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 12.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6.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7.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 19.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20.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 22.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23.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 24.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
- 25.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권경운ㆍ이상표ㆍ구본길 의원)
- o 보고
- 1.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윤구병ㆍ강현철ㆍ임달희 의원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강현철ㆍ권경운ㆍ김권한ㆍ구본길ㆍ임규연ㆍ윤구병ㆍ이용성ㆍ이범수ㆍ임달희 의원 발의)
- 6.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송영월ㆍ권경운ㆍ이용성ㆍ김권한 의원 발의)
- 8.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이범수ㆍ권경운ㆍ송영월ㆍ이용성ㆍ김권한 의원 발의)
- 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이범수ㆍ이용성ㆍ김권한 의원 발의)
- 10.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권경운ㆍ이상표 의원 발의)
- 11.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권경운ㆍ이상표 의원 발의)
- 12.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김권한ㆍ권경운 의원 발의)
- 13.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범수ㆍ서승열 의원 발의)
- 14.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송영월ㆍ강현철ㆍ이상표ㆍ김권한 의원 발의)
- 1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 16.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7.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 19.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 20.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1.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22.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23.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4.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5.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원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여러분, 차량을 운행하다가 잠시 이중주차를 하거나 누군가 내 차를 건드렸을 때를 대비해 차량 앞 유리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대부분 적어두실 텐데요.
이 작은 배려가 때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주시에 차량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름 하나, 번호 하나만 알아도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 개인 프로필이나 SNS 계정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차량에 적힌 번호를 이용해 스토킹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의 차량번호를 보고 불쾌한 사적 연락을 하거나 이중주차이니 차를 빼달라는 거짓 연락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는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무단 수집해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 예절을 위한 선의의 표시가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택배를 받을 때도, 온라인 쇼핑할 때도, 심지어 중고 거래를 할 때조차 우리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은 전화번호만큼은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모순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에게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차주의 실제 전화번호 대신 가상의 안심번호나 QR코드를 부착해 필요한 사람은 연락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화나 문자 연결이 가능하지만 실제 번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화 차단이나 녹음 기능을 통해 불법 연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전국 최초 차주의 번호를 몰라도 통화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고, 제주시는 QR코드 기반의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를 운영하여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천시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검증된 시스템이 이미 곳곳에서 시행 중이며,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주시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공주형 차량안심번호 서비스 모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 시의 주차 환경과 행정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차량안심번호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홍보나 안내가 부족하면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차량 등록 시 자동 안내를 받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작은 변화가 시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는 공주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공주시가 앞장선다면 우리 시민 누구도 ‘혹시 내 번호가 악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없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시가 개인정보 보호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원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여러분, 차량을 운행하다가 잠시 이중주차를 하거나 누군가 내 차를 건드렸을 때를 대비해 차량 앞 유리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대부분 적어두실 텐데요.
이 작은 배려가 때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주시에 차량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름 하나, 번호 하나만 알아도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 개인 프로필이나 SNS 계정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차량에 적힌 번호를 이용해 스토킹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의 차량번호를 보고 불쾌한 사적 연락을 하거나 이중주차이니 차를 빼달라는 거짓 연락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는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무단 수집해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 예절을 위한 선의의 표시가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택배를 받을 때도, 온라인 쇼핑할 때도, 심지어 중고 거래를 할 때조차 우리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은 전화번호만큼은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모순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에게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차주의 실제 전화번호 대신 가상의 안심번호나 QR코드를 부착해 필요한 사람은 연락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화나 문자 연결이 가능하지만 실제 번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화 차단이나 녹음 기능을 통해 불법 연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전국 최초 차주의 번호를 몰라도 통화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고, 제주시는 QR코드 기반의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를 운영하여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천시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검증된 시스템이 이미 곳곳에서 시행 중이며,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주시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공주형 차량안심번호 서비스 모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 시의 주차 환경과 행정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차량안심번호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홍보나 안내가 부족하면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차량 등록 시 자동 안내를 받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작은 변화가 시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는 공주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공주시가 앞장선다면 우리 시민 누구도 ‘혹시 내 번호가 악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없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시가 개인정보 보호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공주시의 심각한 정책적 모순, 즉 막대한 예산을 들인 미래 인재 투자의 성과가 고스란히 타 지자체로 유출되는 심각한 자산 유출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는 즉각적인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공주시청 씨름팀 해체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우리 시가 신관초, 봉황중, 공주생명과학고 씨름부에 지원한 순수 시비만 총 18억 원에 달합니다.
이 18억 원은 선수들의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훈련용품 구입비와 같은 운영비는 물론, 2019년 봉황중 씨름장 신축에 약 2억 9000만 원, 2020년 생명과학고 증개축에 약 3억 8000만 원, 2023년 신관초 개축에 약 3억 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주시민의 혈세로 전국 최고 수준의 훈련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투자에 대한 확실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전국 최강의 씨름 인재들입니다.
우리 생명과학고는 2024년 제61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전국을 제패했고, 바로 지난달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휩쓸며 공주시가 명실상부한 씨름 명문임을 전국에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공주시 행정의 가장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키워낸 그 전국 최강의 인재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어디로 갑니까?
(PPT를 보며)이 명단을 봐주십시오.
한라장사 12회에 빛나는 김기태 감독은 공주가 아닌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씨름 황제 금강장사 21회의 임태혁 선수는 수원특례시청 소속입니다.
한라장사 7회의 김무호 선수는 울주군청에, 박대한ㆍ홍승찬 선수는 문경시청에서 장사 타이틀을 따내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만 총 17명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씨름계를 이끄는 스타 선수와 지도자를 키워낸 뒤 그 귀중한 인재들을 고스란히 영암군, 수원시, 울주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핵심 인재 공급처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얼마 전 공주알밤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바로 그 임태혁 선수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임태혁 선수는 충남 공주가 낳고, 공주생명과학고가 키워낸 바로 우리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수원시청 소속 선수입니다.
우리는 공주의 아들을 외부 인사처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입니까?
이것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실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 밑 빠진 독을 막을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17년간 방치해 온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공주시청 씨름 실업팀 재창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혹자는 또 예산이 든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이미 투입된 금액의 투자를 회수하는 마감 작업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십시오.
충북 괴산군은 스포츠를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부릅니다.
단 하나의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로 1700명을 유치하고, 약 5억 원의 직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심지어 괴산군은 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씨름 전용 훈련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으로 발생되는 경제효과, 즉 스포츠 마케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도 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전남 영암군을 보십시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움직이는 홍보대사입니다.
선수들이 입은 유니폼의 ‘영암 달마지쌀’, ‘매력한우’라는 글자가 KBS 등 전국 방송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그 고도의 전파성과 지속성을 발휘하며 365일 홍보 효과를 냅니다.
우리 공주의 아들이 공주시청 마크와 공주알밤한우 브랜드를 달고 전국을 누비는 것과 수원시청 소속의 우리 아들을 잠시 모셔 와 홍보하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홍보이며 진정한 공주시의 자부심이 되겠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남북한이 공동 등재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더욱이 공주는 백제의 왕도로서 백제 시대 씨름인 ‘각저’의 역사성까지 품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투자가 타 지자체의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데 쓰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관초-봉황중-공주생명과학고-공주시청으로 이어지는 K-씨름의 그랜드슬램 파이프라인을 완성해 주십시오.
공주시청 씨름팀 재창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확보방안, 그리고 영암군과 증평군과 같은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 아들들이 타향이 아닌 고향 공주의 이름이 새겨진 샅바를 잡고 ‘씨름의 성지, 힘쎈 도시 공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즉각적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공주시의 심각한 정책적 모순, 즉 막대한 예산을 들인 미래 인재 투자의 성과가 고스란히 타 지자체로 유출되는 심각한 자산 유출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는 즉각적인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공주시청 씨름팀 해체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우리 시가 신관초, 봉황중, 공주생명과학고 씨름부에 지원한 순수 시비만 총 18억 원에 달합니다.
이 18억 원은 선수들의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훈련용품 구입비와 같은 운영비는 물론, 2019년 봉황중 씨름장 신축에 약 2억 9000만 원, 2020년 생명과학고 증개축에 약 3억 8000만 원, 2023년 신관초 개축에 약 3억 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주시민의 혈세로 전국 최고 수준의 훈련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투자에 대한 확실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전국 최강의 씨름 인재들입니다.
우리 생명과학고는 2024년 제61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전국을 제패했고, 바로 지난달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휩쓸며 공주시가 명실상부한 씨름 명문임을 전국에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공주시 행정의 가장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키워낸 그 전국 최강의 인재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어디로 갑니까?
(PPT를 보며)이 명단을 봐주십시오.
한라장사 12회에 빛나는 김기태 감독은 공주가 아닌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씨름 황제 금강장사 21회의 임태혁 선수는 수원특례시청 소속입니다.
한라장사 7회의 김무호 선수는 울주군청에, 박대한ㆍ홍승찬 선수는 문경시청에서 장사 타이틀을 따내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만 총 17명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씨름계를 이끄는 스타 선수와 지도자를 키워낸 뒤 그 귀중한 인재들을 고스란히 영암군, 수원시, 울주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핵심 인재 공급처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얼마 전 공주알밤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바로 그 임태혁 선수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임태혁 선수는 충남 공주가 낳고, 공주생명과학고가 키워낸 바로 우리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수원시청 소속 선수입니다.
우리는 공주의 아들을 외부 인사처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입니까?
이것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실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 밑 빠진 독을 막을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17년간 방치해 온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공주시청 씨름 실업팀 재창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혹자는 또 예산이 든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이미 투입된 금액의 투자를 회수하는 마감 작업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십시오.
충북 괴산군은 스포츠를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부릅니다.
단 하나의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로 1700명을 유치하고, 약 5억 원의 직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심지어 괴산군은 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씨름 전용 훈련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으로 발생되는 경제효과, 즉 스포츠 마케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도 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전남 영암군을 보십시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움직이는 홍보대사입니다.
선수들이 입은 유니폼의 ‘영암 달마지쌀’, ‘매력한우’라는 글자가 KBS 등 전국 방송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그 고도의 전파성과 지속성을 발휘하며 365일 홍보 효과를 냅니다.
우리 공주의 아들이 공주시청 마크와 공주알밤한우 브랜드를 달고 전국을 누비는 것과 수원시청 소속의 우리 아들을 잠시 모셔 와 홍보하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홍보이며 진정한 공주시의 자부심이 되겠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남북한이 공동 등재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더욱이 공주는 백제의 왕도로서 백제 시대 씨름인 ‘각저’의 역사성까지 품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투자가 타 지자체의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데 쓰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관초-봉황중-공주생명과학고-공주시청으로 이어지는 K-씨름의 그랜드슬램 파이프라인을 완성해 주십시오.
공주시청 씨름팀 재창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확보방안, 그리고 영암군과 증평군과 같은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 아들들이 타향이 아닌 고향 공주의 이름이 새겨진 샅바를 잡고 ‘씨름의 성지, 힘쎈 도시 공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즉각적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탄천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와 관련된 공주시의 행정 처리의 문제와 시정조치 미이행 등의 사실을 시민, 언론인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탄천산단의 한 입주업체가 당초 소ㆍ돼지고기 등에서 나오는 비계로 식품을 만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충남도청에서 받았으나 공주시가 동일 시설에 규정을 어기고 이 업체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 허가를 내주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를 면밀히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공주시의 행정 처리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이를 바로 잡도록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지난 9월 중순 해당 문제를 분석한 서면질문서를 추가적으로 공주시에 전달했고, 공주시는 10월 중순 회신하였습니다.
공주시의 답변 내용은 본 의원이 질의한 핵심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주시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 중 네 가지 문제를 재차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단 내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해 허가신청서 내용 중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여 사료인 동물성 혼합유지를 제조하는 공정은 반드시 찌는 시설인 증자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증자 과정이 있는 사료제조업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유발업체에 해당합니다.
이런 업체는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으로 전국 산업단지 등에 입주가 어렵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알려진 일입니다.
현재 공주 탄천산단 관리 및 실시계획 고시에도 악취 유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 악취 배출시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사유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만약 업체가 공주시에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공주시는 즉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초 산단 입주 계약과 다른 사업 내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공주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23년 4월 식품인 돼지고기 및 소고기의 지방을 주 원자재로 사용하여 식품 동물성 유지 생산을 위해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충남도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축산물가공업을 폐업하고 폐기물처리업과 사료제조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는 식품 지방에서 폐기물인 동물성 잔재물로 변경되었고, 생산품도 식품에서 사료로 변경되는 등 주요 사업 내용도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업체가 계약사항 중 업종 또는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새로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공주시에서는 업체의 사업 내용 변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시정조치 역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탄천산업단지에는 외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외부 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하였습니다.
2015년 탄천산단 실시계획에서는 산업단지 내부 발생 폐기물 처리에 한해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했으나 2022년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자체 발생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ㆍ처리토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업도 입주가 불가하도록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이 내용은 외부 폐기물 반입 규정이 폐지된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답변과는 반대로 해당 업체의 입주 계약 당시 탄천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자체 발생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ㆍ처리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즉시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영업 중인 식품공장에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며 동일 시설에서 식품 제조, 폐기물 처리, 사료 제조 등 가능케 하는 등의 중복 허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공주시는 2023년 12월 해당 업체가 식품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및 시설 사용개시 승인을 해줬습니다.
즉, 식품 제조공정에 폐기물 처리 및 비식품인 사료 제조공정을 중복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공주시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은 지 74일이 지나서야 식품공장을 폐업하며 현재 폐기물인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사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는 당초 탄천산단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뒤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동일 시설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는 편법을 사용하여 산단 내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의 범주를 넘어 중대한 사건으로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관계 부서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기된 사안의 모든 절차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검토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대한 공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향후 감사원에 정식 감사 청구와 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단호히 진행할 것입니다.
공주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공주시의 엄정한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탄천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와 관련된 공주시의 행정 처리의 문제와 시정조치 미이행 등의 사실을 시민, 언론인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탄천산단의 한 입주업체가 당초 소ㆍ돼지고기 등에서 나오는 비계로 식품을 만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충남도청에서 받았으나 공주시가 동일 시설에 규정을 어기고 이 업체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 허가를 내주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를 면밀히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공주시의 행정 처리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이를 바로 잡도록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지난 9월 중순 해당 문제를 분석한 서면질문서를 추가적으로 공주시에 전달했고, 공주시는 10월 중순 회신하였습니다.
공주시의 답변 내용은 본 의원이 질의한 핵심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주시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 중 네 가지 문제를 재차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단 내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해 허가신청서 내용 중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여 사료인 동물성 혼합유지를 제조하는 공정은 반드시 찌는 시설인 증자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증자 과정이 있는 사료제조업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유발업체에 해당합니다.
이런 업체는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으로 전국 산업단지 등에 입주가 어렵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알려진 일입니다.
현재 공주 탄천산단 관리 및 실시계획 고시에도 악취 유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 악취 배출시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사유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만약 업체가 공주시에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공주시는 즉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초 산단 입주 계약과 다른 사업 내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공주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23년 4월 식품인 돼지고기 및 소고기의 지방을 주 원자재로 사용하여 식품 동물성 유지 생산을 위해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충남도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축산물가공업을 폐업하고 폐기물처리업과 사료제조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는 식품 지방에서 폐기물인 동물성 잔재물로 변경되었고, 생산품도 식품에서 사료로 변경되는 등 주요 사업 내용도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업체가 계약사항 중 업종 또는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새로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공주시에서는 업체의 사업 내용 변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시정조치 역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탄천산업단지에는 외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외부 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하였습니다.
2015년 탄천산단 실시계획에서는 산업단지 내부 발생 폐기물 처리에 한해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했으나 2022년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자체 발생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ㆍ처리토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업도 입주가 불가하도록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이 내용은 외부 폐기물 반입 규정이 폐지된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답변과는 반대로 해당 업체의 입주 계약 당시 탄천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자체 발생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ㆍ처리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즉시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영업 중인 식품공장에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며 동일 시설에서 식품 제조, 폐기물 처리, 사료 제조 등 가능케 하는 등의 중복 허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공주시는 2023년 12월 해당 업체가 식품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및 시설 사용개시 승인을 해줬습니다.
즉, 식품 제조공정에 폐기물 처리 및 비식품인 사료 제조공정을 중복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공주시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은 지 74일이 지나서야 식품공장을 폐업하며 현재 폐기물인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사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는 당초 탄천산단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뒤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동일 시설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는 편법을 사용하여 산단 내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의 범주를 넘어 중대한 사건으로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관계 부서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기된 사안의 모든 절차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검토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대한 공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향후 감사원에 정식 감사 청구와 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단호히 진행할 것입니다.
공주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공주시의 엄정한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로는 구본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22건의 접수 안건 중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로는 구본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22건의 접수 안건 중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송영월 의원과 임규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송영월 의원과 임규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62회 정례회 기간 중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62회 정례회 기간 중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김권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김권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강현철ㆍ권경운ㆍ김권한ㆍ구본길ㆍ임규연ㆍ윤구병ㆍ이용성ㆍ이범수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31분)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논의는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두 대학과 관련 기관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엄중히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일방적인 모든 통합 논의에 대한 즉각 중단 요구.
둘째, 국립공주대학교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켜내고, 지역의 중심 대학으로서 고등교육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셋째, 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후 활동 종료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월 의원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논의는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두 대학과 관련 기관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엄중히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일방적인 모든 통합 논의에 대한 즉각 중단 요구.
둘째, 국립공주대학교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켜내고, 지역의 중심 대학으로서 고등교육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셋째, 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후 활동 종료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시의회 의원 이상표입니다.
방금 상정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본 의원은 공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한 고뇌 끝에 이의가 있어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헌신과 공주대학교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80년 역사의 공주대학교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 그것은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공주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공주의 심장이자 자부심이며, 80년을 함께해 온 삶의 터전입니다.
그 심장이 멎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 절박함을 저 또한 매일 밤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결의안을 상정하신 그 마음, 그것은 공주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길에 대한 고민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공주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를 함께 바꿔보고자 제안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책무는 과거를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사고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 결의안이 의도와 달리 우리를 ‘과거를 지키기 위한 방어’라는 제한적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미 통합이 현실이 된 지금 방어와 반대의 프레임 속에서는 소모적인 논쟁 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수동적인 방어자의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번 통합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우리 공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5년간 최대 1500억 원의 국비,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중심에 설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제 질문은 통합을 막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우리 공주의 이익으로 이끌 것인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 단상이 아닌 통합추진위원회의 협상테이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통합 대학의 핵심 연구기관과 주요 학과를 공주로 유치하고, 공주 캠퍼스를 역사와 교육의 특성화 허브로 만들며 우리 지역 인재들이 공주에 남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먼저 공론의 장을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시민, 대학 관계자, 전문가, 행정이 모두 참여하는 백년대계 공주 캠퍼스 시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토론회를 개최합시다.
이 토론회는 우리가 수동적인 반대자가 아닌 능동적인 설계자로서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고, 시민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미래 전략을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 반대라는 방어적 프레임에 머물며 협상테이블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합 주도라는 능동적 전략으로 협상테이블의 중심에 서서 우리 공주의 앞날을 직접 설계하는 길입니다.
변화 밖에서 외칠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우리 손으로 빚어낼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까?
부디 분열의 상징이 될 이 결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공주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미래 대토론회를 즉시 개최합시다.
역사는 언제나 현실을 직시하고 혁신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시의회 의원 이상표입니다.
방금 상정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본 의원은 공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한 고뇌 끝에 이의가 있어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헌신과 공주대학교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80년 역사의 공주대학교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 그것은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공주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공주의 심장이자 자부심이며, 80년을 함께해 온 삶의 터전입니다.
그 심장이 멎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 절박함을 저 또한 매일 밤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결의안을 상정하신 그 마음, 그것은 공주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길에 대한 고민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공주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를 함께 바꿔보고자 제안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책무는 과거를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사고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 결의안이 의도와 달리 우리를 ‘과거를 지키기 위한 방어’라는 제한적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미 통합이 현실이 된 지금 방어와 반대의 프레임 속에서는 소모적인 논쟁 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수동적인 방어자의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번 통합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우리 공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5년간 최대 1500억 원의 국비,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중심에 설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제 질문은 통합을 막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우리 공주의 이익으로 이끌 것인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 단상이 아닌 통합추진위원회의 협상테이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통합 대학의 핵심 연구기관과 주요 학과를 공주로 유치하고, 공주 캠퍼스를 역사와 교육의 특성화 허브로 만들며 우리 지역 인재들이 공주에 남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먼저 공론의 장을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시민, 대학 관계자, 전문가, 행정이 모두 참여하는 백년대계 공주 캠퍼스 시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토론회를 개최합시다.
이 토론회는 우리가 수동적인 반대자가 아닌 능동적인 설계자로서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고, 시민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미래 전략을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 반대라는 방어적 프레임에 머물며 협상테이블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합 주도라는 능동적 전략으로 협상테이블의 중심에 서서 우리 공주의 앞날을 직접 설계하는 길입니다.
변화 밖에서 외칠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우리 손으로 빚어낼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까?
부디 분열의 상징이 될 이 결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공주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미래 대토론회를 즉시 개최합시다.
역사는 언제나 현실을 직시하고 혁신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임달희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의안에 대해서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토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송영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의안에 대해서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토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송영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하고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및 공동 발의하신 송영월 의원 등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하고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및 공동 발의하신 송영월 의원 등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공주시의회 정례회 집회일은 고정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회기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례회 집회일 조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공주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의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의 별표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 호 산정 제외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입지 기준의 합리적인 보완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공주시의회 정례회 집회일은 고정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회기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례회 집회일 조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공주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의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의 별표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 호 산정 제외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입지 기준의 합리적인 보완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규정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전부개정하여 시민들의 명칭 사용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명을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장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의 하나인 교통사고 저감을 유도하며, 야간 시간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이동 시 편의를 증진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인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계획 수립, 투광기 설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규정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전부개정하여 시민들의 명칭 사용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명을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장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의 하나인 교통사고 저감을 유도하며, 야간 시간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이동 시 편의를 증진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인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계획 수립, 투광기 설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1회 10만 원 지원은 실질적 면허반납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 현저히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위험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조기 반납 효과가 큰 70세부터 74세 저연령층에는 매년 30만 원을 지속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75세 이상 초고령층에는 30만 원 이상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연령대별 차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70세부터 74세까지는 매년 교통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75세 이상은 30만 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을 한 차례 지원하도록 연령대별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 지원 대상을 반납일 현재 공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1회 10만 원 지원은 실질적 면허반납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 현저히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위험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조기 반납 효과가 큰 70세부터 74세 저연령층에는 매년 30만 원을 지속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75세 이상 초고령층에는 30만 원 이상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연령대별 차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70세부터 74세까지는 매년 교통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75세 이상은 30만 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을 한 차례 지원하도록 연령대별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 지원 대상을 반납일 현재 공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차는 커지는데 주차장이 그대로여서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주차장 설비기준 중에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중ㆍ대형차량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문 콕 등의 주차사고를 예방하고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주차구획선의 표시 중 흰색 지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중 경형, 일반형, 확장형에 대해서 표준규격보다 10cm 정도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확산시킬 민간협력의 토대인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현장 실증연구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명칭과 기능을 규정하며,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 및 사업별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적 도움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의원입니다.
차는 커지는데 주차장이 그대로여서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주차장 설비기준 중에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중ㆍ대형차량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문 콕 등의 주차사고를 예방하고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주차구획선의 표시 중 흰색 지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중 경형, 일반형, 확장형에 대해서 표준규격보다 10cm 정도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확산시킬 민간협력의 토대인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현장 실증연구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명칭과 기능을 규정하며,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 및 사업별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적 도움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김진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2025년도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자체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의 삭감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과 합리적 불용액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린다면 세입 분야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증가분에 대한 세입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졌고, 시급한 주요 투자사업비의 추가반영과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잔여사업비 삭감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3141억 원보다 252억 원 증가한 1조 33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25억 원 증가한 1조 2112억 원, 특별회계는 27억 원 증가한 12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225억 원 증가한 1조 21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2112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재원은 1375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회 추경 1294억 원보다 8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9억 원, 세외수입이 5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737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회 추경 1조 593억 원보다 1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111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11억 원, 보조금 반환금이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조 2112억 원으로 정책사업 9952억 원, 행정운영경비 1209억 원, 재무활동 713억 원, 예비비 2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9952억 원으로 2회 추경 9899억 원보다 5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6553억 원으로 2회 추경 6440억 원보다 109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등의 복구예산으로 71억 원, 공주페이 운영에 5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산성시장 제2주차장 조성에 24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에 4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사업은 3399억 원으로 2회 추경 3455억 원보다 56억 원 감소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학교급식센터 지원에 6억 원,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위탁수수료 11억 원과 도덕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09억 원으로 2회 추경 1212억 원보다 3억 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 713억 원으로 2회 추경 658억 원보다 55억 원 증가하였는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38억 원으로 2회 추경 118억 원보다 120억 원 증가하였으며,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잔여사업비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의 규모는 1281억 원으로 2회 추경 1254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25억 원 증가된 779억 원, 7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2억 원 증가된 502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1339억 원이며, 2회 추경 규모와 동일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으로 변경 내용은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26년 1월 1일 자로 폐지함에 따라 기금의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조치하기 위해 예치금 7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7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세부 내역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2025년도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자체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의 삭감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과 합리적 불용액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린다면 세입 분야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증가분에 대한 세입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졌고, 시급한 주요 투자사업비의 추가반영과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잔여사업비 삭감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3141억 원보다 252억 원 증가한 1조 33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25억 원 증가한 1조 2112억 원, 특별회계는 27억 원 증가한 12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225억 원 증가한 1조 21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2112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재원은 1375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회 추경 1294억 원보다 8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9억 원, 세외수입이 5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737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회 추경 1조 593억 원보다 1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111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11억 원, 보조금 반환금이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조 2112억 원으로 정책사업 9952억 원, 행정운영경비 1209억 원, 재무활동 713억 원, 예비비 2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9952억 원으로 2회 추경 9899억 원보다 5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6553억 원으로 2회 추경 6440억 원보다 109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등의 복구예산으로 71억 원, 공주페이 운영에 5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산성시장 제2주차장 조성에 24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에 4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사업은 3399억 원으로 2회 추경 3455억 원보다 56억 원 감소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학교급식센터 지원에 6억 원,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위탁수수료 11억 원과 도덕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09억 원으로 2회 추경 1212억 원보다 3억 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 713억 원으로 2회 추경 658억 원보다 55억 원 증가하였는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38억 원으로 2회 추경 118억 원보다 120억 원 증가하였으며,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잔여사업비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의 규모는 1281억 원으로 2회 추경 1254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25억 원 증가된 779억 원, 7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2억 원 증가된 502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1339억 원이며, 2회 추경 규모와 동일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으로 변경 내용은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26년 1월 1일 자로 폐지함에 따라 기금의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조치하기 위해 예치금 7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7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세부 내역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구자카드섬유특화집적지 지정에 따라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 민간위탁 운영이 올해 기간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시설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시설물로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위탁비는 매년 2억 원으로 총 6억 원이며, 위탁방법은 재계약으로 수탁예정자는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섬유제조장비 관리 및 운영, 기술 개발 및 판로 모색 지원, 소공인 업체의 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사업, 협업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구자카드섬유특화집적지 지정에 따라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 민간위탁 운영이 올해 기간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시설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시설물로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위탁비는 매년 2억 원으로 총 6억 원이며, 위탁방법은 재계약으로 수탁예정자는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섬유제조장비 관리 및 운영, 기술 개발 및 판로 모색 지원, 소공인 업체의 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사업, 협업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입니다.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ㆍ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 임기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우수 인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 및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운영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수는 ’25년 9월 말 기준 138개로 작년보다 2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추진방향입니다.
크게 법령ㆍ조례상 임의 설치 위원회,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로 구분하였습니다.
법령ㆍ조례상 임의 설치 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경우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폐지, 2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활성화를 위한 정비 계획 수립을 각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설치 위원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가 없어서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우 도에 법령 정비 요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충청남도의 위원회 일괄적인 정비에 따라 ’25년도 공주시 위원회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정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효율적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올 4월에는 3년 연속으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후 폐지 또는 활성화를 위한 정비 노력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결과입니다.
현재까지 폐지 2건, 통폐합 3건, 비상설화 7건, 존속기한 경과에 따른 폐지 2건으로 비효율적 위원회의 정비를 총 14건 완료하였습니다.
비상설화 1건, 존속기한 설정 2건은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은 ’25년도 공주시 위원회 운영현황 총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미개최한 위원회는 총 4개로 1개는 정비 계획 중에 있으며, 3개는 존치할 계획입니다.
정비 계획 중에 있는 1개 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12월 중에 비상설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정비하지 않은 위원회 3개는 상위법에 따른 의무 규정사항ㆍ계획심의 의결 등 반드시 존치해야 할 위원회로 앞으로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입니다.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ㆍ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 임기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우수 인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 및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운영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수는 ’25년 9월 말 기준 138개로 작년보다 2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추진방향입니다.
크게 법령ㆍ조례상 임의 설치 위원회,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로 구분하였습니다.
법령ㆍ조례상 임의 설치 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경우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폐지, 2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활성화를 위한 정비 계획 수립을 각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설치 위원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가 없어서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우 도에 법령 정비 요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충청남도의 위원회 일괄적인 정비에 따라 ’25년도 공주시 위원회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정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효율적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올 4월에는 3년 연속으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후 폐지 또는 활성화를 위한 정비 노력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결과입니다.
현재까지 폐지 2건, 통폐합 3건, 비상설화 7건, 존속기한 경과에 따른 폐지 2건으로 비효율적 위원회의 정비를 총 14건 완료하였습니다.
비상설화 1건, 존속기한 설정 2건은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은 ’25년도 공주시 위원회 운영현황 총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미개최한 위원회는 총 4개로 1개는 정비 계획 중에 있으며, 3개는 존치할 계획입니다.
정비 계획 중에 있는 1개 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12월 중에 비상설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정비하지 않은 위원회 3개는 상위법에 따른 의무 규정사항ㆍ계획심의 의결 등 반드시 존치해야 할 위원회로 앞으로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중기인력 운용 전망으로 행정여건 전망의 기본현황과 지역 여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먼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고령화 및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어르신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상권별 종합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등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과 주말ㆍ체험영농, 농촌생활 체험 등의 수요 확대에 따라 농촌체류형쉼터ㆍ농막 관리 및 불법 농지행위 관리 업무가 증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관리 및 공주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밀농업으로의 전환 등 농촌ㆍ농업 분야에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첫째, 재난ㆍ안전,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에 신속ㆍ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인력 확충을 추진하되, 신규 행정수요는 기능인력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조직이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둘째, 부서별 혼재 또는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필요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조직분석ㆍ진단을 토대로 기능ㆍ사무의 재배분,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심층 조직진단 대상으로 2025년 5월부터 진행되었으며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직진단으로 우리 시의 전체 업무량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조직 수준을 도출해 내어 국정과제, 지역의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및 재배치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은 2025년 현재 1137명이며,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되, 기준인력 배정과 자체 조직진단 및 기능ㆍ인력 재배치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1건을 직영 후 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2026년 1121억 9000만 원의 기준인건비가 편성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충청남도와 협의한다는 설명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4월 2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투표관리관ㆍ사무원 등 선거 사무 종사자에게 대체 휴무가 신설되었으나 실제 선거업무를 지원하는 읍면동 간사ㆍ서기ㆍ주민등록 담당자 등은 제외되어 그동안 형평성 등의 문제로 대체 휴무가 제외된 선거 사무 종사자에게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왔으나 이는 전 직원에게 부여 가능한 5일 범위 내의 휴가에서 차감되어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업무에 종사한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선거 특별휴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5조제12항을 신설하여 선거 운영계획에 따라 선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한하여 최대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중기인력 운용 전망으로 행정여건 전망의 기본현황과 지역 여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먼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고령화 및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어르신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상권별 종합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등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과 주말ㆍ체험영농, 농촌생활 체험 등의 수요 확대에 따라 농촌체류형쉼터ㆍ농막 관리 및 불법 농지행위 관리 업무가 증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관리 및 공주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밀농업으로의 전환 등 농촌ㆍ농업 분야에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첫째, 재난ㆍ안전,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에 신속ㆍ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인력 확충을 추진하되, 신규 행정수요는 기능인력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조직이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둘째, 부서별 혼재 또는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필요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조직분석ㆍ진단을 토대로 기능ㆍ사무의 재배분,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심층 조직진단 대상으로 2025년 5월부터 진행되었으며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직진단으로 우리 시의 전체 업무량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조직 수준을 도출해 내어 국정과제, 지역의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및 재배치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은 2025년 현재 1137명이며,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되, 기준인력 배정과 자체 조직진단 및 기능ㆍ인력 재배치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1건을 직영 후 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2026년 1121억 9000만 원의 기준인건비가 편성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충청남도와 협의한다는 설명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4월 2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투표관리관ㆍ사무원 등 선거 사무 종사자에게 대체 휴무가 신설되었으나 실제 선거업무를 지원하는 읍면동 간사ㆍ서기ㆍ주민등록 담당자 등은 제외되어 그동안 형평성 등의 문제로 대체 휴무가 제외된 선거 사무 종사자에게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왔으나 이는 전 직원에게 부여 가능한 5일 범위 내의 휴가에서 차감되어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업무에 종사한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선거 특별휴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5조제12항을 신설하여 선거 운영계획에 따라 선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한하여 최대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보고의 건 및 1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1항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기존 건축물이 1983년에 건립되어 균열과 누수 등 시설 노후화와 구조적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문화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함으로써 주민자치와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부지는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어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공공업무시설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시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개요입니다.
건립부지는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97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3791㎡이며, 건축면적은 542.47㎡, 연면적은 1525.23㎡로 설계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됩니다.
새로 건립되는 건축물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최적의 활용 공간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기간은 금년 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6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은 ’25년 12월까지 주민 공람 및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ㆍ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기존 건축물이 1983년에 건립되어 균열과 누수 등 시설 노후화와 구조적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문화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함으로써 주민자치와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부지는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어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공공업무시설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시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개요입니다.
건립부지는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97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3791㎡이며, 건축면적은 542.47㎡, 연면적은 1525.23㎡로 설계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됩니다.
새로 건립되는 건축물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최적의 활용 공간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기간은 금년 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6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은 ’25년 12월까지 주민 공람 및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ㆍ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교육체육과장 안경림입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운동장 주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인공암벽경기장, 풋살장, 장애인체육센터를 신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물을 배치하는 데 있어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결과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첫 번째, 도로 위치 변경과 이에 따른 인공암벽등반경기장 규모 축소입니다.
첫 번째 주요 도로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 현안 도로와 연계 직선화 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이를 수용하여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도로 위치는 사옥 위치 맞은편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주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와 도로 위치를 일치시켜서 추후 교차로 조성도 고려할 계획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장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의 건축물 규모 축소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864㎡에서 659.55㎡로 축소하였습니다.
규모는 축소되나 경기장의 기능성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결국에 인공암벽등반경기장과 풋살장, 장애인체육센터 가운데에 주차장을 위치시켜서 각 시설별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입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운동장 주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인공암벽경기장, 풋살장, 장애인체육센터를 신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물을 배치하는 데 있어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결과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첫 번째, 도로 위치 변경과 이에 따른 인공암벽등반경기장 규모 축소입니다.
첫 번째 주요 도로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 현안 도로와 연계 직선화 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이를 수용하여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도로 위치는 사옥 위치 맞은편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주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와 도로 위치를 일치시켜서 추후 교차로 조성도 고려할 계획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장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의 건축물 규모 축소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864㎡에서 659.55㎡로 축소하였습니다.
규모는 축소되나 경기장의 기능성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결국에 인공암벽등반경기장과 풋살장, 장애인체육센터 가운데에 주차장을 위치시켜서 각 시설별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교육체육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교육체육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평생학습과장 부재로 교육체육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복지 수련활동 공간인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비는 8억 7212만 8000원입니다.
위탁내용은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시설 및 프로그램 관리ㆍ운영, 청소년자치기구 활동 지원, 청소년역량지원사업,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특성화ㆍ돌봄사업 등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ㆍ여가 및 문화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 아지트 확보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유지를 위해서 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시설ㆍ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비는 3억 433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운영 및 사업추진 그리고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및 시설물 등 수탁기관의 유지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청소년의 자치ㆍ자율 활동 또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또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부재로 교육체육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복지 수련활동 공간인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비는 8억 7212만 8000원입니다.
위탁내용은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시설 및 프로그램 관리ㆍ운영, 청소년자치기구 활동 지원, 청소년역량지원사업,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특성화ㆍ돌봄사업 등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ㆍ여가 및 문화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 아지트 확보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유지를 위해서 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시설ㆍ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비는 3억 433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공주시청소년전용공간 ‘청춘1318’ 운영 및 사업추진 그리고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및 시설물 등 수탁기관의 유지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청소년의 자치ㆍ자율 활동 또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또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입니다.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 알밤 공동브랜드 운영 및 관리를 의한 체계적인 규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알밤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 공주시 알밤 공동브랜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브랜드 공신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안 제9조 알밤산업육성협의회를 알밤산업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0조 알밤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12조 알밤산업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입니다.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 알밤 공동브랜드 운영 및 관리를 의한 체계적인 규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알밤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 공주시 알밤 공동브랜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브랜드 공신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안 제9조 알밤산업육성협의회를 알밤산업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0조 알밤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12조 알밤산업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인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공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인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공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