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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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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3.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공주시협의회지원조례안
  4. 3.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서승열·이상표·이종운 의원 발의)
  4. 3.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정종순·이맹석·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56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이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12월 1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된 안건으로 기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규약을 이번에 새로 12월 17일 날 동의하고자 하는 거죠?
여기에 사업예산이 2억 3100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우리뿐만 아니라 서른아홉 개 회원자치단체에서 500만 원씩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30만 이상인 지자체는 700만 원을 출연을 해서 총 2억 3100이고 저희는 500만 원 들어갑니다.
○이창선 위원   
사무실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사무실은 현재는 위원회장 도시가 전주기 때문에 전주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는 그럼 그 2억 3000이라는 것이 전체 장들이 냈을 때 운영비라는 겁니까, 아니면 공주시에서 내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아닙니다. 저희는 500만 원이고요.
○이창선 위원   
공주시는 500만 원이라는 거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년에 500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1년 500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 500을 낸 걸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은 이 단체장들의 회장이 있는 데 가서 사무실을 구성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어디에 사무실을 두게 될지는 협의해서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장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그럼 바뀌면 지금 우리 그 오늘인가 언론에도 나왔지마는 그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위원장인가 백제문화제 위원장인가?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창선 위원   
위원장이 그 홍성사람이 사퇴를 해가지고 다시 또 재공모를 하는 것 같던데, 그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이 이제 공주 같은 경우는 부여보다 공주가 인구가 많고 공주가 또 내년에는 여기가 본행사를 하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공주에 사무실은 두어야 되는데 꼭 부여에만 두니까 그런 공주시민들의 울분을 듣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만 이것도 좀 틀렸다뿐이지, 공주시장님이 회장을 하면 당연히 더 좋죠. 그런데 안 그러면 회장이 되는 대로 사무실도 따라가고 공주에 사무실 두면 이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행사보고……
공주의 지역경제를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공주가 전에 이모시장이라든지 오모시장이라는 참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 세종시로 빨대형식으로 빨려나가는데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거기에 대안도 없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지 이러다보니까 이거 지역에 우리 표를 먹는 사람들 시의원들이 공주를 걱정하는 사람이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런 여기에 보면 그 사무장도 사무국장도 둬야 되고 사무국 직원도 둬야 되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전주가 회장이다 그러면 전주에 사무국장, 사무원은 다 들여야 된다는 얘기고, 공주에 되면 공주에 둬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계속 사무국장하고 직원은 따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한사람이……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상근개념입니다.
회장도시가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상근으로 계속해서 이 사무국을, 이 단체를 계속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는 누구라고 회장님이?
○기획담당관 강석광   
전주시장님입니다.
전주시장이고요. 전주시가 가입단체고 시장은 아니고요.
다만 그 대표로서 자치단체장이 대표를 하기 때문에 전주시장이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언제 선출했어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10월 17일 날 선출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10월 17일 날 선출했으면 그 임기는 몇 년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2년입니다.
○이창선 위원   
1년?
○기획담당관 강석광   
2년.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시군이에요, 이게?
○기획담당관 강석광   
서른아홉 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뭐 공주시장은 언제할지도 모르겠네? 보장이 없네?
○기획담당관 강석광   
글쎄요, 서른아홉 개 시군이 2년 임기로 가면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2년 후에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직원 처음에 뽑아놓으면 그 뽑은 사람 지속적으로 갈 거 아니냐고, 그렇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게 공주에서 먼저 했으면 공주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직원을 뽑았으면 전주로 가더라도 공주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직원은 따라 갈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라도 일자리창출은 주는 거고.
그런 거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하여간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공주의 목소리도 내고요. 공주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돈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럼요.
○이창선 위원   
적다고 생각해요, 크다고 생각해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큰 겁니다. 작은 거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크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500만 원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보면 막 억은 돈도 아니여. 그냥 기침 한마디하면 몇 십억씩이여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각 시군에 냈을 때 각 시군에 그러면 인구수에 따라서 내는 것이 틀리네?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지금……
○이창선 위원   
500만 원, 700만 원.
○기획담당관 강석광   
30만 미만인 스물한 개 자치단체는 500만 원씩, 30만 이상인 데는 열여덟 개 700만 원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전체가 몇 개 단체라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서른아홉 개.
○이창선 위원   
서른아홉 개.
서른아홉 개 최하 500만 원씩 따졌을 때 얼마라고 생각해요? 이게 1년이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1년에 2억 3100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게 2억 3100입니다.
○이창선 위원   
스물아홉 개 500만 원씩 따졌을 때?
○기획담당관 강석광   
서른아홉 개…… 스물한 개가 500만 원, 열여덟 개가 700만 원하게 되면 도합 2억31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1년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1년예산?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1년예산가지고 전부다 단체장들이 낸 사무실가지고 여기에 이제 운영하는 거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운영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창선 위원   
사무국장들 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걸 주는 거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연구사업, 뭐 교육연수사업, 포럼홍보출판사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지금 이제 이 제목에도 나오듯이 행복실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OECD에도 가입되고 선진국 수준에 있지만 행복지수는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OECD에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성장 위주로다가 이렇게 가던 정책을 좀 시민의, 국민의 행복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가진 당시의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가 이제는 지방의 정책을 이렇게 시민행복 위주로 가보자라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자치단체로서는 조금은 일하기가 벅찹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면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낼 수 있는 목소리도 커지고요.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중앙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성장 위주보다는 행복 위주의 그런 국가정책으로 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연수교육사업에 있어서 해외연수 같은 게 있었는데.
○기획담당관 강석광   
해외연수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참여하게 될 경우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로다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갑니다.
그건 별도예산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일단은 일전에 본예산에서도 뭐 그때 삭감을 해 주셨지만 추경에는 뭐 연수예산 일단은 포함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연 이걸 했을 때 벤치마케팅을 해서 공주에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아마도 이제 벤치마킹을 국내라든가 국외도 해당이 될 텐데 공주시에서 복지라든가 시민행복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선진도시의……
○이창선 위원   
다른 걸로 해야 돼요. 공주복지는 아주 시원찮아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러니까 선진도시의
○이창선 위원   
공주복지는 꼴찌야.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런 시책들을 저희가 따다가 공주형 행복시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500만 원이 뭐 작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그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입을……
○이창선 위원   
그러면 좋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가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이창선 위원   
이 돈 500만 원이라는 돈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이 돈을 들여서 500만 원보다는 50억의 효과를 한다면 당연히 이건 적죠. 근데 과연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모임을 했을 때 공주시장, 전 시장들이 두 건을 가지고 공주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도 안 됐기 염려돼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금 새로 기구를 만들어하는 거니만큼 본 위원도 뭐 공주가 발전 해야……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니까 이것을 꼭해서 각 자치단체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해외의 마케팅을 얻어다가 공주에 접목시켜서 꼭 하기를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공무원들 연수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 세계 각국을 다 다녔는데 거기에서 갔다 와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한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가 전에 있던 시장들이 갔다 와서 잘 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한 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물론 뭐 김정섭 시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물론 마케팅이 있고 공주에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이고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습니다마는 믿게끔 우리 의원님들한테 믿게끔 공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로 빨대형식으로 지금공주가 실의에 빠져있는 이 시민들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는가를 꼭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제 3년반 남았습니다만 임기 동안에 꼭 실현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계속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다양하게 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 자치단체간 어떤 면면을 보면 친목단체로 갈 우려가 좀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신 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기모임과 연중포럼을 한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개최하고, 또 정기모임도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시장님이 그런 일정상 그때그때마다 참여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염려도 있었고, 또 사무국의 예산운영이 편성한 걸 보면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여기 이창선 부의장님도 기왕에 시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 저도 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는데요. 여지껏 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니만큼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담당직원들한테도 주지시켜서 정말 이렇게 이 모임이 성과를 가져가려고 그런 행복지표나 행복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류를 시켜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서승열·이상표·이종운 의원 발의) 

(12시 13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류근욱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 민주평통이 대통령직속기관이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이제 법령과시행령이 30조 29에 이렇게 보면 진작에 좀 이거를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충청남도도 있는데 공주가 가장 늦었어요, 그렇죠?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이제 법령에 의해서 그동안 지원하는 데는 조례는 없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 가는 건 없고 다른 시군에서 하던 거를 따라서 하려니까 그런 게 참 아쉽더라고요.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법규정을 했을 때는 다른 시군에 먼저 하던 걸 따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세 번째 의원하면서 보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뭐 열심히 하시니까 모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데서 하는 걸 하지 말고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해서 먼저 만들어서 다른 타 시군에서 우리 공주시조례를 보고 따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늦었지마는 늦게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빨리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참 할 수 있도록 해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보조금 지원 3조에 공주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그동안에는 1년에 어느 정도 시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사업비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운영비로 1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00이죠.
○위원장 이상표   
3500정도?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뀜으로써 얼마 정도 추가가 됩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지금 현재는 비용은 더 현재 들어가지는 않지마는 앞으로 지금 법령에 있는 사항 외에도 지금 현안으로 남북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민주평통쪽에서 또 사업계획이 올라오게 되면 그걸 검토해서 향후에 추경이나 이런 쪽에 필요하면 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산이 이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원해줄 예산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여기 이제 보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법령에서 지금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평통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서로 협의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동안 이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남북교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에는 아직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사업 분야까지도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둠으로써 나중에 지원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3조8항에 공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원래 없었습니까?
○시정담당관 조중범   
이거는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에 이미 담아져있던 사항이라 운영비가 그동안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거를 다시 명시……
○위원장 이상표   
구체적으로?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이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2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된 안건으로 기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위원님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안 했는데……
이게 꼭 개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민간위탁을 왜 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운영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창선 위원   
그럼 직원들은 그 효율성을 못 하나요, 민간들 외에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인력을 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그럼 민간한테 안 주고 돈도 절약도 되고,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장애인복지관은 도내에도 한 열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도에서 운영하는 남부종합복지관을 활용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근데 이제 도의 기능이 조금 전환이 되면서 지자체의 나름의 복지관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구)보건소자리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구)보건소자리가 이쪽 충청방송 옆으로 이사 오면서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만약에 안 이사 왔으면 민간위탁 못 했겠네? 보건소가 그냥 그 자리 있었으면,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 자리를 선택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건소가 만약에 안 이사 왔으면 그 자리가 안 비었잖아요, 그죠? 안 비었잖아요. 만약에 안 이사 왔으면 보건소가 그냥 지속적으로 있었을 거 아니냐 얘기지, 그죠.
그럼 사무실이 없잖아. 그럼 민간위탁할 수 가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러면 아마 글쎄요, 다른 어떤 장소들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장애인복지관은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에 복지예산이 지금 1000억이 넘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전체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1000억이 넘는데 복지가 지금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공주에?
돈에 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나름으로 잘되고 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의원들 전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전체 국가에서부터 복지 쪽에 모든 걸 다 예산을 지금 많이 합니다. 어린이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쪽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 쪽에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근데 복지과에서는 그게 요지부동이야,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위원들이 각 돌아다니면서 노인회관 같은 데 복지 같은 데 가장 민원이 많이 오는데 과장님과에서는 안 움직여, 요지부동이야.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해야 되냐? 과장님이 필요한 거만 해야 돼?
위원들이 필요한 건 안 해야 되고?
그 점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각 분야의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그 지역의 어떤 수요라든지 의견들을 많이 주신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어떤 실과에 기준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줬던 건 사실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홍민숙법으로?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홍민숙법이 많아, 거기 복지과는.
과장님의 법령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따라서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칭하기를 홍민숙법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물론 없지마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지금 새로운 바뀌어가지고 직원들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밖에서 듣는 거는 제가 물론 뭐 직원들의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는 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두 사람 들은 게 아니고 저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하자고 그래, 그러면 밑에 직원이 하면 과장님이 뭐라고 “야, 그거 뭐하러 해, 귀찮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과장님 아닐지언정 그러면 뭐하러 있느냐 이거죠. 그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런 거를 접수를 받아서 욕을 먹든 아니든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건 칭찬해줘야 돼. 왜? 노력해서 안 됐으니까.
그런데 노력도 안 해보고 안 돼. 법령과 규정과 조례가 있는데도 안 돼. 왜? “야, 하지마, 욕먹어, 귀찮게 왜 해?” 안 올린다는 거야, 올려봐야 안 되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 뭐냐, 이제는 열린 행정으로 다시 바뀌어서 열심히 하겠다, 그 말에 제가 동감하고 쏙 들어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거기에 제가 지금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때는 감동 하나도 안 받았어.
그래서 진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이야기했든 의원들이 이야기했든 열린 행정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제는 내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서 갈 수 있는 복지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님이 욕을 안 먹어요. 지금 공주시내 모든 복지가 잘못되면 누가 욕먹어요? 시장이 욕먹는 거예요, 과장이 욕먹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잘하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장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왜? 복지예산이 제일 많고 복지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 어린이복지, 사회복지 이런 쪽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의원들이 A라는 회관에 갔는데 이런 복지가 안 됐어.
왜? 과장님이 안 해 주니까. 그럼 뭐라하겠어요? “시장님과 과장의 법령 따라서 안 된대요?” 그분들 노인네들 아냐고, 법령 안 따집니다. “그래? 나쁜 사람들이구만 시장과 과장이” 이렇게 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뭐 신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감기 걸리셨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요.
○이창선 위원   
목소리가 작어서 아픈지 알고.
제가 목 아프면 약 지어드릴게, 아프시면.
2019년도 신년에는 복지과에서 열린 행정으로 꼭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애절하게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의원들 똑같은 동감하는 거예요. 열어서 안 되는 걸 되게끔 해보…… 시장님도 올라갑니다, 과장님도 올라가고.
그런 행정 꼭 펼쳐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해서 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장애인 이쪽에 사실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승열 위원님도 장애인차 같은 걸 이야기했지마는 사실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감독견제할 기구가 민원 접수하는 의원들이여, 민원 접수.
민원이 가장 많이 와요, 의원들한테.
그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재깍재깍해서 의원들도 좀 표를 먹고 사니까 얻고 시장님도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시장님도 어깨도 올라갈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되냐? 과장님의 역할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자보면 2019년도에는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열린 행정, 열린 복지를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현장방문을 갔었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은 혹시 거기에서 느끼신 점 있으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 현장에 그때 시설방문을 하셨는데요. 가장 어머니들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느꼈던 부분인데 역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목욕탕이라든지 턱 낮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계속 추진했고요. 이번 주 내로 이제 공사는 다 마무리될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곳곳을 방문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들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우선 왜 이런 질문을 드렸었냐면 과연 여기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오픈해가지고 운영을 했을 적에 얼마 정도 시설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한 몇 년 정도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현재 앞으로 뭐 여기를 몇 십 년을 운영한다, 이런 거보다는 현재 시설은 사실 협소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 리모델링할 때도 우선은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고 추후에 더 공간도 넓고 뭐 이런 데로 확장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되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굉장한 오래전부터 우리 의당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바로 또 옆에 또 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사무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실제 장애인들도 그 옆에 있는 사무실 많이 출입을 하시면서 장애인들도 이런 복지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온 지도 상당히 많이 오래됐어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박기영 위원   
근데 이제 그런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의지가 별로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이게 이제 보건소가 이전하므로 해서 어떤 공간이 생겨서 그쪽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것들은 그런 정책들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좀 더 그런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장애인들이우리 공주시 한 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박기영 위원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기왕에 훨씬 이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이 시설 돌아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시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들어가면서 그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류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물론 일단락은 지었지만 그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원님을 명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알아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법적으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등을 명시하는 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박기영 위원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을 계속 두 명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사항이시잖아요. 그래서 두 명을 시의회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이제 어떤 법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박 3일 연수를 다녀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민수 강사님께 질문을 드렸었었거든요. 드렸더니 그 강사님 말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시의원으로 명시해도 전혀 문제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들었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게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주시더라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하여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 시의원은 명시가 안 됐더라도 확실하게 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넣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기를 바라겠고요.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또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오픈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다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수탁함에 있어서 다른 수탁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콜택시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 과장님께서는 그 차 한 대가 장애인들 하루에 몇 명 정도 실어나르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장애인콜택시 관련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장애인들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 장애인들이 그 콜택시를 하루에 콜택시가 몇 번 태워다주는지 아시냐 이거죠.
○서승열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교통과란 얘기여……
○서승열 위원   
그거는 차만 교통과에서 관리고 장애인들이 타는 문제는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관리나 운영은 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콜택시에 대한 부분……
○서승열 위원   
근데 장애인들의 민원은 복지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콜택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접수……
○서승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콜택시는 교통과에서 한다지만 장애인들이 타는 문제인데 장애인 거지, 그게 교통과에 지체장애인협회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주인은 장애인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관리 전체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장애인콜택시만 사주고 돈만 대주는 교통과에서 관리는 안 하잖아요. 수탁은 그게 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있어요.
그게 주인이 누구 거냐 이거죠, 주인이.
주인은 장애인 겁니다. 그게 맞죠? 그 차들 탈 수 있는 주인은.
근데 지금 복지과장님께서는 타는 사람주인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거를 전혀 관리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민원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러니까 위탁을 했든……
○서승열 위원   
위탁 말고 장애인들이 그 택시를 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콜택시인 거죠.
○서승열 위원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근데 그 장애인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끊고 교통과에서 끊고 해서 그걸 타는 게 진짜 우스운 일이 돼있어요, 장애인들한테는.
현재 그게 올해 결제가 1억 3500만 원 났고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 나갔어요, 돈이 그 지체장애인협회로.
이것도 돈이 지금 얼마 나간다고 되어있어요, 1년에?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1년에 이제 운영비, 이제 인건비죠.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서승열 위원   
8억에서 10억 사이로 나간다고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가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기관의 주인은 장애인들이 되어야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은 복지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죠? 사용을 하는 사람들 주인이니까,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콜택시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콜택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애인복지관도 위탁을 하고나서 그에 대한 민원은 복지과에서 하셔야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당연하죠.
○서승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해지에 관한 사항. 그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수탁자의무 및 준수사항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계약이 해지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느끼지를 못해요. 위탁을 주면 장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사람들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해지는 내용이……
○서승열 위원   
선정만 위원회가 있고 해지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또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 위원회요?
○서승열 위원   
예. 위원회든지 어떻게든지 복지과든지 이거를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만두게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렇죠, 그런 요건들은 다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읽다보니까 계약해지, 해지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다보면 불편한 사항이 자꾸 생기는데 위탁해버리면 위탁자에만 끌려가는 거지, 그 사람들은 돈 준 예산에서만 장애인한테 복지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탁하면 돈 준 예산 안에서만 위탁하면,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탁에 대한 염려는 왜 염려냐면 그 위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돈 주는 만큼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우려하는 거죠, 우리 위원들은.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공정성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현재 공주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비유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장애인콜택시 한 대가 월 300정도 들어가요, 돈이.
인건비하고 유류비 이런 거해서. 근데 하루에 세 명꼴 태우고 다녀요, 세 명.
아셨어요? 아홉 시 반쯤부터 다섯 시까지 장애인콜택시가. 월 300정도 들어가는 데 차도 사줬으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 아셨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몰랐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 일을 복지과에서 자꾸 추궁을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태워다줄 수 있는 사람이 콜택시가 되어야지 장애인복지관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한 달에 다섯 대가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사이를 태워다줘요. 그거는 장애인콜택시 말고 일반 택시는 하루에 한 대가 30명 이상을 움직여야 그 운전수가 먹고 살아요.
반으로 줄여도 열다섯 번은 움직여야 먹고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지금 공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돈을 줘가면서.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체제를 개선하고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압력 들어오고 이사람 저사람 갖다대갖고 공갈식으로 들이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관 위탁을 하면 그런 염려가 있어요. 여기에 우선 뭐 대상자로 선정을 해왔네요, 그죠? 몇 개가 있죠, 몇 페이지인가.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대상……
○서승열 위원   
수탁할 수 있는 대상 거기 좀 한번 몇 페이지인가 봐보세요.
설명서에 있던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135페이지.
저희 관내에 민간위탁 가능 사회복지법인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 거기있네요.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여기도 껴있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이 사람들도 선정대상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제 이거는 현재 지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공주시 관내라고 했는데요. 공주시 관내에는 해당은 없습니다, 지점이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근데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공주시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서 관할하고 있어요. 그런데서 그렇게 비도덕하게 그걸 하고 있어요, 현재.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해갖고 그거를 고쳐보려고 여러 번 노력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사람 저사람 손이 쫙 뻗쳐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수탁을 하면 수탁해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면 좋아요, 그쪽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수탁자들은 시에서 주는 돈만 운영한다는 그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어, 그러니까……
○서승열 위원   
시에서 돈을 주는 만큼만 운영한다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시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어쨌든 지도감독 이런 걸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서승열 위원   
장애인이 8000명? 8000명이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한 8700명 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이거 장애인복지관 해 주면 조금 늘어나겠죠, 수탁 받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늘어나……
○서승열 위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하루에?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하루에……
○서승열 위원   
지금 계산하는 방법은.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를 물어봤더니 하루에 한 20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해요.
거기는 이제 다른 지역도 다 포함해서하니까 우리시는 아무리 못해도 100여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승열 위원   
팀별로 100명 정도. 예, 그죠?
이게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좋아요.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해 주고 시에서는 잘 관리감독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거장애인콜택시처럼 하루에 다섯 대가 스무 명 태워야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일반 택시는 하루에 서른 번을 뛰어도 하루에 가져가는 돈이 200만 원 안 돼요.
150만 원, 200만 원을 운전사가 가져가려면 30탕 이상 손님을 30번 이상 옮겨줘야 그 정도로 가져가요.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하루에 네 명 실어다 주고……
○위원장 이상표   
예, 서승열 위원님.
하여튼 뭐……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꼭 이거를 잘 감시감독해야 되지, 제가이야기는 하는 거는 수탁하는 위원이 있어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근데 그걸 해지하는 운영위가 없어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해제요건들은 다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요건은 맞으면 바로 뗄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거를 수탁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지에 관한 부분은 거기 자세히 보시면 조그맣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저도 한 가지만…… 참 시간은 자꾸 가고.
여기 설명서에 공주시 관내 민간위탁 가능 사회복지법인현황 이중에서 선정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공주시 관내라고 표현했고요. 충청남도와 공주시를 포함해서 충청남도에 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대전이나 세종, 아니면 더 확대해서 전국으로 풀을 것인지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게 수탁자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관심들은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장애인들이 누리는 복지 수준을 여기서 최고의 전문가 아니면 그중에서 제일 나은 수탁기관이 들어와야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아홉 명 선정위원이 있더라고요. 아홉 명입니까, 그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위원장 포함해서 아홉 명.
○위원장 이상표   
여덟 명이네요. 공주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위원장 이상표   
여덟 명이 선정심의위원인 거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위원장 이상표   
선정심의위원 기준이 대략.……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4항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이라고 되어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세 번째는 공익단체 추천한자, 그러고 네 번째가 법률전문가 등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하여튼 이 선정위원이 사실상 선정을 하는 거니까 공정한 방법으로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애인들이 혜택이 가야 된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애인을 사업대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따내서 많은 수익을 남기려고 하다보면 장애인한테는 혜택이 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당연……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잘 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정종순·이맹석·박기영 의원 발의) 

(12시 4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근욱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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