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8일(월)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4.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6.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8.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9.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0.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11.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12.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15.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6.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8.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9.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 23.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26.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7.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 28.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2.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 3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4.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5.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 36.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 37.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이상표ㆍ강현철ㆍ권경운ㆍ이용성ㆍ임달희 의원)
- o 보고
- 1.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3.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4.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2.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3.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4.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5.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6.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7.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8.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9.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0.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1.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3.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4.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5.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6.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7.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8.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2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0.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1.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2.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3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34.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장 제출)
- 35.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탄천면덕지리폐기물매립장조성반대특별위원장 제출)
- 36.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윤구병ㆍ권경운ㆍ김권한ㆍ구본길ㆍ이상표ㆍ송영월ㆍ강현철ㆍ임규연ㆍ임달희ㆍ이용성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이상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앞에 놓인 ‘이상한 달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공무원이 평생을 바쳐 일하고 60세가 되는 어느 해 정든 직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연금 달력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뒤에 65세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마주한 소득 절벽의 현실입니다.
법률이 만든 모순, 국가가 방치한 5년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이었습니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무원 사회는 더 내고, 덜 받는 고통분담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 연령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여전히 60세 정년에 멈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 이는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것을 넘어 한평생 헌신한 공직자의 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법률 불일치를 방치하는 나라가 OECD 38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국제기구인 OECD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낮은 정년을 방치하는 나라는 OECD에서 한국뿐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올해 정년과 연금 간극으로 인한 소득 절벽이, 단절이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물론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부분은 민간기업과 달리 임금피크제를 병행할 경우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숙련된 공직자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며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가 위협받는 정의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96만 명 그리고 2032년까지 약 10만 명의 퇴직 공무원이 이 소득 절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이곳 우리 시를 위해 헌신하는 공주시 공무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공직자의 삶이 소득 절벽이라는 낭떠러지로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이 소득 공백 문제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공주시의회가 이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는 시대적 과제에 즉각 나설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국가가 한 약속을 실천으로 보일 때까지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공주시의회가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앞에 놓인 ‘이상한 달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공무원이 평생을 바쳐 일하고 60세가 되는 어느 해 정든 직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연금 달력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뒤에 65세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마주한 소득 절벽의 현실입니다.
법률이 만든 모순, 국가가 방치한 5년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이었습니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무원 사회는 더 내고, 덜 받는 고통분담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 연령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여전히 60세 정년에 멈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 이는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것을 넘어 한평생 헌신한 공직자의 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법률 불일치를 방치하는 나라가 OECD 38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국제기구인 OECD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낮은 정년을 방치하는 나라는 OECD에서 한국뿐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올해 정년과 연금 간극으로 인한 소득 절벽이, 단절이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물론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부분은 민간기업과 달리 임금피크제를 병행할 경우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숙련된 공직자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며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가 위협받는 정의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96만 명 그리고 2032년까지 약 10만 명의 퇴직 공무원이 이 소득 절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이곳 우리 시를 위해 헌신하는 공주시 공무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공직자의 삶이 소득 절벽이라는 낭떠러지로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이 소득 공백 문제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공주시의회가 이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는 시대적 과제에 즉각 나설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국가가 한 약속을 실천으로 보일 때까지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공주시의회가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현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주시의 대표적 관광 축제인 유구색동수국정원의 참담한 현실을 여러분께 알리고, 절박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를 보며)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완전히 초토화된 유구색동수국축제장의 현장입니다.
4만 3000㎡에 걸쳐 22개 품종과 2만여 그루의 아름다운 수국들이 자라나던 이곳이 이제는 진흙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축제 시설들은 뒤엉켜 있고, 수년간 정성껏 가꾸어 온 정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해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천부지에 조성된 축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년까지는 수마를 피해 올 수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버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아십니까?
주민 6800여 명에 불과한 유구읍에 연간 8만에서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이는 지역 인구의 11배에서 1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한 달간의 축제 기간 동안 지역 상인들은 평상시 1년 매출에 버금가는 수익을 올립니다.
유구 전통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지역 음식점들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 축제는 마곡사, 신풍 힐스포레, 사곡 라벤더 축제장, 공산성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되어 우리 공주시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충남 지역 여름 관광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년 8월부터 하천정비사업으로 기존 축제장은 철거됩니다.
6000평 규모의 수국정원과 내년에 이전 예정인 3000평의 핑크뮬리 대체 부지가 이번 수해로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체 부지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고, 시간은 촉박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수년간 정성껏 키워온 우리의 소중한 축제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8만에서 1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릴 것이고,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주시의 관광 경쟁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의 대의자로서 이 절박한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긴급 예산을 확보를 통해 피해 복구와 새로운 축제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축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 축제 시즌은 어느새 다가올 것이고, 관광객들은 우리의 사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유구색동수국축제를 살려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미래가 그리고 8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그날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주시의 대표적 관광 축제인 유구색동수국정원의 참담한 현실을 여러분께 알리고, 절박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를 보며)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완전히 초토화된 유구색동수국축제장의 현장입니다.
4만 3000㎡에 걸쳐 22개 품종과 2만여 그루의 아름다운 수국들이 자라나던 이곳이 이제는 진흙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축제 시설들은 뒤엉켜 있고, 수년간 정성껏 가꾸어 온 정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해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천부지에 조성된 축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년까지는 수마를 피해 올 수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버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아십니까?
주민 6800여 명에 불과한 유구읍에 연간 8만에서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이는 지역 인구의 11배에서 1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한 달간의 축제 기간 동안 지역 상인들은 평상시 1년 매출에 버금가는 수익을 올립니다.
유구 전통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지역 음식점들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 축제는 마곡사, 신풍 힐스포레, 사곡 라벤더 축제장, 공산성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되어 우리 공주시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충남 지역 여름 관광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년 8월부터 하천정비사업으로 기존 축제장은 철거됩니다.
6000평 규모의 수국정원과 내년에 이전 예정인 3000평의 핑크뮬리 대체 부지가 이번 수해로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체 부지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고, 시간은 촉박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수년간 정성껏 키워온 우리의 소중한 축제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8만에서 1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릴 것이고,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주시의 관광 경쟁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의 대의자로서 이 절박한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긴급 예산을 확보를 통해 피해 복구와 새로운 축제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축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 축제 시즌은 어느새 다가올 것이고, 관광객들은 우리의 사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유구색동수국축제를 살려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미래가 그리고 8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그날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길고 무더웠죠?
무더운 날씨 속에 지친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우리 시가 준비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8월 처음으로 개최된 ‘공주야밤 맥주축제’입니다.
2억 90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다양한 지역 맥주와 먹거리, 라이브 공연을 즐겼고, 덕분에 금강신관공원은 연일 활기찼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주야밤 맥주축제’가 기존에 공주시에서 치러진 크고 작은 축제들의 좋은 점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자원봉사자 동원을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많은 축제에서 시민 여러분들은 봉사자로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공주시민들도 편안하게 앉아 공연을 보고, 먹거리를 즐기며 여름밤을 만끽했습니다.
또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공주시의 축제에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았다면 ‘공주야밤 맥주축제’는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획ㆍ운영되었습니다.
축제의 운영과정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한여름에 치러지는 축제인 만큼 먹거리 위생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음식물 판매 관련 매뉴얼을 최초로 도입했으며, 매일 위생점검을 하는 등 그동안 공주시에서 축제를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고는 단순히 “잘했다.”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잘한 점에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각에서는 광복절에 맥주축제를 열었다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광복절은 엄숙하게 기념해야 할 날인데 술을 권장하는 축제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알밤막걸리축제가 아니라 맥주축제로 진행했다며 공주의 정체성을 무시했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광복절은 슬프고 엄숙한 날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은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8월 15일 서울 독립문 앞 영천시장에서는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815 영맥축제’라는 맥주축제가 열렸습니다.
‘광복 80주년은 독립문 앞 영천시장으로 즐겨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한복 또는 태극기를 소지하거나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북 예천군에서 개최한 ‘예천읍 상설시장 맥주페스티벌’입니다.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천군에서 주최하여 개최한 행사로 “행사 종료 후에도 인파가 인근 상권으로 이어져 원도심 전역으로 소비 활력이 확산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디에서도 광복절에 맥주축제를 했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3년 국가보훈부에서 광복절을 맞아 SNS 숏폼 댄스 영상을 업로드하는 챌린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챌린지가 전통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국가의 정체성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도자료에서 보시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광복절은 선열의 희생과 헌신이 결실을 맺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쁜 날이며, 젊은 세대가 기쁨의 축제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광복절에 맥주축제를 여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시민들이 나라의 기쁜 날에 모여 함께 건배하고, 음식을 나누며 기쁨의 축제를 열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현실적인 방식이 아닐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공주시를 이끌어 갈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문화ㆍ관광입니다.
이번 ‘공주야밤 맥주축제’의 성공을 발판으로 더 많은 지역 음식점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여 청년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한다면 이를 통해 공주시의 축제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2회, 3회를 거듭하며 축제가 점차 자리를 잡는다면 보령의 머드축제처럼 전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그리고 아낌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시원하게 건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길고 무더웠죠?
무더운 날씨 속에 지친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우리 시가 준비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8월 처음으로 개최된 ‘공주야밤 맥주축제’입니다.
2억 90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다양한 지역 맥주와 먹거리, 라이브 공연을 즐겼고, 덕분에 금강신관공원은 연일 활기찼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주야밤 맥주축제’가 기존에 공주시에서 치러진 크고 작은 축제들의 좋은 점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자원봉사자 동원을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많은 축제에서 시민 여러분들은 봉사자로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공주시민들도 편안하게 앉아 공연을 보고, 먹거리를 즐기며 여름밤을 만끽했습니다.
또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공주시의 축제에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았다면 ‘공주야밤 맥주축제’는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획ㆍ운영되었습니다.
축제의 운영과정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한여름에 치러지는 축제인 만큼 먹거리 위생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음식물 판매 관련 매뉴얼을 최초로 도입했으며, 매일 위생점검을 하는 등 그동안 공주시에서 축제를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고는 단순히 “잘했다.”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잘한 점에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각에서는 광복절에 맥주축제를 열었다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광복절은 엄숙하게 기념해야 할 날인데 술을 권장하는 축제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알밤막걸리축제가 아니라 맥주축제로 진행했다며 공주의 정체성을 무시했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광복절은 슬프고 엄숙한 날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은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8월 15일 서울 독립문 앞 영천시장에서는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815 영맥축제’라는 맥주축제가 열렸습니다.
‘광복 80주년은 독립문 앞 영천시장으로 즐겨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한복 또는 태극기를 소지하거나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북 예천군에서 개최한 ‘예천읍 상설시장 맥주페스티벌’입니다.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천군에서 주최하여 개최한 행사로 “행사 종료 후에도 인파가 인근 상권으로 이어져 원도심 전역으로 소비 활력이 확산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디에서도 광복절에 맥주축제를 했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3년 국가보훈부에서 광복절을 맞아 SNS 숏폼 댄스 영상을 업로드하는 챌린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챌린지가 전통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국가의 정체성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도자료에서 보시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광복절은 선열의 희생과 헌신이 결실을 맺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쁜 날이며, 젊은 세대가 기쁨의 축제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광복절에 맥주축제를 여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시민들이 나라의 기쁜 날에 모여 함께 건배하고, 음식을 나누며 기쁨의 축제를 열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현실적인 방식이 아닐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공주시를 이끌어 갈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문화ㆍ관광입니다.
이번 ‘공주야밤 맥주축제’의 성공을 발판으로 더 많은 지역 음식점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여 청년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한다면 이를 통해 공주시의 축제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2회, 3회를 거듭하며 축제가 점차 자리를 잡는다면 보령의 머드축제처럼 전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그리고 아낌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시원하게 건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최원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고도 긴 여름날의 폭염의 끝자락이 드디어 보이는 듯합니다.
절기마저 꺾어버린 이번 여름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이겨낸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 주차장 조성까지의 실태와 지하 시설물 상부 공간 활용으로 부지 매입비를 절감해 재정 누수 방지 및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차장 건립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2629만 8000대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된 수치이기도 하며,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입니다.
실로 엄청난 차량 대수를 자랑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민원 현장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과 업무 중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장 조성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한 주차장 조성 관련 민원에 꽤나 골머리를 앓고 계신 줄로 압니다.
늘 노고에 힘쓰시는 이진황 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주시의 주차장 조성계획은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해 선정을 합니다.
이후 선정된 지점의 토지주에게 매매의향서를 받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를 해야 비로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주시를 바둑판처럼 쪼개어 들여다보겠습니다.
AㆍBㆍCㆍD 바둑판이 있다면 그 바둑판 안에 주차장 하나는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입니다.
우후죽순 들어오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함도 있지만 보통 3년 주기로 변하는 교통량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에 맞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름 까다롭게 선정을 하여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부분에 대해 저와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본 의원이 느끼는 바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부분을 조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께 늘 이야기하는 공정한 심의, 다수의 공익에 따른 결정 등 저희는 할 말도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인 감정들이 개입되고,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 곧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자만과 오만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며, 자칫 정치병에 걸릴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했었던 무령로 124번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 건이 그러하였고, 결국 100여 명이 넘는 인근 주민의 주차장 조성 동의서는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객관성 있는 결정과 뒤따르는 희생에 대한 부분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공주시에는 행정동인 웅진동 안에 법정동인 금성동이 있습니다.
공산성과 인접한 지역이며, 공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더불어 많은 차량의 진출입이 있고, 장날이면 경적소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관통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공주시 금성동에는 금성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금성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예상지역인 산성동ㆍ금성동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예방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시설물입니다.
여전히 그 기능을 다 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유수지 면적 3400㎡ 상부 공간의 추가적 활용 건에 대해서는 항상 뒤따라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송영월 의원님이 요구했었던 시설개선 및 개량계획과 상부 복개 후 주차장 추진계획 여부, 복개 시 장단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장점은 공란으로 하고, 단점만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계속되는 관련 민원에 ‘시설물의 기능은 살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안배수펌프장은 상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 부산시 또한 지자체 내의 한 배수펌프장 상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에는 더 다양합니다.
마포구의 성산 유수지 상부의 공원 조성과 함께 34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사례 그리고 목동펌프장 상부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복지 증진 측면에서 조성 후에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점은 고려하지 않고 단점만을 나열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활용 방안 사업을 매몰하는 것은 지양하고, 생각의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보게 된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BRT 차고지 선정과 관련하여 사라지는 알밤센터 주차장의 대안으로도 좋을 것이고, 매년 늘어나는 공산성 인근의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장날이면 빼곡하게 들어서는 이용객들의 차량정체에 따른 분산효과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모기 유충의 발원지, 늘 제기되는 악취와 경관 문제 그리고 뻥 뚫려있는 지하구조물 같은 도심 내 기피시설에 대해 우리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최원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고도 긴 여름날의 폭염의 끝자락이 드디어 보이는 듯합니다.
절기마저 꺾어버린 이번 여름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이겨낸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 주차장 조성까지의 실태와 지하 시설물 상부 공간 활용으로 부지 매입비를 절감해 재정 누수 방지 및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차장 건립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2629만 8000대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된 수치이기도 하며,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입니다.
실로 엄청난 차량 대수를 자랑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민원 현장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과 업무 중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장 조성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한 주차장 조성 관련 민원에 꽤나 골머리를 앓고 계신 줄로 압니다.
늘 노고에 힘쓰시는 이진황 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주시의 주차장 조성계획은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해 선정을 합니다.
이후 선정된 지점의 토지주에게 매매의향서를 받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를 해야 비로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주시를 바둑판처럼 쪼개어 들여다보겠습니다.
AㆍBㆍCㆍD 바둑판이 있다면 그 바둑판 안에 주차장 하나는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입니다.
우후죽순 들어오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함도 있지만 보통 3년 주기로 변하는 교통량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에 맞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름 까다롭게 선정을 하여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부분에 대해 저와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본 의원이 느끼는 바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부분을 조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께 늘 이야기하는 공정한 심의, 다수의 공익에 따른 결정 등 저희는 할 말도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인 감정들이 개입되고,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 곧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자만과 오만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며, 자칫 정치병에 걸릴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했었던 무령로 124번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 건이 그러하였고, 결국 100여 명이 넘는 인근 주민의 주차장 조성 동의서는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객관성 있는 결정과 뒤따르는 희생에 대한 부분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공주시에는 행정동인 웅진동 안에 법정동인 금성동이 있습니다.
공산성과 인접한 지역이며, 공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더불어 많은 차량의 진출입이 있고, 장날이면 경적소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관통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공주시 금성동에는 금성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금성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예상지역인 산성동ㆍ금성동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예방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시설물입니다.
여전히 그 기능을 다 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유수지 면적 3400㎡ 상부 공간의 추가적 활용 건에 대해서는 항상 뒤따라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송영월 의원님이 요구했었던 시설개선 및 개량계획과 상부 복개 후 주차장 추진계획 여부, 복개 시 장단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장점은 공란으로 하고, 단점만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계속되는 관련 민원에 ‘시설물의 기능은 살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안배수펌프장은 상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 부산시 또한 지자체 내의 한 배수펌프장 상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에는 더 다양합니다.
마포구의 성산 유수지 상부의 공원 조성과 함께 34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사례 그리고 목동펌프장 상부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복지 증진 측면에서 조성 후에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점은 고려하지 않고 단점만을 나열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활용 방안 사업을 매몰하는 것은 지양하고, 생각의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보게 된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BRT 차고지 선정과 관련하여 사라지는 알밤센터 주차장의 대안으로도 좋을 것이고, 매년 늘어나는 공산성 인근의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장날이면 빼곡하게 들어서는 이용객들의 차량정체에 따른 분산효과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모기 유충의 발원지, 늘 제기되는 악취와 경관 문제 그리고 뻥 뚫려있는 지하구조물 같은 도심 내 기피시설에 대해 우리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장의 발언 순서로 제가 5분 발언을 하는 동안 부의장께서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잠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용성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장, 이용성 부의장과 사회 교대)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장의 발언 순서로 제가 5분 발언을 하는 동안 부의장께서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잠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용성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장, 이용성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이용성
임달희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입니다.
공주시를 사랑하고, 공주시를 위해 함께 고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 인구 문제와 직결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대가 충남대와 통합할 경우 두 대학 간 유사 학과의 통폐합은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다수 학과가 충남대, 즉 대전 캠퍼스로 이전하게 되고, 이는 곧 학생들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의 주소 이전은 곧 공주시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올해 4월 1일 기준 공주대에는 9개 학부 89개 학과에 약 1만 60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이 가운데 충남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학과가 약 50여 개가 달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이들 학과의 절반만 대전으로 이전해도 약 2500명 이상의 학생이 공주에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물론 공주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불안을 의식해 양 대학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위적 학과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내부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재정 효율성, 구조조정 압력 등 여러 이유로 지침이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05년 공주대가 천안캠퍼스와 공대를 통합할 당시 공주에 있던 3000여 명의 공대생 전원이 천안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학생들의 거주가 수년 내에 대거 옮겨지면서 공주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통합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공주시는 공주대 학생들의 시내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전입지원금, 온누리상품권, 쓰레기봉투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이 혜택을 받은 학생만 2205명에 이릅니다.
이는 공주대 학생들의 시내 거주가 공주시 인구 유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통합으로 수천 명의 학생이 빠져나간다면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순식간에 무력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대학교의 통합 문제는 단순히 대학 행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공주대는 오랜 세월 충청권 대표 국립대로서 지역인재를 길러내고 지역경제를 떠받쳐 온 자랑스러운 대학입니다.
충남대와의 통합은 이러한 공주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공주시의 존립 기반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주대학의 글로컬 대학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남대와의 통합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공주대의 독자적 발전 전략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역시 집행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여 공주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공주대는 공주의 미래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입니다.
공주시를 사랑하고, 공주시를 위해 함께 고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 인구 문제와 직결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대가 충남대와 통합할 경우 두 대학 간 유사 학과의 통폐합은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다수 학과가 충남대, 즉 대전 캠퍼스로 이전하게 되고, 이는 곧 학생들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의 주소 이전은 곧 공주시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올해 4월 1일 기준 공주대에는 9개 학부 89개 학과에 약 1만 60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이 가운데 충남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학과가 약 50여 개가 달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이들 학과의 절반만 대전으로 이전해도 약 2500명 이상의 학생이 공주에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물론 공주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불안을 의식해 양 대학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위적 학과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내부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재정 효율성, 구조조정 압력 등 여러 이유로 지침이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05년 공주대가 천안캠퍼스와 공대를 통합할 당시 공주에 있던 3000여 명의 공대생 전원이 천안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학생들의 거주가 수년 내에 대거 옮겨지면서 공주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통합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공주시는 공주대 학생들의 시내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전입지원금, 온누리상품권, 쓰레기봉투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이 혜택을 받은 학생만 2205명에 이릅니다.
이는 공주대 학생들의 시내 거주가 공주시 인구 유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통합으로 수천 명의 학생이 빠져나간다면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순식간에 무력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대학교의 통합 문제는 단순히 대학 행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공주대는 오랜 세월 충청권 대표 국립대로서 지역인재를 길러내고 지역경제를 떠받쳐 온 자랑스러운 대학입니다.
충남대와의 통합은 이러한 공주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공주시의 존립 기반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주대학의 글로컬 대학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남대와의 통합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공주대의 독자적 발전 전략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역시 집행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여 공주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공주대는 공주의 미래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성
임달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달희 의장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이용성 부의장, 임달희 의장과 사회 교대)
임달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달희 의장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이용성 부의장, 임달희 의장과 사회 교대)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안건 심사 결과,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0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1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용성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임규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에서는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승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권경운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35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안건 심사 결과,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0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1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용성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임규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에서는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승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권경운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35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경운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의 중계 신설 등으로 의사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의 중계 신설 등으로 의사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규연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성 있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실화로 공주시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강백년사우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중학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여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소랭이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거점시설로서 계룡면 주민에게 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울림 행복센터를 사업 추진단계부터 운영 역량을 키워온 계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여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운영 역량을 키워온 예울림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거점시설로서 탄천면 주민에게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산골 행복발전소를 사업 추진단계부터 운영 역량을 키워온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여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운영 역량을 키워온 한방웰니스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1940년 문화양조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업 변경 건, (가칭) 고도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 대통사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 이상 4개 사업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공주시가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 조항 신설로 효율적인 주소정보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조정,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중 명시, 서면 심의ㆍ의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명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지명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장기간 이어지는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감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다자녀가정의 긍정적 가치 확산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장애 유형,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로 폐원 위기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폐원에 수반되는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곰두리어린이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일곱째,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주공6차어린이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덟째,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등 구매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아홉째,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 및 증명서 발급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건소 수수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성 있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실화로 공주시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강백년사우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중학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여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설물 운영 역량을 키워온 소랭이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거점시설로서 계룡면 주민에게 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울림 행복센터를 사업 추진단계부터 운영 역량을 키워온 계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여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운영 역량을 키워온 예울림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거점시설로서 탄천면 주민에게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산골 행복발전소를 사업 추진단계부터 운영 역량을 키워온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가 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여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을 사업 추진단계부터 운영 역량을 키워온 한방웰니스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1940년 문화양조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업 변경 건, (가칭) 고도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 대통사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 이상 4개 사업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공주시가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 조항 신설로 효율적인 주소정보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조정,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중 명시, 서면 심의ㆍ의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명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지명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장기간 이어지는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감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다자녀가정의 긍정적 가치 확산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장애 유형,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로 폐원 위기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폐원에 수반되는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곰두리어린이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일곱째,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주공6차어린이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덟째,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등 구매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아홉째,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 및 증명서 발급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건소 수수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현철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설치, 사후관리, 처분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변지역의 정의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규 발전소가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 사용료 징수 등에 한정되었던 조례명을 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전시시설, 교육ㆍ체험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실내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취락지구 신설 등을 반영하여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원순환시설의 소음, 악취, 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소시켜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공익 목적인 경우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홉번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을 추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와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촉진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번째,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입ㆍ지출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우리 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설치, 사후관리, 처분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변지역의 정의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규 발전소가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 사용료 징수 등에 한정되었던 조례명을 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전시시설, 교육ㆍ체험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실내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취락지구 신설 등을 반영하여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원순환시설의 소음, 악취, 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소시켜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공익 목적인 경우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홉번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을 추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와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촉진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번째,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입ㆍ지출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우리 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성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1조 1887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254억 원 등 1494억 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1조 3141억 원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규모 1297억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798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성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1조 1887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254억 원 등 1494억 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1조 3141억 원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규모 1297억 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798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장 구본길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21일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충청남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울행 재개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로 2025년 6월 20일에 유구-서울행 고속버스 운행이 개시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열한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21일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충청남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울행 재개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로 2025년 6월 20일에 유구-서울행 고속버스 운행이 개시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열한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유구터미널-서울시외버스운행재개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장 서승열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2025년 8월 25일부터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의사 관철 시까지 하고,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사업 예정지를 현장방문하여 실태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방문과 언론ㆍ방송매체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2025년 8월 25일부터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의사 관철 시까지 하고,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사업 예정지를 현장방문하여 실태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방문과 언론ㆍ방송매체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서승열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서승열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일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었던 의사일정 제37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일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었던 의사일정 제37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6.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윤구병ㆍ권경운ㆍ김권한ㆍ구본길ㆍ이상표ㆍ송영월ㆍ강현철ㆍ임규연ㆍ이용성 의원 발의)
(11시 34분)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면 덕지리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동일 사안으로 공주시민과 공주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매립장 조성 절차가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주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반대 결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과 시민들과 함께 환경오염으로부터 공주의 자연과 생활환경을 지켜내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의원입니다.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면 덕지리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동일 사안으로 공주시민과 공주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매립장 조성 절차가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주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반대 결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과 시민들과 함께 환경오염으로부터 공주의 자연과 생활환경을 지켜내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서승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서승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