
어떤 돈이라도 끌어다가 이거 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건의해서 하면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서승열 위원   
수정해서 합시다.
○사회과장 이준배   
저도 이제 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올려도 이게 이제 소득으로 잡아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못 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금 올려놓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꺼번에 팍 올리다보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참전유공자는 다 좋아요.
그런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걸 소득으로 잡다보니까 그만치 못 받으니까 더 상실감이 큰 것 같아서 올려도 한꺼번에 팍 올리는 거보다는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 참전용사에 대한 진즉에 했어야 돼요. 근데 노무현정부와서 이제서 조금씩 찾잖아요,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 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왜? 이제 고인이 돼서 몇 명 안 남았어요. 나머지 몇 명 안 남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후손들한테 욕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해줘야죠, 당연히. 우리가 도비를 얼마 반납했습니까?
50억씩 반납했어요. 연간 50억 반납했다고요. 일도 안 하면서……
○사회과장 이준배   
그래, 이것도 이제 도로 저희가 항상 도에도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조정을 해달라, 이게 지자체별로 막 서로 올리다보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다른 건 그래도 모르겠는데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줘야 나중에 도비지원될 때 더 깎을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하고 장제보조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회성이니까 1회 한번 돌아가시는 분 장례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또 박기영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배우자보복지수당도 이제 20만 원 타던 분이 5만 원 탄다면 더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다보면 형평성 고려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저기 무공수훈자나 이런 분들도 조금 형평성을 위해서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할……
○이창선 위원   
특수임무 같은 경우도 백제문화제 때 보면은 특수임무했던 사람들이 지원을 제일 적게 받아서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는 우리가 다른 쓰잘데없는 데에 필요 없이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 거 전락해서 이렇게 이런 필요한 데에 적시 적시하면 저희들도 후손들한테도 떳떳합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요.
○사회과장 이준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장 이상표   
사회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   
제가 복지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 우리 공주시에서는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미 충청남도 8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령과 서산과 청양과 태안은 7만 5000원,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그쪽과 이렇게 맞춰드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한 거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충분하게 예우를 해드려도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보훈청에서 30만 원씩인가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올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여기서 올려드려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거기에서 또 제외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려드려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타 지자체와 거의 좀 맞춰주되 적게 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우리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큰 자형이 87세인데 지금 살아계신데 6·25참전용사예요.
그리고 우리 외사촌형은 월남참전용사고, 또 외사촌 사촌형은 여기도보면 참전용사인데 돌아가셨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근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망인들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 올려주기로……
하여튼간 무슨 행사 있을 때 꼭 말씀을 합니다, 우리 큰 자형이.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원을 다루는 의원이 어떤 면에서……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충분한 예우를 해 줘도 좋습니다.
난 개인적인 얘기도 있지마는 이건 개인을 접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 얼마 올려준다, 그거 얼마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적정선에서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군하고 비교해갖고 적정선에서 해야죠.
전 개인적인 말씀인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 개인적인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그러면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수당 중 배우자복지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무공수훈자·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창선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장제보조금을 당초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서승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의 재청 있습니까?
아,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보훈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10원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복지수당을 없었던 걸 10만 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서승열·이창선·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석순 의원 대표발의)(박석순ㆍ이종운ㆍ임달희ㆍ이맹석ㆍ이상표ㆍ서승열ㆍ박병수 의원 발의) 

(11시 44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박석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맹석ㆍ서승열ㆍ박병수ㆍ박석순ㆍ이상표ㆍ정종순 의원 발의) 

(11시 46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임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종운 위원   
이것이 먼저 7대 때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올라왔었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때 이제 우리가 부결되었는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안 제7조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둔다’할 때 선정을 위해를 9명 이내로 두고 거기서 위원장을 뽑고 하는데 선정위원은 7조4항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21조제4항이라는 것이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 운영위원이 이제 위탁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7대 때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위탁자가 정해져있고 위탁자가 운영위원들을 누구 누구 누구 내정됐다는 것이 공주시 내 파다하게 루머인지 어쩐지 모르겠……
소문이 퍼졌던 거 아십니까?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허 내지 부결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직영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거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위탁을 줘버리면 우리는 그 위탁자가 선정만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수탁자라는 여기 그 선정위원도 일회성 아닙니까? 수탁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일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운영 내지는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락이 된다면 우리 의원 중에서 2인을 내지는 정 안되면 1인이라도 선정위원에 넣어 달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계시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 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시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 구성인원으로서 한 명 내지 두 명 말씀하신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길어졌지만 아까 7대 때 한 이유, 얘기.
해서 또 이것이 한번 우리가 선정위원들이 위탁을 주면 운영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선정위원은 일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탁자가 진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를, 우리 의회에서 또 예산도 집행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의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선정위원이 필요하다,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제가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단계면 수정안을 안 해도……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수정안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요건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의 법률전문가, 또 선정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위탁기관의 장이 누구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공주시장이죠.
○이종운 위원   
공주시장인데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해갖고 제가 7대 때 얘기를 한 거예요.
7대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다가 담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 의견이지만 그때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야 만이 그리되는 거지, 그것이 지금 위탁자가 한다는 것은 조례로 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혹시 나중에라도 그것이 우리조례가 끝까지 가는 거지, 먼저 7대 때 그때 어떤 공방 많이 안 했습니까, 발언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달라.
그때는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2인을 했어요, 2인을.
2인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2인을 못 하겠다, 그래서 결렬이 되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수탁자 9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아무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 넣을 수 있고 추천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종운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지 않으니까 의원에 대한 꼭 2명을 명시해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상표   
예,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런데 그 명시는 말씀을 드리자면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런 상세한 내용을 뭐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그 상위법을 위반하는 거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죠, 아까 말씀하던 법에 그 밖의 인정하는 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안 걸린다, 그 얘기예요.
한번 법률소에다가 물어보세요.
○이창선 위원   
그 밖의 인정하는 위원들을 두 명은 들어가는데 무슨 상위법에 된다는 얘기예요?
○이종운 위원   
상위법 위반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창선 위원   
상위법 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이종운 위원   
그거 때문에 7대 때에도 무척 논란이 있었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없으니까 고치라는 거지 뭐 괜히 고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두 명 이상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고치라는 얘기예요.
○이종운 위원   
그것은 먼저 7대 때도 무척 논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위탁자를 우리가 직영을 하면 우리 운영위원들이 들어갑니다, 종합사회복지관마냥.
운영위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지마는 여기는 운영위원으로 못 들어갑니다. 위탁 줘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건지 예산안 심의하고 그 사람들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선정만큼이라도 진짜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잘하기 위해서 의원이 우리가 최소한 요구했던 2명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되어갖고 그러면 거기서 집행부에서 가늠을 못 하겠다, 그래서 그때 부결인가 보류가 되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오시덕 시장님 재임 때.
그래서 왜 제가 당위성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의원들이 거기다 태클 걸고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그나마 공평하게 그래도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두 분이, 예를 들어 박기영 의원님이나 이창선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의원님들 두 분이 할 겁니까?
이분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데가 그래도 좀 낫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편성하는데 그거를 넣어달라는 건데……
○이창선 위원   
……님 7조에 수탁자선정에 대해서 9명 이내로 위원 구성하게 되어있죠?
거기다가 밑에다가 삽입을 9명 이내에 공주시의회 의원 2명을 …… 얘기예요.
○위원장 이상표   
포함한다……
이거 법률적으로 누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종운 위원   
이 법률적인 것은 7대 때도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둘 수가 있는 하위법인데 왜 안 됩니까? 법령에 둘 수 없으면 모르지만.
○이창선 위원   
공주시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표   
법무팀 어디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의회법무규제팀 윤정문   
기획담당관 법제담당자 윤정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고 계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선정위원회에 있어서 조례에다 명시하느냐 못 하느냐 부분이 논란이 되었었던 거고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 4항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위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명시되어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을 명시를 하고자 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위임 없이 그 상위법을 초월해서 명시하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돼서 이송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재의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들을 명시한다기보다도 다른 자격으로, 그러니까 그 밖의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였을 때 조례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인정만 받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운 위원   
사회복지법 시행령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이종운 위원   
잠깐만요, 시행규칙 제21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입니다.
거기에 제4항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우리 위탁기관의 장이, 우리 공주시장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을? 어떤 면에서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명시를 하면 이제 그……
○이종운 위원   
아니, 지금 여기다가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가 있는데도 그것이 포괄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 선정위원회에 구성위원을 저희가 그거를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상위법에서.
○이종운 위원   
그거 법제처 해석 받은 거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전에 받았던……
○이종운 위원   
제가 이것은 그때 그 김동일 의원인가 누구한테 저도 들은 얘기고 그때 같이 토론한 건데 법제처 해석 받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때 다 받았어요. 상위법도 받았고요.
○의회법무규제팀 윤정문   
충청남도에 파견되어있는 법제협력관한테 받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때 이게 논란이 되었는데 그 법제처 한번 …… 보세요.
그래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 했었고, 뭐 이제 우리 정회인가 뭐를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것이 우리가 의원이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들죠, 조례 못 넣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척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긴 운영위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정위원회에 수탁을 줘버리고 위탁을 줘버리면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산안심의를 하든가 뭐 이런 것만 할 수가 있지만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가 노코멘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나 B나 C나 진짜 공정하고 잘 할 수 있는 위탁자를 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편의적으로 어떤 시장이 됐든 오시덕 시장이 됐든 김정섭 시장님이 됐든 편의적으로 했을 때 “아, 우리 둘은 아니다” 했던 말씀을 넣기 위해서 2명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도 2명을.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 조례에는 시의원 2명이라는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성할 때 시의원님들을 2명을 있는 거……
○이창선 위원   
안 넣으니까……
봐봐요. 수탁자가 9명 이내에 넣는데 의원들을 안 넣으니까 지금 이종운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을 명시를 해달라는 얘기를.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는 넣을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상표   
정회를 잠시 하시죠. 정회하셨다가 한 10분만 정회하셨다가 얘기 나누고서.
지금 이게 결론이 금방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법무팀에서 와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여기서 잠깐 한 10분 동안이라도 토론을……
○이창선 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면서 어차피 식사시간이니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법리검토는 법무팀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논의하면서 식사 끝나고 나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해요, 그러면.
○서승열 위원   
식사를 하고 해요, 잔뜩 남았는데.
○위원장 이상표   
밥 먹고 하자고요?
○이창선 위원   
이어서 그냥 밥 먹고 이거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아직도 멀었으니까 충분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위원장 이상표   
오후에 어디가야 되는데……
○이종운 위원   
그러면 5분만 정회하고 마치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이창선 위원   
열 건이 남았는데 이거.
○이종운 위원   
아니에요. 열 건 아니에요, 세 건 남았어요.
○서승열 위원   
다섯 건 남았어요.
○위원장 이상표   
아니, 몇 건 남지는 않았어요. 잠깐하고 가시죠, 그럼.
한 10분만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에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   
아니, 제가 하나만 답변 받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선정위원회 법제처 해석은 받는 걸로 하고 그때도 만약에 법제처에서 위법이 아니다고 했을 때는 조례 재개정하는 걸로 하고 선정위원회 할 때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이 우리 2인 의원님들 중에서 호선해갖고 2인 참여하는 걸로 약속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겨두시면 되니까.
○위원장 이상표   
예, 그러면 법제처에 질의해서 우리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 두 명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상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승열 위원   
여기 전에는 위하려 노력하여야 한다로만 되어있는데 굳이 위탁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경쟁력 확보하고 전문성입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도 내용을 담았지만 저희 충청남도도 열 개 시군이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데 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그렇고 이거는 지금 우리 복지관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의 당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이나 등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복지관은 이게 이제 어떤 서비스거든요.
○이창선 위원   
의당복지관 문제점이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 운영에 대해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문제점이 많냐고.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를 들어서 거기가 사회복지관인데 복지관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한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속에 의당에 있는 복지관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민간위탁을 해야든지 수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 같아, 지금 받아들이는 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 직영을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유일하게 하나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전문가를 공모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전문가 한 명을 뽑아서 뭐 그건 될 것 같지가 않고 우리가 복지관 지금 예상하는 운영인력은 스물일곱 명입니다. 스물일곱 명에 대한 인력을 그만큼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수가 또……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 모든 걸 웬만한 건 다 사가지고 말이야, 리모델링해서 수탁주고, 위탁주고 이런 거 문제점이 많아요.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서승열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이창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의당사회종합복지관 운영위원을 4년을 했어요.
거기는 직영하고 지금 여기 공주노인복지관 위탁 줬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면 어디가 나은지 아십니까? 의당사회복지관이 훨씬 나았어요.
전문가요? 우리 서승열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럴 때는 998명 공무원총원제할 겁니다. 기구개편해서 배치하면 돼요.
그런 진짜 우리가 똑같은 돈을 써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한 거지, 어떤 되지 않는 공무원총원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창선 위원   
반죽동복지관은요, 식사하는 것도 노인들한테 불편하고 엄청나게 쿠사리 주고 말도 못한데요.
○이종운 위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는데 위탁하는 거하고 직영공모해서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해보는 것도 좋아요.
굳이 이거 위탁해갖고 또 말썽생기고 이런 거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위탁이 결코 서비스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쟁력 좀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는 물론 이제 운영방법은 위탁과 직영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조례를 개정을 처음에 제정을 하면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직영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총액인건비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인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요, 이렇게 해요.
들을 것도 없고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거냐 우리가 의심점이 가면 보류를 하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거를 결정해 주시면 돼.
운영위원회 나중에 이거를 결정하고 안 하고 결정하고 나서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무슨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좀 결정해 주셔요.
서승열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했으면…… 우선 뭐 대표발의를 했으면……
○이종운 위원   
제가 한 2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직영 얘기하는데 공주시 우리 환경미화원들 수고하시는데 미화원들 우리 직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갖고 타 군 위탁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규격봉투만 가져가요. 근데 우리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규격봉투 안 내놓은 것도 다 치웁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놔갖고 깨끗한 거예요.
위탁주면 딱 그것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내가 아까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얘기를 했지마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또 이게 언제적부터 한 겁니까?
여태까지 준비도 안 하고 했던 거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구)강북보건소자리입니다.
자리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거 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래서 그걸 전체다 장애인복지관을 해라, 왜 그것만 해갖고 장애인들 우리 복지하는 것을 불편하게 했느냐 누차 떠들었습니다, 제가 7대 때.
사무실이 펑펑 놀고 있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청 거.
있는데도 거기를 장애인들이 쾌적하고 좋게 쓸 수 있도록 그걸 다 해야 되는데 반 뚝 잘라갖고 오른쪽만 리모델링한다고 예산투입하고 했던 거예요. 그 근본시스템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디 한번 가보세요. 장애인복지관이 다른 단체랑 같이 붙어있는 건물이 있는지.
대한민국 어떤 지자체 한번 가보세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을 배려하고 같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어떤 겁니다, 이게. 또 그런 차원에서 저나 서승열 위원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영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뭐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겠지만……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 주셔야지, 여기서……
○박기영 위원   
그거는 나중에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다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요.
○박기영 위원   
민간위탁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 오늘 이 조례안이 현재 직영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직영의 단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증가사유 이게 이제 정원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자부에 매년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4년에 한 번씩 반영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 현재는 이 건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인사부서의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도 승인 없이 우리시가 자체로 인원을 증원할 때는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직영을 했을 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왜냐면 직영을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창선 위원   
그럼 의당복지관 있으면 있는데 안 하면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제 장애인복지관 이거는 단일 장애인복지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충남복지관 계룡도 있고, 의당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또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장애인 분들께서 이제 욕구가……
○이창선 위원   
시민들이 각 단체별로 욕구가 해달라면 다 해 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각 지자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도 거의 열 개가 다 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계룡에 있는……
○이창선 위원   
자, 우선 회의를 해서……
저는 그랬어요, 지금요.
우선 이것도 우리 위원들도 더 자세히 좀 알고 지금 과장님들 보면 자기들이 상세히 알고 우리한테는 뭉뚱그려. 이렇게 더 세밀하게 주지도 않고 말이야.
자기들 답변할 거 다하고 말이야.
우선 보류를 좀 요청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재청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창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이창선 위원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과장님 더 세밀하게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혼자만 알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 전부 설득시키는 걸 모든 자료를 다 주세요.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리모델링 다 끝났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12월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
○이종운 위원   
여태까지 안……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제 다 됐는데 지하에 목욕탕하고 몇 개 장애인편익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 조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계획은 내년 조례가 통과되면 수탁자선정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한 2월부터는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내년 2월부터면 지금 이거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올라와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느 정도 올라와있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지금 저희가 5억 올렸나요?
예, 5억 올렸습니다.
이제 예산은 더 많이 필요한데……
○이창선 위원   
그것도 깎아야지, 이것도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알았어요.
○위원장 이상표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의 보류동의안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27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다문화가족협회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구)보건소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 이쪽으로 있는 건물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문화 이쪽에 협회가 여러 개 있지 않아 요, 혹시?
다문화가족 여러 군데 행사를 하던데 보니까…… 전에 의원했던 박인규 의원인가 거기서도 하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 거기는 충남다문화가족협회 충남 거입니다. 충남단체입니다.
○이창선 위원   
충남에서는 그 시비, 도비를 받잖아. 거기서 행사를 할 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거기가 도…… 그렇죠, 맞습니다.
행사 지난번에 한 번……
○이창선 위원   
뭘 도 그렇지야?
내가 알고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다문화가 또 아까 말한 보건소자리 그쪽에 있으면 거기다 지원 또 해 주잖아, 양쪽으로.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거기는 지금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다문화가족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창선 위원   
하나로 묶을 수 없어요, 그게?
도하고 공주하고 달라서 그런가, 그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거는……
○여성다문화팀장 우전희   
(공무원석에서)다문화가족협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협회는 수행기관이에요.
다문화가족들을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 수행기관이고, 이거는 다문화가족협의회 자생조직으로 협의회 구성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구성하는데 그게 합해서 하나로 구성할 수 있느냐 이거지.
○여성다문화팀장 우전희   
(공무원석에서)아, 그건 안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쪽하고 완전 분리가 돼있나요?
○여성다문화팀장 우전희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왜냐면 다문화가 여기저기 막 분산되고 그러니까 하나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다문화팀장 우전희   
(공무원석에서)그건 수행기관하고 이건 자생조직단체라서 진행 안 됩니다.
○이창선 위원   
다문화행사 같은 거 이번에 가면 크게 잘했던데 보니까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항상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문화가족들 그 해외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잘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내년에 추진하려고……
○이창선 위원   
공주시청 공무원들 100명보다 고마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세종시에서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죠?
그 사람들 세종시에서 다니는데 공무원들은 이분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애 낳고 고맙고 감사를 해, 그러니까 보내줘야지.
그죠? 이런 걸 확대하라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운 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다문화가족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은 한 1000만 원을 이렇게……
○이종운 위원   
계상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잡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이종운 위원   
이게 운영비입니까, 행사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1000만 원 잡아서.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제 운영비죠. 사무실운영비인데 아마 이렇게까지는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다문화가족협의회 4년 전부터 얼마 안 되지마는 월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인구정책 면에서도 그분들이 무지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이게 사무실이 (구)보건소에 있다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박기영 위원   
거기에 그럼 비품 같은 거는 시에서 채워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특별한 지금 …… 비품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냥 의자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박기영 위원   
아, 추경 정도에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보니까 추계에 기소를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길래.
그러면 우선은 어디다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잡아놓은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박기영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협의회 구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렇죠.
○박기영 위원   
그러면 빨라야 내년 추경이 3월 달 정도나 돼야 할 텐데,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가 읍면동에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 행복모임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읍면만 했다가 올부터 동지역까지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모임에는 300만 원 정도 지급해서 그거 갖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면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생단체라고 했잖아요.
본인들끼리 아마 모임을 잘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박기영 위원   
그 행복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인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지요.
그 조직이 결국은 협의회라는 조직으로 되지요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2시 34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주시에 이런 자산을 따지면 총 어느 정도 금액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유흔종   
지금 정확한 저기는 없는데요……
○이창선 위원   
공주에 과 하나 혹시 늘릴 계획 없나? 부동산과.
그쪽 시내 중동지역을 다 사서 이쪽을 시 걸로 만들고, 강북만 공주시로 만들게.
웬만하면 팔 거는 좀 팔고 그래야 되는데 맨 사들이기만…… 다음 우리 조중범 과장님 과도 그런데, 하여간 사는 것만 무지하게 사, 돈이 얼마나 많은가.
부술 때 자기네 집 30년 돼도 안 부수는데 10년 만에 막 부수고, 7년 만에 부수고 이런 것도 엄청 많아.
하여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재산관리 하는 것 매입도 좋고, 얼마든지……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말씀입니다.
저희 재산관리부서 입장도 사실은 재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것 또는 민원인이, 시민이 필요해서 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매각 추진하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유재산 취득 건은 타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로를 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건물을 짓든 자산 취득 개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승인해 놓고 공주시에서 매입해서 필요 없이 버린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회계과장 유흔종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재산관리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고, 꼼꼼하게 챙겨서 우려하시는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에 있던 사람 거론해서 안 됐지만 워낙 나쁜 사람이라 거론할게요.
이준원이라는 사람이 5도2촌 해가지고 5도2촌과도 없어졌지요.
5도2촌 각 학교마다 해가지고 하는 데 있느냐고요.
한 군데도 없어요, 운영되는 데가.
엄청나게 돈 내버리고, 교수라는 사람들만 연구용역비 수도 없이 다 해 처먹고 말이야.
죽고 자살하고 말이야, 나쁜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적시적기에 필요한 것만 사시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서 다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유흔종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이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증액된 거 38억 원 그다음에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 원 증액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의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예, 각 부서장께서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월송복합문화센터 관계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물량이 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이게 기존에 최초 의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추진사항인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업비의 30% 이상이 증감될 경우에는 변경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로 이렇게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간략하게 각 부서장으로부터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팀장 이소라   
(공무원석에서)정책사업과 복합문화센터팀장 이소라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당초계획은 3600㎡였는데요, 두 차례에 걸친 설계보고회 결과 시민들을 위해서 더 큰 면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435.39㎡를 증가시킨 4035.39㎡로 확정하고, 그때 당시에 27억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재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서 받지 않은 거고요.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약 11억 9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를 넘게 되어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국비는 시비를 같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순수한 국비만 받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반포 농촌중심지사업은 총 59억 4000만 원으로 주민주도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받을 때에는 당초에 9필지, 4067㎡가 편입됨으로써 그렇게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심의를 받았는데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주차장이 너무 비좁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가로 그 주변에 있는 3필지, 약 1653㎡를 이어서 그것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예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예,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2시 40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 계획 중에 구) 중장초 매입비 중에 토지매입비가 5필지하고 건물이 7동인데 토지하고 건물의 각각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매입비가?
○회계과장 유흔종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토지는 5필지에 13억이고요.
건물은 7동에 대해서……
○시정담당관 조중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토지는 지금 현재 5필지입니다.
5필지인데 공시지가로 했을 때 13억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가감정을 한 금액이 20억입니다, 토지는.
그리고 건물은 현재 대장가격 상에서 4억 6000인데 이 건물은 지금 거의 비슷하게 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정 가격은 전부 25억 정도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4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근 토지 지가는 지금 현재 대지 같은 경우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3만 원꼴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상당히 싼 가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료를 나누어드렸는데 이 폐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중장리 마을 주변 폐교를 이용해서 계룡산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촌휴양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정담당관에서 추진하게 된 이유는 농촌 교류도 있지만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증가라는 목적 때문에 인구정책팀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은 갑사천 산책로 조성, 지금 학교 뒤에 바로 갑사천이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한 물입니다, 다슬기도 살고.
그렇게 하고, 주민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역량교육 또 다목적 농촌체험관 조성, 이것은 그 중장초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비로 도비 12억 3800 그다음에 시비 12억 3800 해서 24억 원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갑사 저수지 주변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초등학교 매입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재산은 사업계획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도 30억짜리를 신청했었는데 그때는 아쉽게 선정이 안 됐고요.
다행히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이 매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도 여러 번 저희한테 의사를 몇 년 전부터 물어왔는데 너무 좋은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팔지 말고 유보를 해 달라는 유보 요청을 계속 그동안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폐교매입을 결정하기까지 저희가 2번에 걸쳐서 간부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충남연구원에도 용역을 맡겨서 운영방안이나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충남연구원에서도 전문가로 하여 육성하고 또 마을에 있는 그런 예술가들을 활용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을 운영하면 성공요인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목표치로 제시한 그 목표가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방문객을 1만 5000으로 추산하고, 매출은 한 2.5억 원 정도 목표가 된다, 그렇게 하고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1만 명 정도에 매출액 1.5억 원,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총 4억 정도는 성과를 목표치로 잡아도 가능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폐교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 계룡산, 갑사지역을 찾아오는 그 유동인구가 상당히 풍부해서 타 폐교와는 다르게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가격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마당에서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또 이 폐교부지는 당초에 주민 희사 등으로 조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위해서 첫 번째 활용을 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고 나중에 사업이 만약에 불합리하고 잘 안 된다고 본다면 차후 지역발전이나 이런 기관유치를 위해서도 꼭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성공 모델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그 발상을 저도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고,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B/C 예타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현재 농촌마을이 성공하려면 최소한 수익구조가 마을에 돌아가는 것들이……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용역 예타가 얼마나 나왔느냐고요, B/C가.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B/C라는 분석은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 용역을 주셨다면서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용역은 뭐냐 하면 농촌휴양마을 조성 구체화 방안이라고 해서 수익성분석하고 설문조사로 관광객들한테 의향도 물어보고 해서 다양한……
○이종운 위원   
수익성이 그거거든.
○시정담당관 조중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 4억 원 정도의 수익은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범위는 주민들이 와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인건비로 일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추정치로 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연 4억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지금 목표치를 그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누가 책임져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아니, 그것은 서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시도도 안 해 보고 그렇게 저기하신다는 것은 그렇고요.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런 얘기 그만두고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거냐 그것만 얘기해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아니,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부서하고 그 주민들이 공동책임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성공요인은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 이것을 사놓으면 재산적 가치가…… 당연히 공시지가가 올라가겠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몇 년 전에 사놓은 것 폐교 6군데의 공시지가가 전부 많이 올라갔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 매매를 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매각을 해서 이것을 매입하고.
공시지가로 당연히 돈을 벌었는데.
쉽게 말하면 입석초등학교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우리 의원들 가봤지만 거기다 잘한다고 용역 하고 다 했어요.
건물 6동까지 지었어.
안 됐어, 책임자가 안 나왔어.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 의원들이 조금 있으면 폐교 전부 다 돌아다니잖아요.
성공적인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고, 물론 누구나 다 성공한다고 해.
하는데 1건이라도 성공해서, 그런 예가 있었다면 나는 이해하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조중범 계장님이 이번에 과장님 돼서 처음 사업한다고 해서 저는 동의는 해 주겠지만 사실 불안해.
○시정담당관 조중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나는 솔직히 우리 조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면 나 이것 끝끝내 반대…… 내가 진짜 할복을 해서라도 나 이것 반대하고 싶어요.
왜?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 과장님이 과장되고 나서 처음 시도를 한다니까 믿고는 해 줘보고 싶은데, 불안해.
다만, 잘못되면 누가 책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교통과에 여기 쌈지주차장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 문제라고.
이쪽 강남지역은 웬만한 시골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나대지로 했다가 건물이 허름한 집으로 이제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래도 엄청 많이 들어와.
조금만 있으면 공주 신관 빼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공주시에서 다 매입을 하게 생겼어요.
진짜 우리 의원들 이것 검토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중하게.
그런데 어차피 올라온 거 해 주는데 이것은 진짜 고민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교통과도 그렇고.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내가 몸만 허락하면 다 반대하고 할복하고 싶어요, 너무 잘못된 게 하도 많아서.
○회계과장 유흔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잘못되면 오늘 여기 듣는 사람들 시민들한테 사거리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걸로 나는 믿고 있어요.
봐 봐요, 내가 책임지고.
지금 속기록에도 있지만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중범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농민들 살 수 있는 것? 농업경영인들한테 계룡에서 했는데 다 망했어요.
지리적 여건도 더 좋은데 다 망했어요.
제가 6대 하면서 다 조사한 걸 지금도 내가 갖고 있는데 다 망했어요.
아까 내가 한 가지 믿음이 간다는 것은 조중범 과장님 처음 되고 나서 해 본다니까 믿고는 해 주는데 의심이 가요.
여기 나오는 교통과의 쌈지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해서는 안 될 게 너무 많은데, 예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신중하게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58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이 조례 내용 중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또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평생학습관 설치할 장소는 물색해 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가 반죽동에 구) 제일교회선교센터.
지난 4월 달에 창조도시과에서 매입을 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건물이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로 썼었고, 3층은 주택으로 쓴 것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관 형태로 거기를 사용하고, 지금 현재 고마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교회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글쎄, 먼저도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니고요, 창조도시과에 그 진정내용이 한 번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살 때 역사공원 조성 목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서 철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을 하셨나요? 어떻게 서로 간에……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저희가 의견은 앞으로 우리시에 그 평생학습관이 원도심 활성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으로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전달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올 초에 혹시 철거계획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창조도시과에서 준비는 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철거계획 있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박기영 위원   
이게 2017년도인가 예산에 그 건물을 해체하고,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성립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소유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시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교회가 그 박물관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1년에 몇만 명씩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소형차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버스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돼요.
그런데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진입을 하더라고요.
진입을 해가지고 회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후진으로 해가지고 그 큰길까지 나가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주시와 또 그쪽과의 어떤 신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주시가 주민들과의 어떤 신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교회 측과 또 그쪽 박물관 측과 어떤 합의가 되고서 이 일을 시행해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에서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지금 그 지역이 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가 마땅하다고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도 마땅한 건물이라고 확신도 안 서 있는 상황에서 그쪽과 그렇게 불편함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쪽 목사님이 실제 시장님 면담요청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그쪽과 어떻게 타협을 잘 해야지 그냥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0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나래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이종운 위원   
운암리·신흥리·만수리·오룡리·초봉리인데 거기에 운암리는 ’12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고, 별표에 보니까.
그런데 신흥리·만수리·오룡리·초봉리는 ’12, ’13년도에는 안 하고 ’14년도부터 지원했거든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주변시설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주변시설은?
여기서 나래원 있는 데가 운암리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만수리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옆 동네?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그 주변지역 자체적인 것은 운암리 옆입니다.
그래서 그 4개 마을 자체에서, 오룡리·초봉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예전 제정 당시에 그때 운구차량이 그쪽 마을을 통과하는 바람에 이게 그 주변지역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운구차량이 통행하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내내 무제한으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단서조항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되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 삭제를 이번에……
○이종운 위원   
2021년……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 우리 박기영 위원님하고 저번 의회 때 이태리 밀라노를 갔었어요.
우리 박기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우리도 질의를 했지만 밀라노가 한 150만 정도 인구인데 오폐수 처리장이 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느냐 했더니 “일부 반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박기영 위원님이 그분들한테 “그러면 여기 인근지역에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적이 있느냐?” 그분들이 “없다.” 그래서 거기 자전거공원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
지금 이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되는 건데, 어떤 지원을 해 주다가 이제 평목리인가 뭐 하나를 지원 안 하지요? 여기만 해 주고.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예.
○이종운 위원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지…… 거기가 약 1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본예산이 또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환경자원과장한테 그랬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계속 자꾸만 1억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당신들 자립할 수 있도록 1억을 주고 그다음에 9000을 주고, 8000을 주고 하면 그 기금을 갖고 자립을 해라, 그냥 계속 링거 맞지 말고.
이런 핑계를 의원들한테 대라, 그리고 예산을 납득시켜라, 4년 동안 떠들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실과장이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1억씩을 줬을 때 그 재원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들은 얘기는 1년에 몇 번 놀러가고, 소 사가지고 관리 누구 쓰고.
1억, 1억, 1억, 1억, 1억, 9000, 9000, 9000, 9000, 8000, 8000, 8000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재원이 됐을 때 그 동네가 자립하면 우리한테도 요구 안 할 테고.
그런데 그것이 존치하는 한 계속 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핑계를 대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신네들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제가 밀라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연수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배운 거예요.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막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분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아야 돼요.
이거요? 예산 그냥 했다가는 진짜 파산되는 도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대에도 준비하고, 다음 대에도 준비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종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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