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7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20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제20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공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4.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6.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o 보고
- 1.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병수 의장 대표발의)(박병수·이종운·임달희·박석순 의원 발의)
- 4.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정종순·이맹석·박기영 의원 발의)
-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서승열·이상표·이종운 의원 발의)
- 6.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이종운·김경수·정종순·서승열 의원 발의)
- 7.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이종운·김경수·정종순·서승열 의원 발의)
(09시 58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무국장이 연가 중이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무국장이 연가 중이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위호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보류안건에 대한 심사요청이 있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병수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재룡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이맹석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어 12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보류안건에 대한 심사요청이 있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병수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재룡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이맹석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어 12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최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서승열 의원님과 박기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서승열 의원님과 박기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분권 강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민의 뜻을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 회의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분권 강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민의 뜻을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 회의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의원
이재룡 의원입니다.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유아 및 아동문화교육을 위한 유구문화의 집 시설 내 돌봄교실운영 등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문화만족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업무 및 기능에 아동문화교육을 위한 돌봄교실 운영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룡 의원입니다.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유아 및 아동문화교육을 위한 유구문화의 집 시설 내 돌봄교실운영 등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문화만족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업무 및 기능에 아동문화교육을 위한 돌봄교실 운영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따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 2조, 3조, 4조, 5조, 7조…… 시장의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 의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따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 2조, 3조, 4조, 5조, 7조…… 시장의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2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9년에는 174만 42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배치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을 신설하여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신설되는 홍보팀의 사무분장을, 안 제3조에는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맹석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2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9년에는 174만 42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배치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을 신설하여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신설되는 홍보팀의 사무분장을, 안 제3조에는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